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7_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_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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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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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송원 펴낸날 | 2020. 12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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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개요

1. 민선7기 공약으로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10

2. 2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12

1. 처리안건

20

2. 사례별 조정 내용

21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경기도 외국인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 관련 조정안 2)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3) 외국인 쉼터 인증제 및 재난 시 공적격리장소 확보 4) 선불금 요구 등 외국인 진료 시 차별 5) 재외동포 배우자 등 비자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 및 체류 문제 6) 긴급재난문자 번역문제 7)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 차별 시정 8) 외국인 학생 고유의 생활문화 존중을 위한 논의 9) 코로나19로 인한 출국 유예 대책 마련 10)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11)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12)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13)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14) 외국인 노동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선 15) 이주여성 건강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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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CONTENTS

Ⅲ 조정 사례들

1.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

28

2.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29

3. 외국인 쉼터 인증제 및 재난 시 공적격리장소 확보

31

4. 선불금 요구 등 외국인 진료 시 차별

35

5. 비자 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과 체류자격 문제

39

6. 긴급재난문자 번역 문제

42

7.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차별

44

8. 외국인학생 급식 및 의상관련 갈등

49

9.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유예 문제

50

10.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53

11.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55

12.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58

13.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60

14. 외국인노동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선

64

15. 이주여성 건강 지원 문제

66

평가와 과제

69

별첨자료

74

Ⅳ 평가와 과제


5

표목차

그림목차

<표Ⅰ-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12

<표Ⅰ- 2> 2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13

<표Ⅰ- 3> 2 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13

<표Ⅰ- 4>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14

<표Ⅰ- 5> 조정신청서 수정사항

14

<표Ⅱ-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20

<표Ⅱ- 2> 외국인 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 관련 조정안

21

<표Ⅱ- 3>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정안

21

<표Ⅱ- 4> 외국인 쉼터 인증제 관련 조정안

21

<표Ⅱ- 5> 의료 기관 차별 시정 관련 조정안

22

<표Ⅱ- 6> 비 자수반취득자의 가정 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조정안

22

<표Ⅱ- 7> 긴급 재난 문자 다국어 번역 관련 조정안

22

<표Ⅱ- 8>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에 관한 조정안

23

<표Ⅱ- 9> 외국인 학생의 고유 문화 인정에 관한 조정안

23

<표Ⅱ- 10> 코로나 19 상황에서 출국 유예에 관한 조정안

23

<표Ⅱ- 11> 관공서의 외국인 차별 관행 시정에 관한 조정안

24

<표Ⅱ- 12> 이주민 통·번역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정안

24

<표Ⅱ- 13>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시정에 관한 조정안

24

<표Ⅱ- 14> 미등록 아동 예방 접종 거부 방지에 관한 조정안

25

<표Ⅱ- 15>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자녀보육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조정안

25

<표Ⅱ- 16> 이주 여성 건강권 개선 관련 조정안

25

<표Ⅲ- 1>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차별 사례들

36

<표Ⅲ- 2> 선 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 대상), 보건복지부

38

<표Ⅲ- 3> 방문동거, 거주, 동반 및 결혼이민자 규모(2020년 4월)

40

<표Ⅲ- 4> 경찰 및 법원 통역료 기준

56

<표Ⅲ- 5> 2020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7종)

62

<표Ⅳ- 1>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

70

<그림Ⅰ-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홍보 웹툰(한글판, 영어판)

16

<그림Ⅲ- 1>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

42

<그림Ⅲ- 2> 건보료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45

<그림Ⅲ- 3> 경찰 및 법원 통역료 기준

61

<그림Ⅲ- 4> 질병관리청 외국인 무료 접종 관련 FAQ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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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21세기는 ‘문화와 다양성의 시대’이다. 2001년 선포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 성 선언”과 2005년 제정된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문화와 다양성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문화 다양성은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강조된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유명 도시들은 한결같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매진한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 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 및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존중”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 면서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의 소속감”을 향유한다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문화가 오히려 사회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오해, 비관용과 차별을 조장하여 분 열과 갈등 나아가 폭력적인 분규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와 다양성의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이 나 거부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사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견과 갈등을 정상 화하고,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문화 다양성의 주류화는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피상적인 강조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지역 사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는 주민(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 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에 구현될 수 있으리라는 문제의식이다.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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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최된 4차례의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총 15건의 갈등 사례들이 다 루어진 바 있다. 인종차별 관련 사례 4건, 법제도상의 차별 관련 사례 8건, 코로나 관련 갈 등 사례 3건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의상이나 음식 등 고유한 문화가 불허되어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선불금이나 한국인 보호자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차별, 반말과 무례한 태도가 민원인 응대의 관행이 되다시피 한 공공 기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 등 심각하지만 의미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외국인과 주류 한 국 사회의 관계가 민주적이며 수평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호주체(intersubjectivity)’적인 관계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확인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땅의 외국인들은 매우 명증하게, ‘가장 취약한 자(the last)’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희망의 징후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2019년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가 운데, 119상황실내 통역전문요원 배치, 표준근로계약서 다국어 번여 등의 안건은, 일정 한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피진정기관의 긍정적인 답 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년에 비해 더욱 많은 이주민 당사자들이 진정인과 참 고인으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주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통역 지원 및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였다. 갈 길이 멀지만, 포기 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자 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은 걸음을 딛을 것이다. 2020.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 경 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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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민선7기 공약으로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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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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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두 원칙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됨.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그들 사이의 사회, 문화적 갈등을 ‘직접 민주주주의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 한다(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민선 7기 도정 이행의 대원칙이 반영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관철하는 두 가지 원칙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및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경기도”임. 전자는 ‘도민 주권’ 후자는 ‘인권 경기’로 압축될 수 있음.

당선인 공약집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키워드는 ‘이주민, 사회 통합, 지역 사회, 외국인 인권, 인권 경기’ 등임. -당 선인 공약집에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라는 제하에 제시됨. 곧 이주민과 선주민이 민주적이며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제도가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임.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주민과 지역도민의 갈등을 중재하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이주민과 특히 이주민 자녀의 인권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임. - 당선인 공약집의 세부 과제 “59.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챕터에서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목표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이 제시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주민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기능을 제도화하는 명시적인 목표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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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파트2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가운데, 세부 과제 “Ⅲ.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 64.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그리고 105.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제시함.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따른 갈등 사례 증가”에 따라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사례를 발굴하고 조정할 필요성” 역시 증가하는 것에서 찾아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정책 목표’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과 갈등조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인권경기를 구현”하는 것으로 압축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선7기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갈등조정관 운영”(공약실천계획서 파트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가운데 세부과제 Ⅰ.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 10. 갈등 조정관 운영(그리고 16. 갈등 조정관 운영)과 연동되는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음. - 갈등조정관 제도의 요체는 갈등조정관 임명을 통해 “시·군간 분쟁 및 도·시·군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및 중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시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구체적인 과제에는 “갈등DB구축, 갈등관리계획 수립, 갈등관리 매뉴얼 수립, 갈등조정 전문가 인력풀 구성 등”이 포함됨.

이와 같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관류하는 두 가지 원칙은 ‘민선 7기 도정의 대원칙’과 조응함. - 하나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의 구현 곧 ‘인권 경기’의 구현이라는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도민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주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한다’는 도민 주권의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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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2. 2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참여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

정책 목표

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 및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함.

-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이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공공 부문 당사자, 전문가, 종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총 4회의 조정위원회 및 조정 지원단 실무 회의. 지역 사회 내·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발굴 및 조정안 제시. 최종 보고서 작성. - 소요 예산 | 18,000,000원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 |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 이주민,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학계, 공공 부문 등 총 12명으로 구성함(공공 3명, 법조계 2명, 학계 1명, 이주민 1명, 민간 3명, 당연직 2명).(표Ⅰ-1)

<표Ⅰ-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김예진(여)

법률사무소 지율(수원)

변호사

2

김용국(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용인)

센터장

3

박정해(여)

박정해 법률사무소(서울)

변호사

4

송인선(남)

경기글로벌센터(부천)

대표

5

신상록(남)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포천)

대표

6

오너라(여)

다모의료앤문화관광협동조합(성남)

센터장

7

이정호(남)

남양주샬롬의 집(남양주)

대표(위원장)

8

이현주(여)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화성)

센터장

9

이경숙(여)

신한대학교(의정부)

교수(부위원장)

10

김윤영(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서울)

소장

11

홍동기(남)

경기도외국인정책과(의정부)

과장

12

오경석(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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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총 4회 개최, 15건 처리, 위원 40명 참석, 진정인 및 참고인 20명 참석(진정인 3명 불출석).(표Ⅰ-2)(표Ⅰ-3)

<표Ⅰ- 2> 2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회차

일자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1

4. 2.

온라인화상회의

11명

총 1건

2

6. 29.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9명

총 4건

3

9. 25.

온라인화상회의

9명

총 4건

4

11. 27.

