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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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2019. 12. 오경석 · 홍규호 · 김윤영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펴낸이. 오경석 엮은이. 오경석, 홍규호 펴낸날. 2019.12 펴낸곳.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 031)492-9347 031)492-9349 www.gmhr.or.kr 디자인. 디퍼런스디자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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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인권 상담과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주가 메가트렌드가 된 21세기는 ‘동질성으로부터 다양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다양성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가치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양성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것은 2001년 선포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이다. 유네스코는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문화다양성을 강조한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는 해외 도시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 역시 다양성이다. 인구와 문화의 다양성이 도시의 매력과 활력 그리고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개발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들 도시들은 공통적이다. 다양성을 주류화하기 위한 그들 도시들의 노력에는 “다양성 위원회(Diversity Board)”의 설립, “다양성 헌장 (Charter of Diversity)”의 공표, “다원성과 평등(diversity and equality)” 원칙의 채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양한 문화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오해, 비관용과 차별을 조장하여 ‘분열과 갈등’의 촉매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적인 의사결정에 선주민과 이주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건은 다양성에 내포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분열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혁신과 창조’에 근거한 자율적이고 풍요로운 사회통합과 사회적 결속의 가능성은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범하였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관류하는 두 가지 원칙은 ‘민선 7기 도정의 대원칙’과 조응한다. 우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의 구현 곧 ‘인권 경기’의 구현이라는 원칙이다. 그리고 ‘도민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주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도민 주권의 원칙이다.

2019


이 두 가지 원칙이 이주민에게 적용될 때 이주민은 지역 사회에 소속감과 참여의지, 기여의 역량을 갖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주 업무는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제기한 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21세기형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9년 4차례의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갈등 사례들이 다루어진 바 있다. 갈등 사례들에는 ‘119 통역, 다국어 근로계약서, 학내 문화 갈등, 외국인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의 불균형, 임대차 계약 갈등’ 등 의미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4차례의 위원회에는 15명의 전문 위원들 이외에도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종사자, 연구자, 이주민 당사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진정인 및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인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바 있다. 경기도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작지만 거대한 첫 걸음이라 평가할 만하다. 문화다양성, 갈등과 소통, 숙의 민주주의 등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자 미래 의제 모두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기획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예외적인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위원분들과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 책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신청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 같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용기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상호적인 평등과 다양성의 글로벌 도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2019.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 경 석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목차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두 원칙

03

2.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04

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06

Ⅱ. 처리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안건

11

2. 사례별 조정 내용

13

1)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119 상황실 통역 배치

13

2) 다문화 특구(외국인 집주지역)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

13

3) 길거리 마작 등 사행성 놀이

13

4) 결혼 이주여성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부재로 인한 노동권 침해

13

5) 이주노동자 귀환 시 범죄증명서 발급

13

6) 외국인 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조치 및 보호

14

7) 학교 내 문화적 갈등 예방 및 조정의 필요성

14

8)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시 행정 불균형

14

9) 외국인 학생의 건강검진 문진표 다국어 번역

14

10) 외국인 임대차 계약시 피해예방

14

11)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지원체계

15

12) 이주아동에게 보편적 의료지원을 위한 고유관리 번호 부여

15

13)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자격 인정

15

14) 공적의료 대상 확대

15

15)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대상 확대

15

Ⅲ. 조정 사례들 1. 119 통역 배치

17

2. 쓰레기 무단투기

23

3. 길거리 마작 게임

25

4. 다국어 근로계약서

27

5. 귀환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0

6.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및 보호

32

7.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예방 및 조정

36

8.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시 행정 불균형

40

9. 외국인 학생의 건강검진 문진표 다국어 번역

46

10.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시 피해 예방

50

11.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협조체계

55

12. 일관성 있는 의료지원을 위한 고유관련번호 인증 통합서비스

58

13.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가격 인정

61

14. 공적 의료지원 대상 확대

64

15.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66

Ⅳ.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70

<별첨자료>

72


표 목차

<표Ⅰ-1> 외국인 주민의 규모

05

<표Ⅰ-2> 경기도의 외국인 집중거주 지자체

05

<표Ⅰ-3> 경기도 내 장기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05

<표Ⅰ-4> 다양성소통조정위원 위원 현황

06

<표Ⅱ-1>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11

<표Ⅱ-2>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진정 사례와 조정 개요

11

<표Ⅱ-3>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참석 참고인 현황

12

<표Ⅱ-4>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인터뷰 조사 참여자 현황

12

<표Ⅲ-1> 최근 5년간(13~18) 시도별 외국인 추청 신고건수

19

<표Ⅲ-2> 최근 5년간(13~18) 시도별 외국인 신고 가능인력 운영 현황

20

<표Ⅲ-3> 외국인 통역 지원 센터 현황

21

<표Ⅲ-4>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상태와 가족관계 증명 발급 가능 여부

44

<표Ⅲ-5>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및 심사기준

53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02

1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두 원칙

2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1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두 원칙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됨.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그들 사이의 사회, 문화적 갈등을 ‘직접 민주주주의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한다(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민선 7기 도정 이행의 대원칙이 반영 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관철하는 두 가지 원칙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및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임. 전자는 ‘도민 주권’ 후자는 ‘인권 경기’로 압축될 수 있음.

당선인 공약집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키워드는 ‘이주민, 사회통합, 지역 사회, 외국인 인권, 인권 경기’ 등임. - 당선인 공약집에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라는 제하에 제시됨. 곧 이주민과 선주민이 민주적이며 수평적 으로 협력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제도가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임.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주민과 지역도민의 갈등을 중재하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이주민과 특히 이주민 자녀의 인권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임. - 당선인 공약집의 세부 과제 “59.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챕터에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목표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이 제시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주민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기능을 제도화하는 명시적인 목표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파트2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가운데, 세부 과제 “Ⅲ. 누 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 64.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그리고 105.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 능 강화)”를 통해 제시함.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따른 갈등 사례 증가”에 따라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사례를 발굴하고 조정할 필요성” 역시 증가하는 것에서 찾아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정책 목표’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과 갈등조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인권경기를 구현”하는 것으로 압축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선7기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갈등조정관 운영”(공약실천계획서 파트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가운데 세부과제 Ⅰ.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 10. 갈등 조정관 운영(그리고 16. 갈등 조정관 운영)과 연동되는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음. - 갈등조정관 제도의 요체는 갈등조정관 임명을 통해 “시·군간 분쟁 및 도·시·군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및 중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시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구체적인 과제에는 “갈등DB구축, 갈등관리계획 수립, 갈등관리 매뉴얼 수립, 갈등조정 전문가 인력풀 구성 등”이 포함됨.

이와 같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관류하는 두 가지 원칙은 ‘민선 7기 도정의 대원칙’과 조응함. - 하나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의 구현 곧 ‘인권 경기’의 구현이라는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도민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주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한다’는 도민 주권의 원칙임

03


2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관리 및 통제로부터 통합 및 포용 정책으로의 전환 - 이주민을 단순한 ‘방문객’, ‘도구적인 기능의 제공자’,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가 다른 주민’, ‘총체적인간’, ‘사회 참여와 통합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전자의 관점을 고수하는 ‘외국 인력’ 정책에서, 후자의 관점에 방점을 두는 ‘인구’ 정책으로의 이행 을 시도하고 있음. 2019년 9월 발족한 14개 관계부처 및 10개 국책연구기관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이민 관리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다문화 사회, 갈등의 일반화 - “사회갈등이란 사회의 집합적 단위 사이의 충돌이나 분쟁”을 뜻함. 집합적 단위의 기준이 국가(적)나 민족, 문화일 경우, 갈등은 용이하게 발생하고, 그 해결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 곧 다양한 국가와 민족 출신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적 갈등의 개연성은 훨씬 높아짐.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갈등의 양상이, 단일 문화를 가진 집단 내부의 갈등과 구분되는 점은, 상이한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됨. - 정부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평가와 수용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일방 적 동화 기대’라는 항목만큼은 오히려 국민의 태도가 퇴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것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증폭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문화적 갈등 발발의 개연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아래 그림 출처)

2011년 2015년 61.73 48,03 49.36

48.84 50.32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66.01

64.60 49.91 46.44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55.17 45.81

46.96 48.88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43.61

거부회피정서

53.00

56.98

세계시민행동

- 경험적으로 외국인 집주 지역에서는 생활 세계의 영역, 곧 일상이 영위되는 평범한 생활의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갈등들이 빈번 하게 관측됨. 출신 국가, 체류자격, 피부색 , 인종, 외모 등과 관련된 갈등. 쓰레기, 주차, 소음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갈등.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용 및 시민단체 가입 및 조직과 관련된 갈등. 의상, 종교, 음식, 언어 등 고유한 문화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갈등.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소통의 중요성 -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갈등이 사회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임. 특히 문화 간 갈등은 ‘문화다양성’이 능동적인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지표일 수 있음. 유네스코가 명시하듯이 ‘갈등’은 문화다양성의 순기능인 ‘교류, 혁신, 창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산물일 수 있음. 04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이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 한 사회통합과 사회 결속의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다양성)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며, 따라서 제거나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관리의 대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문화다양성이 일반화된 다문화 사회에서 자율적인 갈등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두 축은 자율성과 소통임.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갈등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위상을 벗어나 갈등의 당사자요, 갈등 해결 및 관리의 주체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함.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이자 문화다양성 공간인 경기도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8.11.1 현재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은 60여만 명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외국인의 3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1위의 규모임. <표Ⅰ-1> <표Ⅰ-1> 외국인 주민의 규모(행정안전부 2018.11.1) 한국국적 미취득자 구분

경기 전국

672,791 32.7% 2,054,621 100%

한국국적 취득자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소계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558,197

205,140

50,059

19,101

118,760

165,137

57,082

14,040

43,042

57,512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36,657 140,258 226,145

※ 시·도별 거주 외국인주민수 ① 경기도(672,791명) ② 서울시(446,473명) ③ 경남(123,947명) -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가운데 20여 곳 이상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에 해당함. 곧 외국인 주민의 규모가 1만명 이상 이거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 이상인 곳임. <표Ⅰ-2> <표Ⅰ-2> 경기도의 외국인 집중거주 지자체 3만명이상(9) ① 안산시 89,093 (13.2%) ③ 화성시 59,278 (8.8%) ⑤ 부천시 43,714 (6.5%) ⑦ 성남시 31,322 (4.7%) ⑨ 김포시 30,335 (4.5%)

2만명 이상(2)

② 수원시 63,931(9.5%) ④ 시흥시 55,664(8.3%) ⑥ 평택시 37,294(5.5%) ⑧ 용인시 30,674(4.6%)

① 고양시 23,397(3.5%) ② 광주시 21,031(3.1%)

1만명 이상(10) ① 포천시 19,543(2.9%) ③ 안성시 18,551(2.8%) ⑤ 안양시 13,861(2.1%) ⑦ 군포시 12,216(1.8%) ⑨ 이천시 11,853(1.8%)

② 파주시 18,740(2.8%) ④ 오산시 16,857(2.5%) ⑥ 남양주시 13,691(2%) ⑧ 양주시 12,206(1.8%) ⑩ 광명시 11,726(1.7%)

-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문화다양성 공간이기도 함.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무려 180여개국에 달하며, 안산시 한 곳만 해도 좁은 공간에 전 세계 105개 국가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공존함. <표Ⅰ-3> <표Ⅰ-3> 경기도 내 장기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시도

경기도

합계

중국 (한국계)

태국

중국

베트남

우즈 베키스탄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기타

558,197

229,502

53,885

33,045

36,933

19,168

17,813

17,475

17,246

112,672

구성비

41.1

9.7%

9.6%

6.6%

3.4%

3.2%

3.1%

3.1%

20.2%

기존의 연구들은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내 혹은 그 주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기타 한국인들에 태도에 비해 부정적이며 배타적임을 보고함.(‘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연구’ 2015) - 이것은 향후 전국 최대의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이자 문화다양성 공간인 경기도 내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주민으로서의 책무와 권리, 소속감과 긍지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05


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정책 목표 -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다문화와 인권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업 개요 기간

2019년 1~12월

대상

이주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로 구성(총 15명, 공공 5명, 민간 5명, 학계 3명, 당연직 2명)

사업 내용 소요 예산

·내·외국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조정안 제시 ·위원 위촉식 1회, 조정위원회 4회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최종 보고서 작성 18,000,000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 이주민, 시민단체, 학계 인사 총 15명으로 구성함. (공공 5명, 민간 5명, 학계 3명, 당연직 2명). -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갈등 사례를,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논의를 거쳐, 조정 방안을 제시함.<표Ⅰ-4> <표Ⅰ-4>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06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김예진(여)

법률사무소 지율(수원)

변호사

2

김용국(남)

아시아문화연구원(수원)

원장

3

박정해(여)

박정해 법률사무소(서울)

변호사

4

송인선(남)

경기글로벌센터(부천)

대표

5

신상록(남)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포천)

대표

6

허선행(남)

경기도인권센터(수원)

센터장

7

백현숙(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안산)

동장

8

이정호(남)

남양주샬롬의 집(남양주)

대표(위원장)

9

이현주(여)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화성)

센터장

10

최기학(남)

단원경찰서(안산)

외사계장

11

이경숙(여)

신한대학교(의정부)

교수(부위원장)

12

김윤영(여)

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안산)

연구원

13

빌궁(남)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박사수료

14

홍동기(남)

경기도외국인정책과

과장

15

오경석(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갈등 사례 접수를 위한 조정 신청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앞쪽)

접수일

갈등 유형

성명

신청인

생년원일

주소

연락처 성명 피신청인 주소

갈등 발생 일시 장소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갈등의 경과

참고자료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귀중

07


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웹 홍보물

08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Ⅱ. 처리안건과 조정 내용

10

1

처리 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1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 안건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어 15가지의 안건을 처리함.<표Ⅱ-1> <표 Ⅱ-1>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회차

일자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1 2

3. 21.

