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월례포럼] 다문화 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 나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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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다문화, 인권, 소수자를 주제로 여는 사랑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월례포럼

7월의 주제 : 다문화 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들어가기

1.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 받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미혼모지

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09

2. 2010년 방영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반응

법무부가 전국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방영중이던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 변경 사유는 “방송 초반 기획 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 방송 의도와 맞지 않는다” 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나 미풍양속에 맞는지 등 을 신중하게 생각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는 그에 맞지 않았다”며 “특히 수 용자들은 (동성인)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조장되거나 불미스러운 일 이 생길수도 있어 회의를 거쳐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0. 10. 6 <한겨레>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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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월례포럼

다문화사회와 성소수자 인권 2013. 7. 18.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흐름1) 한국사회 성소수자운동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초동회’ 를 결성한 것이 1993년 12월이며, 그 다음 해에 곧 해체되어 남성 동성애자 모임 ‘친 구사이’가 1994년 2월에, 여성 동성애자모임 ‘끼리끼리’가 11월에 각각 별도로 출범 하게 된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1; 한 채윤 2011). 한국사회에서 동성 애가 처음으로 ‘사회문제’ 혹은 ‘사회현상’으로 가시화되었던 이슈는 ‘에이즈’였다. 서 구에서 시작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한국사회에 전해지고, 한국에서도 에이즈가 발 병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동성애자가 사회적 관심, 정확히 말하면 ‘추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다. 초동회와 친구사이는 이미 주어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초기 운동의 가 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 동시에 동성애자의 존재 를 가시화하고 이미지를 교정해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레즈비언은 동성애 가시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물론 에이즈=동성애 등식이 레즈비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성 동성애자가 과잉성애화를 통해서 ‘성적 일탈자’, ‘성적 오염자’로 가시화되는 것에 비해서, 여성의 한 쌍은 성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동성애자는 ‘아직’ 남성 이 없거나, ‘한 때’ 남성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여성 한 쌍이 독자적으로 성애적 인 이미지를 가지기도 어려웠으며, 따라서 성애적이라기 보다는 우정이나 의지에 기 반한 관계로 읽혔다. 따라서 초기 레즈비언 운동은 출판을 통해서 레즈비언의 욕망과 권리를 말해왔다. 이러한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촉발되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반대의 논리 또한 여기에 뿌 리내리고 있다. 90년대 후반 활발해진 PC 통신과 대학모임의 결성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의 커뮤니 티가 형성되어 집단적인 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대학 내 동아리는 교양인 으로서 성에 대해서 발언하고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 홍석천의 커 1) 이 절은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과 시민권의 재구성”(기억과전망 283호, 공저)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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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아웃과 그로 인한 방송퇴출 사건은 집단의식을 성장시켜온 PC 통신 커뮤니티와 동 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사회 내 지지를 호소하고 방송 퇴출 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진행하였다. 초기부터 최근까지 성소수자 운동은 동성애자 중심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연예인 하리수씨가 데뷔하기 이전에도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경험하고, 신분상 성별변경을 해왔으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트랜스젠더 들은 동성애자로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이해되지 못했다. 사실 당사자들이나 비당사자들이거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하리수씨의 등장은 동성애자와 구별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범주 를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에 따라 성소수자를 가시화하는데 하리수씨가 한 때 큰 역할을 하였으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의 역사와 영향력은 여전히 동성애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를 영어로 표기하는 약호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상당히 쓰이고 있지만 바이섹슈얼과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최근에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같이 ‘성적지향’과 관련된 것 과 트랜스젠더와 같이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 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법정책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개념을 통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이 무엇 인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트랜스젠더에게는 자신의 신체적 불편 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적 조치에 접근하는 것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에 맞게 신 분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구분을 통해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 일 것으로 가정되는 고정관념이 도전받고, 의료적 조치와 신분상 성별을 변경하지 않 는다고 해도 동성애자가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나아가 LGBT라는 약어로 표괄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과 성소수자 내 부의 차이들이 드러나면서 (간성, 무성애자, 퀴어 등) 정체성이 다양해졌으며, 성소수 자 인권의 의제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욕구들이 드러나고 있다. 