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자료집]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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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누구나 차별 없는 경기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잠재적 역량 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 규약에 조응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건강권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건강권은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로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 세계보 건기구 헌장에 의하면 보편적 인권으로서 건강권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을 뜻함. ○ 최근 유엔이 채택한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세계보건기구의 「난민과 이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의안(Promoting the health of refugees and migrants)」은 예방적· 치료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 강화를 강조함. ○ 특히 아동기는 전 생애적인 건강이 결정되는 핵심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아동의 건강권은 특별히 강조됨. 아동, 청소년기는 전 생애의 건강과 건강역량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 기의 건강권 지원은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재 개발 및 경제 성 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편적이며 절박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은 매우 빈곤하며, 시민사회의 다수는 무관심하며, 일부 는 매우 비판적이며,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전무한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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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차별성 ○ 본 조사의 차별성은 도내 미등록 아동의 부모 340명과 그들의 자녀 482명, 이해관계자 154 명, 전문가 33명 등 광범위한 관련 행위자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대 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주제로 하는 실증적인 실 태조사라는 점에서 찾아짐. ○ 본 조사에서 확인된 468명이라는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는 2016년 전체 외국인 주민 인구 대비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 비율 32.4%를 가장 최근에 법무부 조사에서 추정된 미등록 이 주아동 규모에 적용하는 경우(경기도에는 최소 1천 7백 명에서 최대 4천 명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됨),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11.7%에서 27.5%에 달하 는 규모임. ○ 이것은 본 조사의 결과 역시 엄격한 통계적 표집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 기에는 어렵겠지만, ‘예외적인 사례’ 정도로 축소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비율의 미등록 아 동이 본 조사에 참여했음을 뜻함. 본 조사의 결과는 건강권 실태와 관련된 도내 미등록 아 동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관련 시책 설계와 도입의 근거 자료로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본 조사는 건강(권)에 대한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 근거함. 건강(권)은 단순히 보건 의료 영역으로 제한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며 교육, 노동, 주거, 사회보장 등 보편적인 삶의 차원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함. ○ 본 조사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시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지향의 실증적인 조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제적인 연구진의 구성을 포함한 협업적 연구 진행 방식을 채택함.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증적이며, 정책 지향의 실태 조사로서 실용적, 통 합적, 협업적 접근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전반적인 실태 파악 자체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도 파악을 통해 시책 추진의 근거 제공. 둘째,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을 ‘국민’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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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다양한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의 공적 기여 효과를 확인하고, 반대론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함. 셋째, 지방정부가 주도하거나 자 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안 제시. 넷째, 공공 부문 및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함. 다섯째, 신분노출의 위험으로, 발굴과 접근이 조사 성 패의 관건인 특정한 대상의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대안적인 협업 연구의 전형을 제시함. 여섯째,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함.

Ⅱ. 조사 내용과 방법 1. 조사 대상과 내용 ○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미등록 이주아동이며 조사 내용은 그들의 건강권 실태와 정책 수요도임. 설문 조사에는 미등록 아동의 부모 340명(그들의 동 거 자녀 482명)과 이해관계자 103명, 면접 조사에는 미등록 아동의 부모 32명과 이해관계 자 51명, 전문가 조사에는 (일부 전문가의 중복 참여 포함) 33명의 전문가가 본 조사에 참 여함. ○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및 건강권 실태 파악. 둘 째, 국내외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 정책 및 해외 사례 조사. 셋째,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 원을 위한 시책 제안.

2.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에는 문헌 연구, 설문 조사, 면접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이 활용됨. 문헌조사에는 미 등록 아동 규모 추계를 위한 통계 및 경험적 조사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 포함됨. 설문 및 면 접 조사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실태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각 종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부모의 산전산후관리, 주거 및 보육 환경 등 건강을 결정하는 종 합적 요소들과 건강 정책 수요를 파악함. 착수보고회를 포함 여섯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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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사의 문제의식, 목표, 설문 구성, 조사 방법, 자치법규 제개정방법, 협업 방안,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미등록 가정의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함.

Ⅲ. 미등록 아동 건강권 실태와 선행연구 1.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 ○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국내외 규범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간 미등 록 이주민과 그들 자녀의 건강권은 이렇다 할 진보를 보이지 못함. 15년 전이나 현재에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시설 접근은 매우 취약함. ○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채 건강권에 위협을 받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진료비 부담, 언어소통 문제, 병원 갈 시간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등록 아동 및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보건복지서비스로부터 전적으로 배 제됨. 임신부에게 제공하는 고운맘서비스나 아동수당 등도 미등록의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아동 의료지원 현황(2000-2012년)’에 따르면 협회가 지원한 의료비 내역 중 이주민 미숙아 치료가 가장 많았고, 이주아동은 의료보험이 없어서 내국인 보험 가입 환자의 4~5배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미숙아 로 태어나거나 기타 복합적인 선천적 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나타났음. ○ 다양한 단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안이 제시됨. 국가인권위원회 는 2011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을 ‘권고’함.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 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는 2014년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에서 질병 치료와 건강 회 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로서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명시함. ‘제3차 국가인 권정책기본계획 이주인권 시민사회의견서(2018년)’는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무관 하게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개정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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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민 건강권 연구 동향 ○ 이주민 건강권 및 의료권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됨. 건강 실태 파악과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성을 중심으 로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이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짐. 지역별 건강 수준과 행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건강자원 활성화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연 구는 제한적임.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만을 중점으로 다룬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나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제언이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함.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에 관한 연 구는 인권 실태조사에서 ‘건강’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임. ○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열악한 건강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부모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하거나 추 방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산모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 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됨.

Ⅳ. 이주아동 현황과 국내외 정책 1. 이주아동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12월말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0-19세 이주아동 수는 103,432명으로, 경기도 32,272명, 서울 28,381명으로 수도권에 집 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이주아동 밀집 거주 지역임. 경기도 내 이주아동이 천명 이상 거주하 는 곳은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오산시로 총 9개 시군임. ○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통계는 부존함. 정부의 통계로는 체류기간 도과자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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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계치들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상이한 방법으로 도출한 추정치들임. ○ 가장 최근의 규모 추정 연구에 의하면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 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최대 12,239명(한국 조출산율의 100% 적용) 내지 최소 5,295명(한 국 조출산율의 70% 적용)임. ○ 공식 통계의 부존, 체류 자격의 변화, 비공식적인 이동 등 다양한 사유로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함. 현재 확보된 단편적인 정보들로부터 편 차가 매우 큰 상이한 추계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음. ○ 2016년 전체 외국인 주민 인구 대비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 비율 32.4%를 가장 최근에 추정 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에 적용하는 경우, 경기도내에는 최소 1천7백 명에서 최대 4천 명 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됨.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0.8.1.부터 2018.7.31. 사이에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등록 이 주아동의 규모는 322명에 불과함.

2.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 헌법상의 건강권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적 측면으로 구분됨. ○ 기본권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건강권은 생명권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권은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 개 정안은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함(개정안 제35조 ⑤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명확하게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1호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 격취득 제한),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전무함. ○ 「의료급여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 수급권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의료급여법」 제3조 의2 난민에 대한 특례) 외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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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에 대해 서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중이거나,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 육하고 있거나, (3)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제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등에 의한 제한이 없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의 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 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모자보건법」은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의무 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데(「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적 및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17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함. ○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 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 3 (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 조 제4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함. ○ 경기도는 2006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인도 적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서비스(건강권) 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음. ○ 최근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 여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함. 제안된 조례안 제13조는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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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규약상의 건강권과 해외 정책 사례 ○ 건강권은 여러 국제인권규약(「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iv)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됨.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건강권을 규정함.(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 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함.(아동권리협약 제24조) 최근 아동권 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어야”하며, 여기에는 예방적 및 치료적 의료, 정신적,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의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UN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2017) ○ 최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을 생명권과 연계하여, 필수적 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차단이 생명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체류자격을 이유로 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침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음.(HRC 2018) ○ 최근 유럽 사회권 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Charter)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이 결정으로 프랑스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자국민 아동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제17, 18, 19차 통합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 최종 견해에서 “출생등록”을 “넓은 범위의 인권 향유를 위한 기본전제”라고 규정한 후, “한국이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되도록 보 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2013년 유럽의회는 회원국 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이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인구의 일부를 공중보건체계에서 배제할 경 우 공중보건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짐. 영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 노력, 만성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프랑스는 ‘국가 의료 지원(AME, Aid Medicale de l'Etat)’이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을 위 한 공공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 국가임. 이주민은 몇 개의 조건(프랑스에 3개월 이상 머물렀으며 한 달에 634유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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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이 있다는 조건)만 맞으면 1년에 30유로만 내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독일의 지방정부는 보건사회서비 스 부문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드롭인센터를 설립, 미등록 이주민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세움. 드롭인센터에서는 아동 예방 접종과 임 산부를 위한 서비스, 자발적인 건강케어 등 다양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미등록 이주민(성인과 아동 모두 포함)인 경우 벨기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긴급의료보조(AMU: Aide Medicale Urgente)라고 불리는 별도의 제도 하에서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음. ○ 핀란드는 “거주지역(municipality of residence; kotikunta)”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거주 지역기반의 중앙집중화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거주지역”에 등록요건을 갖추 지 못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lobal Clinic을 설립함. 글로벌 클리닉의 기본 원칙은 익명성임. ○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규제하는 국내법은 정기적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 보험을 보장함.(이민법 286/1988) ○ 2013년 스웨덴 정부는 성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응급을 요하는 처치와 치과치료·출산관리· 피임상담·낙태 및 관련 의약품이 필요한 등 ‘미룰 수 없는’ 보건관리에 망명신청자들과 같 은 비용(약 5유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게는 스웨덴 아동과 동 일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개혁을 도입함. ○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츄세츠, 뉴욕, 워싱턴DC 및 오레곤주는 주 입법을 통해 19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저소득층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 (Medicaid) 적 용 대상에 포함시킴.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정부는 9,800만 달러(약 1,143억) 예산을 책정 함.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약 9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2014년 기준) 66,000여명의 미등록 한인 이주 민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 ○ 뉴욕주는 드림액트법안(Senator Jose Peralta New York State DREAM Act)을 통해 미등 록 학생 학비를 지원함. 뉴욕주 이민자의 17%(약 775,000명)가 미등록 상태임. 2014년 현 재 뉴욕주에 거주하는 미등록 한인 인구는 22,000명으로 상당수의 미등록 한인 이주민 학 생들이 수혜 대상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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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 조사 결과 1.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설문 조사 ○ 거주지 :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경기도 24개 지역의 총 340명으로, 이 중 152명 은 경기북부의 9개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김포, 구리 등의 지역 거주자였고, 188명은 경기남부 15개 지역인 부천, 안산, 성남, 시흥, 군포, 평택,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등의 지역 거주자였음. ○ 성별 : 조사 대상자 중 90%는 여자였고, 남자는 10%로,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는 미등록 이 주아동의 어머니들이었음. ○ 연령 :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54.4%, 40대 23.2%, 20대 이하 16.2%로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이 대다수였음. ○ 한국 거주기간 :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의 한국 거주 기간은 3년에서 10년 사이였음. ○ 비자 없이 지낸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32.4%, ‘5년 이상 10년 미만’ 22.9%, ‘3년 이상 5 년 미만’ 21.5%, ‘10년 이상 15년 미만’ 11.5%, ‘1년 미만’ 7.6% 순이었음. ○ 출신국 : 조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총 29개국으로 다양했음. ‘몽골’ 출신이 37.6%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출신 15.3%, ‘베트남’ 11.2%, ‘나이지리아’ 7.1% 등의 순이었음. ○ 동거 자녀 수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이 71.2%로 압도적이었음. 2명 18.5%, 3명 8.2%의 순이었음. 4명과 5명이라는 응답은 5명(1.5%)과 2명(0.6%)이 있었음. ○ 미등록 아동의 출생지 : 468명의 아동 가운데 70.1%(328명)의 출생지는 한국이었음.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비율은 29.9%(140명)에 불과했음. ○ 미등록 아동의 연령 분포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297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함. ‘만 7세부터 만 12세’의 초등학교 연령층이 27.2%, ‘만 13세에서 만 15세’인 중학교 연령이 5.3%였음. ○ 자녀의 조산여부 : 91.5%는 ‘조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8.5%가 ‘조산을 했다’고 응답함. ○ 동거자녀의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이용현황 : 전체의 33.3%인 152명은 어린이집에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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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12.3%인 56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23.5%인 107명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4.3%에 달했음. ○ 동거자녀의 한국어 실력 : 32.4%는 ‘보통’, ‘잘한다’ 또는 ‘매우 잘한다’ 34.3%, ‘매우 못한다’ 또는 ‘잘 못한다’ 33.3%로 나타남. ○ 본인 건강상태 : ‘전혀 건강하지 않다(1)’에서 ‘매우 건강하다(5)’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표시 하도록 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19점으로 보통보다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 본인의 한국어 실력 : 전체의 53.8%는 자신의 한국에 실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9%,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였음. ○ 조사 대상자 직업 : ‘무직 또는 가정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일을 하는 경우는 ‘공장을 다닌다’는 응답이 2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가정의 경제수준 : 전체적으로 월평균 가족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5.6%, ‘300 만 원 미만’인 경우는 90.9%에 달함. 월평균 생활비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이 47.9%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5%였 으며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6.6%에 달했음. 월평균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은 ‘50만 원~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이 13.3%, ‘30만 원~50만원’ 미만이 13.6%로 전체의 26.9%는 5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8.1%로 나타남. ○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 경험 여부 : 응답자의 73.8%인 251명이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 기간 중 산부인과 정기검진 경험 :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 251명 중 209명(83.3%)이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함. 33명(13.1%)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43.8%, ‘병원에서 의사소통 이 어려워서’ 21.9%, ‘신분이 노출될까 불안해서’ 12.5%의 순이었음. 그 외 ‘어느 병원에 가 야 할지 몰라서’ 9.4%, ‘거리가 멀어서’ 6.3%, ‘병원 운영시간에 못 맞추어서’ 6.3% 등의 순 으로 선택됨. ○ 임신 중 엽산 복용 여부 : 응답자의 66.1%는 엽산을 복용했으며, 28.3%는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요약 ∙ XI


○ 한국에서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 :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라 고 응답한 사례가 49.7%였고, ‘쉬었다’ 또는 ‘매우 쉬웠다’는 응답사례가 23.5%였음. 자녀양 육과 관련된 부분 역시 ‘어렵다’는 응답이 48.6%였고, ‘쉬웠다’는 응답이 19.4%로 나타남. ○ 한국에서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 경로 : ‘친구로부터 얻는다’ 43.9%, ‘부모님 또는 친척’ 20.1%, ‘인터넷이나 책’ 14.2%, ‘한국인’ 13.9%의 순이었음. ○ 산후조리 장소 :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음. 출산 후 쉬지 못한 사례 도 12.4%나 되었음. 산후조리원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은 경우는 3.6%에 불과했음. ○ 자녀의 건강상태 :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46.6%는 ‘보통’ 이라고 응답함. ‘허약하다’는 응답은 3.3%였음. ○ 자녀 질병 보유 여부 : 응답자의 11.5%만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함. 대부분은 감기 등 가벼 운 질병을 연상함. ○ 자녀 무료건강검진 여부 : ‘받은 적 있다’ 40.6%, ‘받은 적 없다’ 57.9%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검진 여부 : ‘예방을 위한 치과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2.4%였 음. 반면에 ‘받지 않은 경우’ 75.0%에 달함. ○ 자녀 국가필수 예방접종 여부 : 자녀가 결핵이나 뇌염, 홍역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받았 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받았다’고 응답함. ‘받지 않은 경우’는 10.3%이었음. ○ 예방접종기관 : ‘보건소’ 50.8%, ‘병원이나 의원’ 26.0%, ‘본국에서 받은 경우’ 22.9%이었음. ○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원방문 횟수 : ‘1회에서 3회’ 42.4%, ‘4회에서 6회’ 25.3%, ‘7회에서 10 회’ 14.4% 등의 순이었음.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8%에 달함. ○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전체의 52.1%가 그 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이유 : ‘병원비가 비싸서’ 39.3%, ‘병원 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의 순이었음. 그 밖에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 7.6%, ‘병원 운영시간을 못 맞춰서’ 7.3%,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 서’ 6.2%등이었음. ○ 자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경우 추후 대처 방안 : ‘약국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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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서 먹였다’ 45.9%로 압도적임. 그 외에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였다’ 28.5%, ‘민간/ 전통요법으로 치료했다’ 15.0%, ‘아파도 참으라고 했다’ 7.7%의 순이었음. ○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전체의 60.8%가 ‘병원 이용’,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 이용 하는 경우’ 19.3%, ‘무료 진료소 이용’ 13.1%, ‘보건소 이용’ 6.5%. ○ 자녀 치통호소 여부 : ‘치통 호소한 적 있는 경우’ 36.2%, ‘호소한 적 없는 경우’ 62.1%. ○ 자녀 치통호소 후 병원이용 여부 : 치과병원 ‘이용한 경우’ 56.1%, ‘이용하지 않은 경우’ 40.7%. ○ 자녀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조금 느낀다’ 37.1%, ‘많이 느낀다’ 12.1%, ‘대단히 많이 느 낀다’ 2.6%. ‘별로 느끼지 않는다’ 16.2%, ‘전혀 느끼지 않는다’ 12.1%. ○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 가장 평균값이 높은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2.18), 다음이 ‘한국 어의 어려움과 미래’(2.12), ‘공부하는 문제’(2.08), ‘외모 및 신체조건’(1.85), ‘가족 간의 갈 등’(1.82)의 순이었음. ○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2시간 이상’ 41.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3%. ○ 자녀 심리상담·심리치료 필요여부 :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22.6%,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 우 75.6%. ○ 심리상담·심리치료 전문기관 이용경험 : 자녀가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응 답한 사례 중 실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15.6%, ‘이 용 경험이 없는 경우’ 80.5%.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34.2%, ‘의 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24.1%,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17.7%, ‘시간이 없어서’ 13.9%.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서’ 8.9%. ○ 알고 있는 이주민 보건서비스 : ‘보건소에서 만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40.4%, ‘민간단체(NGO)에서 제공 하는 무료 진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7.4%, ‘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에 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6.3%. ○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전반적으로 4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여서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확대, 긴급의료 비지원, 통역서비스, 정보제공,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냄.

요약 ∙ XIII


○ 원하는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보제공을 원한다 는 응답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스마트폰 앱’이라는 응답이 24.3%로 높 게 나타남. ‘면대면 방식’ 22.2%, ‘홍보전단이나 포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10% 미만임. ○ 경기도가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서비스는 ‘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을 확대하는 일’로 전체 응답빈도의 25.5%인 249건이 선호됨. 그 다음은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건 의료 서비스’로 22.6%,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 19.3%, ‘이주아동 부모 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화’ 18.2% 등의 순이었음.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는 9.9%, ‘이주아동을 위한 심리 검사지’에 대한 필요성은 4.4% 선택됨.

2. 이해 관계자 설문 조사 ○ 조사 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 : 동두천, 남양주, 고양, 의정부, 파주, 김포, 구리 등 경기북부 지역 29명, 부천, 안산, 성남, 시흥, 군포, 평택, 수원, 화성, 오산, 안성, 광주, 이천 등 경기남 부지역 66명, 서울 8명이었음. ○ 임신기간 중 정기적 산과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 전체 응답자의 33.5%가 ‘의료 비용’을 선택함. 다음으로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29.2%, ‘신분노출의 불안감’ 24.8%의 순이었음. ○ 임신 및 출산 정보 습득의 어려움 : 모든 유형의 정보 취득이 모두 ‘어렵다’는 응답이 대다수 였음. 전체 103명 중 ‘쉽다’고 응답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하였고, ‘매우 쉽다’고 응답한 사례 는 없었음. ○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의 취득원 : 가장 많은 응답은 ‘친구’로 65%가 선택함. 다음으로는 ‘인터넷 또는 책’ 11.7%, ‘부모님 또는 친척’ 6.8%, ‘한국인’ 4.9% 등의 순이었음. ○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장소 : 48.5%가 ‘보건소’를 선택함. 다음이 ‘병원이나 의원’으로 30.1%이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 : ‘병원비가 너무 비싸 서’ 35.9%,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2.3%,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 21.8% 순이었음. ‘병원 에 자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4.4%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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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플 때 주로 가는 의료기관 : ‘무료진료소’ 35.9%, ‘병원/의원’ 26.2%, ‘약국’ 23.3%, ‘보건소’ 11.7%의 순이었음. ○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일생생활 스트레스 정도 : 전반적으로 많이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높 았음.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한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13점이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 : 공부, 가족, 친구관계,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총 7가지 요인 중 가족과 친구관계를 제외한 5가지 항목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임.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의 제약요소 : 응답비율별 1순위는 ‘보건의료 관련법 등의 부재/한계’ 36.9%, ‘보건당국의 정책추진 방향(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의 의료수급권자 에서 제외)’ 27.2%, ‘미등록인 경우 강제퇴거 위기 등으로 적극적 의료개입의 어려움’ 26.2%였음. ○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간병서비스’를 제외 하고는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확대’, ‘긴급의료비 지원’, ‘통 역서비스’, ‘정보제공’ 등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3.4점 이상을 나타냄. ○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방식 선호도 :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 SNS’로 49.5%였음. 다음이 ‘스마트폰 앱’(20.4%), ‘면대면’(18.4%)의 순이었음. ○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국 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 25.6%였음. 다음은 ‘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 확대’ 23.0%,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건의료 서 비스 수혜 자격 부여’ 17.8%, ‘이주아동 부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화’ 15.9%, ‘아동 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 실시’ 9.7%, ‘이주아동을 위한 심리 검사지 개발’ 8.1%의 순이었음. ○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의 필요성 : 응답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69점으로, 본 조 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 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 이해관계자들의 72.8%가 ‘법제 도 개선’을 선택함.

요약 ∙ XV


Ⅵ. 면접 조사 결과 ○ 미등록 아동 부모 32명, 미등록 아동 관계기관 활동가 및 종사자(이해관계자) 51명, 총 83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함.

1. 부모 면접 조사 ○ 한국인 정체성 : 부모 면접에 참여한 가정의 미등록 아동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자 라고 있는) 아이들로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보호자의 출신국과 한국을 선택하라면, 보호자와 분리를 감내하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 문화 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음. ○ 보호자와의 분리로 인한 트라우마 : 자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단속을 당하거나, 강제퇴거 당하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움. 때론 그런 상황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됨. ○ 미등록 지위를 인지했을 때의 스트레스 :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 자신이 한국인이지만 동시 에 ‘미등록’자로서, 다른 한국인들과 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한 혼란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취약한 위기 대응력 : 미등록 아동들은 강제 퇴거의 항상적인 공포와 두려움 이외에도 생활 세계 영역에서 다양한 제약을 감내해야만 함. 때론 명백한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조차도 정 당한 대응이 불가능함. ○ 공적서비스 제로 : 미등록 가정 대부분은 건강, 체류, 보육 등 삶의 지속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보장해주는 일련의 권리 체계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음. ○ 열악한 주거환경 : 미등록 가정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편임. 거의 모든 가정이 월세, 기숙사, 쉼터 등에 거주함. 방이 하나거나 둘인 주거의 월세로는 10만원에서부터 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음. ○ 의료시설 이용의 제약 : 건강보험 미가입, 신분 노출의 위험, 비싼 의료비, 이용가능한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가정은 적절한 의료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 고 있었음. 응급실 이용을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참거나 기 다리는 방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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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비싼 의료비용 : 건강보험이 없다보니 일반 병원에서의 의료비용은 매우 비싼 편임. 소아과의 경우 한 번 이용에 거의 4,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음. 출산 비용은 대체로 200만원 안팎을 이야기했으나, 많은 경우 4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조산 비용은 천만 원에 육박하거나 그를 상회하기도 함. ○ 건강보험 가입 의사 :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현행 보험제도에 따라 고액의 보험 료를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가장 필요한 서비스 영역 : 건강보험과 비자(체류 자격), 출생등록,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체계적인 정보 제공, 부모 교육,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외국인 전용 병원 혹은 어 린이 전용 병원 설립, 치과진료 지원 등이 제시됨. ○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를 얻는 경로 : 미등록 가정의 부모들 대부분은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를 사적인 경로로 취득하고 있었음. 정보원으로는 공동체 친구들이 가장 많았음. ○ 미등록이 되는 경로 : 다양한 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고용허가 등)였던 보호자의 체류기간 이 도과한 후 태어나는 경우, 사업장 이탈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경우, 난민 불인정 후 체 류 중인 보호자로부터 태어나는 경우, 일시보호해제 후 미귀자인 보호자로부터 태어나는 경우, 가정 해체로 인해 보호자의 합법적인 체류가 무효화된 후 태어나는 경우 등 매우 다 양함.

2.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 이주아동이 미등록 지위가 되는 경로 :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 등록 아동 이었다가 체류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아빠는 등록이지만 엄마가 미등록인 경우, 사실혼 관 계에 있는 타국적자들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 부적절한 (혼외) 커플 사이에서 태어 나는 경우, 아이를 낳은 후 부모 중 한 쪽이 도망가는 경우, 한국에 입국했는데 한국 국적자 가 사라지는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자이지만 출생신고 못하는 경우 등 부모면접에서 와 같이 이해관계자 면접을 통해서도 이주아동이 미등록 지위가 되는 경우가 매우 다양함 을 확인함. ○ “있지만 없는”, “누구나”에 포함될 수 없는 아이들 : ‘미등록 지위’에 대한 귀책이 아동에게 전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누구나에도 포함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조차 말할 수 없는’, ‘투명인간’, ‘존재 자체가 인증될 수 없 는’ 그림자로서의 법적, 사회적 존재론을 강요받고 있음.

요약 ∙ XVII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 미등록 아동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법적, 사회적 배제를 강요받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 을 가짐. ○ 지자체 차원의 건강권 지원의 필요성 : 면접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지자 체 차원의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경 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타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의 근거 : 대다수의 면접자는 미등록 지위에 대한 귀책이 아동 에게는 있을 수 없으므로 체류 지위를 근거로 건강권에서 배제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고 생각함. 그밖에 지원의 근거로는 국제인권협약과 인도주의, 한국 사회 전체의 건강권 증 진, 미등록 이주민 집단의 한국사회에의 기여, 미등록 아동 교육권과의 형평성 등이 제시됨. ○ 정책 도입의 우선순위 : 면접자들 다수가 제시한 정책 도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 세 가지는 ‘사람’, ‘법제도’, ‘출생등록’으로 압축됨.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그들 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정책 실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제의 제개 정’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이 두 가지 작업을 수렴하는 과제가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임. ○ 최우선적인 정책의 근거이자 출발점으로서 출생등록 :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는 시점부터 보장될 수 있어야 하므로, 체류 자격 여부와 관 계없이, 출생등록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함.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 부여와는 구분되 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적 서비스 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식별 번호’ 혹은 ‘인 식 번호’ 체계를 부여하는 것임. ○ 체류자격 부여 없는 건강권 지원 방안 : 면접자들은 학적에 근거한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없이 경기도 차원에서 미등록 아동 들에게 보편적인 보건 의료 행정서비스 수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건강보험제도로 포용 : 가입자격 확대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미등록 아동을 건강보험 제도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포용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 준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함. ○ 건강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 및 다양한 방안 : 이주아동의 정신건강지원, ‘실태 파악’, 보건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법제의 변화없이 즉각적인 건강권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이 용 가능한 공공의료시설 확대와 홍보 강화, 대상자들의 문화다양성을 고려하는 문화적으 로 민감함 혹은 문화맞춤형 건강 서비스 설계,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위생관리를 위한 돌봄 복지 확대 및 부모 (위생과 영양) 교육,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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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언어의 사용설명서가 부착된 구급약 키트 배 포, 행정 서비스 수요자에게 출입국 지위와 관련한 일체의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 는 ‘경기도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포함됨. ○ 정책 실행의 주체와 방식 : 국가와 공공 부문을 선택한 면접자들이 가장 다수였음. ○ 정책 추진을 위해 요청되는 과제 : ‘사회적 합의’ 혹은 ‘지역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형성’이 가장 강조됨.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 교육계에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 경기도 전체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Ⅶ. 시책 제언 1. 시사점 ○ 조사의 과정과 조사 결과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와 관련, 우리 연 구진이 발견한 시사점은 몇 가지로 압축됨. ○ 첫째, 도내에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로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고 있었음. 제한된 경 로였지만 본 조사를 통해 340명의 미등록 부모가 482명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사 참여를 거부한 미등록 가정을 고려하면 미등록 아동의 규모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 음. 미등록의 경로는 다양했으며 그들의 출산율이 한국인의 출산율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 이 경험적으로 확인됨. ○ 둘째, 국제사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매우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국제사회의 경우 건강권을 포함한 미등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초 점이 ‘미등록 체류’가 아닌 ‘권리’에 맞춰져야 한다는 합의가 확산되고 있었음. 인구집단 전 체의 보호, 수혜자의 중장기적인 경제, 사회적 성취, 예산 경감과 공공의료정책의 원활한 작동 등 여러 가지 근거에서 미등록 가정과 아동의 건강권 보장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음. ○ 국내의 시민사회들은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반대의 논거를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 시민사회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들 대다수는 ‘실질적인 한국인’

요약 ∙ XIX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등록 지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지방정부 주도의 지원은 자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가능함. 소위 ‘무임승차론’은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재고의 가 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셋째, 미등록 가정, 곧 산모와 아동의 건강상태는 생각보다 매우 열악했음. 월평균 가족 수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정도에 불과했으며, 미등록 산모의 산 전수진율, 미등록 아동의 건강상태, 미충족의료율, 필수예방접종율 모두 매우 열악한 것으 로 확인됨. ○ 넷째, 미등록 아동 건강 불평등의 요인은 매우 다양했으므로, 그들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시책은 의료, 보건 분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미등록 아동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의료제도의 경우에도 ‘제도와 실행’ 사이 의 괴리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권이 매우 제약받고 있었음. 국가예방접종제도(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 미등록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 스 제도가 만들어져 있음. 그러나 정책과 실행의 괴리, 사업취지와 사업관행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다수가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음. ○ 여섯째, 건강권과 관련된 몇몇 주제에 있어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뚜렷한 입장의 차 이가 존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실효적인 시책 효과 달성 및, 시책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향후 시책 설계 및 개발, 시행 과정에서 조율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시책 제언 ○ 경기도형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전지역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이며 국가적 의제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책 수립과 시행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경기도 아동 및 청소년 전체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정책 방향이 천명될 수 있어야 함. ‘보편성’과 ‘비례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 국제사회 및 중앙정부 정책과 발맞추 면서도 선도적일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아동 정책의 목표가 수립될 수 있어야 함.

