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자료집] 14.06.26.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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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과

일시: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2-5시 장소: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라온마루(1층)


■ 간담회 순서

서 *사회 – 오경석 소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00 – 14:10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1. 주제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제⋅개정

2. 주제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제⋅개정

14:10 – 16:30 3. 주제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제⋅개정

4. 주제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개정

16:30 – 17:00

종 합 토 론

■ 패널 및 토론자 - 의원실: 강성의 보좌관(국회 김상희 의원실), 박현영 비서관(국회 이자스민 의원실 - 법률가: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정해 변호사(법률사무소 허브) - 현장전문가: 김사강 박사(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영아 상임이사(사. 아시아의 창) - 정부부처: 부미 사무관(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그 외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학계, 법조계, 입법부 관계자 등 다양한 관련 기관 전문가 30여 명 참석.


<<주요 논의내용>>

관련법

논의내용 1.『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을 어떻게 해야 “취약보육”의 대상에 이주아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

2. 이주아동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어떠한 방식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이주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가? 1.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유아교육법』에도 신설할 수 있는가?

『유아교육법』 2. 어떠한 방식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이주아동이 무 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가? 1.『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원 대상에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 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이주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아동복지법』 2.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이주아동이 규정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제2호에 의 해 취약계층 아동이 될 수 없는가? 1.『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의2의, 4호와 5호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가 포함되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지 원을 받을 수 있는가?

『긴급복지지원법』 2.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1)에 의해 외국 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그렇 다면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

1) 의료지원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이다.


2014년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들어가며 한국의 인구수는 약 5,200만명(2014년 3월), 등록⋅미등록의 외국인수는 약 120만명(2014년 3월)이 다. 한국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약 2.3%, 만0~19세까지의 외국인은 약 4.2%를 차지하며 약 42,000명(2014년 3월)이다. 이와 더불어 만19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은 약 5,000명(2013년)이다. 미 등록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무국적 상태 등의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 동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만19세 이하의 외 국인은 약 50,000명 이상으로 추산가능하다.2) 이와 같은 수치는 한국사회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만19세 이하의 아동(이하 이주아동)을 무시하 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형태로 한국사회 로의 외국인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아동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행법에는 이주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단독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3월 개최되었던 전문가 공청회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대대 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 그 동안 외국인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현행법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 느 정도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주아동을 위해 현행법을 수정하거나 제정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미약하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정부,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3)에서 외국 인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가족이 한국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그로 인해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 장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이 주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 때문에, 혹은 불법 체류자인 부모 때문에 아동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만 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행법의 제⋅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센터에서는 『경기도거주외국인근로자가족인권상황실태조사』를 실 시했고, 같은 해 12월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해당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취약한 상태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 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 2) 언급된 모든 통계는 법무부의 통계 참조. 3) 국내 등록외국인 중 320,305명, 즉 32.1%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43,767명, 24.4%가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국내 등록외국인 중 56.5%가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 로는 경남, 인천, 충남 등의 순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행법의 한계와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제1차 전문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현실 적인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간담회의 논의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을 중 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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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제⋅개정 [시행 2014.5.28.] [법률 제12697호, 2014.5.28., 일부개정]

Ⅰ. 제안이유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족의 품을 떠난 후 본격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 함께 경험하고 교류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며,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더 욱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들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 통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은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중요시 되 어야만 한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한국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이주아동의 사회화를 이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뿐 아니라 외국인근로 자 자녀, 무국적자 자녀 등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현행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부모로 인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없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주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주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장애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법 적용대상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4조 제2항).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만 6세 미만의 이주아동, 105,493명4)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가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한적인 접근만 가 능하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주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는 있으나, 취약보육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무상보육도 받을 수 없으며 양육수당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비싼 어린이집 이용비를 낼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5)

Ⅱ.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과 “보육의 우선 제공” 1.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4) 안전행정부의 2013년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참조. 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2013년 5월 27일부터 7월 14일 동안 실시한 「경기도거주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돈이 없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4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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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 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 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 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 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 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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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 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 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 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 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 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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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 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 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 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삭제 <2011.12.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 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Ⅲ. “무상보육” 1.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 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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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 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 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 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 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 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 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3.2.28.]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 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 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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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수당 1.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 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본조신설 2008.12.19.]

