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자료집] 14.03.27.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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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 인권적 평가와 개정방향 -

Ⅰ. 서 론 한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특히 지 난 2009년부터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심지어는 인권도시를 표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이제 인권의 지역화가 이른바 ‘글로컬리 즘’glocalism과 결합되어 뿌리 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정도가 흐른 지금 시점 에서 이러한 현상을 되돌아보면, 이는 전반적으로 ‘인권조례제정의 형식화’에 머문 것이 아닌 가 생각을 한다.1) 인권조례제정이 일종의 성과주의와 결합되어 인권을 지속적으로 실질화하 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인권조례 자체가 애초에 불충분하게 제정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 째, 인권조례를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 째, 인권조례를 실질화하는 데 필요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 발표 에서는 이 중에서 주로 첫 번째 이유에 집중해서 인권조례, 특히 다문화 인권조례에 어떤 문 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 례안”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 “다문화시대의 인권법정책: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조례정책을 예로 하여”, 영남법학 제31호(2010. 10.)와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법과정책연구 제11집 제2호(2011. 6.)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발표자의 평가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발표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로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를 지적하는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제12권 제3호, 324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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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시대에 바라본 인권조례의 의미 1. 다문화시대로서 현대사회 다문화시대는 오늘날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문화현상이 등장했던 미국, 캐나다나 유럽과 같은 선진 다문화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서도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은 더 이상 생소한 것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 하듯, 이미 다수의 학자들이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사회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은 이미 법적 개념으로 정착한 상황이다.2) 이제 다문화시대는 우리 사회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시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다문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정책수단으로서 인권조례운동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다문화시대에서 인권조례운동은 어떤 의 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발표자는 인권조례운동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다문화정책 자 체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권조례운동이 글로컬리즘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인권조례운동이 자율적‧절차주의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권조례운동은 다문화정책 자체가 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3) 다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주민이나,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런데 이들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 또는 배후근거를 보장하기 위 해서는, 아무래도 인권의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이나 외 국인들의 문화적 자원이나 그 배후근거 등은 대부분 국제인권규약 가운데 사회권 규약이 정 하는 ‘문화적 인권’의 스펙트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인권조례운동은 각 지방에 적합한 ‘인권’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다문화정 책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를 예증한다. 3) 이를 시사하는 조상균, “국내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과 평가”, 인권조례제정․인권친화적인 대구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2009. 10. 22.),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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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인권조례운동은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인 글로컬리즘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다. 발표자는 글로컬리즘이 크게 세 가지 의미맥락 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지역화, 자율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인권조례운동은 이 중 에서 지역화와 자율화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조례’운동이라는 명칭 이 지칭하는 것처럼, 인권조례운동은 글로컬리즘이 지향하는 지역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왜 냐하면 조례란 개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법규범이기 때문이 다. 바로 그 점에서 인권조례운동은 다문화정책을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조례운동은 다문화정책의 또 다른 기본원칙인 절차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다. 인권‘조례’운동은 이 명칭이 시 사하는 것처럼, 국가와는 무관하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는 달리,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 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절차주의화의 기획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례의 경우에는 지역을 효력범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조례와 관련을 맺는 참여자들이 이 조 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보다 더욱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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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 인권조례의 제정원칙 및 방향 1.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다문화주의 1) 문화적 통합이 아닌 문화적 경쟁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 야 하는 다문화주의는 어떤 다문화주의여야 하는가? 다문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 다. ‘민족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그것이다.4) 민족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 배후에 민족주의적 또는 순혈주의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민족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달리 ‘민족적 순혈주의’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판적 다문 화주의는 문화적 통합을 거부한다. 발표자는 다문화주의가 이념적 바탕으로 삼는 문화적 다 원주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민족적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비판적 다문 화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문화적 통합이 아 닌 문화적 경쟁>을 다문화정책의 목표 및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구상에 따르면, 서로 상이하면서도 동시에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문화들이 최대한 병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언뜻 보면, 이러한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각기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인격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문화주의 이해방식으로서, 우리가 당 연히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판적 다문화주의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대로 각기 상이한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이한 문화가 공존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각기 이질적인 문화들 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S. Huntington이 강조한 것처럼,5) 문화 적 충돌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언뜻 보면 다문 화시대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문화적 경쟁’이 유발할 수 있는 ‘문화적 충 돌’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문화적 다원주 의를 최대한 실현하면서도, ‘문화적 충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합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에서 민족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6) 4) 이철우,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소속의 법제화”, 지식의 지평제8호(2010. 5.), 73쪽 아래. 5) 이에 관해서는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참고. 6) ‘개방적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박상섭, “‘다문화’의 시대적 추세와 새로운 ‘민족’ 개념의 가능성과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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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충돌에 대비한 최소한의 기준 그러면 문화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발표자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상호문화성’이 고, 둘째는 ‘언어’이다.

(1) 상호문화성 우선 우리는 상호문화성을 통해 문화적 충돌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 기서 상호문화성이란 각기 상이한 문화 사이에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본적 으로 동등하고, 따라서 이들 문화들은 서로를 상호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상호문화성은 각기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상대 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 에 상대 문화에 대한 관점을 상호적으로 교류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은 오늘날과 같은 문화다원주의 시대에 각기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또는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 문에 상호문화성은 이미 세계화에 관심을 기울인 다수의 법학자들을 통해 유용한 구상으로 활 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법철학자인 회페O. Höffe는 상호문화성과 형법을 결합하여 ‘상호문화적 형법’interkulturelles Strafrecht 구상을7),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법사회학자인 산토스B.D.S. Santos는

상호문화성과 인권을 결합하여 ‘다문화적 인권구상’multicultural conception of human rights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8) 산토스는 그 이전에도 이 상호문화성과 유사한 ‘상호합법성’interlegality을 세계화 와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필요한 법적 개념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9)

(2) 핵심적인 통합기준으로서 언어 그러나 이러한 상호문화성만으로 문화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호문화성은 각기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를 상호적으로 인정intersubjektive Anerkennung할 것을 전 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호적 인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상호문화성은 제대 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말하자 면, 문화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합기준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언

