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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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필요성 ○ 본 모니터링의 목적은 경기도 내 시군에 거주하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이들 한부모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특히 한부모가족은 가족 기능 수행에 있어서 두부모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은 어려움에 처함. 특히 생계,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소외 및 심리적 불안, 사회관계 지지망의 약화 및 단절 ,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과 편견 등이 전형적인 어 려움으로 보고됨.(이정의 2012; 전민경 2015; 김은지 외 2018) ○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취약한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 음.(「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 그러나 현행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 증가하는 한부모가족 정책수요 및 한부 모가족 내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노경혜 외 2019)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지향점을 보편적 가족정책에 두고, 한부모가족 수혜대 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경제적 지원의 기준을 변경 하여, 저소득층 이외에 차상위, 중산층 한부모가족도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이혜경 2011; 장명선 외 2012; 황은숙 2012; 손서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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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내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로나 기간, 가구주 의 성별 또는 부자가족 등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송미영 2014; 한정원 2014; 배윤진 외 2017; 한애경 201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방향을 출산장려정책에서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혼인여부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을 비롯해 한 부모가족과 비혼가족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표명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한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임 . 그러나 한부모가 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 상위·중산층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서 필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접근하 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거주 한부모가족 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넘어선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 한 거점기관 신설 및 운영을 추진 중임 .(경기도 2018)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한부모가 족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경기도 한부모가족 지 원 조례」 제10조의 2) ○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적자가 가족을 이루는 다문화가족의 경우도, 다문화가족 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발생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이들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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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일반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지원 법 」에 따라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특례조항 을 두어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음.(「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가족을 구성한 다문화가족 이외에 외국인간 가족을 구성하는 외국적 가족의 구성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통계청 2019) 이들 외 국인 가족은 외국인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난민 가족 등 구성원의 체류 유형 뿐 아니라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함 이 보고됨.(이경숙 외 2017; 오경석 외 2018) ○ 외국적 한부모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 원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들 외국적 한부모가족의 규 모나 생활실태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이들 가족의 기능 유지 지원 과 아동 권리 보호 등의 이슈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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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전반적 인 실태와 정책 수요, 정책전달체계, 정책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다루고 있음. 지 자체 단위에서도 지역내 한부모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됨. - 한부모가족 실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인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실태조사”는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사업 등 8개 분 야를 조사함.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생계비, 양육비 등의 현금지 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아이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순으로 나타남.(김은지 외 2018) ○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3년 주기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중 이혼‧사별 가구의 특성에 대해 일부 다 루고 있으며 , 이를 토대로 지역별 현황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심인선 2013; 김영혜 2018) 한부모 이주여성의 결 혼해체 후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례연구도 이루어짐 .(이현주 2013; 박신규 외 2015; 김강남 2016; 오혜정 2017; 이진석 2018)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이혼‧별거도 함께 증가하여 다문화가족 내 한부모가족 역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이들 한부모가족의 돌봄 및 자녀양육을 지 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안함.(최윤정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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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김영혜 외 2018)는 경기도 차원 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과 정책을 분석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도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과 정책 수요를 파악함.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 다문화 한부모가족 정서적 서비스 제공,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제안함. ○ 다문화 한부모가족 관련한 연구들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부모가 공통적으로 직면 한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부모 역할의 어려움 등을 꼽 았으며 이는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의 어려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과 생활 정착의 어려움이 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하므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필 요함을 강조함. -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김이선 외 2016)은 다문화가족 내부의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초 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함. 결혼이 민자 한부모가족들이 내국인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 제, 자녀성장과 부모 역할,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함. 이 들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이 정책 사각지대에 속하지 않도록 이들을 정책대상 자로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특히 아직 귀화하지 않은 외국국적 한부모가 겪는 체류 문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의 배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외국인 가족에 대한 연구는 조사연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외국인 한부모 가족’만을 별도의 주제로 수행한 조사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주자 집단내 다양한 가족형성 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 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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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 방안”(김이선 외 2015), “경기도 외국인근로 자 가족 인권 실태조사”(오경석 외 2013)등이 있음. 외국인 가족 자녀의 건강권, 교육권, 보육권 등 아동의 특정 권리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연구도 일부 존재함. (군포 아시아의 창 외 2012; 오경석 외 2017) -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 방안”(김이선 외 2015)은 ‘제도적’ 차원 의 가족이주 뿐 아니라 유학생, 외국인력, 영주권자의 가족 형성 양상을 자료분 석과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 다양한 가족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시 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오경석 외 2013) 는 경기도 거 주 외국인근로자 168가정의 인권실태를 고용, 의료, 자녀교육, 주거생활, 사회 문화활동 분야로 나누어 파악함. 조사 결과 제도 내부에서의 가족 형성이 다양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들 가족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차별 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함.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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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본 모니터링 조사의 차별성은 이주민 가족 구성의 유동성과 내적 다양성에 초점 을 맞추고, 정책 사각지대에 속하는 외국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가족들의 실태를 모니터링했다는 점에서 찾아짐 . 이번 모니터링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가족, 난민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도내 이주배경 한부모가족 48가족이 참여함. ○ 이번 모니터링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조사대상과 라포를 가진 이주민 당사자들 이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조사대상자의 언어와 문화 에 익숙한 이주민 모니터링 요원의 참여가 있었기에 개인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꺼리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었음. ○ 연구진과 라포가 형성된 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이 제한된 사례를 수집했다는 점에 서 본 모니터링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마 련된 자료들과 그에 근거한 정책 제언들은 대상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고, 다 중적인 차별과 정책 사각지대에 처한 이주민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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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현황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한부모가족은 1,539,632가구로 소폭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 경기도 거주 한부모가구는 372,897가구(24.2%)로 전국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기준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세 를 보였으며 , 사망률은 10.0% 증가함. 외국인 가구는 503,146가구로 전체 가구 의 2.5%를 차지하며, 3년 동안 70,037가구가 증가하여, 16.2% 증가율을 나타냄. 비정규 체류지위를 가진 가구들을 포함할 경우 외국인가족의 규모는 이보다 상 회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1) 전체 한부모가족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한부모가족은 1,539,362가 구에 달하며 경기도에는 24.2%에 해당하는 372,897가구가 거주하여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2-1)(통계청 2019) - 미혼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408,378 가구, 19세 이상인 가구 는 1,130,984 가구임. - 세대구성별로는 ‘모+미혼자녀 ’가구가 962,894 가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 고 ‘부+미혼자녀 ’가구는 283,293 가구로 전년대비 0.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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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국 및 주요 지자체 한부모가구 현황