원곡동행정복지센터

13명

5건

6.2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14명

3건

3

9.19.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11명

3건

4

11.21.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12명

4건

15건

5가지 안건을 갈등 주체별로 구분하는 경우, 이주민과 공공부문 사이의 갈등이 10건으로 압도적이었음. 나머지 5건은 광의 로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에 해당함. 갈등 조정과 관련된 공공부문에는 경기도재난본부, 경찰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교육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이 포함됨. 민간 부문에는 일반주민, 사업주, 임대인, 학생 등이 포함됨. <표Ⅱ-2> <표 Ⅱ-2>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회차

안건

갈등 주체

119 통역 배치

이주민과 공공부문

쓰레기 무단투기

이주민과 선주민

길거리 마작 게임

이주민과 선주민

다국어 근로계약서

이주민과 선주민 (사업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이주민과 공공부문

▶ 법률상 범죄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함을 홍보 : 경찰서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및 보호

이주민과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조정안 건의 ▶ 도 복지사업과에 조정안 건의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이주민과 선주민(학생)

민원서류 발급 시 행정 불균형

이주민과 공공부문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에 조정안 건의

다국어 학생건강검진 문진표

이주민과 공공부문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에 조정안 건의

임대차 계약

이주민과 선주민(임대인)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

이주민과 공공부문

▶ 법무부 이민 조사과에 조정안 건의

이주아동 보편적 의료 서비스

이주민과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에 조정안 건의

이주아동 건강보험

이주민과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에 조정안 발송

공적 의료지원 대상 확대

이주민과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에 조정안 건의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이주민과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조정안 건의

1

2

3

4

처리결과

▶ 119 상황실 직원 배치 시 외국어 가능자 배치 검토: 도 재난본부 ▶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정기적인 한국문화 적응 교육 : 지자체 ▶ 상호문화 이해 교육 및 공유 공간의 문화공간 조성 : 지자체 ▶ 다국어 단시간근로계약서 번역(중국, 베트남, 몽골) : 경기도외국인정책과 ▶ 민관 이주민 기관(센터)에 적극 홍보 및 배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에 조정안 건의 ▶ 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조정안 건의

▶ 국토교통부에 조정안 건의

11


1 처리 안건

4차례 개최된 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진술인(진정인) 및 참고인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갈등 현안 이해를 돕고, 실현가능한 조 정 방안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줌. 진술인 및 참고인은 공공부문 6명, 시민단체 3명, 학계 1명, 이주민 5명으로 구성 됨.<표Ⅱ-3> <표Ⅱ-3>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참석 참고인 현황 회차

1

2

3

4

소속

이름 및 직책

내용

道 소방재난본부

박** 소방경

119 통역배치

道 소방재난본부

김** 소방경

119 통역배치

김포시민(방글라데시 출신 국적취득자)

이** 시민

119 통역배치

원곡동 통장협의회

김** 회장

원곡동 쓰레기 및 도박문제

道교육청

김** 장학사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허** 교사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이** 팀장

외국인 정신질환 행려자 응급조치

김포시민(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김** 시민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안산원곡초등학교

박** 교사

건강 문진표 다국어 번역

道 토지정보과

김** 주무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센터

류** 팀장

무연고 외국인환자 지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최** 박사

고유관리 번호 인증

안산시민 (우간다 출신 난민)

아***

안산시민 (브룬디 출신 난민)

나**

안산시민 (콩고 출신 난민)

도**

외국인 임대차 계약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자격 인정, 공적의료지원 확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대 대상 확대

위원회에서는 참고인 진술 이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면접 전문위원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조정 현안 및 조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표Ⅱ-4> <표Ⅱ-4>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인터뷰 조사 참여자 현황

12

연변

인터뷰이 명단

내용

1

강**(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국어근로계약서 부재 :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

2

허**(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내·외국인 학생 간 갈등 발생시 이주민 전문기관을 통한 문화갈등조정

3

김**(원곡초등학교)

학생 건강기초 조사서(문진표) 다국어 번역

4

이**(김포시민, 김포시외국인복지센터)

119 통역 배치

5

이**(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조치 및 보호기관 필요

6

정**(안산 원곡동 **부동산)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7

아**

자녀의 의료지원서비스

8

나**

자녀의 의료지원서비스

9

김**(서면자료)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2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사례별 조정 내용 01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119 상황실 통역 배치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김포시민 이**(귀화외국인)자 도 소방재난본부 박** 소방경, 김** 소방경 ▶ 소방재난본부(119) 상황실에 최소 4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통역요원 배치 ▶ 경기도 및 인권 센터 통해 119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웹 이용(문자로 119 호출) 방법 등에 관한 이주민 교육 실시

- 긴급 재난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이 언어 소통의 문제로 119 이용이 제한되어 구제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들이 제안됨.

02 다문화 특구(외국인 집주지역) 일대 쓰레기 무단투기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외국인 집주지역 직능단체 외국인 집주지역 통장협의회 김** 회장 ▶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한국문화 적응교육 및 다국어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 쓰레기를 둘러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협의회 구성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정안이 제시됨.

03 길거리에서 마작 등 사행성 놀이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외국인 집주지역 직능단체 외국인 집주지역 통장협의회 김** 회장 ▶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한국문화 적응교육 및 다국어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 외국인집주지역의 공유 공간을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외국인 집주 지역의 공유 공간에서 ‘마작’ 등을 즐기는 상이한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정안이 제시됨.

04 결혼 이주 여성 노동자의 근로 계약서 부재로 인한 노동권 침해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안산시민 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 ▶ 경기도 차원에서 표준 근로 계약서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함 ▶ 외국인 지원 기관을 활용, 다국어 근로계약서 이용을 권장하고,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함

-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국어 근로계약서의 부재로, 노동권을 둘러싸고 고용주 및 사업주와의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요청됨.

05 이주노동자 귀환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안산시민 최** 단원경찰서 최** ▶ 범죄경력증명서는 국내법상 발급이 불가함을 귀환이주노동자 대상 홍보 및 교육

-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을 규정한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특별한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함.

13


2 사례별 조정 내용 06 외국인 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조치 및 보호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부천시민 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이** 팀장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외국인 노숙자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법 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경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정신질환 행려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밀한 진단 체계,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이 요청됨.

07 다문화 특구(외국인 집주지역) 일대 쓰레기 무단투기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교사 허** 경기도청 김** 장학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공동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인권 교육으로 다문화 교육의 개혁과 전환

- 문화적 차이에 대한 둔감함에서 촉발한 문화 갈등이 폭력적인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문화 및 인권 교육으로서 학교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08 외국인주민 민원서류 발급 시 행정 불균형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수원시민 김** 김포시민 김**(결혼이주여성) ▶공정한 행정 실무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시행 규칙 제정 ▶가족관계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홍보 및 교육

- 행정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해 무력감에 빠지고, 공공 부문과 갈등에 빠지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함.

09 외국적 학생의 건강검진 문진표 다국어 번역 조정신청인

원곡초등학교 교사 김**

참고인

선일초등학교 교사 박**

위원회 조정안

▶교육부(교육청) 차원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문진표’를 다국어로 번역, 각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언어 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적 학생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 받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건강검진 문진표의 다국어 번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10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시 피해 예방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의정부 시민 강** 道 토지정보과 김** 주무관 ▶다국어’ 전·월세계약서 제작. 계약서에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소개. 피해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다국어 포스터 제작 지자체 및 부동산에 배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인중개사 보수 교육 시 외국인 임차인 피해 예방 내용 포함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제도(“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적극 활용한 피해 예방 권리 구제

- 이동이 잦아 거주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이 언어 소통 및 정보 부족으로 임대차계약 상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처들의 도입이 요청됨.

14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11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지원 체계 조정신청인 위원회 조정안

의정부 시민 류**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국 정부(대사관)과 협의해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긴급 의료비’ 유연한 활용을 위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재량권 확대

-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법제의 미비로 합법적인 조정안 제시는 불가함.

12 이주아동에게 보편적 의료지원을 위한 고유관리번호 부여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A**** 최** ▶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보육 및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미등록 아동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대안적인 별도의 고유등록번호(통합 관리 번호) 부여 시스템 구축 요청

- ‘자기 책임’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미등록 아동들이, 일체의 보육 및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보편적 보육 및 의료 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됨.

13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자격 인정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N**** D** ▶미등록 아동 및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명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선량한 이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사가 있더라도 공적 의료 서비스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14 공적 의료지원 대상 확대 조정신청인 참고인 위원회 조정안

안산*****센터 최**대표 D** ▶ 보건복지부의 ‘소외(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에 미등록 이주아동 및 그 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

- 법률의 부재로 일체의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한 공적 의료 제도가 마련되기 까지 기존의 공적 의료 지원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 식으로, 의료 사각 지대 이주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점증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함.

15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대상 확대 조정신청인 위원회 조정안

남양주****센터 백** ▶정 서 지 원 및 지역사회 연 계를 통 해 미 등 록 아 동 및 청 소 년 들 이 보 다 안 전 하 고 건 강 하 게 성 장 해 가는 환경을 조 성 하기 위해, 아동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의 이 용 대 상 을 외 국 적 혹 은 미 등 록 이 주 아 동 에게로 확대할 수 있 어 야 함.

- 돌봄 및 정서 지원이 절실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외국적이라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시급한 개선 방안 모색이 요청됨.

15


Ⅲ. 조정 사례들

16

1

119 통역 배치

2

쓰레기 무단투기

3

길거리 마작 게임

4

다국어 근로계약서

5

귀환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6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및 보호

7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예방 및 조정

8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관련 행정 불균형

9

외국인 학생의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 다국어 번역

10

외국인 임대차 계약시 피해 예방

11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협조체계

12

일관성 있는 의료지원을 위한 고유관련번호 인증 통합서비스

13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자격 인정

14

공적 의료지원 대상 확대

15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01 119 통역배치

◦ 조정 신청 개요

119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이** 경기도지사 119 서비스 외국인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역 지원 시스템 구축 ▶화재나 부상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119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아, 피해사례가 빈발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일

◦ 신청인 진술 및 추가 인터뷰 내용

▶2018년 6월 현재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등 6개 시도에는 119 신고센터에 외국인 전담 인력이 배치됨. 경기도 재난본부에는 외국인 전담 인력(통역직원)이 미비함. 2019.2.28

- 김포 양곡. 검단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니 보니 119 외국인 통역서비스에 대해 생각함. 출입국종합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에 여러 가지 통역제도가 있지만 119는 통역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임. 외국인들은 119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름.

거의 신고는 119 안 불러요. 이제 본인들이 택시 타고 병원 찾아가요. 스스로 보통은 그래요. - **지역의 경우 이주민 중 70-80%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공장도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 사고도 많이 발 생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가 안 되니까 신고하기를 꺼려함. 재작년 화재의 경우, 신고를 못해서, 공단 일부가 완전 전소되었음. - 특히 외국인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119에 긴급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직접 신고와 상황 설명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 시간 낭비로 인해 위험성이 높아 질 수 있음.

저희 지역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많이 나요. 저희 지역에도 그리고 **, **지 역에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요.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을 만나 봤는데 사고현장에 근무했었던 외국인 만나본 적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권까지 화재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119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신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물어봤는데, 형님한테 전화했다, 사장님한테 전화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119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고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한국어가 안 되니까 - 지역에서 외국인 밀집 공단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 했을 때(한번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사고를 당한 외국인이 119에 전화해달라고 한국인에게 요청함. 사고자 중 한명은 늦은 조치로 인해 결국 사망함. - 119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119 대원들이 현장에 조금 더 빨리 왔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함.