지식의 지평제8호(2010. 5.), 42~46쪽; 양천수, “국가보훈이념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이념적 기초”, 보훈학술논문집제7집(2005. 11.), 117~149쪽 등 참고. 7) O. Höffe, Gibt es ein interkulturelles Strafrecht?: Ein philosophischer Versuch, Frankfurt/M. 1999. 8) Boaventura De Sousa Santos, Toward a Multicultural Conception of Human Rights, in: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18 (1997), 1~15쪽. 9) 상호합법성 개념에 관해서는 Boaventura De Sousa Santos, Toward a New Legal Common Sense: Law, Globalization, And Emancipation, 2nd ed. (London: Butterworths, 2002), 427쪽; 이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공법학연구제8권 제2호(2007. 5.), 211~234쪽; 이러한 상호합법성을 인권영역에 적용하는 경우로서 이상돈, 인권법(세창출판사, 2005), 128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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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즉 ‘한국어’를 비판적 다문화주의에서도 요청해야 하는 최소한의 통합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아가고자 한다면, 이들은 최소한 ‘한국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는 상호문화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대의 대표적 사회이론인 하버마스J.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이나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kommunikative Rationalität이 전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의사소통 관련자들이 서로 에 대해 상호이해 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 관련자들 이 상호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상호이해의 매체인 언어를 관련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현대 체계이론에서는 현대 사회가 다양한 기능체계와 환경으로 구성된다고 말하는 데, 여기서 사회적 기능체계들은 ‘소통’Kommunikation을 통해 존속한다고 말한다.10) 그래서 루만 은 사회적 기능체계들을 달리 ‘소통체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매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이다. 말하자면, 우리 전체 사회는 언어 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는 소통을 통해 작동하고 지탱한다. 이렇게 보면, 한 사회가 갈등을 최 소화하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언어만이라도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를 통합함으로써, 각기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 먼저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 에 대해 발표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글로컬리즘’이고, 두 번 째는 ‘절차주의화’이다.

1) 글로컬리즘 ‘글로컬리즘’Glocalism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로컬리즘’Localism을 합성한 말이다.11) 이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글로컬리즘은 ‘세계화’와 ‘지역(방)화’를 합성한 개념으로서, 세계화와 지역 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이러한 글로컬리즘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 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자율화가 그것이다. 먼저 글로컬리즘은 ‘글로벌리즘’

10) 독일어 Kommunikation(영어 communication)은 하버마스와 루만의 이론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바로 그 때문에 각각 ‘의사소통’과 ‘소통’으로 번역된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Kommunikation을 통해 각자의 ‘의사’가 서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루만은 ‘의사’가 속하는 ‘심리적 체계’와 ‘소통’이 속하는 ‘사회적 체계’는 각기 독립된 자기생산적 체계이기 때문에, 한 인격의 ‘의사’가 ‘소통’을 통해 다른 인격에게 전달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로 이 때문에 루만이 볼 때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11) 글로컬리즘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으로는 이승렬, “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의 지역적 구현인가 세계화의 대안인가”, 인문연구제57호(2009. 12.), 33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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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사하는 것처럼 세계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 로 바꿔 말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다 문화정책에 적용하면, 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글로컬리즘은 ‘로컬리즘’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역화를 지향한다. 이는 세계 화를 통해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각 지역만의 고유한 상황이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이 지역화를 다문화정책에 투영하면, 다문화정책을 펼 때 무작정 글로벌 스탠더드 만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지역적‧문화적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리즘은 자율화를 지향한다. 이 자율 화는 글로컬리즘의 두 번째 의미인 지역화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자율화는 일방 적인 ‘하향식’Top down 방식의 해법이 아닌, 자율적인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해법을 추구할 것 을 요청한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율화는 지역화와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화야말로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자율적이고 상향적인 정책운용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 이다. 다른 한편 이 자율화는 아래에서 살펴볼 절차주의화하고도 연결된다.

2) 절차주의화 ‘절차주의’ 또는 ‘절차주의화’Prozeduralisierung는 ‘절차적 정의론’ 혹은 ‘절차적 합리성’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와 사회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또는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12) 절차주의는 법 영역에서는 ‘절차주의적 법모델’ 또는 ‘법의 절차 주의화’로 구현되는데, 이는 크게 다음 세 방향으로 전개된다.13) ‘법의 절차주의화’에 따르면, 먼저 법은 개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개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배분해 야 하는지 등과 같은 규범적 내용에 대하여 어떤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아가 법 은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 즉 합의가능한 내용의 권리와 의 무의 분배를 정하는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립해 나아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개인들 또 는 단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컨대 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 과정의 절차를 규율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한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절차주의를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적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절차주의화는 다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3. 다문화 인권조례의 원칙과 내용 그러면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조례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 래에서는 발표자가 생각하는 다문화주의 인권조례의 기본원칙 및 기본 규율내용에 관해 시론 적으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한다.

12) 절차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 단락번호 [13] “절차주의적 법” 참고. 13) 아래의 내용은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법문사, 2009), 267~268쪽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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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먼저 원칙에 관해 살펴본다. 발표자는 인권조례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원 칙으로서 크게 네 가지를 제안하려 한다. 세계화, 지역화, 전문화, 절차주의화가 그것이다. 먼 저 인권조례는 세계화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인권규범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현재 UN이 마련해 놓은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한 수준을 가급적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 러 독일이나 일본 등이 제정해 놓은 각종 인권조례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권조례는 지역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각 지방지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회적‧문화적 색깔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권조례운동의 전문화를 기본원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전문화로 여러 가지 의미맥락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발표자는 인권조례운동의 전문화로 다문화정책을 전문 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다문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인권조례운동의 전문화로 이해하려 한다. 비판적 다문화정책은 다른 일반적 인권조례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발표자는 비판적 다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자적인 다문화 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조례운동의 절차주의화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조례운동의 절차주 의화는 우선 인권조례운동의 자율화를 내용적으로 포함한다. 즉 다문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지역주민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자 율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절차주의화와 연결된다. 인권조례운동의 절차주의화에 따르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은 모든 지역 이해 관계인들이 인권조례제정 작업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진행되는 합리적 대화를 통해 인권조례가 제정될 것 역시 염두에 둔다.