출처: 통계청(2019).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검색 .

2) 다문화 한부모가족 현황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 다문화가구는 335천 가구로 2017년 (319천 가구)에 비해 16천 가구(5.0%) 증가함. 내국인(출생)+외국 인 (결혼이민자)가구는 120천 가구이며 가구원은 393천 명으로 가장 많고,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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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출생)+내국인 (귀화)가구는 77천 가구, 가구원은 285천 명 순임.(표2-2)(통계 청 2019) - 인구주택총조사상 다문화가구는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 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표 2-2> 다문화가구 구성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출처: 통계청(2019). 인구총조사.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 이혼은 10,254건으로 전년 (10,307건 )보다 53건 (0.5%) 감소하였음. 2018년 전체 이혼(10만 9천 건 )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 이혼은 0.5% 감소하여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전체 이 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9.7%)보다 0.3% 감소한 9.4%임 .(표 2-3)(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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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2016~2018)

출처: 통계청(2019).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중은 36.1%로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중 47.2%보다 낮았음.(표2-4)(통계청 2019) <표 2-4> 미성년자녀 유무별 비중(2016~2018)

출처: 통계청(2019).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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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망자는 2,202명으로 전년 (2,002명 )보다 200명 (10.0%) 증가함. 2018년 전체 사망은 299,000명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한 반면, 다문화 사망은 10.0% 증가함. 전체 사망에서 다문화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전년과 유사함. (표2-5)(그림2-1)(통계청 2019) <표 2-5> 다문화 사망자 수 및 전체 사망 중 다문화 비중(2016~2018)

출처 : 통계청(2019).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출처 : 통계청(2019).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그림 2-1] 다문화 사망자 수 및 전체 사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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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가족 현황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0,499,543가구 이며 , 이 중 외국인 가구는 503,146가구로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함.(표2-6) (통계청 2019) <표 2-6> 전국 및 주요 지자체 가구 현황

출처 : 통계청(2019).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검색.

○ 2018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외국인가구 수는 503,146가구이며, 경기도에 는 이 중 34.4%에 해당하는 178,464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2015년 외국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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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433,109였으나, 3년 동안 70,037가구가 증가하여, 16.2%의 증가율을 나타 냄. 경기도도 3년간 19.8%의 증가율을 보임.(표2-7)(통계청 2019) - 경기도 지자체 중 외국인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28,943)이며 , 다음으로 수 원(21,184), 시흥(18,524) 순이었음. <표 2-7> 경기도 외국인가구 현황

출처 : 통계청(2019).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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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정규 체류지위를 가진 가구들을 포함할 경우 외국인 가족의 규모는 이보다 상회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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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 및 정책

