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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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이주민 농업 노동자 노동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21

경기도 이주민 농업 노동자 노동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21. 12. 이경숙·오경석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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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 미션과 비젼

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 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정책개발

실행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 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 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일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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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일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운영주체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연구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소장

운영 위원회 침해조사 - 구제

자문 위원회

행정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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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2013 센터 위상 정립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문제 공론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및 여성이주노동자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성폭력 실태' 공론화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모니터링

공백과 중복 문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개선방안 공론화

2019 센터 기능 강화

2020 이주민과 선주민의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목차

CONTENTS Ⅰ. 모니터링 개요 1. 목적과 필요성

12

2. 선행연구

14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7

Ⅱ.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현황과 관련 정책 1. 고용허가제

20

1)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 현황

20

2)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 쟁점

22

2. 계절근로자제

24

Ⅲ.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1. 모니터링 대상

28

2. 모니터링 방법

28

Ⅳ.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결과

34

1) 조사대상자 개인적 사항

37

2) 노동 실태

43

3) 주거 환경

69

4) 코로나19 예방 조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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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Ⅴ. 요약 및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요약

80

2. 시사점과 정책 제언

84

1) 시사점

84

2) 정책 제언

85

참고문헌

88

경기도 농업 이주노동자 노동 실태 모니터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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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2-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도입 현황

20

<표 2-2>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체류 현황

21

<표 2-3> 농업 고용허가제(E-9) 경기도 시군별 현황(2020년)

21

<표 2-4> 연도별 계절근로자 현황

25

<표 2-5>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및 입국 현황

25

<표 3-1> 현장전문가 조사 주요내용

29

<표 3-2> 모니터링 요원

30

<표 3-3> 모니터링 조사지 범주 및 구성항목

30

<표 4-1> 전체 사례표

34

<표 4-2> 업종별 분포

37

<표 4-3> 조사대상자 종사 축산·농작물 분포

38

<표 4-4> 조사대상자 종사 시군별 작목 및 가축 종류

38

<표 4-5> 현재 거주지 분포

39

<표 4-6> 1년간 일자리를 변경한 경우

40

<표 4-7> 성별 분포

41

<표 4-8> 연령별 분포

41

<표 4-9> 출신국별 분포

42

<표 4-10> 체류자격별 분포

42

<표 5-1>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 현황

86

그림 목차 <그림 2-1> 농업 고용허가제(E-9) 노동자 경기도 시군별 현황(2020년)