2) 규율대상 독자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다문화 인권조례는 그 누구를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다문화 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와는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외국인을 그 규율대상으 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이주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 이주자 집단’과, 한국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단기적 거주자 집단’이다. 전 자로는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영주자, 전문 기술직 이주 노동 자를 들 수 있고, 후자로는 생산직 이주 노동자, 불법체류자, 외국인 유학생, 기타 외국인 등 을 들 수 있다.14) 이 가운데서 그 동안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초점을 둔 규율대상은 결혼이민 자들이었다. 이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잘 보여준다. 사회학자인 설동훈 교수가 정확하 게 지적하고 있듯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지원법’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15) 그

14) 이에 관해서는 설동훈,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지식의 지평제8호(2010. 5.), 53쪽 아래. 15) 설동훈, 위의 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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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권조례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영주자 등을 모두 규율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한 다.16) 뿐만 아니라, 비록 한국에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문화 인권조 례는 생산직 이주 노동자, 불법체류자, 외국인 유학생, 기타 외국인 역시 규율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3) 규율내용 (1) 기본 고려사항으로서 인권조례의 보충성과 재정상황 마지막으로 다문화 인권조례는 어떤 내용을 규율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발표자는 다문화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선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권조례의 보충성이고, 둘째는 인권조례 제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다. 첫째, 다문화 인권조례는 조례의 보충성을 고려하여 규율내용을 구체화해야 한 다. 즉 다문화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다문화 인권조례는 이러한 다문화 관련 법령이 간 과하고 있는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인권조례가 지역주민 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17)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 인권조례를 규율해야 한다. 이는 특 히 다문화 인권조례에 경제‧사회‧문화적 인권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자 할 때 문제된다. 왜냐 하면 이들 인권들은 국가적 작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한 국가적 ‘급부’를 수행할 것을 내 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사 다문 화 인권조례가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지원 관련 인권들을 규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율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힘들 때에는, 이 들 규율들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다문화 인권조례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규율내용(1): 일반적 차별금지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다문화 인권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율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우선 상징적인 측면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를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외 국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권영역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했다는 이유에서 차별을 받 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율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권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완벽 16)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관련 인권조례에서 특별히 규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이론과 법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터민 이혼소송”, 통일정책연구제17권 제1호(2008. 6.), 293~314쪽 참고. 17)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9호(2007. 12.), 1~1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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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 역시 가능하 다는 점도 규율해야 한다.

(3) 규율내용(2): 문화적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방안 나아가 비판적 다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적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지 원방안’을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발표자는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기 준으로서 언어를 제시하였으므로, 다문화 인권조례에서 규율해야 하는 문화적 통합 지원방안 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규율내용(3): 단기적 거주자 집단 지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 법령에서 소홀하게 취급하기 쉬운 ‘단기적 거주자 집단을 중점적 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생산직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들이 원활하게 유학 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불법체류자의 대해서는 이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본 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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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평가와 개정방향 아래에서는 다문화 인권조례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정부(행정안전부) 가 지난 2012년 3월에 하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이하 “통합표준조례안” 으로 약칭함)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에 관해 정부가 지금까지 하달한 표준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난 2006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하달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 례안”이고,18) 둘째는 이를 보완한 통합표준조례안이다. 그러므로 통합표준조례안을 분석하는 것이 다문화 인권조례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욱 정확하리라 생각한다.

1. 비판적 평가 1) 전체적 평가 통합표준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통합표준조례안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인권의 주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원 혹은 배려의 객체로 파악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라는 명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통합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외국인주민의 인권주체성을 명확 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표준조례안 제3조는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각종 재산과 공공시설 그리고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할 뿐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통합 표준조례안 제5조는 “지원계획수립”이라는, 제6조는 “지원대상”이라는 그리고 제7조는 “지원 의 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관되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인권주체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19) 이는 점점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외국인주민이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18)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제8권 제1호(2008), 168~169쪽; 조상균, “국내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과 평가”, 인권조례제정‧인권친화적인 대구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09. 10. 22.), 37~41쪽 등 참고. 19) 다만 통합표준조례안 제5조 제2항 제2호 라.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서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로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규정한다. 이 점에서 통합표준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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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의 기본적 인권규정 흠결 마찬가지 맥락에서 통합표준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구체적으 로 어떤 인권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분명 통합표준조례안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3) 외국인주민 개념의 설정문제 다음으로 통합표준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개념 설정에 관해서도 문제를 보인다. 통합표준조 례안 제2조 제1호는 외국인주민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정한 지방자치 단체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 게 90일 초과 거주한 외국인만을 외국인주민 개념에 포섭하면 단기간에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도외시할 수 있다. 물론 통합표준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을 기본목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렇게 외국인주민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직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정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한다.

4)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통합표준조례안은 제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불법체류 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는 상위법률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기본태도에 바탕 을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에 의해 승인된 기본적 인권은 강한 보편성을 띤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면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등록외국인이든 미등록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통합표준조례는 외국인의 인권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추방대상이 되는 미등록 외국인이 지원대상에서 배 제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추방대상이 되는 미등록 외국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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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추방되기 전까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유권 등과 같은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내용을 담은 사회권 역시 일 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등록외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인권, 그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복지와 관련된 인권은 시민적 인권과는 달리 주민의 세금에 기반을 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만약 재원이 넉넉하다면, 이 재원을 미등록 외국인에게 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복지예 산을 사용해야 한다면, 미등록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자칫 자국민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20) 둘째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복지와 관련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주민 정책과 근본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과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주민의 복 지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그것도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사회적 인권의 주체로 승인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칫 우리가 국가 적으로 추구하는 이주민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우리가 연방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의 기본정 책과 충돌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례차원이 아닌 법령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긍정적 평가 그러나 통합표준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6 년에 제정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비교할 때 통합표준조례안은 다소 진보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1) 조례의 구체화 먼저 통합표준조례안은 지난 2006년에 마련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과 비교할 때 규정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그 대상 면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비판대상이 되었던 ‘지원범위’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전의 조례안에는 없던 ‘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하면서 지원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를 상세하게 규정한다(제5조).

