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양성과정

Page 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교육시리즈 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1차

4월 5일 ~ 4월 28일 2차

5월 10일 ~ 6월 2일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교육시리즈 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1차

4월 5일 ~ 4월 28일 2차

5월 10일 ~ 6월 2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 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미션과 비젼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정책개발

실행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일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일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운영주체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연구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소장

운영 위원회

침해조사 - 구제 자문 위원회

행정 - 홍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2013 센터 위상 정립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및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공론화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2019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2020 이주민과 선주민의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교육프로그램 1차: 4.5.(화) ~ 4.28.(목) 13:15~16:55 회차

1

2

3

4

일자 4.5.(화) 4.7.(목)

4.12.(화) 4.14.(목)

4.19.(화) 4.21.(목)

4.26.(화) 4.28.(목)

시간

강좌명

강사

13:15-15:15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해

김나제스다(한국외대)

15:25-16:55

한국어 실기 1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13:15-15:15

근로관계 상담

강성래(현장 노무사사무소)

15:25-16:55

한국어 실기 2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13:15-15:15

고용허가제 상담

이영훈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5:25-16:55

한국어 실기 3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13:15-15:15

체류와 이주여성 상담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15:25-16:55

한국어 실기 4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2차: 5.10.(화) ~ 6.2.(목) 13:15~16:55 회차

일자

1

5.10.(화) 5.12.(목)

2

3

4

5.17.(화) 5.19.(목)

5.24.(화) 5.26.(목)

5.31.(화) 6.2.(목)

시간

강좌명

강사

13:15-15:15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해

김나제스다(한국외대)

15:25-16:55

한국어 실기 1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13:15-15:15

근로관계 상담

강성래(현장 노무사사무소)

15:25-16:55

한국어 실기 2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13:15-15:15

고용허가제 상담

이영훈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5:25-16:55

한국어 실기 3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13:15-15:15

체류와 이주여성 상담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15:25-16:55

한국어 실기 4

송은정(사이버한국외대) 정회란,한혜민(한국외대)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CONTENTS 목차

Ⅰ Ⅱ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해

8

김나제스다(한국외국어대학교)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실무

26

강성래(현장 노무사사무소)

고용허가제 상담

체류와 이주여성 상담

한국어실기

부록

46

이영훈(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72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92

송은정(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정회란(한국외국어대학교) 한혜민(한국외국어대학교)

130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해 김나제스다(한국외국어대학교)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해

강사 | 김 나제스다

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시 | 2022.04.05; 2022.04.07 과정 | 2022 경기도 통·번역사 양성교육

CONTENTS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통역의 이해 번역의 이해

Part 2 커뮤니티 통역이란? 커뮤니티 통역 유형 커뮤니티 통역 기법

Part 3 통역윤리란? 통역사의 자질 통역윤리

10


1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1. 통역의 이해 02. 번역의 이해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통역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누가 통역 요청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통역을 하였습니까?

왜 통역이 필요하였습니까?

쉬운/어려운 통역이었습니까?

무엇이 쉬웠나요/어려웠나요?

무엇을 더 연습하고 싶습니까? 02

1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3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4

12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1

:

/

2

:

05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6

1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2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7

14


Part 1

통역과 번역이란?

08

Part 2

통역과 번역이란?

09

1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통역과 번역이란?

)’

’, ‘

’, ‘

.

• “

”. (

,

2628)

• “

”. (

,

833) 10

Part 2

통역과 번역이란?

• • • • • • • • 11

16


Part 2

통역과 번역이란?

12

2

Part 1

커뮤니티 통역이란? 01. 커뮤니티 통역의 유형 02. 커뮤니티 통역의 기법

1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커뮤니티 통역이란?

13

Part 2

커뮤니티 통역이란?

1)

?

2)

?

3)

?

14

18


Part 2

커뮤니티 통역이란?

15

Part 2

커뮤니티 통역이란?

• •

16

1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커뮤니티 통역이란?

17

3 20

Part 1

통역윤리란? 01. 통역사의 자질 02. 통역윤리


Part 2

통역윤리란?

18

Part 2

통역윤리란?

1. 언 어 기 술 2. 통 역 기 술 3 . 의 사 소통 기 술

19

2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통역윤리란?

1. 이문화 (수용=이해+실천) 2 . 프 로 세스 이 해 3. 전 문 분 야 기 초 지 식

20

Part 2

통역윤리란?

1 . 직 업 윤리 , 책 임 감 , 사 명 감 2. 건강관리 3. 자 기계 발

21

22


Part 2

통역윤리란?

22

Part 2

통역윤리란?

커뮤니티 통역의 품질 ISO13611 ▶대화 주체 쌍방의 진술을 경청하고 보디 랭귀지를 관찰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며 불필요한 가감변경 없이 통역한다. ▶ 대화 주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한다. (에: 적절한 속도로 말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 통역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할 때에는 개입한다. ▶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전달한다.

23

2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통역윤리란? ▶ 커뮤니티 통역사가 잘 모르는 용어나 표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허용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분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당사자에게 쉬운 말로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개입할 경우에는 커뮤니티 통역사로서 말한다는

점을 ‘통역사로서 말하자면’, ‘통역사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밝힌다.

24

Part 2

통역윤리란? ▶ 요청이 있거나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애요인을 지적하되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게 한다.

▶ 요청을 받더라도 개인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거나 옹호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25

24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실무 강성래(현장 노무사사무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실무 강사 | 강성래 노무사

소속 | 현장노무사사무소 일시 | 2022.04.12; 2022.04.14 과정 | 2022 경기도 통·번역사 양성교육

CONTENTS

Part 1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첨부 각종 서식

28


Part 1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Part 1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2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STEP 1

체불금액 계산 / 분석

STEP 2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STEP 3

지급O

지급X

노동청 진정

STEP 4

출석 / 진술 지급X

지급O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STEP 5

후속 절차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상

체불금액계산/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상담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사건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상담은 보통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시작되는데, 이때 상담자는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당사자,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30

체불내역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꼼꼼히 취합해야합니다.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상

체불금액계산/ 분석

✓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할 내용과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미리 만들어 놓은 상담지*를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고 꼼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연락(지급요구)

확인할 내용

노동자

이름, 회사에서 부르던 별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자격,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입사일, 퇴사일), 담당업무, 출국예정일, 노동청에 직접 출석/진술 가능한지 등

사용자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휴대폰번호, 업종, 상시노동자수, 현재 가동 여부 등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당 사 자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노동조건 후속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약정임금, 임금산정기간, 임금정기지급일, 임금지급방법 등

입증 자료

외국인등록증 여권 회사 명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카드, 달력)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기타 입증자료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상

체불금액계산/ 분석

✓ 근로계약서 : E-9, H-2 노동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발급받거나, EPS 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가

출석 / 진술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 통장거래내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등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보통 입사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입금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팩스 발급을 받을 수

후속 절차

있습니다.

3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상

체불금액계산/ 분석

✓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 삼성화재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삼성화재에 전화 또는 팩스로 발급

신청하면 안내문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고,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전화)02-2261-8400, (팩스)0505-161-1422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체불 상담이 두루 많은 편입니다.

체불금액계산/분석 ✓ 체불임금 = 법적으로 받아야할 전액 – 이미 받은 금액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이미 받은 금액’은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 ‘법적으로 받아야할 전액’은 회사의 임금계산을 신뢰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고, 회사의 계산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32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을 기초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Excel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체불 상담이 두루 많은 편입니다.