온라인화상회의

11명

총 6건

15건

<표Ⅰ- 3> 2020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회차

조정 안건

1

경기도 외국인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제정

▶ 참고인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 진정인 안산시민 최멜리스(불출석)

외국인 쉼터 인증제 및 공적격리장소 미비 2

선불금 요구 등 의료기관의 외국인 차별 비자 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 및 체류자격 문제 긴급재난문자 번역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차별 외국인학생 급식 및 의상관련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유예 문제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4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외부참여자

▶ 진정인 쉼터 이용자 에드윈(ROMBOSA EDWIN) ▶ 통역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 ▶ 참고인 조아연 사회복지사(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진정인 부천시민 류효리(NIU XUE HUI) ▶ 통역 김만(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진정인 김포시민 아리오나(GANBOLD ARIONAA) ▶ 통역 도가르수랭 나랑토야(한나라)(사단법인노동인권회관) ▶ 진정인 쉼터 이용자 파올로(ABAYARI ANGELO PAOLO) ▶ 통역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 ▶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 진정인 드미트리(VAN DIMITRIY DANILOVICH) ▶ 통역 정다야나(경기글로벌센터) ▶ 진정인 레이오 만즈베(불출석) ▶ 참고인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 ▶ 진정인 도가르수랭 나랑토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의정부 시민 A(불출석) ▶ 진정인 안산시민 아그네스 나지와(AGNES NAZIWA) ▶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노동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선

▶ 참고인 송원 변호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여성 건강 지원 문제

▶ 참고인 송원 변호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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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2020년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차별성

- 조정지원단 구성 |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 논의가 실효적이며 현실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갈등 사례 발굴 및 진정인 섭외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정지원단’을 구성함. 이주노동자 분야와 이주여성 및 아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수행적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두 분의 현장 활동가를 섭외함.(표Ⅰ- 4)

<표Ⅰ- 4>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은수연(여)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안산)

실장

2

최경식(남)

글로벌미션센터(안산)

센터장

조정처리절차 개선

- 진정 사례를 사전 조사 과정 없이 바로 조정위원회에 상정했던 전년도 방식을 탈피하여, 접수된 갈등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을 강화함.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지원단 회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조정안 후보를 사전에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논의 사례로 상정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갈등 사례 접수를 위한 조정 신청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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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신청인이 갈등 사례를 접수하는 일이 보다 용이하도록 용어(예를 들어, ‘피선청인’을 ‘갈등의 상대방’으로 변경함)를 변경하고, 내용 및 해결 방법 위주로 서식을 간소화함. (표Ⅰ- 5)

<표Ⅰ- 5> 조정신청서 수정사항

신청자

2019

2020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갈등의 상대방

- 갈등 발생 일시ㆍ장소 작성 내용

-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갈등의 경과 - 참고자료

실무진의 강화

- 갈등 발생 시간 · 장소 - 갈등 내용 - 신청인이 바라는 해결방법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으로 변호사를 투입함으로써, 실무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안의 법률적 구속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능동적 도입

- 2020년 1월부터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1차 조정 위원회부터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을 능동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조정위원 및 진술인과 참고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보다 집약적이고 책임있는 논의를 가능케 함. 2020년 총 4회의 공식적인 위원회 가운데 3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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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실효적이며 성공적인 조정 사례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감을 공유하는 능동적이며 책임있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그림Ⅰ- 1) <그림Ⅰ-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홍보 웹툰(한글판, 영어판) http://gmhr.or.kr/archive/view.php?idx=2306&page=1&search=&find=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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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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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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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총 4회 개최, 15건의 조정안을 처리함. 조정 안건의 주제와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15건의 진정 사례를 범주화하는 경우 인종차별 관련 4건(1-1, 2-4, 3-8, 4-10), 법제도상의 차별 8건(2-5, 3-7, 3-9 , 4-11, 4-12, 4-13, 4-14, 4-15), 코로나 관련 3건(2-2, 2-3, 3-6)등임.(표Ⅱ- 1) <표Ⅱ-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회차 1

2

3

4

안건

외부참여자

(1-1)

경기도 외국인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해당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 정례화 추진

(2-2)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 관련부서(道 외국인정책과) 개선안 건의

(2-3)

외국인 쉼터 인증제 필요

▶ 관련부서(道 외국인정책과 2021 시책 검토중)

(2-4)

선불금 요구 등 의료기관의 외국인 차별

▶ 해당 의료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촉구 : 보건복지부

(2-5)

비자 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 및 체류자격 문제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조문 보호범위 확대 제안

(3-6)

긴급재난문자 번역 문제

▶ 관련부서(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관련 부서) 개선안 건의

(3-7)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 차별

▶ 관련부서(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개선안 건의

(3-8)

외국인학생 급식 및 의상관련 갈등

▶ 지속적인 논의 및 모니터링

(3-9)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유예 문제

▶ 비자변경, 취업허가 등 관련 대책 제안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10)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 법무부에 개선안 제안

(4-11)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 대법원 법원행정처, 경찰청에 개선안 건의

(4-12)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진정 제기

(4-13)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관련내용 공문발송 등 행정지도 촉구

(4-14) 외국인노동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선

▶ 관련부서(道 여성가족국) 개선안 건의

(4-15) 이주여성 건강 지원 문제

▶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21

2. 사례별 조정 내용 1

경기도 외국인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진술인 :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 외국인 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 및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표Ⅱ-2)

<표Ⅱ- 2> 외국인 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인종차별 정의규정에 예시 추가(피부색, 출신국가, 언어 등) ● 지자체에 차별금지를 위한 기초계획 수립의무 부여

● 해당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 정례화 추진

● 차별사례 조사, 시정권고 권능을 부여한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2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진술인 : 안산시민 최멜리스)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방식 관련 조정안 (표Ⅱ-3)

<표Ⅱ- 3>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소상공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야 함 ● 경기도 내 지자체 협의체 결성하여 지원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

● 관련부서(道 외국인정책과) 개선안 건의

●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신청접수, 지급방식 개선 촉구

3

외국인 쉼터 인증제 및 재난 시 공적격리장소 확보(진술인 : 안산시민 에드윈)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구호를 위한 외국인 쉼터 인증제 관련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표)Ⅱ-4)

<표Ⅱ- 4> 외국인 쉼터 인증제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쉼터 시설 관리 및 지원에 지자체가개입하도록 촉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근거조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조례 마련

● 관련부서(道 외국인정책과) 2021 시책 포함 검토


22 |

4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선불금요구 등 외국인 진료 시 차별 (진술인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조아연 사회복지사) 의료 기관에서의 선불금 요구 등 외국인 진료시 차별 행위 관행에 관한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표Ⅱ-5)

<표Ⅱ- 5> 의료 기관 차별 시정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선불금, 한국인 보증인 요구 등 차별행위 상세하게 사례로 정리해서 공론화 ‣● 코로나19 검사비용 관련 표준안 제안

5

최종 제시안 ● 해당 의료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촉구 : 보건복지부

재외동포 배우자 등 비자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 및 체류 문제(진술인 : 부천시민 류효리) 체류 자격 박탈의 위협으로 인해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비자수반취득자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표Ⅱ-6)

<표Ⅱ- 6> 비자수반취득자의 가정 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경찰신고로 가정폭력 공적 확인 및 기타 비자(G-1)로 체류자격 전환

●출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조문 보호 범위 확대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제재 촉구

6

제안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긴급재난문자 번역문제(진술인 : 김포시민 아리오나 간볼드)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의 자기 방어와 공동체 방역을 위해 재난 문자가 다국어로 번역될 필요성에 관한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표Ⅱ-7)

<표Ⅱ- 7> 긴급 재난 문자 다국어 번역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외국인의 권리와 모두의 방역을 위해서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해야 ● 긴급재난문자에 다국어로 번역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를 삽입하도록 제안 ● 각국 대사관에 긴급재난문자 내용을 전달하여 자국민에게 정보 제공하도록 제안

● 관련부서(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관련부서) 개선안 건의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7

|

23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 차별 시정(조정신청인 : 안산시민 파올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조정신청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 (표Ⅱ-8)

<표Ⅱ- 8>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기간 동안 건보료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 ● 건보료 미납과 무관한 체류상의 불이익이나 피부양자 범위에 차별을

● 관련부서(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개선안 건의

두는것을 시정하도록 제안

8

외국인 학생 고유의 생활문화 존중을 위한 논의(참고인 :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 의상이나 음식 등 외국인 학생 고유의 문화가 허용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표Ⅱ-9)

<표Ⅱ- 9> 외국인 학생의 고유 문화 인정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외국인 학생들의 고유문화와 일선 학교 운영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9

최종 제시안 ● 지속적인 논의 및 모니터링

코로나19로 인한 출국 유예 대책 마련(조정신청인 : 부천시민 드미트리)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편 부재로 부득이하게 체류 기간을 도과하게 된 외국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의 필요성에 관한 조정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논의함.(표Ⅱ-10)

<표Ⅱ- 10> 코로나 19 상황에서 출국 유예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출국유예 중 취득한 자격증으로도 비자변경 신청 허용하도록 제안 ● 출국유예 기간 중 취업허가 건의

최종 제시안 ● 비자변경, 취업허가 등 관련 대책 제안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4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10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조정신청인 : 안산시민 레이오 만즈베) 이주민 방문시 관공서의 관행적인 부당한 대우 시정 관련 조정신청인의 견해를 검토하고 논의함.(표Ⅱ-11)

<표Ⅱ- 11> 관공서의 외국인 차별 관행 시정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이주민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친절과 존중이 필요함 ‣● 법무부에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제기 및 시정조치 요구 ‣● 출입국사무소 창구에 외국인에 대한 반말, 무시를 금지하는

● 법무부에 개선안 제안

문구 설치 제안

11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조정신청인 : 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도가르수랭 나랑토야 상담통역사) 체류 자격 박탈의 위협으로 인해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비자수반취득자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논의함.(표Ⅱ-12)

<표Ⅱ- 12> 이주민 통·번역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경찰에 지나치게 낮은 통번역료 인상 제안 ‣● 법원에 통역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 대법원 법원행정처, 경찰청에 개선안 건의

개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안

12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조정신청인 : 의정부 시민 A씨 ) 형사 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에 관한 조정신청인의 견해를 검토하고 시정 방안에 관해 논의함.(표Ⅱ-13)

<표Ⅱ- 13>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시정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차별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진정 제기

최종 제시안 ●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진정 제기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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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조정신청인 : 안산시민 아그네스 나지와) 미등록 아동 국가 필수 예방 접종 거부에 관한 조정신청인의 견해를 검토하고 시정 방안에 관해 논의함. (표Ⅱ-14)

<표Ⅱ- 14> 미등록 아동 예방 접종 거부 방지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보건복지부에 일선 보건소에 대한 문제제기 및 행정지도 촉구 ● 경기도 질병정책과에 실태조사 건의

14

최종 제시안 ●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관련내용 공문발송 등 행정 지도 촉구

외국인 노동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선(참고인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변호사)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보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참고인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Ⅱ-15)

<표Ⅱ- 15>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자녀보육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에 개선안 제안

15

최종 제시안 ● 관련부서(道 여성가족국) 개선안 건의

이주여성 건강지원 문제(참고인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변호사) 이주 여성의 건강권 실태 및 지원 방안 개선안 관련 참고인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Ⅱ-16)

<표Ⅱ- 16> 이주 여성 건강권 개선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에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실태조사 제안

최종 제시안 ●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

2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27

Ⅲ 조정 사례들 1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

2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3

외국인 쉼터 인증제 및 재난 시 공적격리장소 확보

4

선불금 요구 등 외국인 진료 시 차별

5

비자 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과 체류자격 문제

6

긴급재난문자 번역 문제

7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차별

8

외국인학생 급식 및 의상관련 갈등

9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유예 문제

10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11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12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13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14

외국인노동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선

15

이주여성 건강 지원 문제


28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조정 사례들

1. 경기도 외국인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갈등 경과 신청일

신청인 진술

이탁건 경기도지사 경기도 외국인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제정의 필요성 기존 조례의 실효성 부족 반외국인 진영의 조직적인 반대 2020. 3. 30

-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정의규정에 구체적 차별요소 명시, 차별 사례조사 및 시정권고 권능부여 하는 조례제정 필요함. - 외국인 차별 금지에 관한 인권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됨. - 기존의 인종차별 정의 규정에 피부색, 출신국, 종교 등 구체적인 차별요소 명시할 필요 있음.