17


01 119 통역배치

◦ 신청인 진술 및 추가 인터뷰 내용

이게 119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19에서는 꼭 예산만 투입해서 이렇게 통역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가깝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동공관을 만들면 어느 정도.. 지역마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는 지역마다 외국인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외국인 방범대가 있어요. 안산도 있어요. 자율 방범대. 다문화 치안 봉사단 경찰서에서 만들었어요. 가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지역 방범 활동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경찰과 외국인이 네트워크 가 되고, 범죄예방이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119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외국인 대상의 폭행사건도 가끔 일어남. 경찰이 양쪽 이야기를 듣지만, 가해자인 한국인하고는 소통이 원활하지만 피해자인 외국인과는 소통이 어려움.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함.

◦ 참고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진술

- 외국어 전문 통역인이 119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음. 소방방재청은 통역지원이 필요한 경우 1588-5644 BBB코리아나 1330 한국관광공사,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등 통역 전담 기관을 활용함. 기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함. - 통역 요원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이 존재함. 전체 119 신고 접수 건수 가운데 외국인 신고 건수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임. 경기도의 경우 한 해 215만 건 정도 119 신고를 받음. 그 가운데 외국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어 등) 신고 건수는 120여건 정도, 곧 전체 신고 건수의 0.005% 정도에 불과함. - 외국인 통역을 채용하기 위한 공간과 예산도 취약함. 외국인의 출신국이 매우 다양한데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도 어려운 주제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통역 지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부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최선임. 우선 직원 교육임. 상황실 직원들에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신고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향후 소방 공무원 선발 시 외국어 특기자를 우대하고 이들의 상황실 배치도 검토해볼 수 있음.

18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119

◦ 관련 현황

-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119 신고 접수 지역임. 외국인 119신고는 지난 5년 동안 점증해서 2013년 774건에서 2017년 2천431건으로 5년간 약 3.1배증가함. 경기도의 지난 5년간 외국인 119신고 건수는 3천 336건으로 전체 외국인 신고 건수의 34.5%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Ⅲ-1>

<표Ⅲ-1> 최근 5년간(2013~2018) 시도별 외국인 추정 신고건수(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신고건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614

774

1.238

1,385

2,196

2,430

1,591

서울

342

0

0

90

86

92

74

부산

27

3

4

5

8

3

4

대구

955

128

172

149

195

187

124

인천

531

71

72

72

106

143

67

광주

57

9

7

13

11

12

5

대전

172

15

25

25

41

43

23

울산

65

5

3

12

12

15

18

세종

18

1

1

2

3

7

4

경기

3,336

23

409

294

919

977

714

강원

50

13

7

6

5

9

10

충북

683

50

69

121

157

187

99

충남

38

6

3

4

6

7

12

전북

226

20

29

36

43

60

38

전남

714

101

102

112

143

167

89

경북

973

109

140

185

204

212

123

경남

1352

188

188

249

251

297

179

제주

35

9

3

8

4

4

7

창원

40

23

4

2

2

8

1

19


01 119 통역배치

◦ 관련 현황

- 119 신고 시 가장 많은 사용되는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 등으로 나타남.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등 6개 시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사용가능 직원이 근무함. 외국인 119가 신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외국어 전담 인력이 미비함. <표Ⅲ-2>

<표Ⅲ-2> 최근 5년간(2013~2018.6.) 시도별 외국인 신고 가능인력 운용 현황(연도별, 언어별, 지역별) 사용언어 가능 인력 시도명

부산

광주

울산

충남

20

연도별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401

58

96

50

30

30

6

4

5

94

2013

1

0

1

0

0

0

0

0

0

0

2014

2

1

0

1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0

0

0

2013

40

6

6

6

6

3

0

0

0

13

2014

29

5

5

3

4

3

0

0

0

9

2015

29

5

5

3

4

3

0

0

0

9

2016

29

5

5

3

4

3

0

0

0

9

2017

41

5

7

5

5

4

0

0

0

15

2018

41

5

7

5

5

4

0

0

0

15

2013

2

1

1

0

0

0

0

0

0

0

2014

2

1

1

0

0

0

0

0

0

0

2015

2

1

1

0

0

0

0

0

0

0

2016

2

1

1

0

0

0

0

0

0

0

2017

2

1

1

0

0

0

0

0

0

0

2018

2

1

1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2014

9

0

0

4

2

2

0

0

1

0

2015

12

2

1

3

2

2

0

1

1

0

2016

14

2

1

3

2

2

2

1

1

0

2017

14

2

1

3

2

2

2

1

1

0

2018

14

2

1

3

2

2

2

1

1

0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119

<표Ⅲ-2> 최근 5년간(2013~2018.6.) 시도별 외국인 신고 가능인력 운용 현황(연도별, 언어별, 지역별)

전북

경남

2013

1

1

1

0

0

0

0

0

0

0

2014

1

1

1

1

0

0

0

0

0

0

2015

1

1

0

0

0

0

0

0

0

0

2016

1

1

0

0

0

0

0

0

0

0

2017

1

1

0

0

0

0

0

0

0

0

2018

1

1

0

0

0

0

0

0

0

0

2013

18

1

2

9

2

0

0

0

0

4

2014

18

1

2

9

2

0

0

0

0

4

2015

18

1

2

9

2

0

0

0

0

4

2016

18

1

2

9

2

0

0

0

0

4

2017

18

1

2

9

2

0

0

0

0

4

2018

18

1

2

9

2

0

0

0

0

4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외국인이 119에 신고전화를 했을 경우 관광통역센터나 BBB 코리아(통역 자원봉사 단체)에 전화 연결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Ⅲ-3> <표Ⅲ-3> 외국어 통역 지원 센터 현황 서비스 제공처

전화번호(이용시간)

이용언어

한국관광공사

1330 (24시간)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09:00∼18:00)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아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B,B,B 코리아 통역서비스

1588-5644 (24시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

한국 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 (09:00∼18:00) 매주 수요일 휴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21


01 119 통역배치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119

-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서툰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119 신고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함. - 외국인 주민 자신이 한국인의 조력 없이 신고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존재함. 심야시간에는 지원 단체나 기존의 통역 서비스 인프라를 통한 통역 지원 혹은 삼자 통화 자체가 불가능함. -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위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둔 후 상황 발생시 문자로 119에 접수한다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여건상 119 상황실에 모든 언어를 커버할 수 있는 통역 요원 배치는 어렵더라도, 다수 외국인이 사용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최소 4개국어 전담 통역 인력 배치는 필요함. - 119 상황실 통역요원 배치와 더불어 두 가지 조처들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함. 우선 통역요원 의 양성임. 외국인 지원단체들의 기존 통·번역 요원을 중심으로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양성하 면 119 재난을 비롯, 치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통역 요원 배치가 결정되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통역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공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통역 자원 봉사 외국인들을 교육시켜 119센터와 연결시키는 방식의 ‘경기도 핫라인’ 구축이 한 방법일 수 있음.

◦ 조정안

서비스 제공처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답변

조정을 위한 조치들

· 119 이용법 교육 및 119 모바일 웹 설치 · 외국인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인력 활용 및 양성 · 4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통역 요원 119 상황실 배치 · 통역 자원봉사와 119센터를 연결하는 ‘경기도 119 핫라인’ 설치 · 정규적인 실태 파악 및 조치들에 대한 모니터링 · 외국인 노동자 교육시 119 문자 호출 등 119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포함

- 상황실 인력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4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통역 요원의 상황실 배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는 ‘bbb’ 및 다누리콜센터, 관광통역안내전화 등을 활용 3자 통화 방식으로 통역하며 접수처리 하고 있음. - 외국인 신고 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또한 상황실에 재직 중인 소방 공무원 가운데 외국어 가능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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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02 쓰레기 무단투기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원곡동 직능단체 일동 안산시 다문화 특구 일대 무단 쓰레기 투기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 (다문화특구) 지역인 원곡본동 일대는 이주민의 무단쓰레기 배출 및 투기로, 주민 간의 빈번한 갈등이 발생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쓰레기 투기로 인한 경관 및 환경 악화로 안산 9경 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원곡동 다문화 특구 지역은 안산 투어 코스에서 제외됨.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청됨.

신청일

◦ 참고인 진술

2019.3.8

- 원곡동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문화적 차이’임. 전세계 100여개 나라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공존하는 다문화 특구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은 불가피함.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외국인 집주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쓰레기 문제’ 라고 할 수 있음. - 원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70%에 이르는 다문화 특구 지역임. 원곡동 거주 외국인의 90%가 중국 출신임. 한국의 쓰레기 문화와 중국의 문화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 종량제 제도를 접해보지 못한 중국인들에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자체가 부재함. 그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하듯이 쓰레기가 생기면 아무 때나 갖다버리는 중국 문화를 고수함. - 쓰레기 문제의 핵심이 문화적 차이라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설득작업 등 시간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함. - 상호 문화적 이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행정적인 접근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함. 시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주민단체와의 협업 등을 시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 - 한국의 쓰레기 문화에 익숙해질 무렵, 거주 외국인들이 이동을 하고, 새로운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고민해보아야 함.

◦ 쓰레기 투기 실태와 행정

-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 특구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 갈등 사례가 쓰레기 문제임. -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하는 가구나 가전 등 대형 쓰레기들 까지 무단 투기가 일상화되어 있음. - 쓰레기 무단 배출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악취 문제로 안산의 관광명소인 안산 9경 가운데 한 곳이었던 다문화특구 지역은 안산 투어 코스에서 제외됨. - 안산시는 쓰레기 무단 및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과 계몽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함. 평일 2개조 4명, 새벽 3개조 6명 등으로 단속 인원을 증원해 매일 5건 정도의 현장 적발이 이루어짐. 국가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국식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가 창출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

23


02 쓰레기 무단투기

◦ 타 지자체(구로구)의 사례

- 무단투기 쓰레기가 자주 쌓이는 전봇대 아래나 담벼락 밑 등 20곳을 정해 집중 관리함. 한국어와 중국어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을 부착함. - 디지털로 등 9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100개 가구를 뽑아 전용 쓰레기통을 지원함. - 예방(계도 및 홍보) 단계를 거친 뒤, 단속에 나섬. 단속의 효율성과 단속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중국 동포를 구청 단속원(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함. 적발된 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쓰레기 투기를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쓰레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원곡동의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컨텍스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우선 주차, 노점상, 쓰레기 문제 등을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불법주차나 불법노점들이 가로를 장악하고 있어 죄책감 없이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 쓰레기 무단 배출이나 투기를 줄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곡동 주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요청됨. 원곡동을 잠시 머물다 떠날 ‘기착지’나 ‘경유지’ 정도로 여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동네 환경에 대한 책무의 공유를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원곡동의 상황에 맞는 원곡동만의 특별한 쓰레기 정책은 세 가지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우선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투기를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임. 통/반별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용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게시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단속을 포함한 규율적인 방식이 모두 활용될 수 있어야 함. 후자와 관련 출신국에서 기초 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쓰레기 투기에 관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점이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외국인 주민들에게 ‘정주’ 의식, 지역 공동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그 간 이루어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기대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정주의식의 부재와 관련될 수 있음. 정주의식과 소속감을 통해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음.

◦ 조정안

이행기관

조정을 위한 조치들

경기도

· 통/반별로 쓰레기통 설치. 다국어 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노점상, 불법주정차 문제와 연동된 종합적 접근 ·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 공간의 성격 변화를 위한 문화 축제의 활성화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외국인주민이 ‘정주의식’ 및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위한 조치들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24

·안산시(원곡본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통장협의회, 외국인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협의체를 통해 쓰레기 갈등 문제 해소 방안 논의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03 길가리 마작 게임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원곡동 직능단체 일동 안산시 길거리 마작 게임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다문화 특구 지역내의 ‘공유 공간’인 원곡공원이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광장에서 중국이주민들 다수가 카드나 마작 등 사행성 게임을 함으로써, 다른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파생시킴 ▶대안적이고 매력적인 ‘다문화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길거리 사행성 게임 문화의 개선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신청일

◦ 참고인 진술

2019.3.8

- 주로 중국 출신(재중동포) 외국인들이 거리에서 게임(도박)을 무리지어 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근린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갈등이 촉발되고 공동체 의식이 저해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선결될 수 있어야 하마. 카드놀이나 마작과 같은 게임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집단적인 댄스를 유흥으로 볼 것이냐 운동으로 볼 것이냐 와 같은 맥락 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됨. - 외국인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설득작업 등 시간적 노력을 기울이면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원곡동의 길거리 사행성 도박 게임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이 및 문화적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함.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박이죠, 그분들이 보기 에는 놀이에요, 놀이. 그분들이 보기에는 놀이인 거예요. 지금 문화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정 하고 접근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참고인 진술

- 재중동포는 한국 사회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외국적자이지만 한민족이라는 특수한 위상을 갖는 집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보다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고됨. - 재중동포를 향한 인종주의적인 혐오와 증오는 한국 사회가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문화와 연동됨. 대표적인 것이 마작이나 카드와 같은 사행성 게임임. 한국의 주류사회나 법률적 관점에서 그들의 게임 문화는 문화가 아니라 범죄로 규정됨. - 재중동포의 한국 왕래가 자유화된 이후, 미디어는 반복적으로 재중동포의 도박문화를 부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동포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정형화함.