22

<그림 4-1> 농업 이주노동자 작업 환경

44

<그림 4-2> 농업 이주노동자 작업 모습

45

<그림 4-3> 돈사에서의 작업 모습

47

<그림 4-4> 우사에서의 작업 모습

47

<그림 4-5> 농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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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니터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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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필요성 ○ 농촌 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농화 추진,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유인 정책 등을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 분야에 상시적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만으로는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특히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번기에는 비취업 비자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시적 고용이 만연화되어 있음.(한겨레. 2021. 6. 9.) ○ 이에 정부는 부족한 농업 노동력 보충을 위해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부터 계절근로자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함.(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2021) ○ 농업 분야는 노동 강도는 높고 노동 조건은 열악한 특성을 갖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 제63조 미적용에 따라 장시간 노동에도 수당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제조업과 임금 차이가 크고,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도 보장받지 못함. 또 열악한 숙소 시설과 안전하지 않은 주거환경, 고립된 환경에서 성폭력 위험 노출 등도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중층의 취약성임. ○ 그동안 농업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한 조사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주를 이룸. 비공식 경로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고는 일부 조사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으나, 이는 인력중개인이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유무나 선호이유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들 비공식 취업 이주노동자 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상황임. ○ 한편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의 취약성은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 조건 이외에도 고립된 일터와 숙소, 안전하지 못한 숙소 환경,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범죄 노출 위험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이병률 외 2013; 소라미 외 2016; 이한숙 외 2017; 김영혜 외 2019) ○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숙소에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다시 한번 농업 이주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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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료 감면 추진, 사업장 변경 사유에 예외 조항 추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시 고용 허가 취소 조치 등을 발표함.(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3.3.) ○ 본 모니터링의 지역적 범주가 되는 경기도는 전체 고용허가제 농업 이주노동자의 30%가 거주하는 지역 으로, 도내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주거실태의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경기도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큼. ○ 이번 모니터링 조사는 비공식 경로로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 허가제 농업 노동자 이외에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농업 이주노동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폭넓은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데 그 차별성이 있음. 이는 농업 이주노동자와 라포를 가진 이주민 조사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음. ○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주거 조건과 관련하여 업종별(농업· 축산업), 취업경로별(고용허가제·비공식경로) 실태를 비교분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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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 농업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농업 분야 외국인력 제도 관련 연구, 고용허가제 농업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가 주를 이룸. 인권 실태 중에는 여성 노동자 실태, 주거실태를 다룬 연구도 일부 있음. ○ 농업 분야 외국인력 제도 관련 연구는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업 분야에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가 다수를 이룸. - 김정섭 외(2014)은 한국 농업 생산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가 농업 노동시장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축산 분야 이주노동자 도입 쿼터의 증대, 농업 부문의 근로자 파견 허용, 농업 부문 일용 노동시장의 공식화, 농촌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일용 노동력 알성 및 공급 지원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 송재일(2016)은 해외의 농어업분야 외국인력법제에 대해 검토하고,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의 특성에 맞 는 제도와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농어업분야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 단기 체류자, 상시 거주 외국인을 농어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고용허가제의 보완을 제안함. ○ 최근의 연구는 농업 인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비공식 취업 외국인(미등록자 포함)의 고용 실태 등을 반영한 실질적 인력 수요에 조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잇따름. - 엄진영 외(2020)는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는 농업 외국인노동자 고용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으로 재배품목과 농사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노동 자 제도 설계 및 운영, 농업 고용인력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시군단위 내외국인 인력 매칭 등을 제 안함. - 이혜경 외(2020)는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력 공급방식 개선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농업관련서비스업의 활성화, 사업장변경제도 요건 및 운영의 유연화, 근무처 추가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계절근로자 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보완, 사업장 변경 방식의 개선, 고용형태 다원화 추진을 제시함. 또한 간헐적이고 초단기적인 농업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파견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일부 있음. - 최서리·이창원(2016)은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계절근로자제도 시범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함.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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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제안으로는 연중 도입 시기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농업노동자 임 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 방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이 있음. - 이혜경 외(2018) 는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업부문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준수 제고 방안 마련, 작물별 영농순기표에 따라 계절근로자제 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제시함. ○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고용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라는 공적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함. 