체불금액계산/분석 ✓ 체불임금 = 법적으로 받아야할 전액 – 이미 받은 금액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이미 받은 금액’은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 ‘법적으로 받아야할 전액’은 회사의 임금계산을 신뢰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고, 회사의 계산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을 기초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Excel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 지급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에 신고 또는 2년 이내 소제기, 소제기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 상한액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원 총상한액은 1000만원

후속 절차

3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 임금지급보증보험 - E-9, H-2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서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 청구시효 : 2년 - 보증한도 : 2021.02.01. 이전 근로계약은 200만원 2021.02.01. 이후 근로계약은 400만원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 대지급금과는 다르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체불금품에 대해 보증

후속 절차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체불금액을 계산한 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 노동자에게 악의를 품고 일부러 임금을 안주거나 경영악화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그야말로 법을 잘 몰라서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한 경우라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출석 / 진술

있습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용건을 전달한 후, 사업주의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34

지급의자/지급여력 등을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녹취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있으나 지급여력이 안되는 경우 : 체불금액이 대지급금/임금지급보증보험금으로 전부 충당 가능하다면 바로

진정을 해도 되지만, 초과금액이 많다면 분할지급을 제안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 노동청에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 진정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3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 진정서 제출 후 보통 1~2주 뒤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출석할 때는 상담시 취합한 입증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충실히 통역을 지원합니다. 노동자가 조사과정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출석/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않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통역인이 노동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만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를 하게 되면 추후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못하더라도 재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 취하를 할 때는 체불금액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석/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36

금전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 조사를 마치고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에게 2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절차를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진행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향후 법률구조신청, 대지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시에 첨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감독관이 직권으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면이나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확인서에 사용용도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 제기용’으로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을 사업주연락(지급요구)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의뢰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률 구 조신 청 시 구 비 서 류 - 법률구조신청서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여권. 공단 담당자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요구하는 경우 있음)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노동청에 제출한 입증서류

3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에 팩스로 청구합니다. 굳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지급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국 계좌도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후속 절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급 금 청 구 시 구 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민사소송을 거친 경우) 판결문, 확정증명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없으면 여권 사본) - 통장 사본

Part 2

임금체불 상담부터 해결까지

체불금액계산/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 임금지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에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합니다. 굳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 (전화)02-777-6689, (팩스)02-777-6679 (이메일) tabon7@hanmail.net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후속 절차

38

※ 임 금 지 급 보증보험 청 구 시 구 비 서 류 - 보험금 청구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퇴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서,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상 담 일 지 ▶ 노동자 ․ 이 름

․ 사업장 별칭

․ 생년월일

․ 체류자격

․ 출국예정일

[ ]E-9 [

․ 한국어 통역

․ 휴대폰번호

]미등록 [ ]기타(

[ ]필요함 [

)

]필요없음

․ Facebook ID

▶ 사용자 ․ 회사명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 업 종

․ 노동자수

▶ 상담내용 ․ 근무기간

․ 근로계약서 ․ 약정임금

년 [ ]작성함

일 ~

원 일

․ 노동시간

일 ~

․ 담당업무

[ ]작성 안함

(시급/일급/월급)

․ 임금산정기간

․ 임금지급방법

[ ]통장 [

․ 임금지급일

[ ]임금

[

[ ]연차수당

[ ]기타(

]현금 일

]퇴직금 )

․ 내 용

▶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

]여권

[

]회사 명함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입금거래내역(입사일부터 현재까지)

[ ]출퇴근기록

[

]출국만기보험 안내문

[

]위임장,취하서

[ ]기타 서류

40


○ 임금체불 진정서

(별도 법정서식은 없음)

진정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주 소

․ 이메일

수신여부확인

○ 예

○ 아니오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SMS), E-mail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피진정인

․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사업체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 회사명

․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진정내용

․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퇴사일 ․ 퇴직여부

○ 퇴직

○ 재직

○ 서면

○ 구두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 제

․ 내

근로계약방법

(한글 500자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 관할 관서 파일 첨부

4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앞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신청인

(연락처 :

)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사업장명 대표자

②대상 사업주

성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실제근무지 사업개시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명

③적법한 성명 직상 대표자 건설사업자

연락처

(대상자인 소재지 경우에만 사업개시일 해당) ④신청내용 ⑤신청구분

신청

[ ]퇴직자용

[ ]재직자용

⑥사용용도 [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 ]기타 (

)

신청부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4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앞쪽)

처리기간 14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②청구 구분 [ ]판결등에 따른 청구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청구인

년 월 일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⑤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원 [ ]문자메시지 [ ]우편

계좌번호 일반계좌 [ 예금주 ⑧입금 입금은행 압류방지 전용계좌 [ 의뢰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사업장명

] ]

대표자 성명

⑨대상 사업주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판결등에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따른 청구 첨부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서류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자료제공 요청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4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20-20-012, 2015.02.23)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

外國勞动者 索赔函/Claim for Payment [Indemnity Proceeds]: Foreign Worker

保險契約內容/Contents of Bond Contract

□ 보험계약내용/

증권번호 保函号码//Bond No.

체불사업자(보험계약자)

滯纳企业名称 保 者

대표자명

( )/ Name of the Business Operator(Company) obliged for payment of overdue wages

代表人/ Representative Name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전화번호

事業者登錄番號/ Bisiness Registration Number

公司电话号码// Company Contact Details

상기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有关上述的保证保险合同,如以下内容申请索赔 I/We, the Beneficiary(ies), hereby file a claim for Indemnity Proceeds payment in regard to the Bond above

□ 보험금청구내용 및 보험금수령계좌/ Claim & Bank Account Details 청구금액

은행명

銀行名称/Bank Name

申请金 金额//Claim Amount

계좌번호

예금주

账户号码//Account No

※ 첨부서류

存折持有人/Account Holder

1. 체불금품확인원(관할 근로감독관 확인)

滞纳金确认书(管辖劳动监督人确认)/ A certificate(document of confirmation) of overdue wages issued by the district labor supervisor

附属资料/ Attachment :

2. 체불상세내역(월별상세 내역)

滞纳详细内容(每月的详细内容)/A detailed statement of overdue wages(breakdown per month)

3. 통장사본(외국인근로자)

银行存折复印本(外国劳动者)/A copy of Bank Account of the Foreign Worker for remittance

※ 출국 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계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为了防备出国后支付保险金的情况,请必须写下能收款的账户 Please indicate a valid Bank Account which may be even effective for remittance in case of the claim to be paid after the Foreign Worker's departure.

4. 신분증사본(외국인등록증) 身份证复印本(外国人登录证)/ A copy of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of the Foreign Worker

5. 삼성화재 지급안내문, 퇴직금 산정서(퇴직금 청구시) 三星火灾的支付指南, 退休金计算书(申请退休金的时候) (For Claim of Severance Pay)Samsung Fire&Marine Insurance Payment Instruction, and Severance Pay Statement

□ 접수기관/接待机构//Reception office 접수기관

담당자

负责人/Person in Charge

接待机构//Reception office

담당자 연락처 负责人联系方式/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 in Charge

전 화 : 휴대폰 :

팩 스 : 이메일 :

□ 외국인근로자/外国劳动者/Foreign Worker

외국인 근로자 이름

(서명, 인/签名, 盖章/Signature)

外国劳动者姓名/ Foreign Worker Name

연락처

联系方式/Contact Details

서 울보증 보험 주 식회사 귀중

首尔保證保險 株式會社 敬启

To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44

출국 예정일

计划出国日期/Due date of departure


45



고용허가제 상담 이영훈(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고용허가제 상담 강사 | 이영훈

소속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일시 | 2022.04. 19; 2022.04.21 과정 | 2022 경기도 통·번역사 양성교육

순서

Part 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

Part 2 사업장변경 사업장변경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에 의한 사업장변경

Part 3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4대 사회보험

48


1

Part 1

고용허가제 01. 고용허가제 개괄 02. 외국인근로자 고용

Part 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원활한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법 제1조)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 송출비리(민간 운영), 노동자성 미인정, 인권문제, 미등록자 급증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

03

4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원칙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 공공부분이 직접관리, 시장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지향,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등 기본적 인권보장, 정주화 방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법 제4조, 5조) •

고용허가제 노동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지정,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사항 등을 심의 의결

매년 외국인노동자 도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해 공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 적용, 차별금지, 다만 취업기간 제한(단기순환제도) 04

Part 1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현황(16개국) : 국가간 MOU체결 •

2004년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2006년 :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2007년 :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2015년 : 라오스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 운 영 •

건설업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농축산업 :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어업 :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스리랑카, 중국

서비스업 :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키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05

50


Part 1

고용허가제 – 노동자 선발 한국어시험 •

응시자격 : 만18세~39세 이하(필리핀 만 38세이하)