25


03 길가리 마작 게임

◦ 참고인 진술

- 조선족을 주제로 하는 영화 ‘황해’(2010)의 주인공은 ‘도박 빚에 빠진 조선족’임. 도박과 관련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재현을 언론에서 발견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임. “도박의 덫에 빠진 조선족들”(채널A 2011-12-02), “식당일 전전하다 도박에 무너져”(주간현대 2012-02-06), “조선족동포 쉼터 도박장 둔갑…상습 마작 혐의 20명 적발”(MK매일경제 2012-06-01), “경마·도박빚 때문에 11년 만에 깨진 코리안 드림”(연합뉴스 2014-07-18), “도박서 돈 잃자 상대방 폭행 15만원 빼앗은 조선족”(뉴스1 2016-02-12), “중국인·조선족 등 9명 원룸 모여 마작 도박”(중앙일보 2017-01-31), “도박자금 때문에 지인 살해 조선족 항소심도 무기징역”(연합뉴스 2017-11-04),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사저널 2017-11-26) 등.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문화적 차이에 따라 ‘게임’과 ‘도박’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한 쪽만의 일방적인 동화나 희생이 아닌, 상호적인 변화가 요청됨. - 한국인 주민들이 중국 동포들의 마작이나 카드, 장기나 화투 등의 사행성 게임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게임에 필요한 깔판 등의 무정형적인 관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 게임하던 장소에서의 밤샘 노숙 관행 등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됨. -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나 지역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역 공동체 전체에 역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감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조정안

이행기관

경기도 및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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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조치들

· 도박 금지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도박이 빈번한 장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 (전시회, 또는 정기적인 공연진행, 중국 할머니 댄스, 악기 공연 등) · 정기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04 다국어 근로계약서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김** 경기도지사 이주여성 취업 시 다국어 근로계약서 부재로 인한 노동권 침해 및 사업장 내 갈등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지원 사업들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관련, 한국어 구사 능력 등 개인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나 근로계약서와 안전예방관련자료 등 고용 관련 필수 정보들의 다국어 번역이 미비한 데서 기인하는 노동권 차별과 사업장 내 갈등이 존재함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및 안전관련 자료들의 다국어 번역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정신청서를 작성함

신청일

◦ 신청인 진술과 참고인 인터뷰

2019.3.7

-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지원 사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처에서 다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가 없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계약서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을 때 큰 문제라는 거죠.

이들을 근로자로서의 권리로 인정해 주는 과정에 스타트가 그들의 언어로 된 근로계약서 를 통해서, 내가 계약을 통해서 근로를 한다는 인식, 권리가 발동이 된다는 인식 자체가 거기서 좀 시작이 될 거 같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름 쓰고 사인하는 자리에 이름 쓰고 사인 하는 거예요. 옆에서 통역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대충 듣 고,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거나 쓰더라도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에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뭐 이거를 어겼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 현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통역을 통해 대충 듣고, 사인하는 방식임. 따라서 계약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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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국어 근로계약서 ◦ 신청인 진술과 참고인 인터뷰

취업규칙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모성보호의 규칙,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휴게시 간부터 해서 쭉~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 직원의 동의 80% 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의 신고하고, 이거 변경할 때는 80%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알까요? 내용을 알까요? 아마 그냥 사인할 거예요. 이것도 다 한국어로 되어있죠. 한자어가 되게 많잖아요. 어렵죠. 저도 머리 아픈데, 아무도 설명 안 하죠.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고용 사업장에 다국어로 번역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비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노동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장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 비자 근로자의 경우 다국어 표준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고용 및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음 :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가 진행 한 ‘경기 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계약서 내용 이해 여부에 대하여 82%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응답함.(참고문헌) - E-9 비자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 곧 노동 시장에 진입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및 그 다국어 번역본은 부재함. - 내국인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는 대상 범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자로 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음 :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연소근로자(18세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③ 친권자(후견자)동의서, ④ 건설 일용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 ⑤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참고자료1-별첨) - 외국인의 경우 결혼 이주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등의 경우 단기 근로(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로 된 표준 근로계약서가 부재하므로 노동 권 침해 그를 둘러싼 사업장 내 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난해함.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외국인력 관리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 산하 권익증진협의회 등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다국어지원 관련 조치를 촉구 할 필요가 있음. - 계약서상의 언어에 익숙치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비단 근로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임. 소통의 문제로 이사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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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근로계약서 다국어 번역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센터에 근무하는 통·번역 직원들의 참여와 활용이 필요 함. 통·번역은 경기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세 분의 이주여성(몽골, 베트남, 중국 출신) 직원들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함. - 중장기적으로 언어 소통과 관련된 갈등 양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통·번역 업무를 전담하는 자체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인권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야 함.

◦ 조정안

이행기관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조정을 위한 조치들

·통·번역이 가능한 공무원, 관련 센터 직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를 다국어로 번역, 배포함. ·번역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외국인지원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 인복지센터/ 민간지원단체)에 배포하고, 활용 실태를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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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귀환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최** 단원경찰서 이주 노동자 귀환 시 법죄경력 회보서 발부 ▶이주노동자(E-9)근로자들이 계약 종료로 귀국할 때 대부분 귀국이후의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어 가려고 경찰서를 방문함. ▶현재 경찰에서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 갈 계획이 있는 자만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 증명서를 발급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이주노동자가 귀국하여 취업할 경우 근무경력과 범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되는 상황임.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귀환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귀환 후 명확 한 취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증명서 발급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신청일

◦ 신청인 진술

2019.3.9

- 이주노동자(E-9) 근로자들이 계약종료로 귀국 시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부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함. - 귀국 후 본국 내 다른 기업에 취업 시 취업서류 중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지만 경찰서에서 발급거부를 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모든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상 하에 관행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고, 증명서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함. - 증명서 필요 여부를 좀 더 엄격히 확인하기 위해, 귀환 후 현지 한국대사관에 신청, 팩스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전송받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이 경우는 처리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신속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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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외국인 범죄 경력조회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떼어줌. 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법률 6조 1항부터 4항 까지 네 가지 경우가 발급 대상에 해당함 : ①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수사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귀환 외국인 노동자가 귀환 이후 취업용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대상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음. - 설사 범죄수사경력을 확인할 목적으로 증명서가 발부된다 할지라도 이를 회사 등에 제출할 수 없게 되 어 있음. 이 자료는 본인 확인용으로 타인에게 공여하는 경우, 공여자도 처벌받게 되어 있음 : 법률 10조 1항에 따르면 자료 내용을 회부하거나 누설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자료 취득자 혹은 받은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 - 입·출국 용도의 경우 타국 비자 신청에는 해당하나 자국 귀환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를테면 A 국적자가 한국에서 A국으로 귀환시에는 증명서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A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출국시, 근거에 따라 발부가 가능함. - 법적 근거에 따라 임의로 발부하거나, 발부받은 증명서를 용도 이외로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받아야 하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홍보하는 일이 필요함.

◦ 조정안

이행기관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조정을 위한 조치들

·범죄경력 회부서는 (외국인 귀책이 아니라) 한국법상 발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스티커 등을 제작, 해당 외국인에게 배포하는것에 대한 경찰의 협조 요청

·외국인 노동자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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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및 보호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부천시민 이** 보건복지부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방안 ▶이주노동자(E-9)근로자들이 계약 종료로 귀국할 때 대부분 귀국이후의 취업을 인도 국적 남성 정신질환자 발생. 맨발로 배회, 차도 보행 등 사고 위험성 농후, 통역을 통해 의사 확인 중 정신질환 증세 확인.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정신과 병원 응급 입원 및 보호 조치 필요하나 제도상 불가. 외국인 정신질환행려자의 경우 신분 확인 어려움 ▶경찰에서도 범죄자가 아니므로 지문 채취 등으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외국인정신질환행려자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가능하도록 법개정과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 필요.

신청일

◦ 신청인 인터뷰

2019.4.28

- 올해 2월 24일, 부천의 구도심 도로변에 외국인이 맨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함. 주민 신고로 경찰서로 이동. 경찰서에서 횡설수설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었음. - 해당 외국인은 신분증 미소지함.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하고 여권상의 영문이 름 철자도 기억해내지 못함. 파출소에서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없고 계속 보호도 할 수 없어 난처해함. 비자가 없는 상태여서 출입국으로 인계함. - 또 한 가지 사례는 경찰이 직접 발견한 경우임. 심각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였던 외국인이 추운 날 공원을 배회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여 지역의 지원 단체로 인계함.

이제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정신과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죠. 여기저기서. 증가하는 만큼 늘어나는 거죠.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게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 그냥 제 느낌상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많이 느끼냐 면 이주노동자들 중에 자살자가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인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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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협력 병원에 데려 갔으나 미등록 외국인이라 건강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라 고액의 비용 발생. 정신이상 및 불안 증세로 상담 진료 자체가 불가능했음.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비용이 150 만 정도였음. 후원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출입국에 인도함. - 비행기 표까지 마련하여 출입국에 출국을 요청하였으나, 강제 출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에서도 난색을 표명함. - 이와 같은 사례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예방과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요청됨. 경찰이 신원 확 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함.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국민 으로 제한하고 있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기본 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역 내 긴급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행려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우선은 정신건강 증진 및 이 법률의 50조가 응급입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국민에게만 적용한다고 돼있는데, 그 내용을 풀어야 한다. 외국인도 질병 이 있을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긴급한 치료는 받도록 해 줘야 하는 거고, 좀 더 나아 가서는 은혜병원에서 나왔던 정보처럼 적어도 응급환자들이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나라에서 1차적으로 받아줄 병원 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아까 선생 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에 힌트가 있는 거 같아요. 지역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적어도 아 이런 분이 있을 때는 병원에 의뢰하면 된다. 이런 시스템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죠.

◦ 참고인 진술 : 안산시의 행려 외국인 지원 시책

- 안산시의 경우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5곳을 운영중임.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 보호소도 2곳이 운영되고 있음. 쉼터는 안산시의 자체 예산(2,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쉼터와 더불어 긴급의료지원비 예산을 세워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음. - 불법체류 행려자, 노숙자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병원에 이송함. 사망사건 발생시 시립묘지에 안치함. - 정신질환이 중증인 경우 경찰과 협의해 ‘행정입원’을 진행함. 미등록 체류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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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외국인정신질환 행려자 응급구호 및 보호 ◦ 행려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

- 법무부는 매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행려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인권분야 과제로 선정해 왔음. - 그러나 실제로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노숙인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주민은 강제퇴거 또는 출국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보호나 지원보다는 관리나 추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노숙인 이주민 가운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 한해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그 밖의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하되, 출국 전 까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있음(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 행계획, 312쪽).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이주민을 발견하면 귀국절차 진행을 위해 외국인 전용시설을 연계하도록 지자체에 협조요청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582쪽).

◦ 외국인 노숙자 관련 법제와 서비스 이용의 간극

- 외국인의 정신질환 행려자와 비견되는 외국인 노숙자의 경우 관련 법률이나 자치 법규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은 불허되고 있는 상황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상을 ‘노숙인’으로 하고 있을 뿐, 국적에 따른 지원 여부를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 고 있음.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이주민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급식, 의료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비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내·외국인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경기도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입소는 불가능한 상황임. - 이를테면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센터’에서는 외국인 노숙자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조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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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 규모가 점증하는 추세임. 알콜중독 문제도 심각함.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자살하는 경우도 관측됨. -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질환 문제도 심각함. 병원에서는 단순히 우울증, 향수병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강함. 정밀한 진단과 지원이 필요함. -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음. 공공 의료 기관의 경우 긴급 입원 할 수 있으나 긴급구호비는 2일까지만 지원됨. 기본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과 지원비로는 턱 없이 부족함.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다국어 검 사지도 부재함. - 외국인 행려자나 노숙자의 경우 신원 미상자가 많은데, 이들의 신원 확인과 관련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 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경찰의 신원조회는 불가능함. - 출신국 대사관은 대체적인 방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함. 최소한의 귀국 비용 지원과 같은 예산 지원에도 매우 인색함.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려자나 노숙 외국인이 법적 지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의 적극적 해석이 요청됨. -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적극적 해석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정신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요청됨. - 해당부처(보건복지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건의

◦ 조정안

이행기관

조정을 위한 조치들

경기도

· 관련 법규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보호 시설 접근성 확보 ·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정신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

·외국인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타진

-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방안 마련 및 보호기관 지정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즉각 답변이 곤란함. - 다만 국내 외국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계체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우리부에서는 외국인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자 용역사업을 추진중임. -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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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예방 및 조정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허** 경기도교육청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조정의 필요성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청소년이 다수 재학 중인 안산시 관내 몇몇 학교에서 문화권 간 갈등 및 폭력 사태 발생함. ▶분쟁의 요인 가운데 이주배경으로 인한 문화갈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건 해결 과정에서 그 해소를 위한 노력 부재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공식적으로 사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사이에 여전히 문화적 갈등이 존재함. ▶위 사례와 같은 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과 그로 인한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 전문가나 전문 기관이 주축이 되는 학내 문화 갈등 조정 기구의 설립이 요청됨.