조정위원회 논의

- 조례제정의 필요성 인정하지만 찬성여론 확산이 우선될 수 있어야 함. - 제재적 규정 입법 도입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기존의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에 차별금지 원칙 명시. 국민정서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기존 조례 보완으로 충분. - 찬성하지만 종교집단 등 반대세력의 반발 우려. - 조례제정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토론을 거친 후에야 가능함. - 단순 선언적 규정만으로 차별이 감소하진 않음. 기존 규정의 면밀한 검토 필요함. - 조례제정에 찬성하나 새로운 조례제정을 위한 공론장을 정례화할 필요있음.

조정위원회 제안

- 자치입법권 한계로 독자적 조례 입법은 어려움, 주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차별금지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위한 공론장을 정례화할 필요.


조정 사례들

|

29

2.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최멜리스 안산시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 핸드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외국인주민들이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이주민센터로 밀집하게 되는 문제점 ● 지급방식에 외국인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6. 15

- 안산시 코로나 19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 자기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실정임. - 휴대전화가 없는 이주민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 시간도 오후 6시 까지라 대부분 낮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이주민들은 휴가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며, 제한된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높아짐. - 온라인 신청방식을 개선해서 자기명의 핸드폰이 없더라도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고 신청시간도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로 확대해서 신청 인원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현황

: 안산시 외국인 재난 기본 소득 개요 - 지급 근거 :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재난피해자 등 지원 (“안산시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및 제5조 지원내용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2. 생활 안정지원금, 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ㆍ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급액 : 7만원(내국인의 경우는 10만원) - 신청기간 :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내국인의 경우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 신청방식 :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접수.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함. - 외국인 주민의 대리신청 : 배우자, 직계존비속(미성년 자녀 포함)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구부, 출생신고서, 직계존비속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을 한글번역본으로 지참 해야 신청 가능함. - 신청시간 :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접수(동 행정 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접수.

조정위원회 논의

- 신청 및 지급방식은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이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함. - 합리적인 지급대상범위 설정해야 함.

조정위원회 제안

-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접수시간 확대 등 개선안 마련.


조정 사례들

|

31

3. 외국인 쉼터 인증제 필요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례명

안산시 외국인 쉼터 이용자 에드윈 안산시 외국인 쉼터 인증제 필요 ● 지자체의 외국인 쉼터에 대한 지원이 미비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운영 상황 개선 위해 지자체 지원 필요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6. 10

- 이주민 쉼터 이용시 무료로 이용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전기세의 부담으로 에어콘 설치 및 사용을 못하고 있고, 겨울에는 가스비의 부담으로 인해 보일러를 마음 놓 고 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여러 명이 생활을 하다보니 쌀과 부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직장도 잃고 있는 상 태에서 식비 부담도 큰 편이며, 운영기관에서도 전액 부담하고 있긴 하지만, 에어 콘이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제로 요금 폭탄이 나오는 것을 알기에 많이 미 안함을 느끼게 됨. - 한국땅에서 실직과 질병으로 오갈데 없는 요보호 이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나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거나 자가 격리가 요청되는 외국 인들을 위해서도 이주민 쉼터는 매우 필요하며, 시설 개선이 시급함. - 경기도나 안산시 차원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이 자부담으로 운영중인 이주민 쉼터를 복지시설(생활 시설)로 인증해 주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된다면, 적절한 요건을 갖춘 쉼터는 시설설치 신고증을 발부 받고, 일부 운영비와 인건비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정부양곡, 전기료, 가스료, 물세 등에서 복지시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관련 현황

: 도내 외국인 쉼터 현황(19. 12. 31. 기준), 12개 시군, 31개소, 정원 5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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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외국인(노동자) 쉼터 현황 ※쉼터 : 12개 시군, 31개소(정원 : 512명, 현원 353명) - 수원(3), 고양(2), 용인(1), 성남(1), 부천(2), 안산(11), 남양주(1), 평택(1), 시흥(1), 김포(3), 광주(3) 시군 (개소)

규모(명)

시설명

운영기관명 (단체명)

정원

현원

외국인 근로자쉼터 OUR HOME

지속가능경영재단

25

12

-

외국인쉼터

개인

8

4

-

3

네팔인 근로자쉼터

네팔인 근로자쉼터

20

27

-

4

외국인쉼터(1숙소)

(사)승리다문화비전센터

9

8

한국어교실 상담실

외국인쉼터(2숙소)

(사)승리다문화비전센터

3

2

한국어교실 상담실

회차 1 2

5

수원 (3)

고양 (2)

기타시설

6

용인 (1)

용인 이주노동자 쉼터

용인 이주노동자 쉼터

12

5

한국어교실2 사무실

7

성남 (1)

성남 이주민센터

성남 이주민센터

14

8

-

부천 이주민지원센터

(사)부천 이주민지원센터

6

4

-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6

6

-

10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120

100

사무실 강의실세미나 휴게실 식당

11

안산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 안디옥국제선교회

16

5

교회

12

글로벌 미션센터

글로벌 미션센터

15

8

사무실

13

지구인의 정류장

지구인의 정류장

20

10

사무실

14

예수마을 선교교회

예수마을 선교교회

25

8

교회

소금밭교회

소금밭교회

20

10

교회

8 9

15

부천 (2)

안산 (11)

16

온누리M센터

온누리M센터

60

48

강의실 도서관 의료실 강당 식당

17

나무와 열매교회쉼터

나무와 열매교회쉼터

16

9

교회

18

안산 중국동포의 집

안산 중국동포의 집

16

10

교회

19

뉴라이프네팔교회 심터

뉴라이프네팔교회 심터

16

11

교회

20

순복음 중앙교회

순복음 중앙교회

10

10

교회


조정 사례들

규모(명)

|

회차

시군 (개소)

시설명

운영기관명 (단체명)

정원

현원

21

남양주 (1)

외국인 복지센터

대한성공회

4

4

외복센터

22

평택 (1)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10

10

이주여성쉼터 (2개실)

23

시흥 (1)

외국인근로자 단기쉼터

외국인복지센터

8

7

외복센터

김포 이주민센터

국경없는마을

4

2

상담실 교육실 공동체지원실

김포마하이 주민센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

6

2

상담실 교육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한국천주교 인천교구

6

3

상담실 진료실

광명네팔쉼터

광명중앙교회

10

9

예배실

4

2

한국어교실 컴퓨터 도서관

6

1

주방 진료실 의류보관실

24

25

김포

26 27

광명 (1)

세상의빛 이주민센터 (남,여)

28

기타시설

세상의빛 이주민센터

광주 (3) 29

광주 이주민센터

(주)한국이주노동재단

5

5

한국어교육장

30

이주여성쉼터

함꼐하는 이웃

15

3

한국어교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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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 쉼터 시설관리상의 문제점 : 공과금 부담으로 에어컨, 보일러 사용 못함.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화재보험 미비,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부실). 부실한 정부 양곡 지원(하루 1인당 쌀 180g 지원) - 쉼터 지원근거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 과의 협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논의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법률상 지원근거는 있음. - 구체적인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지자체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과 예산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공적 격리장소 제공은 지자체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에 외국인 쉼터 시설개선방안 제안. - 쉼터 시설 관리 및 지원에 지자체가 개입하도록 촉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근거조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조례 마련.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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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불금 요구 등 의료기관의 외국인 차별 신청인

조정 신청 개요

피신청인

조아연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 시선불금 요구, 한국인 인적보증인 요구 등 진료에 앞서 별도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 빈번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 외국인도 코로나19 검사 무료 지원하기로 보건복지부에 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사 례 발생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6. 9.