객관식 시험 40문항(듣기 20문항, 읽기 20문항), 100점 만점

합격기준 : 4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기능수준평가 •

응시자격 : 한국어시험 합격자

평가내용 : 기초체력(30점), 면접(30점, 동영상 촬영), 업종별 기초기능(40점)

선발포인트 제도 •

한국어능력시험(1차 평가), 기능수준평가(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016년부터 적용, 2019년 16개국 전면 실시) 06

Part 1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 요건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냉장냉동창고업, 인쇄〮출판업, 음악〮오디오물출판업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한 국 인 구인노력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14일, 예외 7일

농축산업, 어업 : 7일, 예외 3일

예외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등을 통해 내국인구인노력 07

5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 요건 한국인 고용조정 여부 •

한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한국인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경영상 이유, 징계, 권고사직 등)

임금체불 여부 •

한국인 구인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3년 이내에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도 허가 불가(청산하면 가능)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기타요건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미적용 사업장 제외)

고용 중인 이주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재고용은 가능) 08

Part 1

고용허가제 - 취업활동기간 최초 취업활동 및 근로계약기간 •

외국인노동자는 최초 취업활동기간으로 3년을 부여 받음(법 제18조)

고용주는 이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법 제9조)

- 근로계약기간 1년⇒3년까지 확대(2010년) : 사업주에 대한 예속 강화 •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연장 가능 : 출입국 체류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름

재고용 제도 •

재고용 신청 및 허가로 1년 10개월 동안 추가로 취업활동 가능(총 4년10개월)

3년 취업활동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사업주 신청(만료일까지 가능)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 1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고용사업장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09

52


상담사례

재고용 신청기간을 고려한 상담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2개월 동안 연장근무수당 등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며 진정 및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상담과정에서 3년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2개월만 남은 상황을 인지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조사기간(최소 1~2개월), 구직기간(최소 1개월), 새로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1개월)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진정하고 사업장변경 요청 시 재고용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을 안내 ✓ 결국 노동자와 협의하여 재고용 된 이후에 진정 및 사업장변경 진행 •

재고용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 유지되어야 함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고 노동자와 협의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10

Part 1

고용허가제 -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 6개월 후 재입국(지침으로 시행) •

귀국하여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응시자격 : 재고용되어 일하다가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 한 자

연령제한 : 접수기간 첫날 기준 만39세 이하 (필리핀 만38세 이하)

출국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정알선으로, 6개월 후 재입국 보장

응시업종 변경 가능하나 이전 사업장 지정알선 불가

지정알선인 경우 합격 시 고용센터 고용여부 안내, 25일 이내 고용신청

지정알선이 아닌 경우 구직자명부에 등록(다만, 신규보다 우선하여 알선)

재입국자는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주 인계

2016년 까지 분기별 1회, 2017년 미실시, 2018년 이후 반기 1회 실시

11

5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고용허가제 - 재입국제도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제도) : 1개월 후 재입국 (법 제18조의4) •

노동자 : 사업장변경여부와 상관 없이, - 최초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근로 중인 노동자, -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는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가능)

사업장 :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100인 미만의 제조업만 신청 가능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 신청(만료일까지 가능)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출국, 본국 도착 후 7일 이내 송출기관 신고해야 함, 입국 전,

후 취업교육 면제 12

Part 1

고용허가제 – 주요 신고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시행령 제23조 1항) •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신고)

외국인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위해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시행령 제23조 1항) •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고용승계, 사업장정보) - 합병으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을 초과하면 고용승계로 고용은 가능하나, 재고용은 불가능,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하면 폐업으로 사업장변경

사업주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사업장정보, 지사간 이동) 13

54


2

Part 1

사업장변경 01. 사업장변경 일반 02.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에 의한 사업장변경

Part 2

사업장변경

사업장변경 허용요건 (법 제25조 1항) •

고용허가제(E-9)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 금지, 예외적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당사자간의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포함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 요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

15

5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사업장변경 사업장변경절차 (법 제25조 제3항) •

외국인노동자는 퇴사 후 1개월 이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 후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 - 물론,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변경 사유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장변경 사유를 입증해야 함 - 단,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필요 없음

구 직 등 록 및 취 업 알 선 : 구 직 기 간 3개 월 - 고용센터는 사업장에 구직 중인 외국인 알선 및 문자안내(유효기간 3일)

- 사업장 및 외국인노동자 간의 면접과정을 통해 근로계약체결 -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제출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신고 후 일을 시작해야 함

16

상담사례

질 병 으로 인 한 사업 장변 경 스리랑카 노동자가 사업장의 근무환경 때문에 가슴통증과 피부질환,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사업장변경을 요청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해 1년에 2회 ‘작업환경측정’을 받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사업장변경을 거절함 ✓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소견을 받도록 했으나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움 ✓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 ‘작업환경측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 - 사업주는 제공의무 있음 ✓ 제출자료에 따라 주치의는 질병에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진단 ✓ 그러나 고용센터는 이 진단서로도 직권변경은 어렵다고 함. 하지만 고용센터가 사업주를 설득해 사업장변경 처리됨 •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사업장변경은 매우 어려움, 고용센터에서 자체 판단해 직권으로 사업장변경 처리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

사업장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장에 담당업무 변경을 요청하면서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 및 고용센터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56

17


상담사례

사업 장변 경 신 청 기 간 초과 로 출 국 조 치 필리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했으나 신청기간 1개월이 지났다고 출국 조치함 ✓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2개월 전 노동자가 질병으로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친구 집에 머물면서 병원을 다녔으나 호전되지 않아 2주 전에 사업장에 찾아가 협의하여 퇴사 하기로 함 ✓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친구 집으로 가기로 해 회사 기숙사에서 나간 2개월 전 날짜를 퇴사일로 신고함 ✓ 고용센터에 확인한 사실내용으로 진정하여 구제됨 •

노동자는 사업주가 퇴사일을 언제로 신고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고용변동신고내용을 외국인노동자 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도 하나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몰라 미발송 많음)

이런 상담은 사실관계 확인해 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진정하되 고용센터에서 거부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 18

상담사례

구직 기 간 초과 로 출 국 조 치 몽골 노동자가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히 알선 받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었으나, 사업장의 담당자가 우선 일부터 하라며 고용허가신청을 지체하며

사업장변경기간이 도과 됨.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용센터에 진정해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센터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사측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 또한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며 거부 ✓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다시 구직활동기간을 부여 받음 •

구직기간이 3개월이 길다고 생각해 이 기간 중에 고국을 다녀오고 자신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알선을 기다리다 보면 종종 구직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함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나 알선 후 사측에서 고용의사를 밝히면 일주일 내에 고용센터 방문해 근로계약서 제출 후 고용허가를 내주는 경우 있음

다만 위 사례처럼 사업주의 과실로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면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고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 19

5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0호, 2021.4.1.) <제2조 휴업, 폐업> ✓ 장기간의 휴업 및 휴직 또는 폐업 및 도산의 확정 -휴업 및 휴직으로 인한 임금감소 입증 필요

-평균임금의 70% 미만 2개월, 90% 미만 4개월 (4개월 경과 전 신청) ✓ 사업장의 폐업, 도산,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입국 후 취업교육 후 외국인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근로자 귀책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

<제3조 고용허가 취소, 제한> ✓ 고용허가 취소,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20

상담사례

휴 업 으 로 인 한 사업 장변 경 미얀마 노동자가 이전에 2개월 동안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번 달도 휴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달의 임금을 확인하니 평균임금 기준 70% 이상이었고 이번 달에 휴업이 잦다고 하더라도 당장 사업장변경 요건을 갖추기 어려움 (70% 미만 2개월, 90%미만 4개월) ✓ 따라서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요건을 안내하고 2개월 후 90% 미만인 달이 총 4개월이 되어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하여 처리됨 •

휴업으로 사업장변경 상담인 경우 고시내용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조급하게 사측과 다투지 말고 향후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휴업이 잦다면, 휴업수당 미지급 및 임금의 지급지연 가능성도 있어 함께 살펴보며 사업장변경 상담을 진행

21

58


상담사례

출 장 근 무 로 인 한 사업 장변 경 스리랑카 노동자가 2019년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2~3차례씩 외부에 출장을 가서 제작한 제품을 설치하는 업무까지 하는데 힘들다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사업주는 주문 받은 기구를 제작해 설치까지 하는 것이 사업장의 일이고 한국인 노동자도 동일하게 일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장변경 거부 ✓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하여 사업장변경처리 •