2) 외국인주민의 참여 규정 다음으로 통합표준조례안은 종래 비판대상이 되었던 외국민주민의 참여를 규정한다. 예를 20) 이를 지적하는 홍성수, 앞의 논문,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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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통합표준조례안은 제2장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신설하면서, 제8조 제3항을 통해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이 나 다문화가족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뿐만 아니라, 제18조 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규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던 종전의 표준조례안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개정방향 하지만 통합표준조례안은 여전히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아래에서는 통합표준조례안 또 는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 즉 다문화 인권조례정 책의 방향에 관해 간략하게 개진해 보도록 한다.

1) 외국인주민의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발표자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통합표준조례안의 틀 안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 은 통합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인권에 적합하게 대폭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와는 구별되는 별도 의 외국인주민 인권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안산시가 제정한 것처럼, 외국인 지원조례와는 구별되는 외국인 인권증진조례를 마련하는 것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적용대상 이렇게 독자적인 외국인주민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 차별을 두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단기여 행자나 미등록 외국인 역시 인권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상위법률과 체계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서에 특정 법률이 특정 지위 의 외국인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포함해야 하는 기본적 인권 만약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포함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첫째,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류문화가 아닌 소수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다수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수문화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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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존 중은 소극적 의미의 존중, 즉 관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 른 문화에 대해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1) 반대 로 소수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같 은 권리를 법적인 권리로, 즉 인권법상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권리를 법적인 권리로 강제하면, 이는 수범자에게 과도한 요청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존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22) 그러므로 이 권리는 인권상의 권리로, 다시 말해 도덕적인 권리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한다.

(2) 일반적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둘째, 일반적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를 다문화적 인권으로 말할 수 있다. 각각 상이한 문화 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이 주류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소수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소수문화의 정체성 역시 유 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권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를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권법상의 권리로 파악해야 한다. 즉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 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도덕적인 인권상의 권리라면,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는 전자 의 권리를 법적으로 실현하게 해주는 인권법상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외 국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권영역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했다는 이유에서 차별을 받 아서는 안 된다. 만약 차별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와 보상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권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 능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 역시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23)

(3) 의사소통적 권리 셋째,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으로서 의사소통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적 권리는 각종 공동체나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뜻한다.24) 이 의사소통적 권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21) 이를 강조하는 마이클 샌델, 안진환‧이수경 (옮김), 왜 도덕인가(한국경제신문, 2010), 91쪽 아래 참고. 22) 이는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3) 이러한 일반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철학적 문제에 관해서는 양천수, “차별금지법과 사적자치-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철학적-국가철학적 고찰-”, 인권이론과 실천제8호(2010. 12.), 35~44쪽 참고. 24) 이에 관해서는 K. Günther, Die Freiheit der Stellungnahme als politisches Grundrecht, in: P. Koller/G. Varga/O. Weinberger (Hrsg.), Theoretische Grundlage der Rechtspolitik, Stuttgart 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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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의사소통적 권리를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떤 측면에서 존중받을 만한 자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의사소통적 권리가 다문화적 인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시적 의미 의 다문화적 인권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여기서 먼저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이란 무엇을 뜻하 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서로 다른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달리 말해 문화 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5) 그런데 문화적 다원주의는 자칫하면 문화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한도에서나마 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안이 필요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통합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합인 셈이다. 발표자를 이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상호문 화성이고, 둘째는 언어적 통합이다. 그러나 상호문화성만으로 문화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호문화성은 각기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를 상호적으로 인정할 것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호적 인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상호문화성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말 하자면, 문화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최소한의 통합기준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언어’, 즉 ‘한국어’를 문화적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통합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들은 최소한 ‘한국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는 상 호문화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한국어를 공유해야만, 앞에서 언급한 의사 소통적 권리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최소한의 문화적 공존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는 우 선적으로 한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의 지배문 화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이와 유사한 관점을 대학입학정책에서 찾는 경우로서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233쪽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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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부족하게나마 다문화 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발 표자의 연구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발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발표자의 고민을 간략하게 개진해 보도록 한다. 발표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다문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이주정책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범위에서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 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이주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권조례정책은 어려운 듯싶다. 가장 이상적으로 는 국가 간의 국경을 철폐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각 국가들이 설정한 국경은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 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문제를 이를 예증한다. 크림반도를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소속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이를 러시아에 편입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국가와 민족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경을 적극 개방하여 우리와는 다른 인종의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우리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문제이다. 여하간 다문화 인권조례정책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문제로서 우리의 이주정책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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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 발제문은 이주아동(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교육, 의료보장, 아동복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은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한 범위에서 가장 최근에 공포(고)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최근 몇 년간 특히 미등록 외국 국적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관 된 정책적 기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규정,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위의 규정(영주권자 미포함, 결혼이주민도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등에 여전히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이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이 주민 정책 수립의 시작이자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Ⅱ. 보육 1. 개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여기서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영유아보육의 소관부처 는 보건복지부이다. 주된 양육자가 한국어가 서투른 이주민인 경우, 보육이 가정에서 습득하 기 어려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취학 전 예비단계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이주아동이 어려서 부터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육 이상의 의미가 있다.

2. 접근성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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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에는 외국국적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다문 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영유아보육법」 제28조)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유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과 함께 우선입소 1순위로 분류되지만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87면), 다문화가족 자녀를 제외한 이주아동은 우선입소 1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모 중 한명이 내국인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보다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을 통한 한국어습득이 더 절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범위에 따 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0~5세의 보육료는 현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료이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대상은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으 로 한정되어 있다(’1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라 하더라도 결혼이주민의 전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인 관계 등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 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만0~2세 기본보육료’ 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1) 따라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 는 원인이 되고 있다2).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에서 외국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보육료 지원은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관련 부처의 정책적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외국국적 아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 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현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전 계층 아동에 대해 연령과 지역, 장애여부에 따 라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325면). 양육 수당 지원은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14년 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1) 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302vw.jsp?PAR_MENU_ID=06&MENU_ID=0621&page= 1&CONT_SEQ=291754 2) 오경석 등, 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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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1) 개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은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8조), 학교교육을 유 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9조). 그런데 제 1조(목적), 제2조(교육이념),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제8조 제2항)에서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국적 아동은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며 취학통지서도 받지 못한다.

