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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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1. 12. 오경석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주가 메가트렌드가 된 21세기, 다양성은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주류화된다는 것은 생활세계의 곳곳에서 가치와 신념, 생활양식과 스타일이 다른 이웃들을 만날 개연성이 일상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양성이 주류화된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은 공인된 삶의 선택지가 풍요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음식의 메뉴, 주거의 방식, 친밀성과 관계의 방식, 추구하는 가치, 행복의 기준, 평가의 기준 등이 전에 없이 다원화됩니다. 선택할 게 많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성취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좌절의 개연성은 낮아지는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지속가능하고, 훨씬 덜 파괴적인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반면, 구성원들 사이의 ‘다름과 차이’가 일반화된 사회는, 갈등과 이견 역시 일상화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취향과 가치는 물론이요, 이 사회에 가장 적절한 행위자의 자격과 역량, 그리고 기여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견들이 경쟁하고 충돌합니다. 결국 다양성이 주류화된 사회의 성패는 '갈등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이견을, 풍요롭고 민주적인 삶의 정상적인 한 요소로 수용할 수 있다면 다양성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사회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다양성은 사회를 파편화하고 분열과 적대를 일상화시키는 파괴적인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주가 전지구화된 21세기, 누구나 현재적이며 잠재적인 이주민의 위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당대에, 인권친화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갈등 관리’라는 문제의식에는 여전히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15가지의 진정 안건은 우리의 문제의식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적 경관이 아직 현실세계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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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주요 요소가, 다양성 곧 평등한 삶의 다른 기술들을 둘러싼 이견이라기 보다는 불평등과 차별에 기인한 갈등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위원회가 다룬 안건들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5건, 인종차별 관련된 사례가 3건, 제도적 차별 관련된 사례가 4건, 생활세계 관련된 차별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이들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빌미로 누군가의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삶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앞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회 조차를 불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것은 그처럼 다양성을 빌미로 차별과 배제의 타겟이 되는 대상 가운데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라는 긍정적인 지평에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라는 부정적인 지평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2022년에도 멈출 계획은 없습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은 어렵고 좌절스러운 경험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름의 가치 안에 깔려 있는 창조적 가능성”이 상호평등한 사회의 기반이라는 믿음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이질성에 대해서 먼저 관대”해 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십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우리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다룬 기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다양성을 조율한 기록 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용감하게 자신의 다름과 그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해준 진정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안팎의 다양성에 대해 항상 열정적이고 진지한 경외심을 보여주신 조정위원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 경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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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CONTENTS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10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14

2. 사례별 조정 내용

15

Ⅲ 조정 사례들 1.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22

2. 무국적 행려자 지원 방안 부재

25

3. 귀화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26

4. 미등록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문제

28

5.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33

6.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피해

34

7.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37

8.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 요구 문제

40

9.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

42

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일휴식권 침해

46

11.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48

12.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마트 출입 제한

50

13.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 부재

51

14.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53

15.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결정권 부여

55

Ⅳ 평가와 과제

56


CONTENTS 표목차

[표Ⅰ-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10

[표Ⅰ-2]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11

[표Ⅰ-3]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11

[표Ⅰ-4]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12

[표Ⅱ-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14

[표Ⅱ-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진정 사례 범주화

15

[표Ⅱ-3]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개선 관련 조정안

15

[표Ⅱ-4] 무국적 행려자 지원 관련 조정안

15

[표Ⅱ-5] 귀화자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조정안

16

[표Ⅱ-6]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조정안

16

[표Ⅱ-7] 이주배경청소년 학습권 침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

16

[표Ⅱ-8]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관련 조정안

17

[표Ⅱ-9]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에 관한 조정안

17

[표Ⅱ-10]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재입국 요구에 관한 조정안

17

[표Ⅱ-11] 인도적 체류지위 개선에 관한 조정안

18

[표Ⅱ-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식권 보장 관련 조정안 [표Ⅱ-13]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예방을 위한 조정안

18 18

[표Ⅱ-14]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생활시설 출입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19

[표Ⅱ-15]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 때 지원방안 관련 조정안

19

[표Ⅱ-16] 어업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구제 관련 조정안

19

[표Ⅱ-17]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 결정권 부여 관련 조정안

20


그림목차

[표 Ⅲ-1]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 고시안

23

[표 Ⅲ-2] 노동부 답변

24

[표 Ⅲ-3] 귀화자 직장 내 괴롭힘 조치 결과

27

[표 Ⅲ-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28

[표 Ⅲ-5] 통보의무면제제도 완화에 대한 법무부 답변

29

[표 Ⅲ-6] 보호 일시 해제 청구 사유서

30

[표 Ⅲ-7]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3

35

[표 Ⅲ-8] 국민건강보험 난임 시술 급여 기준

38

[표 Ⅲ-9] 보건복지부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한국여성과 외국남성 부부의 경우)

38

[표 Ⅲ-10]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의 정의

42

[표 Ⅲ-11] ‘인도적 체류’ 관련 사례 인터뷰

44

[표 Ⅲ-12] E-9 어업 이주노동자 근로 조건

53

[표 Ⅲ-13] E-9 어업 이주노동자 사업주의 법규 위반 개요

54

[그림 Ⅲ-1] 농막 가건물 기숙사 1

22

[그림 Ⅲ-2] 농막 가건물 기숙사 2

23

[그림 Ⅲ-3] 농막 가건물 기숙사 내부 1

23

[그림 Ⅲ-4] 농막 가건물 기숙사 내부 2

23

[그림 Ⅲ-5] 귀화자 직장내 괴롭힘 관련 기사

26

[그림 Ⅲ-6] 외국인등록증 도용으로 인해 부풀려진 근로 소득

34

[그림 Ⅲ-7] 외국인 부부 난임시술 건강 보험 급여 적용 불가

37

[그림 Ⅲ-8] 체류자격변경허가(F-6-1)

40

[그림 Ⅲ-9]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변경신청 일시허가

41

[그림 Ⅲ-10]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43

[그림 Ⅲ-11]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청소년 조건부 체류자격 허용을 위한 법칙금 납부 기준

49

[그림 Ⅲ-12] 위압적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 방역 홍보 현수막

55

[그림 Ⅳ-1] 이주배경민원인 존중 캠페인

5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1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구성과 운영

9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정책 목표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참여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 및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함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1년 1월~12월 사업 내용 | 이 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공공 부문 당사자, 전문가, 종사자가 참여 하는 위원회 구성. 총 4회의 조정위원회 및 조정 지원단 실무 회의. 지역 사회 내·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발굴 및 조정안 제시. 최종 보고서 작성 소요 예산 | 17,908,.300원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 |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 이주민,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학계, 공공 부문 등 총 12명으로 구성함(공공 3명, 법조계 2명, 학계 1명, 이주민 1명, 민간 3명, 당연직 2명).(표Ⅰ-1)

표 Ⅰ-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김예진(여)

법률사무소 지율(수원)

변호사

2

김용국(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용인)

센터장

3

박정해(여)

박정해 법률사무소(서울)