XX∙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 법과 제도의 개선 : 보편적 출생등록(거주 신고)제, 건강보험제도 포용 ○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별개로 도 차원에서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으 로는 첫째, 도 출생 아동의 출생 사실을 도에서 접수하고, 둘째, 이를 별도의 장부로 보관·관 리하며, 셋째, 관리중인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사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 있음. ○ 경기도 내 미등록 체류자 및 아동들의 건강보험 포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첫째, 출생등록(혹은 거주신고)제와 연동, 거주번호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건강 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격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에 따라 아동의 피부양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둘째, 경기도 차원의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 수급 체계에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만의 몇 가지 수급권자 기준을 (중앙정부의 기준과 별도로, 체류 자격, 혹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제외하는) 마련해 볼 수 있음.

2) 기존 제도의 활용, 정책과 실행의 괴리 해소를 통한 접근권 보장 : 필수예방접종, 취 약계층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초등치과주치의, 드림스타트 ○ 정책과 실행의 괴리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편적 전달 체계(주민센터,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의무가 있는 집단시 설의 보건관리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무엇보다도 보편적 예방 접종 추진체계의 말단에서 근무하는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이 예방 접종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건강 향상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에 주목하고 시급히 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 어야 함. ○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미등록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심의와 관련된 경기도의료원의 내부지침에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외국인이나 미등록 산모가 서비스 대상에 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산후조 리비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함. 미등록 아동들이 치과주치의 사업의 적극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진표 등을 여러 언어로 제시하며,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조처들의 도입이 필요함. 「아동복지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 대 상에 미등록 아동이 명시적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함.

3) 건강불평등 예방 및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의 료서비스 동반자 뱅크 운영, 긴급의료키트 보급, 방과 후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요약 ∙ XXI


○ 경기도 차원에서의 의료통역콜센터 운영(24시간 운영)을 추진해볼 수 있음. 의료통역 콜센 터는 환자와 병원 간 의사소통의 한계를 없앰으로써 의료시설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의 ‘돌봄특례’를 미등록 아동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서, 미등록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수 있어야 함.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다함께 돌봄사업’,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의 경기도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형 초등 돌봄 체 계 ‘경기 마을 안심품터(안)’에 미등록 아동을 우선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아동의 심리 정서 지원과 관련 두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한 가지는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적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서 지원 시스템 구축임.

4) 전달 체계 및 연계 활성화 :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능동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 교육권과의 연계 강화 ○ 전달 체계 활성화는 법제도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중인 미등록 아동 대상 의 보건의료서비스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임.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는 능동적인 홍보와 서비스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관련 기관 사이 의 연계 강화 등이 요청됨. ○ 교육 분야는 유일하게 미등록 아동에 대한 평등한 기본권 보장이 되는 분야로, 아동의 등 록, 체류 상태에 대한 묻지마 정책 등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내용이 다수이므로 정책 확산 을 위한 타 분야와의 연계강화가 중요함.

5) 범국가, 범정부, 범시민사회적인 협력체계(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이 주거버넌스)의 구축 : 국내외적 기여 및 지지 기반 확장 ○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주 는 본질적으로 범국가, 범정부, 전사회적인 의제임. ○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와 관련, 2012년 조직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를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도협 사무국을 도가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XXII∙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범사회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통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외국인 혐오 진영에 대한 공 동 대응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경기도 다양성과 평등 위원회(안)’를 통해 미등록 아동 건 강권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권 증진, 인적자원 개발, 성장의 동력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공유되고, 법제와 담론 영역에서 외국인 혐오를 규율할 수 있는 대응 규범과 논거 개발 등의 과제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범국가적 접근과 관련 경기도가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의제와 관련 국제사회에 기여하거 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음. 국제이주인권조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촉구 활동을 비롯 국제이주인권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 표명과 협력. 이주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도시 연대 기구에의 가입. 도내 체류하는 이 주민의 출신국 대사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

요약 ∙ XXIII


∙∙∙목 차∙∙∙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조사의 차별성 ··············································································································· 8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0 4. 연구진과 추진 일정 ····································································································· 11

Ⅱ. 조사 내용과 방법 ········································································································· 13 1. 조사 대상과 내용 ········································································································ 15 1)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및 건강권 실태 ······································································ 16 (1) 미등록 부모 설문 조사 ························································································· 18 (2)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 19 (3) 면접 조사 ·············································································································· 20 2) 국내외 정책과 해외 사례 ························································································· 21 (1) 국내 정책 현황 ······································································································ 21 (2) 해외 도시들의 미등록 건강권 보장 시책 사례와 근거 ·········································· 22 3) 시책 제언 ················································································································ 23 2. 조사 방법 ···················································································································· 25 1) 문헌 연구 ·················································································································· 26 2) 설문 조사 ·················································································································· 27 3) 면접 조사 ·················································································································· 33 4) 전문가 조사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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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등록 아동 건강권 실태와 선행연구 ··········································································· 39 1.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 ······················································································ 41 2. 이주민 건강권 연구 동향 ····························································································· 46 3. 아동 건강권 관련 조사(일반 아동 포함) ······································································ 48

Ⅳ. 이주아동 현황과 국내외 정책 ······················································································ 51 1. 이주아동 현황 ············································································································· 53 1) 전체 이주아동 현황 ·································································································· 53 2) 경기도 이주아동 현황 ······························································································· 55 3)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 59 2.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 64 1) 헌법상의 근거 ·········································································································· 64 2) 관련 법제 현황 ········································································································· 65 3) 관련 정책 현황 ········································································································· 67 4) 경기도 관련 정책과 자치 법규 ·················································································· 70 3. 국제 규약상의 건강권과 해외 정책 사례 ····································································· 72 1) 국제 규약상의 건강권 ······························································································· 72 2)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해외 정책 사례 ······································································ 74 (1) 프랑스 ················································································································· 75 (2) 독일 ····················································································································· 75 ① 프랑크푸르트(Frankfurt) ···················································································· 76 ② 킬(Kiel) ··············································································································· 77 ③ 뒤셀도르프(Dűsseldorf) ····················································································· 77

목차 ∙ XXV


(3) 벨기에 ················································································································· 78 ① 몰렌베크(Molenbeek) ························································································ 79 ② 헨트(Ghent) ········································································································ 79 (4) 핀란드 ················································································································· 79 (5) 이탈리아 ·············································································································· 80 (6) 스웨덴 ················································································································· 81 (7) 미국 ······················································································································ 82 ①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보조제도 :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Medicaid) ·················· 82 ② 미등록 학생 학비 지원 제도 : 뉴욕주 드림액트법안(Senator Jose Peralta New York State DREAM Act) ··········································································· 83 (8) 뉴질랜드 :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제도 ······· 83

Ⅴ. 설문 조사 결과 ············································································································· 85 1.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설문 조사 ················································································ 87 1) 조사 절차 ················································································································ 87 2) 조사 대상자 특성 ······································································································ 87 (1) 거주지 ··················································································································· 87 (2) 성별 ······················································································································ 88 (3) 연령 ······················································································································ 89 (4) 한국 거주기간 ······································································································· 90 (5) 비자 없이 지낸 기간 ····························································································· 90 (6) 출신국 ··················································································································· 91 (7) 동거 자녀 수 ········································································································· 92 (8) 미등록 아동의 출생지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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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등록 아동의 연령별 분포 ··················································································· 94 (10) 자녀의 조산여부 ································································································· 95 (11) 동거자녀의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이용현황 ···················································· 95 (12) 동거자녀의 한국어 실력 ······················································································ 97 (13) 본인 건강상태 ····································································································· 97 (14) 본인의 한국어 실력 ····························································································· 98 (15) 조사대상자 직업 ································································································· 99 (16) 가정의 경제수준 ······························································································· 100 3) 건강권 실태 ············································································································ 102 (1) 산전산후 건강관리 ······························································································ 102 ①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경험 여부 ······································································· 102 ② 임신기간 중 산부인과 정기검진 경험 ································································ 103 ③ 한국에서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 ·························· 105 ④ 산후조리 장소 ··································································································· 107 (2) 자녀의 건강상태 ································································································· 108 (3) 자녀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109 (4) 자녀의 의료기관 이용실태 ·················································································· 112 ①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원 방문 횟수 ···································································· 112 ②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 ····································· 113 ③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115 ④ 자녀의 치아건강 ································································································ 116 (5) 자녀의 심리적 건강 ····························································································· 117 ①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 117 ②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요구도 ··········································································· 120

목차 ∙ XXVII


(6) 의료지원정책 요구도 ·························································································· 122 2.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 126 1) 조사 대상자 특성 ···································································································· 126 2) 조사 결과 ················································································································ 127 (1) 산전산후 건강관리 ······························································································ 127 (2) 의료기관 이용실태 ······························································································ 131 (3) 정신적 건강상태 ································································································· 133 (4) 의료지원 정책 및 건강권 ···················································································· 136

Ⅵ. 면접 조사 결과 ··········································································································· 143 1. 부모 면접 조사 결과 ·································································································· 145 1)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한국인, 그런데 왜 한국인처럼 못 살죠? ························· 145 2) 똑같은 아이일 뿐인데, 안되는 게 많아요 ································································ 146 3) 공적 서비스 제로, 보내거나, 알아서 해야 합니다 ··················································· 147 4) 열악한, 주거 환경 ··································································································· 148 5) 의료시설 이용, 제 때 하기 어렵습니다 ··································································· 148 6) 매우 비싼 의료비용 ································································································ 148 7) 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돈 내야죠 ···································································· 150 8) 가장 필요한 서비스 영역 ························································································ 150 9)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를 얻는 경로 ········································································· 151 10) 미등록이 되는 경로, 매우 다양합니다 ·································································· 151 2.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결과 ······················································································· 151 1) 이주아동이 미등록 지위가 되는 경로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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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 아동, ‘있지만 없는’, ‘누구나’에 포함될 수 없는 아이들 ······························· 152 3)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에요 ······························································ 152 4) 지자체 차원의 건강권 지원, 필요합니다 ································································· 153 5) 정책 도입의 우선순위, 사람으로서의 인정 ····························································· 154 6) 출생등록,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155 7) 체류 자격 부여 없는, 건강권 지원 방안 : 교육권과 공공의료의 사례 ····················· 156 8) 건강보험제도에의 포용 ·························································································· 157 9) 건강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과 다양한 방안들 ·········································· 158 10) 정책 실행의 주체와 방식 ······················································································ 160 11) 정책 추진을 위해 요청되는 토론의 과제들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들 ···· 161

Ⅶ. 시책 제언 ··················································································································· 163 1. 시사점 ······················································································································· 166 1) 대규모 미등록 이주아동의 존재 ·············································································· 166 2)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 ···· 167 3) 미등록 아동의 전반적으로 열악한 건강(권) 상태 ··················································· 169 4) 미등록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170 5) 제도와 실행의 불일치를 접근시키기 위한 조치들의 필요성 ··································· 171 6)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 ······························································ 171 2. 시책 제언 ·················································································································· 172 1) 경기도형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 173 2)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시책 제언 ································································· 175 (1) 법과 제도의 개선 : 보편적 출생등록(거주 신고)제, 건강보험제도 포용 ·············· 176 목차 ∙ XXIX


①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 176 ② 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대 ··················································································· 178 (2) 기존 제도의 활용, 정책과 실행의 괴리 해소를 통한 접근권 보장 : 필수예방접종,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초등치과주치의, 드림스타트 ·················· 179 ① 필수예방접종 ···································································································· 179 ②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 180 ③ 산후조리 지원 ··································································································· 181 ④ 초등치과주치의 ································································································· 182 ⑤ 드림스타트 ········································································································ 183 (3) 건강불평등 예방 및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의료서비스 동반자 뱅크 운영, 긴급의료키트 보급, 방과후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 184 ①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184 ② 방과후 돌봄 지원 ······························································································ 185 ③ 심리정서 지원 ··································································································· 186 (4) 전달체계 및 연계 활성화 :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능동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 교육권과의 연계 강화 ········································································ 186 ①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 186 ② 교육권과의 연계 강화 ······················································································· 187 (5) 범국가, 범정부, 범시민사회적인 협력체계(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이주거버넌스)의 구축 : 국내외적 기여 및 지지 기반 확장 ·································· 188 ①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 정치적 공론장과 ‘다도협’ 사무국 설치 운영 ············ 188 ② 범사회적 접근 : 통계DB 구축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공동 대응 ························ 190 ③ 범국가적 접근 : 국제기구 가입 및 관련 대사관과의 연계 강화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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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92 설문지(부모용) ················································································································ 198 설문지(이해관계자용) ······································································································ 206 면접조사가이드(공통) ····································································································· 210

목차 ∙ XXXI


∙ ∙ ∙ 표 목차 ∙ ∙ ∙ <표 1-1> 연구진의 구성과 역할 ··················································································· 11 <표 1-2> 연구 추진 일정 ······························································································ 12 <표 2-1> 자유권/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비교 ···························································· 15 <표 2-2>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 내용 ····················································· 16 <표 2-3> 경기도 만18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322명 ) 지역별 거주 현황 ················· 17 <표 2-4> 범주별 추진가능한 시책의 목록들 ····························································· 25 <표 2-5>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 25 <표 2-6>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 추계를 위한 통계적 방법들 ··································· 26 <표 2-7> 선행연구에서의 미등록 아동 규모 추정 ····················································· 27 <표 2-8> 미등록 아동 부모 설문지 범주 및 구성항목 ·············································· 28 <표 2-9> 부모 설문 조사 협력 기관 개요 ·································································· 30 <표 2-10> 부모 설문 조사 협의를 위한 회의 일지 ··················································· 31 <표 2-11> 이해관계자 설문지 범주 및 구성항목 ······················································· 32 <표 2-12> 부모 면접 조사 일지 ·················································································· 33 <표 2-13>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일지 ········································································ 35 <표 2-14> 전문가 조사 일지 ························································································ 37 <표 3-1> 「아동복지법」 및 「응급의료법」 주요내용 ··················································· 41 <표 3-2>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아동 의료지원 현황 ············································ 43 <표 3-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2011-12) ············· 44 <표 3-4> 이주아동 주요 실태조사 ··············································································· 47 <표 3-5> 아동 건강권 조사 현황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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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이주아동 시도별 ·연령별 분포 ······································································· 53 <표 4-2> 전국 이주아동(0-18세) 현황 ········································································ 54 <표 4-3> 2018년 다문화 학생 수 ················································································ 55 <표 4-4> 경기도 이주아동 지역별 ·연령별 분포 ·························································· 56 <표 4-5> 경기도 이주아동(0-18세) 현황 ···································································· 57 <표 4-6> 2017년 경기도 이주아동 현황 ····································································· 58 <표 4-7> 법무부 통계에 의한 이주아동 수 추계 ······················································· 59 <표 4-8>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에서의 미등록 아동 추계 ········· 60 <표 4-9> 경기도 만 18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 지역별 거주 현황 ··························· 61 <표 4-10> 도내 시군구별 미등록외국인 예방접종지원 현황 ····································· 62 <표 4-11> 중앙정부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현황 ·············································· 67 <표 4-1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경기도 시행 병원 ······························· 69 <표 4-13>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용 가능한 건강 지원 사업 ························ 71 <표 4-14> 독일 주정부 미등록 이주민 의료지원 ······················································· 78 <표 5-1> 현재 거주지 ··································································································· 88 <표 5-2> 성별 ················································································································ 89 <표 5-3> 연령 ················································································································ 89 <표 5-4> 한국거주기간 ·································································································· 90 <표 5-5> 비자없이 지낸 기간 ······················································································ 91 <표 5-6> 출신국 분포 ··································································································· 92 <표 5-7>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수 ···································································· 93 <표 5-8> 동거자녀의 출신국 ························································································ 94 <표 5-9> 동거자녀 연령 ································································································ 94 <표 5-10> 동거자녀의 조산여부 ··················································································· 95

목차 ∙ XXXIII


<표 5-11> 동거자녀의 현재 보육기관 이용 및 교육기관 재학 현황 ························ 96 <표 5-12> 동거자녀의 연령별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 96 <표 5-13> 동거자녀의 한국어 실력 ············································································· 97 <표 5-14> 본인 건강상태 ······························································································ 98 <표 5-15> 본인 한국어 실력 ························································································ 99 <표 5-16> 조사 대상자 직업 ······················································································ 100 <표 5-17> 가족 한 달 총 수입 ·················································································· 100 <표 5-18> 월평균 생활비 ···························································································· 101 <표 5-19> 월평균 자녀양육비 ···················································································· 102 <표 5-20> 한국에서의 임신 ·출산 여부 ······································································ 103 <표 5-21> 산부인과 정기검진 여부 ··········································································· 103 <표 5-22>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이유 ········································ 104 <표 5-23> 임신 중 엽산 복용 여부 ··········································································· 105 <표 5-24> 한국에서 임신 ·출산 정보를 얻는 것의 어려움 ······································· 106 <표 5-25> 한국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의 어려움 ··························· 106 <표 5-26>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의 출처 ·············································· 107 <표 5-27> 산후조리 장소 ···························································································· 107 <표 5-28> 자녀의 건강상태 ························································································ 108 <표 5-29> 자녀 질병 여부 ·························································································· 109 <표 5-30> 자녀 무료건강검진 여부 ··········································································· 109 <표 5-31>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검진 여부 ······························································ 110 <표 5-32> 자녀 국가필수 예방접종 여부 ·································································· 110 <표 5-33> 예방접종기관 ······························································································ 111 <표 5-34>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원 방문 횟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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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113 <표 5-36> 병원 못 간 이유 ························································································ 114 <표 5-37> 병원을 가지 못 한 경우 추후 대처 ························································ 115 <표 5-38> 자녀 의료기관 ···························································································· 115 <표 5-39> 자녀 치통호소 여부 ·················································································· 116 <표 5-40> 자녀 치통호소 병원이용 여부 ·································································· 117 <표 5-41> 자녀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117 <표 5-42> 자녀 스트레스 정도 ·················································································· 119 <표 5-43>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120 <표 5-44> 자녀 심리상담·심리치료 필요여부 ··························································· 121 <표 5-45> 심리상담·심리치료 전문기관 이용경험 ···················································· 121 <표 5-46> 심리상담·심리치료 전문기관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22 <표 5-47> 알고 있는 이주민 보건서비스 ·································································· 123 <표 5-48>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124 <표 5-49> 원하는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방식 ··························································· 125 <표 5-50> 경기도가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 126 <표 5-51> 이해관계자 거주지역 ················································································· 127 <표 5-52> 임신기간 중 정기적 산과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 128 <표 5-53> 임신 및 출산 정보 습득의 어려움 ·························································· 129 <표 5-54> 자녀양육 정보 습득의 어려움 ·································································· 129 <표 5-55> 한국에서 임신 ,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곳 ·················· 130 <표 5-56>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장소 ······························································ 131 <표 5-57>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 ····················································· 132

목차 ∙ XXXV


<표 5-58> 자녀가 아플 때 주로 가는 의료기관 ······················································· 133 <표 5-59> 미등록 이주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134 <표 5-60> 미등록 이주아동 스트레스 ········································································ 135 <표 5-61>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의 제약요소 ·········································· 137 <표 5-62>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138 <표 5-63>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방식 선호 ··························· 139 <표 5-64>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 140 <표 5-6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 필요성 ················································· 141 <표 5-66>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 141 <표 7-1>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반대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의 논거 · 169 <표 7-2> 범주별 추진 가능한 시책의 목록들 ··························································· 176 <표 7-3>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국내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적 근거와 준거 ················································································· 177 <표 7-4> 경기도 미등록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모델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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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목차 ∙ ∙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7 [그림 1-2] 복합적인 건강결정 모형 ··············································································· 9 [그림 3-1] 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1-2008년 의료지원 통계 ··································· 44

목차 ∙ XXXVII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조사의 차별성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4. 연구진과 추진 일정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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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누구나 차별 없는 경기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잠재적 역량 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 규약에 조응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건강권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건강권은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로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 1946년 수립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하면 보편적 인권으로서 건강권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 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을 뜻함. - 유엔의 사회권위원회 역시 건강권을 “모든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규정함.(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아동기는 전 생애적인 건강이 결정되는 핵심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아동의 건강권은 특별히 강조됨. 아동, 청소년기는 전 생애의 건강과 건강역량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건강 권 지원은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재 개발 및 경제 성장의 밑바 탕이 될 수 있음. 정책 대상 집단의 상황이 열악할수록 더 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음. ○ 국제 규약에 따르면 모든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예방, 치료, 정신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서비스 등의 모든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 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신윤정 외 2018)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아동의 건강권이 “인종, 피부색, 언 어, 종교,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 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명문화함. - 2018년 유엔이 채택한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세계보건기구의 「난민과 이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의안(Promoting the health of refugees and migrants)」 역시, 예방 적·치료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 강화를 강조함. ○ 국내법의 경우도 「아동복지법」 제4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아동이 어 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규정함.(최영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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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동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국내외 규범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채 건강권에 위협을 받고 있음. 지난 15년간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음.(이완수 외 2015) - 미등록 아동 및 부모는 의료보험을 비롯,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보건복지서비스로 부터도 전적으로 배제됨. 난임부부 지원, 철분엽산제 제공, 산전도우미사업, 출산육아보육 바우처 사업, 아동수당 등에 있어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은 전적으로 배제됨.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녀 가 아픈 경우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설동훈 외 2003) - 2011년 ‘부산·경남 지역 미등록 이주민 건강실태조사’는 미등록 이주민이 공적 의료 서비스 수혜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에서 미충족 의료, 경제적 접근성 장벽, 필수예방접종에서 접근 성 저하, 열악한 주거환경, 진료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함.(김사강 2011) -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 록 이주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국민의 4배에서 5배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줌.(군포 아시아의 창 외 2012) - 미숙아 또는 선천적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이주아동들이 적지 않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체적인 건강상태, 발육 및 영양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 최영미 2018) ○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문제는 ‘이주가 메가트렌드’가 된 21세기 전지구 사회의 보편적 의제 라는 점, 아동의 건강권은 그 누구도 회피하기 어려운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의 문 제라는 점, 아동에 대한 국가 책무 확대를 요체로 하는 포용적 혁신 국가 수립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보건복지부 2019)에서 한국사회 전체의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대 응이 요청되는 주제임.(김정우 2019) - 유럽의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 이 이루어짐.(PICUM 2015; 2017) 민간 차원에서는 2001년 설립 세계 30여 개국에서 활동 을 펼치고 있는 PICUM(Platform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이 대표적임. 2013년 유럽의회 회원국 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이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미등록 체류자와 그 가족(특히 임산부와 아동)에게 국민 (혹은 시민)에 준하는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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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2011. 11. 10.)’를 통해 이주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이경숙·오경석 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 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 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 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12. 30.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 내용 중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는 2014년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이주아동은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함. 치료 및 진료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해서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특 별체류허가를 부여하고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주장함.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주인권 시민사회의견서(2018년)’는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 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함.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이 건강보험 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이주아동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함. - 최근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모 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주요 내용으로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포함함. 모든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비밀출산제 및 보편적 아동등 록제(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신설하여 출생사실과 신분 증명)’ 등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 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함.(보건 복지부 2019. 2) ○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편적이며 절박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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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은 매우 빈곤하며, 시민사회의 다수는 무관심하며, 일부 는 매우 비판적이며,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전무한 형편임. -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존하기에 실태조사의 기본인 대상자의 모집단 추계 자체가 어렵고, 대상자를 접촉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 -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한 국내 만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2,895명 임(경향신문 2018. 5. 3.). 그러나 최근의 법무부 조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를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3,239명으로 추계함.(문병기 외 2018) -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이주아동은 32,272명으로 전체 이주아동의 31.2%에 해당함. 행 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자녀 규모는 56,584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 자 녀의 25.4%에 해당함.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외국적 아동은 6,072명으로 전체 외국적 학생의 39.9%가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주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국제규범과 국내 현실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수 요 파악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 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포용국가 수립 및 누구나 차별 없는 경기도 구현, 곧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 그들의 성장 및 발달 잠재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 설계와 실행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게 될 것임. - 우리 연구진은 모집단 추계의 어려움, 대상자 발굴 및 접촉의 어려움, 공공부문 및 지역사회 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 다음 세대 이주민의 위상과 기여에 대한 복합적인 몰이해와 편견 등 다기한 장애물을 극복하여,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지속 가 능하고 실현 가능한 건강권 지원 시책 개발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는 실증적이며 실효적인 실태 조사 연구의 선례를 만들어내 보고자 함.(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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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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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차별성 ○ 본 조사의 차별성은 도내 미등록 아동의 부모 340명과 그들의 자녀 482명, 이해관계자 154 명, 전문가 33명 등 광범위한 관련 행위자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대 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주제로 하는 실증적인 실 태조사라는 점에서 찾아짐.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서 본 조 사는 추상 수준이 높고 자족적인 개념 중심의 연구나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험적인 사례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연구를 지향함. -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실증적인 자료들과 그에 근거한 정책 제언들은, 단순한 현황이나 실 태 파악 그리고 제안을 위한 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0 경기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사업 설계와 집행의 밑그림으로 사용될 것임. ○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건강(권)에 대한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 근거함. 건강(권) 은 단순히 보건 의료 영역으로 제한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며 교육, 노동, 주거, 사회보장 등 보편적인 삶의 차원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주제라는 인식에서 출 발함. -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은 생물학적 과정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아동발달에 대한 통합환경평가모형’을 채택함. - 화이트헤드(Whitehead)와 달그렌(Dahlgren)의 ‘일반적 건강결정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은 연령, 성, 체질 등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일반적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됨.(Dahlgren & Whitehead 1993) - ‘아동 건강발달의 생태학적 모형(브룬펜브루너 모형)’ 역시 아동 건강과 발달이 단순히 보 건 의료적 차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다양한 생태 학적 요소와 층위가 작용하여 중층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함.(Bronfenbrenner 1992).(그 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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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복합적인 건강결정 모형

○ 건강권은 “예방적 및 치료적 의료, 정신적,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의료”를 비롯하여 “건강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권리로서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이 본 연구의 입장임. ○ 본 조사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시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지향의 실증적인 조사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제적인 연구진의 구성을 포함한 협업적 연구 진행 방식을 채택함. - 본 조사의 연구진은 사회과학, 의학, 법학, 통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됨. 각 연구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원단체 및 이주민 당사자들과 신 뢰 관계를 유지해온 현장의 전문가들이기도 함. 미등록 이주민 등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조사 대상자들과 함께 하는 연구 작업의 성패는 공고한 신뢰관계의 유무 에서 좌우됨. - 신규 정책 도입 및 추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진과 공공 부문의 지속적 이며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본 연구진은 일회적이며 피상적인 자문의 수준을 넘어 ‘협동’ 연구 수준의 항상적인 상호작용을 정례화하고자 함. 협업의 내용에는 자원 및 정보의 공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의 개발, 조사 결과 공론화 및 활용 방식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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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증적이며, 정책 지향의 실태 조사로서 실용적, 통 합적, 협업적 접근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현재까지 전반적인 실태 파악 자체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미등록 아동들의 규모,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향후 정부 와 각급 지방 정부가 실효적인 시책 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함. - 둘째,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을 ‘국민’에 준하여 보장하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도 시들의 사례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적 이 익의 증가에 더욱 기여함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반대론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논거를 제 시함. - 셋째, 중앙 정부의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주도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미등록 이 주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타 지자체가 참조 할 수 있는 지역친화적인 건강권 모델 개발과 확산의 단초를 제시함. - 넷째, 아동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로 압축되는 포용적 혁신 국가 수립 및 누구나 차별 없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 미등록 체류자 가족 및 자녀들의 건강권이 반드시 핵심적인 과제로 포 함되고, 보다 능동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 부문 및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 고, 지지기반을 확대함. - 다섯째, 신분노출의 위험으로, 조사 참여를 극도로 기피하는 특정한 대상의 실태 조사가 성 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요청되는,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융합과 협업 연구, 대안적인 조사방법론 적용의 정당성을 실증함으로써, 추후 보다 생산적인 조사 연구 의 준거를 제시함. - 여섯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수립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장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 행, 확산되는 경우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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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진과 추진 일정 ○ 미등록 이주아동 조사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는 학문적 전문성 이외에 다양한 역량과 덕 목이 요청됨. 현장과의 라포(rapport), 당사자 커뮤니티와의 신뢰관계, 정책 설계 및 집행 을 위한 추진력, 협업과 의사소통의 역량, 의사결정권자 및 시민사회를 설득시킬 정치력,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철저히 이주민 당사자 입장에서만, 그들의 동의하에 전략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윤리성 등이 그에 해당함. ○ 본 연구진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음. 무엇보다도 보건, 의료 분야의 조사임에 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가’가 배제되는 기존 조사들의 연구진 구성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예방의학 전문의를 초청함. 그 밖에 통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현장의 활동가, 해외 사례 전문가 등을 초빙, 최적의 연구진을 구성함.(표1-1) <표 1-1> 연구진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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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9년 1월에 개시되어 10월에 종료되는 10개월의 일정으로 추진된 바 있음. 착 수 및 중간 보고회 이외에도 조사지 개발 및 예비 조사 단계, 본 조사 단계, 결과 분석 및 정 책 제언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의 방식으로 도내외 이주아동 지원 기관 및 활동가들, 당사자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업을 통해 조사연구를 진행함. (표1-2) <표 1-2> 연구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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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 내용과 방법 1. 조사 대상과 내용 2.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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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대상과 내용 ○ 본 조사의 주요한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미등록 이주아동이며 조사 내용은 그들의 건강권 실태와 정책 수요도임. -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객관적이며 입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미등록 아동의 부모 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 미등록 아동의 부모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전 문가 조사 등을 실시함. - 전체적으로 설문 조사에는 미등록 아동의 부모 340명(그들의 동거 자녀 482명)과 이해관계 자 103명, 면접 조사에는 미등록 아동의 부모 32명과 이해관계자 51명, 전문가 조사에는 (일부 전문가의 중복 참여 포함) 33명의 전문가가 본 조사에 참여함. ○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아동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불법체류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입 국하거나 단신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이 경과한 아동을 지칭하는데 반해 미등록 아동은 한 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포함함. - 체류 기간 경과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 등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는 규모의 추계 자체가 어려운 형편임. ○ 생존에 필수적인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 한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권리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건강권을 아동의 발달과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판단(제6조 2항), 아동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 유”(제24조 1항) 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제26조) - 건강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포괄적인 권리임. 건강권은 국가 등 에 의한 건강침해 행위 배제권과 국가를 향한 건강보장청구권 모두를 포함함.(Asthana 2009),(표2-1) <표 2-1> 자유권/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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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및 건강권 실태 파악. 둘째, 국내외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 정책 및 해외 사례 조사. 셋째,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 제안이 그것임.(표2-2) <표 2-2>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 내용

○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실태 및 예방접종, 건강검 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부모의 산전산후관리, 주거 및 보육 환경 등 건강을 결정 하는 종합적 요소들과 건강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1)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및 건강권 실태 ○ 본 조사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의 미등록 아동들이 경기도 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연구 준비단계에서 연구진이 법무로부터 전달받은 도 내 불법체류 아동 지역별 거주 현황(2000.8.1.부터 2018.7.31. 사이에 경기도 지역에서 외 국인등록을 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들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월 30일 현 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아동’의 전체 규모는 322명에 불과함.(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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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기도 만18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322명) 지역별 거주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2018).