출장이 잦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킨 것으로 판단해 사업장은 고용제한 조치를 받고 노동자는 사업장변경이 가능

그러나 2019년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업장이 제품 설치까지 하는 경우, 제작이 주된 작업이고 부수적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며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출장근무를

허용(2019.9.30 시행) •

일반적인 경우는 사진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용센터 진정 22

Part 2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0호, 2021.4.1.) <제4조 근로조건 위반> ✓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월 임금의 30%이상 2개월 이상, 10%이상 4개월 이상 (4개월 경과 전 신청)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진정 및 확인필요(지급지연은 통장내역 확인가능) ✓ 최저임금법 위반 ✓ 근로조건 저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 1년 중 2개월 이상 ✓ 근로조건 변경 –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대를 2시간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경우 1년 중 1개월 이상 지속 ✓ 산재발생 -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1명 이상 사망 or 3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 발생 or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외국인노동자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외국인노동자의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미시행

23

5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상담사례

임 금 지 급지 연 으로 사업 장변 경 베트남 노동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상담요청, 상담과정에서 2개월의 임금이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보다 늦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해 부당징계로 인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부당한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 고용센터에 임금 지급지연으로 사업장변경 요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고시의 ‘2개월 이상’을 지급지연 기간이 연속한 2개월로 해석하여 거부

✓ 고용노동부에 질의 : 고시의 2개월은 횟수임을 확인 •

임금 지급지연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어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발생

그러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그런데 고용센터는 고시 해석을 두고 다투면서 임금지급지연 발생일이 4개월이 지나자

법정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사업장변경을 거부했었음…진정 시 ‘사업장변경신청서'제출 필요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의 해당내용을 ‘횟수’ 또는 ‘기간'으로 정정

24

Part 2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0호, 2021.4.1.) <제5조 부당한 처우 등> ✓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긴급 사업장변경(3일 이내) ✓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으로 계속 근로 어려움 -사용자 외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

✓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 계속 근로 어려움 ✓ 주거시설 위반 : 비닐하우스,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자율개선기간 내 미이행 ✓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제5조의2) : 근기법 시행령 제55조~제55조의2 위반으로 시정요구 받은 후 불이행

✓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없이 사업주가 근로제공 5일 이상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 가입·체납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 불이행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변경 허용 인정> ✓ 주장 불일치 및 입증자료 부족으로 판단 곤란, 고시의 변경사유에 준하는 경우

25

60


상담사례

상 습 적 폭 행 에 의 한 사업 장변 경 경기 북부 소재 농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2명은 근로개시 후 사업주가 근로 중에 상습적으로 본인들을 폭행 ✓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의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 노동자는 이에 동의하며 지급 ✓ 사업주 ‘당사자간의 합의퇴사‘로 고용변동신고. 이후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요청 •

폭행 및 임금체불(마지막 급여 및 100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폭행은 고소, 임금체불은 진정)

폭행 동영상을 증거로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사유 정정요청

고용센터에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사유정정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였으나 끝내 거절.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유 정정.

진정 후 체불임금은 지급

폭행 동영상이 있었지만, 노동청 및 검찰에서 사건조사가 장기화 되었으며, 지방으로 취업한 노동자가 추가조사를 거부. 결국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26

상담사례

기 숙사 요 건 위 반 으 로 사업 장변 경 미얀마 노동자가 기숙사가 열악하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기숙사요건 위반을 명확하기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좁은 침실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은 확인 ✓ 기숙사 요건 중 침실 크기가 작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장 기숙사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함(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 얼마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였으나 사측이 시정이 어렵다고 하여 해당 노동자가 사업장변경 됨 •

근로기준법 상의 기숙사요건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장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님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제시하며 사업장 기숙사 확인 및 시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 및 사측의 시정여부에 따라 사업장변경이 가능

27

6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상담사례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구제 몽골 노동자는 사업장이 폐업 및 고용변동신고 된 사실을 모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 동생 사업장에서 일함 이후 동생 사업장도 폐업해 퇴직금 상담을 하면서 사실을 확인함 ✓ 고용센터와 처리방안을 협의했으나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해 권익보호협의회 안건을 올리기로 함 ✓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사측의 과실이 크다고 인정되어 산재, 질병, 임신/출산 등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로 인정해 구제 •

이런 부당한 사례에 대해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고용센터의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고용센터에서 거부한다면 권익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

28

3 62

Part 1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01.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02. 4대 사회보험


Part 3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 완전 출국 시 항공권 구입 비용

• 매월 통상임금의 8.3% 납부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보호

• 산재 외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항

30

Part 3

출국만기보험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보험간주 - 삼성화재 운영,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미가입 시 벌금 500만원

보험료 납입

월 통상임금의 8.3% (근로계약서 기준)

통장에서 자동이체 납부

보험금 신청

영구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 가능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사업주에 귀속

신청 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금

출국당일 공항 수령 및 출국 후 14일 이내 신청계좌로 송금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31

6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3

출국만기보험 수령방식 출국 1개월고용허가제도를 이내 4가지 수령이용하여 방식 중 선택해 출국일로부터 14일고용한 이내 지급 취업한 신청,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사업주가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 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공항수령(출국당일) •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현 지 계좌 송금 • 본인의 현지(해외) 계좌로 송금 • 현지통장사본

수령(수령절차 참조)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서(은행발급)

송금전용계좌 •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 개설,수취인 사전 지정)로 송금

현지은행 직접송금 • 보험금 신청 시 노동자가 기입한 확인 번호(PIN)로 본국 귀국 후 노동자가 지정한

• 송금전용계좌, 거래외국인환은행 지정 확인서

현지 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32

상담사례

출국만기보험 상담사례 출국을 앞둔 몽골노동자는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전 A사업장에서 납부한 출국만기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인함 ✓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확인 ✓ A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자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 ✓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퇴직금차액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대위청구를 위해 민사소송 및 보험금 지급보류 요청 •

노동자의 임금체불사건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퇴직금산정서)를 재발급 받아, 퇴직금 차액만을 지급받았음을 입증 후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근로복지공단 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이 지급보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 33

64


Part 3

임금체불보증보험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의무적으로 보험 고용 등에대배해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서울보증보험사 운영

보험 가입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미가입 시 벌금 500만원

보험료 납입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1~3년 일시납

보험금 신청

임금체불 발생 시 신청 가능

고용노동청 신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및 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

임금체불 확인 조사 후 지급

보증 금액 400만원 한도 내 지급(21. 2. 1. 이후)

34

Part 3

귀국비용보험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가 귀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삼성화재 운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험 가입

취업교육 중 약정체결 (통장 미개설 시 취업 후 개별 가입)

취업교육 중 개설한 통장으로 기한 내 납입 (미납 시 과태료 부과)

국가별 상이 : 40~60만원

국가별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보험료

- 몽골, 기타국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 •

보험금 분납 : 40만원(16/12/12), 50만원(20/15/15) 60만원(24/18/18)

보험금 신청/지급

영구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 : 국내계좌 수령가능

보장금액 : 기간에 따라 최고 107.4% 35

6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3

상해보험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삼성화재 운영

보험 가입

보험료/ 보장내용

취업교육 중 약정체결 (통장 미개설 시 취업 후 개별 가입)

취업교육 중 개설한 통장으로 기한 내 납입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보험료 : 연령, 성별,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일시납, 소멸성 보험 - 예) 보험기간 3년 30세 남성 보험료 3~4만원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고 3,000만원 질병 사망/고도장해 최고 1,500만원

보험금 신청/지급

업무 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신청 가능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확인서류 필요)

36

Part 3

휴면보험금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로 보험계약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 • ‘외고법'개정(2014년 7월 29일 시행)으로 휴면보험금이 2014년 8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가능 함

37

66


Part 3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고용허가제도를 (법 제14조)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변경기간 지역가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농업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국민연금 •

당연적용국가 : 중국,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베트남(22년, 사업장 당연적용)

귀국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공항수령 가능), 사업주 미납 시 수령 어려움

산재보험 •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농업, 어업 등은 적용제외(임의가입은 가능)