Ⅴ. 논의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을 어떻게 해야 “취약보육”의 대상에 이주아동이 포함될 수 있는가? 2. 이주아동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어떠한 방식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이주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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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제⋅개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6호, 2014.1.28., 일부개정]

Ⅰ. 제안이유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토대로 한다. 즉 『유아교육법』의 근저에는 『교 육기본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아”, 즉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 기본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이주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는 무상교육을 받지 못한 다. 이와 같이 이주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자도, 무상교육 대상자도 아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과 마찬가지로 이주아동의 유치원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유아교육법』에도 없기 때 문에 유치원을 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치원 등록비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유아들과 어울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아동의 유치원 등록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법 적용 대상 만 다를 뿐 교육과 관련된 법임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지원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외국 국적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하며,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3조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외국인이라 국내 증빙 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 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주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교 육비 지원이 절실하다. 이주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보장해줌으로써 이주아동이 국내의 교육제도에 쉽 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줄 수 있다.

Ⅱ. “무상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이주아동 1. 관련조문 :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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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 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 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 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 (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 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 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 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 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 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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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 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 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 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2.8.3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 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 한 비용 지원 신청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 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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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2.23.]

Ⅲ. 논의내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와 같은 조항을 『유아교육법』에도 신설할 수 없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유아교육법』에도 신설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 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 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 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 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 "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2. 어떠한 방식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이주아동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가 마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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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제⋅개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2호, 2012.12.18., 타법개정]

Ⅰ.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법 제3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아동’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외국국적아동은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일반 국민’임을 감안한다면, 문언 상으로는 「아동복지 법」의 ‘아동’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아동복지법」은 전세계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법의 실현에 있어서는 한국 국적의 아동에게만 한정하는 모순적인 양태를 보여준다. 둘째, 취약계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외국국적아동들은 「아동복지법」제37조에 의한 “취약계층 아동 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서는 외 국국적아동의 수급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명시된 외국인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 외국국적아동이라도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등록 외국국적아동과 무국적아동 등의 이주아동은 더욱 더 『아 동복지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서비스(보호조치)와 아동복지시설 접근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Ⅱ. “취약계층 아동”으로서의 이주아동 1.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 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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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 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 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 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 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 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 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 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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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 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시행일 : 2014.9.2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 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 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 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 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 2014.9.29.]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 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 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 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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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 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 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 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 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2014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지침』 141면

206면

441면

급식지원 대상자의 조건에는 외국국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

적 아동의 경우도 일정 지원 기준에

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

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한

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보장시설수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

다.

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

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비로 지원 노력.

제19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시 설운영비 증액 등)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외국국적아동의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외국국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원 노력”, “적극 노력”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혹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일관성 없는 아동복지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Ⅲ. 논의내용 1.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원 대상에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데,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이주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2.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이주아동이 규정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37조 제1항의 제2호에 의해 취약계층 아동이 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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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복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개정 [시행 2013.1.23. ] [법률 제11512호, 2012.10.22. , 일부개정]

Ⅰ.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 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긴급복지지원 법』의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중 제5조의2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으며, 『긴 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 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 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외국인이 지원 받을 수 있음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국적아동 또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원 실적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양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 지 원을 받았다. 그러나 결혼이주민과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외국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긴급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일관성 있고 실 효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정의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Ⅱ. “수급권자”로서의 이주아동 1. 관련조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복지원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 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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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 2012.10.22.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 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 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전문개정 2009.5.28.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 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 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 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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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 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

정 2010.3.15. , 2012.12.28. >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 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 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본조신설 2009.5.28. ]

Ⅲ. 논의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의2의, 4호와 5호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가 포함되어 긴 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야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2.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 로자 자녀에 대해서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중앙정 부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

6) 의료지원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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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1_

박정해

변호사(법률사무소 허브)


․개정에 관한 논의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

박정해(법률사무소 허브)

