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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도입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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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10회 작성일 21-02-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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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중국동포신문
원문보기 : http://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1113


『중국동포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도입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로 기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3차 화상회의 장면, 사진=법무부제공‘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3차 화상회의 장면, 사진=법무부제공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2021. 2. 15.(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실태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체적 사례】

▪부모의 체류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채 출생한 아동

▪모가 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이혼당한 후 쉼터 등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생한 아동

▪외국 국적 친모에게서 출생한 혼외자로, 출생 후 친모가 귀화한 경우 등,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다.

*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19)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18.11.)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18.12.~‘19.7.)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법(안) 핵심 내용】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하였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생통보제와 연계하든지, 출생등록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출생등록제의 실효성을 높힐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아동에 관한 정책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있음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설계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적·영주권 등 문제와도 연계 필요성 있음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구축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무부는 밝혔다.

영국

출생에 관한 법률로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

독일

독일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자국민과 외국인 아동 모두 동일하게 출생등록부에 등록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

태국

체류자격과 별개로 태국 내 출생이 확인되면 부모의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출생등록

베트남

민법에서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 외국인도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