성소수자운동이 처음으로 시민사회에 알려진 것은 1997년 노동법 개악에 대항하는 총파업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무지개깃발을 가지고 20명에서 200명에 이르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운동사회 안에서 첫발을 내딛었고, 그 이후 홍 석천의 커밍아웃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시민사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 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인권운동과 연 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터넷에 대 한 규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본격화되었을 때, 동성애가 ‘반사회적’인 성애이 자 성적 행동인지,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2001년 당시 최초의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사이트로 등록된 것을 두고 법정 싸움 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그러나 이후 2004년 청소년유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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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함께 열거 되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안에 성소수자의 존재가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다른 차별영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는 못했지만,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 기획진정 등을 통해서 활용하였고, 여러 인권단 체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개입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8년 창당한 진보 신당에 성정치위원회가, 2012년 창당한 통합진보당에서도 성소수자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식적인 정책생산과 대사회적 발언을 일정부분 담당하게 된다. 2008년 총선에는 진 보신당을 통해서 최초의 커밍아웃한 국회의원이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진보정당에서 성소수자운동은 최소한의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정 책연구사업과 연대활동2)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운동은 인권, 진보, 좌파의 프레임 속에서 성장해왔다. 음란과 퇴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권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맞섰고, 존재의 인정 을 넘어서 불평등한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좌파정치의 부분이 되 고자 하기도 했으며, 꼭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수기독교우파정치에서 보수적 이성애 가족가치를 내세우고 반동성애 움직임과 연결될수록 자연스러운 대척점에 서 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대립은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부터 본격화되었 다. 2007년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인 ‘차별시정’의 일환으로 정권 말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국가인권위 설치 이후 보다 구체적인 근거법안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던 터였다. 이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서 재계는 학력과 병력을, 보수기독교계는 성적지향, 종교3)를 반대하였다. 특히나 보수기독교계가 앞장 서서 반대운동을 벌임으로써 차별금지법은 심지어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학교 내 청소년의 성보호를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이들은 대형교회 를 통해서 기도회를 열고, 기독교 계열의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 며 국회 내에 있는 기독교계 의원 모임을 통해서 국회 내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항하여 성소수자 운동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 항하였으나 다른 영역의 운동진영에서 법통과를 위해서 양보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 성소수자 운동은 반대세력 뿐만 아니라 인권에 우선순위를 제기하는 자 유주의 개혁세력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통과가 무산 된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반성소수 자 움직임은 성소수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세력화를 하 2) 대표적으로 2006년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와 2007년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는 진보정당의 물적지원을 통해 서 이루어졌고, 성소수자운동은 기획단으로 참여하면서 협력체계를 갖추었다. 3) 보수계독계에서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를 반대한 이유는 종교사학이나 종교시설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 비 판적으로 발언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종교사학에서 종교행사와 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가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유독 청소년 성보호를 강조했던 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목표 를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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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에는 군형법에서 동성애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간 및 추행’에 대 한 헌법소원을 통해서 부당성을 제기하는 움직임, 성소수자를 다루는 미디어(방송, 영 화 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심의 등에 대해서 대항하는 활동이 이루 어졌고 한편으로는 주거, 의료, 노동 등의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평등 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주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의 인권을 논의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으로 한정하거나, 성적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한정하지 않기 위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언어를 제시한다. 이는 소위 ‘비정상’, ‘비규범적’인 젠더/섹슈얼리티 정 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의 문제로 협소하게 보는 시각을 넘어서 다양한 정체성을 열어 두는 한편 기준과 규범에 대한 시각을 가지기 위함이다. LGBT라는 구분과 경계는 모 호하기도 하며 성적 이끌림을 둘러싼 경험과 관점, 욕망과 삶의 양식의 문제는 남성 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과 교차하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이성애자와 비성전환자에 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인권과 폭력의 문제는 복잡다단한 형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시각은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에 대한 논 쟁, 성전환자는 몸의 불일치인가 정신의 불일치인가 하는 논쟁을 ‘생산적’으로 전환하 게 해준다.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차별금지법안, 학생인권조례안 등에서 이 미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고민에서부터 시 작해보자. 대부분의 사회에서 오랜 역사동안 ‘동성’간의 성적인 친밀성과 관계는 존재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동성애자’라는 집단과 정체성이 구성되고 하나의 성정 체성으로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어떤 시공간에서 ‘동성’간의 성적 관계 는 계급적인 문제였고, 어떤 시공간에서는 병적인 문제였고, 어떤 시공간에서는 쾌락 의 문제였다.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고 믿기 시작한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나 신분이 태어나면서 고정되어있다는 믿음대신 여성과 남성의 구분과 함께 성적 정체성이 사회 구성원들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구분에는 가치가 매겨지고, 여성과 동성 애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것이고 예외적인 것이고 비 정상적인 것으로 위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성애자는 자신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구별되는 ‘정체성’으로 동성애자임을 주장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시 작했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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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있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억압된 집단이 주장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에 대항하고 평등권을 주장하기 위 해 정체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꾸리고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성애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성애를 이성애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주 장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고 억압적인 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주체들의 의지를 주장 하기 위한 전략이 되기도 했다. 