○ 본 조사는 340여 미등록가정을 직접 만나는 데에 성공함. 그들과 동거하는 자녀는 482명에 달했으며, 출생지가 확인된 미등록 아동도 468명에 달했음. - 본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와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신뢰관계가 확보된, 이주민 공동체 커 뮤니티의 리더들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발굴하고, 체류의 불안정성으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그들을 조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 진지한 접근법을 택함. 본 연구진 과 접촉, 연구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해주었지만, 끝내 조사 참여를 거부한 다수의 미등록 가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 기간의 제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된 조 사 대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내에는 본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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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미등록 가정과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1) 미등록 부모 설문 조사 ○ 조사 대상 부모들과 동거하는 미등록 아동 전체 규모는 468명이었으며, 연령대가 파악된 457명 가운데 65.7%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었음. 미등록 아동의 70.1%(328명)은 한 국에서 출생했으며, 29.9%(140명)만이 본국에서 출생했음. ○ 미등록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은 ‘나쁜 편’에 해당되었으며, 가정의 경제 환경은 취 약했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정도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자녀가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50.1%에 그침(2018년 중1에서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 시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71.6%). - 월평균 가족의 총 수입의 산술평균값은 157만 6천원 정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2018년 우리나라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2.9% 정도인 약 148만 5천명에 불과함). -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우가 무려 52.1%에 달해 미충족 의료율 이 매우 높음을 확인시켜줌(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12-18세 병의원 연간 미 충족의료율은 평균 5.6%에 불과함). -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부모 중 ‘임신 및 출산 경험 있는 경우’ 73.8%였음. 그 가운데 ‘임신 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경험한 사람’은 83.3%에 불과했음(한국인 산모의 산전수진율은 100%에 근접함).(이소영 외 2018) - 산후조리를 집에서 한 경우가 78.9%가 다수였고 산후조리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12.4%에 달했음. 산후조리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경우는 3.6%에 불과했음. ○ 조사 참가자들 대부분은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정보를 얻는 통로는 대부분 사적인 네트워크(친구 43.9%)였음.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정보 전달 방식은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 40.2%, ‘스마트폰 앱’ 24.3%, ‘면대면’ 22.2%였음. - 공공 서비스 인지도도 매우 낮아 ‘보건소 감염병 무료 예방 접종을 아는 경우’ 40.4%, ‘적십 자병원이나 경기도의료원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는 경우’ 16.3%에 불과했음. ○ 응답 점수별 서비스 수요는 ‘보험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 확대’(3.66), ‘긴급의료비 지 원’(3.65), ‘통역서비스’(3.64), ‘건강보험 가입’(3.61), ‘정보 제공’(3.53)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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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우선순위로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기관 확대’ 25.5%,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에 미등록 아동 포함’ 22.6%,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 19.3%, ‘이주아동 부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 육 활성화’ 18.2%의 순이었음.

(2)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 이해관계자들은 산전산후 건강관리의 장애물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의 료비용’(33.5%), ‘의사소통의 어려움’(29.2%)과 체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분노출의 불 안감’(24.8%) 등의 순서로 선택함. ○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 취득과 관련 주로 한국인인 이해관계자들은 당사자 들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정보취득의 경우, 당사자 는 49.7%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이해관계자는 96.1%가 어렵다고 응답함. 자녀양육과 관 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48.6%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이해관계자는 96.1%가 어 렵다고 응답함. ○ 의료기관 이용 실태나 정신적 건강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시각 차이가 확인 됨. 이해관계자는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무료진료소(35.9%)’, ‘병원/의원(26.2%)’, ‘약 국(23.3%)’, ‘보건소(11.7%)’ 순으로 선택함. 반면 당사자는 ‘병원(60.8%)’을 압도적으로 선 택했고, ‘무료진료소’를 선택한 경우는 13.1%에 그침. - 미등록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5점 만점에 4.13점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함. 정신 건강의 심각성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4.5%에 이름. 반면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부모는 전체의 14.7%에 그침. ○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은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관련 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69점으로 매우 높았음. 이해 관계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제도 개선(72.8%)’이었음. - 시책 추진의 장애물 1순위로는 ‘보건의료 관련법 등의 부재/한계’, ‘보건당국의 정책추진 방 향(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의 의료수급권자에서 제외)’ 등이 선택됨. - 이해관계자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25.6%), ‘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 확대’(23.0%),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 건의료 서비스 수혜 자격 부여’(17.8%), ‘이주아동 부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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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5.9%) 순으로 시책 우선순위를 선택함.

(3) 면접 조사 ○ 면접 조사 참가자 대부분은 경기도의 이번 프로젝트를 매우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시도로 환영하였음. 미등록 상태에 대한 귀책이 전혀 없는 아동들에게 건강권을 포함한 일체의 기 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력감을 자극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차원 에서의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며 선도적인 의제로 평가함. ○ 미등록 아동의 일반적 상태 : 대다수 한국출생으로 한국사람 정체성(언어, 음식, 감각, 국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등록지위에 대한 혼란과 트라우마를 경험함. -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지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기’인 아이들로서 미등록 사유와 경로는 매우 다양함. 고액의 의료비, 의료기관 접근의 제한뿐만 아니라 입학(취학), 태권도 승단, 여행 등 비의료영역에서 일상적인 제약을 경험함. ○ 지자체 차원의 건강권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 면접자들 다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필 요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함. - 시책 도입의 근거로는 미등록지위의 귀책을 아동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것, 국제인권규범 과 인도주의의 준수, 도민 전체 공동체에 도움,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에의 기여에 대한 응 답, 중앙정부의 무책임, 교육권과의 형평성 등이 제시됨. ○ 건강권 관련 정책 수요도 : 부모의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언급된 순서별로 ‘건강보험 과 비자’,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외국인 전용 병원 혹은 어린이 전용 병원’, ‘체계적인 정보 공급’, ‘부모 교육’ 등이 제시됨. - 이해관계자의 경우 정책 도입의 우선순위로 ‘사람으로의 인정’, ‘건강 보험 포용을 위한 법 제도의 마련’, ‘경기도 차원에서의 출생등록제의 시행’ 등이 제시됨. - 사람으로서의 인정 : ‘누구나 차별없는 경기도’를 위해서는, 미등록 아동이 ‘누구나’에서 배 제되지 않도록,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일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함. - 출생등록 : 대다수의 면접 참여자들이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으로 출생등록을 제시함. 국적 이나 체류 자격 부여와는 별개의 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제도 포용을 위한 조치들 : 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대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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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수급권 지원이 출생등록 다음으로 절실한 과제임. - 추가적인 정책 제언들 : 실태 파악,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 시설 확대와 예방적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설(보건소) 활성화, 법제의 변화 없이 즉각적인 건강권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지자체 차원에서의 의료보험공제조합 운용, 문화와 언어적으로 매개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처들,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위생관리를 위한 돌봄 복지 확대 및 부모 교육,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아동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개방,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에게 익숙한 언어의 사용설명서가 부착된 구급약 키트 배포,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과 제공집단 사이의 연계의 강화 등이 제시됨. - 건강권 지원을 위한 과제로는 사회적 합의 혹은 지역 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형성이 거론됨. 합의를 위한 의제로는 반대론자들의 설득 논거의 개발, 건강권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과 보 상 수준의 설정 등이 제안됨.

2) 국내외 정책과 해외 사례 (1) 국내 정책 현황 ○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민의 건강권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제한하는 것이 주류인 한국적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건강권 관련 법제의 대상에서 배제됨. - 「국민건강보험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명확하게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모자보 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도 마찬가지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외이나 법의 규정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 경기도 차원의 산모조리 지원 사업 등에서도 미등록 이주민은 배제됨. 초등학교 치과 주치 의 사업 등에는 포함되나, 언어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형편임. -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 백신(BCG피내용 등)에 대해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국 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 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무료접종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내 29곳의 보건소에 미등록 아동의 무료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접종지원이 가능한 곳은 10곳에 불과했 음. 미등록 체류자에게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고, 국가의 규정에 반하는 답변을 한 곳도 10곳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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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5월)을 천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아 동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포용국가 아동 정책은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권리주체로서의 아동 인 식 아동의 주체적 참여 활성화, 적극적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 자원의 집중 투자,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함. (2) 해외 도시들의 미등록 건강권 보장 시책 사례와 근거 ○ 유럽연합이나 미국을 비롯한 이민국가들 그리고 PICUM(Platform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과 같은 민간 기구들은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민의 건강 권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며 도전적인 노력을 개진함. ○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요청되는 공통적인 근거는 첫째,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 과 증진을 통해 영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 만성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의 통제 등과 관련된 공중보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 및 1 차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공공보건 분야의 전체 예산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 셋째, 이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노동시장 진입이 중장기적으로 정부 및 지 역사회의 재정 건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등임. ○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AME, Aid Medicale de l'Etat) 국가가 운영하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다는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미등록 이 주민 건강권 보장 정책을 시행함. - 유럽의 경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킬(Kiel), 뒤셀도르프(Dűsseldorf), 벨기에 의 몰렌베크(Molenbeek), 헨트(Ghent), 핀란드의 헬싱키(Helsinki), 이탈리아의 풀리아 (Puglia), 토스카나(Tuscany) 및 트렌트(Trento), 움브리아(Umbria) 등이 대표적임. - 이들 도시들의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 시책의 공통점은 첫째 철저하게 익명성에 기반한 다는 것, 둘째 민관협력의 구조로 시행된다는 것, 셋째 지역차원의 한시적 건강(보험)카드 발급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지역 거주, 거주 기간, 미등록 신분, 지역민의 증언 등) 마 련 등임. ○ 미국과 뉴질랜드 등 비유럽 국가에서의 포괄적인 미등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방 정부의 시책으로, 한인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들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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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의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보조제도(Medicaid) 및 뉴욕주 드림액트법안(Senator Jose Peralta New York State DREAM Act.)으로 인한 미등록 학생 학비 지원 제도가 대표적 임. 캘리포니아주에는 66,000여명의 미등록 한인 이주민이 거주하며, 뉴욕주의 미등록 한인 이주민의 규모는 22,000명에 달함. -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에게 국가(기구)가 대부분의 치료(재활)비용과 (소득손실 등에 대한) 보상비용을 제공함.

3) 시책 제언 ○ 조사 결과, 우리 연구진은 도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실태 파악 및 관련 시책 추진 관련, 참 고해야만 하는 여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음. - 첫째, 미등록 이주아동은 매우 대규모로 존재함. 둘째,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 사회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 셋째, 미등록 아동의 건강상태는 전반 적으로 열악함. 넷째,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됨. 다섯째, 제도와 실행의 불일치를 접근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 야 함. 여섯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조율될 수 있어야 함. ○ 여섯 가지 시사점과 조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도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 범주별 우선순위별 시책 목록, 시책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함. ○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경우, 그들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권 을 부여하는 추세임. 법적인 제약으로 국가 단위에서의 지원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독자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됨. 그 근거의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기는 이후 생애과정의 건강과 발달에 핵심적인 시기임. 이것은 만성질병의 병 리가 결정되거나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애초기가 인생의 결정적 시기임을 의미함 (Barker 1989). 생후 1,000일까지의 생애초기(early childhood)는 생애사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평가됨. - 전 생애의 건강과 건강역량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에 대한 투자는 수혜 받은 아 동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로 이어짐. 개인의 성취를 넘어 아동이 속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화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의료비 감소, 사회 안전의 향상, 세금을 포함한 공공기금의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냄.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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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국가의 인간개발과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됨. 이러한 효과는 열악한 형편에서 더 큰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뚜렷한 사례는 예방 접종의 강화로 인한 ‘인구집단면역(Herd Immunity)’ 효과임.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은 항체 생성을 통해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구집단 수준에서 감염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의 삶의 질 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 ○ 도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은 ‘보편성’과 ‘비례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 설계 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보편성’이란 경기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최선의 출발선에서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잠재 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 아동정책, 보건정책, 인구정책, 노동정책 등이 협력하 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과 발달의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의 대상에 미등록 아동이 포함되어야 함을 뜻함. - ‘비례성’이란 미등록 아동은 여타의 아동 범주에 비해 건강권 지원의 필요가 더욱 크며 따라 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집단으로, (도내 아동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잔 여적이고 특별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요하며 핵심적인 정책 수요자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함. ○ ‘보편성’과 ‘비례성’ 원칙에 근거하는 경우, 도내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사업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조응하되(‘보편성’), 선도적이고 차별적인 경기도만의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보편성과 비례성 원칙에 근거한 경기도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은, 특별한 영 역과 특정한 대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전체 스펙트럼을 통한 자원의 변 화 정도(degrees of change), 곧 경기도 지역 주민 전체의 기준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와 그 구현방안 모색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함. - 보편성과 통합성 원칙은 미등록을 포함한 아동 건강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수립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원칙이나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본 보고서에는 보건 의 료 분야로 제한, 몇 가지 추진 가능한 시책 목록을 제안함.(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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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범주별 추진가능한 시책의 목록들

2.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에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 등이 활용됨. 문헌조사에는 미 등록 아동 규모 추계를 위한 통계 및 경험적 조사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 포함됨.(표 2-5) <표 2-5>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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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 추계를 위한 방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달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하 고자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함. ○ 건강권을 비롯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지원을 위한 정책 설계시 가장 큰 맹점은 모집단 에 대한 규모 추계의 어려움임. 다양한 통계적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계적 불완전성 으로 인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문병기 외 2018),(표2-6) <표 2-6>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 추계를 위한 통계적 방법들

○ 연구자들과 추정 방식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각기 다르게 추계됨. 선행 연구들 에 따르는 경우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체 규모는 최소 5천명에서 최대 2만여 명으로 추정됨.(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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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선행연구에서의 미등록 아동 규모 추정

○ 다양한 국내외 방법들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 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방법론상의 한계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를 고려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 의 수를 추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모집단 추계를 위한 통계방법론에 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는 좁게는 미등록 이주 아동, 넓게는 이주아동과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 규약들, 최근의 권고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미국을 포함하는 해외 정책 사례 들을 검토함.

2) 설문 조사 ○ 설문조사는 18세 이하의 경기도 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 340명과 현장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조사대상자는 만 18세 이하의 경기도 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로서,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부모와 함께 입국 후 체류기간이 경과한 아동 등 모든 범주의 미등록 지위에 있는 아동 전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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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아동 부모 조사의 설문지 구성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짐. 연구진이 기존의 조사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설문지 초안을 만들었음.(김미숙 외 2013; 김사강 2017; 문병 기 외 2018; 이옥 2017; 이완수 외 2015; 최규진 2018)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함. ○ 설문 문항은 산전산후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이용실태, 정신적 건강상 태, 의료지원정책, 개인적 사항 등 6개의 범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 부모와 이해관계자의 설문지는 공통적 범주로 구성하교,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함.(표2-8) <표 2-8> 미등록 아동 부모 설문지 범주 및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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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설문 조사는 도내 이주아동 지원 기관 및 활동가들과 당사자 커뮤티니와의 협업을 통 해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보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됨. - 최종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벵골어(방글라데 시), 싱할라어(스리랑카), 프랑스어, 따갈로그어(필리핀) 등 총 11개 언어를 사용하고, 그 밖 의 언어에 대해서는 조사시 통역을 통해 진행함. ○ 부모 설문 조사는 2019년 5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되었고, 구리, 김포, 남양주, 의정 부, 양주, 포천, 동두천, 파주, 부천, 평택, 군포, 안성, 수원, 안산, 시흥, 성남, 화성, 오산, 용 인, 하남, 광주, 이천, 여주, 고양 등 도내 24개 지역 15개 기관 활동가 및 6명의 이주민 당사 자 조사원으로부터 총 345부의 설문지를 수거함. 이 중 유효한 설문지 340부를 분석에 사 용함.(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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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부모 설문 조사 협력 기관 개요

○ 부모 설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신분 노출을 매우 꺼리는 미등록 상태의 보호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조사대상자와 공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조력 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연구진과 조사원들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조사 내내 이루어 진 바 있음.(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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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부모 설문 조사 협의를 위한 회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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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는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서울 및 경기 19개 지역에 소재한 외국인지 원단체 실무자, 보건의료 관계자, 교육 및 보육 관계자, 이주민 커뮤니티 구성원, 공무원 등 총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함.(표2-11) - 설문은 이메일로 배포, 회수되었으며, 조사원으로는 본 조사의 공동연구원과 한양대 인류 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참여함.

<표 2-11> 이해관계자 설문지 범주 및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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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 조사 ○ 면접조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권 지원 방안 마 련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 로 실시함. -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32명과 외국인지원단체 실무자, 보건소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이해관 계자 51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미등록 아동 부모의 경우 조사 대 상자를 소개해준 지원단체 관계자나 필요한 경우 통역원이 동행조사함. ○ 부모 면접조사는 2019년 5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되었고, 페루, 네팔, 베트남, 필리 핀, 미얀마, 몽골,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아이보리코스트, 우간다, 콩고, 태 국 등 13개국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32명이 참여함.(표2-12)

<표 2-12> 부모 면접조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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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면접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공동 연구진이 면접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하였고, 면접 시간은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음. 면접 내용은 녹음하고, 녹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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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녹취한 후 분석에 활용함. ○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는 2019년 7월 한 달 동안 세종시를 포함하여 서울 및 경기 19개 지역 에 소재한 외국인지원단체 실무자, 보건의료 관계자, 교육 및 보육 관계자, 이주민 커뮤니 티 구성원, 공무원 등 총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면접 조사원으로는 ‘질적 방법론’ 교육과 실습을 전문적으로 받은 한양대학교 인류학과 학 부생 및 대학원생 8명이 참여함. 6월 21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친 면접 조사원 교육을 통 해 조사 개요 및 면접조사 지침, 대상자별 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공유하였음.(표2-13) <표 2-13>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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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조사 ○ 착수보고회를 포함 여섯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조사의 문제의식, 목표, 설문 구성, 조사 방법, 자치법규 제개정방법, 협업 방안,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미등록 가정의 생활 실 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총 6회의 전문가 간담회에는 연구과 집행부를 제외하고 33명의 연구자, 활동가, 공공부문 종사자, 당사자, 교사, 도의원 등이 참여함.(표2-14) <표 2-14> 전문가 조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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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등록 아동 건강권 실태와 선행연구 1.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 2. 이주민 건강권 연구 동향 3. 아동 건강권 관련 조사(일반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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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 ○ 국제 규약에 따르면 모든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예방, 치료, 정신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서비스 등의 모든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 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UN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 원회 2017; 신윤정 외 2018) ○ 국내법의 경우도 「아동복지법」 제4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아동이 어 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고, 모든 사람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 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최영미 2018),(표3-1) <표 3-1> 「아동복지법」 및 「응급의료법」 주요내용

○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다문화, 이주노동자 가정, 탈북자 출신 의 아동, 장애 아동 등 아동 보호에 있어 무차별원칙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류정희 2016) ○ 그러나 국내외 규범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간 미등록 이주민과 그들 자녀의 건강권은 이 렇다 할 진보를 보이지 못함. 15년 전이나 현재에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시설 접근은 매 우 취약함.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녀 가 아픈 경우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설동훈 외 2003) - 2011년 ‘이주민과 함께’가 미등록 이주민 가족 11가족과 12명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한 ‘부 산·경남 지역 미등록 이주민 건강실태조사’는 임신과 출산에서 미충족 의료, 경제적 접근성 장벽, 필수예방접종에서 접근성 저하, 열악한 주거환경, 진료비 부담 등을 밝혀냄. -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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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을 상당히 (국민의 4, 5배)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음.(최영미 2018) -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채 건강권에 위협을 받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진료비 부담, 언어소통 문제, 병원 갈 시간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완수 외 2015) -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의료 시설 이용의 높은 장벽은 2018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2018년 한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파도 병원 절대 안가요. 아 무리 아파도 참는 거죠. 약은 저렴한 것으로 사먹고,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날짜가 맞으면 센터 무료진료소에 가서 진료 받아요.”라고 진술함.(김미선 외 2018) ○ 미등록 아동 및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보건복지서비스로부터 전적으로 배 제됨. 임신부에게 제공하는 고운맘서비스나 아동수당 등도 미등록의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아동 의료지원 현황(2000-2012년)’에 따르면 협회가 지원한 의 료비 내역 중 이주민 미숙아 치료가 가장 많았고, 이주아동은 의료보험이 없어서 내국인 보 험 가입 환자의 4~5배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기타 복합적인 선천적 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고 본 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나타났음.(최영미 2018),(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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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아동 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출처: 정상훈(2015).

○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세 미만 이주아동 총265명을 검진하였 는데, 그 중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체적인 건강상태, 발육 및 영양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 타났음.(최영미 2018) - 특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이 의심되는 아동이 다수였고 평소 고기와 튀김음식 섭취로 인 한 건강문제가 많았음. 또한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다수였고, B형 간염 항체 없는 아동이 많아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로 발견되었음.(김미선 2013) - 한국이주민건강협회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의료지원 통계에 따르면, 이주아동 질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미숙아 치료로 나타났음. 대부분 부모들이 열악한 노동환 경과 경제조건으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해서 미숙아 출산 또는 선천적 질환을 갖 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김미선 2011), (그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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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1년-2008년 의료지원 통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의해 아동외 래, 산전진찰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2012년 1월부터 지원범위(아동외래, 산전진찰 지원) 확대로 2012년에 아동외래, 산전진찰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음.(김미선 2014),(표3-3) <표 3-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현황(2011-12)

출처: 보건복지부 (2013); 김미선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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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다양한 단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안이 제시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1)를 통해 보건복 지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이 좀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의료급여법 등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 동이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권고함.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는 2014년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서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로서 이주아동의 건강권2)을 명시함. 덧붙여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 보장이 필요한 이주 아동에 대해서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허가(법안 제10조) 및 강제퇴거 로부터 보호(법안 제11조)를 제안함.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주인권 시민사회의견서(2018년)’는 부모 또는 본인의 체 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76조3) 개정을 촉구함. 의료급여법 제3조를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이주아동을 포 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12. 30.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 내용 중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2) 제14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 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 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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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민 건강권 연구 동향 ○ 이주민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함. 이에 비해 이주민 건강권 및 의료권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됨.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만을 중점으로 다룬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나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제언이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함. ○ 외국인노동자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건강 실태 파악과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이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짐. 지역별 건강 수준과 행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건강자원 활성화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의 근거로 활 용될 수 있는 연구는 제한적임. - 김진희 외(2018)는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분석함. 최근에는 외 국인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융합 연구가 수행됨.(이윤정 2018) - 고수연 외(2016)는 외국인노동자의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탐구 함. 이복임(2014)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건강에 미치는 결정요 인을 분석함. - 정자경·박연환(2012)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도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중 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분석함. - 정혜선 외(2008)는 외국인노동자 413명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성별에 따 른 차이에 주목함. - 조현태(2008)는 외국인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를 파악, 이들이 다양한 건강문 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 더 많은 건강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노동 자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제언함. ○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에 관한 연구는 인권 실태조사에서 ‘건강’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임. -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4)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열악한 건강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4)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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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함. - 부모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하거나 추방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산모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 우가 많다고 보고됨.(설동훈 외 2003; 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 권용진·임영덕 2011; 이 완수 외 2015) - 2012년 발표된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의 병원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건강보험 미적용”(44%), “의사소통 어려움”(32%), “불법체 류가 밝혀질까 봐”(7%) 순으로 나타남.(군포 아시아의 창 외 2012),(표3-4) <표 3-4> 이주아동 주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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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완수 외(2015)는 서울시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 이들의 보육권, 교육 권, 건강권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함. 면접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또는 부모가 서울시에 직장을 둔 가정의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 54명이었음. ○ 문병기 외(2018)도 법무부의 발주로 이주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조사를 수행함. 미등록 171명에 대한 설문 조사와 미등록 학부모 38명, 미등록 아동 12명에 대한 면접 조 사가 포함됨. ○ 오경석·이경숙(2018)은 한국 국적 이주 배경 아동을 제외한 외국적, 미등록 및 무국적 아동 429명을 대상으로 유엔의 아동 4대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3. 아동 건강권 관련 조사(일반 아동 포함) ○ 2010년대 이주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건강권 관련 조사의 주제, 조사 대상, 조사 항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3-5) <표 3-5> 아동 건강권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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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주아동 현황과 국내외 정책 1. 이주아동 현황 2.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3. 국제 규약상의 건강권과 해외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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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아동 현황 1) 전체 이주아동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12월말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0-19 세 이주아동5) 수는 103,432명으로, 경기도 32,272명, 서울 28,381명으로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4-1) <표 4-1> 이주아동 시도별·연령별 분포 시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출처: 법무부(2018). 통계월보(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자녀(귀화 및 외 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포함)로 0-18세에 해당하는 이주아동은 222,455명으로 집계 되었음.