2) 유아교육 유아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 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대상인 유아와 일부 겹치고 있 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는 “유치원”이라고 한다.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3~5세 보육과정은 현재 “누리과정”으로 통일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291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선발은 “교 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 도록 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현재 보육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유아교 육법 시행령」 제29조,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다만 외국국적 아동은 지원 제외대상 이다. 난민아동만 외국국적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이다(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3) 의무교육 의무교육을 포함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 교육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 동을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초‧중 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 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읍·면·동의 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 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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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외국국적 아동은 체류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읍·면·동의 장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학통지서 도 발송되지 않는다(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취학 업무 처리요령 참조).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 국적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19조 제1항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 생”,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 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 의 장에게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학생 중 한국국적을 가진 학생으로서 의무교육대상인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일반적 인 입학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추가적 옵션을 규정한 조항임을 의미 한다.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한국어 교육 등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국적 아동을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취학통 지 등 일반적인 입학절차에서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 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을 갈음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입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규정 된 내용이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원칙적으로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 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일반적인 중학교 입학절차가 외국국적 아동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인 학생 등의 경우 일반적인 입학 절차를 갈 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 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이때도 임대차계 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을 대체할 수 있다),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입학절차에서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추첨과 배정에 의한 일반적 입학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여부를 결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교육부가 발간한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를 보면, 외국인인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성명과 성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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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여된 자(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입 학생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그리 고 뒷자리는 남자인 경우 1000000, 여자인 경우 2000000로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적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학교」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고교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3).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 규정에 불구하고, 평준화 지 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 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 하되,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 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평준화지역인 서울시의 경우,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는 중학교 졸업 자 및 졸업예정자가 출신중학교에 제출하고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일괄 접수하며, 입학지원자를 3단계(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에 걸쳐 추첨을 통해 배정하도록 하 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아 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 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 제1항 및 제89조 제2 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9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일반 적 입학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입학절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중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 적 아동이 일반 절차에 따라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고 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서울지역 전기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관악예술과)가 있으며, 후기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한광고, 한국삼육고 포함)를 말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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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 입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 조의2,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외국인등록이 있는 외국국적 학생도 교육비 지원대 상이다4). 다만 가구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여 교육 비 신청이 불가하고, 이 경우 부득이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 을 수밖에 없다5).

6) 소결 적어도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초등학교 전학년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초‧중학교 전학년의 교 과과정을 이수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적인 진학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언어 등 의 문제로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직접 입학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입학절차를 갈음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의료 1) 예방접종 2014년 현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라 2001. 1. 1. 이후 출생자(만 12세 이하 모 든 어린이)는 12종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외 국 국적 아동도 무료접종 대상이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2)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1조는 이 법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 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동 4) oneclick.moe.go.kr/es/new/faq/faqView.jsp?faq_id=58 5) oneclick.moe.go.kr/es/new/faq/faqView.jsp?faq_i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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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 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 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0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 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종사자가 국적, 체류자격,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응급의료를 거부한 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제6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를 중단한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제22조).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와 비용 산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미수금을 지급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 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어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한편,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질의응 답에 따르면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이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대상이다6).

3)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외국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우선,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은 제외된 다. 또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 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거소신고 대상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 한 외국국적동포는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그 외의 외 국인은 일정한 체류자격7)이 있는 경우에만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 6) 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201vw.jsp?PAR_MENU_ID=06&MENU_ID=06231502&page= 5&CONT_SEQ=295827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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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규칙」 별표9). 외국인이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의 부과기준 또한 다르다. 보건복지부 지침8)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체류자격별로 구분하고 있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 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 격 D-6(종교)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체류자격이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 F-4(재외동포)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이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 민)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8)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2012. 8.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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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보면, 영주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인지 여부, 그리고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원칙적으로 지역 보험료 산정의 최저기준이 된다. 즉, 같은 저소득층인 국민보다 저소득층인 외국인이 부담하 는 지역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20이하인 차상위계층 세대에 속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는데(「2014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5면), 아동보호의 관점 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 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1조).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부를 전제 로 한 사회보험제도라면, 의료급여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의료 급여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한다(「의료급여법」 제25조). 국민기초생 활수급권자, 18세미만의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이 의료급여 대상 자이다(「의료급여법」 제3조). 따라서 난민 및 결혼이주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2014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3항, 「의 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대체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구 분되고 있다9).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 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의료급여법」 제10조). 1종 과 2종 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률에 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현행법령상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사각지대는 의료급여 9) 「201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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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대상 이나,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다10). 따라서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은 이주아동에 한정 해서 논하기보다,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전반(미등록 이주아동 포함)의 문제로 접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가 주로 가구를 단위로 운영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18세 미만의 국내입양 아동 외에 아동이라고 해서 급여대 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구성원인 외국국적 아동을 아동이라는 이 유로 특별히 보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구성원인 한국국적 아동을 보 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 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 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3 외국인근로 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500만원의 한도 내(의료기관 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초과 해서 지원 가능)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산전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는 지원대상임).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입원‧수술비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의료기관의 수가 제 한적이고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되는 사업이어서 안정적인 의료보장제도로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의 의료보장문 제를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시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만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본다.