신청일

◦ 신청인 진술과 인터뷰

2019.5.27

- 2018년, 2019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과 한국 학생 사이에 문화적 갈등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가 발생함. 사소한 갈등이 집단 폭력이 확장되었음.

당시 교내에서 완전히 문화권과의 갈등이 확 일어난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게 집단폭력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관심 있는 게 주목 받는 게, 중국친구가 한 명이 이제 어떤 위기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반에 있던 다른 학교에 있던 애들이 쫙 들어오는 거 예요. 이게 집단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동포가 여기서 어? 하고 있네? 쫙 달라 들러붙고 이게 갈등이 더 격화되는 거죠.

-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절차에 따라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나,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권의 대립에 대한 후속조치나 개입이 부재하여,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임. -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사건 종료 후에도 상대방 문화권으로부터의 보복이나 폭력을 우려하고 있으 며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또래 청소년 사이에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이 고착화될 위험성도 존재함. - 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은 매우 사소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촉발됨. 따라서 갈등의 원 인인 문화적 차이에 대해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러한 이해와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구가 필요함. 징계성 처벌만으로는 문화적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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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문제는 여기서 각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원인을 서로 밝히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오해의 기반이 되는 어떤 추측에서 문화적인 편견이나 추측이 갈등에 적용이 되는 거죠. 문화적인 갈등은 크지 않은데 제가 아는 사건이 다는 아니니까, 보편적인 오해의 추측이나 오해의 소지로써 문화적인 차이가 기반이 되어갈 수 있다고..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전담 창구의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과 정보의 부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위축이, 방어적인 공격으로 분출될 수 있)는, 학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지지 기반 구축도 필요함.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제 소속감과 같은 이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 다는 공간에서 오는 불안감이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나 민주적으로 해결 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겪게 되는 부담감, 홀로 라는 외로움 긴장하게 되고 예민한데, 사소한 갈등이나 어떤 받아드릴 수 없는 갈등들 이 왔을 때 그것들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지지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이 직접 적인 폭력적인 행동들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에서 이 친구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지기반이 필요하고.. 그런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당사자인 학생과 갈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되어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을 때 갈등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게 이제 돼야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내 갈등 경험

-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 중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 중 지난 1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녀는 8.2%로 나타남. 이는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5.0%에 비해 3.2%로 증가한 규모임. - 성장배경에 따른 차이는 거의 관측되지 않음.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자녀의 8.6%,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8.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함. - 학교 폭력의 유형은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가장 많고(61.9%), 그 다음으로 집단따돌림(33.4%), 인터넷 챗팅, 전자우편, 휴대전화 욕설과 비방(11.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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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내·외국인 학생 간 문화갈등 예방 및 조정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내 갈등 경험

-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 장소에 갇히는 신체폭력(2012년 16.3%, 2015년 10.2%, 2018년 7.8%), 돈 또는 물건을 뺏앗 기는 금품갈취(2012년 15.3%, 2015년 9.5%, 2018년 5.0%) 는 점차 줄어두는 추세인 반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2012년 7.1%, 2015년 10.9%, 2018년 11.4%)은 증가하는 추세임.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친구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64.0%에 달함. - 학교폭력 대응 방법으로는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렸다’가 46.0%로 가장 많고 ‘학교에 알렸다’ 33.5%, ‘부당하다고 생각 했지만 참았다’ 30.4% 순임.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2018년에 실시한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 조사’ 에 따르면 차별 경험 후 30.8%의 이주 아동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인 진술(1)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학교 폭력 발생에 대해 두 가지(예방적, 대응적) 대응방식으로 접근해야함. - ‘예방적 차원’으로 일반학생이나 다문화학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교육’을 진행해야함. 내·외국인 학생은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기 ‘상호문화이해 교육’이 필요함. - 학급수준에서 다문화감수성 교육을 매년 5학급씩 늘려 현재는 2,000개 학급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부족 하다고 생각함. 모든 학교 일방교육 경비에 다문화이해교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출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임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8년)으로 모든 학교, 교사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을 예정임. - 경찰서에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학교폭력 상담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보호에 대한 협약을 맺은 상태임. - 학교폭력예방 조사에 외국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6개 국어로 언어지원을 받고 있음. 더 나아가 안산·시흥지역에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했음. - 다문화 학생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특별학급을 설치해 3개월 한국어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문화 언어강사 제도도 이미 시행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해 생활통역이라든가 학습보조로 130교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 교사들이 외국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교사가 KSE 에 가서 한국어 교원자격 연 수도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 정책실에서 이주배경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음(학습적 어려움, 생활적 어려움(2학기에 실시 예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교사연수 프로 그램과 학생교육프로그램을 4개년 계획을 개발 할 예정임 - 대응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 시 다문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징벌적 개념이 아닌 문화적 해석 개념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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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참고인 진술(2)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과 급우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자 분들의 지지가 필요함. 그러나 부모님들의 지지가 약한 상황임. - 보호자분들이 학생들을 한국에 데리고 올 때, 인권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학교에서도 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임.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특히 러시아권)이 많음, 한국어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교사채용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할 때 까지 지원이 필요함. - 교사들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이 필요함. 다문화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집단이 교사임. 너무나안타까운 현실임. 학교 교사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수적임. - 다문화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함. 다문화 교육은 어떤 부정하고 떨어지고 가난한 소외된 대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님. 다문화 교육은 내국인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존중하는 것 즉, 인권존중이라고 할 수 있음. 단순하고 편향된 문화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 생 상호 간 존중하는 자세와 인권을 실현되게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야 함. -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가족상담’ 지원이 필요함. 그들과 주류 사회 그리고 그들 내부의 문화적다양성과 갈등의 기폭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그를 위해서는 ‘가족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함. - 학내 문화 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 그리고 소수 문화 집단의 지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문화 현장을 잘 이해하는 강사들과 전문가 집단이 필요함.

◦ 조정안

이행기관

조정을 위한 조치들

교육청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공동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에 노력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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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관련 행정 불균형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김** 법원행정처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서비스 : 외국 국적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행정 불균형 ▶외국국적 결혼이주자가 포함된 가구가 늘면서 가족관계 관련 신고, 발급 등의 행정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일

◦ 신청인 진술

▶관련 신고, 발급 등은 한 사람의 신분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안임. 경기도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행정 서비스가 외국인국적자와 그 관련 인들 에게도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2019.5.28

- 외국국적 결혼이주자와 이루어진 가정이 늘면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관련 신고, 발급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외국적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발급 관련, 공무원의 재량권이 임의적으로 발휘되어, 서류 발급 여부 자체가 기관 및 담당자에 의해 좌우됨. 지역 주민 센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지역과 발급이 불 가능한 지역이 있음.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주민 센터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항상 남편의 주민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떼어 줄 수 없다고함. -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배우자(남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서류를 뗄 수 있다는 건 차별에 해당함. - 이혼을 할 경우 국적이 없으면 세대주도 될 수 없고,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경우 많은 서류를 학교에 제출 해야 하지만 남편의 주민번호를 모르면 서류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그 밖에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이 거부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수집됨 : ① 이혼한 외국국적 결혼이주자가 전남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사례, ② 국민과 외국국적자가 사실혼 관계에서 임신한 태아의 태아인지신고를 거부한 사례, ③ 국민과 외국국적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인지신고 시, 본국 관서발급 미혼증명서 내용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④ 인지판결에 의한 인지신고 시 외국국적자의 미혼증명서를 요구한 사례, ⑤ 친생부인으로 폐쇄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친모가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⑥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을 출생신고를 수리한 몇 년 후 아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폐쇄된 사례 - 외국적 가구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발급 시 행정의 불균형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불평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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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진술인 서면 추가 진술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인과의 신 분관계를 형성하는 외국국적자의 수도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출생, 혼인, 이 혼, 입양, 인지 등 과 같이 외국국적자와 한국국적자 사이에 신분행위에 관한 등록과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등도 늘었다. 그러나 일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에서 등록과 발급이 가능함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 관련 법상 등록과 발급이 가능한 건이라면, 한국민과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하고 국가기관에서 공증하는 유일한 서류이기에 외국국적자 자력으로 최소한 발급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보여 진다. 한국인과 이혼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 이혼신고를 위해 한국인 남편 명의의 혼인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이미 이혼했기 에 한국민 남편 명의의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없다는 답을 받는다. 실제는 이혼한 외국국적 결혼이주여성은 본인이 한국민과의 신분사항을 입증할 수 있 는 유일한 기록인 혼인관계증명서이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한국인 전 남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혼 전이라면, 외국국적자 이름이 언급된 한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증만 신분증 으로 인정하고 여권 으로는 발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였음에도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알아야 발급 가능하다는 경우, 개인정보이기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야 한다는 경우, 위임자가 대리 발급을 할 경우 반드시 도장을 받으라는 경우(서명도 가능 한데)등등의 사유로 가능함에도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처럼 혼인관계중명서 한 장 발급 받는데도 외국국적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녹녹치 않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물론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인지신고들을 수리해야 하는 시, 군, 구에서 ‘확인 되는 근거’ 없이 안 된다고 하여 난감한 경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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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관련 행정 불균형 ◦ 진술인 서면 추가 진술 한 외국국적자는 한국민과 동거 중에 임신을 했고, 이 아이를 태아인지신고를 하고자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을 찾아갔다. 담당자는 한국에서는 태아인지신고를 할 수 없 고 여성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와야 한다며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 어쩔 수 없이 같은 서류를 들고 다른 시 구청을 방문하여 태아인지신고를 하였다. 한 외국국적자와 그 한국민 동거남 역시 태아인지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여성이 본국에 서 가지고 와야 하는 미혼증명서 내용을 언급하며 태아인지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 본국에서 미혼증명서는 한 종류의 양식만 존재하기에 다른 종류의 미혼증명서 발급은 불가능이다. 이 분도 같은 서류로 다른 시 소재 구청에 가서 태아인지신고를 하였다. 한국민의 혼외자를 인지청구를 통해 미성년자를 인지한다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외국국적자자녀의 친권자의 외국 국적모가 구청에서 인지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외국국적모의 미혼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수리가 거부된다. 실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미혼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서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야 신고수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민의 자녀로 인지된 외국국적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자가 된다. 국적 취득 전에는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지 않으며, 친부 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자녀 이름이 언급된다. 출입국관리당국에 국적취득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외국국적 자자녀가 인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국민 친부의 기본증명서이다. 이 기본증명 서 서류 발급을 일선에서는 잘 해 주지 않는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같은 내용을 호소하는 여러 외국국적 이주여성 등을 만날 때면 면목 없기도 한다.가족관계등록사무는 전문성과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복잡 한 업무’라고 한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가족관계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족 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한국민과 혼인등의 관계가 성립된 외국국적자는 개별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없기에 관계되는 한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하단부 상세 내용 등에 외국국적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과 등록사항의 등록과 증명을 규정하며 대 법원이 관장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등 에 위임한다. 이법을 근거로 한국민들은 구청등에서 출생신고등을 하고 동사무소등 에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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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진술인 서면 추가 진술 여기에 외국 국적자가 포함되는 경우, 기록 그리고 증명에 이르기 까지 절차적 법률문 제는 더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국법, 국제사법, 민법, 국적법,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규칙, 수많은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 선례 등으로 사무처리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이렇게 복잡한 업무이기에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는 업무 관련하여 사례집등을 비치하여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례별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 : 등록기준지를 아셔야 발급가능해요. 상담원 : 선생님.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면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자 : (사례집을 보여주며) 보세요. 여기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쟎아요. 상담원 : 선생님. 그 밑에, 다만 본인 등이 방문한 경우에는 한국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면 발급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관련 사무에 대한 작은 관심과 검토 등은 한국의 법등에 정보가 부족하고 그 관련제도 접근권이 약한 외국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담당자 숙련도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가 싶다. 근본적인 대안은 없을까 고민된다. 일선에서 주로 상담과 조력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관계 관련 신고수리나 발급이 안 된 다고 하는 사례가 있을 때 마다 법원에 질의를 하거나 관련규정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다. 그러나 그 많은 규칙이나 선례들을 검색하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찾은 선례나 규칙들도 용어들이 어려워 전문가가 아닌 상담원이 이해하기도 어렵다. 비전문가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는 능력은 없다. 그나마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제안을 하자면, 관서 담당자들이 이용하는 사례집들이 관련하여 조력하는 단위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지원센터 등 관계자들도 함 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이 널 리 공유될 수 있다면 외국국적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 진다. 1) 이 사안은 이미 많이 알려져서 경기도권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이혼 후 혼인증명서 발급에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간혹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현재도 발생함.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지침 제2조, 등록사항별 교부 청구 등, 제4조 외국인의 경우 3)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4) 201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3조 6) 201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 정확한 명칭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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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외국인 주민 민원서류 발급 관련 행정 불균형 ◦ 관련 사례