변호사

4

송인선(남)

경기글로벌센터(부천)

대표

5

신상록(남)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포천)

대표

6

오너라(여)

다모의료앤문화관광협동조합(성남)

이사

7

이정호(남)

남양주 샬롬의 집(남양주)

대표(위원장)

8

쿠람 아프탑(로저)(남)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안산)

목사

10 |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9

이경숙(여)

신한대학교(의정부)

교수(부위원장)

10

김윤영(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서울)

소장

11

박근태(남)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의정부)

과장

12

오경석(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소장

13

최서리(여)

이민정책연구원(서울)

연구위원

14

김학래(남)

원곡동 통장협의회(안산)

회장

조정지원단 구성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논의가 실효적이며 현실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갈등 사례 발굴 및 진정인 섭외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정지원단’을 구성함. 기존의 이주노동자 분야와 이주여성 및 아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수행적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두 분의 현장 활동가에 덧붙여 두 분의 당사자 전문가를 영입함. (표Ⅰ-2)

표 Ⅰ- 2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은수연(여)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안산)

실장

2

최경식(남)

글로벌미션센터(안산)

센터장

3

자나카(WEESIN MUDIYANSELAGE DAYARATHNE)(남)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포천)

통역 및 상담

4

우레(Beejinkhuu Uurtsaikh)(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생

2021년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표 Ⅰ-3

총 4회 개최, 15건 처리, 위원 47명 참석, 전회의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함 (표Ⅰ-3)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회차

일자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1

3. 26.

온라인화상회의

12명

총 3건

2

6. 25.

온라인화상회의

15명

총 3건

3

10. 1.

온라인화상회의

11명

총 3건

4

11. 27.

온라인화상회의

9명

총 6건

47명

15건

11


2021년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조정 안건 표 Ⅰ-4 회차

농촌 및 어업 이주노동자, 무국적자, 귀화자, 미등록체류자, 이주배경청소년, 인도적 체류자 등 다양한 이주민과 관계된 갈등 사례 15건을 조정함(표Ⅰ-4)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조정 안건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1

2

3

무국적 행려자 지원

▶ 진정인 오경남 ▶ 참고인 강한나 팀장(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진정인 NP****** ▶ 참고인 송원 변호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문제점

▶ 진정인 미등록체류자 Ad***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참 고인 왕수진, 남기훈 사례관리사(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진정인김로만알렉시비치 ▶ 참고인 쿨바예바리나베굴라노브나(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 진정인 백** ▶ 참고인 송원 변호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요구 문제

▶ 진정인 *** ▶ 참고인 송원 변호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일휴식권 침해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건

▶ 진정인 이나니 활동가(재한줌머인연대)

▶ 진정인 신상록 대표(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 진정인 라오너 이사(다모협동조합)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마트 출입 제한

▶ 참고인 송인선 대표(경기글로벌센터)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 부재

▶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결정권 부여

12 |

▶ 참고인 송원 변호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귀화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4

외부참여자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 참고인 박선희 국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13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총 4회 개최, 15건의 조정안을 처리함. 조정 안건의 주제와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표 Ⅱ-1) 표 Ⅱ-1 회차

1

2

3

4

14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안건

처리결과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 관련 부서(고용노동부) 개선안 건의

무국적 행려자 지원 방안 부재

▶ 지속적인 논의 및 모니터링

귀화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관련부서(안산교육지원청)진정제기 ▶ 가해자 모욕죄 형사고소하여 약식기소됨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문제

▶ 관련 부서(법무부) 개선안 건의 ▶ 진정인 보호일시해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 진정인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 진정인 전학 및 쉼터 입소 추진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피해

▶ 관련부서(법무부, 국세청) 개선안 건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 관련부서(보건복지부) 진정 제기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요구 문제

▶ 관련부서(법무부) 개선안 건의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

▶ 관련부서(법무부) 개선안 건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휴일휴식권 침해

▶ 관련부서(법무부) 개선안 건의 예정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건

▶ 관련부서(법무부) 개선안 건의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 마트 출입 제한

▶ 관련부서(보건복지부) 개선안 건의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 부재

▶ 관련부서(법무부, 보건복지부) 개선안 건의

어업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 관련부서(고용노동부) 개선안 건의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결정권 부여

▶ 관련부서(지자체) 조례 개정 건의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5건의 진정 사례를 범주화하는 경우 기본권 관련 5건, 인종차별 관련 3건, 제도적 차별 관련 4건, 생활세계 관련 3건 등임.(표 Ⅱ-2) 표 Ⅱ- 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진정 사례 범주화 범주

사례 농촌노동자 주거, 어업노동자 노동, 무국적자 취업, 인도적 체류지위 기본생활, 이주배경청소년사회통합프로그램

1

기본권

2

인종차별

3

제도적 차별

4

생활세계 갈등

귀화자 직장내 괴롭힘, 외국인 휴대폰 QR인증, 외국인 코로나 방역 강제성과 레이블링 미등록 통보의무, 개인정보 도용, 건강보험급여 적용 차별, 비자변경시 출국 후 재입국 의무화 가정폭력, 사기, 폭력

2. 사례별 조정 내용 1)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및 시설개선 필요성에 대한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Ⅱ-3) 표Ⅱ- 3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개선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시설개선 위한 지자체의 개입 •농촌 사용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최종 제시안 •실태 개선을 위한 의견 전달(고용노동부)

2) 무국적 행려자 지원 방안 부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F-1 비자를 발급받아 노숙을 하는 무국적 상태의 진정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참고인(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한나 팀장)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4) 표 Ⅱ-4

무국적 행려자 지원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원 촉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부여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난민인정 신청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출입국 당국에 촉구 15


3) 귀화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진정인이 귀화자로서 직장 동료 및 관리자로부터 인종혐오에 해당하는 발언과 차별을 겪은 사안으로 참고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Ⅱ-5) 표 Ⅱ-5

귀화자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및 가해자 처벌 촉구

•가해자 형사고소 및 해당 기관 교육청 진정

•이주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매뉴얼 마련

4)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문제 단기 구금시설인 출입국·외국인청 내 보호실 장기 구금, 처벌불원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출입국에 통보하는 제도상 문제점에 관한 진술인(Ad***)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Ⅱ-6) 표 Ⅱ-6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개선 촉구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지원

•진정인 권리구제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전달(법무부)

5)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부모의 학대로 고등학교 진학 등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례에 대해 진정인(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왕수진, 남기훈)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Ⅱ-7) 표 Ⅱ-7

이주배경청소년 학습권 침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아동학대 신고로 가정폭력 공적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인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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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최종 제시안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및 개입요청으로 사안 해결 유도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6)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피해 직업소개소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업장의 허위 근로소득신고 및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피해를 입은 진정인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Ⅱ-8) 표 Ⅱ-8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개인정보 관련 교육 제안 •국세청에 외국인 대상 허위 근로소득 신고 안내를 위한