Ⅰ.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 1. 이주아동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유번호의 부여문제 가. 영유아보육이나 유아교육 등 복지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서는 아동의 등록 및 지원 금이 신청 등 행정전반이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일체 전산시스템으로 가 동되고 있다. 특히 국가 보조금 지급은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 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이주아동에 대해 신원을 식별하는 고유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현실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각종 법률에 근거하는 보조금지급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만 식별되는 전산시 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는 등록이주아동이라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주아동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가능 하다. 반면, 외국인등록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 가 된다. 전산 이외의 방법으로 보조금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는 보조금 의 임의소비, 유용, 횡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미등록이주아동의 번호 부여는 보조금의 임의소비로 이어지 는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결합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식별 가능한 번호가 부여된다면 출입국관리대상으로 확보하기 용이하며 오히려 미등록이주아동을 추방하는데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해 출생등록제 논의가 있다. 그러나 출생등록문제는 국가의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근간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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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시급한 권리보호방안을 출생등록의 해결과 연계시킨다면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장기미제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

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이주아동에 대하여 어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원을 식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령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교 육부에서는 성별과 생년월일만을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놓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부여하 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연결체계가 없고 임시적이어서 비효율적인 듯하다. 한편 외국인등록번호와 다른 번호체계를 고유번호로 부여받아서 교육,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대상번호로 활용된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인 경우에는 보육기관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 하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복사하여 이를 구청에 보내어 구청에서 승 인하고 등록을 해주면 그 때 보육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그 나마 외국인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체계 가 전제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주아동의 보호자를 정하는 문제 영유아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료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이후 심사․결정하 는 방식이다. 이 때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원해야 하는데, 영유아의 보호자가 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영유아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현금지급의 문제 등이 있으므 로 이들에 한하여 보육기관 내지 교육기관이 신청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주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선뜻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바, 부모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후견인 내지 신원보 증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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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지침의 활용문제 현행법령에서는 지원의 신청권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내서나 지침에서 보호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에 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내나 지침에 명백하게 이주아동도 보호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외국인등록번 호가 있는 이주아동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이주아동이 전산체계에 등록되는 방법과 절차도 상세히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Ⅱ. 이주아동의 범위 1. 이주아동의 인권에 대한 현행법령의 개정 내지 관련법령의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각 영역별 보호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 그나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걸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는 영역에서는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해도 무방하지만, 재정부담이 큰 영역에서는 재원의 개발 및 기금의 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부조의 영역이 논의될 때, 경제력이 담보되 는 이주아동까지 보호범위에 넣는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논의의 범위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 등록된 이주아동

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녀 - 영주권자, 주재원,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 포함 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녀 - 관광, 단기연수, 방문동거(F-1)이나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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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 이주아동 - 부모는 등록되어 있으나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 - 부모나 자녀 모두 미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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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1.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대상 범위 취약보육은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근로시간이 다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현행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영유아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3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되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인 경 우에는 영아 및 유아가 그 대상이 된다. 만약 이주아동에 대하여 영아 뿐 아니라 유 아도 대상으로 인정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유아보호법>

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 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영유아보호법>

비고

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이주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 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

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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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4. 이주아동 보육 : 다문화아동 보육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가정의 영유

제공하는 것

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부장관이 정한다.

제공하는 것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 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7.3]

2.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범위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한부모·차상위계층·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부모 등이 해당되지만, 외국인근로자나 미등록이주아동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다.

이주아동과 관련하여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 아동을 우선 보육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 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6호 사유 - 6. 외국인근로자 가정 및 국내 거소지가 확인되는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를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무상보육의 대상 범위 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법률에서는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에 관하여 대 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권리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법 규정을 보면 동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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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 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비용 부담의 범위를 따 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정하여 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의 무상교육에 대 하여는...’로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4.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범위 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의8 제1 항에서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나. 그러므로 현행법체계 내에서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재산산출 근거가 있 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이 원천 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국내 영유아도 가정의 소득수준을 따라 결정하므로 이주 아동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소득의 평가기준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의 가정에 대해 무조건 지원할 것 인지 아니면 소득을 평가하는 근거를 만들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부조의 문제는 최소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 않을 경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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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1. 유아교육의 보장여부 가. 현행 법률에서도 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지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 아교육기관에 등록은 가능하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등록조차 어려 운 상황이므로 법률에 국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 요가 있다. 이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지원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타당하다고 본다.