- 가족관계 등록부서 담당자의 내용 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해 다른 답변이 돌아오는 사례는 경기도에서도 쉽게 확인됨. - 이혼한 외국국적 결혼이주자가 전 남편 명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A시 B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전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반면 C시 D동 주민센터에 같은 내용을 문의한 결과 이혼한 여성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 등록 발급과 관련 도내 대표적인 외국인집주지역의 구청의 담당 직원 (김**주무관)은 발급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해서 소개해줌. <표Ⅲ-4>

<표Ⅲ-4>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상태와 가족관계 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혼인 중인 경우

모든등록상황별 증명서 발급 가능

-

이혼한 겅우

전배우자의 ① 등록기준지 ② 주민번호 ③ 이름 3가지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여권만 소지한 경우

*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①‘혼인관계 증명서’, ②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 기본 증명서(등본, 초본)은 발급 가능

- 그 외 사례는 너무 많아 ‘매뉴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함.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인 주무 부서 조차도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관련 정확한 행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원 행정처’ 질의와 자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함.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각 센터마다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통일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실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문화가족의 경우 해체된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전통적이거나 전형적인 가족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 서류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행정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해 보임. - 행정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통일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드는 일과 더불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임. 행정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부당한 무력감에 빠져드는 일은 예방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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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안

이행기관

행정안전부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조정을 위한 조치들

·행정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통일된 시행규칙이나 지침의 제작, 배포

·가족관계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홍보 및 교육

-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 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 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24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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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외국인 학생의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 다국어 번역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김**

피신청인

교육청

사례명

건강검진 문진표 다국어 번역 ▶전국 초· 중고등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검진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건강검진 문진표’ 인데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한 이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항목 체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학생 건강기초조사서’도 마찬가지 상황임. 학생의 기본건강 상태와 특이체질 파악을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하는데, 다국어 번역이 없어 이주배경 학생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건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주배경학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문진표’ 및 ‘학생 건강기초조사서’의 다국어 번역이 필요함.

신청일

◦ 신청인 진술

2019.8.20

- 학교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학생 건강 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국어로 된 문진표나 건강기초조사서가 없어 학생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건강검사를 통해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키, 몸무게, 비만도 측정)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황 습관 등)를 조사하고 있고, 지정된 검진기관(병원 또는 학교)을 통해 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여기 학부모님들은 시간도 안 되시고 가도 거기서 제공하는 문진표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고, 그 문진표가 되게 어렵대요. 그 문진표를 번역된 거를 좀 비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안 됐을 거예요.

- 학생기초조사서를 통해 학생이 먹지 못하는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 예를 들어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먹일 수 있음. 특정 생선에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있었는 데, 그걸 모르고 급식으로 제공했다가 학생이 호흡곤란이 왔던 경우가 있음. 기도가 막힐 정도로 부어 있 어 신속히 응급처리 함. 위험했던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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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왜냐하면 이제 학생기초조사서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혹은 이 학생이 학교생 활 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사항이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먹일 수 있다고 요. 실제로 지난해였나 올해였나 특정 생선에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거를 모르 고 먹었다가 학생이 목이 부어올라서 호흡곤란이 와서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건 그 학 생이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보건실에 갔고, 보건 선생님이 봤을 때 기도가 막힐 정도로 부 어있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조 금 정말 사소한 것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 다른 건 안 나가더라도 건 강기초조사서만큼은 나가야 된다. 안 나간 게 아니고 번역인력이 러시아어랑 중국어밖에 없으세요. 건강에 관련한 거만큼은 학생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 도 존재하는 나라의 국적이 있다면 다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올해 제시가 된 거예요.

- 건강검진 문진표나 학생 건강기초조사서에 대한 공통되고 전문적인 다국어 번역을 지원해 준다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의료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학생 건 강기초조사서를 통해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학생의 특이체질을 정확하게 파악 했다면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신체 건강과 더불어 정신 건강 지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전문상담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신체건강 말고 정서건강이 심각해요. 애정결핍도 많고... 한 둘이라도 제때 처치를 해 주고 마음 어루 만져줄 수 있으려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가를 키워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나가있는 고려인이나 조선족 집단 중에서 상담이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던지, 그게 안 되면 4~5년이 걸려서라도 상담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돕던지 그런 게 필요해요.

◦ 학교 건강검진 제도 개요

- 전국 초· 중등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건강 검진을 병원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 「학교 보건법」 제7조(건강 검사 등)의 2항과 3항에서 건강검진의 대상 학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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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외국인 학생의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 다국어 번역 ◦ 조정 신청 개요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건강검사 실시대상 및 기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 4학년

2,3,5,6학년

1학년

2, 3학년

1학년

2, 3학년

신체발달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건강조사

검진기관

"

검진기관

"

검진기관

"

건강검진

검진기관

검진기관 (구강)

검진기관

별도검사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초등학교

소변,시력

검진기관 소변,시력

소변,시력

- 초·중·고 건강검진 문진표 다국어 번역 문제를 교육감께 직접 제안하는 게 좋겠음.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임. - 문진표에 대한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주배경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함. 현재 개별적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다 문화 담당 교사의 기능을 공식화하고 그들에게 역량 및 책무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도 필요함. -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 은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안내문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다문화가정이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 지원도 더불어 필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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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안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이행기관

조정을 위한 조치들

보건복지부 및 교육청

·건강 문진표는 학생의 건강권의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임,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외국인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의 초기단계인 ‘건강검진 문진표’를 다국어로 번역해서 각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안

- “건강조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1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 학교의 장이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설문지로 실시하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이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4서식의 문진표 작성으로 갈음이 가능함. - 따라서 건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이 직접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 2~4서식 작성으로 갈음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따라 전국 검진기관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진표가 모두 다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번역본은 해당 문진표를 마련한 기관 등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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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임대차 계약시 피해 예방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강** 국토교통부 외국인 임대차 보호 ▶임대차 계약 관련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임의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등의 한국인 임대인 갑질 사례가 자주 발생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한국어 소통이 익숙치 않고, 관련 정보에도 취약한 이주민 임차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이주민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 합의를 보게 하려는 태도를 보임.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외국인 임대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처들이 요청됨.

신청일

◦ 신청인 진술

2019.8.23

- 엉터리 계약서 작성, 월세 및 보증금 미반환, 수리 및 보수 비용 과다 청구 등 최근 임대차 관련 외국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모 대학의 유학생이 월세계약을 종료하자 집주인은 집에서 바퀴 벌레가 나온다는 이유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증금 100만원을 감액함.

<임대차 피해 사례1> 딸 두 명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집에 바퀴벌레가 많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집 계약(2년 계약) 만료일 6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가려함. 그러자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 보증금 3개월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 고,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으나 부동산에서 계속 미루며 집주인을 만나 지 못하게 함. 결국 300만원의 보증금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이유로 50만원도 안 되는 보증금만 돌려받음. <임대차 피해 사례2> 라이베리아 출신의 난민가정이 집 계약(2년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감. 계약 만료 당시 집주인은 한 달 후에 공과금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음. 약속했던 날에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자 3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만원만 주겠다고 답변함. 공제할 공과금은 30만원 정도로 270만원을 줘야하나 갑자기 다른 이유를 대면서 주지 않겠다고 함. 계약했던 부동산도 방문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요청 했으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음. 다음 날 집주인으로부터 200만원이 입금되었고 가 정은 더 문제제기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며 사건을 종결함. 50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진술인 서면 추가 진술

- 집주인이 부실 계약서를 작성 한 뒤 월세를 부당하게 올리거나 이중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함. - 이 밖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임대차 피해 사례3>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여성이 자녀 세 명을 혼자 양육하며 생계유지를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어 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 그러나 집계약(1년 계약)이 만료일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 보증금은 200만원이었고 두달치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공제하면 100만원이 남은 상태였음. 집주인은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는 받지 않겠으나 곰팡이가 많아 수리해야하기 때문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함. 여성은 곰팡이가 피고 물 이 샌 것은 몇 달 전부터 생겨서 이미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왔고, 집주인도 알고 있는 문제로 한 번 수리를 했었음.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고 아이 셋은 좋지 않은 집안 환경 으로 몸이 항상 아팠음. 곰팡이가 심했던 방 하나는 사용도 하지 못했고 여성은 오히려 아이들 병원비로 돈이 더 많이 나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함. 이주민센터의 개입과 부동 산의 설득으로 수리비를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음에도 수리비 35만원을 공제하고 65만원을 받고 종결함.

◦ 참고인(1) 인터뷰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언어적인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

언어장벽이 일단 제일 크겠죠...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려면 자기 언어가 아 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한국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언어 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외국인 계약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분들이 제일 언 어의 장벽이 제일 많이 커요 이 분들이 그거 때문에 손해 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 상이한 임대 혹은 주거 문화도, 한국인 임대인과 외국인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됨.

근데 이게 또 이 (임대나 주거) 습성(문화) 때문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요.

- 임대차 계약 관련 갈등 완화나,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계약서의 다국어 번역임. 번역된 다국어 계약서가 공인된 부동산 계약서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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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임대차 계약시 피해 예방 ◦ 참고인(1) 인터뷰 일단 부동산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 그 번역본이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한 것 같 아요. 일을 하실 거라면 제대로 하실 거라면, 그것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프린트로 나 올 수 있게.. 그 수준 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동산입장에서 권장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 했던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한방..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님 뭐..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보통 프린트해서 쓰고 나오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까지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번역된 계약서 안에는 단순한 임대차 관련 내용 이외에, 한국 문화나 규범에 대한 안내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뒷자리에다가 보증금의 뜻. 뭐 예를 들어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약기간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언어로. 아무리 여기가 보증금 얼마.. 전기세나 이런 부분.. 그거라도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쓰레기 문제도

- 외국인집주 지역 내의 부동산에서 언어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 공정한 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개보조인’으로 외국인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타진될 수 있어야 함.

지금 사실 중개 보조를 외국인을 등록할 수 없거든.. 실무 교육 같은.. 제도 자체가 중개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신청하려 그랬는데, 외국인은 교육은 받을 수 있 는데 신청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조례상인지 법.. 그게 안 되어있어요... 뭐 조례로 풀 수 있는 것인지는 보셔야 알 것 같고, 하여튼 등록은 안 된데요. 외국인을 중개보조로 등록은 안 된다 그러고..

◦ 참고인(2) 인터뷰

- 2013년부터 경기도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업을 시행중임. 그러나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 -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업소를 더 많이 선정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할 예정임. -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부동산 포털’을 통해 외국어지원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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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서울시 사례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중개업담당 부서 및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서 담당). - 서울시는 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듣기, 말하기, 쓰기) 심사를 통해 글로벌부동산으로 지정함. 지정된 공인중개사업체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으 로써 외국인 세입자들의 이용을 지원함. -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기준 및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표Ⅲ-5>

<표Ⅲ-5>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및 심사기준 ▶서울시내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법인 포함)대표자 지정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법인포함) 대표자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심사기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 (CPM)등 자격증)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 (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심사) ▶공인중개사로서의 품위(복장, 자세 등)

-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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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임대차 계약시 피해 예방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외국인이 해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 이용을 함에 있어 다국어 서비스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임. 점점 더 이런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됨 -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만 개입하지 이후 문제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함. 임대인과 임차인(외국인) 간 문제가 발생되면 부동산은 한국인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임대인은 지속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 임대인이 임차인이 곧 출국해야 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부동산에 조금 더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찾거나 외국인 출국 하더라도 임대인들에게 대해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부동산 임대차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홍보도 필요함 - 서울시 같은 경우 글로벌센터를 통해 계약관련 상담을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임대차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사회통합 기관에서 교육진행 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고, 다양성 소통 위원회에서 여가부, 행안부에 교육 진행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공인중개사 협회등과 협의해 공인중개사 교육 시 외국인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의 피해를 줄여야 함

◦ 조정안

이행기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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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조치들

·전·월세계약서에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다국어 문구” 안내 제안 ·피해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 지자체(부동산담당)에 배포 건의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금년 11월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국어가능한 부동산 전문 중개사)”를 경기넷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홍보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내외국인 대상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남부/북부)와 협의해 공인중개사 보수 교육 시 외국인 피해 발생 예방교육 건의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11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협조체계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류** 보건복지부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협력 ▶가족 인계나 본국 송환이 어려운 무연고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음. ▶포천의료원에 신경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중국동포 진OO씨의 치료가 끝나 가족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싶지만 가족을 찾지도 인계할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퇴원시키지 못하고 입원이 이어지고 있음.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보호자 인계를 위하여 경찰, 포천시청, 중국대사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함. 최종적으로 경기도청에 민원 접수함. . ▶중국대사관 등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 구축 및 송환 비용 등의 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신청일