산재 임의가입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예고

고용보험 •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주 부담금만 의무적용(노동자 부담금은 임의가입)

38

상담사례

건 강보험 직 장가입 자 , 지 역 보험 료 청 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스리랑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 체납 청구서를 건네 받고 상담을 옴 ✓ 확인하니 사업주가 직장가입으로 취득신고 하지 않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된 후 지역보험대상자로 처리되어 청구되었음 ✓ 해당 노동자는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장가입 보다 지역가입 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합의함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직장가입대상자인데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청구되는 사례 있음

사업장에 직장가입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거부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민원제기, 단 취업시기부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함

임의계속가입 : 직장가입자로 1년 자격유지(18개월간 합산 1년)한 노동자가 퇴사 해 2개월 이내에 신청(방문, 팩스, 우편 등), 1년 평균임금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적용(50%) 39

6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상담사례

농업에서의 산업재해 사례 강원도 농장에 취업한 네팔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던 중 농기계에 깔려 장기손상, 척추골절, 척수손상의 산재를 당함, 5인 미만 개인 농장으로 산재보험 미 적용,

사업주는 돈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함 ✓ 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후원금을 모아 치료비 부담 ✓ 센터는 퇴사 시키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업주 설득 후 재활치료 지원 ✓ 고용센터에 산재사고이며 해고할 수 없음을 알림

✓ 다행히 농기계보험으로 소정의 장해보상을 받음, 노동자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 소송하더라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출국 희망 •

법인이 아닌 5인 미만의 농업, 어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있음, 다만 사업주가 보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함

농기계로 인한 사고인 경우, 농기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40

Part 3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기준 고용허가제도를 □ 숙식비 최고 기준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공제하려면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

✓ 냉·난방비,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은 사전 공제 불가능 41

68


상담사례

부 당 한 임 금 공 제 로 인 한 사업 장변 경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급여명세표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매월 자신이 체크하는 근무시간 대비 임금이 너무 적어 사측에 항의했더니 기숙사비를 50만원 정도 공제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아

상담을 옴 ✓ 사측에 확인하니 숙식비 지침을 초과해 공제하였고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등을 기준 없이 일괄 공제하고 있었음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경영상의 사유로 사업장변경 •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지침은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법적 처벌이 어려우나 고용노동지청 및 고용센터에서는 나름 기준으로 적용

또한 지침 상 공과금 등은 공제할 수 없음

상담 시 공제동의서 서명여부도 확인이 필요

42

Part 3

고용허가제 노동자 상담 Tip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노동자로 노동관계법 적용, 의거, 외국인으로 출입국법 적용, 하는 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고용허가제로 취업활동을 하기에 외고법의 적용 등을 받음 ✓ 따라서 상담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잘 확인해야 하고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고민 ① 이주노동자의 고충내용과 함께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상태를 확인

② 고충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③ 필요 시 사업주,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 ④ 진정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 ⑤ 이런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또는 경험이 많은 단체의 도움 요청 ⑥ 당장 제도적으로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진정과 소송 등을 통해 개인구제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43

6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감사합니다

70


71



체류와 이주여성 상담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체류와 이주여성 상담 강사 | 김민정

소속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일시 | 2022. 04. 26; 04. 28 과정 | 2022 경기도 통·번역사 양성교육

CONTENTS Part 1 결혼이주 여성 입국과 체류

Part 2 영주자격과 간이귀화

Part 3 인지와 입양

74


Part 1

1

결혼이주 여성 입국과 체류 01. 주요 체류 자격 별 구성(2021.05) 02. 결혼이민사증발급 심사기준(2014년 4월 1일 발표) 03. 외국인 등록과 관리 04. 국내체류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0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06. 별거, 이혼소송, 실종 관련 체류연장 07. 혼인 해소 체류자격연장 08.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09. 혼인 해소 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

체류자격명

C-3

단기종합

90일 이내 체류자

C-4

단기취업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자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등

D-4

일반연수

어학연수, 고등학교 이하 유학, 교육기관 외국인연수,

E-6

예술흥행

연주자, 연기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업 등에서 공연자, 운동선수 등

E-7

특정활동

대한국민국 내의 공.사기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한 제조업, 어업, 농업분야 종사자

E-10

내항선원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로하는 자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동거, 가사정리 등

F-2

거주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기타 장기 체류자

F-3

동반

D1-E7 체류자격자의 동반가족

F-4

재외동포

외국 국적 동포

F-5

영주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

F-6

결혼이민

G-1

기타

H-2

방문취업

결혼 이주자 산재 등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 수행 중인 자, 환자,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등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 한정

01

7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주요 체류 자격 별 구성(2021.0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24%

비전문취업(E9)

33%

결혼이주(F6) 영주(F5) 7%

5% 5%

방문동거(F1) 유학(D2)

11% 8%

기타

7%

02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결혼이민사증발급 심사기준(2014년 4월 1일 발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내 1회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는 초청횟수에서 제외

소득요건 -

구분(21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기준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한국어 구사능력 -

-

매년 법무부장관 고시된 가구별 소득요건 충족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활용 가능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120시간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한 출입국 기록등

면제 - 자녀가 있는 경우 03

76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외국인등록과 관리

90이내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연장 → 미등

이사한 경우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아니면 과태료가 있음.

록, 과태료 

남편동행 필수

신청 장소 : 동사무소

관할 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외국인등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회통합정보망 신청

체류기간 1년 또는 2년

외국인등록증 발급

록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린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04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국내체류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한국 내 합법 체류자에 한해 체류 자격 변경

단기사증(B~C)소지자, 미등록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 범(단순 벌금은 제외),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예외 -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 로 변경 가능함 05

7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기 F-6-1

•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 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 는 사람

06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별거, 이혼소송, 실종 관련 체류연장 기 별거

이혼 소송 중

실종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국민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 등 • 소제기증명원 – 법원민원실 발급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 중인 사람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실종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 인된 여성단체확인서 등

07

78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혼인 해소 체류자격연장 기

미성년 자녀 양육자

• •

배우자 사망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등

이혼

• •

아이 한국에서 양육. 자녀 18세 이후 체류자격 F-2 변경 품행단정, 국내에서 5년 이상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 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국민과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예 :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제출서류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관련 소송서류 :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사유서 등 - 배우자의 귀책사유(자신에게 책임 없음) 입증자료 -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08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상대방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 VS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 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

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중략)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 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09

7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혼인 해소 체류자격연장 기

미성년 자녀 면접 교섭권자

• 혼인 단절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만 18세 이하 자녀)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 자녀의 면접교섭권자는 간이귀화 대상자 아님

자녀 없고, 귀책사유 입증 없는 경우

• 가사정리 기간(F1) •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 한 사람에게 체류 허가

10

Part 2

2 80

영주자격과 간이귀화 01. 영주자격 02. 영주자격 취소 03.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대상 04.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생계유지능력 05.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기본소양 06. 혼인유지 간이귀화 필요서류 07. 국적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08. 국적신청에서 국적취득까지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영주자격 

영주증 유효기간 : 10년

영주증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아니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

지방선거 참여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

재입국허가 : 2년 이내 재입국 불필요

체류기간계산 : 연속거주. 재입국허가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 으로 인정

영주자격상실 :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한국 미입국

영주자격 취소

12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영주자격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 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13

8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대상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F-6, 기존 F-2-1) 자격 소지자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배우자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배우자와 이혼・별거 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4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생계유지능력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20년:3천748만원)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0년 3억4,500만원)

완화(80%)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15

82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생계유지능력 완화

국 내 체 류기 간 2년-5년

6년-9년

10년이상

자녀1명

20%경감

30%경감

40%경감

자녀2명

30%경감

40%경감

50%경감

16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기본소양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이상

면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 15세 미만인 경우

결혼이민자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17

8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혼인유지 간이귀화 필요서류

출입국 콜센터 1345 문의 – 필요서류 및 양식안내

재정입증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 고증명(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3 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임대차 보증금등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18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국적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사 유

추 가 제 출서 류

사망

• 배우자의 제적 등본, 사망진단서

실종

• 실종 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재적 등본

이혼관계 중단 (다음 중 1개 이상)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판결문.