나. 법률규정형식 <예시> 유아교육법 제11조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이하 ‘이주아동’이라 한다)이 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다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이주아동의 보호자는 여권이나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 및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교 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 무상교육의 대상 범위 유아교육에 관하여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명문화되면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의 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므로 굳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에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전산으로 이루어지거나 보호자의 통장에서 연계되는 아이사랑카드로 입금되는 형식이므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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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은 다른 법령과 달리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있으므 로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제37조에 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통합 서비스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이라고 정하였으 나 아직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2. <예시> 동법 시행규칙 영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취약한 가정을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외국에서 입국한 아동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현실적인 관건은 당해 연도 복지 분야 사업 안내 지침 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 1.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서 ‘5.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외국인에서 입국한 아동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면 이 주 아동 전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열거 를 한 후 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4년 긴급지원사업안내에서는 해당지역의 상 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위기상황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지역적 편차가 생기고 책임 있는 일괄 지원이 안된다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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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2_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설> 논의사항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메모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완결된 생각이나 결론이라 기보다는 논의를 위한 단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제 또는 논리전개에 오류의 가능 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을 이주경위, 국적과 체류자격 유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가.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나. 영주권이 있는 경우 다. 결혼이주 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라. 난민이거나 난민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마. 외국인등록이 있는 경우 바. 미등록인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위의 경우 중 가.~라.까지를 사회통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하지만 사회통합 내지 정착 지원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 수준 또한 각양각색이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은 다문화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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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경우만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인 경우 모두 보육료 지원, 의무교육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아학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난민아동은 외국국적이라 하더라 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이다. 난민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 자녀 양육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권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사회통합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의 관점이다. 전자가 ‘이주’에 방 점을 찍은 다소 목적론적인 접근이라면, 후자의 경우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 보장받아 야 하는 권리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아동’으로서 보장받는 권리는 등록, 미등록을 따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사회통합의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이주아동과 그렇지 않는 아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 아동은 본디 가족의 일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아동을 처음부터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아동 본인이나 그 아동이 속한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발 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경위, 체류자격 유무 등과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아동을 통 합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관련 정책의 기본적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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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보육과 관련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외국인에게 확대할 것인가, 확대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어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육료는 보육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보육료 문제는 아동의 ‘보육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의 취학전 한국어 습득의 기회라는 점에 주목할 때 사회통합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나아가, 언 어습득을 통한 정규교육의 준비단계로서의 기능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보육을 받을 권 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부모가 취업하여 아동을 적절히 보육할 수 없을 때 보 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7). ‘사회통합’과 ‘교육권 보장’의 관 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적어도 취학 1-2년 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또는 어 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라 하더라도 외국국적이면(중도입국자녀 등)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다. 이와 관련 두 가지가 언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관의 절대적 부족이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려 면 적어도 배우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다문화가족지 원법의 기형적 구조이다.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 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 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1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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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선발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하도록 하고 있다9). 즉, 유치원 선발을 기본적으로 유치원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이어서 미등 록을 이유로 한 입학거부가 위법하다는 법적 논거는 명확하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 우 학군이 있어서 외국인등록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학군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내부규칙으로 학군을 정하고 있 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 미등록을 이유로 한 유치원 또는 고 등학교 입학 거부는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국적 아동을 포섭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개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 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고,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대상을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 민은 법적 근거 없이 지침규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난민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사항이다. 난민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의지 만 있으면 외국국적 아동도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에 포섭될 수 있다. 나아가, 특히 가 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0).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 령」제37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외국국적 아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9) 제15조(입학ㆍ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 업을 인정한다. 10)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 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 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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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안이 아닌 생계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1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침으로 지원대상(난민)이 확대된 사례도 있다.

