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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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조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과 외국인주민의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외국인주민 당사자에게 적합한 수요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인프라 및 콘텐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는 도내 총 270개소의 이주민 지원기관 가운데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140개로 모집단을 제 한,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64개 기관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함. 경기도 외국인주 민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는 파주, 포천, 안산, 부천, 수원, 화성, 평택 등 도내 외국인집주지역 7곳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주민 336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거함. ○ 지원기관 현황 조사와 수요자 조사의 설문지는 공통으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 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분야(상담, 한국어 교육, 취업 지 원, 쉼터 지원,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개요) ○ 지원단체들의 적확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공식적으 로 등록된 단체들 가운데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들, 일시적이거나 이벤트 성 (프로젝트 성) 활동에 그치는 기관들, 사무실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 들이 존재함. 반면에 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등록된 기관들의 두 배 이상 이 되는 쉼터 운영 기관을 발굴함. ○ 조사 대상 기관들의 주된 활동은 상담(50.0%)과 한국어 교육(31.3%)으로 압 축됨.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이 42.2%로 가장 많았음. 비영 리민간단체가 55.2%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도 22.4%에 달함. 상근자 5인 이하인 기관이 전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8.1%임. ○ 수요 조사의 경우 참여 대상이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비자종류별 분포는 ‘E-9(비전문 취업)’ 59.8%, ‘F-6(결혼이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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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5.7%, ‘F-4(재외동포)’ 5.4%, ‘H-2(방문취업)’ 4.5% 순임. 그러나 소 수이긴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 등의 참여도 확인됨.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상의 다양성과 만족도에서 민간 지원단체들의 기여도가 일부 확인됨. ○ 상담(1.59), 한국어(1.62), 취업(1.81), 쉼터(2.149), 사회통합(1.67) 등의 프로 그램 만족도가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한국어 실 력 향상, 취업 등에 도움받은 정도 역시 한국어(1.97), 취업(1.96), 사회통합 (1.78) 등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됨. ○ 거주 기간과 프로그램 만족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쉼터 이용 만족도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라는 두 가지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거주 기간에 따른 쉼터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3 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들이 3년 이하 거주한 외국인주민들보다 쉼터 이 용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거주 기간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음. 3년 이하 거주한 외국인주민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들 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상담) ○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1.9%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내담자들의 규모는 ‘외 국인근로자’(54.3%), ‘결혼이민자’(30.4%) 순임. 빈번한 상담 유형은 ‘임금체 불 및 사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47.8%),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문제’(19.6 %),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13.0%) 순임.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으 로는 ‘외국인 친화적이지 못한 법과 정책’(24.5%), ‘통역자 부족’(20.4%), ‘법 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16.3%) 순이었음. ○ 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65.5%였고, 상담 서비스 수혜 경험 이 없는 응답자가 32.4%였음. 상담 내용 가운데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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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59.5%)가 압도적임.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25.9 %),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23.6%) 등이 그 뒤를 이음. 서비스 만족 도는 81.3%로 높은 편임. 상담받을 때의 어려운 점은 ‘한국의 제도나 법, 절차 를 잘 모른다’(26.4%), ‘통역자가 없다’(25.0%), ‘상담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19.5%)의 순으로 선택됨.

(한국어 교육) ○ 대부분의 지원기관(89.1%)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외국인근로자 (59.6%)와 결혼이민자(35.1%)가 주요한 한국어 교육 참여 집단임. 한국어 교 육 제공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준별 수업 제공(28.1%), 프로 그램 운영비 마련(28.1%) 등이 선택됨.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교통이 편리 한 교육장 제공은 각각 8.8%와 1.8%에 그침. ○ 조사 대상 외국인주민의 78.3%는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이 있고, 20.2%는 참 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 교육 수강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78.7%)이 강함. 한국어 교육 이수 후 도움 정도도 6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국어 교육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6.2%),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24.3%), ‘프로그램 정 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2.2%),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 다’(9.5%),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다’(6.5%) 등의 순으로는 선택됨.

(취업 지원) ○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4.1%로 매우 소수 였음.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 1순위는 결혼이민자로 66.7%였음.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 33.3%, 직업교육 전문 강사 구인 11.1%, 참여자 모집 11.1%, 프로 그램 운영비 마련 11.1% 등이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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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응한 외국인주민의 30.7%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으며 65.5%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만족도는 71.8%에 달함.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72.8%로 비교적 긍정적으 로 나타남.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3.3%),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22.3%), ‘교육시간이 이 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16.5%) 순이었음.

(쉼터) ○ 쉼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39.1%임. 1순위 이용자로 는 외국인근로자(72.0%)와 결혼이민자(12.0%)가 선택됨. 쉼터 운영 시 어려 운 점으로는 ‘임대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용’(68.0%), ‘쉼터 이용자 관리’ (24.0%) 순임. ○ 조사에 응한 외국인주민의 23.2%는 쉼터 이용 경험이 있었음. 73.2%는 쉼터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쉼터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47.3%), ‘약간 만족’(14.1%), ‘약간 불만족’(7.7%), ‘매우 불만족’(5.1%) 등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남.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너무 많은 쉼터 이용 인원’(26.9%), ‘낙후된 시설’(21.8%), ‘사생활 침해’(14.1%) 등이 선택됨.

(사회통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9.7%임. 참여하는 1순위 집단은 외국 인근로자(63.2%)와 결혼이민자(31.6%)로 압축됨.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는 ‘기타’(31.6%)를 제외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26.3%), ‘참여자 욕구 에 맞춘 수업 제공’(15.8%), ‘참여자 모집’(5.3%) 등의 순으로 선택됨. ○ 조사 대상자의 29.2%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었음. 67.0%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는 7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77.8%로 역시 비교적 긍정적임.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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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36.7%),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 다’(25.5%),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5.3%)의 순으로 선택됨.

(정책 제언) ○ 일반현황 - 지원기관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혹은 프로 그램의 ‘중복과 공백’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실태 파악 이 선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서화된 자료는 지원 활동의 지형과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공 부문이 보완하지 못하는 대상과 프로그램, 서비스 방식 등에 있어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선별해, 기관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상담 - 내담자 곧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압도적이나, 외국인근로자 가 족을 비롯한 미등록 체류자,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 외국인 정책의 사각 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와 구조적인 조치가 요청됨. 전자 에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의 관련 법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안내지 제작과 배포, 상담서비스 이용 지침의 제작과 배포, 통번역 서비스의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후자에는 외국인주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 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외국인 인권 및 문화 다양성 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한국어 - 한국어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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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효과적인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시설(학습장) 지원과 외국 인주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 지리, 정보 접근성 제고가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할 방안(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문제 해결)과 한국어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주민이 사전에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취업 지원 - 무엇보다도 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함. 나아가 결혼이민 자 중심의 획일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 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수 있어야 함. - 미용, 통·번역 등과 같은 특정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종이 교육 커 리큘럼에 포함됨으로써 외국인주민 취업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하 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번역이 제공되거나 참여한 외국인주민 에게 익숙한 언어로 교육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의 직업교육 참여에 있어 시간적·지리적·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거주지를 고려한 훈련기관의 설치와 훈련프 로그램의 운영,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쉼터 지원 - 공공 부문에서 보완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쉼터와 관련된 행정 수요를 자 원적으로 충족 혹은 보완해주고 있는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민간 기관에 대 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 지원을 위해서는 적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대 상 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실태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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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지원 - 민간 부문의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 역시 다양화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의 근접성을 높여야 하며,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시간의 운영, 프 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 련한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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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Ⅰ. 조사의 개요 ························································································ 21 1. 목적과 필요성 ·············································································· 22 2. 조사 대상과 방법 ······································································· 25 3. 조사 내용 ····················································································· 33 4. 추진 일정,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45 Ⅱ. 선행 연구 ··························································································· 47 1. 지원기관 관련 선행 연구 ···························································· 48 2. 수요 조사 관련 선행 연구 ························································ 50 3. 본 조사의 의의 ············································································ 53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 55 1. 일반 현황 ····················································································· 56 2. 상담 ······························································································ 62 3. 한국어 교육 ················································································· 67 4. 취업 지원 ····················································································· 70 5. 쉼터 지원 ······················································································ 72 6. 사회통합 지원 ·············································································· 75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 79 1. 인구학적 배경 ·············································································· 80 2. 상담 ······························································································ 85 3. 한국어 교육 ················································································· 89 4. 취업 지원 ····················································································· 92 5. 쉼터 지원 ······················································································ 95 6. 사회통합 지원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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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기관 조사 및 수요 조사 결과 종합 ····································· 103 1. 개요 ····························································································· 104 2. 상담 ···························································································· 105 3. 한국어 교육 ··············································································· 106 4. 취업 지원 ··················································································· 107 5. 쉼터 ····························································································· 107 6. 사회통합 지원 ············································································ 108 Ⅵ. 시사점과 정책 제언 ······································································· 109 1. 일반 현황 ···················································································· 110 2. 상담 ····························································································· 111 3. 한국어 교육 ················································································ 112 4. 취업 지원 ···················································································· 113 5. 쉼터 지원 ···················································································· 114 6. 사회통합 지원 ············································································ 115 참고문헌 ································································································· 117 설문지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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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 23 <표 Ⅰ-2>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도내 지역적 분포와 서비스 현황 ································································································· 24 <표 Ⅰ-3> 도내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 26 <표 Ⅰ-4> 도내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 ‘종교’ 및 ‘민간’ 기관 현황 ································································································· 26 <표 Ⅰ-5> 조사기관 분포 ···································································· 27 <표 Ⅰ-6> 경기도 인구 및 외국인주민 현황과 지자체별 지원 단체 규모 ································································································· 28 <표 Ⅰ-7> 수요 조사 지역과 표본 규모 ············································· 29 <표 Ⅰ-8> 조사 지역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별 표본 ······················· 29 <표 Ⅰ-9> 수요 조사 협조 기관 ··························································· 30 <표 Ⅰ-10> 기관현황 조사 설문지 구성 ·············································· 31 <표 Ⅰ-11> 수요 조사 설문지 구성 ····················································· 32 <표 Ⅰ-12> 가설 ····················································································· 38 <표 Ⅰ-13> 조사 추진 일정 ·································································· 45 <표 Ⅲ-1> 기관의 주된 활동 ······························································· 56 <표 Ⅲ-2>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운영기관 여부 ·········· 56 <표 Ⅲ-3> 통역 지원 가능 언어 ························································· 57 <표 Ⅲ-4> 설립연도 ·············································································· 58 <표 Ⅲ-5> 운영 주체 ············································································ 58 <표 Ⅲ-6> 상근 인원 ············································································ 59 <표 Ⅲ-7> 비상근 인원 ········································································ 60 <표 Ⅲ-8> 연간 예산액 ········································································ 60 <표 Ⅲ-9> 자체 재원 비율 ·································································· 61 <표 Ⅲ-10> 상담서비스 제공 여부 ····················································· 62 <표 Ⅲ-11> 내담자 유형 ······································································ 62 <표 Ⅲ-12> 순위별 상담 유형 ····························································· 64 <표 Ⅲ-13> 상담 건수 ·········································································· 65 <표 Ⅲ-14>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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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한국어 교육 운영 여부 ··················································· 67 <표 Ⅲ-16> 한국어 교육 참여자 그룹 ··············································· 68 <표 Ⅲ-17> 한국어 교육 월평균 참여자 수 ······································ 68 <표 Ⅲ-18> 한국어 교육 운영 시 어려운 점 ···································· 69 <표 Ⅲ-19>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 70 <표 Ⅲ-20>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 1순위, 2순위 ·········· 70 <표 Ⅲ-21> 취업 지원 프로그램 1회기 참여자 수 ··························· 71 <표 Ⅲ-22>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 71 <표 Ⅲ-23> 쉼터 운영 여부 ································································ 72 <표 Ⅲ-24> 쉼터 이용자 그룹 ···························································· 73 <표 Ⅲ-25> 월평균 쉼터 이용자 수 ··················································· 73 <표 Ⅲ-26> 쉼터 운영상 어려운 점 ··················································· 74 <표 Ⅲ-2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여부 ········································· 75 <표 Ⅲ-2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그룹 ····································· 76 <표 Ⅲ-29> 사회통합프로그램 월평균 참여자 수 ···························· 76 <표 Ⅲ-30>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 77 <표 Ⅳ-1> 성별 분포 ············································································ 80 <표 Ⅳ-2> 연령대별 분포 ···································································· 80 <표 Ⅳ-3> 성별/연령별 분포 ······························································· 81 <표 Ⅳ-4> 출신국별 분포 ···································································· 82 <표 Ⅳ-5> 비자종류별 분포 ································································ 83 <표 Ⅳ-6> 거주지별 분포 ···································································· 84 <표 Ⅳ-7> 기타지역 분포 ···································································· 84 <표 Ⅳ-8> 총 거주 기간별 분포 ························································· 84 <표 Ⅳ-9> 상담서비스 경험 여부 ······················································· 85 <표 Ⅳ-10> 상담 문제 ········································································· 85 <표 Ⅳ-11> 상담서비스 만족도 ··························································· 87 <표 Ⅳ-12> 상담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 88 <표 Ⅳ-13>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 ··················································· 89 <표 Ⅳ-14> 한국어 교육 만족도 ························································ 89 <표 Ⅳ-15> 한국어 실력 향상도 ························································ 90 <표 Ⅳ-16> 한국어 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 91 <표 Ⅳ-17> 직업교육 참여 경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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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직업교육 만족도 ······························································ 92 <표 Ⅳ-19> 직업교육 도움 정도 ························································· 93 <표 Ⅳ-20> 직업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 94 <표 Ⅳ-21> 쉼터 이용 경험 ································································· 95 <표 Ⅳ-22> 쉼터 이용 이유 ································································ 96 <표 Ⅳ-23> 쉼터 이용 만족도 ···························································· 96 <표 Ⅳ-24>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 ················································· 97 <표 Ⅳ-2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 ········································· 98 <표 Ⅳ-26>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 98 <표 Ⅳ-27>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 ······································· 100 <표 Ⅳ-2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운 점 ························ 101 <표 Ⅴ-1> 거주 기간에 따른 쉼터 이용 만족도 ····························· 105 <표 Ⅴ-2> 거주 기간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 ·········· 105

<그림 차례> [그림 Ⅲ-1] 기관의 주된 활동 ····························································· 56 [그림 Ⅲ-2] 통역 지원 가능 언어 ························································ 57 [그림 Ⅲ-3] 설립연도 ············································································ 58 [그림 Ⅲ-4] 상근 인원 ·········································································· 59 [그림 Ⅲ-5] 상담서비스 제공 여부 ····················································· 62 [그림 Ⅲ-6] 내담자 유형(1순위) ······················································· 62 [그림 Ⅲ-7] 상담 문제(1순위) ····························································· 63 [그림 Ⅲ-8] 상담 건수 ·········································································· 64 [그림 Ⅲ-9]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 ······································ 65 [그림 Ⅲ-10] 한국어 교육 참여자 그룹(1순위) ································· 67 [그림 Ⅲ-11] 한국어 교육 월평균 참여자 수 ···································· 68 [그림 Ⅲ-12] 한국어 교육 운영 시 어려운 점 ··································· 69 [그림 Ⅲ-13]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1순위) ···················· 70