•관련부서(법무부 및 국세청 관련 부서) 개선안 건의

번역 서비스 제안

7)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시정 난임시술 보험급여 기준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권 지원센터 송원 변호사)의 사례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Ⅱ-9) 표 Ⅱ-9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해당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 촉구

최종 제시안

•관련부서(보건복지부) 진정 제기

8)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요구 문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임신과 자녀양육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출국 후 비자 재신청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의 진술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표 Ⅱ-10) 표 Ⅱ-10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재입국 요구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시 발급기준 명시 등 출입국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예외 범위 확대 및 한시적 체류자격 변경 허용 지침 제안

•자녀 양육, 출산 이외 예외 허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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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가족결합권, 자녀 출생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미비 등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불합리 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의 문제점에 관한 진정인(재한줌머인연대 이나니 활동가)의 진술을 듣고 논의함(표 Ⅱ-11) 표 Ⅱ-11

인도적 체류지위 개선에 관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일정 기간 모니터링 후 안정적 비자바급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제안 •자녀 출생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 된 제도 정비 건의

최종 제시안

•F-2 비자발급, 건강보험 가입 등 관련 대책 제안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일휴식권 침해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주중에 수업에 참여함에도 주말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므로 휴일휴식권을 침해당하는 문제에 관한 진정인(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의 진술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표 Ⅱ-12) 표 Ⅱ-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식권 보장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자발성과 효과성이 제고되고 아동청소년의 휴게권 보장 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필요

최종 제시안 •아동청소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제안 •방학 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1)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건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관한 진정인(다모협동조합 라오너 이사)의 진술을 듣고 예방 방안을 논의함(표 Ⅱ-13) 표 Ⅱ-13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예방을 위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형사 범죄인 사기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구분해서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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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최종 제시안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형사범죄의 경우 엄중한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2)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마트 출입 제한 외국인들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 핸드폰이 없어 휴대폰 QR코드 인증을 요청하는 식당, 대형마트 등 생활 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에 관한 참고인(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의 진술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표 Ⅱ-14) 표 Ⅱ- 14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생활시설 출입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QR코드, 안심콜 등 복수의 백신패스 제도화를 통한 백신 접종자의 생활시설 이용 제한 해소

최종 제시안

•백신접종 종이 증명서에 QR코드 포함시켜 발행

13)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 부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참고인(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의 서면 진술 을 듣고 논의함(표 Ⅱ-15) 표 Ⅱ-15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 때 지원방안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가정폭력피해 이주아동청소년 전담 보호 및 지지 체계 구축

최종 제시안 • 폭력피해 이주아동청소년 전담 보호 시설 및 그룹홈 설치 및 운영

14)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인도네시아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 2인에 대해 사업주의 다중적인 위법행위(「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요청된다는 참고인(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박선희 국장)의 진술을 듣고 논의함(표 Ⅱ-16) 표 Ⅱ-16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구제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명백한 사업주의 법규 위반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권리 구제 접근성 제고 조치 필요

최종 제시안 •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전담 상담 센터 설치 운영 제안 • 사업주에 대한 법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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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 결정권 부여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용어 사용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는 것과 백신 종류의 선택권을 불허하는 문제에 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최경식 대표)의 서면 진술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표 Ⅱ-17) 표 Ⅱ-17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 결정권 부여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 외국인 대상 코로나 방역의 위압적인 방식을 포용적인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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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최종 제시안

•각급 지자체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제안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Ⅲ 조정 사례들 1.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2. 무국적 행려자 지원 방안 부재 3. 귀화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4. 미등록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문제 5.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6.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 피해 7.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8.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 요구 문제 9.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 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일휴식권 침해 11.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12.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마트 출입 제한 13.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 부재 14.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15.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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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 사례들 1.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진정 내용

• 농막 등 가건물을 농촌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허용하고 있어 안전 및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 •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가설 건축물의 기숙사 허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 개정이 요청됨

자체 실태조사

• 2021. 2. 25. 용인시 모현읍 지역 농장주(문** 모현연합회 회장, 황** 총무) 면담 및 기숙사 방문 • 위생과 안전에서 열악한 기숙사 환경 확인 : 외부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 내부에도 소방시설 전무해 화재 시 대형참사 우려됨 (그림 Ⅲ-1)(그림 Ⅲ-2)(그림 Ⅲ-3)(그림 Ⅲ-4) • 농지전용 허가, 비용 문제 등 현실적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행정예고(‘21.3.8.) [그림 Ⅲ-1] 농막 가건물 기숙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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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그림 Ⅲ-2] 농막 가건물 기숙사 2

[그림 Ⅲ-3] 농막 가건물 기숙사 내부 1

[그림 Ⅲ-4] 농막 가건물 기숙사 내부 2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현행(‘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보다 광범위(‘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하게 변경됨(표 Ⅲ-1) 표 Ⅲ-1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 고시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5조 제5호(현행)

3월 8일 개정 고시안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

5. 사 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율개선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개선

숙소로 제공한 경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8호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조정위원회 논의

• 이주노동자들이 농민 소유의 농막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의 예속화가 가속화됨 • 그러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로 관련 규정을 갑자기 바꿔 사업주들도 기숙사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여력이 없는 상황 • 시간적·경제적 한계로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기숙사 문제를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고 사안의 해결을 위해 공적영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유예기간을 두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점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함

조정위원회 제안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업주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 필요 •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개선에 집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숙소 이전 • 노동부 관련 지침 개선에 대한 의견 전달(고용노동부) • 농촌 이주노동자 기숙사 소방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행정안전부)

조치

• 고용노동부 가설건축물 허용 지침 폐지 건의(국민신문고 2021. 6. 17.)(표 Ⅲ-2)

표 Ⅲ-2

노동부 답변 지자체에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숙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숙소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도 허용하고 있음 (2021. 7. 12. 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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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2. 무국적 행려자 지원 방안 부재 진정 내용

• 북한에서 동생과 함께 월남하였으나 아버지가 중국인, 어머니가 북한 인으로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화교로 분류, 무국적 상태가 됨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다가 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F-1 비자 발급 받았으나 취업은 불가함 • 지난 10년간 폐지 줍는 일을 하며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임 : 다각적 신체통증에 대한 의료 진료 지원 필요하나 현재 건강보험료 2백만 원 미납된 상태 • 진정인은 쉼터 입소가 아니라 국적 취득 및 의료서비스 및 주거 등 기본 적인 사회보장을 통한 자립을 원함

조정위원회 논의

• 하나원이나 국정원, 법무부 등의 조사를 거쳤고 화교 출신인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가능했던 비자가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F-1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법무부는 무국적자에 대해서 F-1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탈북민인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국적 판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 • 법무부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진정을 통해 비자를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화교 출신인데 북한에서 탈출한 사연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난민인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음

조정위원회 제안

• 난민인정신청 지원 • 국적취득,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법률적 지원 • 기타 지원방안 관련(거주지 지원, 의료 지원 등) ※ 당사자 지원 거부 및 연락두절로 시흥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난민인정신청 절차에 관한 자문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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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화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 진정 내용

• 진정인은 귀화자로 사립유치원 영어 교사로 일하는 중 직장 동료 교사로 부터 욕설과 피부색에 관련된 모욕적 표현(B-word)을 지속적으로 들었음 • 직장 상사에게 호소하였으나 편파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 회피 : 증거를 요구하면서 학대행위 방치, 침묵 강요, 퇴직 협박, 업무 전가 등 •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신과 진료 후 결국 퇴사함 : 가해자 처벌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함.