특히 레즈비언은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두 가지 조건 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성)게이와 다른 구별된 정체성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상징되듯이,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 다. 특히 비가시화되고 억압받아왔던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그간 억압받는 소수자로 인식되던 집단이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할 때 ‘여성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변화하게 된다. 특수하고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집단이 억압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기준’에 도 전할 때, 동성애와 이성애의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질문할 때, 젠더와 섹슈얼리 티의 규범을 문제삼을 때 인권에 대한 상식은 도전을 받는다. 동성애자/양성애자가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 성애적 규범과 제도에 개입하고자 할 때, 학교와 직장 혹은 길거리에서 레즈비언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인권보호라는 상식 뒤에 숨어있던 혐오감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양성애자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소설, 영화, 야동이 아니라 일 상적인 공간에서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성’간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쾌락과 정치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동성애자이 기 때문에 해고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 의 경험과 관계를 기존의 규범에 어긋나고 언어화 할 수 없을 때 “어디에나 존재하지 만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고 강요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인식하고 접근이 가능한 경험과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정체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경험해가는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정체성을 가질 수도, 버릴 수도, 변형시킬 수도, 저항 할 수도 있다. 스스로 기존의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몸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많지만,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선택과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인이나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에서 이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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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것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적으로 이성애라는 것은 성역할과 성애적인 실천이 연 속선에 있다. 이성애의 각본 속에는 성적 매력을 인지하는 것, 관계 맺음의 방식, 성 적 행위의 양식, 재생산, 가족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애주의는 동성애와 이성애의 구분 속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애를 가진 여성, 남자다운 여성, 섹시하지 않거나 정숙하지 않는 여성, 비혼 여성, 노인 여성 들을 규율한다. 따라서 이성애적 규범을 문제시하면서 자연스러운 이 성애를 각본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을 때 훨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성애주의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조와 위계를 비판하 면서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라는 구분을 넘어 그러한 구조와 위계 자체가 만들어 지는 지점을 말해야 한다. 몸의 다름이나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이 넓은 의미의 권 리를 박탈하는 암묵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항할 때 장애레즈비언이라는 ‘정체 성’은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설명과 저항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3. 트랜스젠더에게 국가와 의료제도란? - 최근 성기성형 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허가된 결정에 부쳐4)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트랜스젠더에게 시민적 지위에 과한 차별을 하는 관행에 대한 더 이상 합당한 이유가 없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8. 5. 27. 1 BvL 10/05 헌법불합치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강영호 법원장은 다섯 명의 트랜스젠더 남성(FTM : Female To Male)이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허가했다. 다섯 명의 신청인은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별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기존의 관례에서 보았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성별정 정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신청인들은 수십 년간 기다렸던 소식에 실감이 잘 나지 않으면서도, 이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대해서 혁명과도 같다는 소 감을 전했다. 이 신청을 함께 준비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이번 신청 사건을 통 해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시키고, 트랜스젠더가 국가가 정한 (임 의적인) 기준으로 인해 시민적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의 원동력을 마련 하고자 했다. 이 글은 필자가 이 신청사건을 함께 준비하면서 국가, 의료제도에 들었 던 여러 가지 물음들을 제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 현재 성별정정 판단의 기준 4) 이 절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젠더통신> 준비 2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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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변경’이 아니라 ‘정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재 법적 성별은 아주 제한적인 몇 가지 이유로 정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출생당시 성별 을 오인했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을 때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성별 정정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여 해석하게 되면서 법원은 성별정정 허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2006년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대 법원 결정에 준하여 만들어진 대법원의 예규에 근거하여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 다. 대법원의 예규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참고자료이지만, 예규의 기준을 한 가 지 넘어서는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상당부분 강제적인 효과를 지닌다. 현재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신청 서류의 목록을 보면 짐작이 가 능하다.