5) 「아동복지법」 상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법무부 자료는 0-19세 미만으로 구분해 놓았기에 19세 미만의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최영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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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자료에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가구의 이주아동은 포함되지 않았음.(신 윤정 외 2018) - 외국인주민 자녀는 경기도 25.4%(56,584명), 서울특별시 14.0%(31,052명), 인천광역시 45.5%(101,245명)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4-2) <표 4-2> 전국 이주아동(0-18세)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2018년 4월 1일 기준,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122,212명 이고, 그 중 외국인 가정 자녀는 15,629명으로, 경기도에는 6,072명(39.9%)이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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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18년 다문화 학생 수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2018.4.1.기준)

2) 경기도 이주아동 현황 ○ 전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이주아동 역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임. 경기 도 내에서 안산시 6,120명, 수원시 4,397명, 시흥시 3,393명의 순으로 거주 분포를 보이고 있었음. ○ 경기도 내 이주아동이 천명 이상 거주하는 곳은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화 성시, 성남시, 용인시, 오산시로 총 9개 시군임.(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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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기도 이주아동 지역별·연령별 분포

출처: 법무부(2018). 통계월보(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18년 12월말 현재)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0-18세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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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은 56,584명으로, 안산시 5,533명, 수원시 4,490명, 부천시 4,084명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4-5) <표 4-5> 경기도 이주아동(0-18세)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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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기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0-19세에 해당하는 이주아동은 27,58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곳은 안산시 5,130명, 수원시 3,966명, 시흥시 2,874명 순으로 나타났음.(표4-6) <표 4-6> 2017년 경기도 이주아동 현황

출처: 경기통계(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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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통계는 부존함. 정부의 통계로는 체류기간 도과자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대한 통계치들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상이한 방법으로 도출한 추정치들임. ○ 김성천(2010)은 법무부 통계 자료를 통해 0-24세 국내체류 아동 청소년 수, 18세 이하 아 동 수, 초·중등 학령기(6-18세) 아동 수를 파악하였음. 그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비율 을 적용하여 학령기 장기 체류 청소년 수를 계산하였고, 그 중 한국 내 학교 재학생, 외국인 학교 재학생, 국내학교 외국인 재학생 수를 파악하고 학령기 장기 체류 청소년 수에서 차감 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취학 연령대의 미등록 이주아동 수를 추계하였음.(표4-7) <표 4-7> 법무부 통계에 의한 이주아동 수 추계

출처: 김성천(2010)

○ 홍현미라 외(2016)의 연구와 신옥주(2016)의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 계를 활용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을 추정하였음.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이 되는 19세 미만의 아동의 숫자가 6천여 명이고, 통계로 잡히지 않 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면 전체 수치는 1만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한숙 외(2017)의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현황을 출입국·외국인 통계에서 18세 미만의 이주민 수를 우선적으로 추산하고, 거기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추산해 대략적으 로 파악하였음. 출입국·외국인 통계를 통해 2016년 이주아동 현황을 추정하였음.(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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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에서의 미등록 아동 추계

출처: 이한숙 외(2017)

○ 문병기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 추정을 위해 4단계에 걸 친 접근방법을 제안했음. - 1단계로서 입국 시 등록 기준을 기준으로 분석 시점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숫자를 산출 하고(잔차접근법), 2단계로서 국적별 불법체류자 남녀 수에 한국의 연도별 조출산율과 그 값의 80% 및 70%에 해당하는 3개 유형의 출산율 추정치를 적용해 과거 18년간의 국내 출 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누적 수를 산출하여 추가하고, 3단계로서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미등 록으로 성장하다 자진 출국한 아동의 누적 수를 추정해 조출산율 추정치를 적용해 국내 출 생 미등록 이주아동 누적 수치에서 차감하고, 4단계로서 전문가들의 심층면접 및 자문을 통해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와 수치를 추산해 추가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최대 12,239명(한국 조출산율의 100% 적용) 내지 최소 5,295명(한국 조출산율의 70% 적용)으로 추정하였음. ○ 최영미(2018)의 연구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자료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숫자를 추 정하였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불법체류자 수 는 251,041명이고 그 중에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 수는 5,279명으로 나타 났음. 법무부 통계 자료는 미등록 이주아동 수치에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음. 무국적·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공식 통계의 부존, 체류 자격의 변화, 비공식적인 이동 등 다양한 사유로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함. 현재 확보된 단편적인 정보들로부터 편 차가 매우 큰 상이한 추계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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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0.8.1.부터 2018.7.31. 사이에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 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322명에 불과함.(2018. 8. 30. 현재, 법무부)(표4-9) <표 4-9> 경기도 만 18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 지역별 거주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2018).

- 미등록 이주아동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내 국가예방접종 사업 실적은 도내 미등 록 아동 규모 추계를 위해 참조할 만한 또 하나의 준거자료임. 보건소 임시관리번호 중 보 호자가 외국인인 자를 미등록 아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시설아동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1달 이내 출생 미신고자 등 임시번호 발급대상이 다양하고, 17종 접종 종류 에 따라 단가가 다르고, 외국인 등록 전환 후 통합 관리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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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지원실적(접종실적, 지원예산) 산출이 어려우며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매년 8천 건 이상의 접종 실적이 있으므로(서비스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든 미 등록 아동이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는 경우), 도내 상당한 규모의 미등록 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표4-10) <표 4-10> 도내 시군구별 미등록외국인 예방접종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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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내부자료(2018.6.)

- 외국인 주민 규모와 지역별 불법체류율 그리고 성인이주자 전체의 불법체류율과 이주아동 의 불법체류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기 존의 불법체류자 규모 및 추정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로부터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 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 그런 전제하에 2016년 전체 외국인 주민 인구 대비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 비율 32.4%를 가 장 최근에 추정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에 적용하는 경우, 경기도내에는 최소 1천7백 명에 서 최대 4천 명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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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1) 헌법상의 근거 ○ 헌법상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나 직간접적인 근거 조항에 의거 도출 되는 권리임.(김주경 2013) - 「헌법」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헌법」 제36조 제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임. -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 제35조 제1항의 건강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는 간접적인 근거조항임. ○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 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 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1995. 4. 20. 91헌바11, 헌재 2009. 11. 26. 2007헌마 734 등) ○ 헌법상의 건강권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적 측면으로 구분됨.(김주경 2013) - 사회권은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정종섭 2016) 헌법재판소도 사회권적 기 본권은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등) ○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국제규범 및 국제규범의 국내적 효력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불 명확한 기준이 문제가 됨. 헌법재판소의 일부 견해도 이분법적 접근을 고수하면 기본권 주 체성 판단의 순서가 역행되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1.9.29. 선 고 2007헌마1083 결정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 사회권적 기본권을 인간존엄유지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이해한다면, 외국인에 대해 사회권적 기본권적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는 외국인의 자유권적 기본권 향유의 실질적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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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측면에서 채택하기 어려움.(황필규 2017) - 기본권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건강권은 생명권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은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함(개정안 제35조 ⑤ 모든 국 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관련 법제 현황 ○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 법」에서 규율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됨. - 「국민건강보험법」은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국 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그 대상으로 포함함.(「국민 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며(「국민건강 보험법」 제109조 제2항), 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 계비속,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 항, 제109조 제4항)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거주하였거나 지속적으로 거 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며, 결혼이민, 유학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 능함.(「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9) ○ 이주아동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명확하게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1호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 격취득 제한), 현행법 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전무함.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며, 그 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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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 급권자가 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에 대해 서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중이거나,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 육하고 있거나, (3)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제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동 법은 인권적 성격을 갖는 최저 생활보장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거부하고, 한국 국민과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에게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옴.(노호 창 2017) - 「의료급여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 수급권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의료급여법 제3조의2 난민에 대한 특례) 외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지 있지 않으므로, 미등록 이 주아동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의료급여법」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응 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등에 의한 제한이 없음(「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 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 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 응급상황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인도주의 원칙에 벗어난다 는 지적에 따라 2011년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후 이 법의 개정 취 지를 반영하여 보건의료기본법도 동일하게 개정되었음(제30조).(신윤정 외 2018) - 응급의료 대불제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이 의료비를 사전 청구 하거나 지원단체의 보증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OHCHR 201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모자보건법」은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의무 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데(「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적 및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17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함.(질병관리본부 2019. 3) - 외(무)국적 아동이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도 임시번호를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아 무료접종 이 가능함. ‘국가예방접종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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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함.(2018 년 보건소용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 그러나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예방접종 서비스 대상을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 달리 현장에서 다수의 미등록 아동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함. 본 연구진이 미등록 부모의 출생등록이 안된 만1세 가량 여아의 예방접종 가능 여 부를 도내 29곳의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불과 10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전혀 불가하 다고 답변한 곳도 무려 10곳에 달했음.

3) 관련 정책 현황 ○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학생 건강검사 등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중임.(표4-11) <표 4-11> 중앙정부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현황

6) 권용진·임영덕. 2011.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설동훈 외. 2005.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7) 2000년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역의 보건소 등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진료를 실시하도록「외국인근로자건강관리지침」을 내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도 건강검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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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함.(보건복지부 2018. 4) - 이 사업의 적용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포함됨. - 적용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90%를 회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미 성년자의 외래진료비는 지원함. - 이 사업은 확보된 사업예산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함.(신윤정 외 2018)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11) 이용 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김현숙 외 2015) 8)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6941 9) 서울시는 법적근거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13조에 근거 를 두고 있음. https://opengov.seoul.go.kr/budget/14606366 10) 최영미(2018).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1)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확인, 부모 및 자녀의 신원확인, 체 류기간 90일 경과여부,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보건복지부 2018). 부모가 근로한 경력 또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대 상에서 제외됨(권용진·임영덕 2011). 이주민 가정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어 공식서류를 마련하지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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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의료기관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특히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한숙 외 2017)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지정 10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17개 지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표4-12) <표 4-1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경기도 시행 병원(2018. 7.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8).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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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 서 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미등록 이주아동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 받는 제도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외국인과 국민의 동등한 의료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 료를 받을 권리)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홍현미라 외 2016)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용은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응급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해 야 함. 대불청구범위는 응급의료비용과 이송처치료임. - 외국인에 대한 응급환자 대불금 지급건수는 2008년까지 514건으로 전체 지급 규모의 2.70%에 불과하지만 지급금액은 2,033,157,270원으로서 전체 지급액의 20.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김운묵 외 2009) ○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 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 3 (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25조 제4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 함.(경기도 교육청 2019)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함.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 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함.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건강검사의 실시)) -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일반 병원을 통한 학교건강검사 이용이 가능함. 그러나 외국 인 등록 번호가 부재하는 이유로 보건소 등록이 안 되어 보건소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4) 경기도 관련 정책과 자치 법규 ○ 경기도는 2006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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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이 사업은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열악한 환 경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백선정 2015; 이경숙·오경석 2017)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서비스(건강권) 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 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음.(경기도뉴스포털 2018. 12. 26)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2018. 10. 1)에 근거해 경기도 내 초등학교 4 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무상으로 시행함. 그러나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2019년 현재 영어만 제공) 미등록 부모들의 접근성이 매우 제약되는 상황임. ○ 그밖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용 가능한 경기도 건강지원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취약계 층 질병치료비 지원 등이 시행중임.(표4-13) <표 4-13>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용 가능한 건강 지원 사업

출처: 경기도 (2018).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2011. 10. 20. 제정)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에 명시 된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 례」 제1조) - 조례는 미등록 여부를 달리 구분하지 않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를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차별 받지 아니할 것을, 의료 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및 시책 참여에 외국인이 차별 받지 않을 것을 선언적 으로 규정함(「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이념,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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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건강권 또는 보건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 최근 경기도 소재 이주민 단체 4곳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는 ‘경 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에 제안함.(조선일보 2018. 11. 30) -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함. 제안된 조례안 제13조는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경기도 이주아동 보육네트워크 2018)12)

3. 국제 규약상의 건강권과 해외 정책 사례 1) 국제 규약상의 건강권 ○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거, 대한민국이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은 최소한 국내법 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 ○ 건강권은 여러 국제인권규약(「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iv)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됨.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건강권을 규정함.(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건강권이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해석하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 한 모든 사람에게 예방, 치료 및 완화 의료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함. 이를 위해 규약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책무의 목록은 다음을 포함 함.(CESCR 2000: para. 4, para. 34) -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특히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을 위 해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할 의무.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적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 기본 12) 제13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지사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필 요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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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식처, 주거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및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의무. 수의약품을 제공할 의무. 모든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의 공평한 분배를 보 장할 의무. 생식, 모성(산전 및 산후) 및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의무.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 역조치를 제공할 의무. 유행병 및 풍토병을 예방, 치료 및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요한 건강 문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 등.(CESCR 2000) ○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 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함.(「아동권리협약」 제24조) - 최근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에게도 국민과 동 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어야”하며, 여기에는 예방적 및 치료적 의료, 정신 적,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의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UN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 자권리위원회 2017) - 위원회는 또한 성인 이주민이 자신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건강권이 제한된다면 자 녀들의 건강, 생명 및 발달에 대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이주아동의 권 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최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개인진정 인용결정에서 최초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권을 생명권과 연계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차단이 생명권의 침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면, 체류자격을 이유로 한 이러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은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침해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린 바 있음.(HRC 2018) - 이 결정에서 위원회는 생명권을 존엄한 인생을 살 권리로 광의로 해석, 의료서비스의 제한 이 생명의 박탈로 이어질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현존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 장할 당사국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판단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공공 의료서비스 예산 배분을 차별 할 국가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생명권의 보호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는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함. ○ 최근 유럽 사회권 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Charter)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 Leagues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럽사회헌장 위 반 진정에 대해 판단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13) 13) E.S.C.R. 200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 Leagues (FIDH) v. France, Complaint No.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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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가 저소득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병원료 면제 혜택을 중단하고 제한적인 무상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건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 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을 확인하며,14)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프랑스의 법은 아동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사회헌장」 제17조 위반이라고 판단 함.15) - 위 결정으로 프랑스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자국민 아동과 동 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제17, 18, 19차 통합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 최종 견해에서 “출생등록”을 “넓은 범위의 인권 향유를 위한 기본전제”라고 규정한 후, “한국이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되도록 보 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2)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해외 정책 사례 ○ 2013년 유럽의회는 회원국 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이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 인구의 일부를 공중보건체계에서 배제할 경우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 짐. 영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 노력, 만성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하 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럽연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등록이주민들이 HIV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속국가들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함.(PICUM 2017)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이 취약한 미등록이주민들이 병원 응급실에서만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고비용이 발생함. 미등록 이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용부담을 의료체계에 부과하는 결 과를 초래함. 응급처치만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일차 의료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다면 직간접 의료비용의 49%~100%를 절감할 수 있게 됨.(PICUM 2017) ○ PICUM(Platform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 2001년 설 립된 민간주도조직으로 현재 유럽을 비롯, 세계 30여개국에서 미등록이주민들을 위한 활 동을 펼치고 있는 155개 조직을 대표함)은 유럽연합 국가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및 14) 위의 글, para. 32. 15) 위의 글, para.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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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 서비스를 네 가지로 유형화함. - 모든 아동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국가, 등록과 미등록을 구분하여 차 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 제공의 재량권이 지역에 일임된 국가, 이주아동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을 불허하는 국가.

(1) 프랑스 ○ 프랑스는 ‘국가 의료 지원(AME, Aid Medicale de l'Etat)’이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을 위 한 공공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 국가임.(정상우·박지인 2018) -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기간과 소득에 기반한 특정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하는 의료서비 스를 당사자 및 피부양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함. - 이주민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매년 등록을 갱신할 수 있으며 몇 개의 조건(프랑스 에 3개월 이상 머물렀으며 한 달에 634유로 이하의 수입이 있다는 조건)만 맞으면 1년에 30 유로만 내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 아동은 부모가 보험 자격을 심사받을 동안 조건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연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도 면제됨.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PICUM 2015, 2017) (2) 독일 ○ 독일은 국가차원에서 입법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며, 각 연방정부부처는 자체 규정 을 통과시키고, 감독하며, 병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음. - 연방정부는 건강권에 있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건강보험회사와 수많 은 민간제공자가 있음. 따라서 독일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 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방법은 건강보험가입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건강보험 제도의 범위를 규제하고,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사회 당국이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최소 건강보험을 규정함. - 독일 「난민신청자보조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난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미등록이주민은 급성 질환 및 통증이 있는 경우와 산부인과에 한해서 제한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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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접근권이 떨어짐. ○ 독일 「거주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이민 또는 관할 경찰 당국에 알릴 의무가 있음. - 이 의무는 의료 기밀 유지가 확대되어 의료기관 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직원에 게 부과되지는 않음. - 응급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치료 후 사회보장사무소(Sozialämter)에서 상 환 신청을 해야 하나, 병원 응급실 외부에서 제공된 진료는 먼저 사회 복지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회보장사무소는 미등록이주민 환자 정보를 관련 당국과 공유해야 하므로, 미등록이주민 의 권리가 응급의료를 제외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 있음. 사회보장사무소의 미등 록 이주민 신고 의무로 인해 미등록이주민이 비응급상황의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경우 강제 추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미등록이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독일의 지방정부는 보건사회서비 스 부문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드롭인센터를 설립, 미등록 이주민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세움. 드롭인센터에서는 아동 예방 접종과 임 산부를 위한 서비스, 자발적인 건강케어 등 다양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① 프랑크푸르트(Frankfurt) ○ 2001년 프랑크푸르트시 보건부는 시에서 활동하는 마이샤(Maisa)라는 아프리카 여성 NGO와 함께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의사의 진단과 처치를 제공하기로 합의. 여성부, 다문 화부, 사회복지부 등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함. 보건부는 의사들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부는 의약품, 여성부는 마이샤의 활동에 재정을 지원.(PICUM 2017) ○ 의료서비스는 익명으로 제공되어 이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체류신분이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함.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포 함되며 이주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상담서비스도 제공됨. ○ 프랑크푸르트의 미등록 이주민 지원프로그램이 모델이 되어 현재는 여러 곳의 주요도시들 이 미등록이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이주민의 상황에 따라 비용을 받고) 기본적 처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의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고 심각한 환자들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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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킬(Kiel) ○ 킬(Kiel)시 보건당국은 자발적 의료지원 네트워크인 메디뷔로(Medibüro) 지역 단체와 함 께 아동예방접종과 임신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 차원에서 Medibüro Kiel은 2014년 이후 매년 20만 유로를 배정하여 보험이 없는 의 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함. - Medibüro Kiel의 장기 목표는 익명에 기반한 건강보험카드를 사용하여 미등록이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③ 뒤셀도르프(Düsseldorf) ○ 2008년부터 난민지원단체 SYAY!(STAY! Flüchtlingsinitiative)는 또 다른 독일 내 의료 자원봉사 네트워크인 메디네츠(MediNetz)와 함께 거주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료와 의 료보조를 지원함. ○ SYAY!와 메드네츠는 2014년부터 뒤셀도르프시와 협정을 맺고 거주 허가가 없는 사람들 을 위한 익명의료보험증서를 도입하고 보호 센터를 설립함. 또 2015년부터는 두 명의 상근 사회복지사와 연간 10만 유로를 지원하여 미등록환자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 럿 프로젝트를 3년간 시행. - 「비호 지원자 보조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AsylbLG)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 려면 환자는 미등록 이주민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뒤셀도르프에 거주해야 함. - 미등록 이주민은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야 하며, 의료비 지불을 할 능력이 없어야 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결정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직접 보건서비스를 제공함. 미등록 이주민은 무료로 상담을 받고,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는 등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 의사는 독일의료비(GOÄ) 또는 독일의료비인하(GOZ)의 최저 요금에 따라 청구하고, 병원 은 긴급 기금을 통해 상환되는 STAY!에 직접 비용을 청구함.(표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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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독일 주정부 미등록 이주민 의료지원

(3) 벨기에 ○ 미등록 이주민(성인과 아동 모두 포함)인 경우 벨기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긴급의료보조(AMU: Aide Medicale Urgente)라고 불리는 별도의 제도 하에서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음. - 명칭과는 달리, AMU는 예방 및 치료적 처치를 포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치료 가 보장됨. ○ 보장 기간은 3개월까지이고 각 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관리함. 보장을 받기 위해 미등록이 주민은 지역사회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를 발행해줌. - 명목상, 환자가 해당 지역에서 미등록으로 살고 있으며 (수입이 일정액 이하 등의)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사로부터의 진단서가 필요함. 이런 조건을 입증 받 는 것이 이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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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몰렌베크(Molenbeek) ○ 브뤼셀 지역 지자체의 한 곳인 몰렌베크에서는 미등록이주민이 지역사회복지센터에 등록 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요청하면 AMU의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와 관계없 이 최초의 의사진료비를 지원해 줌. - 행정장벽을 없애는 것이 심각한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여 오히려 최종적인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격성 심사를 생략함. ② 헨트(Ghent) ○ 헨트 지역사회복지센터는 의료카드 신청 시 미등록 이주민이 아픈지 여부에 관계없이 3개 월 동안 유효한 의료카드를 발급해 줌. - 주거지를 입증할 만한 주소가 없는 경우, 지역민이나 지역조직에서 해당 이주민이 그 지역 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증거로 인정해 줌. (4) 핀란드 ○ 중앙정부는 사회복지부를 통해 핀란드의 사회 및 보건 정책 이행을 계획, 입법 및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및 보건 법안을 시행함. - 지역 차원에서 각 주정부 행정 기관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지방 및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감독하고 감독함. 이 감독 기관은 사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및 등록 및 고충처리 를 담당함. ○ 핀란드는 “거주지역(municipality of residence; kotikunta)”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거주 지역기반의 중앙집중화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 개인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거주지역을 배정받으면 이 사람은 보건관리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서비스에 접근 가 능해짐. ○ “거주지역”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이주민은 응급상황에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게는 수백 유로에서 입원할 경우 수십만 유로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일부 NGO들이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헬싱키 에 Global Clinic을 설립하여 미등록이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글로벌 클리닉의 기본 원칙은 익명성임. 클리닉은 자발적인 의료진, 간호사, 조산사,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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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의대생이 주 단위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되고, 환자는 익명을 사용하여 등록되므로 서비스는 익명으로 제공됨. ○ 건강관리전문가들과 NGO들의 압력을 받은 헬싱키 시는 2013년 시에 거주하는 미등록이 주민들(특별히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임산부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 정함. - 헬싱키시는 글로벌 클리닉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처치약정을 맺고 공중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글로벌 클리닉을 통해 공중보건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춤. (5) 이탈리아 ○ 2001년 헌법 개정에 따라 지방 분권화 과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조직에 있어서 지역에 더 큰 자치가 부여됨. -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 원칙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는 건강 분야에서 동시 에 시행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 할 권한이 있음. ○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규제하는 국내법은 정기적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 보험을 보장함.(이민법 286/1988) - 미등록 이주민은 긴급 치료(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연기 할 수 없는 진료) 및 필수 진료(장기간에 걸쳐 환자에게 큰 손상을 입히거나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 뜨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를 보장함. - ‘긴급한’ 또는 ‘필수적인’ 진료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민은 전체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건강관리를 받음. -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은 일반의료의에게 진료 받을 수 없는데, 일반의사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2차 진료의 의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1차 및 2차 진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 큰 장벽임. ○ 건강권 제한에 대한 지역 상황은 상이하게 나타남. - 법적,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의료만 지원되기도 함. 대부분의 지역에 서 최근까지 소아과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진료에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는 실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 ○ 2013년 이전에 이탈리아의 일부 지방정부는 추가적인 건강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기준을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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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아(Puglia), 토스카나(Tuscany) 및 트렌트(Trento) 자치 지역에서는 이주민의 등록여 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의 소 아과 접근이 가능해짐. - 움브리아(Umbria)와 풀리아(Puglia) 지역은 또한 미등록 이주민 전체를 위한 별도의 일반 의를 제공함.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이러한 확대된 권리가 지역 법률로 보 장됨. ○ 2009년 풀리아(Puglia) 지방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을 부여하고, 자녀들을 위한 일반의와 소아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그러나 2010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법원에 제소함.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지역 규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이 용이 감소함. ○ 2012년 12월 20일, 지역 간 조화와 통합을 위해 이탈리아 국영기업 상설회의는 외국 국적 자를 위한 건강권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 합의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행정 프로그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으므로 6세까지 소아과 의사가 지정되며, 14세까지 등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아동들처럼 일반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미등록 이주민의 미등록 여부를 공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철 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국가, 지역 협약은 공식적으로 20개 이탈리아 지역 중 13 곳과 트렌토 자치주에 의해 채택 되었음. (6) 스웨덴 ○ 2013년 이전까지 스웨덴의 「망명신청자 등을 위한 보건 및 의료 관리법」에는 18세이상 미 등록 이주민에 대한 조항이 없었음. 미등록 이주민들은 응급처치만 받을 수 있고 처치를 받 으면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했었음. 예를 들어, 만약 미등록 이주민 임신부가 공공병원에서 출산을 할 경우, 5천 유로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음. ○ 2013년 스웨덴 정부는 성인 미등록이주민들이 응급을 요하는 처치와 치과치료·출산관리· 피임상담·낙태 및 관련 의약품이 필요한 등 ‘미룰 수 없는’ 보건관리에 망명신청자들과 같 은 비용(약 5유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게는 스웨덴 아동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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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 개혁을 도입함. - 그러나 ‘미룰 수 없는 처치’라는 개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등록이주민이 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을 건강전문가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김. - 2013년 개혁안은 지역단위에서는 시민에 준하는 보건서비스를 미등록이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현재 6개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음. ○ 스웨덴 법은 현재 스웨덴 국민, 망명신청자, 비EU국가 출신 미등록이주민들이 건강서비스 접근 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EU국가 출신 등록, 미등록 이주민은 적용에서 제외됨. 2014년과 2015년 건강복지건강위원회는 이들도 건강관리서비스 수혜라 는 목적에서 미등록 이주민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결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 료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음. (7) 미국 ①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보조제도 : 캘리포니아 메리케이드(Medicaid) ○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츄세츠, 뉴욕, 워싱턴DC 및 오레곤주는 주 입법을 통해 19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저소득층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 (Medicaid) 적 용 대상에 포함시킴. -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주 중 최초로 청년에게도 메디케이드 적용을 최근 확대하였음. 2019 년 7월 9일 State Bill 104가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하여, 만 19세-25세 사이의 캘리포니 아 거주 미등록 이주민 청년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 것임. - 메디케이드(주 차원의 의료보험)를 통해 외래진료, 응급진료, 입원, 출산 및 신생아 돌봄, 정 신과 치료, 처방약, 재활치료, 진단검사, 만성질환관리, 치과 및 안과를 포함한 소아과 진료 등 핵심 10개 분야의 진료서비스와 치과 진료 및 눈 검사 등이 무료나 저가로 제공됨. ○ 주 정부는 이를 위해 9,800만 달러(약 1143억) 예산을 책정.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약 9만 명의 미등록이주민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캘리포니아 주에는 2014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은 66,000여명의 미등록 한인 이주민들 이 거주하고 있음. ○ 입법자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보조제도 적용 확대의 근거에 대해 건강권은 기 본권이라는 점, 예방적 및 1차적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추후 응급 진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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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줄어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공보건 예산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 이주아동들 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주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의 의료보조제도 혜택과 성인이 된 후 연봉 및 납세액 상승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고 함). ② 미등록 학생 학비 지원 제도 : 뉴욕주 드림액트법안(Senator Jose Peralta New York State DREAM Act. 하원 A782·상원 S1250) ○ 드림액트는 미등록 이주민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차원에서 학자금을 지 원하는 법안으로,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주 등에서 시행 중이며 가장 최근에 는 지난 1월 뉴욕주가 드림액트법을 통과시킴. ○ 드림액트위원회를 구성,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미등록 신분 학생들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을 운영함. - 드림액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뉴욕주정부 인가 고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뉴욕주내 대학과 칼리지에 진학하는 것임. - 뉴욕주는 드림액트법 시행에 연간 2,700만 달러(약 315억)의 예산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함. ○ 뉴욕주 이민자의 17%(약 775,000명)가 미등록 상태이며 미등록자 중 약 167,000명이 아시 아 국가출신 이민자이고 매년 4,50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함. - 2014년 현재 미국 내 미등록 한인은 194,000여명이며 그 중 뉴욕 주에 거주하는 미등록 한 인 인구는 22,0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따라서 이 법안으로 상당수의 미등록 한인 이주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 확실시됨. - 2012년부터 한인단체인 민권센터는 “Dare to Dream"이라는 이름으로 드림액트 통과를 위 한 캠페인을 펼침. (8) 뉴질랜드 :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제도 ○ 1972년 제정된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근거로 무과실주의(no-fault) 에 입각해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개인에게 국가(기구)가 대부분의 치료(재활)비용 과 (소득손실 등에 대한) 보상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임. - 뉴질랜드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외에는 의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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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 여기서 사고는 업무상 상 해,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은 물론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골절 이나 화상, 성폭력이나 의료사고 등 모든 경우가 포함됨. - 중국어, 한국어 등 8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두고 있어 보상 청구인들에게 언어, 문화 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함. - 한의원에서 받는 침치료를 포함해 다양한 대체의학의 치료비용도 대부분 제공됨. ○ 타우랑아(Tauranga)시에서 유학중인 한 한국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함. 치아가 손상되고 턱뼈에 금이 가고,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뇌출혈까지 생김. 응급상 황이라 구조헬리콥터로 오클랜드병원 내 어린이 전문병원(Starship)으로 후송, 뇌 수술을 받음. 뇌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고, 턱뼈는 수술 없이 곧 굳어진다고 했으며, 치아만 나중 에 임플란트·교정 치료를 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 9일 만에 퇴원. 이 사고로 인한 환 자 치료비 전액, 헬리콥터 후송비, 보호자들이 오클랜드병원에서 지냈던 숙소의 숙박과 식 사비용까지도 ACC에서 보상함. 만약 심각한 후유증으로 근로를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이후 담당 매니저를 배당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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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설문 조사 결과 1.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설문 조사 2.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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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설문 조사 1) 조사 절차 ○ 본 조사는 2019년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와 이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집단 등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그 중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대상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배경 특성과 산전산후 건강관리,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기관 이용실 태,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한국 내 이주민 관련 의료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도 등이었음. - 설문지는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벵골어(방글라데시), 싱할라 어(스리랑카), 프랑스어, 따갈로그어(필리핀), 한국어 등 총 11개 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함. -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17개 기관과 4개 지역의 당사자 커뮤니티에서 20명의 조사원들이 조사를 실시함.

