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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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35회 작성일 21-01-14 09:21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위촉 공고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무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고문 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 공인노무사
ㅇ 위촉기간 : 2021년 2월 1일 ~ 12월 31일(자문실적에 따라 연임가능)
ㅇ 위촉인원 : 10인 (경기도)
ㅇ 직무내용
-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노무상담
- 임금체불 등 외국인 관련 노동사건 진행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ㅇ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활동 노무사
- 소속 사무소 주소 기준으로 판단
나. 위촉배제
ㅇ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가. 접수기간 : 2020. 1. 14.(목) ~ 1. 25.(월)
나. 접수방법 :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접수할 것, 마감시간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다.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0년 1월 27일(수) 개별통지 예정
- 위촉장 수여 : 2020년 1월 29일(금) 예정
라. 문 의 처 : 070-4617-3733
5. 참고사항
가. 자문수당
: 10만원(상담 및 진정서 접수), 20만원(노동청 출석 등 사건 진행 시)
나. 필요시 통역비 지원
다. 고문 노무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운영지침’에 따름
라. 위촉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소속사무소 변경시 자동 위촉해제
※ 자문수당 및 통역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6.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20. 1. 13.
첨부파일
- 고문 노무사 위촉 공고_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hwp (53.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4 09:21:16
- 고문 노무사 신청서류.hwp (44.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4 0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