조정위원회 논의

• 경찰, 노동청, 교육청 등 공적 기관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 주체가 외국인에게 편파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해당사건 언론고발(https://news.nate.com/view/20210413n10888?mid=n1101) (그림 Ⅲ-5) • 해당사건 형사고소, 교육청 진정 등 진정인에 대한 법률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권침해, 차별행위) • 공론화 등 유치원 자체에 대한 대응 그림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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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귀화자 직장내 괴롭힘 관련 기사


Ⅲ 조정 사례들

조치 결과(표 Ⅲ-3) 표 Ⅲ-3

귀화자 직장 내 괴롭힘 조치 결과 조치 내용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처분 결과(2021. 9. 17.) • ‘약식기소(모욕)’ 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건 계류 중 2021. 10. 12.)

형사고소

: 모욕죄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가해 정황이 드러나는 제3자와의 대화내역은 있으나 가해자의 폭언을 직접 녹취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상황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산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1. 4. 23.)

•자체 조사 명령 •지도 권고 • 해당 유치원에 대한 장학사 조사 후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 부족 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사립유치원으로 교육청의 제재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2021. 4. 26. 안산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 이**)

외국인 주민 직장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인종차별 제재를 위한 현행법제도의 문제점 •차별금지법 부재 : 정 신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혐오표현(F-word, B-word)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성 없는 경우 처벌 불가 •증거확보의 어려움 : 유치원 내 CCTV 증거보전신청 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 불가 •노동청 : 자체 조사 및 개선명령만 내리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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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문제점 진정 내용

• 미등록체류자 부부싸움 후 부인의 경찰 신고 • 신고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폭행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남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되어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됨 • 남편의 부재로 부인과 자녀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단서 :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통보의무의 면제) :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0.1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 “영 제92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표 Ⅲ-4) 표 Ⅲ-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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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 •특정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통보의무 면제 • 불심검문이나 다른 범죄로 단속된 때, 쌍방 폭행의 경우, 참고인 조사의 경우, 범죄피해자인지 불분명할 경우 적용되지 않음(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42820) : 참고인인 경우, 피해자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도 통보의무 면제되지 않는 문제 • 형사사건 목격자가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도 받지 못함 •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집단린치의 경우 : 조금이라도 반격하면 쌍방 폭행이 되어 범죄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출입국에 통보될 우려가 있음

조정안

• 보호일시해제 신청 등 관련 법률지원 • 관련 지침 개선에 대한 의견 전달(경찰청) : 1) 참고인도 포함, 2)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정황에 따른 재량권 발휘, 3) 경미한 단순 폭행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 통보의무를 완화하는 세부적 조항 마련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 건의

조치 결과

• 국민신문고 제안, 출입국통보의무면제제도 완화(2021. 8. 13.) • 법무부 답변(2021. 9. 15. 이민조사과 빈**)(표 Ⅲ-5)

표 Ⅲ-5

통보의무면제제도 완화에 대한 법무부 답변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에 근거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통보의무 면제범위를 범죄피해 외국인 당사자 외에 증인, 목격자, 사건 참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거나 경찰관 등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허용할 경우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피해자 보호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공무원(경찰관 등)의 판단에 따라 그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적정한 출입국관리행정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통보의무는 적절한 출입국관리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협력을 정한 규정으로 그 대상 범위는 출입국관리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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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진정(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이정호 위원장 전달(2021. 7. 17.) • 보호 일시해제 신청(2021. 8. 24.) : 진정인의 남편(Ad***) 2021. 9. 3. 보호 일 시해제 처분. 보증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나이지리아커뮤니티, 300만원 및 신원보증은 김포 정** 목사 지원(표 Ⅲ-6)

보호 일시 해제 청구 사유서

표 Ⅲ-6

보호 일시해제 청구 사유서 청 구 인 Ad*** 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송 원 송달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4층

청구사유의 요지 1. 청구인인 A d*** 본인에게 고혈압 문제가 있으며 지병이 있는 배우자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자녀와 분리하여 본래 단기구금시설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속보호실에 3개월 이상 구금하는 것은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 구인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문제 및 국내 취학 중인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도주 우려는 현저히 낮습니다. 3. 유 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청구인의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호의 일시해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인 및 그 가족이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대신 신원보증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의 일시해제 처분을 요청합니다.

청구사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국적으로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장남은 유아기에 청구인과 같이 입국했고, 차녀는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자녀 모두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21. 5. 13. 06:00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어 지금까지 보호실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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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2.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간염으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귀청의 부속보호실은 본래 단기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현재 청구인에 대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현저히 낮은 도주 우려 청구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지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국내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도주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호의 일시해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귀청을 방문하여 소재를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 제9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은 아동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구인이 보호실에 있어, 아직 열 살이 되지 않은 청구인의 자녀들은 세 달 넘게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배우자도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상태로 홀로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어 이렇게 청구인과 자녀들을 떨어트리는 조치가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의 일시해제를 통해 청구인이 지병에 시달리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5. 일시해제 조건에 대한 요청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극심한 빈곤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최근 청구인을 한국으로 초청 했던 지인(A교단 B목사)의 신원보증과 함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예정이나 청구인의 미등록 체류 기간을 근거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일시해제의 조건으로 한다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구인의 가족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원보증인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오나 이는 신원보증인 및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한 금원으로 3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통합잔액증명서 상 금액은 700여만원이나 지원가능한 보증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보증금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되도록 신원 보증 등 기타 완화된 조건으로 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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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고혈압 환자인 청구인이 지병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호의 일시해제 처분을 내려 주시고, 아울러 과도한 보증금을 부과하는 대신 신원보증 기타 완화된 조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1. 8. 24. 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송 원

붙임서류 1. 보호일시해제청구서 2.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3. 신원보증서 4.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통합잔액증명서,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등) 5. 출생증명서 6. 재학증명서 7. 의무기록사본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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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5.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진정 내용

• 진정인은 16세 영주권자(F-5)로 고등학교 진학 준비 중임 • 아버지는 영주권자(F-5)이고 어머니는 거주비자(F-2)였으나 이혼 후 미등록 체류 중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음 •부모님 이혼 후 진정인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음 • 진정인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내주지 않고 있음 • 어머니는 이혼 후 미등록체류 중이고 재혼 후 출산, 진정인을 양육할 의지가 약화된 상태임 •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나 아버지가 ‘가족 내 문제’라며 양육권 침해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기관 개입이 불가한 상태임

문제 해결의 장애물들

• 아동학대(방임) 요건 미충족 : 현행법상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만 인정되어(「교육 기본법」 제8조) 중학교를 졸업한 진정인에게 아동학대는 적용되기 어려움 • 실제 양육자와 법적 양육권자의 차이로 인한 양육비 청구 불가 : 실제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없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함(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참조)