1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그림 Ⅲ-14]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 71 [그림 Ⅲ-15] 쉼터 이용자 그룹(1순위) ·············································· 72 [그림 Ⅲ-1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여부 ········································ 75 [그림 Ⅲ-1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그룹(1순위) ······················· 75 [그림 Ⅲ-18] 사회통합프로그램 월평균 참여자 수 ··························· 76 [그림 Ⅲ-1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 77 [그림 Ⅳ-1] 성별 분포 ·········································································· 80 [그림 Ⅳ-2] 성별/연령별 분포 ····························································· 81 [그림 Ⅳ-3] 출신국별 분포 ·································································· 82 [그림 Ⅳ-4] 비자종류별 분포 ······························································ 83 [그림 Ⅳ-5] 상담 문제 ········································································· 86 [그림 Ⅳ-6] 상담서비스 만족도 ··························································· 87 [그림 Ⅳ-7] 상담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 87 [그림 Ⅳ-8] 한국어 교육 만족도 ························································ 90 [그림 Ⅳ-9] 한국어 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 90 [그림 Ⅳ-10] 직업교육 만족도 ···························································· 92 [그림 Ⅳ-11] 직업교육 도움 정도 ······················································· 93 [그림 Ⅳ-12] 직업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 94 [그림 Ⅳ-13] 쉼터 이용 이유 ······························································· 95 [그림 Ⅳ-14] 쉼터 이용 만족도 ··························································· 96 [그림 Ⅳ-15]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 ················································ 97 [그림 Ⅳ-16]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 98 [그림 Ⅳ-17]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 ········································ 99 [그림 Ⅳ-1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운 점 ······················· 100

요약

_

19




1. 목적과 필요성 ○ 본 조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과 외국인주민의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외국인주민 당사자에게 적합한 수요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인프라 및 콘텐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규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내용, 인프라의 분포 등에서 불일치 및 불균등성으로 압축되는 소위 정책의 ‘중복과 공백’은,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외국인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상 시행계획의 90%는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 녀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함. ○ 서비스의 내용 역시 ‘지원’과 ‘체험’,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어, 체류 자격, 체 류 유형, 체류 기간, 연령대, 문화권역별로 다양한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에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 족 및 그들의 자녀, 난민과 그들의 가족, 무국적자 등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며, 3만여 명에 달하는 중도입국아동 및 청소년들 가운데 1만여 명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정책도 매우 취약함. 20여만 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자와 그 들의 자녀는 공식적인 정책 대상 자체가 아님.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의 내용은 “정부”의 의지와 역량, 정책 수요자인 이주민 당사자의 “요구 정도”, “시민 사회의 개입 수준과 방향” 등의 요소에 의해 결 정된다는 점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정책 수요 및 지원 단체의 현황 조사는 현 실적합하고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

2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제임(사회통합위원회 2012). ○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 지역이자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주민 행정 선도 지자체이므로,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의 ‘중복과 공백’의 문제 해결 모색에도 선구적인 임무를 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경기도 내 각 지역의 지원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대상의 지역적 편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그를 개선하 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이 조사가 기획됨.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 권역으로 나눴을 경우,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Ⅰ-1). <표 Ⅰ-1>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행정자치부 2015)

구분

공공기관

남부

64(81.0)

북부 계

종교단체

민간단체

종합

32(60.4)

109(79.0)

205(75.9)

15(19.0)

21(38.6)

29(21.0)

65(24.1)

79(100.0)

53(100.0)

138(100.0)

270(100.0)

▶남부(21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북부(10개 시․군):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남부와 북부 권역별 분류 기준은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방안(유정연 외, 2016) 참조

○ 도내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지원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규모와 다양성에 서 불균등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됨. 공단이 있는 경기 서남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남양주시외국인 복지센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2곳밖에 없음(표 Ⅰ-2). ○ 도내 외국인주민 인구 및 외국인집주지역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및 수요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움. 특히 정부위탁으로 운영 되는 기관들의 경우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나 민간 지원서비스는 파악된 내용이 없으므로 민간 지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관현황 조사를 기획하게 됨.

Ⅰ. 조사의 개요

_

23


○ 도내 외국인주민 인구 규모의 증가추세는 향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외국인 인구 규모 및 밀집지역의 증가가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도, 지원기관 및 수요자 조사는 필수적인 과제임. <표 Ⅰ-2>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도내 지역적 분포와 서비스 현황 구분

시군

1개소

16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7개

-

3개소

3개

- 평택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쉼터 -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

5개소

1개

-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청소년센터, 복지회관 3개소

8개소

2개

-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안양대 중국중원문화경제교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비산사회복지관, 만안청소년수련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앙봉사관, 경인교육대학교

10개소

1개

-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7개소

1개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교육지원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통합지원센터, 수원고용센터,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이주여성긴급지원수원센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시다문화도서관

14개소

기관 현황 화성시, 김포시,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안성시,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대학교 한국어학당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2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2. 조사 대상과 방법 1) 조사 대상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원기관 현황을 정리한 “2015년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에 나타난 도내 지원기관은 270개소 임(표 Ⅰ-3). ○ 도내 총 270개소의 이주민 지원기관 가운데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활동 을 하는 민간단체로 제한함. 조사 대상은 개별기관으로 제한, 협의회 등 연대 활동단체는 배제함. -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나, 민간지원서 비스는 파악된 내용이 없으므로, 민간지원서비스기관으로 범주 축소. - “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종합복 지관 일부 포함한 공공부문 79개소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위탁운영기관과 중복으로 표기된 기관 10개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표 Ⅰ-4).

Ⅰ. 조사의 개요

_

25


<표 Ⅰ-3> 도내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표 Ⅰ-4> 도내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 ‘종교’ 및 ‘민간’ 기관 현황

구분

공공 기관

종교 단체

민간 단체

구분

종교 단체

민간 단체

수원시

10

4

12

26

수원시

4

12

16

성남시

10

0

6

16

성남시

0

6

6

부천시

5

2

12

19

부천시

2

12

14

용인시

1

0

3

4

용인시

0

3

3

안산시

8

15

17

40

안산시

15

17

32

안양시

7

2

7

16

안양시

2

7

9

평택시

3

0

4

7

평택시

0

4

4

시흥시

3

0

5

8

시흥시

0

5

5

화성시

2

5

3

10

화성시

5

3

8

광명시

1

0

3

4

광명시

0

3

3

군포시

1

0

3

4

군포시

0

3

3

광주시

1

2

10

13

광주시

2

10

12

김포시

2

0

10

12

김포시

0

10

10

이천시

1

0

3

4

이천시

0

3

3

안성시

2

1

1

4

안성시

1

1

2

오산시

1

0

4

5

오산시

0

4

4

하남시

1

0

3

4

하남시

0

3

3

의왕시

1

0

0

1

의왕시

0

0

0

여주시

2

1

2

5

여주시

1

2

3

양평군

1

0

1

2

양평군

0

1

1

과천시

1

0

0

1

과천시

0

0

0

고양시

3

1

6

10

고양시

1

6

7

남양주시

2

5

3

10

남양주시

5

3

8

의정부시

2

1

3

6

의정부시

1

3

4

파주시

1

3

1

5

파주시

3

1

4

구리시

1

1

1

3

구리시

1

1

2

양주시

1

4

6

11

양주시

4

6

10

포천시

1

2

5

8

포천시

2

5

7

동두천시

2

2

1

5

동두천시

2

1

3

가평군

1

0

1

2

가평군

0

1

1

연천군

1

2

2

5

연천군

2

2

4

79

53

138

270

53

138

191

※출처: 행정자치부 2015

2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행정자치부 2015 재구성


○ 본 조사 대상인 도내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 191개

<표 Ⅰ-5> 조사기관 분포

소에 연락을 취해 현재 활동 중인지 여부를 탐색하

구분

는 과정에서 연락처 오기, 누락, 웹상 검색 불가한

수원시

7

4

곳 15개소,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개소를

성남시

4

2

대상기관 응답기관 수

제외한 26개소, 중복기재 등 10개소를 제외, 최종

부천시

8

5

용인시

2

2

140개 기관을 모집단으로 설정.

안산시

25

7

- 현재 지원 사업 없는 기관 26개(사전 조사 과정에

안양시

2

2

서 확인함): 수원YMCA, 수원여성의전화, 아주

평택시

3

4

시흥시

5

2

화성시

7

5

&G복지재단, 몽골교회, 부천여성의전화, 한국

광명시

2

1

펄벅재단, 세계로지역아동센터, 부천새날학교,

군포시

2

2

행복열기건강가족센터, 안산빈센트의원, 이웃사

광주시

11

3

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우리함께다문화지

김포시

9

3

이천시

3

3

안성시

2

1

오산시

4

2

병원, 광주 열린상담소 다문화가족센터, 나섬다

하남시

3

2

문화센터생태마을, 고양다문화복지센터, 진건

의왕시

0

0

대학교 어학교육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KT

역아동센터, 안양문화원, 안양시새마을지회, (사)행복나래,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안양샘

여주시

3

1

양평군

0

0

- 연락처 오기 기관 15개: 리스트에 전화번호가

과천시

0

0

없는 곳이 해당됨. 사무실을 두지 않은 봉사회가

남부 계

102

51

대부분임을 웹검색으로 확인함. 일부 기관은 결

고양시

6

2

남양주시

5

2

의정부시

1

1

성당, 천마성당, 남양주YWCA, 본원사.

번인 경우가 있었고, 웹 등을 통해서도 연락처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었음): 한국다문화가족연

파주시

4

2

구소, 안산제일외국인센터, 귀한동포안산지회,

구리시

2

1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안산외국인노

양주시

9

2

동자선교센터, 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사)

포천시

7

2

경기다문화사랑연합 광명시지회, 다문화주부클

동두천시

2

1

럽, 국경없는 친구들, 한사랑여성회, 이주민월드

가평군

1

0

연천군

1

0

비전센터, 다문화복지봉사회, 양주외국인다문

북부 계

38

13

140

64

화센타, 온누리회, 적십자(어울림봉사회).

Ⅰ. 조사의 개요

_

27


○ 그러나 140개 기관 모두

<표 Ⅰ-6> 경기도 인구 및 외국인주민 현황과 지자체별 지원 단체 규모

현재 활동하는 기관이라

전체 인구수

비율 (%)

외국인 주민 수

수원시

1,194,313

4.30

51,258

14

7

을 이어 가고 있으므로 응

성남시

948,757

3.10

29,193

10

4

답을 거절하기도 하였으

의정부시

421,579

1.70

7,329

2

1

며, 일부 기관은 전화로

안양시

585,177

2.10

12,556

8

2

부천시

843,794

3.80

32,475

5

8

광명시

338,509

2.80

9,622

1

2

평택시

457,873

5.90

27,015

3

3

동두천시

97,424

5.00

4,864

2

2

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시군

기관은 간헐적으로 활동

연락하는 과정에서 연락 이 닿지 않은 곳도 있음.

공공 종교+ 기관 민간

○ 1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산시

747,035 10.20

75,965

8

25

전화, 메일, 팩스 등을 사

고양시

990,073

2.20

21,350

3

6

과천시

64,817

1.00

676

1

0

함. 그 결과 최종 수집한

구리시

180,063

1.40

2,538

1

2

남양주시

629,061

1.80

11,135

2

5

설문은 64부임(표 Ⅰ-5).

오산시

213,840

5.70

12,238

1

4

시흥시

425,184 10.20

43,295

3

5

군포시

285,721

3.80

10,787

1

2

의왕시

154,879

1.60

2,448

1

0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하남시

154,838

2.00

3,126

1

3

서비스 수요 조사

용인시

971,327

2.70

26,000

1

2

파주시

415,345

3.90

16,032

1

4

○ 경기도의 지자체별 주민

이천시

209,003

4.40

9,108

1

3

등록 인구 규모와 외국인

안성시

194,765

7.00

13,554

2

2

용하여 현황 조사를 시행

주민 인구 규모, 그리고 지원기관의 규모는 다음 과 같음(표 Ⅰ-6).

김포시

352,683

6.70

23,602

2

9

화성시

608,725

7.60

46,136

2

7

광주시

310,278

5.40

16,808

1

11

양주시

205,988

5.60

11,599

1

9

포천시

163,388

11.00

17,943

1

7

여주시

109,937

4.30

4,695

2

3

연천군

43,846

3.50

1,547

1

1

가평군

58,909

3.30

1,961

1

1

양평군

101,930

2.60

2,648

1

0

12,479,061

4.40

549,503

84

140

2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이들 지자체 가운데 파주, 포천, 안산, 부천, 수원, 화성, 평택 등 도내 외국인 집주지역 7곳의 등록외국인의 규모 및 체류유형별 외국인 규모에 따라 표본 한 300명을 목표로 함(표 Ⅰ-7). <표 Ⅰ-7> 수요 조사 지역과 표본 규모 권역

인원(명)

분포(%)

북부

60

20

중부

165

55

남부

75

25

합계

300

100

시군

조사 인원(명)

등록외국인(명)

파주

30

9,731

포천

30

12,198

안산

82

55,719

부천

28

20,178

수원

55

37,351

화성

50

33,408

평택

25

18,644

7

300

345,825

○ 조사 지역 선정은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인구수와 지원기관 수 편차가 크므로,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지역 중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고르 게 분포한 지역으로 선정함(표 Ⅰ-8). - 외국인주민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 추천받 은 곳, 모국어 통역이 가능한 지원기관을 찾는 경향이 많음.

<표 Ⅰ-8> 조사 지역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별 표본 시군

총 인원(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적 동포

기타

파주

30

16

5

4

5

포천

30

21

3

3

3

안산

82

37

8

17

19

부천

28

9

5

6

8

수원

55

19

7

12

17

화성

50

34

4

6

5

평택

25

12

3

4

5

300

148

35

52

62

※출처: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2015)

Ⅰ. 조사의 개요

_

29


○ 수요 조사는 각 지역의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협조해줌(표 Ⅰ-9). <표 Ⅰ-9> 수요 조사 협조 기관 시군

기관명

파주

파주 Exodus

포천

포천 샬롬의 집 이주민지원센터

안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새로일하기센터

부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수원

수원이주민센터

화성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평택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최종적으로 336장의 설문지를 수거함.

3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2) 조사방법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 설문지 구성 -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사 항목을 설정: ① 상담 ② 한국어 교육 ③ 취업 지원 ④ 쉼터 지원 ⑤ 사회통합 지원 - 이 다섯 가지에 각 기관의 운영주체, 인원, 예산 등으로 구성된 ⑥ 일반사항 관련 문항을 추가, 최종 설문지를 구성함(표 Ⅰ-10). <표 Ⅰ-10> 기관현황 조사 설문지 구성 조사 항목

문항 내용

상담

- 상담서비스 제공 여부, 내담자 유형, 상담 유형, 월평균 상담 건수, 어려운 점

한국어 교육

- 한국어 교육 제공 여부, 참여자 유형, 월평균 참여자 수, 어려운 점

취업 지원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참여자 유형, 1회기당 참여자 수, 어려운 점

쉼터 지원

- 쉼터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이용자 유형, 월평균 참여자 수, 어려운 점

사회통합 지원 일반사항

-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참여자 유형, 월평균 참여자 수, 어려운 점 - 주된 활동,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여부, 통역 지원 가능 언어, 일반현황(운영주체, 인원, 예산 등)

○ 조사 방법: 먼저 전화로 조사 대상 기관들에 조사의 취지와 목적,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 조사에 동의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함. 전화 조사를 원하는 기관은 전화로 설문 조 사를 수행함. 일부 기관은 설문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전화로 기관 현황 에 대해 밝히기도 함.