- 지역의 A 대학병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수술과 입원을 위한 절차에서 보호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요구하고 한국인 보호자도 요 구함. - 자살시도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포함해 입원치료가 원칙인데 5일 만에 봉합수술만 한 후 퇴원조치함. - 지역의 B 병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감기 관련 증상을 보인 후 찾아간 학생 에게 의사문진 및 엑스레이 검사 비용을 청구함. 지원단체에서 항의하자, 청구된 비용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해줌.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비용을 면제한다는 질병관리본부 방침에도 불구 코로나19 검사 비용 요구함. - 코로나19 검사비용이 면제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어야 함. - 일선 병원에서 외국인의 수술이나 입원 시 선불금이나 한국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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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신청인과 참고인이 제출한 다수의 비슷한 피해 사례들은, 의료 기관에서의 외국인 차별이, 일회 적이거나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차별임을 보여줌. (표Ⅲ- 1) <표Ⅲ- 1>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차별 사례들 연번

키워드

체류유형

대상 병원

내용 ● 2017년 4월, 당사자의 자살시도 ● 두손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원에 서의 진료가 필요하여 고대병원 응급실로 이동

1

내국인 보증인 요 구및 퇴원조치

보호자 : 모, F-5 (한부모가정) 당사자 : 국적취득

A대학교 안산병원

● 수술과 입원을 위한 절차에서 보호자가 외국인이라 는 이유로 보증금 요구 ● 모의 지인(한국인)이 입원동의서를 작성 후 입원 ● 자살시도의 경우 재시도의 위험과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정신과진료를 포함하여 입원치료가 원칙인데 5일 만에 봉합수술만 치료하고 퇴원조치 함

● 2017년 6월, 제대부탈장으로 인한 근막결손 확대

2

선불금 요구

보호자 : 체류기간만료 당사자 : 체류기간만료

A대학교 안산병원

● 체류기간만료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센터 지원으로 아동의 의료적 상황 진단검사 진행 ● 의료사회사업실과 사전협의로 지원을 약속받고 수술을 위한 입원을 진행하였으나 원무과의 선납금 요구로 지원 및 수술 포기함 ● 2019년 10월, 아동 출산

3

선불금 요구

보호자 : 난민신청자

● 센터 지원으로 산전검사를 받음 B산부인과

아동 : 출생

● 이후 진통이 와서 입원하는 과정에서 130만원의 선불금 요구 ● 센터가 지원 약속 후 입원 진행 ● 2020년 3월, 복부팽창

4

내국인 보호 자 요구

보호자 : 체류기간만료 당사자 : 체류기간만료

●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접수 A대학교 안산병원

● 보호자는 신분증이 없어 응급실 출입 거부당함 ● 한국국적의 사례관리자가 보호자 대신 진료를 도왔 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진료에 어려움이 있 었음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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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코로나19 검사

5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의 비용청구 및 절차 복잡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감기 관련 유증상자에게 러시아 통역지원이 가능한 안심병원을 안내하고 검사를 받 을 수 있도록 안내함 보호자 : 동포근로자 당사자 : 동반

C병원

●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단계까지 엑스레이 진단과 의사문진을 받음 ● 원칙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진의 필요성 이 있을 경우 무료검사임에도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검진비가 청구됨을 고지 ● 센터가 병원 측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관련 법규 위반 여부

: 의료 기관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선불금이나 인적 보증을 요구(주소, 연락처, 직 업 등을 적은 서류나 수술 후 의료사고 등 책임 소재 문제로 내국인 보호자 동의 서 요구) 하는 것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위반에 해 당함. - 「의료법」 15조 진료거부 금지조항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 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 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급여법」 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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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외국인의 코로나 19 검사 비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

: 의사소견 등 요건에 해당하여 선별검사를 받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용이 면제됨.(표Ⅲ- 2)

<표Ⅲ- 2>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 대상), 보건복지부 항목

안내 내용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①위 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 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안내 말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체 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의

조정위원회 논의

①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 ②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 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보건소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이용가능 하고 아닌 경우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야 함. -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만 등교가 가능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음상 판정 시 검사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이라서 결국 학생들에게 검사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 표준적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코로나19검사 기준이나 선불금요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제안해야 함.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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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에서의 외국인 차별 시정 관련 국민심문고 민원에 관한 안산보건소의 답변(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2020-08-0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측에 외국인 환자에게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한국인 보호자 등을 요구하여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 없는 진료환경 조성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진료거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 습니다.”

5. 비자 수반취득자의 가정폭력 및 체류 문제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류효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재외동포 남편을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남편의 폭력 으로 별거 ‣● 이혼을 하지 않아 기존의 F-6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 상황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으로 행정사를 통해 다투고 있음. ‣ ●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주 체류자격에 부수하여 배우자, 가 족 등이 받은 체류자격의 연장은 주 체류자격에 달려있어 체류하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에게 예속되는 문제 발생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6. 13

- F-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던 중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6개월째 별거중임. - 최근에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비자를 연장 신청했지만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해주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려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중임. - 남편 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출국명 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비자를 연장해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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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관련 현황

: 재외동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본인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의 주체 류자격에 종속되어 있어 수인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비자 수반취득자 중 배우자 자격으로 비 자를 취득한 경우의 비중은 확인이 어려움. 다만 결혼이민자(F-6) 수와 비교해서 적지 않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됨.(표Ⅲ- 3)

<표Ⅲ- 3> 방문동거, 거주, 동반 및 결혼이민자 규모(2020년 4월) 키워드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결혼이민(F-6)

규모(명)

120,522

44,205

22,179

132,988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관련 법규 및 해외의 사례

- 가해자(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가정폭력특별법」 등으로 피해자에 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외동포,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 가정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 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 입법된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VAWA)’에 의거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가정폭력 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본인이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최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조의2 제1항 제3 호를 개정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대상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 자’에서 ‘외국인 피해자’로 확대함.

조정위원회 논의

- 국민의 배우자라면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재외동포의 배우자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임. - 경찰에 신고하여로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아야 기타비자(G-1)로 체류자격 전 환이 가능함. - 가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조정 사례들

조정위원회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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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수반비자 소지잗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제한된 범위를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식의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개정 건의.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개정 건의에 관한 법무부의 답변(법무부 2020-09-23)

“국내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가정폭력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을 등 을 이유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으 나,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와 보다 안정적인 국제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에서 직접 규정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민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국내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달리 법률에 근거하여 체류를 일정한 범 위 내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이외의 외국인 중 재외동포, 방문취업 외국인 등 주체류자격에 수반하여 국 내에서 동거하는 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체류가 허용된 것이므로, 주 체류자격자와의 관계가 없어진 경우에는 본래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이외 외국인도 가정폭력을 받아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해가 심해 국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체류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의 대상자를 가정폭력을 받은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기 위하 여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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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6. 긴급재난문자 다국어번역 필요 신청인

조정 신청 개요

피신청인

아리오나 간볼드 행정안전부 ● 기존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고, 이를 영어 나 중국어로 보려면 emergency ready 라는 앱을 이용해야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하는데 알림방식도 일반 어플리케이션의 알림방식이라 긴급 재난문자와 같이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없고 영어, 중국어 이 외 언어는 제공하지 않음으로, 외국인 개인의 자기 방어나 공 동체 방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9. 1

- 올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다수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확진 자 정보, 방역수칙 등 안전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전달받고 있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문자 내용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문자를 받고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말기 기종에 따라 ‘복사-붙이기’도 되지 않아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어려움.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도 부실함 : 지역별 구분, 검색 기능, 확대 기능 없으며 구체적 내용은 한국어 웹페이지에서만 확인 가 능함.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2개국어만 제공함. - 한국어로만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내용을 번역 하기도 쉽지 않아 확진자 수나 이동경로 같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영어 재난 문자 실례(그림Ⅲ- 1) <그림Ⅲ- 1>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 (Emergency Ready)


조정 사례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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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 :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발송권한 이 양됨. 지자체별로 긴급문자 발송 담당자가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 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게시.

조정위원회 논의

- 외국인의 경우에도 방역에 있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긴급재난문자에 번역된 웹페이지를 연결해주는 링크를 포함시켜야 함. - 각국 대사관에 문자내용을 전달해서 자국 외국인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행 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 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 ‘사람’에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재난문자 다국어 번역을 요청함.

행정안전부의 답변(2020-11-16) “재난문자방송을 번역하여 별도의 웹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외국어 국민재난안전포털(eng.safekorea.go.kr)을 통해 재난문자방송을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발송기관, 재난 종류, 재난 상황(일시, 장 소, 주요내용 등) 및 행동요령 등을 문자용량*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2G 단말기 : 60자 / 4G 단말기 : 90자). 아울러, 재난문자방송은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동시에 송출하는 서 비스로, 링크 등을 함께 발송할 경우 문자용량 초과 및 해당 웹페이지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을 위한 동선 공개에 한하여 웹페이지 링크를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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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재난문자방송의 내용을 각국 대사관에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은 이동통신사 의 기지국을 이용하여 방송형태로 송출되는 서비스이므로, 대사관에서는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 는 지역의 재난문자방송 또는 전국 단위로 송출하는 재난문자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실태입니다. 다만, 각국 대사관에서 필수적인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재난에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귀하 의 의견에는 공감하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대사관에서 타 지역의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Emergency Ready 앱’은 푸쉬 알림 등으로 재난 문자 수신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재난문자에 대하여 외국어(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서비 스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더욱 다양하게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재난문자방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겠습니다.”

7.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 차별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에드윈 보건복지부 ● 작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도 사업장 변경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지 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됨.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 한국에 사실상 재산이 없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 데도, 평균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과다함. ● 심지어 미납 시 다음달부터 바로 보험적용이 되지않고, 출입국 관련 불이익을 준다고 함.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9. 9.