1)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가족 기능 유지 지원과 자립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한부 모가족지원법」은 18세 미만 아동(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모 또는 부를 대상으로 지원 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 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출입국관리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제3차 다문화가 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정책 수요집단인 다문화가족 중 한부 모가족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여성가족부 2018) -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여, 한국국적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함.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국적 자녀 양육 외국인(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도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함.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 설 확대 운영방안 마련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 체계 강화방안도 마련함. ○ 가족 규모의 축소,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사 회적, 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을 근거 2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함. 저소득가족, 이혼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 위기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시 자녀양육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강화와 지원방안 개선안을 마련함.(여성가족부 2016) -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족, 이혼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 위기·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시 자녀양육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학령기 청소년 임신 시 책임교원제 도입 및 제도 개선, 미혼모 대상 교실형 위탁교육 실시 등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을 강화, 한부모가족의 안정 적 자녀 양육·주거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녀양육 및 자립지 원 강화를 도모함. 또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향상 도모를 통한 이행 실효성 제고를 내용으로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조정강화’ 를 제시함. - 4대 핵심분야로는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를 선정하고, 핵심추진과제 ‘생 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의 하위과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 원 강화를 선정하여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지원의 적극적 추진을 내용으로 담 고 있음.(보건복지부 2019) ○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함.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저소득 한 부모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과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전민경 2015; 노경혜 2019)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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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관련 정책과 자치 법규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으며, 도내 31개 시 ·군 중 19개 지역 (고양,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 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 포천, 하남, 화성)이 한부모가 족 관련 자치 조례를 제정하였음. - 지자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기반 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 가족역량강화 및 관계증진 서비스, 주거 및 환경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함.(이나련 2018) ○ 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 미혼모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북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예산 신규 편성 등 한부모 지원의 정책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 고 있음.(표2-8) <표 2-8>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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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자체 중 별도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곳은 2019년 현재 20 개 시군으로 2018년 17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증가하였음.(노경혜 2019) - 별도 사업 시행 지자체는 수원시 , 용인시 , 성남시 , 부천시 , 안산시 , 화성시, 안양 시 , 평택시 ,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 양 평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등 20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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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대상 ○ 본 모니터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 배우자 없이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이 주배경 한부모를 대상으로 함. - 한국인과 외국인이 원가족을 구성한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외국인간에 원가족 을 구성한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그 대상임 . 가족 형태와 관련하여 ‘이혼, 별거 , 사별’ 등의 사유로 형성된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비혼 한부모가족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 조사 결과 50가족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 그 중 유효한 48개 사례를 분석에 활 용함. - 도내 8개 시군에 거주하는 15개 국가 출신의 이주민 한부모가족이 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 이 중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17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은 31가족이 었음. 부자가족은 2가족, 모자가족은 46가족으로 모자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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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및 관련 조사 분석을 통해 개발한 조사지 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니터지를 확정하였고, 이주민 한부모가족과 라포 가 형성되어 있는 이주민 출신 모니터링 요원들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작성하 는 방식으로 진행함. - 모니터지 초안 개발(2019년 9~10월)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관련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지 초안을 구성함. - 전문가 자문(2019년 11월)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지원 활동 경험이 많은 현장활동가와 연구자에게 모니터링 내용과 조사지에 대한 자문을 구함. - 모니터지 개발(2019년 11월) : 선행 조사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내용을 확정하고 질문지를 구성함. - 모니터링 요원 선발과 조사원 교육(2019년 11월)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의 기존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했던 3명과 신규 조사원 3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6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확정하고, 조사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가이드라 인을 공유함.(표3-1) <표 3-1> 모니터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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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실시 (2019년 12월) : 12월 중 3주 동안 이주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 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모니터링 요원이 제시된 모니터지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소정의 조사 사례비를 지급함. ○ 모니터링 항목은 가족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건강상태, 사회적관계망, 개인적 사항 등 6개의 범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표3-2) <표 3-2> 모니터링 조사지 범주 및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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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조사 결과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수거된 사례는 총 50개였음. 그중 유효하지 않은 2개를 제외 한 48개 사례를 분석에 사용함. - 48개 사례 전체를 가족유형 , 거주지역 (시군), 성별 , 연령 , 출신국, 현재 체류자 격 ,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가장 어린 자녀 출생지 등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음.(표4-1) <표 4-1> 전체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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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자 개인적 사항 (1) 가족유형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원가족형태를 외국인과 외국인이 가족을 이 룬 경우를 외국인가족, 외국인과 내국인이 가족을 이룬 경우를 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본 결과, 외국인가족이 31명 (64.6%)으로 다문화가족(17명 , 35.4%)보다 더 많았음.(표4-2) <표 4-2> 가족유형

(2) 현재 거주지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8개 시군 거주자 총 48명으로, 이들 의 거주지역은 수원,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이었음. 응답 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은 동두천이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 산(25.0%)이 많았음.(표4-3) -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은 수원, 부천 , 안산, 평택, 시흥 등 경기남부지역이 5 개시 , 경기북부지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였음. 이는 경기도 외국인 주 민의 일반적인 분포와의 상관성보다는 모니터링 요원의 거주지 , 사회적 라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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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현재 거주지

(3) 성별 ○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이 46명 (96%), 남성은 2명 (4%)으로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 다 압도적으로 많았음.(표4-4) -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모니터링 요원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4-4>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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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 ○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 20대가 6명 (12.5%), 30대가 24명 (50.0%), 40대가 16명 (33.3%), 50대가 2명 (4.2%)으로 절반을 차지한 30대가 가 장 많고, 다음이 40대였음.(표4-5) <표 4-5> 연령

(5) 출신국 ○ 조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총 15개국으로 몽골 출신과 중국 출신이 각 10명 (20.8%)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베리아 출신자가 8명 (16.7%), 나이지리아(5명 , 10.5%), 콩고(3명 , 6.3%) 등의 순이었음.(표4-6) -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출신국을 보면 외국인력의 단기순환, 가족결합불허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성과 해체 등 가족으로서의 역동이 활발히 일어 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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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출신국

(6) 체류 자격 ○ 조사응답자의 현재 체류자격은 G-1이 33.3%(16명 )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29.2%(14명 ), 귀화 22.9%(11명 ), F-6 8.3%(4명 ) 순이었음. 그 밖에 C-3, E-9, F-5가 각 각 1명씩 분포함. G-1비자와 미등록을 합친 비율은 62.5%로 절반 이 상의 응답자가 불안정한 체류자격이었음.(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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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체류 자격