5.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 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 10)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3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1832.html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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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 지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 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크게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장),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 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제3장), 취약계층 아동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제4장), 그리고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어디에도 정책대상이 한국국적 아동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는 문구가 없 고, 오히려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 국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외국국적 아동이 원 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 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 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시설도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는 보장시설에 해당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위 보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될 경우에 정 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결혼이주민11)에 한정되어 있어(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경 우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기초 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보장시설 등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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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6. 출생등록 출생등록은 한 사람의 출생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등록부가 출생등록부와 국적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고, 외국인은 국민의 가족 인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다.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는 폐쇄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따라서 외국 국적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심지어 외국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다만 실제로 과태료 가 부과된 사례는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이때 출생은 등록되지 않고 신고서만 특 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영구히 보관된다(법원행정처 발간 「가족관계등록실무 2012」). 그런데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 중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결국 어디에도 출생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12).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 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록이 없는 사람은 정상 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생과 동시에 부모 또는 출생지에 따라 취 득한 국적을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적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학교가 학적을 처음부터 만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졸업할 때 받은 졸업장만이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출생등록이 없으면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형사미성년자임에도 어른처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외에도 취업,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지장을 겪을 수밖 에 없다. 이주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7. 체류권 미등록 아동에게는 언제든지 강제퇴거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지위가 성장기간 동안 교육과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등록 아동의 체류권 보장이 중 요한 이유다. 법무부도 같은 인식 하에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지침(미공 개)으로 2010. 9. 7.부터 초‧중학교 재학중인 미등록 아동에 대해 최장 15세 또는 중학교 과 정 수료시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고(단속된 부모는 출국조치를 원칙으로 하 되,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체류허용), 2013. 10. 30.부터 위 지침을 고등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지침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고, 지 침 자체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내부지침으로라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확 인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류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 김철효 등, 2013,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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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이주아동을 졸업과 동시에 다시 강제퇴거대상 으로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성장하는 동안에도 미래 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8. 결론 아동의 권리 보장은 언제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염두에 두고 논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이 부모의 미등록 체류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 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결 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존부가 이주아동의 권리보 장에 현실적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료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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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문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1) 조례의 목적 ○ 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례의 주요내용 ○ 제1장(총칙)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등,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 참여), 시장의 책무(전담부서 설치,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강구), 지원계획을 수립 - 지원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 - 지원범위로 외국인주민에게 교육․홍보, 정보제공․상담, 처우개선, 문화행사 개최, 행정서비스, 보육·교육사업, 다문화가족에게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상담,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도우미 파견, 의료서비스, 통 역․번역 서비스,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 제2장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 ○ 제3장(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에 자문회의의 설치 운영, 외국인주민 의 정책참여 ○ 제4장(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에 연차적 계획 수립,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 예산 편성 -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업무위탁,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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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표준안에 대한 검토 1) 통합표준안의 순기능/역기능 ○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을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인권제도를 설계할 때 자치단체의 인권상황에 따라 인원, 조직, 재정, 권한 등 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해야 하는데, 표 준조례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 유사하게 되어 지역의 특수 성이 반영되지 못함.

참고: 인권기본조례(표준안) 1. 지역사회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 원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요구 2. 권고의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단체 및 228개 기초단체)의 장 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하였는데(2012. 4.), 이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함께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시 -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은 인권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인권교육, 인권영향 평가, 지역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실효적으로 이행 3. 권고이행 현황 ○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177개 기관으 로, 이는 전체 피권고기관(244개)의 72.5%에 해당 4. 인권제도의 주요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인권담당관실 설치, 시민인권센터 설치하였고,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수립중),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헌 장, 인권지표를 발표, 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브 즈맨)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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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의 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립생활 기 반구축 - 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 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명확하게 기 록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함. - ③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 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통합표준안의 조례목적과 위 ① 조례의 목적은 동일유사하지만, ②와 ③의 조례 목 적과는 서로 다름. ○ 발제자는 통합표준조례안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에 ③과 같은 조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보장 증진조례와 지원조례는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름.

3)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주체 ○ 지원범위 즉 지원내용을 큰 범주로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권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사회권의 주체로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인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데, 기본권의 성질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유권 등은 외국인에게 인정 ○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 한이 있을 수 있을 뿐임. 다만, 사회권과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 타남.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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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도 인정된다 할 것임.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됨(헌법 제6조 제2항). 여기에서 외국인의 지위는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최소한 외국인주민이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인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

4) 외국인주민의 범위 ○ 90일로 한정하는 문제: 공감

5) 지원대상에서 미등록 외국인 제외문제 ○ 단기여행자나 미등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인도적 차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 ○ 즉, 적어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천부적 인권)은 불법입국자라고 해도 인 정되어야 할 것이고, 권리의 성질상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 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 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 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6) 인권의 목록 제시 ○ 외국인 인권증진 조례에 인권목록 포함 여부 ○ 발제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구체적인 인권 규정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일반적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의 사소통적 권리,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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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 측면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인식의 문제 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7) 지원의 실효성 확보 문제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실효성 확보 ○ 실효성(조직, 인력, 예산: 시장책무) ○ 대부분 임의규정 ○ 발제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공무원의 인권교육 방법(하위직)

8)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자치단체의 강점과 약점, 기회․위험요인 등의 분석, 주민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자 치단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 예를 들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최저임금 미지급 등 지 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동인권, 결혼이주자의 경우 가정 내 인권문제나 자녀교육의 문제 등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상 실효성 등 통합표준안

경 경 경 광 대 부 세 울 전 전 제 충 충 기 남 북 주 구 산 종 산 남 북 주 남 북

전담부서, 인력 및 재정 보전방안 강구

× × ○ × × × ○ × × × × ○ ×

실효성 지원센터 업무수행비 보조 지원계획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9)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및 자문회의 구성 운영 ○ 경남, 경북, 세종, 울산, 충남은 통합표준안과 거의 동일하고, 광주, 전북, 전남, 충 남은 시책위원회를 구성, 부산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제주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통합표준안 협의회의 실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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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 발제내용에 대한 질문 1) 인권조례운동 ○ 의미는? 인권조례운동이 다문화정책의 수단인가?