2) 조사대상자 특성 (1) 거주지 ○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24개 지역의 총 340명으로, 이 중 152명은 경기북 부의 9개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김포, 구리 등의 지역 거주 자였고, 188명은 경기남부 15개 지역인 부천, 안산, 성남, 시흥, 군포, 평택, 수원, 화성, 오 산, 용인,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등의 지역 거주자였음. - 동두천, 남양주(북부), 부천, 안산(남부) 등 몇몇 미등록 가정이 집중된 지역이 보이지만, 전 반적으로 미등록 아동의 가정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됨.(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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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현재 거주지

(2) 성별 ○ 조사 대상자 중 90%는 여자였고, 남자는 10%로,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어머니들이었음. - 조사 대상자에 여성이 다수인 것은 이번 조사에서 큰 역할을 해준 당사자 여성 조사원들과 의 라포(rapport) 형성의 영향이 크지만, 아버지가 강제 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으로부 터 분리된, ‘모자’가정의 형태를 띤 미등록 아동 가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존재한다는 지표 로도 읽힐 수 있음.(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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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성별

(3) 연령 ○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인 사례수가 55명(16.2%), 30대가 185 명(54.4%), 40대가 79명(23.2%), 50대가 6명(1.8%)로 30대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고, 다 음이 40대였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이 주요 조사 대상자임. - 전반적으로 30대와 40대의 이주 여성이 조사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였는데, 경기도 전체 외 국인의 연령분포에 비해 40대 여성의 비중이 높았음. 2018년 경기도 외국인 인구의 분포는 40대가 17.0%, 20대가 24.4%였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표5-3) <표 5-3>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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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거주기간 ○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거주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인 경우가 50명 (14.7%)이었고, 3년에서 5년 거주한 경우가 112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6 년에서 10년 거주한 경우가 101명(29.7%)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11년에서 15년 거주한 경우가 56명(16.5%), 16년에서 20년 거주한 경우가 16명(4.7%)이었으며 2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경우도 5명(4.5%)이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3년에서 10년 정도 거 주한 경우가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구간별로는 3년에서 10년 정도 거주한 경우가 전체의 60%를 상회했 으며, 기간별로는 6년 이상 거주자가 52.4%로 5년 이하 거주자를 압도함. 미등록 가정의 다 수가 ‘장기체류’ 가정임을 보여줌.(표5-4) <표 5-4> 한국거주기간

(5) 비자없이 지낸 기간 ○ 이 중 비자없이 지낸 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이라는 경우가 26명(7.6%)이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0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 이라는 응답이 73명(21.5%),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78명(22.9%)이었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9명(11.5%)이었음. 그 외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라 는 응답자가 9명(2.6%)이었고, 20년 이상 비자 없이 지낸 경우도 5명(1.5%)이 있었음.(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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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비자 없이 지낸 기간

- 전반적으로 비자없이 지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60%에 달함. 이는 매우 불안 정한 상태에서 체류의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함. 미등록 상태에서의 체류의 장기 화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와 주민으로서의 지위 사이의 불일치, 교육권과 여타의 기본권 사이의 형평성,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아동들의 규모 급증, 그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부모 세대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과 연동됨으로, 시급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됨. (6) 출신국 ○ 조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총 29개국으로 몽골출신이 128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필 리핀 출신자가 52명(15.3%)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이 베트남(38명, 11.2%), 나이 지리아(24명, 7.1%) 등의 순이었음. - 지역별로 분포도를 보면 몽골과 중국 출신자를 포함한 동북아시아권 출신들이 131명 (38.5%)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아 지역 출신들이 116명(34.2%)으로 다음으로 많았음. 그 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 도, 네팔 등 서남부 아시아권 출신들이 10명(3.0%)이었고,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 시아 등 중앙아시아권 출신들이 11명(3.3%)이었으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카메룬, 콩 고, 가나, 코트디브아르, 브룬디, 케냐, 우간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 출신들이 69명(20.8%)이었고, 기타 페루 출신자도 3명(0.9%)이 포함됨.(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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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출신국 분포

- 미등록 부모들의 출신국가 29개에는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2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이외 에 17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미등록의 사유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함. (7) 동거 자녀 수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2명(71.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2명(63명, 18.5%)으로, 전체 응답자의 89.7%는 자녀가 2명 이하임. 그 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명(8.2%)이었고, 4명이라고 응 답한 경우는 5명(1.5%), 5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0.6%)로 나타나 함께 살고 있는 자 녀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인 것으로 나타남.(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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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수

-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부모 340명과 동거하고 있는 전체 자녀수는 482명에 달함. 동거 하는 자녀들 전부가 미등록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기도에 상당한 규모 의 미등록 아동이 생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8) 미등록 아동의 출생지 ○ 응답자들에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별로 성별, 출생지, 조산여부, 연령,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 및 교육기관, 한국어실력 등에 대하여 4명까지 응답하도록 함(아래의 응답은 자 녀 4명에 대한 응답이기에 총수가 340이상이고, 각 자녀에 대한 응답에서 무응답이 있기에 응답의 전체 수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녀들의 출생지와 관련한 유효한 응답은 468개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70.1%(328명)의 자 녀의 출생지가 한국이라고 답해주었음.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비율은 29.9%(140 명)에 불과했음.(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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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동거자녀의 출신국

- 이것은 미등록 아동의 대다수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한국인’임을 의 미함. 한국의 국적법이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와 같이 ‘실질적인 한 국인 아동’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임. (9) 미등록 아동의 연령별 분포 ○ 미등록 아동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297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 하고 있음, 그 다음은 만 7세부터 만 12세의 초등 저학년 연령층이 27.2%인 124명이었고, 만 13세에서 만 15세인 중학교 연령이 5.3%인 24명임. 또한 만 16세에서 만 18세인 고등학 교 연령은 10명(2.2%), 만 19세 이상은 2명(0.4%)으로 취학전 연령 및 초등연령 층에 속하 는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5-9) <표 5-9> 동거자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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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미등록 가정의 출산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의 규모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을 가능하게 해줌. (10) 자녀의 조산여부 ○ 동거자녀별로 조산(37주 이하인 시기에 출산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자녀 중 91.5%는 조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였고, 8.5%가 조산을 했다고 응답함.(표5-10) <표 5-10> 동거자녀의 조산여부

- 영아 사망 원인의 60%가 ‘조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조산율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임. 주목할 것은 우리 조사에서 확인된 미등록 산모의 조산율이 한국 인 산모 전체의 조산율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점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산모의 조산율 은 2014년 15%에 달함. 미등록 산모가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한국인 산모보다 낮은 조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주민의 건강이 이주 이후 6,7년간은 주류 사회의 시민에 준하거나 그보다 좋음을 뜻하는 ‘건강한 이주민 효과(healthy migrant effect)’로 추론해볼 수 있음. 한국인 조산의 주요 요인인 고령임신, 인공수정의 증가로 인한 다태아 임신 등이 이주민 산모들에게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음. (11) 동거자녀의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이용현황 ○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 또는 교육기관 재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3%인 152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12.3%인 56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23.5%인 107명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또한 4.6%인 고등학교 재학생이 21명, 예비 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이 1.8%인 8명이었음.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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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4.3%로 총 111명으로 나타남.(표5-11) <표 5-11> 동거자녀의 현재 보육기관 이용 및 교육기관 재학 현황

○ 각 연령별로 자신의 연령에 맞는 보육 및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 령집단과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함. -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연령집단에서는 대부분이 어린이집(51.0%)이나 유치원(18.2%)을 이 용하고 있었으나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도 29.6%나 되었음. 특히 만 7세에서 12세 의 초등연령에 속한 경우에도 11.8%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여 미등록 아동들 의 교육배제 현상이 실제로 드러남.(표5-12) <표 5-12> 동거자녀의 연령별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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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거자녀의 한국어 실력 ○ 자녀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32.4%는 ‘보통’이라는 응답이었고, ‘잘한다’ 또는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34.3%였으며 ‘매우 못한다’ 또는 ‘잘 못한다’는 응답이 33.3%로 나 타남.(표5-13) <표 5-13> 동거자녀의 한국어 실력

(13) 본인 건강상태 ○ 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건강하지 않다(1)’에서 ‘매우 건강하다(5)’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57.6%인 196명은 보통이라 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선택은 ‘건강한 편이다’라는 응답으로 전 체의 15.9%인 54명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례는 35명(10.3%)이었음. 반대로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13.5%인 46명, 전혀 건 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7명(21%)이었음.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해보니 5점 만점에 평균 3.19점으로 전반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통보다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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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본인 건강상태

- 그러나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나쁜 편’에 해당함. 미등록 부모들 의 단지 26.2%만이 자신들을 건강(혹은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한국인 평균 48.8%의 절반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임(통계청 2018).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 용조사’를 통해 파악된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비해서는 더욱 부정적 인 비율임. 전자의 72.1%, 후자의 64.4%는 자신들을 건강한 편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통 계청·법무부 2018) (14) 본인의 한국어 실력 ○ 그에 비해 한국어 실력은 ‘잘 못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156명(45.9%), ‘거의 못한다’는 응 답이 27명(7.9%), 전체의 53.8%는 자신의 한국에 실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잘 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37명(10.9%), 매우 잘한다는 응답자는 7명(2.1%)에 불과하였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2.6%였음.(표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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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본인 한국어 실력

- 자신의 한국어 실력 관련 전체 응답자의 53.8%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이는 2015년 경기도 의 외국인 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결과 와 비교됨. 2015년 조사의 경우, 문제나 오해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항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에서 응답자의 63.6%는 긍정적이었음. 부정적인 응답은 33.9%에 불과했음.(오 경석 외 2015) -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신의 한국어 역량에 대 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음. 아마도 신분 노출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어 역량 함양의 (한국인과의 교류 및 한국어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추론됨.

(15) 조사 대상자 직업 ○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무직 또는 가정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5.8%로 가장 많 았고, 그 외 일을 하는 경우는 공장을 다닌다는 응답이 2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 외에는 아르바이트, 식당, 청소, 모텔, 호텔, 농장 등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표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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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조사 대상자 직업

(16) 가정의 경제수준 ○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69명(20.3%),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20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 만이라는 응답이 100명(29.4%)으로 나타나 전체의 64.7%는 월평균 가족의 총 수입이 100 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11.7%인 40명이었음. 전체적으로 월평균 가족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5.6%, 300만 원 미 만인 경우는 90.9%에 달함.(표5-17) <표 5-17> 가족 한 달 총 수입

- 월평균 가족의 총 수입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적으로 구간의 중간값을 이용하 여 산술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157만 6천원 정도로 추산됨. 이것은 3인 가구 기준 한국 정부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액인 150만원 수준임. 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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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해당하는 정도, 우리나라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18년 약 148만 5천명(2.9%)에 지 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미등록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줌. - 통계청에 다르면 2018년 4/4분기 한국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460만 6천원 이었음(통계청, 2019,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 득의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376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 3천원이었 음(보건복지부, 2018,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월평균 생활비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7.9%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 였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5%였으며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6.6%나 되어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표 5-18) <표 5-18> 월평균 생활비

○ 월평균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 고, 30만원 미만이 13.3%, 30만원~50만원 미만이 13.6%로 전체의 26.9%는 50만원 미만 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8.1%로 나타남. 이는 월평균 생활비에서 자녀의 양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부분임을 나타냄.(표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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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월평균 자녀양육비

- 취약한 재정 상황에 비해 지출 규모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들 가족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자녀가 둘일 경우 보육비용만 60-7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됨. 건강보험이 없는 탓에 감기 등 일상적 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4-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함.

3) 건강권 실태 (1) 산전산후 건강관리 ①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경험 여부 ○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의 73.8%인 251명은 경험이 있다고 응 답을 함.(표5-20) - 본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아동의 대다수는 한국 출생자들이었음.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함. 미등록 지위의 귀책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미등록 이주자와 동일 한 제약과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주아동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고 자 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사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 이처럼 실질적으로 사회, 문화적 인 ‘한국인 아동’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인 ‘강제 퇴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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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한국에서의 임신·출산 여부

② 임신기간 중 산부인과 정기검진 경험 ○ 한국에서 임신 및 출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임신기간 중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251명 중 209명(83.3%)이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응답 을 하였고 33명(13.1%)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표5-21) <표 5-21> 산부인과 정기검진 여부

- 미등록 이주아동의 어머니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상당한 액수의 병원비를 지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미등록 산모의 산전수진율은 한국인 산모는 물론이고, 결혼이주여성의 산전수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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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한국인 산모의 산전수진율은 100%에 근접함.(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전국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8년 결혼이주여성의 산전진단수검율도 91.7%로 추산된 바 있음.(장인순 외 2010) ○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받지 못 한 이유를 응답하게 한 결과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라는 응답이 14명(43.8%)으로 가장 많 았고,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명(21.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신 분이 노출될까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4명(12.5%)이었음. 그 외 ‘거리가 멀어서(2명, 6.3%)’, 또는 ‘병원 운영시간에 못 맞추어서(2명, 6.3%)’,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3 명, 9.4%)’ 등의 응답이 있었음.(표5-22) <표 5-22>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 비싼 병원비와 더불어 병원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도 미등록 부모들의 병원 이용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임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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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임신 및 출산경험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임신 중 엽산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66.1%인 166명이 엽산을 복용했다고 응답하였고, 28.3%인 71명은 복 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표5-23) <표 5-23> 임신 중 엽산 복용 여부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임신 전 최소 한 달 전부터 임신 12주 기간 동안 여성들에게 매 일 400µg의 엽산을 복용할 것을 권고함. 엽산은 신경관결손증 이외에도 선천성 심질환, 구 순열, 사지기형, 비뇨기계기형 등의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임. 국내 산전 엽산제 복용율은 2018년 현재 53%로 알려져 있음(본 조사는 ‘임신 전’ 엽산 복용이 아니라 ‘임신 중’ 엽산 복 용을 질문하였기에 결과의 선형적인 비교는 불가능함). ③ 한국에서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어려웠다(1)’부터 ‘매우 쉬웠다(4)’의 4점 척도상에 표시하 도록 한 결과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49.7%였고, ‘쉬었다’ 또는 ‘매우 쉬웠다’는 응답사례가 23.5%로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 역시 어렵다는 응답이 48.6%였고, 쉬웠다는 응답이 19.4%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미등록 부모들은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5-24)(표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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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한국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얻는 것의 어려움

<표 5-25> 한국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의 어려움

○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하여 친구로부터 얻는 다는 응답이 133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님 또는 친척이라는 응답61명 (20.1%), 인터넷이나 책이라는 응답 43명(14.2%), 한국인이라는 응답 42명(13.9%) 순이었 음.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7.9%)이였으며 기타에 해당하는 정보 취득의 출처로는 병원, 교회, NGO 등이 포함됨.(표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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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의 출처

- 미등록 아동의 부모들 대다수는 건강 및 보육 관련한 정보를 친구, 친척 등 ‘사적인 네트워 크’를 통해 습득하고 있음이 확인됨. ④ 산후조리 장소 ○ 출산 후 산후조리의 장소로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가 198명(78.9%)으로 가장 많았 음. 출산 후 쉬지 못한 사례도 31명(12.4%)이나 되었음. 그 밖에 친구집이나 친척집이라는 응답이 9명(3.6%)이었고, 쉼터, 공장 기숙사 등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도 있었음. 산후조 리원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은 경우는 3.6%에 불과했음.(표5-27) <표 5-27> 산후조리 장소

- 이번 조사를 통해 미등록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가 매우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것이 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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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산후조리원 등 전문적인 요양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스스로 관 리하거나 출산 후에도 전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2) 자녀의 건강상태 ○ 자녀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응답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 각각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 과이기에 총 합계가 340명 이상임.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자녀 461명 중 약 절반 정도 인 231명에 대하여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215명(46.6%)은 보통이라고 응답함. 허약하다는 응답은 3.3%(15명)이였음.(표5-28) <표 5-28> 자녀의 건강상태

- 자녀가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50.1%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미등록 아동들의 건강 상 태가 보통 이상이라는 잘못된 해석이 내려질 수 있음. 그러나 오히려 이 수치는 미등록 아동 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줌. 우선 아동·청소년기는 전 생애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임. 2018년 중1에서 고3 사이의 한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스스로 응답한 경우는 71.6%에 달했음. 게다가 본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가정은, 비교적 형편이 나은 가정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그 경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미등록 가정을 포함한, 미등록 가정 전체의 자녀, 곧 미등록 아동 전 체의 건강은, 본 조사 결과에 비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함. ○ 이와 함께 현재 자녀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중 39명(11.5%) 만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질병의 종류 중 비교적 심각한 질병은 소수이고, 대 부분은 감기 등의 가벼운 질병을 응답함. - 자녀에게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라기보다는 감기, 알러지, 기침 등의 일상적인 질환을 질병으로 간주함. 소수 비교적 심각한 질병으로는 천식, 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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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황달 등이었음.(표5-29) <표 5-29> 자녀 질병 여부

(3) 자녀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자녀가 한국정부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138명(40.6%)이었고,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197명(57.9%) 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5-30) <표 5-30> 자녀 무료건강검진 여부

○ 또한 자녀가 충치가 있거나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순수 예방의 목적으로 치 과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방을 위한 치과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명(22.4%)이었고,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가 255명(75.0%)으로, 대부 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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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자녀의 예방목적 치과검진 여부

○ 다음으로 자녀가 결핵이나 뇌염, 홍역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 89.4%인 304명이 받았다고 응답함. 받지 않은 경우는 10.3%(35명)이었음.(표5-32) <표 5-32> 자녀 국가필수 예방접종 여부

-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아동 대부분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질문 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대 응답’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함. 2017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 센터가 실시한 외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아동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무 료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비율은 13.8%였음. 본 조사의 높은 예방접종율은 예방접종을 국 가가 제공하는 무료예방접종으로 제한하지 않은 탓에 응답자들이 자비로 받은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과대 응답한 것으로 추론됨. - 과대 응답되었다 치더라도, 한국 아동의 예방접종율과 비교해 볼 때, 미등록 아동의 예방접 종율은 낮은 편임.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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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2개월 96.8%, 24개월 94.7%, 36개월 90.8%의 예방접종률을 보임.(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 과 보건소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160명(50.8%)이었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았다는 사례 가 82명(26.0%), 본국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72명(22.9%)이었음. 원래 이 문항은 한 개만 선택하는 문항이었으나 두 가지 이상을 응답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상황에 따라 두 기관 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관계로 일단 중복응답으로 간주하여 분석함.(표5-33) <표 5-33> 예방접종기관(중복응답)

- 미등록 아동의 경우도 보건소를 이용하여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능함.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미등록 아동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보편적인 무료예방 접종 ‘제도’와 ‘현장 단위에서의 실행’ 사이의 괴리 탓임. - 한국 정부는 2018년 현재 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대해 17종류의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실시중임. 외국적이나 무국적 아동, 미등록 아동 역시 배제되지 않음. 그들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우리 연구진이 확 인한 도내 29곳의 보건소 가운데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으로, 미등록 아동의 예방 접종이 가 능하다고 답해준 곳은 10곳에 불과했음. 명시적으로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곳도 무려 10곳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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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의 의료기관 이용실태 ①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원 방문 횟수 ○ 자녀의 의료기관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원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4%인 144명은 1회에서 3회 정도 방문하였다고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4회 에서 6회(86명, 25.3%), 7회에서 10회(14.4%) 등의 순이었으며,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16명(4.7%)이었음. 이에 비하여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40명 (11.8%)인 것으로 나타남.(표5-34) <표 5-34>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원 방문 횟수

- 전체 응답자의 54.2%(184명)에 달하는 부모들이 지난 1년간 자녀들의 병원 이용 횟수가 3 회 이하라고 응답함. 병원 이용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용에 여러 장애물 과 제약이 존재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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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 ○ 자녀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52.1%인 177명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함.(표5-35)

<표 5-35>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미등록 아동 의 의료충족률이 매우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점을 뜻함. 한국 아동들의 경우, 제7기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2-18세 아동들의 병의원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평균 5.6%에 불 과함. ○ 이와 관련하여 자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 을 하도록 한 결과 가장 높은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 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39.3%인 145 명이 비싼 병원비를 자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함. 그 다음이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67명,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65명, 17.6%)의 순이었 고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응답도 28명(7.6%)이었음. 그 외 병원 운영시간을 못 맞춰서(27명, 7.3%),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23명, 6.2%)등 의 순이었음.(표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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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병원 못 간 이유(중복응답)

- 미등록 아동의 부모들은 의료비용, 시간의 부족, 노동과 양육의 부조화, 의사소통의 어려움, 신분노출의 불안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충분한 진료의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자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였다’ 는 응답이 95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였다’는 응답(59 명, 28.5%), ‘민간/전통요법으로 치료했다’는 응답(31명, 15.0%) 등의 순이었고, ‘아파도 참 으라고 했다’는 응답도 16명(7.7%)이었음.(표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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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병원을 가지 못 한 경우 추후 대처(중복응답)

③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의 60.8%인 233명이 병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9.3%인 74명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무료 진료소 를 이용하는 사례는 50명(13.1%),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25명(6.5%)인 것으 로 나타나, 자녀들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원임을 알 수 있었음.(표5-38) <표 5-38> 자녀 의료기관

- 병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미등록 아동 가정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할 것이 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병원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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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의 의료충족률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이 문항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됨. ④ 자녀의 치아건강 ○ 자녀의 치아건강과 관련하여 자녀가 치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치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123명으로 전체의 36.2%였고, 호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 례가 211명(62.1%)이었음.(표5-39) <표 5-39> 자녀 치통호소 여부

- 전문가 조사나 면접 조사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치아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통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는 점은, 치아 건강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미등록 아동 가정의 관행이나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추론도 가능함. ○ 자녀가 치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3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치통을 호소했을 때 병원을 이용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56.1%인 69명은 치과병원을 이용하였다고 응답 하였고,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7%인 50명이었음. 따라서 절반에 약간 못 미 치는 정도는 자녀가 치통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표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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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0> 자녀 치통호소 병원이용 여부

-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자녀가 치통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나, 치과의 경우 미등록 아동의 의료충족률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됨. (5) 자녀의 심리적 건강 ①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 자녀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낀다고 생각이 되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평가하 도록 한 결과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126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많이 느낀다’ 는 응답이 41명(12.1%),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9명(2.6%)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는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음. 그에 비해 ‘별로 느끼 지 않는다’는 응답이 55명(16.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41명(12.1%)으로 응답 자의 28.3%는 자녀의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표5-41) <표 5-41> 자녀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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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를 포함 이주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주체에 따라 평가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본 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당사자인 부모와 달리 미등록 아동의 스 트레스를 매우 심각하게 평가함. - 이주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당사자와 한국인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2018년에 도 확인된 바 있음. 2018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조사’ 에 참여한 9세에서 19세 사이의 도내에서 생활하는 429명의 외국적 및 무국적 아동 부모들 의 경우 자신의 자녀들이 언어, 학업, 진로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 는 편이라고 응답함. 당시 조사에서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는 주체는 교육 및 보육 시설 종사자들이었음.(오경석·이경숙 2018) ○ 이와 관련하여 자녀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을 요인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공부, 가족관 계, 친구관계,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 등 7가지 요인에 대하여 얼마 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지 평가하도록 함. - 가장 평균값이 높은 항목은 경제적인 어려움(2.18)이었고, 다음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2.12), 공부하는 문제(2.08), 외모 및 신체조건(1.85), 가족 간의 갈등(1.82)의 순이었음. 자 녀 스트레스 정도는 총 4점 만점에 2점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2점 미만 이면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 미래, 공부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높고, 나머지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표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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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자녀 스트레스 정도

- 2018년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언어소통(2.22), 공부(2.18), 미래(2.13), 친구 관계(1.98), 부모와의 관계(1.85), 경제적인 어려움(1.85)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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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는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많았 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으로 25.3%를 차지함.(표5-43) <표 5-43>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조사 결과는 미등록 아동과 부모 사이의 대화 시간이 한국인 가족에 비해 매우 길다는 것을 보여줌. ‘2017년 한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청소년과 아버지의 대화 시간 은 2시간 이상이 7.4%에 불과했음.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다수였 음. 이는 어머니와의 대화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 동 조사결과에서 주중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 비율은 18.3%에 그쳤음.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23.2%에 달했음. (백혜정 외 2017) ②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요구도 ○ 자녀에게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77명 (22.6%),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257명(75.6%)으로 전반적으로는 심리상담이나 치료 가 필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음을 나타냄.(표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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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4> 자녀 심리상담·심리치료 필요여부

○ 자녀가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7명 중 실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명(15.6%)이 었고, 대다수(62명, 80.5%)는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음.(표5-45) <표 5-45> 심리상담·심리치료 전문기관 이용경험

- 심리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경우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일부 문화권에서 심리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치료’의 영역이 아니 라 ‘개인의 의지’의 영역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심리 치료 자체를 부정시하거 나 폄하하는 관행이 존재함.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27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 이 19명(24.1%),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14명(17.7%), ‘시간이 없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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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11명(13.9%)이었음.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도 7명(8.9%)이었음. (표5-46) <표 5-46> 심리상담·심리치료 전문기관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전문가 조사나 면접조사에 참여한 관련 기관종사자들 가운데 심리 상담이나 치료 전문기관 을 이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고려하는 ‘문화적으로 섬세한’ 조사지의 개발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문화적으로 둔감한 조사지가 사용되거나 문 화적으로 둔감한 전문가의 경우, 치료의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진이나 오히려 반대의 효과 가 발생할 위험성도 존재함. - 정보의 부족과 소통의 문제가 전문적인 심리치료 기관 이용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 확인됨.