Ⅰ. 조사의 개요

_

31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 설문지 구성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수요 조사의 설문 문항 역시 ① 상담 ② 한국어 교육 ③ 취업 지원 ④ 쉼터 지원 ⑤ 사 회통합 지원 ⑥ 개인사항 등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함(표 Ⅰ-11).

<표 Ⅰ-11> 수요 조사 설문지 구성 조사 항목 상담 한국어 교육

문항 내용 - 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상담 유형, 만족도, 이용 시 어려운 점, -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 만족도, 실력향상도, 참여 시 어려운 점

취업 지원

- 직업교육 참여 경험, 만족도, 도움 정도, 참여 시 어려운 점

쉼터 지원

- 이용 경험 여부, 이용 이유, 만족도, 이용 시 어려운 점

사회통합 지원 개인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 만족도, 도움 정도, 참여 시 어려운 점 - 성별, 연령, 출신국, 비자 유형, 거주지, 총 거주 기간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들의 협조하에 설문 조사를 시행함.

3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3. 조사 내용 1) 지원기관 현황 조사 (1) 기관 현황 조사 내용 개요 ○ 기관 현황 조사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이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제공 여부, 프 로그램 진행 시의 어려운 점 등을 질문함. ○ 다섯 가지 조사 항목에는 상담,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쉼터 지원, 사회통합 지원이 포함됨. 상담은 고충 사항, 노동문제, 체류 문제 등 가장 기본적인 서비 스에 해당함. 한국어 교육 곧 언어 지원은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며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임. 취업 지원은 경제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 쉼터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주민이 거처와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필요 로 하는 긴급한 서비스 중 하나임. 사회통합 지원 항목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 서 제공되는 사회통합 지원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함. ○ 기관의 일반현황 관련해서는 상근자 수, 비상근자 수 등의 인력 규모, 재원, 재 원출자비율 등의 재정 규모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파악하고자 함.

(2) 전화 조사 ○ 일종의 사전 조사 격으로 지원기관 현황 조사 대상 기관들에 전화를 걸어 우리 조사를 소개하고, 전화 조사를 시행함. 전화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이 설문 조사 에 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관련 사업이 없는 경우. 신규 사업 계획이 없 는 경우. 지역의 유관 기관에 자원 배분이 주 사업이어서 직접 사업이 없는 경 우. 신규 실무자를 채용하는 과정이어서 담당자가 없는 경우. 특별한 상시 사

Ⅰ. 조사의 개요

_

33


업이 없는 경우. 봉사 개념으로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지원기관 현황 설문 조사 내용 ○ 일반 현황 - 조사 대상 기관들의 주된 활동은 상담(50.0%)과 한국어 교육(31.3%)으로 압축. - 통역 지원 가능 언어는 베트남어(14.2%)와 영어(14.2%), 중국어(11.2%), 따갈로그어(9.0%), 태국어(7.5%), 캄보디아어(6.0%), 일본어(5.2%), 네팔 어(5.2%), 스리랑카어(4.5%), 몽골어(4.5%) 등 17개 언어 이상이었음. -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이 42.2%로 가장 많았음. 2010년 에서 2014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이 21.9%,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설 립된 기관이 17.2%였고 시민사회의 이주민 지원 활동 초창기인 1993년에서 1999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도 7.8%에 달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55.2%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도 22.4%에 달함. - 전체적으로 상근자가 5인 이하인 기관이 전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8.1%임. - 연간 예산 규모는 5천만 원 이하 23.4%,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0.9%,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10.9%의 순임. 연간 예산 총액이 5백만 원에서 1천 9백만 원(상근직원 1인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 는 수준)에 불과한 기관도 8곳에 달함. ○ 상담 -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1.9%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내담자들의 규모는 ‘외국인근로자’(54.3%), ‘결혼이민자’(30.4%) 순임. 재 외동포와 미등록 이주민이 내담자 1순위에 해당하는 기관도 각각 6.5%. 난 민 및 무국적자, 유학생을 1순위 내담자로 설정하는 기관은 전무함. - 가장 빈번한 상담 유형은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47.8%)로 나타남. 그다음으로는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문제’(19.6%),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13.0%) 순임.

3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건 이상~50건 미만 26.0%, 50건 이상~100건 미만 23.9%. -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으로는 ‘외국인 친화적이지 못한 법과 정 책’(24.5%), ‘통역자 부족’(20.4%),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 족’(16.3%) 순이었음. ○ 한국어 교육 - 대부분의 지원기관(89.1%)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 타남. - 외국인근로자(59.6%)와 결혼이민자(35.1%)가 주요한 한국어 교육 참여 집 단임.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자, 이주아동 및 청소년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 하는 1순위 외국인 집단으로 선택된 경우는 없었음. - 월평균 수강생 규모는 20명 이상~50명 미만 24.6%, 50명 이상~100명 미 만 19.3%, 200명 이상 17.5%, 100명 이상~150명 미만 15.8% 순임. - 한국어 교육 제공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준별 수업 제공 (28.1%),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28.1%) 등이 선택됨. 참여자 모집의 어려 움과 교통이 편리한 교육장 제공은 각각 8.8%와 1.8%에 그침. ○ 취업 지원 -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4.1%로 매우 소수. -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으로는 결혼이 민자가 압도적이었음. 결혼이민자를 1순위 참여자로 선택한 기관이 66.7%, 2순위 참여자로 선택한 기관이 22.2%였음. - 취업 지원 프로그램 1회기 참여자 수는 20명이 33.3%, 5명이 22.2%. -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 33.3%, 직업 교육 전문 강사 구인 11.1%, 참여자 모집 11.1%,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11.1% 등이 선택됨.

Ⅰ. 조사의 개요

_

35


○ 쉼터 지원 -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39.1%임. - 1순위 이용자로는 외국인근로자(72.0%)와 결혼이민자(12.0%)가 선택됨. - 쉼터 이용자 수는 1명~10명 24%, 11명~20명 8%, 21명~30명 8%. 쉼터 운 영 기관 전체적으로 40%가량은 월평균 이용자가 30명 미만이었음. 그러나 월평균 이용자가 100명~400명에 달하는 기관도 20%에 달함. - 쉼터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임대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용 68.0%, 쉼터 이용자 관리 24.0% 순임. ○ 사회통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9.7%. - 참여한 1순위 집단은 외국인근로자(63.2%)와 결혼이민자(31.6%)로 압축됨. - 월평균 참여자 수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42.1%, 200명 이상 21.1%, 20 명 이상 50명 미만 15.8% 순임. -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는 ‘기타’(31.6%)를 제외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26.3%,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 15.8%, 참여자 모집 5.3% 등 의 순으로 선택됨.

3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2)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1)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내용 개요 ○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의 조사 문항 구성은 기관 현황 서비스 조사와 동일함. 곧 상담,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쉼터 지원, 사회통합 지원 다섯 가지 문항으 로 설문지를 구성함. ○ 다섯 가지 서비스 각각에 대해 이용 여부, 만족도, 결과, 이용 시 어려운 점 등 을 물어봄. 지리 및 시간적 접근성, 통역의 여부, 한국 체류 및 귀환 의지 등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조사 가설이었음. ○ 설문지를 이렇게 구성한 것은 수요 조사 결과를 기관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 해봄으로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자인 기관운영자의 관점 및 문제의식과 서비스 참여자인 이주민 당사자들의 관점 및 문제의식의 있을 수 있는 차이를 드러내고, 그 틈을 좁힐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임. ○ 기간현황 조사에 기관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것처럼 서비스 수 요 조사에는 응답자의 개인 사항(인구학적 배경: 성별, 연령, 출신국, 비자 유 형, 거주지, 총 거주 기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Ⅰ. 조사의 개요

_

37


(2)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연구 가설 ○ 각 조사 항목별로 응답자의 체류 유형에 따른 조사 가설을 구성함(표 Ⅰ-12). <표 Ⅰ-12> 가설 조사 항목

상담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쉼터 지원

사회 통합 지원

비자 유형

가설

F-6

상담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모국어 통역 가능성 등이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

E-9

상담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통역 가능성에 덧붙여, 이주노동자 근무시간 이외에 기관 사용이 가능해야 함

H-2

언어적인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상담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

F-6

거리, 시간, 정보의 접근성, 입국 초기 중심의 교육 콘텐츠 등이 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E-9

경제적 동기, 귀환 의지가 강하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

H-2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

F-6

이중 언어 강사, 다문화 강사, 자격증 교육 등에 수요가 있을 것; 정보 부족, 교통 불편함, 가사노동 및 양육 부담 등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

E-9

자동차 정비, 굴삭기 운전, 용접 등의 수요 있을 것; 정보 부족, 교육기관의 거리, 근무 시간 내 교육 시간 내기 어려움 등은 장애 요인

H-2

E-9과 동일

F-6

이용하지 않는다면, 모국 출신 친구, 지인의 도움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

E-9

다양한 국적자가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갈등의 위험이 쉼터 이용을 주저하게 할 것

H-2

쉼터 내의 갈등과 폭력 때문에 기피, 자구적 노력이나 지인의 조력

F-6

거리, 시간, 정보의 접근성 떨어질 때 참여가 어려울 것

E-9

거리, 시간, 정보의 접근성에 덧붙여 성공적인 귀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 한국 사회 자체에 무관심할 수 있음

H-2

E-9과 동일

3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3)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내용 ○ 인구학적 배경 - 전체 응답자 수는 336명으로 남성이 207명(61.6%)으로 여성 168명 (35.4%) 보다 다수임. - 응답자의 84%가량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 층인 4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임. - 출신국가는 ‘베트남’(22.6%), ‘캄보디아’(18.8%), ‘스리랑카’(9.8%), ‘태 국’(8.6%), ’필리핀’(7.7%) 등의 순임. - 비자종류별 분포는 ‘E-9(비전문 취업)’ 59.8%, ‘F-6(결혼이민)’ 7.4%, ‘귀 화자’ 5.7%, ‘F-4(재외동포)’ 5.4%, ‘H-2(방문취업)’ 4.5% 순임. - 거주지 분포는 ‘안산’(27.7%), ‘화성’(22.9%), ‘평택’(9.5%), ‘파주’(8.6%) 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이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 전체의 58%에 달 함. 6년~10년 사이는 14.7%에 달함. ○ 상담 - 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65.5%였고, 상담 서비스 수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32.4%였음. - 서비스받은 상담 내용 가운데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 (59.5%)가 압도적임.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25.9%),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23.6%) 등이 그 뒤를 이음. - 상담 서비스를 받은 220명 중에 179명(81.3%)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우 만족’(59.5%), ‘약간 만족’(21.8%) ‘보통’(16.8%)의 순임. ‘약간 불만 족’은 0.9%에 불과함. - 상담받을 때의 어려운 점은 ‘한국의 제도나 법, 절차를 잘 모른다’ 26.4%, ‘통역자가 없다’ 25.0%, ‘상담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19.5%의 순임..

Ⅰ. 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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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한국어 교육 - 조사 대상 외국인주민의 78.3%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응답함. 반면 20.3%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교육 수강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78.7%)이 강함. 매우 만족 62.0%, 약간 만족 16.7%. 약간 불만족은 2.7%에 그침. - 한국어 교육 이수 후 실력 향상도 관련 긍정적인 평가가 69.9%에 달함. 별 로 그렇지 않다 4.9%, 전혀 그렇지 않다 1.5%에 그침. - 한국어 교육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26.2%,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24.3%, ‘프로그램 정보 자 체를 알기 어려웠다’ 12.2%,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9.5%,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다’ 6.5% 등의 순으로는 선택됨. ○ 취업 지원 - 조사에 응한 외국인주민의 30.7%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65.5%는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태도가 71.8%에 달함. 매 우 만족 46.6%, 약간 만족 25.2%. 약간 불만족은 2.9%에 불과함. - 직업 교육 참여가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관련 직업 교육을 받았던 103명 중 2/3를 웃도는 75명(72.8%)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매우 그렇다 38.8%, 대체로 그렇다 34.0%. 별로 그렇지 않다 4.9%, 전혀 그렇지 않다 2.9%에 불과함. - 직업교육 참여에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23.3%,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22.3%, ‘교육시간이 이용하 기 어려운 시간이다’ 16.5% 순이었음.

4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쉼터 지원 - 조사에 응한 외국인주민의 73.2%는 쉼터 이용 경험이 ‘없다’라고 답함. 23.2%는 ‘있다’라고 답함. - 쉼터 이용 사유로는 ‘구직 기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67.9%, ‘가정 폭력 때 문에’ 10.3% 등으로 선택됨. - 쉼터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2.3%, ‘약간 만족’ 14.1%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임. 그러나 ‘약간 불만족’ 7.7%, ‘매우 불만족’ 5.1% 등 부정적인 평가 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남. -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너무 많은 쉼터 이용 인원’ 26.9%, ‘낙후된 시설’ 21.8%, ‘사생활 침해’ 14.1% 등이 선택됨. ○ 사회통합 지원 - 전체 조사 대상자의 67.0%에 해당하는 225명이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9.2%만이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78.5%). ‘매우 만족’ 56.1%, ‘약간 만족’ 22.4%였음. ‘약간 불만족’은 2.0%에 그침. -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임. ‘매우 그렇다’ 44.9%, ‘대체로 그렇다’ 32.7%임. -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36.7%,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25.5%, ‘프로그램 정보 자체 를 알기 어려웠다’ 15.3%의 순으로 선택됨.

Ⅰ. 조사의 개요

_

41


3) 정책 제언 ○ 일반현황 - 지원기관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혹은 프로 그램의 ‘중복과 공백’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실태 파악 이 선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서화된 자료는 지원 활동의 지형과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공 부문이 보완하지 못하는 대상과 프로그램, 서비스 방식 등에 있어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선별해, 기관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상담 - 내담자 곧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함.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압도적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족을 비롯한 미등록 체류자,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와 구조적인 조치가 요청됨. 전자 에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의 관련 법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안내지 제작과 배포, 상담서비스 이용 지침의 제작과 배포, 통번역 서비스의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후자에는 외국인주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 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외국인 인권 및 문화 다양성 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한국어 - 한국어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양질의 효과적인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시설(학습장) 지원과 외국 인주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 지리, 정보 접근성 제고가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함.

4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외국인주민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할 방안(시설 및 프 로그램 부족 문제 해결)과 한국어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주민이 사 전에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 어야 함. ○ 취업 지원 - 무엇보다도 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함. 나아가 결혼이민 자 중심의 획일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 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수 있어야 함. - 미용, 통·번역 등과 같은 특정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종이 교육 커 리큘럼에 포함됨으로써 외국인주민 취업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하 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번역이 제공되거나 참여한 외국인주민 에게 익숙한 언어로 교육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의 직업교육 참여에 있어 시간적·지리적·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거주지를 고려한 훈련기관의 설치와 훈련프 로그램의 운영,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쉼터 지원 - 공공 부문에서 보완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쉼터와 관련된 행정 수요를 자 원적으로 충족 혹은 보완해주고 있는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민간 기관에 대 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 지원을 위해서는 적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대 상 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실태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함.

Ⅰ. 조사의 개요

_

43


○ 사회통합 지원 - 민간 부문의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 역시 다양화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의 근접성을 높여야 하며,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시간의 운영, 프 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 련하여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4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4. 추진 일정,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1) 추진 일정 ○ 본 조사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됨.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표 Ⅰ-13). <표 Ⅰ-13> 조사 추진 일정 ( 조사기간: 2016. 1. ∼ 2016. 12.)