2) 조례 관련 참여자의 참여 ○ 조례 관련 참여자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률제정 과정보다 높음. ○ 실제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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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의 평가와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현재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의 개선방 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선 이 통합 표준조례안이 나오게 된 과정과 배경을 알면 현재 난맥상을 겪고 있는 지자 체의 이주민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하여 소개합니다. 2007년 10월,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제공하고 그 해 연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거의 동시에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므로 각 지자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조례를 모두 가진 지자체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따라 별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외국인지원센터를 두 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별도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 었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주요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주요 구성원인 결혼이 주민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두 조례에 담긴 주요 사업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 공, 생활 및 법률 상담과 지원, 지역주민과 소통기회 제공,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등으 로 거의 유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내용과 예산, 대상 등에 중복과 편중, 혼선이 빚어졌으므로, 외국인지원사 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 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안전행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두 조례를 통합한 새로 운 조례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조례안은 두 조례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합쳐 외국인 주민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병렬 나열하였을 뿐 유기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나, 아직 그러한 시도를 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초단체들은 국도비 예산으로 80%이상이 지원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예산이 필요한 외국인지원센터는 따로 두지 못하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여 소소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곤 합니다.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거주 외국인지원조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저 형식적 치레로 남아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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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외국 국적자를 거의 배제하고 있는 완고한 복지체계를 다소나마 보완하고 지역 단위에서 이주민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민간단체들은 이 조례가 지 원 대상을 등록이주민(합법체류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지원 범위에 미등록이 주민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미등록이주민을 배제한다는 것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표준조례로 인 해 지역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사례를 소 개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7년, 2012년 2회에 거쳐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부천시는 행자부의 시달에 따라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의 내용 그대로 입법하 려 했으나, 지역 민간단체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부천시는 소규모 영세사 업장이 많아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부터 미등록 노동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고, 그 때 문에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민간의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별도 외국인지원센터 없이 일부 민간단체에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모든 사업에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 에서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표준안대로 제정되어, 사업 참여자(대상자) 중에 ‘미등록이주민’을 배제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부천시가 그간 외국인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거의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노동 상 담 및 지원, 무료진료 등 의료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대부분이 조례에 담긴 사업과 거의 같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와 시 행정부는 상당한 충돌을 빚게 됩니다. 시 행정부 발의로 입법을 준비하던 부천시의 담당 공직자는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하 여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라며 심각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글을 낭독하며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민간단체들은 시의회에 조례를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결국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맙니다. 그 후 5년간 표류하던 이 조례는 2012년 3월 안전행정부가 통합표준조례를 시달한 후 다 시 시도됩니다. 표준조례를 벗어나는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는 부천 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원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역에서 논의를 거듭하여 통합조례안을 마련해서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의 회 의장은,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자신이 과거에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던 ‘부천시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례의 제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등록이주민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 다. 이 조례는 지금껏 상임위 배정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포시, 제주시, 안산시의 경우 표준조례안을 넘어서는 ‘보다 인권 친화적인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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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 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혹시나 안다 하더라도 표준조례라는 강력한 족쇄 를 벗어버릴 배포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안전행정부가 표준조례를 수 정·보완하여 새롭게 시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안전행정부가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등 법률이 미등록이주민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틀을 넘어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다른 부처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기왕에 발생한 노동은 인정하여 임금체불, 산재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미등록 가정의 자녀도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미등록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의 단속을 자제하고,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라도 학생 및 부모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집행을 유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담긴 공무원의 통 보의무를 일부 면제했습니다. ①초중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③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미등록체류자’를 적발하더라도 그 정보를 출입국으로 통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토론 내용이 주발제를 조금 비껴가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고 죄송합니다. 다만, 안정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조금 더 인권 친화적으로 보완한다면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거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일조할 수 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더 깊어져 거시적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이 주민의 인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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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서론 > 1. 외국인 관련 기본권 내지 인권 보장의 논의 대상 외국인의 각 범주에 따른 기본권의 내용 분류 1) 주재원 등 2) 외국인근로자 3) 유학생 4) 외국인 가족(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장기 거주 외국인) 5) 결혼이주자 6) 동포 7) 미성년 이주자녀(결혼이주자 동반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8) 미등록 외국인 9) 미등록 외국인 자녀(입국 자녀 /대한민국 출생 자녀)

2. ‘외국인근로자 자녀’ 논의 범위 1) 등록 2) 미등록(입국자녀 /대한민국 출생자녀)

3. ‘발달권’ 인정 범위의 문제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 부처나 제도 간의 모순 내지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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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신원 확보의 문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보장이 소홀한 점을 방지 - 현재 교육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생년월일을 성별로 구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복지부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연결체계가 없고 임시적이어서 비효율적) -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하도 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험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 (1) 국외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후 미등록 상태로 된 경우 -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거주자 번호’체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 - “거주자번호”의 활용도 ① 사회보험체계 등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 마련 : 현재는 외국인등록번호 외에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국내 자료가 부재하므로 정부 각 부처에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최소한의 조건을 외국인등록증을 구비한 자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음

②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권리 보장의 길을 모색 ③ 장기 미등록 외국인의 국내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 ④ 미등록 외국인 일반에 확대 적용하여 사후 미등록자 구제시 활용 :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 출생등록의 문제 - 본국의 출생신고 가능여부를 떠나서 출생지에서의 등록 방안 마련 - 출생 등록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자번호체계로 통합 편입 : 출생등록번호를 따로 부여하게 되면 미등록 외국인 간에 상이한 편제로 인하여 혼란 초래

2) 공적 부조의 문제 (1) 문언상 국민으로 한정된 권리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문제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기준이 없으면 법률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률과 정책 간의 모순이 생겨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혼란이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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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과제 (2) 법령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지침으로 제한하는 문제 (3)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문제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실기하여 공적 부조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 (4) 기금 확보의 문제 사회통합기금, 국제보건의료재단기금, 민간자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등

3)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권 문제 의료권이나 교육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불안하여, 본 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보장된 권리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혜 택을 공유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1)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에 합당한 체류자격 부여 (2) 장기적으로 교육 이수 이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동기부여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 (3) 미등록 이주아동의 양성화 방안 모색

4.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1) 정책적 결단으로 가능한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 영육아보호법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지침으로 제한 - 지침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정책적 결단인지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촉구