◦ 신청인 진술

2019.8.27

- 입원을 통해 질병치료를 받은 외국인이 퇴원을 해야 하나 국내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강제로 퇴원시키지 못하고 입원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 유사한 사례들이 경기도내 여러 지자체에 발생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 무연고 외국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이나 지원 기관에서 치료 완료 후 보호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무연고 환자의 지원, 보호, 송환 등을 담당할 기구나 프로그램도 전무함. - 무연고 외국인 해당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무연고 외국인 환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의 무연고 외국인 관련 시책 : 안산시와 수원시

- 안산시는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사업’(총 24,000천원) 대상에 무연고 외국인을 포함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1인당 150만원 이내의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편도 항공권 비용에 해당하는 귀환 여비도 지원받을 수 있음. 사망시 130만원의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주민 응급 지원’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우러 이상 체납 또는 단전 · 단수 된 세대, ②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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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을 위한 협조체계 ◦ 지자체의 무연고 외국인 관련 시책 : 안산시와 수원시

③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행려자 포함), ④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다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원시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총 10,000천원)을 통해 ① 국민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③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④ 기분 중위소득 75%이하인 자, 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의료비, 1인당 50만원의 해산비를 지원함.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안산시에서는 긴급 의료비를 책정해 외국인 환자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어 지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없음. 따라서 사용처를 지정하지 말고 별도의 조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들이 속한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국은 자국민 우선정책을 갖고 있지만 자국민 환자 지원은 협조를 안해줌. - 무연고 외국인 환자는 법무부를 통해 보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무부를 통해 중국 대사관과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함. 법무부 체류지원과를 통해 중국대사관과 접촉에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조,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로나 라인을 구축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 자원에서의 보호와 지원은 한계가 있음. 국가차원에서 대사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논의기구인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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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안

이행기관

각급 지자체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해당 대사관

·자국민 무연고자에 대한 책무감 공유 촉구

법무부

◦ 법무부 이민조사과 답변

조정을 위한 조치들

·무연고 외국인 퇴원 및 송환을 위한 해당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은 강제 송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설령 강제퇴거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그 신상을 통보할 의무가 면제됨. - 따라서 무연고를 포함한 외국인의 입·퇴원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 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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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관성 있는 의료지원을 위한 고유관련번호 인증 통합서비스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A**** 보건복지부 일관성 있는 의료지원를 위한 고유관리 번호 인증 통합시스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불허됨으로,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음.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지역의 무료 의원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처방약을 구매할 때도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함. ▶아이들이 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확대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이나 출생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수혜를 위한 특별한 관리번호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망

신청일

◦ 신청인 진술과 인터뷰

2019.10.28

- 4살 자녀가 아픈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아이가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갔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쌌음(40만원). 돈을 빌려 병원비를 충당함· - 5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디 카드(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가 없어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음.

자녀들이 많이 아플 때, 쌀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약 같은 건 구하기 너무 힘들 어요. 비자도 끝났고, 병원에 가면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자가 없기 때문이죠. 갈 만한 병원이 없고, 그래서 약국에 주로 갑니다. 센터에서 연결해 준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매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값이 만 원에서 5만 원 나올 때 힘듭니다. 여태까지 큰 질병이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그냥 견디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의료적인 지원 기반이 너무 없는 것이 힘듭니다.

-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자주 아팠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 약을 구입해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음. 성인용 약을 분량만 조절해 먹여야만 하는 상황임. - 신분증명은 없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니 만큼,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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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2020369

한국정부가 저의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발 좀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케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들이 부모로서 아이들이 약이 없어서 의료적인 도움을 못 받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듭 니다. 적어도 백신이나 약을 좀 제때 제때 먹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습 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데도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자녀들은 이런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 참고인 진술

- 다른 국가 중에서 미등록 이주민에게 건강권을 100% 보장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는 형편임. 그러나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미등록이주민 건강권 지원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미등록이주아동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임. 건강권 지원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야 져야지 미등록 이주민의 개인 정보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해당 공동체 전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공적 의료 시스템 내에 진입시키기 위해 고유번호 관리인증 시스템을 구축 하려면, 무엇보다도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소외계층 지원에 포함시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해야함. 미등록 아동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도 필요함.

◦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과 ‘포용국가 아동 정책’(‘2019)

- 최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19.5.23)’을 공표한 바 있음.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 ‘포용국가 아동 정책’은 생애 초기 곧 임신 및 출산 단계에서부터 촘촘하며 사각지대 없는 아동 건강 보호와 증진을 강조함. 유아기와 학령기 건강 검진과 사후관리 연계를 통한 조기 개입 등을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 고 있음. - 특히 보호가 필요한 건강권 취약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내세우면서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 되어 보호 받을 권리를 강조함. - 출생 등록은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임. 출생 등록을 하여야만 아동 자신의 법률상의 신분을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의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등록 할 권리는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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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관성 있는 의료지원을 위한 고유관련번호 인증 통합서비스 ◦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과 ‘포용국가 아동 정책’(‘2019)

- 정부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미등록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보완적이며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고유관리번호 통합서비스 구축은 출생 등록이 불가능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기본적인 건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등록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임. - 고유관리번호 통합서비스는 한시적으로나마 미등록 아동에게 임시번호를 부여해 아동·청소년 중심의 성장, 발달, 건강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뜻함.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모든 보건· 의료 정책 사업에 ‘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은 사업 대상을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미등록 아동’은 ‘포용 정책에 포용될 수 없는’ 역설이 발생함. - 따라서 모든 사업지침에 비차별적 문구를 추가하여 모든 이주아동이 의료·보육지원(시설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미등록 이주민을 공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취합, 정보 공유, 능동적인 홍보가 필요함. -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통합 관리된 관리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 관성 있는 보육·의료권 보장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음.(‘질병관리본부’에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모델로 삼을 수 있 음). - 법제의 개선이나 별도의 관리번호 시스템 구축에 앞서, 미등록 아동 건강권 서비스 포용을 위한 환경 조성 곧 미등록 이주민의 명예도민 선정, 미등록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건강권 보장 비용 의 자기 책임 원칙 확립(보험료 등 자기 부담) 등의 과제가 더불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 차원에서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의 ‘외국인진료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논의해볼 주제임.

◦ 조정안

이행기관

보건복지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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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조치들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미등록 아동 포용을 위한 조치들

·미등록 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 미등록 이주민의 명예 도민 선정, 미등록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13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자격 인정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N**** 보건복지부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자격 인정 ▶자녀들의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의료적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함.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영유아 자녀에게 반드시 의료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미등록 아동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신청일

◦ 신청인 진술과 인터뷰

2019.10.31

- 발작이 일어난 딸의 응급실 의료비용이, 건강보험이 없으므로, 40만원이나 나왔음.

딸이 아플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3번 정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2017년도에요. 어느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제 딸이 아팠었지요. 열이 많이 났 고요. 남편과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열 내리는 약을 줬는데, 계속 줬지요. 계속 투약을 했는데,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 때, 딸이 발작을 하기 시작 했어요. 소아발작이죠. 그런 상황을 제가 처음 본 것이어서 당황 스러웠죠. 그래서 어 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남편하고 몰라서, 당황해 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이웃이 제 딸 을 데리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한도병원이 가까워서 데려갔습니다. 한도병원을 데려 갔을 때, 응급실에서 처방을 해 줬어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취 한 거죠.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딸이 좀 안정됐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딸이 나를 알아보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응급 치료비를 내라고 했죠. 4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는 의료보험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100% 다 내야 되는 상 황이었죠. 그 당시 돈이 전혀 없었는데, 저는 일도 안 하는 상태였고, 남편은 가끔 알바 식으로 일하는 상황이었는데, 뜸했고요. 병원에서 저희들을 집에 못 가게, 감금식으로 못 가게 했어요. 돈을 내기 전에는.. 그래서 너무 슬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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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자격 인정 ◦ 신청인 진술과 인터뷰

- 혈액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딸, 그러나 비용 때문에 결국 포기했음.

또 한 경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2019년 올해 있었던 일이죠. 딸이 다시 아팠죠. 그 의원에 데려 갔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검사비 가 15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돈이 되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검 사를 못하고, 처방을 못 받고 그냥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딸을 데려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딸이 어떤 병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 상 황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데리고 갈 병원비가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그냥 그 약국에 데려가 가지고 해열제를 사다가 처방하는 정도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 미등록 상태이지만, 건강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의료보험 가입만큼은 허용해주기를 요청함.

적어도 의료보험이라도 좀 우리 난민비자를 신청하는 기간이라도 의료보험이 되게 해 줘서 건강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비자가 없어도 인권적 으로 건강권을 생존권과 관련된 거니까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시행 (19년 7월 16일)

- 국제 규약에 따르면 모든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예방, 치료, 정신적, 신체적, 사회 심리적 서비스 등의 모든 보건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로 인해 아동의 건강 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함(신윤정 외 2018).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모든 아동의 건강권이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 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장 될 수 있어야 함을 명문화함. - 국내법의 경우도 「아동복지법」 제4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3조에서는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 별도 받을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규정함(최영미 2018). - 「국민건강보험법」은 미등록 이주민을 명확하게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미등록 아동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없음.(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 제5항 제1호(“국내체 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6조(“체류기 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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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조정안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은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험 대상 확대를 제안함.

이행기관

보건복지부

◦ 모든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자격 인정 요청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답변

조정을 위한 조치들

·미등록 아동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 가입 자격 확대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9조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비롯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 험 지역가입에 당연가입 적용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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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적 의료지원 대상 확대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최** 보건복지부 공적의료지원 대상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의료 및 보건 제도 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잦음. ▶간단한 진료나 치료에도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지만, 중증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주목할 것은, 이들의 건강 문제가 개별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연동되는 가족 전체의 사안으로 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임. ▶따라서 지역 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권 예방과 보호를 위해, 미등록 이주 아동들과그 가족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체계적이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공 적의료지원 확대가 필요함.

신청일

◦ 신청인

2019.11. 7

-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의료지원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함. 자연스럽게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인권 보장은 시민단체들 몫이라고 할 수 있음. -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의료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더 나아가 미등록아동의료지원 문제는 단일 객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모건보건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 부모와 아동의 건강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단계부터 장·단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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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1.11.10.)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 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인 예산 확 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 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12.30.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 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4.6.시행) 내용 중 출입국 관리법 제84조 제1항 공무원의 통합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 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 할 것을 권고함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조정안

- 미등록 이주아동 및 그 가족의 의료 접근권 개선 방안은, 국가 사무로써, 지방정부나 지역 사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모색을 촉구함.

이행기관

보건복지부

조정을 위한 조치들

·미등록 아동 및 그 가족의 의료 접근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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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백**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필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 ▶제도적 개선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신청일

◦ 신청인

2019.11.10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매뉴얼을 보면(보건복지부 발행) ‘아동권리헌장’ 게시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음. -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 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 ‘모든 아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이라는 내용에 기반 했을 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등록아동도 지원 대상에 당연히 포함 되어야함.

◦ 지역 아동 센터 이용자 자격 및 이주 아동 이용 실태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이해 관계자 및 지원 단체 활동가 대다수가 미등록 아동의 방과 후 고립 및 방치되는 현실과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그들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들에게 방과 후 심리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오경석 외 2019) - 그러나 현재 미등록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선정기준 대다수를 충족시키나 ‘주민 등록’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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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용 아동의 선정은,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 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 부모 가족이거나 조손 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 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인 경우,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 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로 제한됨. - 현재 미등록 아동은 ‘비공식적’으로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정원 외로 수용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나, 지도 감독시 발각될까봐 두려워 숨기기도 함.

◦ 조정위원회 논의 내용

◦ 조정안

-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자격 변경을,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함.