11)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 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 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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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3_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간담회 의견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전반적인 의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 특히 무국적자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많은 경우 아 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는 보육, 교육, 의 료, 복지 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일 것을 요구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주제에서는 빠져있지만 이주아동의 여타 권리에 앞서 출생등록을 포함한 ‘등록’의 권리를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 단순히 신분증명을 위한 고유 식별번호일 뿐인 주민등록번호가 보육, 교육,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통합적인 등록번호가 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육권 보장에 대한 의견> - 현재 외국국적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 아동 포함)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 설에 입소하기 어렵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등 안전사고 대 비를 위한 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나 보상을 담보할 수 없 어 보육시설에서 꺼리기 때문이다. - 2010년 5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작성, 배포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안내」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및 미소지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보육아 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보부족이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많다. 또한, 이 절차는 식별번호 부여와 시스템 등록으로 끝나 실제로 보육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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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등록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영유아보 육법에 포함시키되, 이렇게 등록된 아동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을 가진 아동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이주아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기준 에 따라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하고, 보육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장애 유무나 가구소득에 따라 보육 우선 제공의 기회를 얻게 하고, 무상교육이 대상이 되도록 하거 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자는 것 이다. - 본 간담회의 기획안에 따르면 이주아동에게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나 “보육의 우선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 제26조와 시행규 칙 제28조는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게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보육을 우선 제공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주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특별대우로 보인다. 다 문화가족의 아동이든, 그렇지 않은 이주아동이든, 다른 한국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장애 가 있는 아동이거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만 취약보육, 우선 보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권(유아교육) 보장에 대한 의견> - 현재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 러나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 의 발달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대상에는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이 없는 이주아 동의 유치원 입학은 초등학교 입학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에 대한 인 우보증서를 제출하면 허가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 다. - 우선 유아교육기관 입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기 관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그렇기에 유아교육의 대상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외국국적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 그 다음 유아교육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 상에는 아동이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난민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예외 대상을 넓혀, 유아 교육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 한국국적 아동이 아닌 경우라도, 다시 말 해 외국국적이나 무국적 아동이라도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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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아동의 경우, 앞서 보육시설의 경우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고유식별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통해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복지혜택 보장에 대한 의견> - 본 간담회의 기획안에 따르면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 유 중 하나를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일반 국민’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긴급복지지원법」등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명시적인 규 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국민인 아동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 이다. 특히 제2조에서 아동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아동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제1장 총칙에서 적용대상 아동의 범위 를 대한민국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지침」에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생계비지원, 보호조치 지원 등이 언급된 만큼, 취약한 상태의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필 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침이 아닌 법 에 담겨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행령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에 이주아동(외국국적 및 무국적 아동)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 「긴급복지지원법」은 그 적용대상에 이미 결혼이민자나 난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 건복지부의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비슷한 차원에서 이주아동을 외국인근 로자의 자녀 등으로 함께 포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주아동을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더라도, 그 아동이 속한 생활환경 이나 가정환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의 개정과 더불어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주아동권리보 장 기본법」 등의 제정을 제안한다.

<기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1) 출생등록 -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은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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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 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무국적자, 무서류자가 되 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실제로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나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인 경우 본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의 외국 인 모-한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무국적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은 이들에게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체류권을 주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증명을 갖지 못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무국적자로 살게 될 것이고, 본인 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도 갖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이후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국적 취득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한국과 마찬가지로 속인주의를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체류 외 국인의 출생, 결혼, 사망 등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신고/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 따라서 출생등록과 관련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출 입국관리법」의 개정, 또는 체류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등록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2) 의료 -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 포함)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도 될 수 없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의해 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정병원의 수가 적고 접 근성이 떨어져 이러한 사업으로는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 -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아동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공공보건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 호되어야 한다.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서 방 문한 경우 임의 번호를 부여해 진료를 하는 곳이 일부 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 한 무료진료 여부는 보건소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지정병원이나 일부 보건소 를 통한 제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한 완전한 의료서비 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 외국의 경우, 미등록이라도 아동이라면 국민과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18세 미만의 거주 외국인은 스페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법(Article 1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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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Decree16/2012)에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외국인에게 스테이트 메디컬 어시스턴스(AME)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Article L251-1 of the Code on Social Action and Families) 아동에게는 이러한 거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나 응급의료서비스는 이주아동에게 체 류자격과 무관하게 제공하고 있다. -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료 급여법」등을 개정해 아동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 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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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4_

이영아

상임이사(사. 아시아의 창)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에 대한 법제도적 현실

이영아(사)아시아의 창

1.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을 보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 며 제3항에서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여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은 만3세미만의 영아, 장애 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는 이주노동자 자녀(외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 고 있지는 않으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들이 실제 어린이 집을 이용하 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음. ○ 2012년 아시아의 창 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의 평균소득이 한국도시노동자 평균소 득의 67%12)정도에 머물고, 대부분이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사회보장이 없 는 상태에서 자녀보육을 부모들이 책임지고 있음에도 취약보육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2014년 영육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다문화보육료13) 부분을 보면 ‘대한 12)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 양육환경실태조사에서 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소득이 남편이 일주일 평균 48.6시간 의 노동을 하고 있고 월급여가 165.71만원을 받고 있으며, 부인은 95.69만원을 받고 있어 가구소득이 월 평균 261 만원정도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통게청이 제시한 2012년도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족 월평균근로소득 3,741,446원과 비교할 때 67%에 미치는 것이다.