(6) 의료지원정책 요구도 ○ 마지막으로 의료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 대상 보건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보건소에서 만12세 이하의 모든 아동 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188명 (40.4%)였고, ‘민간단체(NGO)에서 제공하는 무료 진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 가 81명(17.4%), ‘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 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76명(16.3%)이었음. 그러나 이 중 ‘아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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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120명(25.8%)이나 되어 이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5-47) <표 5-47> 알고 있는 이주민 보건서비스(중복응답)

- 이주민 보건 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 항목에서도 확인됨. 의료 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심지어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도 상당수 존재했음. 이주민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 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정보 전달이 필요함. ○ 다음으로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함. 이 때 점수가 4점에 가까울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4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여서 건강보험 가 입, 건강보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확대, 긴급의료비 지원, 통역서비스, 정보 제공, 간 병서비스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냄.(표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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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8>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이와 같이 높은 서비스 수요도는 의료시설 접근권이 매우 낮으며, 의료비용 부담률은 매우 높으나 제도(건강보험)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미등록 가정과 그들 자녀들의 다중 적으로 취약한 건강권 실태를 보여줌. ○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보제공을 원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2%인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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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4.3%). 이 두 방식을 선호한 응답의 비율이 64.5%로 나타나 대부분은 최신 정보 네트 워크를 선호하고 있었고, 홍보전단이나 포스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아서 두 가지 방식 모두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 면대면 방식에 대한 선호 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22.2%가 선호한다고 응답함.(표5-49) <표 5-49> 원하는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방식(중복응답)

- 이 결과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숙한 공간은 오프 라인이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일 수 있음을 보여줌. 이것은 소셜미디어가 향후 이주민 건 강권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전달에서 주요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각종서비스 중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한 결과,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서비스는 ‘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을 확대하는 일’로 전체 응답빈도 의 25.5%인 249건이 선호되었고,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전체의 22.6%인 221건이 필요하다고 선호되었으며, 다음이 ‘국가필수예방 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189명, 19.3%)’, ‘이주아동 부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 화(178명, 18.2%)’ 등의 순이었음. 이 외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가정방문서비 스’를 고른 경우도 97건(9.9%)이었고, ‘이주아동을 위한 심리 검사지’에 대한 필요성은 다 른 항목에 비해 낮았음(43건, 4.4%).(표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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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0> 경기도가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서비스(중복응답)

2. 이해 관계자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자 특성 ○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관련 현안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기관 관계자 103명을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 권 현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는 동두천, 남양주, 고양, 의정부, 파주, 김포, 구리 등 경기북 부지역 29명, 부천, 안산, 성남, 시흥, 군포, 평택, 수원, 화성, 오산, 안성, 광주, 이천 등 경기 남부지역 66명, 서울 8명이었음.(표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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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이해관계자 거주지역

2) 조사 결과 (1) 산전산후 건강관리 ○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부모가 임신기간 중 정기적으로 산과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문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 서’ 였음. - 전체 응답자의 33.5%인 69명이 병원비를 산과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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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언급함.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응답은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29.2%가 선택함. 세 번째로는 응답빈도가 높은 문항은 ‘신분노출의 불안 감’으로 전체의 24.8%가 선택함. 그 외 소수 의견으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 (7.8%)’, ‘거리가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2.9%)’, ‘병원 운영시간을 못 맞춰서(2.4%)’ 등의 의견이 있었음.(표5-52) <표 5-52> 임신기간 중 정기적 산과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중복응답)

- 종합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용 이 산과검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의사소통과 체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분노출의 불 안감, 정보부족, 노동현실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이 미등록 산모들의 의료시설 이용을 제약하 는 주된 장애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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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한국에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어려 움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형의 정보 취득이 모두 어렵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음. 전체 103명 중 ‘쉽다’고 응답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하였고, 매우 쉽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음.(표5-53) (표5-54) <표 5-53> 임신 및 출산 정보 습득의 어려움

<표 5-54> 자녀양육 정보 습득의 어려움

- 주목할 것은 같은 문항에 대해 한국인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자들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인 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임.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정보취득의 경우, 당사자의 경우 49.7%가 어렵다고 응답을 하였고, 20.9%는 쉬웠다고 응답을 한 반면, 이해관계자의 96.1%가 어렵 다고 응답을 하였음.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48.6%가 어렵다고 응 답을 한 반면, 이해관계자는 96.1%가 어렵다는 응답을 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시각 차이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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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득과 관련, 한국인 이해관계자와 이주민 당사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함. 우선 한국인과 이주민이 갖는,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과 관련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한국인들이 관련 정 보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개연성이 있음. 둘째, 본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일반 적인 미등록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본 조 사에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전체가 아닌 보다 형편이 나은 가정이 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 이 있음. 그에 비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당 사자들에 비하여 미등록 이주아동 전반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의 취득원과 관련, 가장 많은 응답은 ‘친구’로 전체의 65%인 67명이 선택함. 다음으로는 ‘인터넷 또는 책(12명, 11.7%)’, ‘부모님 또는 친척(7명, 6.8%)’, ‘한국인(5명, 4.9%)’ 등의 순이었음.(표5-55) <표 5-55> 한국에서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곳

- 이 결과 역시 당사자들의 응답과 비교해 볼 수 있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친구’라는 응답 이 최대 빈도(43.9%)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집단도 동일했음. 그런데 당사자의 경우 두 번째로 높았던 선택지는 ‘부모님 또는 친척’으로 응답률은 20.1%에 달했음. 이것은 이해 관계자인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미등록 당사자들의 정보 취득에 있어서의 부모 나 친척의존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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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이용실태 ○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건소(50명, 48,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병원이나 의원(31명, 30.1%)이었는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 당사자들 역시 예방접종 장소를 보건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50.8%), 두 집단간 응답이 거의 일치함. - 기타 의견으로는 이주단체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는 응답과 비용부담 때문에 병원을 이용 하기 어렵다는 응답들이 있었고, 예방접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응답도 있 음.(표5-56) <표 5-56>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장소

○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2.3%)’,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21.8%)’ 순이었음. ‘병원에 자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 어서’라는 응답은 4.4%였음.(표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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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7>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두 가지)

- 당사자들의 경우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병원비가 비싸서’라는 응답비율이 35.9%로 가장 높아서 이해관계자들의 응답과 일치함.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율도 당사자 (17.6%)나 이해관계자(22.3%)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응 답비율에서는 한국인 이해관계자들과 차이가 발견됨. ‘병원에 자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 어서’라는 응답이 당사자의 경우는 18.2%로 한국인 이해관계자들(4.4%)에 비해 매우 높았 음. 반면에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7.6%에 불과하여 한국인 이해관계자들(21.8%)에 비해 매우 낮게 선택되었음. ○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플 때 주로 가는 의료기관으로 이해관계자들은 ‘무료진료소’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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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꼽았음(35.9%). 다음으로는 ‘병원/의원(26.2%)’, ‘약국(23.3%)’, ‘보건소(11.7%)’의 순 이었음.(표5-58) <표 5-58> 자녀가 아플 때 주로 가는 의료기관

-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의 경우는 중복응답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미등록 부모들의 응답빈도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경향적인 차이가 발견됨. 당사 자들의 경우 ‘병원(60.8%)’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두 번째가 ‘약국(19.3%)’이었 음.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무료진료소’의 경우, 당사자들은 13.1%만이 응답을 하여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정신적 건강상태 ○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일생생활 스트레스와 관련, 전반적으로 많이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한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13점이었음. ‘많이 느낀다’는 응답과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4.5%로 압도적이었으며, ‘조 금 느낀다’는 응답이 9.7%,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음.(표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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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9> 미등록 이주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는 대다수의 이해관계 자들의 태도는 부모의 시각과는 매우 상이함. 같은 문항에서, 부모들이 평가한 자녀들의 스 트레스 평균점수는 2.71점으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임. 자신의 자녀 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부모는 전체의 14.7%에 불과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부모 입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이 확인됨.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부, 가족, 친구관계,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총 7가 지 영역에 있어서 미등록 아동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매우 심하다(1)’로 부 터 ‘전혀 받지 않는다(4)’의 4점 척도상에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제시함. - 4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가족과 친구관계를 제외한 5가지 영역 임. 그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경제적인 어려움(3.48)’,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안(3.41)’, 세 번째가 ‘공부하는 문제(3.25)’, 네 번째가 ‘한국어의 어려움(3.23)’, 그 다음 이 ‘외모․신체조건(3.05)’였음. ‘친구관계(2.98)’와 ‘가족(2.76)’은 2점대로 측정됨.(표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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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0> 미등록 이주아동 스트레스

- 이주아동의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평가 ‘경향성’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부모들의 평가는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2점대 또는 그 이하였음.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자들에 비하여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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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순서는 다소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은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2.18)’, ‘한국어의 어려움(2.12)’ ‘미래 의 문제(2.12)’, ‘공부(2.08)’, ‘친구(2.06)’, ‘외모(1.85)’, ‘가족(1.82)’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 를 받는다고 응답함. - 그 외 미등록 이주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거 주의 불안정,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부모의 직장 생활로 인한 돌봄 부재, 학교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운 점, 학교 외의 교제나 지역사회에의 참여 등이 어려운 점, 교사와의 관계, 차 별과 혐오 발언, 단속, 구금 및 강제출국에 대한 불안감, 부모의 강제출국에 대한 불안, 이주 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선입견과 편견, 불공정한 대우에도 호소할 수 없게 하는 사회적 인식, 종교적 스트레스(무슬림 미등록 이주아동), 핸드폰 가입 어려움 등과 같은 일상생활 스트레스, 진학문제, 이성교제, 향수(고국에 대한 그리움), 청결 및 위생관리의 어려움, 학 교에 갈 나이에 가지 못하는 문제, 체류에 대한 불안과 자아정체성 문제, 종교문제, 자존감 결여, 소외감,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모님과의 분리불안, 부모단속에 대한 불안감, 잦은 이사와 열악한 거주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요인에 대하여 언급함. (4) 의료지원 정책 및 건강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의 장애물을 파악해보기 위해, 건강권 보장을 제약하는 요 소 두 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함. - 1순위로 뽑힌 것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보건의료 관련법 등의 부재/한계’였 고, 다음으로 ‘보건당국의 정책추진 방향(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의 의료수급권자에서 제외)’라는 응답이었으며, 그와 거의 유사하게 ‘미등록인 경우 강제퇴거 위기 등으로 적극 적 의료개입이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선택됨. - 2순위에서는 ‘미등록인 경우 강제퇴거 위기 등으로 적극적 의료개입이 어려움’이라는 응답 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보건당국의 정책추진 방향(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의 의료수 급권자에서 제외)’라는 응답이었으며, 세 번째가 ‘이주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지원 네트워크의 부재 혹은 낮은 접근성’이었음. - 기타의견으로 질병에 대한 무지도 아동의 건강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도 제 시됨. 중앙정부가 ‘포용적인’ 이주민 정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하는, 국내 사회의 반외국인 정서를 꼽은 사례는 거의 없었음.(표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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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1>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의 제약요소

○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별로 ‘매우 필요(1)’로 부터 ‘매우 불필 요(4)’ 까지 4점 척도상에 필요성을 표기하게 함.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코딩을 하여 평균값을 제시함. - ‘간병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3.4점 이상을 나타내어 이해관계자들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기관을 편하기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확대’, ‘긴급의료비 지원’, ‘통역서비스’, ‘정보제공’ 모두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함.(표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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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향성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응답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차이가 있 다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각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관계자에 비해 약간 더 높 게 평정했다는 점임. ○ 효율적인 의료 정보 전달과 관련,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전달 매체에 대해 질문함.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한 정보 전달 매체는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 SNS 로 49.5%였음. 다음이 스마트폰 앱(20.4%), 면대면(18.4%)의 순이었음. - 그 외의 의견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대상자가 속한 커뮤니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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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이주단체를 통한 제공방식 또는 불법체류자의 예상 근무지를 대상으로 홍 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제시됨.(표5-63) <표 5-63>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방식 선호

- 이러한 경향성은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당사자의 응답경향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임. 당사자 와 이해관계자집단 모두 약 20% 내외의 응답자들이, 웹을 이용한 정보제공과 면대면 방식 의 정보제공이 동시에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함. ○ 이주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요청되는 시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주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함. -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선택지는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서비스 강화’(25.6%)였 으며, 그 다음은 ‘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 확대’(23.0%),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 자격 부여’(17.8%), ‘이주아동 부 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화’(15.9%),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 실시’(9.7%), ‘이주아동을 위한 심리 검사지 개발’(8.1%)’의 순이었음.(표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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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4>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중복응답)

○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함.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견해 를 ‘매우 필요하다(1)’로 부터 ‘매우 불필요하다(5)’ 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함.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제시함. - 응답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69점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줌.(표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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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 필요성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압도적 으로 ‘법제도 개선(72.8%)’을 선택함. ‘건강권 지원기금의 조성(14.6%)’, ‘시민사회의 지지 (7.8%)’ 등은 법제도 개선에 미치지 못함. 그 외 접근성 있는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됨.(표5-66) <표 5-66>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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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면접 조사 결과 1. 부모 면접 조사 결과 2.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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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아동 부모 32명, 미등록 아동 관계기관 활동가 및 종사자(이해관계자) 51명, 총 83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함.

1. 부모 면접 조사 결과 ○ 부모 면접 조사는 2019년 5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동두 천시, 포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에 거주하는 13개 국가 출신의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1)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한국인, 그런데 왜 한국인처럼 못 살죠? ○ 부모 면접에 참여한 가정의 미등록 아동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자라고 있는) 아이 들이었음.(L이2, A이4, Ag최5, B이9. Ms최10, Y최11, S최12, O최13, Co최14, J최16, Da 최17, P최18, N이19, Ar이21, L이22, Ca이23, F이24, Sh숙26, Rl숙27, Le숙28, Al숙29, Na숙30, Gw숙31, Jd숙32) ○ 한국에서 나고 자란(자라고 있는) 미등록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보호자의 출신국과 한국을 선택하라면, 보호자와 분리를 감내하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음.(Ms최 10, L이22, B이9, Bu이20, A이4)

“밥 먹는 거는 고기, 진짜 큰일 아니면 김치 있으면 아이들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네 김 있으면 밥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아기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길에서도 만나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사람 아닌데? 내가 여 기서 태어나서..”(Ms최10) “애들도 지금 **말 아예 모르고요.. 한국말을 그냥 하니까.. 또 **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에 가서 살까? 그러면 싫어. 그러더라고요.” (L이22) “아이들은 **(보호자 출신국) 음식 안 먹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기도 해요.”(Bu이20) “내가 말했어. 우리 ***(보호자 출신국) 갈까? 엄마, 나는 안가. 엄마 가면 나 혼자 여기(한 국) 살아요.”(A이4) ○ 자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단속을 당하거 나, 강제퇴거 당하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움. 때론 그런 상황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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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B이9, Sh숙26)

“아빠가 잡혔을 때 왜 잡혀, 왜 몽골에 가는 거야, 물어보니까 얘기해줬는데,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 뭔지 모르니까 왜 아빠가 갔어.. 아빠가 불법사람이라 잡혀가는 거야, 애기들 안 믿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왜 불법사람이야,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 인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좀 힘들었어요. 몽골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맨날 한 국 애들이랑 같이 놀고 몽골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사니까, 힘들어요. 왜 몽골 가야 돼?”(B이9) “가끔씩 아이들이 비자에 대해 물어봐요. 때때로 엄마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하죠. 신고를 당하면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똑똑해도(문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애들이 엄청 막... 그거 긴장하고 문 열지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울음)”(Sh숙26) ○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 자신이 한국인이지만 동시에 ‘미등록’자로서, 다른 한국인들과 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한 혼란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하게 됨.(K이7, Ca이23, Jd숙32)

“(미등록이란) 어, 한국 국적을 받아주지 않는, 비자 있는 사람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 (K이7) “가끔 얘기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비자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다고. 자기 한국도 아니고 ***도 아니고.”(Ca이23) “학교 여행갈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 너 아이디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디를 보내 달라고 했죠. 딸이 ‘왜 우리는 아이디가 없어?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라고 말했어요. 스트 레스가 매우 심했죠. 학교에서는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없어서, 딸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어 요. 그 때 딸이 아주 많이 울었어요.”(Jd숙32)

2) 똑같은 아이일 뿐인데, 안되는 게 많아요 ○ 미등록 아동들은 강제 퇴거의 항상적인 공포와 두려움 이외에도 생활 세계 영역에서 다양 한 제약을 감내해야만 함. 때론 명백한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조차도 정당한 대응이 불가능 함.(Ca이23, D이3, A이4, Ag최5, C최6, Ms최10, L이22)

“길 다닐 때 이미그레이션 잡히면 우리 감옥 가야돼요. 그거는 진짜 제일 위험한 거 아이들 누가 돌봐요. 아무도 없자나요.”(Ms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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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디 없으면 보험가 신청 할 수 없어요.”(Ms최10) “국기원에 갔다 왔는데 띠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줬어요.”(Ca이23, D이3) “우리가 불법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 하지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알면 우리 나가야 해.”(A이4) “아이들과 아무데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어야 했어요.”(Ag최5)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등록번호가 없다고 해서 (학교 건 강 검진) 안 하는 때가 많았어요.”(C최6) “(아이가 거주지 근처 학교에 입학하려면) 동장님한테 가야돼요. 뭔가 싸인 받아야 돼요. 아 이사람 지금 이 동네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받았어요.”(Ms최10) “큰애는 2년 전인가 아동학대를 당했었고요.. 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 고 하고 근데 우리가 뭐 경찰 불러서 뭐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왜냐면 불법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L이22)

3) 공적 서비스 제로, 보내거나, 알아서 해야 합니다 ○ 건강, 체류, 보육 등 삶의 지속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일련의 권리 체계로부터 전 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됨. 그런 상황을 감내하면서 지 내기,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탈출시키기, 공적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임. ○ 그래서 많은 미등록 부모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출신국으로 보 냄. 보육시설에 보내기 보다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도 하고, 사설 통역 요원을 채용하기 도 함. 베이비시터 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 원 선이며, 사설 통역의 경우 동행 통역은 10 만원, 전화통역은 2,3만 원 선임.(P최18, G숙25, Rl숙27, Na숙30)

“(어린 자녀를 출신국으로 보내기 위해) 서류 같은 것은 대행업체 맡겼어요. 백이십만 원정 도 주고 자기가 서류, 여권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냥 비행기 비용 그리 고 그 사람이 수수료도 보내요.”(P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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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악한, 주거 환경 ○ 미등록 가정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편임. 거의 모든 가정이 월세, 기숙사, 쉼터 등에 거주함. 방이 하나거나 둘인 주거의 월세로는 10만원에서부터 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 었음. 기숙사에 생활하는 경우 월세를 따로 지불하는 대신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었음.(P최18)

5) 의료시설 이용, 제 때 하기 어렵습니다 ○ 미등록 가정은 대체로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적절한 의료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우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연관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싼 의료비 그리고 공공 의료 시설 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런 이유로 영유아 검진이나 산전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 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응급실 이용을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부모 들은 참거나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함.(R이1, D이3, Ag최5, Rl숙27, Gw숙31, S최12)

“아이가 많이 아파서 열나와. 엄마 병원 가야 돼. 언제 조금 아파 기다려, 기다려요. 계속 계 속 병원 안돼요. 언제 열 있어요. 병원 가요. 많이 아파 아니면 병원 안 필요해요.”(R이1) “충치가 9개 있어요. 아토피도 심해요. 이가 문제예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저 안 해 줬어 요... 한번 큰 병원 검진 받고 싶어요. 보험 없어서 안가요.”(D이3)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안 돼, 카드를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 죠.”(Ag최5)

6) 매우 비싼 의료비용 ○ 건강보험이 없다보니 일반 병원에서의 의료비용은 매우 비싼 편임. 미등록 가정에서 병원 을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임. 첫째 출산시, 둘째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긴 박한 의료 상황, 셋째 감기나 고열 등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나 타나는 경우. ○ 출산 비용은 대체로 200만원 안팎을 이야기했으나, 많은 경우 4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 었음.(L이2, Ag최5, An이15, Co최14, P최18, F이24)

“출산할 때 200만 원 정도 냈어요. 산전검사도 다 여기서 했어요. 검사는 20만원, 5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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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그 정도였어요. 검사마다 달라요. 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없다고 깎아주는 거 없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딸 낳을 때는 200만원, 아들 낳을 때는 220만원 들었어 요.”(L이2) ○ 그러나 조산의 경우,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주목할 점은, 산전 관리의 미흡 탓인지, 미등록 가정의 경우 조산으로 미숙아가 태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임. 조산 비용은 1천만 원에 육박하거나 그를 훌쩍 상회하기도 함.(Ag최5, N이19, L이22)

“(첫째 아이 조산 비용) 1700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빌리고, 있는 돈 다 털어가 지고 어.. 남편 거 회사 사장님이 좀 도와주셨고, 저를 주선했던 의사 선생님이 200만원 주 셨고..”(L이22) “쌍둥이 조산했는데.. 인큐베인터 비용이 1300만 원쯤 나왔어요.”(Ag최5) ○ 아동의 수술이나 골절, 충치 치료 등 긴박한 상황에서의 의료비용 역시 매우 고가였음.(K이 7, M이 8, S최12, Ar이21)

“딸이 수술했어요. 귀 안에서 뭐 나와 가지고 그거 빼는 수술은 300만원 나왔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도와줘서 900만원 나오는 수술을 300만원에. 병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병원 이름 도 몰라요.”(M이8) “아이 심장 문제로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비가 7백만 원 나왔어요.”(S최12) “(자녀의 귀 치료하는데) 처음에는 45만원, 세 번 정도 검사했는데 합쳐서 200정도 나갔어 요.”(K이7) “(충치치료 비용) 이백 만원 넘게 들었어요.”(Ar이21) ○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아동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에서의 일상적인 진료비용도 매우 비 쌌음. 소아과의 경우 한 번 이용에 거의 4,5만원의 비용이 들었음.(L이2, B이9, Co최14, J최 16, Da최17, C최6)

“소아과에서 보통 한번 애기 감기 걸리면, 4만원 5만 원 정도 들어요... 육아비용 거의 한 달 에 백만 원, 백십만 원 들지요.”(Da최17) “(치과 비용) 한번 진료 하면 6만원이에요...엄청 비싸서 다시 안 갔어요.. (산부인과 비용) 산부인과 몇 번 가 봤는데 최소 7, 8만원, 최대 10만원 넘게 냈어요. 거기에다가 약도 사 먹 어야 돼요.”(C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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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돈 내야죠 ○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현행 보험제도에 따라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L이2, C최6, M이8, An이15, Bu이20, Ar이21, F 이24, Ca이23, Sh숙26. Rl숙27)

“1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만원도 낼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싶은데,... 건강보험 만 있으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역 있는 병원 있으면 좋아요.”(C최6) “건강보험 있으면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 안내면 어떻게 치료 받아요. 돈 내면 치료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An이15) ○ 예외적으로 소수의 부모만이 조건부로 가입하거나(K이7, J최16),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하 기 어렵다고 답함.(B이9, Co최14)

“만약에 (개별 가입이 아니라) 그냥 가족 다 의료보험 가입되면 그냥 가입하고 싶어요. 어린 이 건강보험 더 중요해. 더 필요해요. 왜냐면 애기가 언제 아픈 건 모르니까, 먼저 그냥 필요 해요. 두 개 중에서.”(J최16)

8) 가장 필요한 서비스 영역 ○ 필요한 서비스 영역으로는 건강보험과 비자(체류 자격)(Ag최5, Y최11, O최13, J최16, P최 18, L이22, Rl숙27, Jd숙32), 출생등록(Ms최10),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Y최11, J최16, Na 숙30, Sh숙26), 체계적인 정보 공급(Ms최10, Al숙29), 부모 교육(M이8),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외국인 전용 병원 혹은 어린이 전용 병원(Ms최10, S최12, Rl숙27, Al숙29, Sh숙26), 치과진료 지원(R이1) 등이 제시됨.

“아프거나 아니면 뭐 어 출입국에 이제 단속에 이제 잡힐까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크 게 네. 걱정이 됩니다.”(Rl숙27) “왜냐면 아이가 출생등록 받으면 다 아이처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 요. 왜냐면 보험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 먼저 그거는 제일 문제예요.”(Ms최 10) “애기들 사춘기일 때 어떻게 해야 해 이런 거요. 애기들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그런 교육이 필요해요).”(M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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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서비스 정보를 얻는 경로 ○ 미등록 가정의 부모들 대부분은, 아동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적인 경로 보다는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취득하고 있었음. 정보원으로는 공동체 친구들이 가장 많았 고(D이3, A이4, C최6, An이15, Da최17, P최18, J최16, Bu이20, Gw숙31), 병원에서 얻은 경우(L이2, S최12, Ar이21, L이22, Jd숙32), 지원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한국인 지인들(R이 1, J최16, Ca이23, F이24), (고향에 거주하는 이를 포함하는) 가족과 친지(Bu이20), 페이스 북이나 유투브 등의 SNS(C최6, Bu이20) 등이 포함됨.

10) 미등록이 되는 경로, 매우 다양합니다 ○ 아동이 미등록 지위가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함. 다양한 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고용허가 등)였던 보호자의 체류기간이 도과한 후 태어나는 경우(C최6, Da최17, Ar이21, Bu이20, F 이24), 사업장 이탈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경우(G숙25, Sh숙26, Le숙28, Al숙29), 난민 불인정 후 체류 중인 보호자로부터 태어나는 경우(K이7), 일시보호해제 후 미귀자인 보호 자로부터 태어나는 경우(Ca이23), 가정 해체로 인해 보호자의 합법적인 체류가 무효화된 후 태어나는 경우(M이8, An이15) 등이 포함됨.

2.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결과 ○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는 2019년 7월 한 달 동안 세종시를 포함하여 서울 및 경기 19개 지역 에 소재한 외국인지원단체 실무자, 보건의료 관계자, 교육 및 보육 관계자, 이주민 커뮤니 티 구성원, 공무원 등 총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1) 이주아동이 미등록 지위가 되는 경로 ○ 이해관계자 면접을 통해서도, 이주아동이 미등록 지위가 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 실이 확인됨.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 등록 아동이었다가 체류 기간이 초과 되는 경우, 아빠는 등록이지만 엄마가 미등록인 경우(박3),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타국적자들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 부적절한 (혼외)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채6, 가43), 아이를 낳은 후 부모 중 한 쪽이 도망가는 경우(이24), 한국에 입국했는데 한국 국적자가 사라지는 경우(일47),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자이지만 출생신고 못하는 경우(일47)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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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 아동, ‘있지만 없는’, ‘누구나’에 포함될 수 없는 아이들 ○ 면접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등록 지위’에 대한 귀책이 아동에게 전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누구나에도 포함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조차 말할 수 없는’, ‘투명인간’, ‘존재 자체가 인증될 수 없는’ 그림자 로서의 법적, 사회적 존재론을 강요받고 있음.(박4, 채8, 채11, 설18, 선28, 가42, 은34)

“제가 만난 아이 중 한 아이는 말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 관해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말하지 말래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아니면 집이 어디에 있 는가?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할 때인데 말을 못 하 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될까요.”(박4) “이 아동들이 밖에 나와서 공적인 체계 안에 흡수를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 한 거는 미등록아동이니까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채8)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존재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그 어드레스도 확인할 수 없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채11) “학교에 가도 학교는 없다. 어디에도 뭐는 없다. 다 없다, 없다. 있기는 있지만 없다... 있긴 있는데 나라도 없고, 학교도 없고, 다 없다...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투명인간’”(선28) “국적이 있는데 미등록인 경우도 있는데, 국적도 없고 미등록이고 이런 아이들이 많죠. 그러 니까 어디서도 얘들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존재를 확인받을 길이 사실은 없는 아이들인 거 죠. 그러면 법적으로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신분증도 없는데 얘가 태어난 것도 증명을 못 하는데...누구나 차별 없는 경기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누구나’가 아닌 거 예요.”(가42) “(어찌어찌 해서 미등록이었다, 무국적 상태가 된) 아이 아빠가 화성 수감 소에 수감이 되는 바람에 이 아이를 보호할 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정말로 제가 안산시의회 있는 복 지 센터, 아동과 관련된 복지센터 한 서른 군데를 전화했는데. 단, 한군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은34)

3)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에요 ○ 미등록 아동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법 적, 사회적 배제를 강요받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짐.(선32, 은39, 설15, 설18, 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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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미등록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보호 자 출신국)은 더 몰라요.”(설18) “한국인이에요 얼굴만 다르지. 뼛속까지 한국인이에요.”(일50)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의 문화나 모든 생활 이 좋은데 자기는 ***(보호자 출신국), ***(보호자 출시국의 주류 문화) 이런 쪽은 모르고 가기 싫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이렇게 말해요.)”(설15) “(보호자가) 이슬람인 애임에도 불구하고... 두껍게 있는 통고기 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 리산 흑돼지를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아이(죠).”(일50)

4) 지자체 차원의 건강권 지원, 필요합니다 ○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유보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몇 분을 제외하고는(채7, 설18, 은38), 지자체 차원의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가능하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 안을 타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채11, 은37)

“지사님께서, 그런 차별 없는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 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채11) “이게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은37) ○ 면접자들이 제시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의 근거는 매우 다양했음. 가장 많은 면접 자가 지적한 것은 미등록 지위에 대한 귀책이 아동에게는 있을 수 없으므로 그들 책임이 아 닌 체류 지위를 근거로 건강권에서 배제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음.(박4, 채 10, 채11, 설14, 설16, 이21, 선29, 은34, 은35, 가44)

“외국에서 와서 미등록이 됐으면 그건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일단 한국에서 태어 난 미등록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는 미성년자한테는 무조건 체류신분을 보장해 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보장 안 하면 인도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그렇잖아요.” (박4) “솔직히 아이는 죄가 없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주면 전부다 다 그 미래를 희망 적으로 설계하고 싶어 해요, 거의 99.9%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본인이 삶이 주어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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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한테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이, 그게 우리나라가 됐건 외국이 됐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아 니지 않나.”(채9) ○ 그밖에 지원의 근거로는 국제인권협약과 인도주의(설12, 설17, 이21, 이22, 은36, 은37), 그들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건강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 (박3, 채10, 선28, 은35, 은36, 가40), 미등록 이주민 집단의 한국사회에의 기여(가41, 일 48), 너무나 당연한 일이 정부의 무책임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실(채8, 설19, 은39, 선32, 은 39), 미등록 아동 교육권과의 형평성(박1, 설13, 설14) 등이 제시됨.