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 방문 조사 및 인터뷰 설문지 개발 예비 조사 및 설문지 보완 서비스 수요 조사 기관현황 조사 설문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

Ⅰ. 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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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서비스 분포의 균형 정도를 분석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밝혀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 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점들을 파악함.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과 외국인주민에 관한 조사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참여자 사이의 관점, 문제의식, 만족도와 어려움 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틈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함. ○ 도내 외국인 지원기관의 분포와 기본적인 서비스 목록, 외국인주민들의 서비스 참여 및 만족도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외국인주 민 서비스의 중복과 공백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더욱 생산적으로 진 행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 외국인주민들이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도내 외국인 지원기관 현황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 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서비스 참여율을 제고시킴.

4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〇 본 조사는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로서, 이 두 가지 조사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찾아보 기 어려움.

1. 지원기관 관련 선행 연구 ○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설동훈 2003)는 고용허가제 시행 을 앞두고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조직 현황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지원 단체 발전방안을 제시함. 지원단체 발전방안으로 지원단체 활동의 전문화, 국 가와 협력사업 추진, 특히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는 공익재단 설립의 필요성, 지원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제안함. 〇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오경석·서민우 2009)는 안산 지역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지원 활동 프로그램의 수행성 개선을 위한 과제로, 지원 단체 및 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콘텐츠 지원 등을 제안함. 이주민 지원 활동의 체계화, 효율화, 통합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주민과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 각 영역의 전문가 커뮤니티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〇 한국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방안(양기호·박경태· 오경석·김선미·박세훈 2010)은 시민사회 주도의 다문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 을 제안하기 위해 안산, 부천, 아산 등의 사례 연구를 시도함. 사례 연구에 근 거해 외국인주민 지원 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확대, 지역 중심형 거버넌스 구축,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함. 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과 시민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실태 모니터링(양 기호·박경태·오경석·김선미·박세훈 2011)은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들의 자원 조사와 거버넌스 역량 평가를 시도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행위 주체들의 역량 강

4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화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 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조함. 지역사회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에서 지자체는 중앙부처 다문화정책을 통합적으 로 집행하는 정책 매개자이자 지역의 다양한 다문화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 조정자로서의 중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함. ○ 초국가 시대 외국인근로자 기관 운영 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안산지역 사례연 구(임영언·이소영·김나경 2011)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와 민간단체 3곳 등 안산시의 대표적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의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함. 안산시와 시민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원업무 진행과 외국인근로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홍보방안 개선 등을 제안함. 〇 안산지역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송도영·오경 석·고형면 2015).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30개의 이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자 원 조사를 시행함. 28개 조사 대상 기관들은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향후 필요한 연계활동 1순위는 정보교환, 다음이 프로그램 교환, 클라 이언트 의뢰, 공동 사업추진과 공동 사례관리, 자원교환의 순이었음. 가장 시 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연계방식은 민-관의 연계였고, 다음이 민-주민, 민-외 국인, 민-민, 민-기업, 관-주민의 순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박해욱·김대욱 2014)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 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도시계획학적 접근)로 구분, 분석하고, 자원의 유형화 (물적, 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를 제시함. 이를 토대로 울진군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자원 실증분석을 통해 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발전계 획 수립에 지역자원 활용방안 모색과 지역자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함.

Ⅱ. 선행 연구

_

49


2. 수요 조사 관련 선행 연구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김유경·조 애저·최현미·이주연 2008)는 다문화가족과 해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 단위의 차별화된 복지정책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실태 조사는 결혼이민자 1,196명, 한국인 배우자 1,03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 과 복지 욕구를 조사함. 결혼이민자의 과반수가 한국어 교육(79.5%), 한국문 화 관련(56.0%), 한국요리 강습(53.1%)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통역서비스 이용률은 19.0%로 결혼이민자가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중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음. 또한,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역시 21.8%로 저 조한 이용률을 보였음.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서비스기관 이용률에 관한 연구(김기현 2008)는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7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이용 률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기관 이용의 장애 요인임. 결혼이주여성이 서비 스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변에 이용 할 서비스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농촌 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한 근접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이수상·장임숙 2008)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128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 스의 접근성과 연결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사회적 서비스를 노동, 의료, 교 육, 정보, 사회문화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이주노동자는 교육 (한국어, 정보화 교육), 정보(생활정보, 자료 및 도서), 사회문화(법률상담, 복 지·보호시설, 종교)영역과 같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서 사회적 욕구상 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5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조 석주 2011)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365명을 대상으로 노동, 의료, 주거, 여가, 교육, 공공기관 환경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욕구사 항을 분석하였음.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교실(16.9%), 의료·복지지원(10.9 %), 법률 및 상담서비스(10.6%), 직업 및 직장소개(9.6%), 외국인복지시설 (7.5%), 통·번역서비스(7.4%) 순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음.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김안나·최승아 2012)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 및 서 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김유경·최현미·최소연 2013)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 대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결혼이민자·귀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 중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이 27.0%로 서비스 수혜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20.2%), 일자리 교 육(7.1%),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3.0%) 순으로 나타남. ○ 김안나·최승아(2012)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 여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적인 특성 에 따라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결정요인(손병돈 2014)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 외 국인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였음. 외국인배우자가 사회적 지지망이 없거나 한국어를 잘 구사하

Ⅱ. 선행 연구

_

51


지 못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할 가 능성이 작기 때문에 출신국적별 언어로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하였음. ○ 경기도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 구(김근홍·김효정·송지원·김성현 2014)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 상으로 정부의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자체 내에서 맞춤형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조사가 시행되었음. 결 혼이민자 1,000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 시행. 한국생활 적응교육으로 한국어, 한국요리, 한국문화 순으로 욕구가 나타남. 구직하는 결혼이민자는 맞춤형 직업교육(57.4%),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연결(33.6%), 육아 및 가사 도움(23%)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했음.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연구(김미점 2014)는 청양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 프로그램,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시행함. 청양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은 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40%의 만족 도를, 지원서비스에 대해 33.3%의 만족도를 보임. 교육 참여에 있어 가장 어 려운 점은 불편한 교통이었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어학, 컴퓨터, 음식, 간병, 미용, 운전면허 등) 중 어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5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3. 본 조사의 의의 〇 본 조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의 중복과 공백이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나 서비스 참여자의 관점 가운데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조사와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함. 〇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는 도내 민간지원단체의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는 최초의 현황 조사임. 본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고 있으 나 공적으로 등록된 단체들이 존재하며, 반대로 공적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 으나 실제로는 활동하는 단체들도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됨. 〇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대상별로 별도로 진행된 기존의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와 달리 전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 외국인주민 의 실질적인 욕구를 균형 있게 제시함. 〇 외국인주민들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일반적인 가설들을 검증 함으로써, 향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 맥락적,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

Ⅱ. 선행 연구

_

53




1. 일반 현황 ○ 기관의 주된 활동 1순위로는 상담

[그림 Ⅲ-1] 기관의 주된 활동

(50.0%)과 한국어 교육(31.3%)이 압도적으로 선택됨. 기타(10.9%), 사회통합 지원(4.7%), 쉼터 운영 (3.1%) 등의 활동은 상담 및 한국 어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였음(그림 Ⅲ-1).

<표 Ⅲ-1> 기관의 주된 활동

〇 기관의 주된 활동 2순위로는 기타

(빈도, %)

(31.3%), 한국어 교육(26.6 %), 쉼터 운용(18.8%), 사회통합 지원

구분

1순위

2순위

(7.8%)의 순으로 선택됨. 기타 선

상담

32 (50.0)

0 (0.0)

한국어 교육

20 (31.3)

17 (26.6)

택 활동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0 (0.0)

0 (0.0)

습 및 기능 지도, 진학 진로 코칭,

쉼터 운영

2 (3.1)

12 (18.8)

다문화 이해교육, 직업 교육, 바자

사회통합 지원

3 (4.7)

5 (7.8)

기타

7 (10.9)

20 (31.3)

무응답

0 (0.0)

10 (15.6)

총계

64 (100.0)

64 (100.0)

회 및 체육 대회 지원 등이 포함됨 (표 Ⅲ-1).

○ 조사결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 램(KIIP) 운영기관은 28.1%, 미 운영기관은 70.3%로 나타남(표 Ⅲ-2).

<표 Ⅲ-2>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운영기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18

28.1

아니오

45

70.3

무응답

1

1.6

64

100.0

총계

5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통역 지원 가능 언어에는 베트남어(14.2%)와 영어(14.2%)를 비롯, 중국어(11.2 %), 따갈로그어(9.0%), 태국어(7.5%), 캄보디아어(6.0%), 일본어(5.2%), 네팔어(5.2%), 스리랑카어(4.5%), 몽골어(4.5%) 등 17개 언어 이상으로 확인됨. 대부분 언어가 한국 사회나 교육계에 익숙하지 않은 소수 언어라는 점에서, 이처럼 소수 언어 통번역이 민간 지원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민간 지원기관들만의 매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표 Ⅲ-3),(그림 Ⅲ-2). <표 Ⅲ-3> 통역 지원 가능 언어 구분

빈도

퍼센트

베트남어

19

14.2

중국어

15

11.2

몽골어

6

4.5

일본어

7

5.2

러시아어

5

3.7

캄보디아어

8

6.0

태국어

10

7.5

영어

19

14.2

따갈로그

12

9.0

우즈베키스탄어

4

3.0

우르드어

1

0.7

네팔어

7

5.2

인도네시아어

4

3.0

스리랑카어

6

4.5

방글라데시어

4

3.0

미얀마어

2

1.5

동티모르어

1

0.7

기타

4

3.0

[그림 Ⅲ-2] 통역 지원 가능 언어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57


○ 설립연도와 관련해서 2005년~2009년

<표 Ⅲ-4> 설립연도

에 설립된 기관이 42.2%로 가장 많았

구분

고, 다음으로 2010년~2014년에 설립된 기관이 21.9%, 2000년~2004년에 설립 된 기관이 17.2%였으며, 1993년~1999

빈도

퍼센트

1993년-1999년

5

7.8

2000년-2004년

11

17.2

2005년-2009년

27

42.2

2010년-2014년

14

21.9

년에 설립된 기관도 7.8%로 나타남.

무응답

7

10.9

2005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기간은

총계

64

100.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년) 제 정을 비롯,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

[그림 Ⅲ-3] 설립연도

획’(2008년~2012년)이 수립, 시행되는 등 정부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이 공식 화되고, 기본적인 체계가 잡힌 기간임.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 으로 제도화되는 이 시기는 민간 지원 기구들의 설립도 증폭되는 시기임(표 Ⅲ -4),(그림 Ⅲ-3). 〇 기관 운영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55. 2%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가 22.4 %로 나타남. 기타에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됨(표 Ⅲ-5).

5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표 Ⅲ-5> 운영 주체 (중복 응답 포함)

빈도

퍼센트

사회복지법인

구분

1

1.5

의료법인

0

0.0

학교법인

2

3.0

비영리민간단체

37

55.2

종교단체

15

22.4

사회적 기업

0

0.0

협동조합

0

0.0

기타

10

14.9

무응답

2

3.0

총계

67

100.0


○ 기관의 상근 인원은 2명으로 답한 기

[그림 Ⅲ-4] 상근 인원

관이 26.5%로 가장 많았고 1명으로 답한 기관도 23.4%에 달했음(그림 Ⅲ-4).

<표 Ⅲ-6> 상근 인원

〇 전체적으로 상근자가 5인 이하인 기 관이 전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8.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1 명

15

23.4

23.4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2 명

17

26.5

49.9

3 명

6

9.4

59.3

4 명

8

12.5

71.8

5 명

4

6.3

78.1

6 명

2

3.1

81.2

7 명

3

4.7

85.9

8 명

1

1.6

87.5

15 명

1

1.6

89.1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됨(표 Ⅲ-6).

무응답

7

10.9

100.0

총계

64

100.0

100.0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59


○ 조사결과 기관 비상근 인원은 한 명도

<표 Ⅲ-7> 비상근 인원

없는 곳이 50.0%로 나타났고, 3명과 4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명이 각각 6.3%로 나타남(표 Ⅲ-7).

0 명

32

50.0

50.0

1 명

3

4.7

54.7

2 명

3

4.7

59.4

〇 연간 예산은 5천만 원 이하 23.4%, 5천만

3 명

4

6.3

65.7

원~1억 원 10.9%, 1억 원~2억 원이

4 명

4

6.3

72.0

10.9% 순서로 나타남. 연간 예산 총액이

6 명

2

3.1

75.1

5백만 원에서 1천 9백만 원(상근직원 1인

7 명

2

3.1

78.2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한 기관도 8곳에 달함.

12 명

1

1.5

79.7

무응답

13

20.3

100.0

총계

64

100.0

100.0

○ 무응답도 예산이 거의 없거나, 고정적 이지 못하고 프로젝트 의존적이거나, 매우 취약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경우, 조 사에 응한 기관의 60% 이상이 연간 총예산이 1억 원이 채 안 되는 매우 열악 한 재정 구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됨. 취약한 예산은 프로그램의 안정적이며 지 속 가능한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 수원시의 한 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교육 횟수”를 줄이고 있었으며, 용인시의 한 기관은 “외부 예산 지원이 전혀 없으며, 자비 운영에 한계”를 느껴 “센터의 존폐”까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화 조사를 통해 토로한 바 있음. 본 연구진과 상당한 관계 형성(rapport)이 되어 있는 몇몇 곳에서도 예산액이나 재원 부분에 관해서 묻는 것에 거부반응 이 있었음. 무응답은 응답을 거부한 것으로 보임(표 Ⅲ-8). <표 Ⅲ-8> 연간 예산액 구분

빈도

퍼센트

5천만 원 미만

15

23.4

23.4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7

10.9

34.3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7

10.9

45.2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6

9.4

54.6

3억 원 이상

4

6.3

60.9

무응답

25

39.1

100.0

총계

64

100.0

100.0

6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누적백분율


〇 예산의 75%에서 100%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비율이 42.1%로 매우 높 았음.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기관이 22.0%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나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기관 들의 경우 자부담이 거의 없이 예산 전체를 지원받거나, 전체 예산의 5% 남짓 만을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지원 기구들의 재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됨(표 Ⅲ-9). <표 Ⅲ-9> 자체 재원 비율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25% 미만

7

11.0

11.0

25% 이상~50% 미만

7

11.0

22.0

50% 이상~75% 미만

5

7.8

29.8

75% 이상~100%

27

42.1

71.9

무응답

18

28.1

100.0

총계

64

100.0

100.0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61


2. 상담 〇 조사에 응한 기관 가운데 외국인주민

<표 Ⅲ-10> 상담서비스 제공 여부

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구분

71.9%였고, 그렇지 않은 곳은 28.1 %로 나타남. 대부분의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주요한 업무가 상담이라

빈도

퍼센트

46

71.9

아니오

18

28.1

총계

64

100.0

는 점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위상은 매우 취약할 것

[그림 Ⅲ-5] 상담서비스 제공 여부

으로 추론됨. 상담하지 않는다는 것 은 상담 인력의 부재 및 상담 역량의 부족 또는 내담자 부재 등의 요인과 연관될 것으로 추측됨(표 Ⅲ-10),(그 림 Ⅲ-5). 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46개 기관 1

[그림 Ⅲ-6] 내담자 유형(1순위)