그러나 현실 에서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고용보다는, 다양한 경로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함. - 이혜경 외(2020)는 전국 5개 권역 농촌의 외국 인력 공급현황 조사를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미등록 외국 인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함. 이같은 일상적 불법 노동 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 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한 다음 수요가 있는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 파견제 도입을 제안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의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에 따르면 농업 분야 미등록 외국인 고용 농가는 91%, 축산업 분야는 44.2%로 나타남. 농업 분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작물재배업, 고용형태는 일일고용 형태로 , 축산의 경우는 한육우/정소, 산란계/육계 로 갈수록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아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품목과 축종, 고용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함. ○ 농업 분야 근로기준법 제63조 미적용과 관련한 연구도 일부 있음. - 박지순 외(2009)는 농업 등에 근로기준법 제63조 미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그 타당성을 고찰함. 농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근로자 보호에 목적을 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농업 부문에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법 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완적 기준의 마련 등 적용기준 유연화의 타당성을 주장함.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림(2018헌마563). 이번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에 대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안 판단이자, 5인에 이른 헌법불합치의견이 근로의 권 리와 평등권 침해 모두를 인정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정영훈 2021) ○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로 여성노동자의 인권 실태, 주거권을 다룬 연구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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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미 외(2016)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성폭력 피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 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과 농업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한에서 찾음. 이주여성 노동자가 성 폭력 피해 신고 시 즉시로 사업장 변경을 보장할 것과 이주여성에게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보장할 것, 공정한 사법접근권의 보장을 개선 과제로 제시함. - 김규호(2021)는 주거권이 갖는 보편성, 이주노동자의 기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산업경제를 고려 할 때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함. 그 방안으로 필수시설 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조건부 인정, 지역 내 유휴공간의 숙소화 등 공공지원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고용 인력의 숙소 허용 검토를 제안함. 특히 근로환경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농업 분야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주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 경기도 농업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로는 농업분야 외국인력활용과 관련한 연구, 농업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실태에 관한 연구, 주거취약계층으로서의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있음. -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제언: 경기도를 중심으로’(최서리 외 2013)는 경기도내 농업경영체 25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농업 이주노동자 선발과정에서 숙련성 평가, 고용주의 노무관리 교육 의무도입 및 인권교육 실시,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 숙소 관련 관리 매뉴얼 도입, 농한기 농업 보조금을 통한 임금 보전 방안 등을 제안함. -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2019)은 농촌 지역 여성 이주노동자 1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찾아 가는 상담 서비스 시행, 농촌친화 외국인력 활용사례 만들기, 계절근로자 활용을 제안함. 농장주와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노동법 교육, 농촌특화 다국어 교재 및 앱 개발,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 설립을 권익 보호 방안으로 제시함. - 경기개발연구원(2012)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주거방안 연구’에서 경기도에 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를 연구대상에 포함함. 이주노동자의 주요 취약성 으로 공장기숙사의 열악한 주거시설, 저렴한 전월세주택 확보의 어려움을 꼽고, 공장기숙사의 최저주거 기준 설정과 양질의 기숙사 조성비용의 저리 융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 경기연구원(2021)이 수행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로 거점형 신축, 직주근접형 모듈러 주택, 빈 건물 활용 등 세 가지를 제안함.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 양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인노동자 숙소 등록제 도입, 합법 외국인노동자 등록제 및 공공파견제 도입 등을 제안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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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본 모니터링은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 50명, 비공식 취업 노동자 43명(미등록 노동자 24명 포함)이 참여 하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 이주노동자가 공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데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조사대상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언어·문화적 기반이 유사한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원 으로 참여하여 고강도 노동으로 조사 시간 확보가 어렵고, 체류의 불안정으로 인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농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가 가능할 수 있었음. ○ 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이 제한된 사례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본 모니터링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농업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제도적, 관행적 취약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음. 향후 업종별, 국가별, 체류 유형 등 다각적 측면에서 농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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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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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현황과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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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 현황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 제조업, 농·축 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정부가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임. 외국인력정 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규모를 결정하며, 일반고용허가제(E-9)과 특례고용허가제(H-2)로 나뉨. - 일반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MOU체결순) 등 16개국이며, 농축 산업 특화 국가는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6개국임 ○ 2021년 9월 현재 고용허가제 노동자 규모는 총 215,400명이며, 농업 부문 종사자는 27,463명으로 전체 규모의 약 12.7%를 차지함.(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해 농업을 포함한 전체 업종의 도입규모가 전년 대비 13% 급감함.(고용노동부 2021)(표 2-1)