“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거는 저는 전체 한국사회의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의미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채10, 선28) ○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평가의 근거로는 내국인과의 차등, 미시적인 측면 정책 실행을 위 한 장애물들의 존재 등이 제시됨.(채7, 설18, 은38)

“사실상 건강권 이런 부분이, 등록한 외국인이나 내국인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에요.”(채7) “얘네한테 세금을 써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열악한 한국 애들도 못 도와 주는데 얘네는 지금 돈이 넘쳐나네..”(설18)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미시적인 측면(에선 여러 장애물들 탓에)..”(은 38)

5) 정책 도입의 우선순위, 사람으로서의 인정 ○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에 동의하는 면접자들 다수가 제시한 정책 도입을 위해 최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 세 가지는 ‘사람’, ‘법제도’, ‘출생등록’으로 압축됨. 정책 실행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정책 실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제의 제개정’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두 가지 작업은 바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임.(가42, 설18, 이 21, 선30, 은36, 일46, 가44, 일50, 은37, 가40, 설17, 설19, 은38, 일46, 가45, 일49, 박5)

“‘누구나’가 되어야하고 누구나라는 게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가 뭔가 건강권이 개선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정책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한다고 봐요”(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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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도권으로 이들이 나올 수 없게끔 설계가 된 거에요... 문제는 법적 으로 열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 는 거죠. (따라서 도차원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박6) “근본적인 것은 법 제도를 바꾸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내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채11)

6) 출생등록,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출생등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책의 근간이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다수 면접자들이 의견을 제시함.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권으로서의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는 시점부터 보장될 수 있어야 하므로, 체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함.(은36, 은37, 가40, 박5, 설17, 설19, 은 38, 일46, 가42, 가45, 일49)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거는 출생등록. 출생등록이 건강 뿐 만아니라 모든 사회보장의 기본이 잖아요.”(설14) “저는 굉장히 그게(출생등록)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우선으로...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로 사업을 잡아야 되는지도 서는 거에요... ”(채11)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부모가 불법체류자든 아니든을 떠나서, 일단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만이라도 받아줘서 제도권 안에 좀 모아두자.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선29)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통해서 얘네들이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고유의 어떤, 식별 가능한, 그러면서도 보호 가능한 존재로서의 입증, 인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선32) ○ 면접자들이 최우선적인 정책의 근거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출생등록은 국적 부여나 체류 자격의 합법화(외국인등록증 부여)와는 구분됨. 보건 의료와 관련된 행 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청되는 ‘행정적인 식별 번호’ 혹은 ‘인식 번호’ 체계를 만들어, 이 들이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자는 쪽에 가까움.(채8, 채11, 설18, 선28, 선32, 선30)

“국적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 임의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거 죠...”(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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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꼭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더라도.. 뭔가 등록증이 있어야 얘네들이 이 체계 안으로 들 어올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채8) “어차피 모든 걸 시작하려면 그거부터 이 사람들을 위한 따로 뭔가의 칸을 만들어야할 것 같 아요.”(설18)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미등록을 꼭 합법화해서 등록이라고 해주지 말더 라도.. 어떤 임시번호라도 부여를 해서”(선28) “미등록 아이들이 자기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 줘야 해결된다고 생각해요.”(선32) “건강보험(실질적인 건강권의 진입로)에 가입이 되려면 행정정보라는 넘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넘버가.”(선30) ○ 면접자들은 출생 등록의 방식(법무부의 체류 자격과 분리,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 과 참여를 위한 선결 과제 등에 대해서도 제안함.(은36, 은38, 은39, 이25, 채10)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의 등록을 거칠 필요가 없다. 왜냐? 대부분 이주민도 병원에서 아이 를 낳거든요. 출생등록하는 증명서가 있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그냥 등록만 받아주면. 거주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는 바로 확인이 되고. 규모 파악이 되면…”(은39)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출생등록에 관하는 권리를 부여해서.. 어느 과에 가서 등록을 하면 도에서 일정부분에 대해 혜택을 준다던지 재정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나(요)?”(은38) “(미등록 부모들의 신분)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출생등록이 시행될 수 있어야 겠죠.”(은36) “(신분확인 없는 식별 방식) 신분이 뭔지 확인하지 않고 이 아동이 간단한 등록 절차만 하면 인제 그 등록, 일련번호는 알아서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등록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번호라든가.”(채10) “등록을 할 때 무슨 인센티브를 주면 몰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 발적으로 할 의지가 생길까요? 오히려 귀찮아질 수 있죠.”(이25)

7) 체류 자격 부여 없는, 건강권 지원 방안: 교육권과 공공의료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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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자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등록 아동들에게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없 이, 자체적으로 그들을 보건 의료 행정 서비스에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 판단함. 이를테면 외국적이나 미등록 아동에게 학적에 근거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 계 및 고유 번호를 부여해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보건소의 사례가 참조될 수 있다고 함. (채11, 채5, 채10, 일51)

“지역 내에도 경기도권 내에도, 그런 아이들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채11) “의료서비스라든가, 이게 학교 학생의 학적이 있어도 저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법 체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적이 존재를 해요.. 그냥 학적, 예를 들면 임의번호를 저 희가 부여를 해요. 학생들 이름만 있으면 되니깐, 학적 생성된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성 적 처리라든가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면 그냥 저희 는 면제를 시켜요. 그냥 그 기록을 삭제를 해요. 그리고 얘가 오면 언제든지 다시 생성을 해 줘요. 이런 시스템도 경기도에서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채10) “(경기도 공공의료시설 6곳-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도에서 받는 소외계층예 산에는 외국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등록에서 ‘미’자를 빼고 등록을 해서 해택을 받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좋은 방향이 아닌가.. 취약계층이라는 분류에 미등록 아이, 미등록 청 소년, 미등록 청소년 아이들을 포함 시킬 수만 있다면, 최소한 저희 경기도 산하 여섯 개 병 원에서는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진료를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는 있지요. 지원대상이 되신다 고 한다면, 한 5백만 원 정도, 연간 5백만 원 한도에서, 입원의례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 거든요. 이게 큰 수술만 아니라면, 적어도 1년 5 백만원 진료비 지원 내에서는 아파도 걱정 하지 않고, 의료비 서비스를 받을 수 상태가 되는 거죠.”(일51)

8) 건강보험제도에의 포용 ○ 출생등록 다음으로 면접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방안인, 건강보험 제도로 포용하는 것이었음. 여기에는 가입자격 확대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건강보험 수급권 지원 등이 포함됨.(박3, 설16, 일47)

“미등록이더라도, 아이에게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문턱이 확 낮아질 수 있으면 많 은 것이 더 잘 보일 수 있고, 미래사회 문제를 잘 예방할 수 있다. 기대가 큰 편이에요.”(박3)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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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급권자와 같은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건 지 자체에서 그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긴급지원비 같은 것 있잖아요.”(일47) ○ 미등록 가정을 건강보험 제도에 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 것 일까. 면접자들은 이와 관련 두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우선 포용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의 확립.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 설정.(채5, 채7, 선28, 은38, 가45, 일 47, 선30, 선31, 은39, 가45, 일4, 설17)

“(이들의 건강보험 포용에 대한)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묵인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 냐. 그 합리성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기부담, 수익자부담이나, 그 책임은 어 디까지냐. 그 권리와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들의 기여가 무엇인지(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 요합니다)”(설17) ○ 면접자들이 제안하는 포용의 우선순위에는 한국태생 아이들, 모자가정, 0-7세 저연령층,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장기체류자 등이 포함됨. 학교 재학 여부(학적 여부), 기여 인증, 보 호자의 (자녀 보호) 의무 이행 등의 기준이 제시되기도 함. 후자의 경우, 대상집단의 내적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하며, 작더라도 본인 부담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무조건 다 19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다 준다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선30)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 수준이 파악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현행처럼 일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는 것이죠.”(채5) “(작더라도 본인 부담 포함) 지자체에서 큰 병은, 작은 병은 감기약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감 당 가능하시겠죠.”(일47)

9) 건강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과 다양한 방안들 ○ 면접자들은 법제의 제개정, 출생등록, 건강보험제도로의 포용 이외에도 미등록 아동의 건 강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과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함. 추가적인 과제에서 많은 이 들이 강조한 것은 이주아동의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였음.(채9, 채5, 선31, 은36, 가44, 채 11, 설12, 이20, 이23, 이26, 가44)

“건강권보다 더 시급한, 무조건 심리적 안정이에요.”(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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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심각한 건 정서적인 문제에요.”(이26) “사실 대책은 없어요.”(채11) “속수무책이에요. 없어요. 지원체계나 자원체계나 이게 없어요.”(가44) ○ 면접자들이 강조한 또 다른 과제는, ‘실태 파악’이었음. 정책의 근거가 있는 규모와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고(현실타당하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 자 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채6, 이25, 이23, 은39)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을 한 학령기 학생’ 규모가, 실제 재학중인 아이들 보다 적어요(따라서 학교 밖 아이들 규모 파악은 불가능)... 그 수치만 따지고 보면, 학교 밖 청소 년이 전혀 없을 뿐더러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수치상으로만 보 면.”(채10) ○ 경기도에 적지 않은 규모로 미등록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됨. (채6, 이20, 선29, 은34, 은39, 일51, 일47)

“(전국적으로) 5천 명 정도가 불법 체류 이주아동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로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채6) “(우리 병원) 전체 이용객의 5%, 중복카운팅 제외하는 경우, (미등록 아동은) 연간 200명 수 준이에요.”(이20) “(이 지역 이주아동들이) 7,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도 미등록 아동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한 3~4,000명 정도라고 추계되요.”(선29) “우리는요 미등록자들 아주 많이 와요. 이건 좀 곤란한데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와요.”(은 34) “저희는 미등록 이주아동 많아요.”(일47) “매년 출산 건수가 백 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적게 잡아도. 적게 잡아도… 평균 단위로는 (전 국적으로) 만 명 이상은 계속 체류하지 않을까요?”(은39) “포천병원이 여섯 개 병원 중에— 마지막 남은 분만 병원이에요. 산부인과 분만병원인데, 지 금 분만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거 데이터로..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외국인이출산을 하는 빈도가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일51) ○ 이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방안으로 면접자들은 ‘합법화를 전제로 한 전수 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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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를 통해 예방 접종 받은 외국적 아동 가운데 외국인등록번호 이외에 일반 번호 입력된 케이스를 도 차원에서 수합해 카운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채5, 채6) ○ 면접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건강권 지원 방안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의료시설(보건소) 을 활용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채5), 법제의 변 화 없이 즉각적인 건강권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채11, 설17, 선32),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 시설 확대와 홍보 강화(이24, 가41, 이25, 은34), 대상자들의 문화다양성을 고려하는 문화 적으로 민감함 혹은 문화맞춤형 건강 서비스 설계(채8),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위생관리를 위한 돌봄 복지 확대 및 부모 (위생과 영양) 교육(설18, 이26),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정신건 강증진센터 등의 개방(선28, 일47),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언어의 사 용설명서가 부착된 구급약 키트 배포(이25), 행정서비스 수요자에게 출입국 지위와 관련한 일체의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포함됨.(가41, 가43)

“경기도 안에선 그냥 이주민이 차별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차별금지법 제정되었 으면 좋겠어요.”(가41) “(행정 서비스를 주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요. 어디 살아요? 이것만 묻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불법체류자는 또 나머지 기관에서 단속할 일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들 절대로 보호 못해요.”(가43)

10) 정책 실행의 주체와 방식 ○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사업의 주체(추진 체계)는 누가 되어야 하 는 것일까. 이와 관련 국가와 공공부문을 선택한 면접자들이 가장 다수였음.(박1, 이20, 이 22, 선29, 은38, 채8) ○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나, 실질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전무하므 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개진 되었음.(채11, 이21) ○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의 구조 혹은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음. 당사자와 출신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채6),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의구조(이25, 은 35), 대한민국과 해당대사관, 국가별 공동체 사이의 협력 체제 구축(은34) 등이 이에 포함됨. ○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장할 만한 추진 방식과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의 의 료보험공제조합 운용, 보건소 등 공공의료 시설(도립의료원)을 비롯한 협력 가능한 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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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채10), 영리 병원들에서 운용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펀드의 활용(이23), 보건의 료(건강증진)서비스가 필요한 집단과 제공집단 사이의 연계의 강화(채5) 등이 제시되었음.

11) 정책 추진을 위해 요청되는 토론의 과제들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들 ○ 면접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강조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법제 제개정)을 위해 요청 되는 토론의 주제는, ‘사회적 합의’, 혹은 ‘지역 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형성’이었음.(설16, 설12, 선29, 은33, 가45)

“제일 문제 되는 게 사회적 합의에요.”(설12) “가장 중요한 게 공론화예요. 이게 공론화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선29, 은33) “공감대가 먼저, 다음이 법령개정이에요.”(가45) ○ 사회적 합의 혹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회피할 수 없는 과제는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소위 ‘무임승차론’)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문제임.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무임승차론’이 매우 비현실적인, 허구적이며 혐오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함.(박1, 이20, 이25, 은33, 은34, 은39)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주민들이 정말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모르거나. 알 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아동의 체류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자들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는 저희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입 니다.”(은39)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 그 어른들은 그냥 돈이 목적으로 남은 사람들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를 그렇게 그거를 빙자를 해서 무임승차 한다? 글쎄요. 그거는 별로 없 을 것 같아요.”(은34) “말도 안 되죠. 그건 외국인 혐오 감정이죠. 현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 려고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하기 싫은 불법체류를 하 는 거죠. 황당해서..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을 바탕에 깔고 그러는 거 같아서 문제제기의 수준도 안 된다고 봅니다.”(이25)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을 못하는 거 같아요. 아이 들을 무슨 도구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불법을 연장시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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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소수지만 반대론자들의 논리와 정서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참여자도 있었음. 그들 은 구체적인 반대 사례가 다른 영역(교육계)에도 존재하며, 반대론자들이 ‘맘까페’에서 활 동하는 지적 수준이 있는 근린이라는 점,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분리주의적 서비스가 정책의 내적 모순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함.(채9, 은37, 가45)

“부모는 불법체류자인데 아이는 건강권 다 챙겨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이야 기이죠.”(가45) ○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와 관련, 참여자들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가40), 교육계 에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선30), 경기 도 전체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의 개발(채10) 등을 제시함. ○ 그밖에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는 토론의 주제로는, “보장의 수준과 기준”(채5, 채6, 이21), 효율적인 접근 및 추진 방식(통합적인 접근인가, 특화된 접근인가)(채5,설17, 설19 ), 이주 민 위상의 재설정(방문자인가, 주민인가)(설14), 권리중심의 접근인가 프로그램 중심의 접 근인가(채8, 선32), 사회권(복지 체계) 에이전트의 재설정(국적자인가, 거주자인가)(채8), 이슈 중심의 추진 전략인가 생활친화적인 추진 전략인가(채9), 건강권 지원을 위한 담론과 철학의 입론(은38, 설12) 등이 포함됨.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그래서 꼭 반드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만 너무 한정지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그냥 전체 큰 틀의 이민자 이민 아동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또 건강으로만 놓고 보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 건강, 보육, 출생 등 록을 포함해서 약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쉽진 않지만.”(채5) “정부가 정책을 하더라도 권리를 접근해야 되는데 권리를 보장하려는 건 지금 잘 안하려고 해요. 프로그램 만드는 거, 프로그램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것만 하 지”(채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다 국적자 중심이에요. 국적이 없으면 근데 외국은 레지던스, 거 주자 중심이잖아요”(채8)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가 재 봐야 해요. 아이들의 권리를 더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로 하 느냐. 아니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왜 미리 예상해서 못하게 하냐는 말이죠.”(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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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시책 제언 1. 시사점 2. 시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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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이라는 실질적인 목표 하에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의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시행함. 법무부 및 서울 시 등에서 비슷한 목적의 조사가 시도된 바 있으나, 통계의 부존으로 인한 모집단 정보의 부족, 체류의 불안정으로 인해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조사 대상자 발굴 및 접촉의 어려 움 등으로, 실질적인 정책 도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바 있음. ○ 본 조사는 서베이 전문 회사나 한국인 활동가들을 조사 매개자로 활용한 기존의 조사들과 달리 조사 대상과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한국인 활동가 그룹 및 언어, 문화적 기반이 비슷한 당사자 리더들을 조사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조사 설계 당시 목표로 한 300가정을 넘어 340여 미등록 가정을 직접 만나는 데에 성공함. 그들과 동거하는 자녀 는 482명에 달했으며, 출생지가 확인된 미등록 아동도 468명에 달했음. 그 가운데 32명의 부모들은 면접조사에 직접 참여한 바 있음. - 당사자 설문 조사에는 도내 24개 지역 15개 기관의 활동가들과 6명의 이주민 당사자 조사 원들이 참여함. - 설문과 면접조사에 참여해준 이해관계자들의 총 규모도 154명에 달함. 이해관계자 설문 조 사에는 서울 및 경기 19개 지역에 소재한 외국인지원단체 실무자, 보건의료 관계자, 교육 및 보육 관계자, 이주민 커뮤니티 구성원, 공무원 등 총 103명이 참여한 바 있음. - 전문가 조사에는 총 33명의 전문가가 함께함(연구진과 집행부 제외). 이런 맥락에서 본 조 사는, 현재로서는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전문 가 집단의 현실, 의견, 정책수요도 등이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된, 가장 신뢰할 만한 집합적 인 지혜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 확인된 468명이라는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는 2016년 전체 외국인 주민 인구 대비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 비율 32.4%를 가장 최근에 법무부 조사에서 추정된 미등록 이 주아동 규모에 적용하는 경우(경기도에는 최소 1천7백 명에서 최대 4천 명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됨),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11.7%에서 27.5%에 달하 는 규모임. - 이것은 본 조사의 결과 역시 엄격한 통계적 표집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 기에는 어렵겠지만, ‘예외적인 사례’ 정도로 축소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비율의 미등록 아 동이 본 조사에 참여했음을 뜻함. 본 조사의 결과는 건강권 실태와 관련된 도내 미등록 아 동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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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관련 시책 설계와 도입의 근거 자료로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1. 시사점 ○ 조사의 과정과 조사 결과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실태 및 정책 수요와 관련, 우리 연 구진이 발견한 시사점은 몇 가지로 압축됨. - 첫째, 도내에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로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고 있었음. 둘째, 국제 사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매우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셋째, 미등록 가정, 곧 산모와 아동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매우 열악했음. 넷째, 미등록 아동 건강 불평등의 요인은 매우 다양했으므로, 그들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시책은 의료, 보건 분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함. 다섯째, 미등록 아동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의료제도의 경우에도 ‘제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권이 매우 제약받고 있었음. 여섯째, 건강권과 관련된 몇 몇 주제에 있어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

1) 대규모 미등록 이주아동의 존재 ○ 본 조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진은 도내에 상당한 규모의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향후 규모의 증가를 전망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발견함. 미등록의 경로는 다양했으며 그들의 출산율이 한국인의 출산율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확인됨. - 제한된 경로였지만 본 조사를 통해 340명의 미등록 부모가 482명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 을 확인함. 그 가운데 출생지가 확인된 미등록 아동도 468명에 달했음. 연구진과 접촉하였 으나 최종적으로 조사 참여를 거부한 미등록 가정도 다수였으며, 조사에 참여했으나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수집하지 못한 설문들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 인된 미등록 아동의 규모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 조사에 참여한 몇몇 기관의 활동을 통해서도 미등록 아동의 규모가 다수임이 확인됨. 외국 인 무료 의원의 경우 일 년에 내방하는 미등록 아동 환자의 규모는 연인원 400명, 중복을 고 려하는 경우에도 최소 200명 정도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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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부모의 국적은 29개국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그들의 자녀가 미등록이 된 경로 역시 매우 다양했음. 그것은 고용허가제 입국 후 사업장 이탈이라든지, 체류 기간 만료 후 미귀 국, 단기비자 입국 후 미귀국 등 몇 가지 사유로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로와 양식 으로 미등록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함. - 미등록이 확인된 468명의 아동들 가운데 65%는 0세에서 6세에 이르는 미취학 어린 아동들 이었으며 70.1%는 국내 출생자들이었음. 이것은 한국에서 출생하는 영유아 연령대의 미등 록 아동이 도내 미등록 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미등록 부모들의 출산율이 한국인 부모들의 출산율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도내 6곳의 공공의료시설 가운데 한 곳의 산모 비율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2)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 ○ 국제사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매우 절실한 과제로 인식 하고 있었음. 국제사회의 경우 건강권을 포함한 미등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촛점이 ‘미등록 체류’가 아닌 ‘권리’에 맞춰져야 한다는 합의가 확산되고 있었음. 이해관계자 집단 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10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권 보장’과 관련 시 책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했으며,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반 대의 논거를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 -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 뉴질랜드 등 선발 이민 국가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 전체 의 보호, 수혜자의 중장기적인 경제, 사회적 성취, 예산 경감과 공공의료정책의 원활한 작동 등 여러 가지 근거에서 미등록 아동에게 국민이나 시민에 준하는 건강권 보장 정책을 시행 하고 있었음. - 노벨상 수상자 헤크만이 강조했듯이 전 생애의 건강과 건강역량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기 의 건강에 대한 투자는 수혜 받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로 이어짐. 개인의 성취를 넘 어 아동이 속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화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인구집단면역 Herd Immunity 효과).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의료비 감소, 사회 안전의 향상, 세금을 포함한 공공기금의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냄.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간개발과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됨. 이러한 효과는 열악한 형편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아동 건강권 보장은 영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 만성질환 관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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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 질환의 통제 등과 관련된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의 근거가 되며, 의료취약 계층인 아동들에게 예방 및 1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공공 보건 예산 경 감에 도움이 됨.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노동시장 진입은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재정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게 됨. 아동·청소년기 의료보조제도 수혜 여부와 성인이 된 후 연봉 및 납세액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있음. ○ 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경기도의 이번 프로젝트를 매우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시도로 환영하였음. 미등록 상태에 대한 귀책이 전혀 없는 아동들에게 건강권을 포함한 일 체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력감을 자극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 부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며 선도적인 의제로 평 가함. 본 조사를 통해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반대의 논거를 압도하고 있 음이 확인됨. -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에 회의적인 반대 논거는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됨. 우선 행정의 최우 선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국민 우선(먼저)’의 논리임. 둘째, 미등록 곧 ‘불법체 류자’는 위법적인 집단이므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지 권리의 주체일 수 없다는 주장임. 셋 째, 소위 ‘무임승차’론으로, 미등록 아동을 권리의 수혜자로 인정하는 경우, 그들의 보호자(인 성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아동을 빌미로 정착하게 되는 규모가 급증하게 되리라는 우려임. 넷 째,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행정을 추진하려면 그 행정 사무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상위법 이 존재해야 하는데 미등록 아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상위법이 부재한다는 논리임. 본 조사는 이들 네 가지 반대 논거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함. - 첫째, 도내 미등록 아동의 70%는 국내 출생자들이었음. 그들은 법적 지위를 제외하고는 언 어, 음식 등의 문화, 국가 소속감 등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 고 있는 ‘(뼛속까지) 그냥 한국인’이었음. - 둘째, 아동들의 미등록 지위는 부모로 인한 것이므로 미등록의 책임을 아동들에게 귀책 시 키는 것은 무리가 따름.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미등록 체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아동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은 근본적인 정의 관념 및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 미국 대법 원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들이 자신의 출생 사실 또는 유년기 입국 사실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논리임.(U.S. Supreme Court, Plyer v. Doe, 457 U.S. 202(1982) 등) - 게다가 ‘불법’은 유엔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용어임. 미등록 외국인은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는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 대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형사범죄자와 잠정적으로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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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효과가 발생함. - 셋째, 이번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는 물론이요 절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무임승차론’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상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표명 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출생등록을 포함한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치(조 례제정)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논거들이 존재함. 국제인권조약 이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국내법에 의한 여타의 규율이 부재함으 로 법률우위원칙의 위반여지가 없다는 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 는 수익적 초과 조례에 해당한다는 점 등임.(표7-1) <표 7-1>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반대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의 논거

3) 미등록 아동의 전반적으로 열악한 건강(권) 상태 ○ 정책으로부터의 배제가 정당화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상 황은 일반 아동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충족률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미등록 아동 가정의 경제 상황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월평균 가족 수입의 평균값은 157만 6천원 정도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정 도임. 2018년 4/4분기 한국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460만 6천 원이었음. - 미등록 부모들의 한국어 역량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전체 응답자의 53.8%가 자신 의 한국어 능력에 대핸 부정적으로 응답함. 이와 관련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도 매우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어려움을 호 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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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등록 산모의 산전수진율 83.3%는 한국인 산모는 물론이고, 결혼 이주여성의 산전수진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한국인 산모의 산전수진율은 100% 에 근접함. - 미등록 산모 가운데 산후조리원에서 체계적인 건강 권리를 받은 경우는 극소수(3.6%)였음. 출산 이후 전혀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달했음. - 미등록 아동의 건강 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확인됨. 아동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50.1%이나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1.6%였음. - 본 조사의 경우 자녀가 아팠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비율은 52.1%에 달함. 이는 만12 세-18세의 한국인 청소년들의 연간 미충족의료율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 본 조사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비율은 10.3%였음. 이는 무료예방접종으로 제한 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과대 응답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2018년 한국인 어린이의 경우 생 후 12개월 된 영아의 예방접종율 96.8%, 24개월 된 어린이의 예방접종율 94.7%에 비해 낮 은 수준임.

4) 미등록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우리 조사를 통해 미등록 가정과 미등록 아동의 ‘건강 불평등’의 요인들이 매우 복합적이라 는 점이 확인됨. 열악한 가구소득, 부모의 (언어를 비롯한) 취약한 사회 자본(과 그로 인한 정보 격차), 나쁜 건강상태, 낮은 산전수진율, 미충족의료율, 필수의료서비스로 접근권 제 약 등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었음. - 이것은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 정책이 단순히 보건, 의료 영역으로 제한될 수 없음을 뜻 함.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 혹은 증진을 위한 시책은, 미등록 아동의 건강이라는 개인적 층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목적에 복무 할 수 있어야 함. - 그것은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시책이 경기도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최선의 출발선에 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족정책, 아동정책, 보건정책, 인구정책, 노동정책 등을 포괄하는 협 력적이고 통합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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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와 실행의 불일치를 접근시키기 위한 조치들의 필요성 ○ 드물지만, 국가예방접종제도(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 미등록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도가 만들어져 있음. 그러나 정책과 실행의 괴리, 사업취지와 사업관행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다수가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 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은 국적 및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17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 함. 외(/무)국적 아동이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도 임시번호를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아 무료접 종이 가능함. - 그러나 예방접종 서비스 대상을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 달리 현장에서 다수의 미등록 아동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본 연구진이 미등록 부모의 출생등록이 안된 만1세가량 여아의 예방접종 가능 여부를 도내 29곳의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불과 10곳에 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전혀 불가하다고 답변한 곳도 무려 10곳에 달했음. - 드림스타트는 우리나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임. 사업임. 0세(임산부)에서 만12세 아동 및 가족 범위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 비스를 제공함. -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에 미등록 아동은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음. 그러나 경기도 내 대표 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 두 곳의 드림스타트에 문의해 본 결과, “미등록 이주배경의 아동의 경우 지원 경험도 없고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6)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 ○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부모들과 주로 한국인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몇 몇 주제에서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실효적인 시책 효과 달성 및, 시책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향후 시책 설계 및 개발, 시행 과정에서 조율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 취득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자들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줌. ‘부모님 또는 친척’이라는 정보취득원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인식의 차 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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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 관련, ‘병원에 자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당사자의 경우는 18.2%로 한국인 이해관계자들(4.4%)에 비해 매우 높았음. 반면에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7.6%에 불과하여 한국인 이해관계자들(21.8%)에 비해 매우 낮 게 선택되었음.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관련 당사자들의 경우 ‘병원(60.8%)’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 았는데 반해 이해관계자들은 ‘무료진료소’를 가장 많이 선택함. 무료진료소를 선택한 당사 자는 13.1%에 불과했음. - 자녀의 정신 건강 관련해서도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줌. 이해관계자들이 미등록이주아 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평가했는데 반해 부모들이 평가한 자녀들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71점으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쪽에 가까웠음. 자녀 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부모는 전체의 14.7%에 불과했음. - 이주아동의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평가 ‘경향성’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부모들의 평가는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2점대 또는 그 이하였음.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자들에 비하여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2. 시책 제언 ○ 본 조사를 통해, 도내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건강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공식 통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시 민사회에 그들의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함. 본 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때, 도내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은 통합적이 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 당사 자들의 접근권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함. 더불어 건강실태 및 정책 수요를 둘러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범정부, 범시민사회적인 협력체계(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이주거버 넌스)의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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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전지역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이며 국가적 의제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책 수립과 시행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경기도 아동 및 청소년 전체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정책 방향이 천명될 수 있어야 함. 국제사회 및 중앙정부 정책과 발맞추면서도 선도적일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아동 정책의 목표가 수립될 수 있어야 함. ○ 2018년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는 이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되어 각 국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가 참조할 수 있는 6가지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평등과 차별 금지. 건강 상태에 따른 비제한적 보건의료 지원. 범정부적·사회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 난민과 이민자의 참여 와 사회적 포용. 파트너쉽과 협력. ○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아동이 누릴 수 있도 록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 화, 아동의 권리주체성 및 주체적 참여 활성화, 적극적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 자 원의 집중 투자,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국제사회 및 정부 정책에 조응하는 경기도만의 포용적인 아동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2010년 영국에서 발간된 ‘공정한 사회, 건강한 생활’ 보고서가 제시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여섯 가지 정책 목표를 참조해볼 수 있음. - 첫째,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함. 둘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역량을 최대화하고 삶의 통제권을 갖도록 지원함. 셋째, 모두에게 공정한 고용과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함. 넷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보장함. 다섯째, 건 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개발함. 여섯째,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한 역 할과 역량을 강화함. ○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에 입각, 도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은 ‘보편성’과 ‘비례성’이라 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보편성’이란 경기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최선의 출발선에서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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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 아동정책, 보건정책, 인구정책, 노동정책 등이 협력하 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과 발달의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의 대상에 미등록 아동이 포함되어야 함을 뜻함. - ‘비례성’이란 미등록 아동은 여타의 아동 범주에 비해 건강권 지원의 필요가 더욱 크며 따라 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집단으로, (도내 아동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잔 여적이고 특별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요하며 핵심적인 정책 수요자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함. ○ ‘보편성’과 ‘비례성’ 원칙에 근거하는 경우, 도내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사업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조응하되(‘보편성’), 선도적이고 차별적인 경기도만의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이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기도의 모든 공공 정책(사업)의 대상자 자격을 ‘지역 거주민’으 로 명시하는 것임. 이를테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발 전대책을 마련할 때, 사업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혹은 경기도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함. ○ 보편성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아동의 건강권 증진은 ‘원위수준(distal level)’의 정책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이를테면 소득 수당과 같은 소득 정책, 모성/부성/부모/가족휴가와 같 은 일자리정책 등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 및 불평등 완화에 큰 성과를 낸 바 있음. 사회적 서 비스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정책은 물론이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택 정 책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그것은 현재 미등록 아동이 배제되어 있는 아동수당, 세제혜택, 산전출산지원, 보육료혜택 등의 보편적 소득 및 가족 지원 등의 모든 서비스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편성과 통합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핵 심 원칙임. 그러나 본 보고서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제라고 판단되어 그 중요성만을 강조하 고, 이하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 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 지 추진 가능한 시책 목록과 추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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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시책 제언 ○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추진해볼 수 있는 시책의 목록들은 다음과 같았음. - 당사자 설문조사의 경우 “건강보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확대”, “긴급의료비지원”, “의 료시설에서의 통역서비스”, “건강보험 가입자격 부여”, “보건,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간 병서비스” 등의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특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으로는 “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을 확대하는 일”, “치과주 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서 비스 강화”, “이주아동 부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음.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의 경우 관련 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69점으로 매우 높았음. 이해관계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제도 개선(72.8%)”이었음. 시책 추진의 장애물 1순위로는 “보건의료관련법 등의 부재/한계”, “보건당국의 정책추진 방향(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의 의료수급권자에서 제외)” 등이 선택됨. 이해관계자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25.6%), “이주아동 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기관 확대”(23.0%),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은 경기도의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자격 부여”(17.8%), “이주아동 부모를 위한 보건, 의료 교육 활성화”(15.9%) 순으로 시책 우선순위를 선택함. - 면접조사의 경우, 건강권 지원 정책 도입의 전제로서 무엇보다 미등록 가정 및 자녀들을 ‘누 구나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민의 일원, 곧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으며,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마련”,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으로서의 출생등 록”, 가입 자격 확대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건강보험 수급권 지원 등을 함의하는 “건강보험 제도로의 포용” 등이 제시되었음. 그밖에 인터뷰이들은 “사회적 합의 혹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장의 구성, 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 파악” 등도 긴요한 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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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책의 목록들을 몇 가지 범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표 7-2) <표 7-2> 범주별 추진가능한 시책의 목록들