(7) 동거 자녀 수 ○ 현재 함께 사는 자녀의 수는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명 (72.9%)으로 대다수 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2명 (10명 , 20.8%)으로, 전체 응답자의 93.7%는 자녀가 2 명 이하임 . 그 외 현재 함께 사는 자녀가 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 (4.2%), 5 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명 (1.2%)으로 나타나 함께 사는 자녀의 수는 최소 1명 에서 최대 5명까지인 것으로 나타남.(표4-8) <표 4-8>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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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분포 ○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분포를 보면 7세 이하의 영유아가 30명으로 전체의 62.5% 를 차지함. 그 다음은 8세부터 13세의 초등학생 연령층이 27.1%로 13명이었고, 14세에서 16세인 중학생 연령이 6.3%로 3명임 . 또한, 17세에서 19세인 고등학생 연령은 2명 (4.2%)으로 취학전 연령 및 초등학생 연령층에 속하는 자녀들이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4-9) <표 4-9>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9) 가장 어린 자녀의 출생지 ○ 전체 응답자의 85.4%(41명 )가 가장 어린 자녀의 출생지가 한국이라고 응답했음.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비율은 14.6%(7명 )였음.(표4-10) -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경우로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구성한 후 가족이 다같이 입국한 경우, 본국에서 가족해체로 양육하던 자녀와 함께 입 국한 경우, 난민신청자로 자녀 중 일부와만 입국한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를 입국시킨 경우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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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 가장 어린 자녀의 출생지

2) 가족의 형성과 해체 (1) 다문화 한부모가족 ① 가족의 형성과 해체 과정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가족 형성 경로는 다양했음.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가족 을 형성한 경우,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 한국도 본인의 출신국도 아닌 제3국에서 가족을 형성한 경우 등임.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가족 해체 유형은 이혼이 82.4%(14명 )로 사별 17.6%(3명 ) 보다 많았음. -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 등 부부간 갈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고 부갈등, 재혼 전 원자녀와의 갈등 등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갈등, 배우자의 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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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경제적 무능, 문화적 차이 등도 있었음. 그 밖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아동 학대, 배우자의 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인한 가족해체도 보고되었음.

② 가족해체 후 자녀의 심리정서적 변화 ○ 가족해체를 경험한 자녀들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리워하였는데, 사 별 가족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남. 한편 비양육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 거나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도 했음. 오히려 폭력 등 위기상황이 해소된 데 따른 안전감을 느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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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해체 후 자녀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크게 겪 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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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해체 후 주거공간의 변화 ○ 가족해체 직후 가장 크게 직면한 어려움은 당장의 주거공간 마련이었음. 해체 직 후 바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교회, 조카집 등에 기거하기도 하였고, 독립된 공간을 얻기 위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

○ 현재 주거공간으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고, 임대주택을 얻기까지 도움을 준 기관으로는 주민센터(사회복지사), 드림스 타트 담당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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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족해체 후 체류자격의 변화 ○ 가족해체 전 귀화하여 체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느끼고 있었음.

(2) 외국인 한부모가족 ① 가족의 형성과 해체 과정 ○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학업 , 노동, 난민신청 등의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한국 입국 전 가족 이 해체되어 자녀와 함께 입국한 경우도 일부 확인됨.

○ 가족해체 유형으로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였다가 배우자가 출국한 경우, 한국에 서 가족 형성과 해체를 모두 경험한 경우, 출신국에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 녀를 데려온 경우, 출신국에서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후 자녀를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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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했음.

② 가족해체 후 자녀의 심리정서적 변화 ○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헤어진 비양육부모를 그리워하기도 하였으며, 비 양육부모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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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강제퇴거 되어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한국의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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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 해체 후 주거공간의 변화 ○ 대부분의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월세집에 거주하며 ,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 인이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공간을 공유하기도 함. 일부는 쉼터 등 엔지오에서 제공하는 공간이나 친구나 가족의 집에 기거하기도 함.

3) 경제적 상황 (1) 다문화 한부모가족 ① 경제 활동 ○ 다문화 한부모들은 가족 해체 이전부터 경제활동을 하던 경우가 다수였음. 이들 의 직업은 아르바이트, 식당, 청소, 모텔, 공장 등 주로 단순노무직부터, 지역일자 리 참여, 통번역, 의료코디네이터, 사업체 운영 등 다양했음. 자녀 돌봄을 위해 급 여가 적더라도 야근이나 휴일근무는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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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본인의 건강상 이유와 돌봐야 할 아이가 어려서 , 한국어 공부 등의 이유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함.

②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 다문화 한부모들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음. 자녀 양육권을 위해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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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한부모가족 ① 경제활동 ○ 외국인 한부모도 대부분 가족이 해체되기 전부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 주 된 직업은 공장일 , 입주청소, 식당일 , 영어교습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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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의 돌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재 정규적인 일자리 없이 지내거나 간 헐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음.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 육료 지원이 없어 월 40~45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시간의 돌봄 공백 발생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었음.

②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 외국인 한부모들은 가족 해체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별도의 협의를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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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법적인 결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나 비자만료, 개인적 사유로 배우자가 귀국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많았음. 한국과 출신국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귀국한 배우자가 한국에 남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조력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4) 자녀 양육 (1) 다문화 한부모가족 ① 자녀 돌봄 ○ 다문화 한부모는 보육기관 이용이나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 음. 미취학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없었음. 다만 이혼 직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유치원을 보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미취학 연령의 다문화 한부모 자녀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령기 아동들은 방과후 학교내 돌봄교실 , 지역아동센터 ,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 내고 있었음. 다만 자녀가 아플 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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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부모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도, 일을 쉬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의 돌봄 공백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했음. 한국에 친정가족이 있 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친정 가족 지원을 받기도 함.

②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응답자들은 일을 마친 저녁 시간과 주말에 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냄. 자녀와 맛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모국어로 된 책을 읽어주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음. 주말이면 놀이공원, 쇼핑, 외식 등을 하며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냄. 응답자 들은 일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적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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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 지원 ○ 다문화 한부모들은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자녀를 지역아동센터나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주변의 한국인들 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녀의 학습을 독려하고 있었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 해 주말 등 여가 시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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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 역할 ○ 다문화 한부모 일부는 자녀의 외소한 체격, 편식 등 바르지 않은 식습관 등 발육 과 성장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었음.