<표 2-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도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59,822

50,837

53,855

51,365

6,688

제조업

47,425

39,415

43,695

40,208

4,806

건설업

2,593

1,846

1,405

1,651

207

농축산업

7,018

6,855

5,820

5,887

1,388

서비스업

68

100

90

99

1

어업

2,718

2,621

2,845

3,520

286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최근 5년간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체류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전체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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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27,984

30,582

31,462

31,378

28,915

경기도

9,677(34.6)

10,148(33.2)

9.909(31.5)

9,514(30.3)

8,677(30.0)

출처: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재구성

○ 경기도 지역에서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가 가장 많은 시군은 이천시로 전체의 23.4%(2,032명)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여주시 11.5%(1,001명), 포천시 10.6%(920명), 안성시 8.9%(776명) 순임.(표 2-3)

<표 2-3> 농업 고용허가제(E-9) 경기도 시군별 현황(2020년) 단위: 명, %

구분

인원(비율)

구분

인원(비율)

가평군

29(0.3)

안양시

0(0)

고양시

449(5.2)

양주시

162(1.9)

과천시

6(0.1)

양평군

555(6.4)

광명시

19(0.2)

여주시

1,001(11.5)

광주시

366(4.2)

연천군

84(1.0)

구리시

13(0.1)

오산시

6(0.1)

군포시

1(0.1)

용인시

572(6.6)

김포시

188(2.2)

의왕시

2(0.1)

남양주시

192(2.2)

의정부시

12(0.1)

동두천시

20(0.2)

이천시

2,032(23.4)

부천시

19(0.2)

파주시

141(1.6)

성남시

7(0.1)

평택시

436(5.0)

수원시

27(0.3)

포천시

920(10.6)

시흥시

94(1.1)

하남시

80(0.9)

안산시

48(0.6)

화성시

420(4.8)

안성시

776(8.9)

8,677(100)

자료: 법무부(2020).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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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농업 노동자가 5% 이상인 지역은 포천시와 고양시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 남부에 있으며, 이들 남부 8개 시에 거주하는 농업 노동자 수는 6,158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함. 농업 노동자가 5% 이상인 10개 시군 거주 노동자의 총 합은 7,527명으로 전체의 86.6%에 해당함.(그림 2-1)

구분

인원(비율)

포천시

920(10.6)

고양시

449(5.2)

양평군

555(6.4)

여주시

1,001(11.5)

광주시

366(4.2)

이천시

2,032(23.4)

용인시

572(6.6)

안성시

776(8.9)

평택시

436(5.0)

화성시

420(4.8)

7,527(86.6)

[그림 2-1] 농업 고용허가제(E-9) 노동자 경기도 시군별 현황(2020년)

2)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 쟁점 ○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이주노동자는 농업의 계절성에 따른 이슈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63조 미적용에 따른 저임금, 휴게, 휴일의 미보장 등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근로기준법」 제63조 미적용 문제 이외에도 농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 해고, 고용주 임의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일터인 농장이나 축사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하고, 숙소도 비닐하우스나 농막 등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열악한 숙소 환경, 안전문제와 함께 비거주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숙사 비용 공제 등도 농업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강화하는 원인임. ○ 농업분야의 특성상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작업중 재해를 당한 경우 막대한 의료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현재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라 농업 노동자도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 하게 되었으나, 직장가입형태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로 부담이 큰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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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4가지 정책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 기준법」 제63조를 개정하여 농축산업 내 세부업종별 특성이 반영되게 하고, 농한기 임금 삭감, 해고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사업장 변경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입증 책임 완화, 이주노동자 숙소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숙식비 공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산재보험 임의가입률 제고 및 이주노동자의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사례 예방 등임. ○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숙소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함. 이는 주거시설 자체에 대한 개선보다는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 및 주거 유형에 따른 적절한 숙식비 징수 수준 등을 권고함. ○ 2019년 1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 기준법상 기준에 맞는 숙소 제공을 의무화함. 2020년 12월 포천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 강화 및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계획을 천명함. ○ 2021년 3월 2일부터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허가신청 시 6개월간의 이행기간 부여하기로 함.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서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됨.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는 기숙사 시각 자료를 고용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추진,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발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과 생활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함.(농림축산식품부 2021)

23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 계절근로자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단기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 「출입국관리법」을 근거 법률로 농업과 어업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해당하지 않음. ○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비자나 장기취업(E-8)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4촌 이내 및 그 배우자)이나 지자체가 MOU를 맺은 국가(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함. 계절근로제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90일 초과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활용하여야 함. ○ 계절근로자의 도입 주체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이며, 법무부가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도입 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 인원을 산정함. 지자체 선정과 배정인원은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절근로제도를 기존 한시적 활용에서 상시적 활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그 밖에 거주 외국인 중 참여대상의 확대,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 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 등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함.(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2021) ○ 인 력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공동숙식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농가에 농업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함. 현행 계절근로자제 에서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근로계약만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에서는 지자체나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의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관리를 맡게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7년 1,086명에서 2018년 9월말 2,173명으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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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도별 계절근로자 현황 구분