순위 내담자 가운데 가장 다수는 ‘외 국인근로자’(54.3%)였고 ‘결혼이민 자’(30.4%)가 그 뒤를 이었음.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상담이 주 업무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연관되 는 결과로 해석됨. 재외동포와 미등 록 이주민이 내담자 1순위인 기관도 각각 6.5%에 달했음. 기타 내담자에는 전문취업비자(E-7) 및 외국인 기업투자 (D-8) 비자 소지자가 포함됨. 그러나 난민 및 무국적자, 유학생을 1순위 내담자로 설정하는 기관은 전혀 없었음(그림 Ⅲ-6). ○ 1순위 내담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난민 및 무국적자, 유학생, 이주아동․청소년을 2순위 내담자로 선정한 기관은 존재했음. 두 번째로 상담이 많은 내담자 유형

6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표 Ⅲ-11> 내담자 유형

집단은 ‘결혼이민자’ (26.1 %)였고

‘외국인근로자’

(19.6%), ‘미등록 이주민’ (15.2%), ‘이주아동․청소

(빈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외국인근로자

25 (54.3)

9 (19.6)

4 (8.7)

결혼이민자

14 (30.4)

12 (26.1)

9 (19.6)

년’(13.0%) 등이 그다음

재외동포

3 (6.5)

3 (6.5)

5 (10.9)

순서였음. 세 번째 기관 상

유학생

0 (0.0)

1 (2.2)

1 (2.2)

담이 많은 내담자 유형은 ‘결혼이민자’(32.1%), ‘재 외동포’(10.9%), ‘미등록 이주민’(10.9%), 순으로 나타남(표 Ⅲ-11). 〇 설문에 응한 외국인

난민, 무국적자

0 (0.0)

1 (2.2)

0 (0.0)

이주아동, 청소년

0 (0.0)

6 (13.0)

3 (6.5)

미등록 이주민

3 (6.5)

7 (15.2)

5 (10.9)

기타

1 (2.2)

1 (2.2)

1 (2.2)

무응답

0 (0.0)

6 (13.0)

18 (39.1)

총계

21 (100.0) 46 (100.0) 46 (100.0)

[그림 Ⅲ-7] 상담 문제(1순위)

주민 지원기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 담 유형 1순위는 ‘임 금체불 및 사업장 변 경 등 노동문제’(47. 8%)로 나타남. 그 다음 ‘부부갈등, 이 혼 등 가정문제’ (19. 6%),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13.0%) 순으로 확인됨(그림 Ⅲ-7). 〇 지원기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처리하는 상담 내용은 ‘비자 변경 등 체류 문 제’(21.7%),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21.7%), ‘보육기관, 학교생활 등 자녀 양육문제’(17.4%) 순으로 나타났음. 1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순위의 다수 응답지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및 자녀 양육 문제가 외국인주민들의 주요한 고민거리로 드러나고 있다는 추론할 수 있음. 그것은 사업장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반경이 확장되고 있으며, 단기 체류로부터 장기 체류로, 단독 이주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63


에서 가족 단위 이주로 변화를 시사함. 지원기관에서 세 번째로 많이 대하는 상담 내용은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문제’(17.4%),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 (15.2%),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13.0%) 순으로 나타남(기타 응답에는 ‘관공서 이용’, ‘출국절차 지원’, ‘범죄피해구제’ 등이 포함됨)(표 Ⅲ-12). <표 Ⅲ-12> 순위별 상담 유형 (빈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

22 (47.8)

3 (6.5)

4 (8.7)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

6 (13.0)

10 (21.7)

7 (15.2)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문제

9 (19.6)

5 (10.9)

8 (17.4)

보육기관, 학교생활 등 자녀 양육문제

2 (4.3)

8 (17.4)

1 (2.2)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

4 (8.7)

10 (21.7)

6 (13.0)

성희롱, 성폭력 피해

0 (0.0)

0 (0.0)

1 (2.2)

사기, 폭력 등 범죄피해

0 (0.0)

1 (2.2)

1 (2.2)

기타

2 (4.3)

2 (4.3)

1 (2.2)

무응답

1 (2.2)

7 (15.2)

17 (37.0)

총계

46 (100.0)

46 (100.0)

46 (100.0)

〇 상담 건수: 전화, 내방, e-mail 등의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월평

[그림 Ⅲ-8] 상담 건수

균 상담 건수는 20건 이상~50건 미만(26.0%)을 선택한 기관이 가 장 많았고, 50건 이상~100건 미 만(23.9%)이 그다음이었음. 전문 적인 이주노동 상담인력(공인노무 사)이 상주하는 경기도외국인인권 지원센터의 1년간 상담 건수가 150건 정도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 은 건수가 아님. 상담 건수 20건 미만(19.6%)인 기관과 200건 이상(10.9%)인 기관이 공존하는 현실은 상담 수요와 역량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무응답(15.2%)은 상담 업무를 수행하긴 하나 실제 상담 활동은 없는 경우, 곧 내담자가 없는 경우일

6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것으로 추측됨(그림 Ⅲ-8),(표 Ⅲ-13). <표 Ⅲ-13> 상담 건수 빈도

퍼센트

20건 미만

구분

9

19.6

19.6

20건 이상~50건 미만

12

26.0

45.6

50건 이상~100건 미만

11

23.9

69.5

100건 이상~150건 미만

1

2.2

71.7

150건 이상~200건 미만

1

2.2

73.9

200건 이상

5

10.9

84.8

무응답

7

15.2

100.0

총계

46

100.0

100.0

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지는 ‘외국인 친화

누적백분율

[그림 Ⅲ-9]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

적이지 못한 법과 정책’(24.5%)이었음. 여기에는 “경찰의 무지, 성매매 이해 부 족, 업소와의 유착 관계”, “출입국공무원 의 고압적 자세”, “부처 간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과정, 이 러한 경우들이 힘듦 계속 추가서류 요청” 등이 포함됨. 그다음은 ‘통역자 부족’(20. 4%),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 족’(16.3%) 순으로 나타남. ‘기타’를 선 택한 예도 14.3%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문제나 고충 해결이, 특히 출입국 관련 분야의 경우, 내담자에게 안내한 대로, 안내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안내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통역 자가 있다고 해도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 적인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내담자와 침해자 사이에서 중간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됨(표 Ⅲ-14),(그림 Ⅲ-9).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65


<표 Ⅲ-14>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 (중복 응답)

빈도

퍼센트

통역자 부족

구분

10

20.4

외국인 친화적이지 못한 법과 정책

12

24.5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

8

16.3

관련 공무원의 고압적 자세

4

8.2

내담자와의 문화 차이

4

8.2

기타

7

14.3

무응답

4

8.2

총계

39

100.0

6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3. 한국어 교육 〇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

<표 Ⅲ-15> 한국어 교육 운영 여부

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이

구분

89.1%로 거의 대부분이 지원기관에

57

89.1

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니오

7

10.9

총계

64

100.0

것으로 나타남(표 Ⅲ-15). 〇 한국어 교육 참여자 1순위 집단은외 국인근로자(59.6%)가 가장 많이 선

빈도

퍼센트

[그림 Ⅲ-10] 한국어 교육 참여자 그룹(1순위)

택되었고 결혼이민자(35.1%)가 그 뒤를 이었음.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 자, 이주아동 및 청소년이 선택된 경 우는 전혀 없었음. 우리의 가설과는 달리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1순위 집단으로 선택된 것 은 본 조사 대상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제외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그림 Ⅲ-10). 〇 한국어 교육 참여자 2순위 집단으로는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자, 이주아동 및 청소년이 적은 규모지만 선택됨으로써 조사에 응한 기관들이 한국어 교육 대 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함.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 참여 의지가 떨어질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 대상의 한국어 교육 욕구가 확인됨. 그들 에게도 한국어 교육 시설에의 접근성 제고가 요청됨을 시사함. 기타 응답에는 기업투자비자(D-8) 소지자가 해당함. 한국어 교육 참여자 중 3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난민 및 무국적자를 선택한 기관은 없었음. 3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무려 52.6%가 무응답을 했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한국어 교 육 수강생들의 다양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함(표 Ⅲ-16).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67


<표 Ⅲ-16> 한국어 교육 참여자 그룹 (빈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외국인근로자

34 (59.6)

4 (7.0)

2 (3.5)

결혼이민자

20 (35.1)

22 (38.6)

5 (8.8)

재외동포

1 (1.8)

5 (8.8)

4 (7.0)

유학생

0 (0.0)

1 (1.8)

2 (3.5)

난민, 무국적자

0 (0.0)

1 (1.8)

0 (0.0)

이주아동, 청소년

0 (0.0)

2 (3.5)

8 (14.0)

미등록 이주민

1 (1.8)

4 (7.0)

6 (10.5)

기타

1 (1.8)

0 (0.0)

0 (0.0)

무응답

0 (0.0)

18 (31.6)

30 (52.6)

총계

57 (100.0)

57 (100.0)

57 (100.0)

○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월평균 수강생의 규모는 20명 이상~50

[그림 Ⅲ-11] 한국어 교육 월평균 참여자 수

명 미만이 24.6 %로 가장 많았 고 50명 이상~100명 미만(19.3 %), 200명 이상(17.5%), 100명 이상~150명 미만(15.8%) 순으 로 나타남. 기관별로 수강 인권 의 규모가 큰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됨.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기관 수는 많지 않은 용인, 화성, 평택 등 지역은 100 여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참 여하는 대규모 강의가 진행(그림 Ⅲ-11),(표 Ⅲ-17). ○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지 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준별 수업 제공(28.1%)과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28.1%)이었음. 참여자 모집과 교통이 편리한 교육장 제공은 8.8%와 1.8%에 그쳐 본 조사를 설계할 때의 연구진의(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가장

6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중요한 요소는 참여자

<표 Ⅲ-17> 한국어 교육 월평균 참여자 수

모집과 교통 편리성 혹

구분

은 접근성일 것이라는) 가설적 문제의식이 검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20명 미만

5

8.7

8.7

20명 이상~50명 미만

14

24.6

33.3

증되지 않았음. 응답지

50명 이상~100명 미만

11

19.3

52.6

100명 이상~150명 미만

9

15.8

68.4

이외의 어려움을 뜻하

150명 이상~200명 미만

5

8.8

77.2

는 기타에는 ‘협소한

200명 이상

10

17.5

94.7

교육장, 교육장 부족,

무응답

3

5.3

100.0

교육장 제공의 어려움’

총계

57

100.0

100.0

등 교육장 관련 내용과 ‘운영비, 낮은 강사료, 교재비, 기관운영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재원 마련이 포함됨. 교육장 부족은 교육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주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과도 연관됨. 낮은 강사료는 탁월한 역량의 전문 강사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 전화 조사 결과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은데 지원되는 강사료는 적어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단체들이 존재함이 확인됨. ‘수강생들의 다양한 한국어 수준’ 역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적됨 (표 Ⅲ-18),(그림 Ⅲ-12). <표 Ⅲ-18> 한국어 교육 운영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어 전문 강사 구인

7

12.3

참여자 모집

5

8.8

교통이 편리한 교육장 제공

1

1.8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준별 수업 제공

16

28.1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16

28.1

기타

12

21.1

총계

57

100.0

[그림 Ⅲ-12] 한국어 교육 운영 시 어려운 점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69


4. 취업 지원 〇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표 Ⅲ-19>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

구분

는 기관은 14.1%로 매우 소수인 것으 로 확인됨. 나머지 기관들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표 Ⅲ-19).

빈도

퍼센트

9

14.1

아니오

55

85.9

총계

64

100.0

[그림 Ⅲ-13]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1순위)

〇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 유형은 결혼 이민자가 압도적이었음(그림 Ⅲ-13).

<표 Ⅲ-20>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 1순위, 2순위

〇 결혼이민자를 1순위 참여자로 선택 한 기관이 66.7%, 2순위 참여자로

(빈도, %)

선택한 기관이 22.2%였음. 결혼이

구분

1순위

2순위

민자 이외에 1, 2순위로 모두 선택한

외국인근로자

1 (11.1)

1 (11.1)

외국인주민은 외국인근로자와 재외

결혼이민자

6 (66.7)

2 (22.2)

동포였으나 각각 1단체만이 선택해

재외동포

1 (11.1)

1 (11.1)

유학생

0 (0.0)

1 (11.1)

난민, 무국적자

0 (0.0)

0 (0.0)

이주아동, 청소년

0 (0.0)

0 (0.0)

미등록 이주민

0 (0.0)

0 (0.0)

기타

1 (11.1)

0 (0.0)

무응답

0 (0.0)

4 (44.4)

9 (100.0)

9 (100.0)

비율은 매우 낮았음(표 Ⅲ-20).

총계

7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취업 지원,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1 회기 참여자 수는 20명(33.3%), 5명

<표 Ⅲ-21> 취업 지원 프로그램 1회기 참여자 수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5 명

2

22.2

22.2

10 명

1

11.1

33.3

15 명

1

11.1

44.4

20 명

3

33.3

77.7

○ 취업 지원,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30 명

1

11.1

88.8

상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무응답

1

11.1

100.0

총계

9

100.0

100.0

(22.2%) 순이었고, 10명, 15명, 30명 으로 응답한 기관도 각각 1곳씩이 있 었음(표 Ⅲ-21).

수업 제공(33.3%)이 가장 많이 선택되 었으며, 직업교육 전문 강사 구인(11.1

%), 참여자 모집(11.1%),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11.1%), 기타(11.1%) 등의 요인 이 고르게 선택됨. 기타를 선택한 기관에서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취업과의 연결 성인데 교육생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함. 그 밖에 전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에는 재원 조달과 연관된 사업의 불안전성이 포함됨(표 Ⅲ-22),(그림 Ⅲ-14) <표 Ⅲ-22>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그림 Ⅲ-14]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구분

빈도

퍼센트

직업교육 전문 강사 구인

1

11.1

참여자 모집

1

11.1

교통이 편리한 교육장 제공

0

0.0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

3

33.3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1

11.1

기타

1

11.1

무응답

2

22.2

총계

9

100.0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71


5. 쉼터 지원 ○ 외국인주민에게 쉼터 지원 프로그램을

<표 Ⅲ-23> 쉼터 운영 여부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39.1%

구분

빈도

퍼센트

에 달함. 중앙정부 차원의 쉼터 지원

25

39.1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쉼

아니오

39

60.9

총계

64

100.0

터’가 전국에 총 25개소(경기도 3개소

포함),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소지역센터’가 전국에 31개소(경기도 8개 소 포함, 그중 6개 기관이 이번 조사에 응함)가 운영 중임. 이번 조사에 참여한 도내 공공 기관 및 위탁 기관을 제외한 순수 민간 및 종교 기관들 가운데 25개소나 쉼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임.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시적인 집계된 도내 쉼터 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쉼터 운영 기관을 발굴함 (표 Ⅲ-23). ○ 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택하는 문항

[그림 Ⅲ-15] 쉼터 이용자 그룹(1순위)

에서 1순위로는 외국인근로자(72.0 %)와 결혼이민자(12. 0%)가 선택됨 (그림 Ⅲ-15).