○ 한부모가족이라 생기는 비양육부모의 공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한 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놀림에 대해 염려하기도 함.

○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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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오히려 부모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자녀들도 있었음.

○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다문화 한부모들 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자녀와의 유대 속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감당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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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한부모가족 ① 자녀 돌봄 ○ 외국인 한부모는 월 40~45만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보육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 고 있었음. 외국적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액 을 부모가 부담해야 함. 일부 한부모들은 엔지오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었음.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어려움으로 호소함.

○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경우, 대안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유급으로 아이 돌봄을 맡기기도 하고, 응답자 본인도 유급으로 다른 한부모의 아이를 돌봐주기 도 함. 미등록 체류 중 강제퇴거된 아내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한 부자가정은 취 학연령이 될 때까지 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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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외국인 한부모들은 일을 하지 않는 날, 자녀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자국의 책을 읽어주고, 동네나 공원을 나들이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함.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휴일근무를 포기하고, 휴일만큼은 아이들과 보내는데 기꺼이 시 간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음.

○ 한편으로 응답자들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을 아쉬워하며 ,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음.

③ 학습지원 ○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한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어 렵고,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워함. 자녀의 숙제와 학습을 돕기 위 해 한국어를 배우는 한부모들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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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학 원에 보내지는 못하고 있었음.

④ 부모 역할 ○ 대부분의 외국인 한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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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함.

○ 청소년기에 중도입국한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 학교입학과 적응 지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함. 일부는 자녀의 미진한 한국사회 통합을 염려하는 부모도 있었음.

5) 건강상태 (1) 다문화 한부모가족 ○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을 이용 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없었음. 병원 이용시 통역의 부재로 충분하게 증상과 처방 을 이해할 수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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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기도 함.

(2) 외국인 한부모가족 ○ 외국인 한부모 중 미등록자 14명을 제외한 합법체류자 17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는 2명에 불과했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외국인 한부모들은 모두 고비용으로 인 해 병원 이용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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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비용 문제로 아이가 아파도, 아예 병원을 가지 못한 경우도 다수 보고됨.

○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증상을 설명할 수 없고, 통역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무력감과 부담을 느끼기도 함.

○ 한부모 응답자 본인의 건강문제로 자녀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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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건강에 대 해 ‘건강한 편 ’이라는 응답이 26.2%로, 한국인 평균 48.8%의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이들 외국인 한부모가족 응답자들의 건강상태도 한국인에 비할 때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됨.(오경석 외 2019) ○ 이번 모니터링에서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해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으나, 건강보 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이들 아동의 건강권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함.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미등록 아동의 의료충족율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자녀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비가 비싸서 ’(145명 , 39.3%)가 가장 많았 음.(오경석 외 2019) ○ 한편 내국인 한부모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에서도, 병의원에 가고 싶 었지만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23.2%로 조사되어 2016년 기준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 연간 미충족의료율 8.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병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로도 경제적인 이유(48.6%)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당수의 한부모가 경제적 인 이유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김은지 2018)

6) 사회적 관계망과 위기지원 (1) 다문화 한부모가족 ○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어려울 때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회사 동료, 출신국 지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등이라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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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함. -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민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 취약가족지원 전달체계에 편입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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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한부모가족 ○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어려울 때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출신국 지인이나 커뮤니티 , 이주민 지원 엔지오, 종교기관 등 주로 사적네트워크인 것으 로 나타났음. -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경험한 위기 상황으로는 자녀의 치료비 , 주거비 , 생계비 관련 등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었음. 특히 자녀의 식료품마저 감당할 수 없는 위 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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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주거공간 마련, 체류 문제, 자녀의 미래 등도 외국인 한부모들이 경험한 위기상황이었음.

○ 신앙의 힘으로 위기 상황을 견디기도 하고, 자녀 양육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에 대 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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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조사 결과 ○ 4명의 전문가들에게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전반적 생활실태 와 주요 어려움, 조사지 구성과 조사지(안)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을 받음.(표4-11) <표 4-11> 전문가 조사 참여자