이행기관

보건복지부

◦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 대상 확대 필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조정을 위한 조치들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 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은 시설별 돌봄 취약 아동 80% 이상, 일반아동 20% 이상 범위 내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 취약아동

일반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이때, 소득기준에 있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아동도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등록 이주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아동 관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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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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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와 과제

2

별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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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평가와 과제

◦ 평가

- 2019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발족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도 그 간 법과 제도 중심,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간과되어 왔던,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매우 중요한 갈등 의제들이 발굴됨. - 특히 119통역, 임대차 계약, 학내 문화 갈등, 공적 공간의 사용 방식, 행정전달체계에서의 자의적 재량권과 관련된 불균등 등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중요한 갈등 사례들임. -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주 거버넌스 및 숙의 민주주의의 단초를 보여준 것 역시 이번 위원회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매우 다양한 욕망과 수요를 가진 이질적인 행정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행정 수요자를 전제로 했던 전통적인 행정과는 달리, 이주 행정 혹은 이주 의제는, 단일한 주체의 단일한 방식의 접근으로는 그 해법을 모색하기 매우 어려워짐. - 국제 사회가 이주 의제의 효율적인 공론화와 해법 모색을 위해 공통적으로 범정부적, 범사회적 접근을 강조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갈등 관리 및 조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범사회적 접근은 더욱 필요해짐. - 본 위원회는, 당사자와 선주민 진정인, 참고인을 비롯, 공공 부문, 학계, 시민사회, 주민 공동체 등 다양한 행위자 집단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줌으로써, 그 과 정과 취지에서,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성과 사례로서, 표준근로계약서 다국어 번역을 들 수 있음. 시민단체가 진정인으로 참여했으며, 공공부문이 이주민 당사자의 도움을 받아 표준근로계야서를 번역, 다시 민간 단체가 주요한 이주민 이용시설에 다국어 근로계약서를 배포함. - 그러나 첫 해이다 보니, 위원회라는 제도의 설계를 포함,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보이기도 함. - 우선 위원회 조직 자체가, 위원과 수행기관, 진정인 등, 갈등 사례를 발굴, 수집하고, 그에 대한 자율적인 숙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기에는 너무나 선형적이고 취약한 구조를 지님. 수행기관의 실무자는 단 한 명 에 그침. - 이러한 구조하에서, 한 차례 위원회에서 4,5가지의 갈등 사례를, 진정성과 충분성을 담보할 만큼, 숙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임. - 그러다보니, 조정안 대부분은,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중앙 정부나 공공부문을 수신자로 하는 ‘민원성 제안’ 정도의 형식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됨. 실무자의 부족으로, 그러한 민원성 제안 정도록 격하된 조정안의 팔로우 업이나 모니터링도 버거운 과제가 됨. -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갈등 의제를 제기하고, 참여와 토론의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해간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진정의 주체 역시 당사자라기 보다는, 그들과 관계하는 지원단체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다수였 음. 이 역시 구조적 취약성과 연관되는 문제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당사자 커뮤니티들 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홍보와 참여의 독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적, 재정적, 시간적 자원이 부재했음.

69


1 평가와 과제

◦ 과제

- 숙의를 통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조정이라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될 수 있어야 함. - 무엇보다도 위원회와 갈등 당사자 사이에 매개가 되는 조직이 필요함. 매개 조직을 통해 위원회가 개최 되기 이전에,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그리고 갈등 당사자와 매개 조직을 담당하는 중재 전문가들 사이에, 사전에 충분한 조정의 과정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함. - 정규 위원회의 기능은, 갈등 자체의 중재가 아니라, 사전에 만들어진 중재안에 대한 평가,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조정안을 확정하는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 지역 사회 문화적 갈등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당사자 커뮤니티와 한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의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조정안이 민원성 제안으로 격하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청원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가 필요함.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조력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관련 기구의 추가적인 설치와 운영(이를테면, "소통조정담당관제"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정리하면, 1차년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되, 최종적인 조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단일 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조를, 위원회와 위원회에 조정 혹은 중재안을 상정하기 위해 사전 역할(갈등 사례 접수, 조사, 숙의)을 수행하 는 갈등전문가그룹("소통조정담당관제")으로 이원화할 수 있어야 하며, 후자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활성 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청됨.

◦ 참고문헌 ·경기도청. 2018. “경기도 민선7기 공약집.”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8. “ 경기도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011. “미등록이주아동의 의료 접근권 개선 방안 권고..” ·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 포용국가 아동정책.” ·법무부. 2017. “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신윤정 외. 2018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정책 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샌· 성장 환경 분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여성가족부. 2018. “전국다문화가족지원실태조사.” ·최영미. 2018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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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법률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 41000046002012&isClose=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3&efYd=20171031#0000 국민건강보험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63&efYd=20200116#000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82&efYd=20190716#0000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0&efYd=20180613#0000 출입국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05&efYd=20191024#0000 학교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33&efYd=201910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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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자료

표준 근로 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사업주 Employer

근로자 Work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 ]미활용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 ] 2조2교대, [ ] 3조3교대, [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시간

4.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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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hours per month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 지 않음.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5. 휴게시간

1일

5. Recess hours

(

6. 휴게시간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 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 수당: 원), ( 수당: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minutes per day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원)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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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분~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 원,

원 원, 없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대표자: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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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서명)

(서명)

일 )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분 ~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원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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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자료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만

세)

○ 사업장 개요 회사명: 회사주소 : 대표자: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친권자(후견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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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분 ~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원(해당사항에 ○표) )

원, 없음 (

- 기타 제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시간분)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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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자료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업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 상여금 : 있음 (

원(해당사항에 ○표)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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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월요일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금요일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시간

12시 00분~ 13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12시 00분~ 13시 00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시간

-

-

13시 00분~ 14시 00분

-

18시 00분~ 19시 00분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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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자료 ◦ 베트남어 표준 근로 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Hợp đồng lao động chuẩn dành cho người lao động ngắn hạn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gọi là “chủ doanh nghiệp”)và ký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với nội dung như sau. 1. 근로계약기간 :

일부터

(gọi là “người lao động”)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1. Thời gian ký kết hợp đồng : từ năm tháng ngày đến năm tháng ngày ※ Trường hợp không quy định thời gian ký kết hợp đồng thì chỉ ghi ngày bắt đầu làm việc 2. 근무장소 : 2. Địa điểm làm việc : 3. 업무의 내용 : 3. Nội dung công việc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4. Thời gian làm việc quy định : từ giờ phút đến giờ phút (Thời gian nghỉ giải lao : giờ phút ~ giờ phút)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5. Ngày làm việc/ngày nghỉ : hàng tuần làm việc ngày(hoặc đơn vị mỗi ngày), ngày nghỉ hàng tuần vào thứ

6. 임금 6. Tiền lương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Lương theo giờ(ngày, tháng): won(đánh dấu ○ vào hạng mục phù hợp) - 상여금 : 있음 ( ) - Tiền thưởng : có (

)

원, 없음 ( ) won, không có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Các khoảng khác(tiền làm thêm vv) : có : won(ghi nội dung chi tiết), không có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14.9.19.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Tỉ lệ tính lương đối với làm ngoài giờ quy định: % ※ từ’14.9.19. thời gian làm việc ngoài giờ quy định phải được tính trên 50%phần 100% số tiền lương thông thường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Ngày trả lương : ngày hàng tháng(hàng tuần hoặc hàng ngày)(trường hợp ngày trả lương trùng vào ngày nghỉ thì lương sẽ được trả vào ngày trước đó)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Hình thức trả lương : trả lương trực tiếp cho người lao động( ), chuyển tiền vào sổ ngân hàng do người lao động đứng tên( )

80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Ngày nghỉ phép năm hưởng lương: cấp phép năm theo tỉ lệ thời gian làm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thông thường.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Chuyển giao hợp đồng lao động - “Chủ doanh nghiệp” ký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đồng thời chuyển giao 1 bản sao cho “người lao động” dù cho người lao động không yêu cầu chuyển giao(thi hành theo điều 17 của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9. Khác - Những điều không được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này sẽ được áp dụng theo luật tiêu chẩn lao động.

năm tháng

사업주)사업체명 : (Chủ doanh nghiệp)Tên doanh nghiệp : 주 소: Địa chỉ : 대표자: Họ và tên người đại diện :

일 ngày

(전화: (điện thoại :

) )

(서명 : (ký tên:

) )

(서명 : (ký tên:

) )

(근로자) 주 소 : (Chủ doanh nghiệp)Tên doanh nghiệp : 연락처 : Số điện thoại: 성 명: Họ và tê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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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자료 ◦ 몽골어 표준 근로 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Богино хугацаат ажилчны хөдөлмөрийн стандарт гэрээ)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цаашид “Ажил олгогч” гэнэ) болон байдлаар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 байгуулж байна. 1. 근로계약기간 :

일부터

(цаашид “Ажилчин” гэнэ) нь дараах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1. Ажиллах гэрээний хугацаа : он сар өдрөөс он сар өдөр хүртэл ※ Ажиллах гэрээний хугацааг заагаагүй тохиолдолд “Хөдөлмөр эхэлсэн өдөр”-ийг тэмдэглэнэ. 2. 근무장소 : 2. Ажиллах газар : 3. 업무의 내용 : 3. Ажлын байдал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4. Тогтмол ажлын цаг : цаг минутаас : (Амралтын цаг : цаг минут ~ цаг минут)

цаг

минут хүртэл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5. Ажиллах өдөр ⁄ Амрах өдөр : Долоо хоног бүр тогтоосон амралтын өдөр долоо хоног бүр

өдөр(мөн өдөр бүрээр) ажиллах, гараг

6. 임금 6. Цалин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Цагийн(өдөр, сар) хөлс : вон(Хамаарах зүйлд O тэмдэглэх) - 상여금 : 있음 ( ) - Урамшуулал : Байгаа(

)

원, 없음 ( ) он, Байхгүй(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Бусад цалин(нэмэгдэл хөлс зэрэг) : Байгаа вон(Агуулга тус бүр тэмдэглэнэ),Байхгүй(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14.9.19.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Илүү цагийн хөдөлмөртэй холбогдсон нэмэгдэл хөлсний хувь : % ※ ′14.9.19-өөс тогтмол хөдөлмөрийн цагийг нэмж ажилл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ердийн цалингийн 100 хуваасныг 50%-иас дээш тогтоох шаардлагатай.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Цалин олгох өдөр : Сар бүр(Долоо хоног бүр мөн өдөр бүр) (Амралтын өдөр таарвал өмнөх өдөр нь олгоно)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Цалин олгох арга : Ажилчинд бэлнээр олгох( ), Ажилчины нэр дээрх хадгаламжийн дэвтэр( )

82

)

өдөр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Ээлжийн ца линтай амралт : Ердийн ажилчны ажилласан цагтай харьцуулан ээлжийн цалинтай амралт олгоно.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 олгох -“Ажил олгогч” нь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 байгуулсан даруйдаа гэрээг хувилан“Ажилчин”ы гэрээг олгохыг шаардсан ч шаардаагүй ч бай хамааралгүйгээр“Ажилчин”-д олгоно. (Хөдөлмөрийн стандарт хууль 17-р зүйл)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9. Бусад - Энэхүү гэрээнд тусгагдаагүй агуулгыг “Хөдөлмөрийн стандарт хууль”-д заасны дагуу мөрдөнө.

년 Он

사업주)사업체명 : (Ажил олгогч) Байгууллагын нэр :

Сар Өдөр

(전화: (Утас :

)

)

주 소: Хаяг : 대표자: Төлөөлөгч:

(서명 : (Гарын үсэг :

)

)

(근로자) 주 소 : (Ажилчин) Хаяг : 연락처 : Утасны дугаар : 성 명: Овог нэр :

(서명 : (Гарын үсэг :

)

)

83


2 별첨 자료 ◦ 중국어 표준 근로 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短期劳动合同书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雇主)与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劳动者)就以下条款内容协商一致,签定劳动合同.

1. 근로계약기간 :

일부터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1. 劳动合同期限 : 年 月 日至 年 ※ 无固定期限,填写劳动起始日期

日止

2. 근무장소 : 2. 工作地点 : 3. 업무의 내용 : 3. 工作内容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4. 规定工作时间 : 从 时 分到

时 分 (休息时间 : 从 时 分到

时 分)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5. 工作日/休假 : 每周 日(或者每天)工作, 休假日 每周 星期 6. 임금 6. 工资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日期(日, 月) 工资 : - 상여금 : 있음 ( - 奖金 : 有 (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其他工资(奖金等) : 有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韩元(请选择对应项目打"○") 원, 없음 ( 韩元, 没有 (

)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韩元(填写项目分类), 没有 (

),

%

※ ’14.9.19.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加班工作按工资率计算 : % ※ 从2014年9月19日开始在标准工作时间以外延长工作时间的,应当按照不低于工资标准的 百分之五十支付加班工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 付 薪 日 : 每月(每周或每天)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付薪方法 : 直接支付给劳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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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日(如节假日或休息日,应提前最近工作日支付)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存入劳动者个人薪水存折内(

)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带薪年假 : 按正常劳动者工作时间给予年休假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签订劳动合同 - 合同签订之日起生效,一式二份,双方各持一份,用人单位依照法律规定向劳动者提供劳动合同书 (根据劳动法第十七条)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9. 其他 - 本合同未尽事宜依照劳动标准法之规定办理

사업주)사업체명 : (雇主) 用人单位: 주 소: 地 址: 대표자: 负责人:

(전화: (电话 :

(서명 : (签字或盖章:

)

)

)

)

(근로자) 주 소 : (劳动者) 地 址 : 연락처 : 联系电话 : 성 명: 姓 名:

(서명 : (签字或盖章:

)

)

85


2019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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