○ 2순위로는 미등록 이주민(24.0%) 과 결혼이민자(20.0%)가 선택되었 고, 3순위로는 난민, 무국적자(12.0%), 미등록 이주민(12.0%)이 선택됨. 여가 부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쉼터 이용자의 자격이 ‘합법적인 체류자’나 ‘합법 적인 외국인근로자’로 명확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쉼터 이용자에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및 무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쉼터 수요를 민간에서 보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뜻함. 쉼터의 이용자가 이처럼 포괄적인 것은 다양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무

7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관하지 않음. 전화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쉼터들에는 “남성 쉼터”, “여성 쉼터”, “긴급쉼터(범죄피해자 등), 자립쉼터(거처가 없는 초기 입국자를 위한 쉼터), 공동체 쉼터(구직과정 외국인근로자 등) 한부모가정을 위한 쉼터”, “결 혼이주여성 쉼터”, “성매매피해외국인여성쉼터”, “구직과정 중인 외국인근로자 를 위한 쉼터”,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쉼터” 등이 포함됨(표 Ⅲ-24). <표 Ⅲ-24> 쉼터 이용자 그룹 (빈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외국인근로자

18 (72.0)

2 (8.0)

1 (4.0)

결혼이민자

3 (12.0)

5 (20.0)

2 (8.0)

재외동포

1 (4.0)

2 (8.0)

0 (0.0)

유학생

0 (0.0)

0 (0.0)

1 (4.0)

난민, 무국적자

0 (0.0)

0 (0.0)

3 (12.0)

이주아동, 청소년

0 (0.0)

0 (0.0)

0 (0.0)

미등록 이주민

0 (0.0)

6 (24.0)

3 (12.0)

기타

2 (8.0)

0 (0.0)

0 (0.0)

무응답

1 (4.0)

10 (40.0)

15 (60.0)

총계

25 (100.0)

25 (100.0)

25 (100.0)

〇 월평균 쉼터 이용자 수

<표 Ⅲ-25> 월평균 쉼터 이용자 수

는 1명~10명 24%,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11명~20명 8%, 21명

30명 미만

10

40.0

40.0

~30명 8%로 40%가

30명 이상 60명 미만

5

20.0

60.0

량의 기관 쉼터의 이

60명 이상 90명 미만

2

8.0

68.0

90명 이상 120명 미만

0

0.0

68.0

120명 이상 150명 미만

2

8.0

76.0

용자는 월평균 30명 미만이었음. 31명에

150명 이상

3

12.0

88.0

서 60명까지 20%,

무응답

3

12.0

100.0

150명 이상이 12%

총계

25

100.0

100.0

로, 여가부 이주여성 쉼터의 경우 전국 모든 쉼터의 입소 정원이 286명이며 경기도 3개 쉼터의 입소정원이 29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 적지 않은 이용객 규모임(표 Ⅲ-25).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73


○ 쉼터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임대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용(68.0%), 쉼터 이 용자 관리(24.0%) 순으로 나타남. 이는 쉼터 제공 기관 및 이용객 규모가 보 여주는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을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됨. 전화 조사로 확인된 또 다른 어려움은 쉼터 입소자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법제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음. 이 를테면 “성매매피해내국인여성은 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이 되지만, 외국인 여 성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은 생계비 지원이 안 되 기 때문에 운영비 형태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그로 인해 항상 예산 이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후원이 쉽지 않은 현실임”(표 Ⅲ-26). <표 Ⅲ-26> 쉼터 운영상 어려운 점 구분

빈도

퍼센트

임대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용

17

68.0

충분한 공간 확보

0

0.0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

0

0.0

특수이용 시설 이용대상자 (알콜중독자 등)의 장기 기거

0

0.0

쉼터 이용자 관리

6

24.0

기타

0

0.0

무응답

2

8.0

총계

25

100.0

7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6. 사회통합 지원 ○ 외국인주민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9.7%에 그쳐 조사 에 응한 다수의 지원기관(70.3%)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것은 한국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의 키워드가

<표 Ⅲ-2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19

29.7

아니오

45

70.3

총계

64

100.0

‘사회통합’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 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현상임(표 Ⅲ -27),(그림 Ⅲ-16).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순위 집단으로는 외국인근로자(63.2 %),

[그림 Ⅲ-1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여부

[그림 Ⅲ-1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그룹(1순위)

결혼이민자(31.6%), 이주아동 및 청 소년(5.3%) 순으로 선택됨(그림 Ⅲ -17).

○ 2순위 집단은 결혼이민자(57.9%), 재외동포(15.8%), 난민 및 무국적자 (5.3%) 순으로, 3순위 집단은 외국인근로자(15.8%) 및 이주아동․청소년(15.8 %), 유학생(10.5%) 순으로 선택됨.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 자는 물론 재외동포, 난민 및 무국적자, 이주아동 및 청소년, 유학생 등 모든 범주의 외국인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점은, 민간기관에 의한 사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75


<표 Ⅲ-2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그룹

회통합 대상 확대

(빈도, %)

가 중앙 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시사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외국인근로자

12 (63.2)

1 (5.3)

3 (15.8)

결혼이민자

6 (31.6)

11 (57.9)

0 (0.0)

재외동포

0 (0.0)

3 (15.8)

0 (0.0)

유학생

0 (0.0)

0 (0.0)

2 (10.5)

(표 Ⅲ-28).

난민, 무국적자

0 (0.0)

1 (5.3)

0 (0.0)

이주아동, 청소년

1 (5.3)

0 (0.0)

3 (15.8)

미등록 이주민

0 (0.0)

0 (0.0)

1 (5.3)

기타

0 (0.0)

0 (0.0)

1 (5.3)

무응답

0 (0.0)

3 (15.8)

9 (47.4)

총계

19 (100.0)

19 (100.0)

19 (100.0)

○ 사회통합프로그램 월평균 참여자 규모 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42.1%로 가

[그림 Ⅲ-18] 사회통합프로그램 월평균 참여자 수

장 많았고, 200명 이상이 21.0%, 20명 이상 50명 미만이 15.8%, 100명 이상 200명 미만과 20명 미만이 10.5%로 나 타남. 20명 미만에서 200명 이상까지 기 관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규모 편차는 매우 컸음(표 Ⅲ -29),(그림 Ⅲ-18). <표 Ⅲ-29> 사회통합프로그램 월평균 참여자 수 구분

빈도

퍼센트

20명 미만

2

10.5

10.5

20명 이상~50명 미만

3

15.8

26.3

50명 이상~100명 미만

8

42.1

68.4

100명 이상~200명 미만

2

10.5

78.9

200명 이상

4

21.1

100.0

무응답

0

0.0

100.0

총계

19

100.0

100.0

7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누적백분율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 ‘기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31.6%). 기타 응답에는 “프로그램 주 참여자가 이주여성들인데 그들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기관운영비 부족” 등이 포함됨. 그 밖의 어려운 점은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26.3%),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15.8%), 참여자 모집(5.3%) 등이 선택됨(표 Ⅲ-30),(그림 Ⅲ -19). <표 Ⅲ-30>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구분

빈도

전문 강사 구인

1

5.3

참여자 모집

2

10.5

교통이 편리한 교육장 제공

1

5.3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

3

15.8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5

26.3

기타

6

31.6

무응답

1

5.3

총계

19

100.0

[그림 Ⅲ-1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퍼센트

Ⅲ.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_

77




1. 인구학적 배경 ○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336명으

<표 Ⅳ-1> 성별 분포

로 남성이 207명(61.6%), 여성이 119

구분

빈도

퍼센트

명(35.4%)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남자

207

61.6

나타남. 이번 조사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자

119

35.4

무응답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이민자를 제외

총계

10

3.0

336

100.0

하고는 외국인주민의 모든 유형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

[그림 Ⅳ-1] 성별 분포

나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분포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 과라 할 수 있음(표 Ⅳ-1),(그림 Ⅳ -1).

<표 Ⅳ-2> 연령대별 분포

○ 연령 분포는 31세에서 40세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41.7%로 가장 다수

구분

였음. 그다음으로는 21세에서 30세 사이 40.2%, 41세에서 50세 사이 8.

빈도

퍼센트

누적백분율

20세 이하

7

2.1

2.1

21세~30세

135

40.2

42.3

6% 순이었음. 전체 응답자의 84%

31세~40세

140

41.7

84.0

41세~50세

29

8.6

92.6

가량이 40세 이하로 젊은 층으로 나

51세~60세

10

3.0

95.6

타났음. 이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61세 이상

3

0.9

96.5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대의 외국인

무응답

12

3.5

100.0

주민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총계

336

100.0

100.0

있음(표 Ⅳ-2).

8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는 31세에서 40세 사이 남성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1세에서 30세 사이 남성이 27%, 여성은 31세에서 40세 사이 가 1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1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이 13%를 차지하고 있었음(표 Ⅳ-3),(그림 Ⅳ-2). <표 Ⅳ-3> 성별/연령별 분포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빈도

[그림 Ⅳ-2] 성별/연령별 분포

퍼센트

20세 이하

4

1.0

21~30세

91

27.0

31~40세

93

28.0

41세~50세

9

3.0

51~60세

5

1.0

61세 이상

2

1.0

무응답

3

1.0

20세 이하

3

1.0

21~30세

43

13.0

31~40세

46

14.0

41세~50세

20

6.0

51~60세

3

1.0

61세 이상

1

0.0

무응답

3

1.0

10

3.0

336

100.0

무응답 총계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81


○ 응답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22.6%), ‘캄

<표 Ⅳ-4> 출신국별 분포

보디아’(18.8%), ‘스리랑카’(9.8%), ‘태

구분

빈도

퍼센트

국’(8.6%), ‘필리핀’(7.7%) 등의 순으로 나

중국(동포)

20

6.0

타났음. 응답자의 출신국가 중 베트남과

중국(동포 외)

9

2.7

베트남

76

22.6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은 외

필리핀

26

7.7

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모두 많이 유

인도네시아

15

4.5

입되는 국가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

캄보디아

63

18.8

태국

29

8.6

석할 수 있음(표 Ⅳ-4),(그림 Ⅳ-3).

우즈베키스탄

12

3.6

스리랑카

33

9.8

미얀마

10

3.0

몽골

2

0.6

방글라데시

5

1.5

파키스탄

1

0.3

네팔

6

1.8

키르기스스탄

1

0.3

러시아

11

3.3

기타

13

3.9

무응답

4

1.2

336

100.0

총계

[그림 Ⅳ-3] 출신국별 분포

8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응답자의 비자종류별 분포는 ‘E-9(비

<표 Ⅳ-5> 비자종류별 분포

전문 취업)’ 59.8%, ‘F-6(결혼이민)’

구분

7.4%, ‘귀화자’ 5.7%, ‘F-4(재외동

귀화자

19

5.7

포)’ 5.4%, ‘H-2(방문취업)’ 4.5% 순

D-2(유학)

4

1.2

E-7(특정활동)

4

1.2

201

59.8

빈도

퍼센트

으로 나타났음. 행정자치부 외국인주

E-9(비전문 취업)

민 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한 표본 표본

F-2(거주)

8

2.4

보다 외국인근로자가 약간 과대 표집

F-4(재외동포)

18

5.4

F-5(영주)

9

2.7

된 수치임(표 Ⅳ-5),(그림 Ⅳ-4).

F-6(결혼이민)

25

7.4

H-2(방문취업)

15

4.5

미등록

8

2.4

기타

16

4.8

무응답

9

2.7

336

100.0

총계

[그림 Ⅳ-4] 비자종류별 분포

○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안산’(27.7%), ‘화성’(22.9%), ‘평택’(9.5%), ‘파주’(8.6 %)의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4%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표본 지침에 따라 7개 지역에서 설문 조사를 했음에도 기타지역 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주민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지역,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이용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임(표 Ⅳ-6),(표 Ⅳ-7).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83


<표 Ⅳ-6> 거주지별 분포

<표 Ⅳ-7> 기타지역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파주

29

8.6

천안

2

포천

19

5.7

아산

3

안산

93

27.7

진천

1

부천

24

7.1

고양

1

수원

13

3.9

서울

1

화성

77

22.9

안성

1

평택

32

9.5

오산

1

기타

35

10.4

무응답

25

무응답

14

4.2

총계

35

336

100.0

총계

○ 2016년 6월 현재 외국인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이 전체의 58%를, 6년~10년 사이는 14.7%의 분포를 보임. 거주 기간이 1년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 데, 이는 젊은 연령대의 남성 그리고 체류 기간이 제한된 외국인근로자(E- 9)가 응답자의 절대다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Ⅳ-8).

<표 Ⅳ-8> 총 거주 기간별 분포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5년 16년 18년 19년 20년 무응답 총계

8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빈도 47 42 45 42 19 9 8 17 7 8 5 1 1 1 1 1 1 81 336

퍼센트 13.9 12.5 13.3 12.5 5.7 2.7 2.4 5.1 2.1 2.4 1.5 0.3 0.3 0.3 0.3 0.3 0.3 24.1 100.0

누적백분율 13.9 26.4 39.7 52.2 57.9 60.6 63.0 68.1 70.2 72.6 74.1 74.4 74.7 75.0 75.3 75.6 75.9 100.0 100.0


2. 상담 ○ 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표 Ⅳ-9> 상담서비스 경험 여부

대한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N=336)

65.5%,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4 % ‘무응답’은 2.1%로 나타났음. 외국인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220

65.5

없다

109

32.4

7

2.1

336

100.0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기존 연구

무응답

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위

총계

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근로자 는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거나, 자국인 친구나 친척들과 상담을 한다는 연구 결 과가 있었음(정기선 외 2013). 또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부부간의 갈등을 겪거나 사회에서 차별을 겪었을 때 참 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정해숙 외 2016). 하지만 외국인주 민 전반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다수가 상담서비스를 이용 했던 것으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음. 이는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 체류, 의료, 가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펼치고 있는 상담사업의 효과라 판단할 수 있음(표 Ⅳ-9). ○ 외국인주민들이 주로 호소하는 상담의 종류로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 노 동문제’(59.5%),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25.9%),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 료문제’(23.6%)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 의견에 는 한국어 배우기, 보험,

<표 Ⅳ-10> 상담 문제 중복가능(N=220)

어머님 초대 등이 포함

구분

빈도

퍼센트

됨. 외국인근로자의 경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

131

59.5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

57

25.9

우 임금체불, 사업장 변 경과 같은 노동문제 관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문제

19

8.6

보육기관, 학교생활 등 자녀 양육문제

27

12.3

련하여 상담이 많고, 결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

52

23.6

혼이주민의 경우에는 부

성희롱, 성폭력 피해

12

5.5

부갈등, 가정폭력 등의

사기, 폭력 등 범죄피해

13

5.9

기타

13

5.9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85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음(최혜지 외 2012). 본 조사는 설문 전체 응답자 중 다수가 외국인근로자(E-9)라는 점이 가정문제, 자녀 양육문제보다 노동문제가 더 큰 상담 비율을 차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음(표 Ⅳ-10),(그림 Ⅳ-5). [그림 Ⅳ-5] 상담 문제

○ 외국인주민이 상담을 받고 난 후 상담서비스에 만족한 정도는 ‘매우 만족’(59.5 %), ‘약간 만족’(21.8%) ‘보통’(16.8%) ‘약간 불만족’(0.9%)로 나타나 상담서비 스를 받은 220명 중에 179명(81.3%)이 상담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기존연구에서 가정방문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취업교육 등보다 상담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대해 낮게 평가한 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김근홍 외, 2014). 응답자 중 다수가 외국인근로자이고 주로 상담받았던 문제가 노동문제라는 점에 유의해 본 조사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표 Ⅳ-11),(그림 Ⅳ-6).

8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표 Ⅳ-11> 상담서비스 만족도 (N=220)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131

59.5

약간 만족

48

21.8

보통

37

16.8

약간 불만족

2

0.9

매우 불만족

0

0.0

무응답

2

0.9

220

100.0

총계

평균

표준 편차

1.59

0.8

※주: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뜻함.