○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과 정책지원 방 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모니터링에서는 가족해체와 자녀양육을 선택하여 감당하는 이주민 한부모들의 주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이주민 한부모들이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과정에서 친정 가족과의 본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취업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어 려운 한부모들은 자녀를 본국에 있는 친정에 보내거나, 친정엄마를 한국에 초청 하여 자녀를 양육하기도 함. 이러한 친정 가족과의 본딩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실 질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한부모들의 심리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 부산 지역에서는 특정 공단 주변에 밀집 거주하는 이주민 한부모가족들이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야간 교대에 따른 자녀 돌봄을 서로 맡아주고, 본국에서 초청된 친정엄마들이 이웃의 아동들을 돌보기도 함.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와 같 은 느슨한 형태의 공동육아, 공동돌봄의 경험이 있는지 파악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한부모가족이 위기상황에서 경험한 공공서비스의 경험 유무와 내용, 전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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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의미있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여부와 이용 혹은 거절 경험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이주민 한부모들이 지역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 , 이주민이자 한부모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이중적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체류 연장시 출입국으로부터 무리한 서류 요구 로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체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함. 양육권을 얻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자녀양육비 , 영주권이나 귀화 요건 충족을 위한 자산 마련 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만, 당장의 생계비 마 련이 절실한 한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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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경기도 8개 시군에 거주하는 15개국 출신 한부모 48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도내 이주민 한부모가족 중 외국인가족이 31명 (64.6%)으로 다문화가족(17명 , 35.4%)보다 더 많았으며, 여성이 46명 (96%) 남성은 2명 (4%)으로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 거주시군은 총 8개시로 경기남부지역에는 수원, 부천, 안산, 평택, 시흥에 경기북 부지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연령은 30대(24명, 50.0%)가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16명 , 33%)가 많았음. - 출신국은 총 15개국으로 몽골, 중국이 각 10명 (203.8%)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 베리아(8명 , 16.7%), 나이지리아(5명 , 10.5%) 순이었음. 체류자격은 G-1이 33.3%(16명 )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29.2%(14명 ), 귀화 22.9%(11명 ) 순이었 음. G-1비자와 미등록을 합친 비율은 62.5%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불안정한 체류자격이었음. - 현재 함께 사는 자녀 수는 1명이라는 응답이 72.9%(35명 )로 다수를 차지하였 으며 , 전체 응답자의 93.7%는 자녀가 2명 이하였음. 함께 사는 자녀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으로 나타남. - 가장 어린 자녀의 출생지는 85.4%가 한국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62.5%(30명 )를 차지함. 그 밖에 초등학생 연령 층 27.1%(13명 ), 중학생 연령층은 6.3%(3명 ), 고등학생 연령층 4.2%(2명 )였음.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가족 해체 유형은 이혼 82.4%(14명), 사별 17.6%(3명)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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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음. 그 밖에 원가족과의 갈등, 배우자의 폭음, 외도, 경제적 무능, 문화적 차이, 자녀에 대한 성폭력 , 가정폭력도 있었음. ○ 다문화 한부모 자녀들은 가족해체 후 비양육부모를 그리워하기도 하였으나 특별 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일부 자녀들의 경우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필요로 하기도 함. ○ 다문화 한부모들은 가족해체 직후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교회, 친인척 등 지인의 집에 기거하기도 하고, 원룸이나 난방이 잘 안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함. 현재는 대부분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여 초기의 주거불안정은 해소된 것으로 보임. ○ 다문화 한부모 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64.7%(11명 )였음. 귀화하지 않은 한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감에 따라 안정적인 체류자격 전환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음. ○ 외국인 한부모들은 학업 , 노동, 난민신청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가족을 형성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일부는 본국에서 이혼·사별 등의 이유로 이미 가족이 해체된 상황에서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여 남겨진 자녀와 한 국에서 재결합한 가족도 있었음. ○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가족 해체 사유는 이혼, 사별 이외에도 배우자의 강제퇴거 나 귀국도 다수 보고되었으며, 한국에서 배우자의 도움 없이 출산하여 자녀를 양 육하는 비혼 한부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외국인 한부모가족은 월세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쉼터 등 엔지 오에서 제공하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친구나 가족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함. ○ 일부 외국인 한부모들은 적극적으로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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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용을 절약하고 있었음. 배우자의 강제퇴거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집주 인에게 월세 할인을 요청하는 등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거비용 마련 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함. ○ 다문화 한부모들은 가족해체 전부터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가 다수였으며, 아르 바이트, 청소, 공장일과 같은 단순노무직부터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통번역, 사업 체 경영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 응답자 중 현재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단 1명에 불 과했으며, 일부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 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함. ○ 외국인 한부모들도 가족 해체 이전부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공장일, 입주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았음. 정규적인 일자리 없이 간헐 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비혼 한부모들도 있었음. ○ 이들 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급여가 적더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일자리를 원 했으며 ,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을 할 수 없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 다문화 한부모의 미취학 자녀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방과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자녀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돌봄 공백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인 한부모들은 월 40~45만 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일부는 엔지오 등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음.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출신국 커뮤니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급으로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구하고, 같은 경로로 다른 외국인 자녀들의 유급 돌봄을 맡기도 함. 7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집에서 요리, 출신국어로 된 책 읽기 , 공원 산책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냄. 이밖에도 외식이나 나들이, 쇼핑에 나 서기도 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 출신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함. ○ 이주민 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한부모들의 자녀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 은 편이었으며 , 개입방안을 찾고 있었음. 자녀 학습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주변의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기도 함.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주말 등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자녀에게 학습을 독려하기도 함. ○ 그 밖에 자녀의 발육과 성장, 비양육부모의 공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사회적 편견 ,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 무엇보다도 혼 자서 생계와 양육을 담당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한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다짐 하며, 자녀와의 유대로부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음. ○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가진 다문화 한부모들은 병원 이용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외국인 한부모들은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 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고비용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다문화 한부모와 외국인 한부모 모두 병원 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다문화 한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기관으로는 회사동료, 출신국 지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라고 응답했 으며 , 외국인 한부모는 출신국 지인 및 커뮤니티 , 엔지오, 종교단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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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시사점 ○ 외국인 가족의 내적 다양성 : 이번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외국인 가족의 구성원이 특정 출신국이나 체류자격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가족 형성 의 경로나 생활실태 등에서 내적 다양성이 풍부한 집단임을 확인함. - 이들 외국인 한부모의 입국 동기는 노동, 유학, 난민신청 등 다양했으며, 가족 해체 사유 역시 이혼, 사별, 별거 이외에 배우자의 강제출국, 귀국 등 체류 관련 한 사유도 있었음. 기존 조사에서도 외국인 아동의 다양한 출신 지역 , 고르게 분포한 주관적인 경제인식은 이주아동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 바 있음.(오경석 외 2018) ○ 다수의 비혼 한부모가족의 존재 파악 : 외국인 한부모가족 중 다수가 비혼 한부모 가족인 것으로 파악됨. 일반적으로 높은 빈곤 위험, 불충분한 돌봄 네트워크, 전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등이 비혼 한부모가족의 취약성으 로 보고된 바 있음.(김은지 2018) 외국인 비혼 한부모들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 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구성원 간 교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비혼 한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음.