1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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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자녀를 배제하고 있음.

(2) 경기도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 경기도의 경우 2006년부터 이주노동자 자녀보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4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 기존 이주노동자 자녀 전담어린이 집의 경우 최대 교사3인까지, 통합어린이 집의 경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교사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

리고 이주노동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30%까지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 러한 권고가 실제 보육료 감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 조사를 보면 응답자중에서 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육료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적당하다’라고 응 답한 사람이 60%이상이 나온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77.7%의 응답자는 보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함. 그리고 기관에서 조사를 나올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어린이 집에 등원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하는 경우가 10%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맡길 곳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약 24%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답 하였고 아이들만 두고 출근한 경우도 약 20%로 조사되었음. ○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같은 지원의 확대는 아동들이 주거지 근처의 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보육시설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것임. ○ 대부분의 어린이 집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보육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정원 외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동들을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2. 유아교육법 ○ 2012년 미취학자녀 실태조사에서 정리한 다른 나라의 몇 가지 사례14)를 소개하고자 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다문화가 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14)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 양육환경조사에서 해외사례로 유엔인권정책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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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6세~16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경우 “이주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폴란드에 서는 이주 지위에 관한 서술은 없이 “모든 아동” 혹은 “비-시민권 아동”이라고 암시적은 표현으로 보장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 중 몇몇은 등록 시 아동의 이주지 위를 조사하거나 아동의 이주 지위를 이주 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사례1: 벨기에> 벨기에 플란데르 지역에서는 그 지역 교육 장관이 공문을 발행하는데, 이 공문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학교 행정 담당자나 교사들이 아동과 부모의 이주 지위에 대해 경찰에 통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 근처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2011/PICUM) <사례2: 독일> 독일의 경우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이주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있어서, 이것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무효화하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독일 의회와 하원은 최근 학교 행정상 통보 의무를 제외시 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기 전에 지역에서 공무원 의 통보 의무를 폐지하려는 노력들이 선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2011/PICUM) <사례3: 이탈리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당국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이탈리아에서는 ‘비-의무교육권’(보육원과 유치원을 비롯해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 과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밀라노 지역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차별이라고 보 고, 밀라노 당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이탈리아 국내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탈리아 지역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정책 시행 사례가 있었다. 2010년 3월, 피렌체 지역 당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원 입학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 다. 기타 대도시들도 이 같은 조치를 따랐는데, 토리노와 제노바 지역 당국이 이주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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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등록 시 부모의 체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이 대표적이 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2011/PICUM) 6세~16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베네수엘라도 무상 교육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 모범사례: 베네수엘라 전통적으로 이주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헌법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의 제 한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며, 이주민도 취학 전 보육 단계부터 고등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르투갈 정부 역시 국내법으로 비정규․미등록․난민 아동을 위 한 특별 등록 절차를 만들어서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14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주민․난민․망명자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0) 위에 제시된 일부 국가들의 경우는 전면적인 무상․의무 보육 및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실제 정책 이 행을 보면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협약들이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취 학 아동 보육에 관한 무상․의무․비차별의 원칙을 정책에 담을 때 교육권으로부터의 차별 이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이주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할 때 이주지위 및 인종에 따른 차별, 보육료 부담으 로 인한 아동 방치를 비롯한 보육권 포기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기본이념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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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족이 구성되고 가족문제 또한 다양화될 것이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여러 가지 문제로 한부모이주노동자 가

족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회보장 지원이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혼자 자녀양육과 생계를 모 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생계형 방임상태에 처해지기도 함. 4. 긴급복지 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원대상15)을 보면 제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5. 그 밖에 보 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이주노동자 가족(미등록노 동자 포함)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음. ○ 아이슬란드는 사회복지부와 안전보장부 합작으로 2007년 '이주발전기금'을 설립하였 고 이 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이주민을 위한 직업 교육, 이주민을 위한 공 공 도서관 서비스, 이주아동을 위한 스포츠 활동 등이 포함됨.(아이슬란드 정부가 아동권 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2010)

15) 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 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 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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