신청 지자체

배정인원

입국인원

배정후 실제입국율

2015년

1개

19명

19명

100.0%

2016년

8개

261명

200명

76.6%

2017년

23개

1,547명

1,086명

70.2%

2018. 9월말

45개

3,655명

2,173명

59.5%

합계

48개 (중복제외)

5,482명

3,478명

63.4%

자료: 이혜경 외(2018) 재인용

○ 다만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을 보면 강원도 2,167명(40.1%), 충청북도 1,105명(20.7%) 순임. 경기도 배정 인원은 전체 5,342명 중 5명에 불과하여,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표 2-5) <표 2-5>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및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배정

입국

강원도

2,167(40.1)

308(73.0)

충청북도

1,105(20.7)

0

경상북도

821(15.4)

112(26.5)

전라북도

521(9.8)

2(0.5)

충청남도

463(8.7)

0

전라남도

164(3.1)

0

제주도

96(1.8)

0

경기도

5(0.1)

0

5,342(100)

422(100)

출처: 법무부. 중앙일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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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1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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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27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1. 모니터링 대상 ○본 모니터링 대상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기도 소재 농업 분야에서 고용되어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주민으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제외함. - 본 모니터링에서 ‘농업’이라 함은 현행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인 작물재배법, 축산업, 농업관련서비스업으로 규정함. - 조사 결과 93개 사례를 수집·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농업 노동자는 8개국 출신으로 도내 19개 시군에 거주함.

2. 모니터링 방법 ○ 본 모니터링은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실태 및 인력정책 관련 조사·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한 조사지를 농업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이주민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들이 면접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면 면접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화상통화 등을 통해 진행함. - 모니터지 개발(2021년 4~5월) : 선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내용 확정 및 질문지 구성. - 현장 전문가 조사(2021년 5~6월) :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상담 경험이 풍부한 현장 상담원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3-1)

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3-1> 현장전문가 조사 주요내용 연번

1

2

3

주제

주요내용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 노동자(E-9) 이외에도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님, 미등록자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종사하기도 함. -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 종사를 희망하나 미등록의 경우 체류 자격 미비,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님의 경우 고령으로 제조업 취업이 어려움. - 농번기 등 농촌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맞추어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경우가 많음. -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외에도 콩고 등 아프리카계 등이 많음. - 평택, 안성 등 타 권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 이주민의 경우 인근 아산, 천안 등 충청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음.

고용허가제 노동자(E-9) 이외 농업노동자

- 고용허가제 노동자(E-9) 이외의 경우(미등록, 친정 부모님 등)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며, 급여는 일당으로 받음.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근무시간(12시간)은 동일하나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소개 수수료 및 기타 명목(쌀 제공)으로 3만 원 정도를 인력 사무소(혹은 파견업체)에서 매일 공제함. - 비취업비자의 경우 농번기에만 일하는 경우가 많음. - 고용허가제 노동자(E-9)와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급여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보다 적게 받고 있음.

농업 이주노동자 인권 현안

- 고강도 노동,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미보장, 과도한 공제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불만이 많고, 이에 따른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음 - 최저임금, 계약서와 상이, 기숙사비, 숙식비 등 공제액이 너무 큼. 근로계약 위반이나 불만 사항이 있어도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까봐 문제제기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음

- 모니터링 요원 선발과 조사원 교육(2021년 7월)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은 다음과 같음. 영어 사용자를 위해 조사지를 영어로 번역하고 조사에 활용함.(표 3-2) - 농업 분야 주요 국가 출신 노동자를 고르게 조사하기 위해 베트남, 미얀마, 중국, 몽골, 필리핀 출신 모니터링 요원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농업 노동자와 접촉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 섭외가 가능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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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모니터링 요원 연번

담당자

소속

출신국

1

정유리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캄보디아

2

이예나

(전)이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캄보디아

3

유동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네팔

4

이소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네팔

5

허예진

(전)평택외국인복지센터

태국

6

인찬 아농나르트

상명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7

DORCAS

아프리칸 커뮤니티

DR콩고

- 모니터링 실시(2021년 8~10월) : 모니터링 요원이 제시된 모니터지에 조사내용을 기입하여 서면으로 제 출하였고, 일부 조사원은 작업 환경과 기숙사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함. 조사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 례비를 지급함.