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출신국 또는 이주민커뮤니티를 통해 룸메이 트 또는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음. 또한, 보육료 부담 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대신 출신국이나 지역의 이주민 커뮤니 티를 통해 유급 돌봄을 구하거나, 스스로도 유급으로 다른 이주민 자녀를 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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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주거와 보육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었음. ○ ‘한부모’,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 : 이주민 한부모들은 가족내 갈등 상황 속에 서 가족 해체와 자녀 양육을 선택함. 다문화 한부모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 양육을 선택했으며 , 비혼 한부모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경제 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선택함. - 배우자와 이혼·별거 후 본인이 자녀양육을 한다는 응답이 94.9%에 이르는 여성 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함. 이 는 2015년 조사에 비해 29.6%로 증가한 수치임.(최윤정 외 2019)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존중과 인정 문화 확산의 필요 :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법적 혼인관계에 기반한 양부모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가족 형태 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해 옴. 한부모가족, 비혼 한부모가족, 이주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기반으로 이들 가족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문화의 확산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2%로 OECD 평균 40%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됨. 2016년 입양 아동 중 91.8%의 아동이 비혼모 아동인 것은,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 수임을 단적으로 드러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 유형에 따른 부정적 시선 , 혐오, 차별이 없는 사회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 주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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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 이주민 한부모가족을 ‘비정상가족’이자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필 요 : 우리사회는 여전히 법적인 혼인관계에 근거한 두부모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여기고 한부모가족이나 비혼가족에 대해 ‘비정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음. 게다 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까지 더해져 이주민 한부모가족을 비정상가족이 자 보호와 지원만을 요하는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함. - 모니터링 결과는 이주민 한부모가족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자녀 의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여줌. 이러한 이주민 한부모들의 책임감과 주체성, 부모로서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 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이들의 주체적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서 능동적 참여와 적극적 사회통합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음.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 확대 필요 :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여전 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한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번 모니터 링 결과는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도 결혼이 아닌 노동이나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 하여 가족을 형성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보여줌. 또한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 도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기조에도 체류하는 동안 가족의 형성 또는 해 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 이외의 이주민에 대한 확대로 정책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사회통합정책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이들 이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 대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접점 마련 과 시범사업 운영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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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확대 및 공존문화 확산의 필요성 : 이주민 한부모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출신국 지인과 커 뮤니티 , 엔지오,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이라고 응답함. 다문화 한부모는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드림스타트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며 , 외국인 한부모는 거주지 이주민 커뮤니티라고 응답하여, 생활환경 중심 의 커뮤니티를 꼽음. 생활환경 중심의 커뮤니티는 자녀양육과 생활과 관련된 유 용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지지와 지원을 통해 한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한 고립 예방과 위기시 지원, 자녀의 안 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및 인권 보 호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요청됨. 차별예방과 평등한 문화 확장을 위해 갈등 상황 대처 방안 및 반차별 교육 등의 적극적인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민 개개인,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결을 통해 이주민이 지 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 참여를 장려하고, 자조모임의 결성과 활성화 지 원이 필요함. ○ ‘아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가장 어린 연령 자녀의 출생지는 한국이 85.4%로 압도적으로, 실질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음.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 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직결된 의료 및 보육, 교육은 아동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 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청됨. 특히 외국적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자격 부여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도입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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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동·청소년 정책대상을 외국적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으 로 포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과 사업의 근간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외국적 아동을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사업 , 경기도형 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인 경기 마을 안심 품터에 이주민 한부모가족 아동을 우선적으로 포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의 모색 이 필요함. ○ 취약위기 가족 지원대상의 확대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시행하는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외국인 가족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가족들도 취약위기 가족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 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 고,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 비용을 보조 하며, 개인당 연간 9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음. 위기가족에 대 한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한부모에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정비 및 양육비이행방안 마련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부모가족 지원의 경제적 기준 변경의 필요성은 이번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확 인됨. 이혼의 경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현재까지 받고 있다는 응답은 단 1건에 불과했음.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여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위기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를 긴급지원하고 있음. 지원 종료 후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8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하는 제도임.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다문화 한부모 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제도 절차와 이용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 ○ 이주민 한부모가족을 위한 이주민 심리상담사 양성 등 중장기 계획의 필요 : 가족 의 해체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정서적 부담을 갖게 하는 사건임. 특히 가족 해체 사 유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 심리정서적 후유증 은 더 심각함.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부모 본인을 비롯해 자녀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등 이주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과 인프 라 마련이 절실함. - 그러나 이주민 한부모나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자녀의 경우 심리상담에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존재함. 심리정서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 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 통역자 배치 , 이주민 심리상담사 양성 등도 중장 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주여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이주여성들은 주로 비정규, 영세사 업장에 종사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함. 특 히 외국인의 고용보험가입은 임의가입 사항으로,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이주여성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은 그 한계가 분명함. 보건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이자 노동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 련되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 이주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소 규모사업장 모성급여 지원 및 이주여성노동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지원 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 원 사업 ’의 대상을 거주요건을 충족한 모든 이주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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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 리비 지원 사업은, 분유와 기저귀 등 생필품 등이 긴급히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위기 상황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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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 .” 국회예산정책처. 2018.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Ⅳ: 다문화·한부모가족』. 군포