- 2019년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의 경 우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실정임. - 이후 재취업을 하면 그동안 체납된 보험료가 일시에 청구되며 내국인과 달리 미 납 보험료의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할 수 없어 재취업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중 단되어 의료혜택도 받지 못함.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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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세대원 등록 대상은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로 제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는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을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국인과 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에는 사실상 경제적 수입이 없는 점 을 감안하여 퇴직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적어도 보험급여를 유지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미납시 체류 허가 불허 관련 위법성 검토

- 내국인과 달리 체납 후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허가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보호보다는 장애 로 기능하고 있음.(그림Ⅲ- 2)

<그림Ⅲ- 2> 건보료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1

2

3

건보공단→법무부

법무부→건보공단

건보공단→법무부

자료요청

외국인 자료전송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

등록정보를 4대 보험 통합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외국인 자료 요청

연계센터에 전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정상적 비자연장

체납액 납부

4

제한적 비자연장*

체납액 미납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체납확인/ 납부안내 비자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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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 행정법상 부당결부원칙 위반 : 체류 연장과 관련 없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부당결부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 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 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 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 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 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조정위원회 논의

-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E-9 비자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기간에도 보험료 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함. 재구직기간 동안이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퇴직 시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보 기는 어려움. 보험료 미납 시 보험급여를 바로 중지하는 것도 치료만 받고 보험료 를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직장을 옮기는 3 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가 외국인 대상으로 하 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며 E-9, H-2 등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임.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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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집행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민간영역에서 문제제기는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해야함. -관 련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함. - 보험료 납부와 무관한 체류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점이나 피부양자 범위가 다른 점은 문제임.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과 관점에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상호교류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 : 건강보험 강제가입으로 외국인 노동자 에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 -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게되더라도 구직활동기간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국내에 재산이 없으며 소득이 없이 구직활동만 하고 있음에도 평균보험료는 계속 부과됨. 게다가 경제적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미납하자마자 다음달부터 보험적용이 중단되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외국인노동자는 전반적으로 국내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으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수입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 미납 보험료는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여 이미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이에 더불어 체류심사에서 불이익까지 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는 이중처벌과도 유사함.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의 답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경제·사회절서를 해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같은 법 제11조)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의 취소·변경(제89조) 또는 체류기간 연 장허가(제25조)의 가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19. 8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 험료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류기간을 6개월까 지만 허가하고, 납부명령을 4회 연속으로 받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류허가를 하지 않습 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최장 18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되, 그 기간까지 완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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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허가를 하지 않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건강보험료 체납자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적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합 니다. 다만, 국가 간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에 기반을 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인 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같은 법상의 특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만 체 류하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고, 지역가입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유무를 선택할 수 있 어 진료가 필요한 때에 유불리를 선택하여 가입 및 탈퇴(또는 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및 유지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그 특성상 국내에 영주하지 않고 일정기간만 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자격·부과·징수를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에 만약 산정 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준 인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인도적체류허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과 그 가족, 미성년자의 경우 내국 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산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료 하한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외국인 제도 변경사항은, 외국인의 진료목적 입국 등 제도 악용 및 임의가입에 따른 내국 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실태 합동점검 및 외국인의 급여이용현황 등 자료분석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제도 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ㆍ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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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학생 급식 및 의상 관련 갈등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은수연

피신청인

교육부 ● 할랄음식, 채식, 히잡 착용 등 고유 문화에 따른 생활을 해야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학교 ● 히잡착용을 한 채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자퇴하고 검정고 시를 치른 사례도 존재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9. 9.

-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이 외국인 학생들의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고유의 문 화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함. -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슬람권 학생들에게 대체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 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학생의 경우 전통의상인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여 자 퇴한 사례도 발생함. - 적어도 학생들이 굶지 않도록 대체 음식을 급식으로 마련해주고 고유의 전통의상 에 대해서도 허용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관련 현황

- “‘무슬림 대체 급식’ 없어 점심 굶는 아이들”(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192220005 ) - “'할랄식' 없는 학교 무슬림 아이들은 괴롭다”(http://www.mpmbc.co.kr/bbs/ board.php?bo_table=news&wr_id=184205&sca=%EB%89%B4%EC%8A %A4%ED%88%AC%EB%8D%B0%EC%9D%B4 ) - 내국인과 달리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먹지 못하는 음식, 의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다수의 학교들. 급식으로 돼지고기가 나오면 밥을 굶어야 하는 이슬람권 학생들. 역차별, 예산상의 문제로 대체음식 제공하지 않는 일선 학교 다수 : 이주배경 아동의 비율이 90% 넘는 안산 원곡동 초등학교의 경우 대체 음식(닭고기, 채식) 제공하며 히잡 등 착용도 허용함.(https://news.joins.com/ article/126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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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관련 법규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 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논의

-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할랄 급식을 제공하기는 어려움 : 육류 대신 달걀과 콩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 조리 과정에서 청주 등의 알코올 성분도 제 외해야 함. -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영양 선생님에게 소수의 학생만을 위해 할랄 급식 을 제공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 ‘세계 음식의 날’처럼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할랄 급식을 제공하고, 할랄 푸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양교육 진행할 필요.

조정위원회 제안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인 학생의 현황 및 생활문화 관련 갈등 사례 조사 등 실태조사 제안.

9.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유예 문제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드미트리 출입국 외국인청 ● 코로나19로 항공권이 취소되면서 체류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출국기간 유예를 하면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짐.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 체류기간이 만료한 상태라 취업허가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 도 할 수 없음. ● 경제적 수입 없이 체류해야하는 문제

신청일

2020. 9. 17.


조정 사례들

신청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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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도 출국을 하지 못하고 출국기간을 유 예하고 있는 상황인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부득이한 출국 유예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장기 비자로 체류자 격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체류기간 만료 후 취득이라 출국 후 재입국하여야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함. - 출국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국유 예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임. - 장기화되고 있는 출국 유예 기간 중 자격증 취득, 어학시험 합격 등 일정 요건을 충 족시키는 경우, 장기비자 변경을 허용해주는 제도 도입이 요청됨.

신청인 진술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도 출국을 하지 못하고 출국기간을 유 예하고 있는 상황인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부득이한 출국 유예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장기 비자로 체류자 격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체류기간 만료 후 취득이라 출국 후 재입국하여야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함. - 출국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국유 예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임. - 장기화되고 있는 출국 유예 기간 중 자격증 취득, 어학시험 합격 등 일정 요건을 충 족시키는 경우, 장기비자 변경을 허용해주는 제도 도입이 요청됨.

관련 현황과 사례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도 출국을 하지 못하고 출국기한 유예 만 지속하고 있는 사례 다수 발생. - 출국유예 기간 동안 취업활동, 체류자격 변경 등의 제한으로 국내에서 불안정한 체류상태를 지속해야 함. 출국 유예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생활고 가중. 중국동포 사례(1) : 방문취업(H-2) 비자 6월 만료. 3월부터 중국 귀환을 위해 중국행 항공권을 3번 이나 예약 구매했는데 계속 취소됨. 월세계약 만료로 모텔에서 지내는 상황임. 항공권이 있어야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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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중국동포 사례(2) : 1월에 동포방문(C-3-8) 비자로 입국함. 코로나19로 출국이 유예된 기간에 토픽 과 방수기능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 출국 후 재입국해야 장기비자 변경이 가 능한데 항공편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임. -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현재 출국 유예중인 고려인이 50여명에 달함.

관련 제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 계절근로 취업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함. 계절근로는 E-9 비자, 생계비 대출은 E-9, H-2 비자로 제한함.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함.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게시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동포 구제방안 시행')

조정위원회 논의

- 영주권자인데도 확진자 수가 많은 본국으로 출국했다 발각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받은 사례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출입국 관련 문제에서 평등권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후 취득한 자격증 으로도 비자변경을 허용해주거나 유예기간 중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인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기회나 생계비 대출은 진정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업종 변경을 하지 않고 본래 일하던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E-9, H-2 비자 소지자들이 코로나19로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 변경 및 연장을 해주고 취업활동 허가해주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대책 제안.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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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주민 방문 시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문제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레이오 만즈베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이주민을 상대로 반말하지 않았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으면 좋겠음.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만 명령조로 반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음.

갈등 경과 신청일

신청인 진술

● 같이 동행했던 내국인 활동가의 항의로 사과를 받았으나 이후 방문이나 연락에서도 반말을 지속함 2020. 11. 11

-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을 하러 갔는데 처음부터 반말하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함. -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말함. 접수를 한 이후에도 단 한번도 제대로 된 통역이나 번역을 해준 적이 없었음. - 통지도 전화로 하는데 민원인인 외국인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림. - 내국인과 동등하게 공공 기관의 민원인으로 대우하고 반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통역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도 필요함.

관련 현황

- “ 불친절, 무성의 첫인상 망친다”(https://www.youtube.com/watch?v=4misW7uDK-c) - “반말에 고함…출입국관리소의 도 넘은 ‘불친절’”(https://www.youtube.com/ watch?v=0DjhyIKM5xE&list=LLHNpH_FvLkFRR30SqTV8fmg&index=745) - “‘야! 카메라 꺼’ 반말에 인종차별…‘예의상실’ 인천공항 직원들”(https://www.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22/96111749/1) - “외국인 아내 둔 남편의 호소…출입국관리소 어떻길래?”(https://www.mk.co. kr/news/society/view/2019/07/5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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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조정위원회 논의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출입 국사무소 직원이 상당수임. - 오래전부터 항상 문제였던 부분인데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이 필요함. - 실제로 불친절하거나 응대를 거부한 경우 해당 직원의 실명을 밝혀서 항의해야 함. - 실제 사례를 수집해서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 제시안

- 법무부에 개선 건의. 외국인 민원 업무시 ‘반말 금지’ 등 스티커 부착.

법무부의 답변(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2020-12-15)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귀하의 출입국행정 업무에 대 한 관심 및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인께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직원들 대상 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말씀하신대 로 체류외국인의 수에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다보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무소의 경우 담당직원의 성명을 개인 창구 모니터에 표출하여 실명을 공개함으로서 민원인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반말금 지 스티커 부착 등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 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민원인께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사오니 출입국 행정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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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도랭수가르 나랑토야 ● 경찰, 법원 통역의 보수가 지나치게 낮음. 법원의 경우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보수가 없고, 외국인 증인에게 법원 직원 대신 재판에 출석하라는 안내를 해야하기도 함. 이 에 대한 보수는 없음. ● 경찰 통역의 경우 새벽, 일요일에도 통역을 요청하여 육아도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아 난감함. 의자가 통역이 끝나고 위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협하는 경우도 있었음. ● 법원 통역의 경우 소환장을 발송하여 지정하는데미리 전화로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우편발송하여 외지 출장과 겹치기도 함.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음. 마 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청탁하거나 협박하기도 함. 장시간 재판인 경우 최소한의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진행하 여 부담이 큼.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11. 17.