조정위원회 논의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실제 양육자인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 필요 • 어머니의 양육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친권 제한을 해야 하는데 양육자나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 정인이 사건 이후로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전담팀(각급 지자체의 경찰과 공무원, 전문사례관리사로 구성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이 생기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서 아버지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 필요 • 경찰에 가정폭력 고소로 조사를 진행하면 아버지의 태도가 더 협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음

조정위원회 제시안

• 친권 제한 절차 관련 자문 :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경찰 조사 지원 • 기타 지원방안 강구 :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지자체 아동관리과로 아동학대 신고 33


6. 직업소개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진정 내용

•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해보니 근무하지 않은 곳 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었음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용근로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옴 • 과거에도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기간에 한국 내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있어 입국 후 항의하여 정정한 바 있음 : 다수의 사업장에서 진정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음 • 구직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보통 인력업소에 맡기기 때문에 인력업소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유출하고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됨 • 자금세탁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유는 모름 : 경찰 고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근거자료가 너무 부족하며 도용으로 인한 이익이 불분명함으로 사기죄 적용도 용이하지 않음 • 현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서 조사 중(「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 : 출입국에서는 조사권이 없어 인력업체에 구두 로만 경고함 • 진정인이 근무한 바 없는 업체들 대부분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 (출입국에서도 처음 보는 사건이라고 함)

진정인의 근로소득(그림 Ⅲ-6) 그림 Ⅲ-6

외국인등록증 도용으로 인해 부풀려진 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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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 사례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3(표 Ⅲ-7) 표 Ⅲ-7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3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비슷한 사례와 문제 해결의 장애물

• 사업장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인건비 과장 신고하는 사례 http://www.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94 •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은데, 내국인의 경우 세무서에 허위 근로 소득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의 접근성이 떨어짐(https://blog.daum.net/goodtaxman/2803848) • 고려인 피해자들이 다수인데 한국어 미숙으로 인력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 정보를 넘기고 도용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가 쉽지 않음 : 충남 아산 지역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등록증 도용 피해 고려인의 경우, 자신이 이용한 직업 소개소 및 담당자 이름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함 • 실제보다 과다한 소득이 인정되어 각종 세금,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함

조정위원회 논의

• 인력사무소 직원들이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하면서 외국인등록번호 도용을 하는 사례들 존재 •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도 외국인 개인 정보 유출이나 도용 사례 •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바꿔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함 •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대응방법에 대한 홍보 필요함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련 정보와 교육 포함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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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제시안

•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 고발 등 법률지원 • 국세청에 러시아어로 근로사실 부인확인서 신청 방법 안내 제안. 러시아어 버전 근로사실부인 확인서 마련 제안 : 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허위로 신고 됐을 시 세무서를 통해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내 ‘지급 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란’에 민원을 제출하면, 일련의 확인 과정 이후 세액 정정됨 • 국민신문고 진정

조치 결과

• 국민신문고 진정(2021. 6. 11. 법무부 인천 출입국 조사과) : 허위소득 신고업체 들이 폐업상태이고 인력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경고 조치 (조사과 박**)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2021. 8. 13.)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외국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안하여 채택(2021. 8. 24. 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2021. 8. 13.) : 국세청에 허위 일용근로소득 신고 서비스의 다국어 번역 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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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 사례들

7.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진정 내용

• 중국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 수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함 • 최근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공간 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답변 들음 • 국민건강보험의 해당 급여기준에는 국적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 • 외국인 부부로 가족관계등록이 없어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 으나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출신국에는 혼인관계도 성립되어 있음 • 진정인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본국에 혼인관계도 성립되어 있음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차별이라고 생각함 : 부부관계 입증은 혼인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본국혼인사실공증, 사실혼 관계증명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임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불가(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그림 Ⅲ-7) 그림 Ⅲ-7

외국인 부부 난임시술 건강 보험 급여 적용 불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중 (https://129.go.kr/faq/faq03_view.jsp?n=6323)

제목 분야

(난임) 부부가 외국인이고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보건소에 사실혼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정책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208

(난임) 부부가 외국인이고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보건소에 사실혼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Q

불가합니다. 부부중 1인은 한국국적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사실혼 확인절차를 통해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사실혼 확인 및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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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2017. 10. 1.부터 시행 중) 급여기준 (https://www.nhis. or.kr/static/html/wbma/c/wbmac0227.html)(표 Ⅲ-8) 표 Ⅲ-8

국민건강보험 난임 시술 급여 기준

①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 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2019.10.24. 시행) ②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③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20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기준으로 적용 ④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중)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 7쪽 “①대상자 및 자격 등 관련”, 8번 질문) • 외국남성(건강보험 미가입), 한국여성(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급여 인정 : 그러나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표 Ⅲ-9)

표 Ⅲ-9

보건복지부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한국여성과 외국남성 부부의 경우)

8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남성(건강보험 가입 안 됨)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건강보험 가입)이 보조생식술 시술시 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 여성의 경우 급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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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조정위원회 논의

• 난임 시술의 경우 국가의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 해당 급여항목의 취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함 • 외국인 보험가입 의무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과 관점에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공단 등 관계부처가 상호교류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정책 집행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민간영역에서 문제제기는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해야함 • 관련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조정위원회 제시안

• 보건복지부에 국민신문고 진정 제기(2021. 8. 26.)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전달: 진정인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급여 배제가 국적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급여기준 개정을 촉구(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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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요구 문제 진정 내용

• 체류 업무의 일반 원칙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국내 에서 체류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국적국으로 출국 후 새로운 비자 발급 후 재입국하는 것임 • 국내 체류 중 내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국적국으로 출국 후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관할 출입국의 답변을 받음 • 코로나19 확산이나 기타 사유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관행 자체가 불합리함 : 단기사증으로 입국 후 국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임신이나 출산예정, 자녀양육 등의 사유 외에는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불가능함 • 법무부의 체류업무가이드에도 “임신, 출산예정, 자녀양육 등의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도 열거적 사유는 아니고 예시적인 거니까 임신, 출산, 자녀양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정이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신, 출산 이외의 사유로는 예외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재입국 원칙과 현실적 장애물 • 결혼 비자(F-6-1)의 경우 국내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것이 원칙 •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이 상이한 관계로 비자발급 중단, 항공편 취소, 자가격리 등 해외 이동이 쉽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단기사증, 기타(G-1)의 경우 역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이 원칙(하이코리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1. 8. 4.))(그림 Ⅲ-8) 그림 Ⅲ-8

체류자격변경허가(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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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그림 Ⅲ-9) • 코로나19 억제 및 국제결혼 고충을 해소 위해 2020년 5월 25일부터 단기체류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 변경 일시 허용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정책으로 20년 10월부로 종료하였으며 현재는 출국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재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법무부 이민통합과 답변) • 그러나 재유행 등 문제로 비자발급을 아예 중단한 국가도 있고, 자가격리, 항공편 등 과다한 비용 지출이 우려 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 그림 Ⅲ-9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허가