성별정정 신청을 위한 서류 목록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제적등본 6. 자기진술서(양식 없음) 7. 인우보증서 8. 주민등록등본(보증인) 9. 정신과 진단서 10. 수술확인서 - FTM : 자궁˙난소적출수술, 성기재건수술 확인서 등 - MTF : 고환적출수술, 성기성형수술 확인서 등

11. 부모동의서 / 가족진술서 (양식 없음) 12. 병적증명서(MTF) 13. 출입국사실증명서 14. 범죄수사경력조회서 15. 국내 의사 소견서(해외수술시) 16. 사진자료 17. 신용정보조회서 18. 동거인 진술서(양식 없음) 19. 혼인관계증명서(미혼상태 확인) 20. 의사소견서(비가역성 확인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 http://goo.gl/1bavc

현행 제도에서 법적 신분(신용, 범죄수사경력 등을 포함해)에 관련된 다양한 증명 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진술서와 부모동의서, 사진자 료, 동거인진술서이다. 이것들은 별도의 양식이 없지만 자기진술서와 부모동의서는 반 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신청서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정해진 양식이 없는 서류를 대개 법원장이 판단하여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 은 법원장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반증이며, 이 과정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진 절차가 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관리되거나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개별적인 법원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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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당사자의 사정이 참작되기도 하고 법으로 정한 것 보다 유연성이 발휘될 가 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도 아니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깊이 깨달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최종적 승인이 결국 법원장의 손 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신청인으로 법원장과 마 주하지만 움츠러들 수밖에 없도록 한다. 특히나 자기진술서는 자신이 기존 성별에 위화감을 갖게 된 과정과 현재 확립한 성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따라서 성별이 정정되어야 하는 필요 성을 ‘진실하게’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자기진술서는 자기고백적 형식에 따르 지만 진실성이 성공여부를 가리지는 못한다. 개인의 진실이 사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지 법원이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의 당사자들은 개인의 진실 보다 사법적 질서가 유지하고자 하는 진실에 무게를 두고 자기고백적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사진과 동거인진술서가 하는 증언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 에 대해서 타인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사진과 주변인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법적인 신분변동을 허락받는 것. 다른 요건은 제쳐두고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 말로 누구에게나 정당한 절차로 인정될 만한 일일까 의문이 든다. 한편 부모의 동의서는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족제도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의 성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위한 서 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신분등록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동의서는 단지 가까운 사람의 증언이라기보다 ‘허가’의 의미를 구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제 신분질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대목이다. 2)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적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법원은 현재 성별정정 과정에서 의료제도를 통한 진단과 의료적 조치를 통해 신체 의 전환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의료제도를 통해 먼저 정신과 적 진단을 통해 ‘성 주체성 장애’를 확인받고 일정기간의 호르몬 투여를 통해서 기존 성별과 다른 신체로 전환을 해나가며,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기존 성별을 표시하는 생식기관을 제거한 후 현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의 ‘성적 외관’을 갖추도록 하 고 있다. 이번 법원 허가를 얻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고, 기존의 여성 성별을 표시하는 생식기관(자궁, 난소 등)을 제거하며, 남성의 성적 외관이라고 불리는 페니스(고환모양을 만드는 성형수술이 포함 될 수 있음)를 만드는 성형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서 여성의 특질이라고 직접적으로 느껴질만하고, 사 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나는 유방제거 수술은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관 심하게 다루어진다. 법원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실제 사회적 생활에서 어떤 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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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는가보다 신분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지, 생식능력 제거를 통해서 남성이 어머니가 되거나, 여성이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성기의 모양이 기존 통념에 어긋 나지 않는지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집착은 현재의 외과수술의 수준에 비 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통념에 부합하는 완벽한 신체의 형성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기존 질서의 정당한 불안의 표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 불가능성과 불안은 1990년대 초기 트랜스젠더들이 법원에 성별을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부터 다양한 논리로 등장한다. 