판결이전의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한 이혼은 배우자 폭행, 외도등 별도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검찰 불기소 결정문, 진단서(배우자의 폭행사실 가재, 증거사진),

파산결정문,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이혼확인서 등본 등 19

84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국적신청에서 국적취득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제출 확인서 받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기본증명서 제출 기본 증명서 받음. 귀화 통지서 발급 – 주소지 동사무소 -

최소1년 6개월

면접심사 (남편 동행 필수)

귀화신청서등 제출

혼인단절 → 국적포기

혼인단절 → 귀화적격종합 평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20

구분

내용

귀화면접 시험

• •

귀화허가 과정에서 면접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면접2회 불합격시 귀화불허이며, 다시 신청해야 함.

종합평가

• • •

응시기회 : 1년 이내 3회부여 60점이상 합격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한국이민재단(www.kiiptest.org)에서 시험 응 시 신청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 • •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이 경우 출생 지가 국내・외 중 어디인지 불문함)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장애인등록 및 정신질환

• • •

21

8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3

3

인지와 입양 01. 혼인외자 출생신고 - 인지 02. 인지신고 신고 절차 03. 입양 04.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가족 방문동거 05. 상속 순위 06. 상속 승인 07. 미등록 성폭력 피해자와 체류자격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혼인외자 출생신고 - 인지 구 분 임의 인지

• 부가 인지 신고 • 친생자 출생신고한 경우도 인지로 인정됨 • 인지청구의 소 제기 (관할 가정 법원)

강제 인지

•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에 인지신고 • 본국출생신고 필요 없음

• 임신 중에 인지하는 경우 태아 인지

• 출생 후, 구청 등에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받음 • 귀화절차 필요 없음 •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지는 재판 필요

공통 사항

• 태아 인지 외에는 귀화 절차 밟아야 함 23

86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인지신고 신고 절차

 

인지신고 :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 가족관계 담당자 인지 신고 후 국적취득 미성년자 : 인지에 의한 귀화 성 년 : 간이귀화(3년)

24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입양

 

일반양자입양 &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 심판 필요 미성년자 : 특별귀화 성년 : 간이귀화(3년)

한국입국 과 외국 인등록

가정법원 허가

입양신고 (시,구,읍 /면)

귀화허가

국적포기

주민등록 번호

25

8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가족 방문동거 구 분 초청자격

초청사유 및 연령

초청대상

결혼 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원칙

영주자격,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초청가능

한부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여부 관계없음.

결혼이민자 임신 또는 자녀 돌봄. 결혼이민자등 중증질환 또는 장애

한부모 가정 과 다자녀(3명이상) 가정 : 자녀 만 12세가 되는 9월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까지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보 또는 모가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출 생자녀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정 , 중증질환 또는 장애 – 초청횟수 제한없음.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초청인원

1명.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초청 가능

체류가능기간

입국 후 3년 범위 내

초청회수

26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상속 순위

순서 1순위 :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부모 또는 조부모와 배우자 2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 100% 사망자의 형제.자매 유무와 관계없음.

재산조회 금융재산, 부동산 확인 : 동사무소 원스톱 서비스 신청

27

88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상속 승인

상속 재산 조 사 결과

상속 승 인 . 포 기 결정

재산 > 채무(빚)

승인(가만 있으면 됨)

재산 ? 채무(빚)

한정승인(법원청구)

재산 < 채무(빚)

상속포기(법원청구)

상속 종 류 승

내용 재산과 빚 함께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빚 포기 못함.

한정승인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 한정승인결정문 송달, 내용증명발송 등, 채무변재

상속포기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본인의 과실 없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 우.. . 28

결혼이주 여성 출입국과 체류

미등록 성폭력 피해자와 체류자격

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 수사기관 수사등. 체류기간 연장 허가 과태료 면제 성폭력피해자 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29

8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감사합니다.

90


91



한국어실기 송은정(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정회란(한국외국어대학교) 한혜민(한국외국어대학교)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한국어 실기 (1) 출입국과 체류 강사 | 송은정, 정회란, 한혜민

소속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시 | 2022. 4. 5. ~ 4. 28 과정 | 2022 경기도 통·번역사 양성교육

CONTENTS

Part 1 표현 01. 사증 02. 외국인등록 03. 체류

Part 2 읽고 쓰기 01. 외국인 등록 서류 02.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Part 3 과제 외국인등록신청서 항목 번역하기

94


1

출입국과 체류

Part 1

표현 01. 사증 02. 외국인등록 03. 체류

한국어 실기(1)

출입국과 체류

외국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9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1. 사증 = 비자

02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48&PARENT_ID=11

Part 1

표현 01. 사증 = 비자 견본: 본보기, 보기, 샘플 관련어: 원본, 사본

• • • • •

서류를 준비하다 서류를 제출하다 비자를 신청하다 비자가 승인되다 비자가 발급되다 교부되다 • 비자가 만료되다 • 비자를 연장하다

체류하다 체류 기간 연장 = 비자 연장 체류 자격 여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 가입 여부, 사실 여부 유효 ↔ 무효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48&PARENT_ID=11

96

03


Part 1

표현 01. 사증 = 비자 1. 관 계 있 는 것 을 연 결 하 세 요 . 1) 2) 3) 4) 5)

만료 제출 발급 승인 연장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서류를 내다 어떤 일을 허락하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다 기관에서 증명서를 만들어서 주다 길이나 시간을 원래보다 길게 늘리다

2. < 보 기 > 와 같 이 바 꾸 세 요 . <보기> 이번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 합격인지 아닌지가 1) 외국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사실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 04

Part 1

표현 02. 외국인 등록

05

9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2. 외국인 등록 이내, 이외, 이상, 이하 관련어: 초과, 미만

천연색: 컬러 ↔ 흑백

• • • • • •

등록하다 허가를 받다 자격을 부여하다 자격을 획득하다 자격을 변경하다 날인(하다) • 도장, 지문

수수료: 요금 - 추가 수수료, 수수료 면제 - 수수료가 붙다, 수수료를 내다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6&PARENT_ID=139

06

Part 1

표현 02. 외국인 등록 1 . 두 문 장 의 의 미가 같 으 면 O , 다 르 면 X 표 시 하 세 요 . 1) ( O , X ) ✍ 입국 후 한 달 이내 신청서 접수할 것. → “입국한 후에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 O , X ) ✍ 체류 자격 획득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 바람. →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 O , X ) ✍ 자필 수기로 이름을 쓰고 날인할 것. → “본인 이름을 손으로 직접 쓴 후에 지문이나 도장을 찍으세요.” 4) ( O , X ) ✍ 단수 사증은 유효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단수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만료일까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7

98


Part 1

표현 02. 외국인 등록 2. 문 장 을 읽 고 시 간 의 순 서 에 따 라 쓰 세 요 . 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나)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라) 사유 발생 14일 이내 변경 신고한다.

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다.

마) 외국인등록 승인을 받는다.

답:

나)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08

Part 1

표현 03. 체류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1&PARENT_ID=140

09

9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3. 체류 신청(하다) -인: 사람. 신청인, 대리인, 수령인

해당자: 무엇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련어) 관계자, 관련자, 당사자(=본인) 제삼자

허가인: 허가하였음을 증명하는 도장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1&PARENT_ID=140

• • • • • • •

신청 접수 심사 수령 허가 ↔ 불허 기재(하다/되다) 고지(하다/되다)

10

Part 1

표현 03. 체류 1. 밑 줄 친 부 분 을 알 맞 게 바 꾼 말 을 고 르 세 요 . ① 이걸 요청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 수령인 ② 등기 우편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 접수인 ③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합의를 봐야 합니다. → 제삼자 ④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가 대신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

11

100


Part 1

표현 03. 체류 2. 주어진 말 중에서 빈칸에 들 어 갈 말을 골라 알맞게 바꿔 쓰세요. 고지하다

기재하다

불허하다

1) 합격자에게는 전화로 합격을 (

심사하다 ) 예정입니다.

2) 주최 측에서 행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 3) 학생들이 낸 글을 (

허가하다

) 주었습니다.

) 가장 잘 쓴 글을 일등으로 뽑았습니다.