조정위원회 논의

•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이 너무 크고 그 기준도 알기 어려워서 출입국의 요구대로 본국으로 출국한 후에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다수임 •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되도록 출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강함 • 장기간 미등록 체류로 인한 범칙금이 부담되어 출국을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국내 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결혼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중혼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가별로 국제결혼인 경우 당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어 본국으로 출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함

조정위원회 조정안

•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예외적 허용여부 판단과 그 기준 공개 제안 : 출입국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제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체류자격 변경 일시적 허용 지침 촉구(법무부) 41


9.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진정 내용

•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이나 기타 기본적인 사회보장 지원이 전무한 상황 • 비자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 과도함 : 취업 한 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주의 주민등록증, 거주확인서 등 • 출입국 사무소에도 수차례 방문해야 하므로 체류 및 고용의 불안정성 초래됨 • 사업주들도 체류기간이 짧고 불안정하니까 고용을 꺼리게 되며 물건의 할부 구입도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이나 기타 사회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함 •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자녀의 출생 등록을 위해 출신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하게 요구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도 존재함

‘대안적 방식의 보호’ 개념(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으로서 인도적 체류 • 난민협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대안적 방식의 보호 제공 원칙(유엔난민기구 권고)1) • 협약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에 기반한 국제적 보호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2) • 국내에서는 대안적 방식의 보호의 일종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법 제2조 제3호) 부여

국내법상 ‘인도적 체류’ 정의 : 「난민법」 제2조(표 Ⅲ-10) 표 Ⅲ-10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의 정의 3.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

「난민법」 제2조 (정의)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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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 Programme, Conclusion on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No 131.(LVI) - 2005. 7 October 2005, No.131(LVI) 장주영, 김희주, 김수경. 이민정책연구원 「'난민 유사 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 보호 연구' 보고서」(2021. 5.) 7쪽 참조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 ①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②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 요성이 있고, ③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에 해당함 •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부여 : 보호 지위를 받을 권리 또는 부여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기보다는 재량 적으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방식3)

‘인도적 체류’ 개념 및 권리 관련 문제점 • ‘인도적’ 체류자 명칭의 문제 : 대안적 방식의 보호 형태가 아닌 ‘인도주의’에 기반한 체류허가 개념과 혼용하 여 정부의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4) • 난민인정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5) : 허가기준 불명확, 2020년 말 기준 2,370명의 인도적 체류자 중 시리아 및 예멘 출신이 전체 인도적 체류자의 83.9%를 차지6) • 기타(G-1) 사증 부여로 체류 불안정 : 취업제한, 가족결합 및 혼인 불가 등 한계 • 인도적체류자(G-1-6) : 단순노무직 취업 제한(그림 Ⅲ-10)

그림 Ⅲ-10

3) 4) 5) 6)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장주영, 김희주, 김수경. 같은 문헌 29쪽 장주영, 김희주, 김수경. 같은 문헌 4-5쪽 참조 한종현, 황승종 『서울대학교 法學』 제60권 제2호 2019년 6월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에 관한 연구」 47쪽 참조 한국 온지 10년…“비인도적인 ‘인도적 체류’, 취업·결혼 제약 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925.html#csidx4482948c8784e91965abaa2a491d78d 43


외국사례7)

• 캐나다와 호주: 난민과 동일 처우 • 스웨덴과 아일랜드 : 기초생활, 의료, 양육, 교육 지원 • 한국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외 추가적인 지원 전무함

관련 사례 인터뷰8)(표 Ⅲ-11) 표 Ⅲ-11

‘인도적 체류’ 관련 사례 인터뷰

“벨기에 브뤼셀에서 초청되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대사관에서 G-1이라 거부했습니다. G-1-6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ID 카드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 다.”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전화기 사려고 할 때 g-1은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을 만들려고 할 때도 g-1은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 를 열려고 할 때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돈을 보내려고 할 때도 시리아 사람은 안된다고 합니다.” (2013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홈플러스 등에서 할인카드 만들려고 했을 때, G-1이라고 하여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일본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는 친형의 경우, 5년 씩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1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을 할 때 집 계약서, 직장 고용 계약서 등 , 일년마다 같은 서류 준비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연장이나 취업허가 할 때마다 18만원 지불을 해야 하고 매우 불편합니다.” (2013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20대) “인터넷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인도적 체류자격이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체류기간을 있다는 것을 보자 너무 짧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를 계약자로 했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 다.”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 여, 30대) “남편은 차 사고가 나고 국제운전면허로 인해 문제가 생긴 이후로 3개월씩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70만원을 벌금 으로 냈고, 출입국에서는 벌금을 내면 다시 1년을 준다고 했습니다.” (2013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지난 체류연장 때는 약 8개월로 연장을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인 사촌동생의 경우 지난 7월, 출입국에서 2개월 밖에 연장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2012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G-1-6 비자에 대해 설명을 하면 아무도 인도적체류지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설명하기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간의 유일한 차이는 체류 허가 기간이 각각 1년, 6개 월로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2018년 인도적 체류허가,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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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난민 유사 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 보호 연구」(2021. 5.) 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인터뷰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일을 구할 때, 제대로 모르고 G-1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14년 인도적 체류허가, 여, 40대) “F-2와 달리 G-1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가능한 일자리도 적습니다.” (2014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공장에서. 아이디 카드에 g-1 이라고 적힌 것만 보고 취업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본인의 설명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2018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20대) “G-1이라고만 써있으니 회사에서 취업허가를 협조해주지 않아 불법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벌금을 15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일을 찾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G-1’이라고 하면 ‘다 똑같다’ 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에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분류해서 G-1-6로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인도적 체류허가, 남, 30대)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G-1비자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인도적 체류허가, 여, 20대)

조정위원회 논의

• 인도적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인데 출신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출입국 당국이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의 문제 • 기본적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임 : 법무부에서는 인도적체류자들을 모니터링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F-2 비자와 같은 안정적 체 류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제주 난민 사태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 일반의 분위기를 보면 아직 사회적 합의나 공감 대를 확보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

조정위원회 조정안

• 법무부에 인도적체류자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집중 모니터링 후 F-2 자격을 부여 하는 방식의 인도적체류 허가 제도 개선 제안 : 안정적 체류 기간 부여 및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등 • 인도적체류자의 자녀 국내 출생시 출생증명서 발급(본국 대사관이 아닌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 출생등록 등 구체적 절차 마련 및 출입국 직원 관련교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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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휴일휴식권 침해 진정 내용