[그림 Ⅳ-6] 상담서비스 만족도

○ 상담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한국의 제도나 법, 절차를 잘 모른다.’(26.4%), ‘통역자가 없다.’(25.0%), ‘상담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 다.’(19.5%)순임. 기타 의견은 ‘미등록체류자로 비자 없이 살기 너무 어렵다’, ‘통역 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등이 포함됨.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된 어려운 점은 시간적·지리적 접근성과 통역의 부재 문제일 것이라 예상하고 연구를 설계하였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외국인주민이 상담서비스 이용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87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한국의 제도, 법,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26.4%)

[그림 Ⅳ-7] 상담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하였음. 외국인주민이 상담서비스를 받 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제도, 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외국인주민이 갖 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한 어려움을 겪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음. 그리고 외국 인주민은 통역자가 없어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25. 0%), 그다음으로 상담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외국인주민이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19.5 %) (표 Ⅳ-12), (그림 Ⅳ-7).

<표 Ⅳ-12> 상담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N=220)

구분

빈도

퍼센트

상담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43

19.5

상담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27

12.3

통역자가 없다.

55

25.0

한국의 제도나 법, 절차를 잘 모른다.

58

26.4

상담원과 문화 차이가 너무 크다.

7

3.2

기타

15

6.8

무응답

15

6.8

220

100.0

총계

8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3. 한국어 교육 ○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

<표 Ⅳ-13>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

는 예(78.3%), 불참(20.3%), 무응답

(N=336)

(1.5%)으로 나타남. 외국인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결혼이주민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263

78.3

없다

68

20.3

5

1.5

336

100.0

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한국

무응답

어 교육이고,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이

총계

는 서비스가 한국어 교육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음(최혜지 외 2012).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 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을 물어본 결과 한국어 교육을 1순 위로 꼽았음(정기선 외 2013). 본 조사 결과 역시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 참 여율은 78.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이에 반해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20.3%였고, 무응답은 1.5%의 수치를 보였음. 한국어 교육에 대 한 참여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을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 데 핵심적 요소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정해숙 외 2016).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 능력은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노동 력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임(정기선 외 2013)(표 Ⅳ-13). ○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62.0 %), 약간 만족(16.7%), 보통

<표 Ⅳ-14> 한국어 교육 만족도 (N=263)

구분

빈도

퍼센트

(18.6%), 약간 불만족(2.7

매우 만족

163

62.0

약간 만족

44

16.7

%), 매우 불만족(0%)으로

보통

49

18.6

나타났음. 국내에서 외국인

약간 불만족

7

2.7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이 교

매우 불만족

0

0.0

263

100.0

육 제공 기관과 강사에 의해 교육이 질과 내용이 결정됨으

총계

평균

표준 편차

1.62

0.878

※주: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뜻함.

로써 한국어 교육 편차가 발 생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최혜지 외 2012). 그럼에도 본 조사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89


결과, 외국인주민은 한국어

[그림 Ⅳ-8] 한국어 교육 만족도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적 반응(78.7%; 매우 만족 62.0%, 약간 만족 16.7%)을 강하게 나타냄(표 Ⅳ-14), (그림 Ⅳ-8).

○ 외국인주민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뒤, 한국어 실력 향상도 에 대해 매우 그렇다(39.9 %), 대체로 그렇다(30.0%), 그렇다(22.8%), 별로 그렇지

<표 Ⅳ-15> 한국어 실력 향상도 (N=263)

않다(4.9%), 전혀 그렇지 않 다(1.5%), 무응답(1.0%)로

구분

빈도

나타났음. 한국어 교육 프로

매우 그렇다

105

39.9

그램이 시행기관별로 편차가

대체로 그렇다

79

30.0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에

그렇다

60

22.8

별로 그렇지 않다

13

4.9

도,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국

퍼센트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4

1.5

인주민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무응답

2

1.0

본인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총계

263

100.0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 었음. 앞으로 외국인주민 대

1.97

표준 편차

0.986

※주: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그렇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뜻함.

상 한국어 교육이 더욱 더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김 유경 외 2013)(표 Ⅳ-15). ○ 외국인들이 응답한 한국어 교육의 어려운 점은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6.2%),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24.3%), ‘기타’ (17.9%),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2.2%),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 기 어려웠다.’(9.5%),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다.’(6.5%) 등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이해하기 어려움, 회사 근무시간과 맞지

9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않아서, 회사 일이 많아서, 발음이 약하다, 한국어 교재에 베트남어가

[그림 Ⅳ-9] 한국어 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없어서(베트남어가 병기되지 않아 서), 실질적 사용이 적음, 말하기, 한 국말이 러시아말과 너무 다르다, 수 업시간이 적다’ 등이 포함됨. 기존연 구에서 보면 외국인주민의 서비스 욕구율과 실제적 이용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거주 지역 근처에 없거나 외국인주민의 인 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김기현 2008, 김유경 외 2008). 본 조사 결과 역시 기존 연구와 마찬 가지로 외국인주민이 한국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교육기관이 교 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6.2%),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24.3%), ‘기타’(17.9%),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2.2%),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 다.’(9.5%),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다.’(6.5%), ‘무응답’(3%) 순으로 응답함. 한국어 교육 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리적·시간적 접근성 때문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표 Ⅳ-16),(그림 Ⅳ-9). <표 Ⅳ-16> 한국어 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N=263)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69

26.2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64

24.3

프로그램 정보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32

12.2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다.

17

6.5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25

9.5

기타

47

17.9

무응답

9

3.0

263

100.0

총계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91


4. 취업 지원 ○ 외국인주민의 직업 교육 참여 경험을 묻는

<표 Ⅳ-17> 직업교육 참여 경험

내용에 30.7%에 해당하는 103명이 ‘있

(N=336)

다’, 65.5%에 해당하는 220명이 ‘없다’, 3.9%를 차지하는 13명이 '무응답'으로 답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103

30.7

없다

220

65.5

13

3.9

336

100.0

변하였음.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무응답

대상으로 직업 교육 참여 여부를 조사한

총계

결과 결혼이민자의 절반 정도가 직업교육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이남철 외 2012), 본 조사결과가 기존연구결과 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E-9)가 설문 대상자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표 Ⅳ-17). ○ 직업 교육을 받은 103명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묻 는 내용에 46.6%가 ‘매우 만족’, 25.2%가 ‘약간 만족’, 22.3%가 ‘보통’, 2.9% 가 ‘약간 불만족’, 0%가 ‘매우 불만족’으로 답변했으며 2.9%에 해당하는 3명 이 ‘무응답’을 하였음. 외국인주민은 직업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 (71.8%; 매우 만족 46.6%, 약 간 만족 25.2%)를 보였고, 이는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던 기존 연구 결과(이남철 외 2012)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표 Ⅳ-18),(그림 Ⅳ-10). ○ 외국인주민에게 “직업교육 훈련 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에서는 ‘매우 그렇 다’가 38.8%, ‘대체로 그렇다’가 34.0%, ‘그렇다’가 16.5%, ‘별로

9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그림 Ⅳ-10] 직업교육 만족도


그렇지 않다’가 4.9%, ‘전혀 그

<표 Ⅳ-18> 직업교육 만족도 (N=103)

렇지 않다’가 2.9%로 나타났으 며, ‘무응답’은 2.9%로 나타났

구분

음. 직업교육을 받았던 103명

매우 만족

58

46.6

중 과반이 넘는 75명(72.8%)

약간 만족

26

25.2

이 직업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보통

23

22.3

약간 불만족

3

2.9

매우 불만족

0

0.0

무응답

3

2.9

103

100.0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이는 외국인주민이 국내에서의 취업 과 안정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

총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 편차

1.81

0.895

※주: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뜻함.

도록 외국인주민의 직업교육 참 여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외

국인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NGO에 의존하여 제한된 특정 직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직업교육은 전문 직업교육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존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음(최혜지 외 2012)(그림 Ⅳ-11),(표 Ⅳ-19). <표 Ⅳ-19> 직업교육 도움 정도

[그림 Ⅳ-11] 직업교육 도움 정도

(N=103)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 편차

매우 그렇다

40

38.8

대체로 그렇다

35

34.0

그렇다

17

16.5

별로 그렇지 않다

5

4.9 1.96 1.024

전혀 그렇지 않다

3

2.9

무응답

3

2.9

103

100.0

총계

※주: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그렇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뜻함.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93


○ 외국인주민은 지리적·시간적 접근성과 프 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 Ⅳ-12] 직업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질 것 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설문을 설계하 였음. 그리고 본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이 직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리 접근성의 문제와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 타났음. 직업교육 참여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이유로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23.3%), ‘프로그램 정보 자 체를 알기 어려웠다.’(22. 3%), ‘교육시간 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16.5%) 순 으로 응답하였음. 기타 응답에는 ‘교육은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따라가지 못해 이해하는 데 어려웠다’가 포함됨. 외 국인주민이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참여도는 떨어지지만, 참여한 외국인주민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와 취업 도움에 있어 강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므 로 외국인주민의 직업교육 훈련을 위해 외국인주민의 거주지를 고려한 훈련기관의 설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그림 Ⅳ-12),(표 Ⅳ-20). <표 Ⅳ-20> 직업교육 참여 시 어려운 점 (N=103)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24

23.3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17

16.5

프로그램 정보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23

22.3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8

7.8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14

13.6

기타

10

9.7

무응답

7

6.8

103

100.0

총계

9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5. 쉼터 지원 ○ 외국인주민에게 “쉼터를 이용해 본 적 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에 73. 2%가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23.2% 가 ‘있다’, 무응답은 3.6%로 나타났

<표 Ⅳ-21> 쉼터 이용 경험 (N=336)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78

23.2

없다

246

73.2

12

3.6

336

100.0

음. 쉼터는 외국인주민에게 위기상황

무응답

에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곳인데, 이

총계

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결과가 높게 나 타난 것은 쉼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쉼터보다는 모국인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 자를 대상으로 건강문제,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 요청 경로를 조사한 결과, 모국인 친구와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가 있음(정기선 외 2013).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들 역시 모국인 친구나 모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표 Ⅳ-21). ○ 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외국인주 민 78명을 대상으로 쉼터 이용 이유를

[그림 Ⅳ-13] 쉼터 이용 이유

묻는 내용에 ‘구직기간에 있을 곳이 없 어서’(67.9%), ‘기타’(11.5%), ‘가정 폭력 때문에’ (10.3%) 순으로 대답하 였음. 기타 의견에는 ‘남편과 싸워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회사 옮겨야 해 서’ 등이 포함됨. 구직기간에 있을 곳 이 없어서 쉼터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설문 응 답자 중 외국인근로자(E-9)가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95


<표 Ⅳ-22> 쉼터 이용 이유

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생기는 구

(N=78)

직기간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

친구의 기숙사, 모텔 및 찜질방 같

빈도 퍼센트

은 유료숙박시설 등에 머물거나

가정 폭력 때문에

8

10.3

구직기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53

67.9

민간단체·종교시설의 쉼터를 찾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3

3.8

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가 있

몸이 아플 때, 갈 곳이 없어서

3

3.8

었음(박선희 2014)(표 Ⅳ-22), (그림 Ⅳ-13).

○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쉼터의

기타

9

11.5

무응답

2

2.6

총계

78

100.0

[그림 Ⅳ-14] 쉼터 이용 만족도

만족도를 묻는 내용에는 ‘매우 만 족’(42.3%), ‘보통’(25.6%), ‘약간 만족’(14.1%), ‘약간 불만족’(7.7 %), ‘매우 불만족’ (5.1%)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쉼터에 대한 매우 만족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보 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음. 기존 조사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많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대부분 도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므 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더 많은 쉼 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제한된 쉼터의 수가 외국인주민의 쉼터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음(그림 Ⅳ-14),(표 Ⅳ-23). ○ 쉼터 이용의 어려운 점을 묻는 내용에는 ‘너무 많은 쉼터 이용 인원’(26.9%), ‘낙후된 시설’(21.8%), ‘사생활 침해’(14.1%), ‘기타’(10.3%)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의견에는 ‘통역인이 없어 의사소통 불편함’이 포함됨. 외국인주민을 위한 쉼터

9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의 공간과 시설은 제한

<표 Ⅳ-23> 쉼터 이용 만족도 (N=78)

적인데 반해 너무 많은

구분

인원이 쉼터를 이용하

빈도

퍼센트

고 있으므로 외국인주

매우 만족

33

42.3

약간 만족

11

14.1

민이 쉼터를 이용하는

보통

20

25.6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약간 불만족

6

7.7

꼽고 있음. 외국인주민

매우 불만족

4

5.1

무응답

4

5.1

총계

78

100.0

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 예산이 확대된다면 낙

평균

표준 편차

2.149

1.235

※주: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뜻함.

후된 시설, 수용 인원 한 계,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수용으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문제까지 일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표 Ⅳ-24),(그림 Ⅳ-15). <표 Ⅳ-24>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

[그림 Ⅳ-15]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

(N=78)

구분

빈도

퍼센트

낙후된 시설

17

21.8

사생활 침해

11

14.1

너무 많은 쉼터 이용 인원

21

26.9

쉼터 내 갈등, 폭력 발생

5

6.4

쉼터 이용자 규칙 (의무사항 등) 준수

6

7.7

기타

8

10.3

무응답

10

12.8

총계

78

100.0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97


6. 사회통합 지원 ○ 외국인주민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에

<표 Ⅳ-2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 (N=336)

29.2%에 해당하는 98명이 ‘있다’라고 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하였고, 67.0%에 해당하는 인원인 225명이

있다

98

29.2

‘없다’, 3.9%를 차지하는 13명이 ‘무응답’으

없다

225

67.0

로 답변하였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무응답

13

3.9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총계

336

100.0

교육프로그램으로 국적 취득이나 자격 변경 을 쉽게 하는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저조한 참여율 을 보임. 본 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낮은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프로 그램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 하더라도 최종 수료자는 극소수 인원에 그치고 있었음(정기선 외 2013)(표 Ⅳ-25).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참여한 외국인 9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묻는 내용에서는 56.1% 가 ‘매우 만족’, 22.4%가 ‘약간 만족’, 19.4% 가 ‘보통’, 2.0%가 ‘약간 불만족’, 0%가 ‘매 우 불만족’으로 답변하였음. 사회통합프로 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주민은 전반적으로 프 로그램에 대해 만족(78.5%; 매우 만족 56.1 %, 약간 만족 22.4%)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참 여율은 낮지만 참여한 외국인주민은 높은 만족도를 보임.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율 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외국인주민의 참 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를

9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그림 Ⅳ-16]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인주민

<표 Ⅳ-26>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

(N=98)

자격별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구분

빈도

퍼센트

및 면접심사 면제, 체류자격 변경

매우 만족

55

56.1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약간 만족

22

22.4

보통

19

19.4

약간 불만족

2

2.0

매우 불만족

0

0.0

98

100.0

임(최배영 외2012)(표 Ⅳ-26),(그 림 Ⅳ-16).

총계

평균

표준 편차

1.67

0.85 9

※주: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뜻함.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 9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그림 Ⅳ-17]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

도움 정도를 묻는 내용에서는 44.9%가 ‘매우 그렇다’, 32.7%가 ‘대체로 그렇다’, 22.4 %가 ‘그렇 다’고 답변하였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0%로 나타났음. 외국인근로자 를 대상으로 본인이 참여한 사회통 합프로그램이 한국생활에 어느 정 도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본 기존 연구에서 ‘약간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사이에 해당 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Ⅳ-17),(표 Ⅳ-27).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99


<표 Ⅳ-27>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 (N=98)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44

44.9

대체로 그렇다

32

32.7

그렇다

22

22.4

별로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0

0.0

98

100.0

평균

표준 편차

1.78

0.793

※주: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그렇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뜻함.