아시아의

창·안산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평택외국인복지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김강남. 2016.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10(3). 성 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김남욱. 2012.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과제”. 『국가법연구』. 8(2). 한국국가법학회. 김소영 ・선보영 ・전미영 ・남지민. 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KWDI 이슈페이퍼 』 김승권·김유경 ·박정윤·김연우·최영준. 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영혜. 2018. “외국인노동자의 동반가족, 이슈와 정책방향”. 『이슈분석 』 115(18~19). 경기도가족여 성연구원. 김영혜. 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33) 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은지 ·김소영 ·정수연 . 2017.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 연구』. 여성가족부. 김은지 ·장혜경·박복순·최인희·서정희. 2011.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은지 ·최인희·송효진 ·배호중·최진희.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이선 ·정해숙·이진숙.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김영란·이해응. 2016.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김현지 ·김득성 ·오미영 ·최혜정 . 2011. 『부산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남승연·이경민 . 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노경혜·강신혜. 2019. 『한부모가족 종합서비스 제공 거점기관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류유선·박민정 . 2017.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문은영·김보람. 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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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규·이성희.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 분석 및 지원방안: 전북지역사례를 중심으 로”. 『다문화와 평화』. 9(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배윤진·조숙인 ·장문영 . 2017.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방안(Ⅲ)-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 육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변수정 ·박종서·오신휘·김혜영 . 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9. 『2019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손서희. 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송미영. 2014.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심인선 . 2013. “경남 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와 과제”. 『경남발전 』.(129).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부. 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오경석·김유미 ·양계민 ·이경숙·이란주·이탁건 ·최영미·박미화. 2019.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오경석·홍규호·박선희·이경숙·현은희. 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 실태조사』. 경기도외 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이경숙. 2018.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오혜정. 2017.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57).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이경숙·오경석. 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나련 . 2018. 『경기도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정의. 2012.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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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심미승. 2015. “Gilbert&Terrell 분석틀을 활용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광주광 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4). 이진석 . 2018. “해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이혼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3). 아시아문화학술원. 이현주. 2013.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부산대학교 여 성연구소. 이혜경 . 2011.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변천에 따른 수급대상자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1(1). 장명순·이창순. 201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전민경 . 2015. 『경기도 미지원한부모가족 지원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가원·홍승아·김난주·김수진 ·성지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경욱·박신규·임지원. 2014. 『전라북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진혜민 . 2017. 『가족내 돌봄노동 위기와 지원방안;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최윤정·김이선 ·선보영 ·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 사 연구』.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2019.8.29.). 통계청. 2019. “2018년 다문화 인구통태 통계보도자료”(2019.11.6.). 통계청·법무부. 2018.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한애경. 2017. 『충북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연구』. 충북여성재단. 한정원.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한부모가족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여성학연 구』. 24(2).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황은숙. 2012. “한부모가정의 생활실태와 지원확대방안 연구”. 『한국한부모가정학』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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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한부모가족 실태 모니터지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양육 하는 이주민 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이주민 한부모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며, 이번 실태 파악의 용도로만 사용됨 을 약속드립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며, 소정의 사례로 상품권을 드립 니다. 인터뷰를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 동의서와 수령증을 작성해 주세요.

본인과 자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귀하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2)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 귀하의 국적과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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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인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가족, 가족은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6) 자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자녀 중 한 명 이상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만 인터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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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관계 (형성과정) - 처음에 어떤 이유로 한국에 오시게 되셨나요? 가족은 어떻게 이루게 되셨나요? 본국에서 부터 가족을 이루셨나요?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셨나요?

(가족해체 후 어려움) - 어떤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되셨나요?(사별, 이혼 등)

-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와 어떻게 협의를 하 셨나요 ?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누구로부터 얻었나요?

-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부모가족이 되어 자녀가 겪는 어 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 한부모가족이 된 후 체류(비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셨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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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어려움 (생계비) - 현재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도 일을 하고 계셨 나요? 한부모가족이 된 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가요? 월 소득은 얼마인가요?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도 일 을 하시나요?

- (결혼이민자의 경우) 귀하는 정부로부터 자녀양육이나 주거비용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있 나요?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 교육 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따른 양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또는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자녀 급식비 등)

3. 주거 (주거환경) -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거지(주거환경)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떤 집인 가요? 주거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 지금 사시는 곳을 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누구의 도움으로, 또는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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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양육 -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 용하나요?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하나 요?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의 돌봄) - (미취학의 경우) 자녀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나요? 다니지 않을 경우 누가 돌보 나요?

(취학의 경우) 방과후 자녀는 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 아이가 아파서 기관에 갈 수 없을 때 누가 아이를 돌보나요?

- 아이와 주로 시간을 보낼 때는 언제이며 , 무엇을 하시나요? 주말이나 휴일 , 방학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으신가요?

(학습지원) - (미취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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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의 경우)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서 부모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학교생 활이나 학습에 있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보육/교육기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 들어갈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입소나 입학 에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부모역할) -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료) - 선생님과 자녀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본인이나 자녀가 아플 때 부담 없이 병 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편인가요?

- 본인과 자녀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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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관계망 (사회관계망) - 현재 선생님께서 주로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은 어떤 분들인가요?(회사동료, 자국민 커뮤 니티 , 이주민지원센터 , 교회 등)

(위기지원) - 자신이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 시나요 ?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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