• 이주배경 대안학교 학생들은 평일 정규 교육과정 참여 외 주 5시간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영주권, 귀화 등이 가능함 • 주중에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부득이 학생들은 주말에 사회통합프로 그램을 수강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도 교육부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한 상황이므로 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램은 면제될 수 있어야 함 • 대안학교 학생들도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말 5시간을 추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투여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휴일 휴식권을 침해에 해당하므로 시급히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이주 배경 청소년의 주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의 문제점 • 한국국적 취득을 포함하여 체류자격 변경이 시급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 이수가 필수적 과정임 : 이주 배경 청소년의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침해 • 주말은 체험을 통해 사회문화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 서점 방문, 지하철 탑승 등 주말은 이주배경 청소년 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청되는 출신국에서 습득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배경지식 및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 기회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여부와 영주권, 국적부여를 위한 판단의 기준으로 성인과 동일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 :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및 학습정도 간과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성인학습자 중심, 특히 결혼이민여성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다수임 • 초중고등학교 과정 12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학습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 문화, 지역 특성 등의 커리큘럼을 주말 단 5시간의 학습으로 습득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 : 이해라기보다는 단순 암기에 가까운 형식적인 교육 이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 구성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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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조정위원회 논의

•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의 주 내용이 한국어 습득인데, 한국어 교육(사회통합 프로 그램을 통한)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학기 중 주중과 주말 모두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해 교육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함 • 법무부의 입장은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규모가 6만 명 정도 되 어야 한다는 것임 • 법무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한 바 있으나(2020년),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현재까지 추진된 바 없음

조정위원회 제시안

• 아동청소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학기 중 주중 교육 대신 방학 기간 등 활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자발성과 효과성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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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진정 내용

• 최근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G-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줄 수 있다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의 사례를 요청하는 사기 사 건이 빈발함 • 피해자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요청됨 • 출입국관리사무소 퇴직 공무원으로부터 조만간 미등록 아동들에게 20년 체류 가능한 G-11비자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확산, 해당 부모들이 상담받는 사례가 증가 중임 • 해당 사무실은 안산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엄청난 홍보력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출신의 다양한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 • 공식적인 정책과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국민이 운영하는 여행사, 행정사 사무실 등을 매개로 비자 변경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 관계 당국의 단속은 매우 미온적임 • 실제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비자 유형에 따라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고 비자를 만들어주기도 함 • 체류자격을 얻고 싶어 하는 비정규 체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횡행함 : 국적 취득자가 동일 출신국가 출신의 비정규 이주민을 대상으로 비자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등 비슷한 범죄가 비일 비재함

법무부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청소년 조건부 체류자격 허용 정책 • 2021년 4월 법무부는 15년 이상 체류한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청소년에게 조건부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함 • 정책 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1) 국내 출생, 2) 15년 이상 국내 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중,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아동청소년임 • 체류자격 부여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은 벌금 납부로서 3개월 이내에 내면 900만 원, 3개월 초과하면 1,200만 원 등임(그림 Ⅲ-11) 48 |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그림 Ⅲ-11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청소년 조건부 체류자격 허용을 위한 법칙금 납부 기준

• 까다로운 조건, 과도한 벌금 책정 등으로 이 제도로 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몇십 명에 불 과한 것으로 알려짐 : 고교 졸업 시 까지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나, 고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의 체류 자격은 박탈되므로 (지원자가 많을 수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조정위원회 논의

• 이런 부류의 사기 건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사 사무실의 위법적인 운 영 관행의 문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법제에 대한 효과적인 홍 보 및 위법적인 행정사무실에 대한 단속 등이 병행되어야 함 • 비자변경 사기 건은 이주민들의 가장 긴박한 욕구를 악용하는 것이기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임 : 공익 광고 등을 통해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함 • 이 사건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되는데 되는 것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형사 범죄)와 합법적인 정책에 근거 특별한 수수료 없이 비자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돈을 받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함 : 후자의 경우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가 요청됨

조정위원회 제시안

•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이주민 기관과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홍 보가 필요함(법무부 건의) • 사기의 경우 고발 조치를 통해 발본색원할 수 있어야 함 : 피해 신고 기간을 정해 피해사례를 수합할 필요가 있으며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피해가 입증된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함 49


12. 휴대폰 QR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마트 출입 제한 진정 내용

•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경우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따라서 휴대폰 QR코드로 백신 접종 증명이 불가함 •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식당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QR코드 인증 혹은 간단한 수기 작성을 통해 출입 가능한 곳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기 작성을 하지 않고 QR코드 인증만으로 출입을 허하는 곳이 많아짐 • 미등록체류자가 QR코드 인증 대신 종이증명서를 제시해도 식당, 병원에서 입장 거부당한 사례가 빈발함 • 성인의 경우는 핸드폰 명의의 지인에게 사전에 도움을 받아 QR코드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체류 외국인 자녀들의 경우 그 마저도 불가능해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입장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발생함

조정위원회 논의

• 코로나 시기에 QR코드가 대세처럼 보이는 데 가보면 한국인도 QR코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전화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수기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외국인 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음 • 백신은 미등록자도 거의 다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신 접종자임에도 불구 하고 생활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 조치가 요청됨 • 국민 가운데도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핸드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증명서에 QR코드를 넣어서 발행해주는 조치가 바람직해 보임 • 아동청소년의 경우 핸드폰이 없거나 자신 명의 핸드폰보다는 부모 명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다수인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짐 • 관련 시설에서 QR 체크인 외에 안심콜이나 수기명부작성방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 방법을 활용하도록 계도할 필요

조정위원회 제시안

• 외국인들에게 접종완료시 발행하는 접종 완료 종이 증명서에 반드시 QR 코드를 넣어 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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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13.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 부재 진정 내용

•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내 폭력 발생시 지원방안이 부재함 • 한국 가정의 경우 아동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을 통해 가정 내 분리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 했을 때 지원방안이 단기 쉼터에 머물다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이므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행할 책무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폭력피해 이주아동이 공적인 보호와 지지 체계 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방임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될 수 있어야 함

유사 사례

• 가정 폭력 피해 이주 아동의 경우 지침상으로는 단기 쉼터와 그룹홈에 입소할 수

(안산시글로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입소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히 그룹홈은 우선순위

청소년센터)

에서도 밀려서 실제 입소한 사례를 본 적 없음 • 단기 쉼터의 경우 설사 입소되었다 하더라도 의식주 이외의 다른 지원은 전혀 없어 아동의 심리치료, 코로나 상황에서의 온라인 학습지원, 등하교 문제, 통역문제 등 대부분의 쉼터 생활을 쉼터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감기라도 걸리면 다른 아이들을 위해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를 위한 비용 역시 쉼터에서 책임져야만 함 • 쉼터에 입소한 가정에서 분리된 폭력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의 명령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쉼터나 아보전의 연락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담종료하고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우마저 발생함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어도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 분리가 쉽지 않으며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분리된 사이 보호자가 타지방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서 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아동을 장기 보호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함 • 현행 임기응변식이거나 재량권에 의존한 ‘할 수 있다’ 식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대 및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은 입소 때 절차와 지원의 내용, 부모 개입의 방식, 조력하지 않는 부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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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논의