4) 이력서에는 자신의 경력을 꼼꼼하게 (

)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지요. 정치인 김 씨의 출국을 (

).

12

1

Part 2

읽고 쓰기 01. 외국인 등록 서류 02.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출입국과 체류 10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서식 01. 외국인 등록 서류 외 국인 등 록 을 할 때 공 통 으 로 제 출 해 야 하 는 서 류 들

출처: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7&PARENT_ID=139

13

Part 2

서식 01. 외국인 등록 서류

14

102


Part 2

서식 01. 외국인 등록 서류

15

Part 2

서식 01. 외국인 등록 서류

16

10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서식 02.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 체류지 변경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신고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체류지 입증 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 대리 신청 가능) 체류지 입증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 신고와 별도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체류지 변경은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새집으로 이사한 후 15일 이후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납부한 영수증으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다. 체류지 변경 신청은 이전에 살던 곳 근처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다.

17

한국어 실기(1)

출입국과 체류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31조]

외국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가 이사하게 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04

18


1

Part 3

과제 외국인등록신청서 항목 번역하기

출입국과 체류 Part 3

과제. 외국인등록신청서 번역하기 ※ 외 국인등록신청서의 한 국 어 항 목 을 모 국 어 로 모 두 번 역 하 세 요 . 신청서 받기: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7&PARENT_ID=139

<끝>

19

10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한국어 실기 (2) 취업과 임금 강사 | 송은정, 정회란, 한혜민

소속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과목 | 한국어 실기 (2) 일시 | 2022. 4. 5. ~ 4. 28.

CONTENTS

Part 1 표현 01. 계약서 02. 임금 03. 퇴직금

Part 2 읽고 쓰기 01. 임금 체불 진정서 02. 외국인 전용 보험

Part 3 과제 임금 체불 진정서 내용 번역하기

106


2

취업과 임금

Part 1

표현 01. 계약서 02. 임금 03. 퇴직금

한국어 실기 (2)

취업과 임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밀린 월급을 받고 싶어요.

외국인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1

10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1. 계약서 표준 근로 계약서 견본

02

Part 1

표현 01. 계약서

고용: 돈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킴 관련어: 고용인, 피고용인

표준 근로 계약서 견본

당사자: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관련어: 본인, 제삼자

• 계약서를 작성하다 • 계약을 체결하다 ↔ 계약을 파기하다 • 계약/근로 조건을 확인하다 • 계약서에 서명하다 • 계약을 연장하다

이행하다: 약속이나 계약을 실제로 행하다.

수습기간: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 관련어: 수습사원 유급: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이 있음. ↔ 무급

03

108


Part 1

표현 01. 계약서 1.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① 고용 ② 당사자 ③ 이행 ④ 수습기간 ⑤ 유급

• • • • •

2. <보기>와 같이 바꾸세요.

• • • • •

1. 2. 3. 4. 5.

약속이나 계약을 행하다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이 있음 돈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킴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

<보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 이행할 것을 1)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합니다. → 2)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 04

Part 1

표현 02. 임금

05

10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 • • • •

Part 1

표현 02. 임금 임금: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통상임금: 한 달에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

임금을 지불하다 임금을 체불하다 임금을 가불하다 임금 인상 임금 협상

가산: 돈이나 점수를 더하다

상여금: 임금 외에 상으로 받는 돈 관련어: 성과 상여금/특별 상여금

수당: 정해진 임금 외에 추가로 따로 받는 보수 관련 어 : 시 간 외 수당/특별 수 당

명의: 공식 문서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 관련어: 부부 공동명의, 타인의 명의

06

Part 1

표현 02. 임금 1. 다 음 을 읽 고 뜻 을 쓰 세 요 . ① 회사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 ② 임금 외에 상으로 받는 돈 → ③ 정해진 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 → ④ 돈이나 점수를 더하는 것 → ⑤ 공식 문서에서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이름 →

07

110


Part 1

표현 02. 임금 2 . 다음을 읽 고 맞으면 O , 틀리면 X 하세요. ① 수습 기간은 일을 배우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O, X) ② 임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매달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O, X) ③ 연장, 야간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O, X) ④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맡겨야 한다. (O, X) ⑤ 임금은 반드시 통장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O, X)

08

Part 1

표현 03. 퇴직금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부담 및 지급의무자는 누구?

3. 퇴직금 지급시기

09

11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3. 퇴직금 평균임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1. 퇴직금이란? 지급의무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2. 퇴직금 부담 및 지급의무자는 누구?

3. 퇴직금 지급시기

시효: 어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것

소멸: 사라져 없어지다

행사하다: 권리의 내용을 실천하다

10

Part 1

표현 03. 퇴직금 1 . 두 문 장 의 의 미가 같 으 면 O , 다 르 면 X 표 시 하 세 요 . 1) ( O , X )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어떤 사유로 퇴직을 했든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임금을 30일분 이상 받을 수 있다.” 2) ( O , X ) ✍ 퇴직금의 지급의무자는 사업주 →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다.”

3) ( O , X ) ✍ 퇴직금의 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없어진다.” 4) ( O , X )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 가능. →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퇴직금의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 11

112


2

Part 2

읽고 쓰기 01. 임금 체불 진정서 02. 외국인 전용 보험

취업과 임금 Part 3

서식 01. 임금 체불 진정서

12

11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3

서식 01. 임금 체불 진정서

13

Part 2

서식 02. 외국인 전용 보험 ※ 외국인 전용 보험 제도의 안내문입니다.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구분 목적

출국만기보험

임 금 체 불 보증보험

불법체류예방및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에대한임금 퇴직금일시지급에따른부담 체불에대비 완화

가입 대상자

사용자

보험금 지급

1년이상근무한외국인노동 자의출국 (일시출국제외)

사용자

사용자의임금체불

귀 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업무상재해이외의외 외국인노동자의귀국비 국인노동자사망․질병 용충당 에대비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출국(일 시출국제외) 자진출국또는강제퇴 거의경우도해당

외국인노동자의업무상 재해이외의사망

①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 노동자가 가입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서는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④ 잠깐 고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114

14


한국어 실기 (2)

취업과 임금

외국인을 새로이 채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밀린 월급을 받고 싶어요.

밀린 월급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하여 고용주는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5

Part 3

과제 임금 체불 진정서 내용 번역하기

취업과 임금

11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3

과제. 임금 체불 진정서 번역하기 ※ 다음 진정서의 한국어 항목을 모국어로 모두 번역하세요. 신청서 받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16

한국어 실기 (3) 의료와 건강 강사 | 송은정, 정회란, 한혜민

소속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과목 | 한국어 실기 (3) 일시 | 2022. 4. 5. ~ 4. 28.

116


CONTENTS

Part 1 표현 01. 진료 절차 02. 진료 신청 및 예약 03. 외국인 의료 지원

Part 2 읽고 쓰기 0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02. 외국인 전용 보험

Part 3 과제 문진표 내용 번역하기

3

의료와 건강

Part 1

표현 01. 진료 절차 02. 진료 신청 및 예약 03. 외국인 의료 지원

11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한국어 실기 (3)

의료와 건강

병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료를 받아요?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싶어요.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한 외국인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1

Part 1

표현 01. 진료 절차 진료 접수 순서

출처: https://www.cjhana.co.kr/mdguide/mdguide_02.html

118

02


Part 1

표현 01. 진료 절차

•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 진찰(을) 하다/받다 • 진료(를) 하다/받다 • 검사(를) 하다/받다

초진 / 재진 예약 재진

진료 접수 순서

원무부/원무과

주사실/촬영실/수술실 /약제실/입원실/탈의실

약을 처방하다 /처방받다

수납: 은행이나 공공 기관 등에서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아 거두어들임.

수속: 일을 시작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수속을 밟다

02

출처: https://www.cjhana.co.kr/mdguide/mdguide_02.html

Part 1

표현 01. 진료 절차 1.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1) 초진

• ① 약을 지어 주거나 주사로 놓음

2) 투약

• ② 처음으로 진찰을 함

3) 수속

• ③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방

4) 3차 병원 •

5) 진료실

• ④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 병원 • ⑤ 일을 시작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

03

11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1. 진료 절차 2. 예 약 진 료 의 순 서 에 따 라 쓰 세 요. 가) 진료를 예약한다.