○ 외국인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시

[그림 Ⅳ-1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운 점

간적·지리적 접근성, 정보의 부재 가 원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였음. 외국인주민의 서비스 및 이용실태 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의 거주지와 교육기관 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그렇지 못할 때 프로그램 참여율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임. 본 조사에서 사회통합프로 그램의 어려운 점을 묻는 내용에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 간이다.’(36.7%), ‘교육기관이 교 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5.5%),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5.3%), ‘기타’(12.2%) 순으로 나타났음. 외국인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본 조사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의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음(표 Ⅳ-28),(그림 Ⅳ-18).

10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표 Ⅳ-2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운 점 (N=98)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25

25.5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36

36.7

프로그램 정보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15

15.3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2

2.0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5

5.1

기타

12

12.2

무응답

3

3.1

98

100.0

총계

Ⅳ.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_

101




1. 개요 ○ 지원단체들의 적확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공식적으 로 등록된 단체들 가운데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들, 일시적이거나 이벤트 성 (프로젝트 성) 활동에 그치는 기관들, 사무실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 들이 존재함. 반면에 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등록된 기관들의 두 배 이상 이 되는 쉼터 운영 기관을 발굴함. ○ 조사 대상 기관들의 주된 활동은 상담(50.0%)과 한국어 교육(31.3%)으로 압 축됨.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이 42.2%로 가장 많았음. 비영 리민간단체가 55.2%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도 22.4%에 달함. 상근자 5인 이하인 기관이 전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8.1%임. ○ 수요 조사의 경우 참여 대상이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비자종류별 분포는 ‘E-9(비전문 취업)’ 59.8%, ‘F-6(결혼이민)’ 7.4%, ‘귀화자’ 5.7%, ‘F-4(재외동포)’ 5.4%, ‘H-2(방문취업)’ 4.5% 순임.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 등의 참여도 확인됨.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남. 대상의 다양성과 만족도에서 민간 지원단체들의 기여도가 일부 확인됨. ○ 상담(1.59), 한국어(1.62), 취업(1.81), 쉼터(2.149), 사회통합(1.67) 등의 프로 그램 만족도가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한국어 실 력 향상, 취업 등에 도움받은 정도 역시 한국어(1.97), 취업(1.96), 사회통합 (1.78) 등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됨. ○ 거주 기간과 프로그램 만족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쉼터 이용 만족도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라는 두 가지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104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 거주 기간에 따른 쉼터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들이 3년 이하 거주한 외국인주민들보다 쉼터 이용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 Ⅴ-1). <표 Ⅴ-1> 거주 기간에 따른 쉼터 이용 만족도 (N = 86)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3년 이하

45

1.978

1.1178

3년 이상

41

2.512

1.3062

t 2.044

P 0.044

- 거주 기간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3년 이하 거주한 외국인주민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들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 Ⅴ-2). <표 Ⅴ-2> 거주 기간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움 정도 (N = 121)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3년 이하

61

2.02

.957

3년 이상

60

1.65

.777

t

p

2.309

0.023

○ 우리 연구진은 지리적 접근성이 외국인주민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함. 우리 연구진의 가설대로 상담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교통의 불편함 (지리적 접근성)이 한국어교육 26.2%(1순위), 직업교육 23.3%(1순위), 사회통 합지원 36.7%(1순위)로 모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됨. 상담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법·제도 이해 부족(26.4%), 통역자 부재(25.0%)에 이어 교통의 불편 함이 19.5%로 3순위를 차지함. ○ 특히 지원기관의 수가 부족하고, 지역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기 북부지역의 외국인주민이 교통의 불편함을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꼽을 것 으로 예상했으나,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사회통합지원 4개 영역 모두 에서 경기북부지역 이용자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음.

Ⅴ. 지원기관 조사 및 수요 조사 결과 종합

_

105


○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사회통합지원 4개 영역에서 교통의 불편함(지리 적 접근성)을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자 중 경기북부지역(파주, 포천) 응답자는 상담 7.0%, 한국어 교육 8.8%, 직업교육 4.2%, 사회통합지원 0.0%로 나타남.

2. 상담 ○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71.9%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내담자들의 규모는 ‘외 국인근로자’(54.3%), ‘결혼이민자’(30.4%) 순임. 빈번한 상담 유형은 ‘임금체 불 및 사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47.8%),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문제’(19.6 %), ‘비자 변경 등 체류 문제’(13.0%) 순임. 상담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으 로는 ‘외국인 친화적이지 못한 법과 정책’(24.5%), ‘통역자 부족’(20.4%), ‘법 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16.3%) 순이었음. ○ 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65.5%였고, 상담 서비스 수혜 경험 이 없는 응답자가 32.4%였음. 서비스받은 상담 내용 가운데는 ‘임금체불, 사 업장 변경 등 노동문제’(59.5%)가 압도적임. ‘비자 변경 등 체류 문 제’(25.9%), ‘병원 이용, 치료비 등 의료문제’(23.6%) 등이 그 뒤를 이음. 서비 스 만족도는 81.3%로 높은 편임. 상담받을 때의 어려운 점은 ‘한국의 제도나 법, 절차를 잘 모른다’ 26.4%, ‘통역자가 없다’ 25.0%, ‘상담기관이 교통이 불 편한 곳에 있다’ 19.5%의 순으로 선택됨.

3. 한국어 교육 ○ 대부분의 지원기관(89.1%)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외국인근로자 (59.6%)와 결혼이민자(35.1%)가 주요한 한국어 교육 참여 집단임. 한국어 교

106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육 제공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준별 수업 제공(28.1%), 프로 그램 운영비 마련(28.1%) 등이 선택됨.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교통이 편리 한 교육장 제공은 각각 8.8%와 1.8%에 그침. ○ 조사 대상 외국인주민의 78.3%는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이 있고, 20.3%는 참 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 교육 수강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78.7%)이 강함. 한국어 교육 이수 후 도움 정도도 6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국어 교육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6.2%),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24.3%), ‘프로그램 정 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2.2%), ‘강사의 수업운영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웠 다’(9.5%),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다’(6.5%) 등의 순으로는 선택됨.

4. 취업 지원 ○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4.1%로 매우 소수 였음.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 1순위는 결혼이민자로 66.7%였음.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으로는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업 제공’(33.3%), ‘직업교육 전문 강사 구인’(11.1%), ‘참여자 모집’(11.1%),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11.1%) 등이 선택됨. ○ 조사에 응한 외국인주민의 30.7%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으며 65.5%는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만족도는 71.8 %에 달함.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72.8%로 비교적 긍정 적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23.3%),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22.3%), ‘교육시간 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16.5%) 순이었음.

Ⅴ. 지원기관 조사 및 수요 조사 결과 종합

_

107


5. 쉼터 ○ 쉼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39.1%임. 1순위 이용자로는 외국인근로자(72.0%)와 결혼이민자(12.0%)가 선택됨. 쉼터 운영 시 어려운 점 으로는 임대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용 68.0%, 쉼터 이용자 관리 24.0% 순임. ○ 조사에 응한 외국인주민의 23.2%는 쉼터 이용 경험이 있었음. 73.2%는 쉼터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쉼터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2.3%, 약간 만 족 14.1%, 약간 불만족 7.7%, 매우 불만족 5.1% 등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프 로그램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남. 쉼터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너무 많은 쉼터 이용 인원’(26.9%), ‘낙후된 시설’(21.8%), ‘사생활 침 해’(14.1%) 등이 선택됨.

6. 사회통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9.7%임. 참여하는 1순위 집단은 외국 인근로자(63.2%)와 결혼이민자(31.6%)로 압축됨.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는 ‘기타’(31.6%)를 제외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26.3%), ‘참여자 욕구 에 맞춘 수업 제공’(15.8%), ‘참여자 모집’(5.3%) 등의 순으로 선택됨. ○ 조사 대상자의 29.2%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었음. 67.0%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는 7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77.8%로 역시 비교적 긍정적임.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다’(36.7%), ‘교육기관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 다’(25.5%), ‘프로그램 정보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15.3%)의 순으로 선택됨.

108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1. 일반 현황 〇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들의 공식적인 현황과 실질적인 활동 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일치가 발견되었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활동하지 않는 기관 들과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활동하는 기관들이 확인됨. 〇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주된 활동은 상담과 한국어 교육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형평성이 취약함이 확인됨. 조사에 참여 한 기관 대부분은 상근 인력이 5인 이하이며, 매우 취약한 재정구조로 되어 있었음. 〇 그럼에도 민간 지원기관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대상인 합법적인 외국인근로 자와 결혼이민자 이외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등록체류자, 재외 동포, 유학생, 난민 등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외국인주민들의 프로그램 접근성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번역에 있어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 쉼터 등 외국인주민의 실제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 다는 점 등에서 공적인 서비스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됨. 〇 정책 제언 - 지원기관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혹은 프로 그램의 ‘중복과 공백’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실태 파악 이 선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서화된 자료는 지원 활동의 지형과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공 부문이 보완하지 못하는 대상과 프로그램, 서비스 방식 등에 있어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선별해 기관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110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2. 상담 〇 상담 지원기관의 주 내담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크게 나뉘었음. 그러나 상담 내용은 사업장을 넘어 생활 세계와 사적 영역, 체류 자격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주민들의 삶의 반경이 확장되고 있으며, 단 기 체류로부터 장기 체류로, 단독 이주에서 가족 단위 이주로 이주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됨. ○ 외국인주민 상담 수요 조사는 그들이 국내에서 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불안정 한 지위와 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줌. 대부분의 외국인주민이 안정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공통의 욕구가 있음을 뜻함. 낮은 이 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다수의 외국인주민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담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나 이용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은 공통으로 외국인 관련법과 정책으로 확인됨. 지원기관에서는 ‘외국인 친화적이지 못한 법과 정책’ 이용자로서는 ‘한국의 외국인 관련법에 대한 몰이해’가 주요한 어 려움으로 선택됨. ‘통역자 부족’도 지원기관과 이용자 모두가 주요한 어려움으 로 지적한 문제였음. 〇 정책 제언 - 내담자 곧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함.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압도적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족을 비롯한 미등록 체류자,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Ⅵ. 시사점과 정책 제언

_

111


- 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와 구조적인 조치가 요청됨. 전자 에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의 관련 법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안내지 의 제작과 배포, 상담서비스 이용 지침의 제작과 배포, 통번역 서비스의 강 화 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후자에는 외국인주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외국인 인권 및 문화 다양성 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3. 한국어 교육 〇 한국어 교육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의 수요가 제일 높은 서비스라 할 수 있음. 표본의 효과이기 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한 국어 교육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규모이긴 하지만 유학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의 한국어 교육 수요도 확인됨. 〇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제공기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교육이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평가하고 있었음. 〇 한국어 교육 제공 및 참여의 어려움은 기관과 수요자의 차이가 확인됨. 기관은 참여자 욕구에 맞춘 수준별 수업 제공(28.1%)과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28.1%)이, 수요자는 시간적·지리적·정보의 접근성 문제가 어려움으로 지적됨. 〇 정책 제언 - 한국어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양질의 효과적인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시설(학습장) 지원과 외국

112_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2016)


인주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 지리, 정보 접근성 제고가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할 방안(시설 및 프 로그램 부족 문제 해결)과 한국어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주민이 사 전에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 어야 함.

4. 취업 지원 ○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가장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욕구가 ‘경제 행 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은 극소수에 불과 했음. 본 조사에 포함된 다섯 가지 서비스 분야(상담, 한국어, 취업, 쉼터, 사 회통합) 가운데 취업 분야만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분야였음. ○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도 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외국 인근로자 및 기타 외국인이 소외되고 있음이 확인됨. 다수의 외국인주민은 취 업 및 직업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및 직업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의 교육 만족도 및 구직 도움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〇 정책 제언 - 무엇보다도 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함. 나아가 결혼이민 자 중심의 획일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 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수 있어야 함. - 미용, 통·번역 등과 같은 특정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종이 교육 커 리큘럼에 포함됨으로써 외국인주민 취업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하 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번역이 제공되거나 참여한 외국인주민 에게 익숙한 언어로 교육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함.

Ⅵ. 시사점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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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의 직업교육 참여에 있어 시간적·지리적·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거주지를 고려한 훈련기관의 설치와 훈련프 로그램의 운영,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5. 쉼터 지원 〇 민간 지원기관들이 외국인주민 쉼터와 같이 현장에서 매우 수요가 높으나 공 적으로 부족한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함. 본 조사를 통 해 공식적인 집계된 도내 쉼터 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쉼터 운영 기관이 확인 됨.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및 무국적자 등 쉼터 이용자 집단도 다양했음. 〇 그러나 외국인주민의 쉼터 이용률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도 역시 외국인주민의 쉼터 이용률은 낮은 수치를 보였음. 본 조사의 다섯 가지 서비스 분야 가운데 쉼터 분야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본 조사에 포함된 5개의 서비스 만족도 중 쉼터는 가장 높은 표준편차(1.235)를 보였음. 이는 다른 4개의 서비스보다 쉼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의미함. ○ 현재 외국인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쉼터는 제한된 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인 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한된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함 으로써 쉼터 내 갈등과 폭력까지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음. 〇 정책 제언 - 공공 부문에서 보완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쉼터와 관련된 행정 수요를 자 원적으로 충족 혹은 보완해주고 있는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민간 기관에 대 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 지원을 위해서는 적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대 상 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실태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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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통합 지원 〇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9.7%로 이들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제 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었음. 이것은 민간 차원 의 사회통합 서비스가 매우 취약함을 뜻함.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참여 집단도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제한적이었음. 그러나 만족도와 도움 정 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짐. 〇 기관 입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기관운영비 부족’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등 재정 관련한 것이 가장 많았고, ‘참여자 욕구에 맞 춘 수업 제공’ 등이 그 뒤를 이었음. 외국인주민은 지리적·시간적·정보적 접근 성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확인됨. 〇 정책 제언 - 민간 부문의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 역시 다양화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의 근접성을 높여야 하며,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시간의 운영, 프 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 련하여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Ⅵ. 시사점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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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김효정·송지원·김성현. 2014. 『경기도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 식과 지원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김기현. 2008.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서비스 기관 이용률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 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12): 301-331. 김미점. 201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연구.” 『고령자치매작업치 료학회지』. 8(2): 35-41. 김안나·정기선·이정우·김미숙·최승아·정용문. 2012.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복 지정책 국제 비교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김안나·최승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 회연구』. 32(2): 295-334.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 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최현미·최소연. 2013.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이선·주유선·방미화. 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희.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 지원센터. 박해욱·김대욱. 2014.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설동훈. 2003.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한국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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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돈. 2014.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4(4): 354-384. 송도영·오경석·고형면. 2015. 『안산지역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안산시. 양기호·박경태·오경석·김선미·박세훈. 2010. 『한국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 회단체 역량 강화 방안』. 특임장관실. 양기호·박경태·오경석·김선미·박세훈. 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과 시민 사회단체 간 거버넌스 실태 모니터링』. 여성가족부. 오경석·서민우. 2009.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재단법인 사 회투자지원재단. 유정연·김세원·여관현·현동길·박예은. 2016.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경기복지재단. 이남철·김형만·이미영. 2012.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 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수상·장임숙. 2008.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43-268. 임영언·이소영·김나경. 2011. “초국가 시대 외국인근로자 기관 운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안산지역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정기선·김석호·고지영·이규용·이혜경·이창원·최서리. 2013. 『2013년 체류 외국인 실태 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 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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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201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군포시 사례를 중 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03-141. 최배영·한은주. 2012.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83-103. 최혜지·이은정·홍기원·김정환. 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2015년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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