- 법원 통역의 경우 당사자, 증인 등 신문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 서 스트레스 및 피로도가 심각함. - 다른 재판으로 미뤄지면서 법정에 대기하는 경우에도 그 대기시간에 대한 보수를 주지 않고, 당사자 불출석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교통비만 주는 형편임. - 경찰서 통역도 문제가 많은데 일단 당사자와 분리해서 진행되지 않다보니 통역 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당사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3만원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 - 통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보수도 당사자의 불출 석으로 취소되는 경우나 대기시간을 반영하여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함. -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영상통역이나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강구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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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관련 현황

- 부당한 처우 : 경찰, 법원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통번역비(표Ⅲ- 4)

<표Ⅲ- 4> 경찰 및 법원 통역료 기준 경찰 통역비

법원

●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는 시간당 30,000원

●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 기타 특수언어는 시간당 35,000원

●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 ● A4용지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

번역비

● 수사 관련 서류 A4 1매(25행) 기준 40,000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

일비

●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통ㆍ번역 활동 시 일비 26,000원

- 행정편의적인 통·번역요청 및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 법정 밖에서 변호인이나 경찰 혹은 사법 당국 관계자의 입회 없이 해당 건에 대 한 통역을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법통역 기본원칙’ 임. 현실에서는 공식 소환장 없이 전화로 급하게 의뢰하는 경우, 아예 피고에게 통역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경우조차 발생함. 외국인 증인의 경우 외국어 를 못하는 직원 대신 법정에 출석하라는 안내를 해줘야 하기도 함. 이에 대한 보 수는 없음. - 이주민 통역사의 신변 보호 등의 문제 : 통역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위협(불구속 피의자,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통역사를 찾아온 사례). 법원에서 피고에게 직접 통역사 의 번호를 가르쳐주어 법정 밖에서까지 피고의 수행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 예정 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 - 전문 교육 부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함. 대부분의 법원의 경우 연 1회 교육 에 그침. 교육의 부재는 요약 금지, 진술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는 사법통역 원칙 의 전문성과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짐.


조정 사례들

조정위원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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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통역료를 인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각 기관에 제안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 경찰, 검찰 등에서 통역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이 없어서 어떤 형사는 무 신경하게 통역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사건 당사자에게 노출시키기도 함. 통역료를 지급하면서 요구하는 서류도 매번 다름. 통역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통일된 업무기준표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이 이주여성들이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외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것임. 온 갖 단체에서 만들어낸 자격증이 난무하는 상황임. - 이주민통역사들의 권익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해서 통역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경찰청 및 법원행정처에 통번역비 인상 등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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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12.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A씨 (결혼이민자, 의정부 거주) 서울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 E 외국인과 내국인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편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파적인 태도로 외국인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역요구 를 거부하는 등 차별이 있었음. ● “ 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국인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C, D가 편파적인 판단으로 결혼이민자 A씨(F-6)를 현행범으로 체포함. ●통 역 등 참여 없는 조사 후 관할 경찰서로 옮겨져 경찰 E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음. ● 경찰 E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함.

갈등 경과

●검 찰은 이주민 A씨에게 한국어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함. ●불 기소 처분 후 해동 내국인을 무고죄로 고소함 : 고소인 조사시 에도 통역 제공 없음. ● 전반적인 형사절차에서 통지서의 번역문 제공 없음. ●경 찰관 C, D, E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찰청 청문감 사관실 진정 제기.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11. 11

- 신청인은 이삿짐센터 소속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의 내국인 이 다가와서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겠다며 얼굴을 가격함. - 정당방어적 차원에서 손으로 막았을 뿐인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폭행당했다는 내국인 말만 믿고 신청인을 체포함. - 폭력가해자인 내국인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신청인만 하루 종일 조사를 받음. 조사 과정에서 한국인 아내와 연락이나 통역을 요청했으나, 한국말을 할 줄 안다 는 이유로 거부당함. -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형사절차에서 통역을 해주고 각종 통지문도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내국인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관행 은 지양될 수 있어야 함.


조정 사례들

외국인 형사절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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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 “외국인을 조사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240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 “경찰관은 외 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244조(통역인의 참여) :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 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 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번역문 의 첨부) : “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 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정위원회 논의

- 대부분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편파 적 수사관행에 취약한 실정임. - 개개의 사건을 바로잡는 것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일선 경찰서에서 이주인 권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통번역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 인권보호수사규칙,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도 모두 인지하도록 해야 함. - 외국인에게 편파적인 수사기관의 행태에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함. -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인이나 신뢰관 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해당사건 형사변호, 경찰 청문감사 진정 등 진정인에 대한 법률지원. - 현행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및 유사 피해사례 수집.

진정인 A씨 폭행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처분 결과(2020. 6. 2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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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회신(2020. 12. 15.) - 당시 진정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C, D 징계위원회 회부, 조사과정에서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역 제공을 거부한 경찰관 E에 대한 직무교육 조치.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2020. 11. 12. 참고자료: 결정문) - 한국어 사용 가능 외국인이라도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소통 왜곡 없도록 통역 제공 등 보장해야함. -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이 형사절차상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13. 미등록 이주아동 예방접종 문제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아그네스 나지와 보건복지부 미등록외국인이라도 보건소에서 예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예방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접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선보건소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 구하며 예방접종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실정임.

●2 017년 진정인의 자녀 출생. ●2 018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신청 : 내국인 활동가의 도움으로 신청 접수함. 갈등 경과

●이 후 진정인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는 데 보건소 측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 으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메모를 예방접종 카드에 붙여줌.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11. 23.

- 미등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정규(미등록) 이주민인데,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에도 독감 등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들어,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보건소에서 외국 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접종을 해주지 않았음. - 한국인 활동가와 동행하는 경우는 접종을 해주었음. 한국인 활동가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함.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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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없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여놓기까지 함. (그림Ⅲ-3) <그림Ⅲ - 3> 경찰 및 법원 통역료 기준

아동의 예방접종권 관련 법과 제도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 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제2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 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제3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이주아 동의 예방접종 접근 개선 명시(37. b). 37.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 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 접종 접근 가능성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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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 보건복지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20 년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에서 총 17종의 백신 무료 접종.(https://nip.cdc.go.kr/irgd/introduce. do?MnLv1=3&MnLv2=1)(표Ⅲ- 5) <표Ⅲ- 5> 2020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7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 아/백일해 (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 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 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 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https://nip.cdc.go.kr/irgd/index.html)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의 경 우,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선보건소에서는 접종을 거부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례 빈 발).(그림Ⅲ- 4) <그림Ⅲ- 4> 질병관리청 외국인 무료 접종 관련 FAQ


조정 사례들

조정위원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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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갔던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발 생함. - 진정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안내문(“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예방 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이 실제로 부착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증거로 문제제기를 해야함. - 보건복지부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예방접종 체계 확립 및 일선 보건소 행정지도 촉구. - 경기도에 도내 보건소 무료예방접종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요청.

경기도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답변(2020-12-15) “가. 시군 보건소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 외 3개월 이상 단기체류자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안산시 사례인 어린이 건강수첩에 부착된 스티커 문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내용은 향후 스티커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보건소에 사업내용과 더불어 스티커 문구사례도 안내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만 접종이 가능 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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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14.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선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피신청인

송원 변호사 경기도 경기도 내 지자체별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리 실현을 취지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원경로가 간 접적이고 범위도 너무 좁은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자 녀를 양육 중인 난민신청자와 상담 후 보육비 지원제도를 찾

갈등 경과

아보게 되었음. 경기도 내 지자체의 보육비 지원사업을 발견하 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내용을 살펴보던 중 사 업방식의 개선사항을 발견함.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11. 11

- 경기도는 2006년부터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주아동의 발달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 을 시행중임. - 사업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교 사 1인 인건비 월 18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자녀의 보육료를 30% 이상 감면하 도록 행정권고를 하는 것임. - 그러나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점, 외국인 자녀 재원 어린이집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재원 아동 수와 무 관하게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됨. - 이를 개선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국제 협약에 준하는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경기도 관련 제도

: 경기도는 2006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배 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교 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임. - 취지 : 외국인 근로자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 외국인 근로자의 양육지원을 통해 안 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 아동의 발달권 보호 - 대상 어린이집 : ① 전담 시설(국내아동을 보육하지 않고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 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② 통합시설(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 재원 중이고 국내 아동과 통합하여 보육하는 경우).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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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 지원금액(교사 인건비 180만원. 어린이집 당 1인/월), 지원시점(어린 이집 지정 월의 다음달부터)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아동 수, 보육교직원 전문성, 운영기간 및 정원 충족률, 취학보육 지원(농어촌, 보육료 감면여부, 저소득 증빙 등), 어린이집 회계 (급식비, 회계장부, 예·결산서 구비, 운영위원회, 필요경비 정산). - 운영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 시설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자 녀 관리카드(아동명, 연령, 주소, 국적, 보호자 성명 및 직장명 전화번호, 입・퇴소 시간, 아동사진 등) 작성 비치.

조정위원회 논의

- 부천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범위가 너무 적어서 대다수의 외국인 근 로자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함. -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관련 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서 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에 1인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료 30%를 인하하는 게 실효 성이 있을지 의문임.

조정위원회 제시안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에 외국인노동자 보육 지원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를 위한 개선안 제안 : 교사 인건비 지원 대신 보육료 직접 지원, 외국인근로자 거 주지 및 가족형태 실태조사, 보육료 대신 필요한 서비스 지원으로 방식 변경 등 제안.

경기도 답변(가족여성국 보육정책과 2020-12-17)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 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저 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자녀 3명 이상 재원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그중 일 부만을 지원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자녀)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교사 인건비 지원 등 현재의 사업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여 현장 의견 수렴등을 통해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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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15. 이주여성 건강지원 문제 조정 신청 개요

신청인

송원 변호사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의료적 지원을 호소하는 이주여성들의 사례가 늘고있음. 특히 건

조정신청취지 및 이유

강보험료 납부조차 못해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하는 고령의 동포 여성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의 지원대상에도 배제되어 이들 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방인이 없는 실정이었음. ●자 기관 내 상담 중 의료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일 확인함.

갈등 경과

●사 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경제적 자 립에 실패한 경우로, 법적 지원 방안이 전무한 상태였음.

신청일

신청인 진술

2020. 11. 18.