주로 인간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성염 색체, 성역할, 의학계의 인정, 사회적인 통념 등이라고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별 판사들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성별정정 허가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불허의 근거로 삼기도 해왔다. 의료계의 인정과 법적 성별정정이 맞물리면서 트랜스젠더 당 사자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기가 어렵고, 성별 판단을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의사와 판사라는 권위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적 조치는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 진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자신이 신체에 느끼고 있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자신이 인 식하고 있는 성별로 살아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료적 조치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 이다. 그러나 의료적 조치는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동일한 방법과 똑같은 수준이 필요 한 것도 아니며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 서 현재 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를 진단하고, 그 사람이 가진 ‘성 주체성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반대의 성에 부합하는 신체로 전환하는 수술을 수행한다”는 모델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재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신체적 연결고리와 현재 성별화 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신체이미지를 향해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 그러한 욕망은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수행을 통해서 일어 나는데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의 수행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면서, 트랜스젠더의 행위만을 특별한 것으로 구별 짓는 것 자체가 비트랜스젠더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권력은 트랜스젠더이든 아니든 기존의 성별 규범과 맞지 않는 젠더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차별하도록 만드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신분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신체가 상당히 변화한다고 해도 어떤 것은 신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어떤 것은 신분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되는 가? 성별의 경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체변형도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3) 성별정체성이 인권과 만나는 이유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개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 성적지향은 다층적인 성적 이끌림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보통 이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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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애, 동성애를 구분하게 해준다. 성별정체성은 신체적인 성별 표식뿐만 아니라 자 신이 인식하고 표현하고 느끼는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해준다. 주로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개념이지만 서술한대로 모든 인간 에게, 단지 ‘일반’, ‘정상’이라고 불려왔던 이성애자와 비트랜스젠더의 성적 특징 또한 설명하는 보편적인 용어이다. 자신이 신체적인 성별 표식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앞서 서술했듯이 특정한 방법으로 의료제도 속에서 신체와 정신이 다루어지고,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 아야 한다. 이것은 정당한가? 이 질문이 어쩌면 가장 핵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성 애가 아닌 양성애/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가지는 것과 트랜스젠더라는 성별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만큼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 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선택 혹은 신념인가? 현재 지배적 질서에서는 소수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좀 더 쉽게 정체성을 승인하고자 한다. 또한 한번 인정된 정체성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한다. 사실 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별정체성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강력한 깨달음이나 너 무나 자연스러워서 언제부터 확신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든 아니든 정체성이 발견, 구성, 확립되는 과정을 자연화 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사회제도이다. 그리고 정체성을 승인하고 관 리하는 힘이 외부에 있는 이상, 이것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상적으로 국가의 신분등록제도 국민들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적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소한의 장치가 되고, 의료제도가 특정한 신체를 감별하고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와 같은 성별정정의 과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상상하는 것은 이르지 않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별정체성의 의미를 숙고함과 동시에 성별을 규제하는 국가와 의료제도를 낯설게 보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 것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의료제도의 성격을 바꾸 기 위한 여정과 만난다.

* 현재 한국에서 성전환자는 의료계와 법학계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서 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성전환자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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