나) 원외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는다.

라) 귀가한다.

마)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다. 답:

가)

→ ______ → ______ → ______ → ______

04

Part 1

표현 02. 진료 신청 및 예약 진료 신청서

출처:https://www.cjhana.co.kr/mdguide/mdguide_01_02_none.html

120

05


Part 1

표현 02. 진료 신청 및 예약 진료 신청서

본인: 자기 자신

• 본인 예약/ 대리 예약 • 진료 신청서 진료 예약증 • 선택 진료

의료진: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적인 치료 활동을 하는 집단

여유를 두고 신청하다

출처:https://www.cjhana.co.kr/mdguide/mdguide_01_02_none.html

05

Part 1

표현 02. 진료 신청 및 예약 진료과

• 내과

• 안과

• 감염내과

• 치과

• 외과

• 산부인과

• 성형외과

• 이비인후과

• 흉부외과

• 정신과

• 대장항문외과

• 응급의학과

• 정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 비뇨기과

• 피부과

06

12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2. 진료 신청 및 예약 충치 / 발치 / 사랑니를 뽑다 / 치아 교정 / 임플란트

진료과

식중독 / 위염/ 위암 / 지방간

• 내과

• 안과

• 감염내과

• 치과

• 외과

• 산부인과

• 성형외과

• 이비인후과

• 흉부외과

• 정신과

• 대장항문외과

• 응급의학과

• 정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 비뇨기과

• 피부과

허리디스크 / 깁스

• 통증:복통/두통/치통/생리통/근육통/ 관절통/요통/인후통 • 감기/ 기침 / 가래 / 각혈 / 독감 • 소화불량/ 설사 / 변비 / 구토 • 수면장애/ 시력장애 / 청력장애 / 기억장애 / 식이장애 • 경련 • 골절 / 탈구 • 빈혈 / 현기증

여드름 / 주근깨 /기미 / 습진 / 두드러기 / 화상 / 티눈 / 탈모

06

Part 1

표현 02. 진료 신청 및 예약 1. 밑 줄 친 부 분 을 잘 못 바 꾼 말 을 고 르 세 요 . 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 두통이 심해서 ② 앉았다가 일어서면 너무 어지러워요. → 현기증이 나요 ③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났어요. → 각혈이 있어요. ④ 눈 밑이 자꾸 떨려요. → 경련이 있어요.

07

122


Part 1

표현 02. 진료 신청 및 예약 2. 주어진 말 중에서 빈칸에 들 어 갈 말을 골라 쓰세요 . 이비인후과 1) (

치과

산부인과

안과

)에 가서 시력을 확인했다.

2) 충치 치료를 위해 ( 3) 이명 때문에 ( 4) (

흉부외과

)에 다녀왔다. )에서 치료를 받았다.

)에서 초음파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5) 심장이 약한 어린이가 (

)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08

Part 1

표현 03. 외국인 의료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상세 기준은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범위 :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 ※ 외래 진료비 제외(단,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 • 지원 한도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인당 총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으로 구성)를 거쳐 초과 사유서 제출

출처: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55894

09

12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1

표현 03. 외국인 의료 지원 의료 보장 제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 서비스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상세 기준은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한도: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정해진 정도나 범위

• 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범위 :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 ※ 외래 진료비 제외(단,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 • 지원 한도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인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으로 구성)를 거쳐 초과 사유서 제출 사유서: 어떤 일의 원인을 적은 문서

심의: 어떤 내용이나 문제 등의 좋고 나쁨이나 알맞은 정도를 자세히 살핌

출처: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55894

09

Part 1

표현 03. 외국인 의료 지원 1 . 두 문 장 의 의 미가 같 으 면 O , 다 르 면 X 표 시 하 세 요 . 1) ( O , X )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 O , X )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3) ( O , X ) ✍ 외래 진료비 제외(단,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 → “원래 외래 진료는 지원 받지 못하지만 입원〮수술과 관계된 외래 진료는 지원 받을 수 있다.” 4) ( O , X ) ✍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으로 구성)를 거쳐 초과 사유서 제출 → “병원 내 의사 두 명 이상의 결정을 거쳐 초과 사유서를 내야 한다.”

124

10


3

Part 2

읽고 쓰기 0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02. 외국인 전용 보험

의료와 건강 Part 2

서식 0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대상자 선정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2022년부터 영유아의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디지털 전자 문서로 발송드리며, 전자문서 미열람자는 종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 교육, 발달 평가

출처: https://www.nhis.or.kr/file/a/001/po5a/infant_new_2.pdf

12

12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Part 2

서식 0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출처: https://www.nhis.or.kr/file/a/001/po5a/infant_new_2.pdf

13

Part 2

서식 0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출처: https://www.nhis.or.kr/file/a/001/po5a/infant_new_2.pdf

126

14


Part 2

서식 0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출처: https://www.nhis.or.kr/file/a/001/po5a/infant_new_2.pdf

15

Part 2

서식 02.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입니다 . 읽고 내용과 다 른 것을 고르세요 .

① ② ③ ④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는 수검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영유아 구강검진의 검진 항목이 달라진다.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는 진찰을 받기 전에 먼저 작성해야 한다.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에 답변하는 내용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14

12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한국어 실기 (3)

의료와 건강

진료 신청 또는 예약 후 진료를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투약,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 받으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료를 받아요?

인터넷 등으로 진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증상을 기록하고 진료과를 선택합니다. 미리 의료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싶어요.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한 외국인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3

의료와 건강 128

Part 3

과제 문진표 내용 번역하기


Part 3

과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번역하기 ※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하나를 다운로드해서 모국어로 번역하세요 . 문진표 받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InfntExmdDtInq.do

16

129



부록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1.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krdict.korean.go.kr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쉬운 한국어사전입니다. 5만여 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rus

한국어-몽골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mon

한국어-베트남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vie

한국어-스페인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spa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ara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eng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ind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jpn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https://krdict.korean.go.kr/chn

한국어-타이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an.go.kr/tha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fra

2. 사법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및 재판양식 서울남부지방법원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 http://jifi.scourt.go.kr/ 4개국의 언어로 사법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및 재판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32


3. 4대 사회보험 <고용허가제 4대 사회보험 비교표>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문의 연락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대표 1577-1000 (www.nhis.or.kr)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033-811-2000

근로복지공단 대표 1588-0075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가입) 대표 1588-0075 (www.comwel.or.kr) 고용노동부 대표 1350 (www.moel.or.kr)

국민연금공단 대표 1355 (www.nps.or.kr)

적용 사업장

의무가입

의무가입

일부 의무가입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1) 사업장·지역 당연적용 국가(3개국) : 우즈베키 스탄, 중국, 필리핀 (2)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7개국) :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3) 적용제외국(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험료 부담자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사용자(100%)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임의가입)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납부 보험료

표준월보수액 X 6.99% (각 3.495%씩) (‘22년 기준)

업종별 상이

고용안정및직업능력 개발은 사업주 전액부담, 실업급여: 월급여X1.6% (50%씩)

표준월소득액 X 9.0% (4.5%씩)

보험금 지급 및 혜택

외국인근로자 질병 발생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출국 시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즈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베트남)

적용제외

법인이 아닌 5인미만 농축어업(지역가입)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축산업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단계적용.

상호주의

13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1) 건강보험관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평균보험료 부과 월 140,070원) - 사업장변경자(E-9),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축어업 근로자, 미취업자(H-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2) 산재보험 관련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 재활서비스가이드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bosang_2021/ecatalog5.html 산재보험 보상 · 재활서비스(외국어가이드)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2020/ecatalog5.html

134


4.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비교표>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가입대상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삼성화재 1600-0266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문의

적용사업장

삼성화재 1600-0266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부터 3개월 이내 부터 15일 이내 부터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 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급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의 101~107.4%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400만원 한도 내 체불금액 (21.2. 이전 근로 계약자는 2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 고도장해: 최대 1천5백만원

* " 4대보험"과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의 내용은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매뉴얼(고용노동부, 2021)>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135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2. 3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 본 책자의 내용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el. 031-492-9347 Fax. 031-492-9349 Web. www.gmhr.or.kr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