- 의료 서비스 사각 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유학생 등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임・출산, 질병 등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 -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만, 임신, 출산에 관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움. -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철분제, 엽산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예방접종 정도 지 원. 산전・후 진료, 출산 지원 등은 전무한 상태임.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로도 인정받지 못함. 상대 남성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외국인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지역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는 2021년까지는 지역가입 자 체가 차단된 상황임. -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 하고 있음.


조정 사례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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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 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조정위원회 논의

-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필요함. - 중고령층 동포 여성의 질병 치료 위한 지원 수요 높음. - 이주여성을 위한 건강기금 조성 :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 규모 빈약하여 별도의 기금 마련이 시급함. - 민간단체인 이주건강협회 이외에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이주건강협회도 현장에서 3개월 이상 노동했다는 근로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 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짐. 임신, 출산과 같은 건강권의 기본적인 문제는 완전한 사 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형편임. -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없이 이혼해서 혼자사는 경우에도 문제임. 취업도 되지 않고 정부지원도 없기 때문에 건강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외국인 행려자 문제와도 유사함.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황임. 출입국 당국도 다른 기관에 떠넘기기만 하는 형편임. - 이주민 단체들이 관련 사례를 모으고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일 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에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제안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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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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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평가와 과제

20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성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압축됨. - 조정처리절차 개선, 조정 신청서 개선, 통역 지원 및 현장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됨. 15사례 가운데 2/3이상의 사례에 몽골, 중 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 당사자가 진정인 이나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참석함. - 피진정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빈도도 매우 높아짐. 위원회의 조 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기도, 안산시, 경찰청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회 신을 받음. (표Ⅳ-1)

<표Ⅳ- 1>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 관련 부처

건의 안건 외국인 쉼터 인증제

경기도

긍정적 회신 - 2021년 사업 반영

국가예방접종

- 협조 공문 발송 및 행정지도

외국인근로자 보육료 지원

- 사업 효율성 위해 전면 검토

안산시

의료기관에서의 차별

- 협조 공문 발송 및 행정 지도

법무부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반말

경찰청

이주민 통번역사의 업무상 고충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 차별

- 청문감사 진정제기 수용(해당 경찰관 징계위원회 회부)

보건복지부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관련 차별

-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ㆍ보완 검토

- 반말 금지 스티커 부착 등 제안 수용 - 통역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엄금 · 사건 관련 정보 사전제공 · 통역 대상자와의 분리 귀가 등 통역요원이 보호방안 검토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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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제시안 의 실효성을 제고시킴. 조정지원단을 통해, 히잡 및 할랄 음식과 관련된 자퇴 사 례, 의료기관 차별 사례 등 매우 심각한 문화적 폭력(인종주의) 사례를 발굴함.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총 4회의 위원회 중 3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위원회 참석의 물리 적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오히려 이주민 당사자, 통역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 동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가능케 함. - 2019 위원회의 ‘성공 사례’중 한 가지인 ‘표준근로계약서 다국어 번역’ 사례를, 한글와 영어 두 버전 웹툰으로 제작하여, 게시 및 배포함으로써, 다양성소통조정 위원회의 홍보 효과를 강화하고, 이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일반 시민의 이주 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모색함.

20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그러나 15개의 진정 사례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의 사례가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부정책의 개선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 법제도 및 정책 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그 자체로서는 매우 중요하나, 지역 사회를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사이의 생활문화적인 갈등을, 숙의와 참여의 방 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율한다는, 위원회 출범의 문제의식으로부터는 약간 벗어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생활 세계 영역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 하는 것이,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조정지원단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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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한국어 사용 가능 외국인이라도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 소통 왜곡 없도록 통역 제공 등 보장해야” ·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2019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 법무부. 2020.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 백선정. 경기가족여성연구원. 2015.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현황 및 쟁점” · 세계법제정보센터. 2013.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개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지은. 2019. “경찰 통역인 선발제도 개선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한 소고” ·이지은. 2018. “법원통역인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업통역 동기와 경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취업기간 도과 E-9 등록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도 운영”

<인터넷 기사, 웹사이트>

경향신문. 2019. 8. 19. ‘무슬림 대체 급식’ 없어 점심 굶는 아이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192 220005#csidx144c06729f75b1db34a96901fc266cf 오마이뉴스. 2020. 4. 3. 재외동포 남편의 가정폭력 피하려 하니... '출국명령'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629319 조선일보. 2020. 3. 19. “히잡 벗기고, 동사무소선 비웃어”…이주민 10명 중 7명은 ‘인종차별 체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 05479.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https:// nip.cdc.go.kr/irgd/introduce.do?MnLv1=3


73

한겨레신문. 2020. 5. 19. 외국인들 재난문자 와도…“복사 안돼 번역기도 못돌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496.html CMB뉴스. “한글 어려워요, 긴급재난문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2020. 3. 13. https://www.youtube.com/watch?v=Zcpd9ArlrG0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6호, 2020. 4. 7.,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의료법 [시행 2020. 3.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 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1호, 2020. 2. 4., 일부개정]

<별첨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11. 12. 결정 20진정026500 사건 결정문


74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별첨자료 (12번 안건 해당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사

20진정0256500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조사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경찰서 소속)

2.

○○○(상동)

3.

○○○(상동)

주 1.

경찰청장에게,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이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고 형사절차 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행 및 제도 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나.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권리구제안내서 등에 대하 여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

- 1 -


75

구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3

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자로 진정인의 남편이다.

2020. 3. 31. 08:20경,

피해

자는 ○○○ 노상에서 이삿짐 일을 하던 중 처음 보는 행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이놈의 새끼 불법체류자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 영을 막았고, 위와 같은 행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진정인들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행인)의 몸을 민 적이 없고, 단지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여 휴대폰을 밀면 서,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해 위협을 느꼈다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

1, 2

는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피진정인

1, 2

은 피해자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한글 을 잘 모른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2는

읽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내

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난 후에 사인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2

등은 안 된다고 하면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 2 -


76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다. 같은 날 ○○경찰서로 옮겨진 후 피해자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

를 받았는데, 통역 없이 피해자 혼자 조사를 받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20. 3. 31.

피해자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온 것으로 보고 진정인이 피

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경찰관에게 바꿔 주었는데, 경찰관 이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남편이 안했다면 안했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하였다. 그때 남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았다. 피해자가 파출소 에 있을 때 진정인이 파출소로 전화하거나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었다.

나. 피해자 2012년에 2020. 3. 31.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에 산지 약

8년

정도 되었다.

이삿짐 일을 하던 중이었고 어떤 아저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해

서 ‘왜 사진 찍어요?’라고 말하였는데, 아저씨가 ‘이놈의 새끼가 불법 아니 야? 신고할거야‘라고 하였다. 본인과 아저씨가 모두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이 왔었는데,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 다.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만 듣고, 같이 일하 는 직원에게 ‘지금 일 못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본인과 아저씨 모두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는 걸로 알았는데 본인만 파출소에 갔다.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한참 있다가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 는데, 본인은 밀지 않고 막았다고 몸짓과 함께 말하였을 뿐, 몸을 밀었다고

- 3 -


77

말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이후에 체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정신이 없 어서 파출소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2020. 3. 31.

진술

서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고 때린 사실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쓰지 않았다. 파출소에서 한국말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체포된 지도 몰라서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했 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사진 찍어서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이거는 그냥 사인해도 돼’라고 해서 서명했다. 파출소에서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파출소에서 통역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 고, 핸드폰 통역앱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다.

파출소에 있을 때, 경찰관이 비자를 물어봐서 결혼이민 비자라고 말했 다. 경찰관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물어봐서 와이프이고, 와이프는 한국사 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차 타고 경찰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었는 데, 경찰관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운전석 옆에 있던 경찰관이 아내와 통화하였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조사받기 전에 담당 형사가 아내와 통화하여 합의 하라고 이야기했다. 조사받을 때 담당 형사가 ‘통역 필요해?’라고 물어봐서 ‘있으면

좋아요, 어려운 단어 잘 이해 못해요. 긴 문장은 어려워요’라고 말

했다. 담당 형사가 ‘아냐, 쉬워. 쉽게 하고 모르는 단어는 설명할거야’라고 말하고 조사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2020. 3. 31. 08:28경, ‘외국인이

불법으로 노란 사다리차를 운행한다.’

- 4 -


78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112

신고와 ‘시비’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

동하였다. 상대방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사다리 차량 을 운행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며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

1이

먼저 언어소통을 위하여 통역 앱이 필요한지 피해자에

게 물었으나,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 하기에 하지 말라고 밀쳤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폭행하려 고 하지는 않았지만 밀친 것도 폭행죄에 해당함을 피진정인

1이

알려주고

폭행 현행범으로 피해자를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과 체포적부심 청구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사다리차 운전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출동 당시, 양 당사자가 서로 큰소리로 다투고 있는 등 추가 다툼 우 려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폭행사실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행하는 사다리차가 현장에서 계속 작동 중이었던 점 등을 볼 때, 현장에서 양 당사자를 즉시 분리 및 제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폭행 및 시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를 임의동행하게 될 경우 자격증 미취득자인 피해자가 이후 사 다리차를 계속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의 염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는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상대방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신을 막는 행동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지만 폭행을 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협

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상대방은 일이 아직 끝나지 않

- 5 -


79

아서 바로 파출소로 갈 수 없다고 하여 현장에서 진술서를 받았다.

○○○파출소로 피해자를 인치한 후, 피진정인

2가

한국말 소통에 어

려움이 있는지 재차 물었는데, 피해자는 ‘한국말과 한글을 쓸 줄 안다.’고 답변하였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밀친 사실이 있느냐?’라는 물음 에 대해 피해자는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사진 찍기에 찍지 말라고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

2가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

행 피혐의자 신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 해자가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스스로 직접 날인하였으며, 자필 진술서 작성시 피해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왜 폭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행한 것에 대해서만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사건 현장 및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 혀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통역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피해자 또한 한국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여, 통역 없이 대화를 진행하였다.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진정인

2가

들었으나, 피해자가 ‘한글을 잘 모른다. 아내에게 사진을 전송

하여 보여준 후 사인하겠다’라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

2

피진정인

3

2020. 3. 31. 10:46경,

피진정인

3은

○○○파출소로부터 현행범 체포

사건과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같은 날 하였고, 같은 날

11:26경

11:3 경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전진연 경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 6 -


80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하

였고, 모로코 대사관에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역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조서를 읽어보고 한글 자필로 기재하였다.