2) 시행령 내지 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경우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된 영역을 외국인에게 확대적용하는 기준 마련 ② 외국인등록번호와 별도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부여되는 거주자번호체계 도입의 필요성 :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제도 vs.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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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③ 현행 법률의 문언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판단하여 관할 및 기준 마련

4)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등 기본법이 마련되더라도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기존의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 화되므로 기본법령의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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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 관련 기본법제 검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 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 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 10.5.]]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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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간 차별규정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특히 제3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 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국적법: 속인주의 원칙과 보충적 속지주의의 가능성을 검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 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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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 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 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 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 을 수 있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1.1.1.]]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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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1.1.1.]] 제8조 (수반 취득) ①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 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 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출입국관리법: 미성년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규정 신설 필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 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제11298호(난 민법)] [[시행일 2013.7.1.]]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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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 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 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 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 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 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 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 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감독 등)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 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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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 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

제6조 (대상자): 개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 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5.1.22.]]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 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시행일 2015.1.22.]]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 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③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 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 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 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9.4.1.] [[시행일 2009.10.2.]] ④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 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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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경우 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예에 따라 등록 가능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 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 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0.8.5.]]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 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10275호(국적법), 2010.5. 4.] [[시행일 2010.8.5.]]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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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 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 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 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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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육 및 교육 관련 법제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시행일 2011.12.8.]]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 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 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 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 3.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 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 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 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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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 10.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34조 (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 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 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 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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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0.3.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 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6조 (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시행일: 부칙참조(제11382 호)]] ②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제24조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3.3.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 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제25조 (교육비용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 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 3.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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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 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 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관할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 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교육기본법: 국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지 문언상 국민으로 되어 있어도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확대해석이 가능 한 것인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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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 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 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 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 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 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제13조 (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 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 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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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 (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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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지 관련 법제 검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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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Ⅳ. 의료 관련 법제 검토 건강가정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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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문 1. 발제문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교육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에 대해 이주아동(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교육, 의료보장, 아동복지에 관한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는 국내 이주민 1세대를 넘어 2세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임. 발제를 통해 교육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출생, 보육, 교육 및 건강과 복지 등 이주아동 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기본권 현황과 함께 이들의 발달권 보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도 살펴볼 수 있었음. 현재 이주아동의 기본권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적 큰 틀로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 획 수립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일정기간 출국유예 등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실제 시행시기(2008~2012)에는 사회통합대상으로 결혼이주민과 2세를 설정하여 다양한 지원 책이 시행된 반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추방과 배제를 고수하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별 도 보호조치 없이 추방되는 사례들도 발생함. 이러한 가운데 인권위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2011. 2. 16.) 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2011. 11. 10.)는 이주아동의 기본권 인 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보육과 교육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지급 대 상이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법령 개정 필요없이 관 련 부처의 정책적 결단만으로 외국국적 아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제기한 점은 사회적 관심 및 시민사회와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줌. 학령기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초등교육 의무화 및 무료 제공을 규정한 조항(제28조 1항 (a))의 확장, 적용 필요.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가능하게 한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①을 강제조항화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강화하는 방안 필요. 이에 따른 학령기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와 입학절차 안내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은 필 수화해야 함.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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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 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공교육 진입 이후 비차별, 정체성 배려, 모국어학습 등을 통해 공교육 이탈 방지 노력 강 조한 인권위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이행현황 등 현장조사 필요.

3. 건강과 의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적 요건으로 이해되고 있 음. 따라서 여러 국제협약이나 조약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며 ‘국민’의 권리 이전에 ‘인간’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음. 특히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 모든 아동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아 성장과 발 달을 이루도록 해야 함.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자격, 정보와 의사소통,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문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생명을 잃는 사례부터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와 보육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경우 많음.

1)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연도별(2010~2012) 아동외래, 산전진찰 건수 증가율 - 3개년 전체 건수 중 아동외래, 산전진찰 건수 차지하는 비중 전반적으로 증가 - 특히 2012년 1월부터 실시된 지원범위 확대(아동외래, 산전진찰 지원 확대)로 2012년 아동외래, 산전진찰 비중 증가 (단위: 건, %)

구분

2011 건수

2012 비중

건수

증감률

비중

아동외래

17

1.40

68

300.00

3.13

산전진찰

224

18.39

589

162.95

27.13

기타

977

80.21

1,514

54.96

69.74

합계

1,218

100.00

2,171

78.24

100.99

자료: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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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협회 2013년도 이주아동 주요 의료문제 2013년 총 200건 의료지원 중 18세 미만의 이주아동 지원이 8.5%(17건) 차지. 이 가운 데 5세 미만 영유아 15명이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질환 및 선천성기형으로 치료받음. 17명 중 16명이 국내 출생이고 1명만이 중도입국 이주아동이며 체류상태는 17명 모두 미 등록 상태. 국적은 몽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베트남, 네팔, 나이지리아가 각 2명, 중국, 키르기스스탄이 각 1명으로 지원받음. 이밖에 이주아동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전 염병예방법 등도 함께 검토 필요.

4. 기타 - 현행법상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의 적용대상의 확대 혹은 변경, 신설 조항과 법 제정, 개정을 구분하여 검토 필요. -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2)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 보장 사항 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개선, 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 료 혜택 강화 방안 마련”이 포함. 이에 대한 실제 이행계획 면밀히 검토 필요. - 인권위 이주아동 관련 교육권,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등에 대한 이행현황 즉, 관련 정부부처 내 내부지침 등 유무와 실행평가 등에 대한 점검.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보육, 의무교육, 대학진학, 의료보장 등은 이와 함께 이주아동 입학거부 혹은 학내 차별 등에 대한 처벌규정 가능여부 검토 →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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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근거 마련 (행자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시달)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10.31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 면, 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 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 넷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 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붙임 1.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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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 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 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 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 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 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 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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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 여 “○○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 는 자 2. 민간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 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78_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 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 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 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 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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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 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 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82_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 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 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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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 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한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 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 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4_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9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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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 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 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 을 체결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 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 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 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86_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5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 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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