(1) 법과 제도의 개선 : 보편적 출생등록(거주 신고)제, 건강보험제도 포용 ①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 출생등록은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임. 출생등록을 하여야만 아동 자신의 법률 상의 신분을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의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등록 할 권리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음. 출생등록은 한시적으로 나마 미등록 아동에게 임시번호를 부여해 아동·청소년 중심의 성장, 발달, 건강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뜻함.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국내적 효력을 갖는 다수의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함.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 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제인권조약 내용에 대한 유권 해석 역시 국내법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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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충분히 존중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광 주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5노1181 등),(표7-3) <표 7-3>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국내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적 근거와 준거

○ 국내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다수의 국제법적 근거만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상의 근거 및 입법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에 근거, 경기도 내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함. -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한 몇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첫째, 국제인권조약 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이주아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음. 둘째,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 않아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원칙의 위반 여지는 없음. 셋째, 주민의 권리 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수익적 초과조례에 해당, 자치입법권의 범위 이탈하 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별개로 도 차원에서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으 로는 첫째, 도 출생 아동의 출생 사실을 도에서 접수하고, 둘째, 이를 별도의 장부로 보관· 관리하며, 셋째, 관리 중인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사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국가 차원에서의 보편적인 출생등록 제도가 아니므로, 출생증명의 효력 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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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등록사무와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 사실 신고” 등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 도입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의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외국인등록번호 제 출 등 신분이 노출될 만한 정보 요청 금지 등이 함께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유럽 도시들의 사 례에서처럼 거주사실등록 및 거주번호 부여 여부를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 중요함. ② 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대 ○ 건강보험 가입 자격 및 의료급여 수급권 인정이 건강권 지원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한 제도의 개선이 요청됨. 미등록 아동의 부모 대부분은 현행 수준의 보험금을 부담하 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음. ○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모든 이주민들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주인권 시민사회의견서(2018년)’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외 국인과 그들의 자녀에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을 요청함. ○ 「국민건강보험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명확하게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로, 현행법상 미등록 아동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1호("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6조(“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 우”). 따라서 미등록 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개정이 필요함. ○ 국가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불허하더라도 프랑크푸르트나 헬싱키를 비롯한 유럽 의 많은 도시들은 지역 차원에서 미등록 체류자와 (특히 미등록 산모와) 아동들에게 독자 적인 건강카드 발급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조제도를 운영중임. 유렵 도시들의 지역차원 에서의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익명성’임. 익명성을 근간으로,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직업, 미등록 신분 등 몇 가지 도시별로 차별적인 ‘수급권자’ 기준을 마련, 민관협력의 방법으로 시민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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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 경기도 내 미등록 체류자 및 아동들의 건강보험 포용을 위해 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첫째, 출생등록(혹은 거주신고)제와 연동, 거주번호 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격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 명 서류에 따라 아동의 피부양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이 경우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급 여 체계에 맞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평가하여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함). 둘째, 경기도 차원 의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 수급체계에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 만의 몇 가지 수급권자 기준을 (중앙정부의 기준과 별도로, 체류 자격, 혹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제외하는) 마련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2) 기존 제도의 활용, 정책과 실행의 괴리 해소를 통한 접근권 보장 : 필수예방접종,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초등치과주치의, 드림스타트 ① 필수예방접종 ○ 예방접종은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염되므로 지역사회를 붕괴 시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 방어선 구축의 최적의 방도임. 공동체의 집단면역 (Herd Immunity)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감염재생산수가 1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야만 함. 이것은 예방접종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 들이 적을수록 지역민과 국민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함. - 미등록 아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예방접종 서비스 전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에게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접종 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함.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된 보편적 예방접종 체계로서 2005-6년 시범사업 후 2018년 현재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17종류의 예방접종이 전액 무료로 실시중임. 사업의 대상은 ‘12세 아동’으로만 정의, 출생신고가 늦 거나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보건소용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 외국적, 무국적, 미등록 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관리번호발급시스 템 운영)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 참여가 가능함.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지침’은 “외국인등 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외국 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한 것으로 안내함. ○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미등록 가정 자녀들 가운데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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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임. 이번 조사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보건소를 이용한 경우는 50.8% 에 불과했음. 본 연구진이 도내 29곳의 보건소를 상대로 문의해본 결과 불과 10곳에만 미 등록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며, 10곳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 게,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 준 바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 나아가 한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집단 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편적 전 달체계(주민센터,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의무가 있는 집단 시설의 보건관리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무엇보다도 보편적 예방접 종 전달체계의 말단에서 근무하는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건강 향상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에 주목하고 시급히 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 어야 함. - 첫째, 보건분야 종사자들이 공무원의 통보의무 위반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출 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 조항은 폐지될 수 있어야 함. 둘째, 아동의 경우 보호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절차를 간소화, 유렵의 도시들처럼 익명성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함. 셋째,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 악화 예방 및 집단 면역 체계 구축 이라는 본질적 사업과 무관하게 국적과 체류자격(그리고 체류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관료 적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생략해야 함. 넷째, 미등록 혹은 불법체류자를 극렬 하게 비난하는 일부 시민집단의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공격의 타겟 이 되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외국인 혐오를 규율하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함. 마지 막으로 모범적 사례의 발굴과 성공적 사례 관리를 만들어 낼 수 없게 조직된 수동적 업무 관행을 혁신, 업무의 자율성을 최대화시킬 있는 업무 환경 구축이 필요함. ②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함. 의료기관 접근권 확장,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이가 아팠을 때 ‘보험 없이’ 이용가능한 병원이 확대되는 것이었음. 그를 위해 기존의 공공의료 정책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소외계층지원사업)’을 시 행중임. 성인의 경우,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지원,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 녀의 경우는 외래진료를 지원함. ‘소외계층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엄격히 제한되고 참여 진료 기관이 소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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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을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 서 등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자 포함)과 그 자녀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 모든 이주아동에게 개방 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으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등 도내 의료취약 계 층에게 1인당 5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16)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사회복 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17) ○ 경기도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의료법」 및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 례」에 근거해 수립된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수혜대상에 미 등록 아동을 제외할 근거 규정은 없음.(경기도 2019)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등록 아동의 의료권 보장을 제한하는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약 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미등록 아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도 자치행정범위의 일탈 로 볼 여지는 없음. -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미등록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심의와 관련된 경기도의료원의 내부지침에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 상에 미등록 아동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현재는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대상에 미등록 아동은 제외되어 있음. ③ 산후조리 지원 ○ 이번 조사를 통해 미등록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가 매우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것이 확인 됨. 산후조리원 등 전문적인 요양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소수(3.6%)였으며 대부분 스 스로 관리(78.9%)하거나 출산 후에도 전혀 쉬지 못하는 경우(12.4%)가 다수였음. 이것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매우 필요한 과제임을 뜻함. ○ 경기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 16)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808201100088663C048&s_code=C048 17) https://www.medical.or.kr/center/contentsInfo.do?brd_mgrno=0&menu_no=1313#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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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제5969호) 동 조례는 사실상 한국 국적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2019년 경기도는 도내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을 시행중 임. 지원 내용에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의 산후조리비를 포함,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 등이 포함됨. 2019년 5월말 현재 당해 연도 출생아(3만7,028명) 의 82.46%인 3만533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됨. - 이번 조사의 면접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내 한 지역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외국인 산모가 내국인 산모의 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관측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미등록 가정은 제외됨.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이용료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미등록 가정은 여기서도 배제됨.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지원 자격을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여 미등록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용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함. - 미등록 아동 부모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외 다른 거주사실 증명 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함. ④ 초등치과주치의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2018. 10. 1)에 근거,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0세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중임. 사업 대상에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포함됨.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문화적인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미등록 아동의 치아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 해 예방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 문제는 참여 절차가 복잡하고, 미등록 가정이 꺼리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홈페 이지(국민건강홈페이지)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구성되어 있어 미등록 아동의 실질적인 접 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임.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아동 및 보호자는 치과 방문 전에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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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 문진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치과 대 기실에서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사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생년월일 및 성별, 7 자리 인적)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함. - 미등록 아동들이 치과주치의 사업의 적극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진표 등을 여러 언어로 제시하며,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조처들의 도입이 필요함. ⑤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나라 취약계층 아동대상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대표 사업으 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됨. - 사업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 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임.(동법 시행령 제37조, 보건복지부,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미등록 아동에 대한 명시적인 배제 규정은 없음. - 2007년 전국 16개소의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시군구 단위 229 개 지역으로 확대됨. 경기도에는 현재 31개의 드림스타트 기관이 운영 중임. ○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에 미등록 아동이 포함되어야 하는 국내외법적 근거가 존재함.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 지법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문언적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미등록 아동도 아동복지 법의 규범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기 본이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이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주아동도 그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복지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에 해당한다는 견해임.(국가인권위원회 2018) ○ 그러나 우리 연구진이 경기도 내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 두 곳의 드림스타트 기관에 미 등록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문의했을 때, 두 곳 모두 “미등록 아동의 경우 지원 경험이 없으므로 지원 불가”라는 답변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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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불평등 예방 및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의료서비스 동반자 뱅크 운영, 긴급의료키트 보급, 방과후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①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조치들 ○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서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많은 부모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임. 미등록 이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의료시설을 이용 할 때 한국어가 가능한 친구를 동반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설 통역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 하기도 함. -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의료통역콜센터 운영(24시간 운영)을 추진해볼 수 있음. 소통은 건강권 관련해서도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행정 수요임. - 기존의 콜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진될 수 있음. 의료통역콜센터는 환자와 병원 간 의사소통의 한계를 없앰으로써 의료 시설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미등록 부모의 사전 정보 공유에 의거해서, 미등록 아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콜센터의 통역원은 의료진 및 병원 직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 의료통역콜센터와 더불어 추진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책은 의료서비스 동반자 뱅크 운영 임. 미등록 가정의 자녀들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 시설까지 동반, 언어 지원 등 을 해줄 수 있는 이주민 커뮤니티 자원봉사 풀을 운영함. - 형식은 자원봉사 풀이지만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반자 참여자들에게는 경기도 지 역화폐 등과 연계된 보상 체제를 구축함. - 미등록 아동의 의료서비스 필요시 동반해서 언어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주민 커뮤니티 자원봉사 풀 운영. 경기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 체제 구축. 동반자 뱅크 인력풀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서포터즈 ‘멘토’들이 고려될 수 있음. ○ 긴급의료키트 보급을 통해 감기 등 일상적인 질환의 악화 방지 및 긴급의료시설 이용 정보 를 공유함. - 의료시설 접근성이나 정보가 부족한 미등록 가정의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의 부재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빈발함.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언 어로 사용설명서(복약 규칙 등)가 부착된 응급 의료 키트를 제작 보급함. - 진통제, 해열제, 지혈제 등 기본 약품과 사용가능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해 키트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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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과후 돌봄 지원 : ‘경기 마을 안심품터’ 활용 ○ 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및 지원단체 활동가 대다수가 미등록 아동의 방과 후 고립 및 방 치되는 현실과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그들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들에게 방과 후 심리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현재 미등록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선 정 기준 대다수를 충족시키나 ‘주민등록’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이용아동의 선정 기준은,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 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보호자의 실직으 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 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인 경우로 제한됨. ○ 현재 미등록 아동은 ‘비공식적’으로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정원 외로 수용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나, 지도감독 시 발각될까봐 두려워 숨기기도 함. - 미등록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학습, 건강관리, 식생활 관리, 문화 활동, 정서지원, 복 지, 지역사회연계, 사회적 관계망 확대, 부모에 대한 상담, 생활지원 등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매우 풍부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경기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의 ‘돌봄특례’를 미등록 아동에게 확대 적용 함으로서, 미등록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 로 강구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다함께 돌봄사업’, ‘온종 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의 경기도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형 초등돌봄체계 ‘ ‘경 기 마을 안심품터(안)’에 미등록 아동을 우선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 야 함. ‘경기 마을 안심품터’ 나눔형의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이나 가구형태와 무관한 초등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아동임.(남승연·이경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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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리정서 지원 ○ 본 조사를 통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있었으나, 미등록 아동의 심리 정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이 확인됨. 문제의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현재 대책은 전무한 형편임. - 미등록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과 관련 두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한 가지는 법률의 적 극적 적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서지원 시스템 구추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 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 고 있음.(법 제4조) - 동 법에 따라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은 대상 범위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정하며 구체 적인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해석 상 예시적 나열로 보 여 미등록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임.(보건복지부, 2019 정신건강사업 안 내) ○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서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될 수 있어야 함. 학교와 지역사회, 이주 가정을 연계하는 이주청소년 정서지원 협력 체계 구축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각 기초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주청소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언어발달지원, 방문지도 등 모든 서비스 이용대상에 미등록아동을 포함하는 방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의하여 이주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심리검사지를 개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함.

(4) 전달체계 및 연계 활성화 :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능동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 교육권과의 연계 강화 ①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 전달체계 활성화는 법제도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중인 미등록 아동 대상 의 보건의료서비스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임.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는 능동적인 홍보와 서비스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관련 기관 사이 의 연계 강화 등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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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체계 활성화의 목표는 뚜렷함. 미등록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적 수용성을 고 려한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효율적인 서비스 홍보,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전달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아동과 그 가족이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이유로 인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의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비스의 전달의 접근성에 있어 더욱 향상된 기준을 달성하는, 선도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음.(표7-4) <표 7-4> 경기도 미등록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모델

② 교육권과의 연계 강화 ○ 교육 분야는 유일하게 미등록 아동에 대한 평등한 기본권 보장이 되는 분야로, 아동의 등 록, 체류 상태에 대한 묻지 마 정책 등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내용이 다수이므로 정책 확산 을 위한 타분야와의 연계강화가 중요함. ○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학생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학교안전공제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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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학적이 있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미등록 아동 학교안전공제회 의료서비스(일반수가 적용) 이용시, 경기도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현행은 공제회에서 개인부담금만 지원함. - 공제급여 청구방식상, 우선 부모가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하고 치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학생 중 건강보험 미적용 학생(미등록 학생 등)의 경우, 일반수가 혹은 국제수가로 치료비를 납부하고 공제회에 청구하면, 공제회에서는 다시 건강보험수가로 환산해서 건강 보험수가의 개인부담분만 지원함. - 건강보험 미적용 학생에게도 일반수가 100% 지원 필요함. ○ 보건소 및 여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 유렵도시들의 사례와 같이 교사의 인증만으로 신분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5) 범국가, 범정부, 범시민사회적인 협력체계(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이주거버넌스)의 구축 : 국내외적 기여 및 지지 기반 확장 ○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주 는 본질적으로 범국가, 범정부, 전사회적인 의제임. 이것은 경기도가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 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정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당사자 등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 집단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치와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뜻함. -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인력 정책에서 인구 정책’으로의)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 전환을 위해 14개 관계부처 및 10개 국책연구기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 TF를 조직, ‘외국인 정책 통 합’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룬 바 있음(2019.9.18.).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우수 외국 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 도입 등 이주민의 지역 사회 유치 및 사회통합 관련 다양한 관련 의제들이 검토될 예정임. ①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 정치적 공론장과 ‘다도협’ 사무국 설치 운영 ○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등록 아동 건강권 의제의 위상을 범정부적인 의 제로 격상시킨다는 것과 논의된 내용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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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미국 대선을 향한 선거 운동 과정이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선발 이민국가들에 있어서 ‘이주 의제’는 정치적 공론장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 는 가장 중요한 이슈임. 정치적 공론장의 핵심적이며 주류 의제로 적극적인 논의됨으로써, 전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방향이 수립됨. - 인구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 의제가 단순한 인력 정책에서, 보다 본질적인 ‘인구 정책’으 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 역시, 선발 이민국가들의 상황과 다 를 바 없으나, 한국에서는 예외적이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주 의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방의회 수준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 의제가 조직되고 공론화될 수 있 어야 하며,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을 포함한 이주 의제를, 범정부적이며, 전사회적인 의제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례적인 공론장(예컨대, ‘이주 정책 페스티벌’의 개최)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함. ○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와 관련, 2012년 조직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를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설립된 지자체간 협의체로 현재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최근 다도협은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다도협 회원 도시 및 법무부가 함께 하는 ‘정책협 의회’를 구성, 연2회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임. 협업 과제 목록에는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등이 포함됨. - 다도협 회원도시 26개 곳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는 무려 14곳(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에 달함. - 다도협은 2년마다 의장도시를 선정하고, 의장도시에서 한시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 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중앙-지방 이주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성 과 및 역량의 축적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 경기도가 ‘다도협 사무국’을 설치, 다도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주도의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및 중앙-지방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 에이전트로서의 다도협의 위상은 공 고히 되며, 경기도의 리더쉽도 강화될 수 있음. - 다도협 사무국으로서 경기도는 ‘이주 거버넌스 지표(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등을 활용한 회원 도시 공동 컨설팅 및 정례적인 레포트 발간을 통해, 도내 다도협 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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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 및 연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② 범사회적 접근 : 통계DB 구축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공동 대응 ○ 실효적인 외국인 정책 설계와 추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과제와 연동됨.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곧 실태 파악과 정책 집행을 위한 지지 기반의 형성 곧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및 공간의 마련임. - 이주민 통계의 구축은,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이주민 행정, 혹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임. - 통계청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한 도내 이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 력, 보건소 예방접종기록(외국인번호 대신 임시번호 발급받은 자들의 규모 수합)을 통한 도 내 전체 미등록 아동의 모수 추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통제와 단속이 아닌, 지원과 포용을 위한 실태 파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우리 조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주민 통계는 공식적인 조사 방법론에 의존해서 는 파악되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음.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함, 체류 자격 및 위상 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이주민 통계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지원 기관 및 당사자 커 뮤니티)와의 일상적인 협력 체계 및 신뢰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경기도형 이주민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면, 시민사회 및 당사자들과의 지속적 인 논의를 통해, 조사의 목적,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전달 및 추진 체 계 등에 대한 ‘합의’가 선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정책 집행을 위한 지지 기반의 형성과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반외국인 혹은 외국인 혐 오’ 진영에 대한 대응책 마련임. - 주지하다시피 이들 세력의 격렬하고 체계적인 반대로 인해, ‘이주아동’, ‘성’, ‘인권’, ‘다양성’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일체의 자치 법규들의 제·개정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임. - 도내 전사회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다양성과 평등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이주’를 21세기의 전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이고, 바람직하며, 긍정적 인’ 과제로 평가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조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 다양성과 평등 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권 증진, 인적자원 개발, 성장의 동력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공유되고, 법제와 담론 영역에서 외국인 혐오를 규율할 수 있는 대응 규범과 논거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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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유럽 33개 도시이주민통합정책 협력 및 상호학습 네트워크인 Integrating Cities는 공적 인 의사결정, 공적 서비스, 고용과 소비에 있어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다원성과 평등 (diversity and equality)” 원칙 관철과 촉진을 명문화한 바 있음.

③ 범국가적 접근 : 국제기구 가입 및 관련 대사관과의 연계 강화 ○ 본질적으로 이주 의제는 ‘초국가적’이며 ‘범국가적’인 특성을 갖게 됨. 이주민은 출신국과 경유국, 목적국이라는 다양한 국가의 법제와 사회, 문화 등에 동시에 관련되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경기도가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의제와 관련 국제사회에 기여하거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음. 국제 이주 인권 조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촉구 활동을 비롯 국제이주인권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 표명과 협력. 이주 인권 증진 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도시 연대 기구에의 가입. 도내 체류하는 이주민의 출신국 대사관 과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 - 한국 정부는 국제 이주민의 인권 헌장이라 불리는,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 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지난 15년간 계속 미뤄 온 바 있음. 2017년 경기도 의회는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촉 구안을 의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활동 범위가 범국가적임을 보여준 바 있음. -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등의 국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 나 지지하는 방식,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국내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등으 로 경기도는 범국가적이며 국제적인 이주 인권 옹호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 - “인간의 이동, 이주 및 개발에 관한 시장포럼(Mayoral Forum o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적인 이주도시 네트워크에 직접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임. - 경기도의 최대 다수 이주민 집단인 외국인노동자의 출신 국가는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한 외국인력 송출 국가 기준으로) 아시아 16개 국가에 달함.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등록 부모 의 출신국은 29개 국가에 달했음. 이들 대사관과의 긴밀한 연계는, 경기도의 지방정부 외교 역 량을 제고시키고, 아시아 지역내 리더쉽을 강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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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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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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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이해관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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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사 가이드(공통) ○ 취지 : 관련 행위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설문 조사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구체화, 맥락화할 수 있는 보완적이며 추가적인 질적인 정보들 확보

(설문으로부터 얻어질 정보의 목록) A. 산전산후 건강관리 B.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C. 의료기관 이용실태 D. 정신적 건강상태 E. 의료지원정책 F. 개인적 사항 ○ 질문지 : 모든 면접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질문(6개) + 각 집단에 특화된 개별화된 질문(4개), 10가지 정도로 구성(면접 시간은 한 시간 남짓)

(면접 가이드) 1) 가능한 한 많이 듣는다. 2) 면접자는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 불필요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진술될 때 적절하게 개입하여 끊는다(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습득하지 않는다). 3) 얻은 정보의 기술 및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 문을 이어간다. 4) 단답형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뷰이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5) 기록하고 녹음한다(녹음될 수 없는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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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범주와 인터뷰이

-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정책 시행을 위한 자원과 환경에 대한 평가

공무원

-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와의 협치의 방식 - 교육 및 보육 분야 미등록 아동 규모 -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의

교육 및 보육 관계자

미등록 아동 건강/보건 실태 - 통합 서비스를 위한 제언 - 미등록 아동 건강/의료 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 - 공공 부문의 건강권 지원 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이용 실태 및 규모 추계 - 기존 의료 제도 및 시설 활용

보건의료 관계자

방안

- 서비스 허용 정도와 우선 순위 - 미등록 아동과의 접점 - 미등록 아동 건강권에 대한 - 서비스 제공 방식 - 반대 논리에 대한 입장 - 바램(전망과 제언)

입장과 근거

근린 기타

- 시책에 대한 입장 - 반대 논리 설득 방안 - 미등록 아동 케어 현황 - 설문 문항과 관련한 추가적 질문들(반복하진 말 것) - 지자체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동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 지원단체에 대한 비우호적인 평가들에 대한 입장 - 설문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삶의 경관(이주, 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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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자녀관 등) - 당사자가 체감하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실태와 의료기관 이용 실태 - 건강권 증진 방안(청원이나 민원성 답변이 아니라, 한국인 중심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응답 유도) - 건강과 질병 및 그 치유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한국인에게 들을 수 없는)

○ 질문 예시 (공통 질문)

- 저희는 지사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인사와 소개

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정책 개발을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 고요, 선생님의 사적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녹음을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인터뷰는 한 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제에 대한 인지 정도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얼마나 되며, 그들이 건강권 등 여러 가지 기본권에 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불법체류 아동들은 교육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이주민 관련 모든 법령 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정책 필요성

없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차별없는 경기도’라는 지사님의 공약도 그런 맥 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 및 지자체 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비스

- 건강권 지원의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 건

허용정도와

강보험 가입자격 확대, 의료서비스 이용자격 확대, 건강서비스 지원을 위

우선순위

한 기금의 조성 등. 어떤 것부터 어느 정도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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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식

반대 논리에 대한 입장

바램

- 아시다시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 재정, 기구나 조직, 시민사 회의지지, 자원의 동원 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아동 건강권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건강권을 제공하 면, 불법체류자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임승차해서, 불법체류자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데 꼭 참조해야만 하는 한 말씀을 해주 신다면요.

(공무원)

-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시행중인지 알고 계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요?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시책으로, 건강카드 발급, 전용 병원

평가

운영,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 및 돌봄기관 이용 자격 부여 등 다양 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협치의 방식

-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은 매우 우호 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공 부문 안에서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 는데요, 어떤가요? -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최선의 방안은 협치를 통해, 다양 한 자원들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으며, 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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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교육 관계자)

교육 및 보육 분야 미등록 아동 규모

- 선생님이나 동료들의 근무지에는 미등록 아동이 얼마나 있나 요? 그 아이들의 가정환경이나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한국 아이들에 비해 주목할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의

만큼 좋지 않은가요?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렇게

미등록 아동 건강/보건

좋지 않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다면) 실제

실태

로 건강에 우호적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건강을 유 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 분야에서처럼, 건강 및 보건 분야에서도 미등록 아동과

통합 서비스를 위한 제언

일반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보건 의료 관계자)

- 선생님 시설이나 동료 분들의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이용 실태 및 규모 추계

명이나 되나요? 혹시 이와 관련한 (혹은 이들의 규모를 추계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분야의 통계가 있을까요?

기존 의료 제도 및 시설

- 기존의 의료 시설이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활용 방안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있을까요? - 심리검사지나 문진지 등이 이주민들의 문화적 관행과 동떨

검사지 및 진단지 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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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엉뚱한 결과를 낳거나,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의료 시설안에서 인종차별을 경험 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린 기타)

미등록 아동과의 접점

- 미등록 아동(그 가정)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등록 아동 건강권에

- 미등록 아동에게도 일정한 건강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근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방접종, 긴급의료비 지원, 치과주치의 제도 적용 등 경기도

시책에 대한 입장

차원에서 미등록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해 모색중인 조치들 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대 논리 설득 방안

-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활동가)

미등록 아동 케어 현황

- 선생님 기관에서 돌보고 있거나, 주변 기관에서 케어하는 이 와 같은 아이들은 얼마나 되나요?

설문 문항과 관련한 추가적 질문들(반복하진

- 기관 특징에 맞춰

말 것) -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주제여 지자체 및 시민사회

서, 이런 경우 선발 이주 국가들의 경우도, 지역 사회나 시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이 선택되곤

수 있는 방안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 모색해볼 수 있는 어떤 방 안이 있을까요?

지원단체에 대한 비우호적인 평가들에 대한 입장

- 민관 협치와 관련, 공공 부문과 지원단체 사이의 상호 불신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이 지원 단체를 불신하 게 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신의 폭 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215


(당사자)

구체적인 삶의 경관(이주, 일, 가족, 자녀관 등) 당사자가 체감하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실태

- 어떻게 사시나요?

- 아이들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의료 기관 이용은 어떻게 하 고 계신가요?

+ 의료기관 이용 실태 건강권 증진 방안

- 아이들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켜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 요?

건강과 질병 및 그 치유와 - 건강이나 질병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것과 관련, 출신국과 한국 관련된 문화적 차이

21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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