라. 참고인(○○○, 이삿짐센터 직원) 사건 당시, 본인은 꼭대기 층에서 이삿짐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노상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경찰 관들은 여경 포함

4명이

왔었는데, 경비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먹

이 오고 가고 한 일이 아니라 말이 오고 간 일이었다. 본인이 현장에 도착 하기 전에 경찰이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던 것 같고, 본인이 현장에 도 착하였을 때에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묻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대 방을 밀친 적이 없다고 하여 본인이

CCTV

카메라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피해자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불리한 입장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상대방은 일해야 한다고 해 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서만 받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데려갔다. 지게차(사다리차) 운 전을 하려면

1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1종

면허가 없어 걱정

이 되었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거칠게 행동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마. 경찰청(외사기획과, 외사수사과) 외국인 피의자 조사 시에는

KICS의

통역요원 현황 메뉴를 통해 어권별

통역요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

- 7 -


81

다. 통역요원을 미리 섭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통번역 앱(권리 고지에 관한 내용을 해당 언어의 음성으로 현출)과 법무부,

bbb코리아

등에

서 제공하는 전화통역 등을 활용하고 있다.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 임의동 행 확인서, 체포 통지서의 경우

5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자료가 있고, 피해자·피의자 등 권리구제안내서의 경우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스

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된 자료가

KICS

자료실에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참고인 등의 진술,

2020. 3. 31. 112

신고사건처리

표, 같은 날 현행범인체포서·진술서·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미란다원칙 고 지 확인서·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피의자신문조서·파출소 및 경찰서 CCTV

영상·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치 의견서,

2020. 6. 25.

2020. 4. 2.

수사결과보고 및 사건송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자로 고 있는 외국인이고, 피진정인 찰관이며, 피진정인

3은

2012년

1, 2는

진정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

현행범 체포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한 경찰관이다.

나.

2020. 3. 31. 08:27경 ‘외국인이

불법으로 노란 사다리차를 운행한다’는

- 8 -


82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김○○(이하 ‘상대방’)의 신고와 같은 날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은 날

08: 0경

08:30경

08:28경 ‘시비가

피진정인

1, 2

있다’는 피해자의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

○○아파트 노상에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현행

범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다. 같은 날

08: 경∼10:3!경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를 ○○○파출소에

인치하면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술서와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라.

2020. 3. 31.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혐의

자(진정사건 피해자)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피혐의자가 밀친 것을 인정하 여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작 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은 없 다.

마. 같은 날

10: !경

11:38경∼12:1 경

피해자가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이후 같은 날

피진정인

3이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2:1 경

∼12:3 경 피해자는 위 조서를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날인하였 다.

바.

2020. 3. 31.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요?’라

- 9 -


83

는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저 사람(피해자)이 핸 드폰으로 저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기에 찍지 말라고 손으로 막았다. 막았을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답변,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불법체류자라면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하고 너 불법 아니야? 이 놈의 새끼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는 답변 등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Confir atio 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e Consulate)에

따르면, 모로코 영사관원

에게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위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다.

사.

2020. 3. 31.

○○○파출소

CC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경찰관이

손동작을 하며 대화하는 모습, 피해자가 경찰관과 대화중에 일어서서 손을 뻗어 막는 듯한 동작을 두 차례 취하는 모습,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날 ○○경찰서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

CC

3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아내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피해자를 조사하는 모습, 피해자가 조서를 읽 고 날인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

2020. 4. 2.

피진정인

송치하였고, 같은 해

6. 22.

3은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혐

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현행범 체포) 관련 1)

판단기준

- 10 -


84 |

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같 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의 단서규정과 「형사소송법」제212조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 하는 과정에 상당한 물리력이 수반되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 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 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 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 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포 외에는 그러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 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 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 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적절하였는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는

폭행 현행범으로 피

해자를 체포한 사실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가 적절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

- 11 -


85

과 같다.

피진정인

1, 2는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친 것을 인정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와 상대방이 모두

112에

신고하였던 정황, 파

출소 인치 당시 피해자가 손동작을 하면서 폭행 혐의에 대하여 항변하였던 점,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자격증 없이 운전한 사실 외에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같은 날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막았을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사건 발 생 전후 사정과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건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상대방의 몸을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친 것을 현장에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삿짐회사 직원들과 이삿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기록 등으로 볼 때 체포 당시 피해자가 도주 또 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상당하였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 되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 112

1,

2

또한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신고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무자격자의 사다리차 운행에 관한 사항

은 관할 구청에서 운전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12

신고사건의 상대방의 경우와 같이 추후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진출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바, 피진정인

1,

2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체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 인지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장 도착 후 약

- 12 -

1 여분

만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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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 다항(통역 등 참여 없는 조사)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 조 제3항은 모든 사람이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 에 있어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

세하게 통고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 조, 제 221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

게 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피의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 1 . 12.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61조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

역해 주어야 함을,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 조 및 제2

조는 외 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외국인인 피의자 등이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 여금 통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함을, 같은 규칙 제2 5조는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

- 13 -


87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이 형사절차에서 의사소 통을 하는데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이 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는 통역을 제공하거나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 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외국인에게 형사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결과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이 사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절차 및 그에 따른 권리 안내 등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를 현행범으

로 체포한 이후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파출소에서 조사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

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파출소

CCTV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운전대를 돌리는

듯한 동작을 하거나 양팔로 엑스 모양의 동작을 취하는 등 손동작을 하면 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피해자 또한 손동작을 하면서 경찰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바,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완전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손을 뻗어 막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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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막았을

1이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던데 반해, 피진정 파출소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혐의자가 가슴부위를

1회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사건 발생 현장과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둘째,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이해관계자 출석진 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 한국에서

8년

정도 거주하여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고 쉬운 어휘로 이야기할 경우 일상생활의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길게 말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법률용어(현행범, 피의자, 피혐의자, 피의사실, 체포적 부심청구권, 신문,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한국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체포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더

3의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불

법체류자라면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하고 너 불법 아니야? 이 놈의 새끼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진술하였는데, 피진정인 시각에

2건의 112신고를

1, 2는

사건 당일 비슷한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대방의 신고에 대해

서는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것에 비해 피해자의 신고(시비 가 있다)에 대해서는 시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고 이유 등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은 없다.

넷째,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

- 15 -


89

와 같은 절차에 있어 외국인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더욱이 수사기관에 의한 각종 고지나 서명 요청은 당사자의 법률관계 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와 같은 고지 등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가족이나 지인, 통역인에게 연락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정, 형사절차상 권리, 통역 및 신뢰관계인 참여 여부, 계속하여 인 치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안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2시간가량

파출소에 있는 동안 피진정인

류(진술서

2개,

확인서

2개)를

1, 2는

피해자로 하여금

4가지

작성하게 하거나 서명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

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국적, 언어능력,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사절차 및 그에 따른 권리 등을 충분히 안내하 였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 및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 및 제12 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적절한 통역 제공 여부 피진정인

3은

통역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간가량 조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지

1 년이

3은

1시

피해자가 한국에 온

다 되어가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하여 통역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통역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있으면 좋다. 어려운 단어는 잘 이해 못한다’고 하는 등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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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엇갈리고 있는데, 피진정인

3의

조사가 적절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피진정인

3이

통역의 제공 없이 외국 국적의 피해자를 신문한 행

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 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처럼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진정인 자가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2012년에

3이

작성하고 피해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면

서 한국에 왔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통역 없이 조사해도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112

신고에서부터 체포, 인치,

조사, 석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피해자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또한 완전하지 아니하 여 형사절차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데 있어 상당히 취약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 통역 없는 상태 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만약 이 같은 경우를 명시적인 동의로 용인하거나 양해하는 경우 외국인 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의사소통의 불완 전성 등을 이용하는, 즉 임의성을 가장한 강제 수사나 강압 수사가 행해 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성은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통역의 제공 없이 피해자를 신문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17 -


91

다. 소결 1)

피진정인들의 개인책임 여부 피진정인

1, 2가

체포 요건을 결여하는 등 적법절차에 반하여 피해자

를 체포한 점,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역의 제공이 나 신뢰관계인 참여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4종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점,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서를 임의대로 작성 한 점, 이 사건은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에 거주 하는 외국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동시에 침해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진정인

3은

통역의 참여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진정인

3이

비교적

쉬운 표현과 짧은 문장으로 질문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던 점, 실제 문답한 시간이

3 분

내외로 길지 않았

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의 아내와 통화하여 조사가 필 요한 상황임을 알렸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 치할 것과 피진정인

2)

3에

1, 2에

대하여 징계 조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외국인 체포 및 인치 과정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 조의

- 18 -

5

등에서는 체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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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3항에서는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 의 내용과 이유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통역과 번역을 받을 권리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the

Council

of

20

2010/6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October

2010

on

Transl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제2조, 제3조에서는 외국인이 형사절

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역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적인 문서에 대해서는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인치할 때 그에 따른 권리의 원활한 행사와 더불어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고, 특히 체포된 사람이 직접 작성 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해 서는 외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에서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체포 통지서의 경우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로 번역한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의 사례를 보면 외사부서가 아닌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번역 자료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번역 자료를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사건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포 및 인치 과정에서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 장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언어로 된 번역 자료를 마련하

- 19 -


93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문과정에서 방어권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하거나 불편·부 당한 사항을 호소하는데 있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어 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조사할 때 통역의 제공 및 신뢰관계 인의 참여 여부, 그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 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과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 의동행 확인서, 권리구제안내서 등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 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제4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 .

1 .

1 .

위 원 장

박 찬 운

임 성 택

석 원 정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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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별지> 관 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 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 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 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 조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

- 21 -


95

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3.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제2

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 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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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4조(통역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 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 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 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 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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