• 미등록 아동의 규모는 상당하나 그에 대한 법적 지원 전무한 현실 : 일시적 해결 책이 아닌 관련 법제의 제정이 요청됨 • 미등록 체류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정부와 해당 가정 : 패널티 부과라는 부인의 접근법이 아니라 대안적인 포용의 접근법 필요 • 이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책무는 정부의 몫 • 폭력피해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진지한 고민 없이 내국인 대상 청소년쉼터 등에 입소시킴으로써 정체성 이슈 등이 추가되어 혼란 가중됨 : 미등록 아동·청소년 전담 보호센터 설립 필요 • 미등록 아동뿐만 아니라 배우자 종속성으로 인해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 심각 : 전반적인 외국인 가정폭력 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필요

조정위원회 제시안

• 한국인 아동처럼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그룹홈 혹은 전담 보호 센터 설치 및 운영 •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개선 방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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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14.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진정 내용

•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2인은 한국에 최초 입국해 2019년 12월 3일부터 화성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 • 고용센터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일하고 월급 175만 원을 받기 로 했으나 실제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음.(표 Ⅲ-12)

표 Ⅲ-12

E-9 어업 이주노동자 근로 조건

시기

근로시간

휴게시간

9월~11월

5:00~18:00

20분(평균)

4:00~15:00 (4일)

없음

4:00~18:00 (3일)

20분(평균)

휴일

주요업무

임금

그물손질, 바다속 그물 및 부속품 청소 없음 (추석, 설날, 기상 악화시에만 쉼)

김 수확 및 상차

1,745,000원

12월~4월

4월~8월

김씨앗 뿌리면 서 약품 살포

일이 없어 월급을 줄 수 없으니 나가서 취업하라고 함. 외부 취업기간 동안은 여권을 압수함

• 사업주는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일이 없으니 알아서 일자리를 찾으라 했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에게 두고 가라고 함 : 노동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은 평소에 필요하니 안된다고 하고 여권은 사업주에게 맡김(사업장 복귀 후 돌려주었고, 21년 외부 취업 시 다시 압수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면 돌려줌) •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직업소개소를 통해 전국의 농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다가 2020년 9월 초순 사업주 전화로 당시 일한 농장에서 월급도 못 받은 채 사업장에 복귀함 • 노동자들은 복귀 후 동일 조건으로 다시 일했고, 사업주는 2021년 4월 이후에 또 일이 없으니 작년과 같이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함 : 진정인들은 불법으로 취업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귀국했다 재입국함 •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작업 개시함 : 직원 감원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져 사업장변경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1년에 4달 이상 불법취업을 해야 하고 19년 최초 근로 시 받은 최저임금 175만 원을 21년에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2021년 9월 29일 사업장을 이탈함 : 사업주는 진정인들을 무단이탈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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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들이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업주가 휴업기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한 사실 등을 진술했고, 고용센터 에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조사했으나 사업주는 무단이탈 신고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자 답보상태임 • 진정인들은 사업주가 김 양식을 위해 씨를 뿌릴 때 양식을 촉진하기 위해 염산을 뿌린다고 주장 : 염산을 사용 하는 것이 양심에 걸렸다고는 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입증은 어려운 상황임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표 Ⅲ-13) 표 Ⅲ-13 연번

E-9 어업 이주노동자 사업주의 법규 위반 개요 범주

내용

1

최저임금 위반

▶ 어업의 특성상 기상악화 시 일을 못 하는 등의 휴업이 있어 최소 1주에 1일 휴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 270여만 원 안팎에 임금을 받아야 하나 2019년부터 계속 175만 원만 지급함. 근로시간에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2019년 최초 근로 계약시 당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임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2020년과 2021년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임

2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업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휴업기에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 을 위반한 것이 됨. 이는 고용허 가 취소사유에 해당함

3

여권 압수

▶ 사업장 복귀 후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과거라도 압수한 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

근로계약 위반

▶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이외 일을 계속 시킴. 사업주는 집의 텃밭과 그 외 장소에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일이 많지 않으면 고추, 감자, 파, 토마토 심고, 가꾸고, 채취하는 일을 시킴. 또한 집 마당의 풀 뜯기, 닭장 만들기 등 잡일을 계속 시켜서 실제적으로 휴일이 거의 없음

사회보험 (건강보험) 미가입

▶ 어업의 경우 사업주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어 농업과 달리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음.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가 입시켜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올해 변경된 고 용허가제 지침에 의해 근로자 귀책 사유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함

4

5

조정위원회 논의 및 제시안

• 상담 및 권리 구제 기관에의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수산 관련 이주노동자들 다수 : 농수산 사업장 인근 상담 기관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 기관 접근성 제고 : 전담 상담 센터 설치 운영 • 사업주에 대한 법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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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15.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결정권 부여 진정 개요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왜곡 된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서 그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킴 • 아래와 같은 현수막을 길가에 부착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 글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보다 일반인들로 하여금 외국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과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거나 외국 인을 기피하게 하는 역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시급히 시정될 수 있어야 함 (그림 Ⅲ-12)

그림 Ⅲ-12

위압적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 방역 홍보 현수막

•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회피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백신 접종을 막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잦음 • 외국인들이 정부를 불신하지 않고 자원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 도입이 필요함 •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편의상, 두 번 접종을 꺼릴 것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얀센(일회용) 백신을 접종하는데, 사실 미등록 체류자들도 화이자를 접종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다수임.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도 부스터 샷을 포함, 본인이 스스로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정위원회 논의 및 제시안

• 각급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조례 개정 내지 보완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외국 인주민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보호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접근만 허용되나 법제에 근거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함 5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1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평가와 과제


Ⅳ 평가와 과제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과 조치 결과들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주류적인 이주 행정의 공간에서 보기 드문 소수자적인 위상을 갖는 신청인들의 진정이 다수 다뤄짐 : 무국적자, 인도적체류자 등 • 선주민과 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로 갈등의 주체가 다원화되는 양상이 관측됨 : 외국인 부부 사이 그리고 외국인 부모와 자녀 사이 • 여전히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상이한 삶의 기술 사이의 이견이 초점이라기 보다는 제도적 차별, 제도의 부재 등 ‘차등적인 권리’ 혹은 ‘권리를 가질 권리 자체에서 배제’되는 하드코아적인 불평등이 진정 사례들의 초점 이었음 • 조정안을 조치하는 방식 역시 ‘제안이나 요청’ 등 우회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제한되었음 :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가 유지됨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참고하여 1) 주류적인 이주 행정 및 이주 담론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수자적인 이주민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함, 2) 갈등의 축이 이주민 사회 내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관리 하기 위한 접근법 및 기반 조성이 필요함, 3) 여전히 갈등의 기본 축이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 영역에서 생활세계 영역으로 ‘다양성’ 자체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의 도입이 필요함, 4) 올해 2분의 당사자 조정위원을 영입한 것을 넘어서서, 당사자 조정위원의 추가 영입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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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Ⅳ 평가와 과제

2020년 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주배경 민원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 시정을 위해 4개 국어로 번역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해, 출입국 사무소 등 이주배경민원인이 주로 사용하는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함(그림 Ⅳ-1)

그림 Ⅳ-1

이주배경민원인 존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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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오경석 펴낸날 | 2021. 12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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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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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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