○ 모니터링 항목은 4개 범주로 구성하였음.(표 3-3) <표 3-3> 모니터링 조사지 범주 및 구성항목 범주

항목

노동실태

작업내용, 재배작물(가축) 노동조건 : 노동시간, 휴게 및 휴일, 월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준수 여부, 미준수시 대응 농한기 부당한 요구(월급 삭감, 타농장 노동 강요 등), 이에 대한 대응 비공식 취업의 경우 구직 경로, 비용, 농업을 선택한 이유

주거환경

숙소 형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상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시설 기숙사 거주 여부 및 비용과 내역

코로나19 대응 개인적 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농장의 조치들 업종, 재배작물(가축), 거주시군, 지난 1년간 일한 지역, 성별, 연령, 국적, 현재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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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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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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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결과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수거된 사례는 총 93개였음. - 93개 사례 전체를 업종,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지역(시군) 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표 4-1)

<표 4-1> 전체 사례표 연번

업종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시군

1

농업

30

캄보디아

E-9

포천

2

농업

40

캄보디아

미등록

포천

3

농업

40

태국

C-3

파주

4

농업

20

태국

G-1

용인

5

농업

30

태국

C-3

포천

6

농업

30

태국

E-9

안성

7

축산업

20

네팔

E-9

포천

8

농업

30

네팔

E-9

가평

9

축산업

30

네팔

E-9

포천

10

농업

30

캄보디아

E-9

여주

11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12

농업

20

캄보디아

E-9

이천

13

축산업

20

캄보디아

E-9

평택

14

축산업

30

캄보디아

E-9

포천

15

농업

30

네팔

E-9

안성

16

농업

30

네팔

E-9

파주

17

농업

40

수단

미등록

안산

18

농업

40

앙골라

G-1

안산

19

농업

30

콩고

G-1

안산

20

농업

20

앙골라

G-1

안산

21

농업

40

앙골라

G-1

평택

22

농업

30

태국

미등록

용인

23

축산업

40

태국

미등록

포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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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종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시군

24

농업

20

네팔

E-9

남양주

25

농업

20

네팔

E-9

남양주

26

농업

30

네팔

E-9

남양주

27

축산업

30

네팔

E-9

남양주

28

농업

40

네팔

미등록

양주

29

축산업

20

네팔

미등록

양주

30

축산업

30

스리랑카

미등록

포천

31

농업

40

네팔

미등록

남양주

32

축산업

60

스리랑카

미등록

포천

33

축산업

30

네팔

미등록

포천

34

축산업

30

네팔

E-9

양주

35

농업

30

네팔

E-9

이천

36

농업

20

태국

미등록

연천

37

농업

40

태국

미등록

연천

38

농업

20

태국

미등록

광주

39

농업

30

태국

미등록

동두천

40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41

농업

20

태국

C-3

가평

42

농업

20

태국

E-9

여주

43

농업

30

태국

C-3

파주

44

농업

40

콩고

미등록

안산

45

농업

40

콩고

G-1

안산

46

축산업

40

라이베리아

G-1

동두천

47

축산업

50

콩고

G-1

평택

48

축산업

40

앙골라

G-1

평택

49

농업

40

캄보디아

E-9

양주

50

농업

20

캄보디아

E-9

의정부

51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52

농업

40

캄보디아

E-9

이천

53

농업

30

캄보디아

미등록

이천

54

축산업

20

네팔

G-1

파주

55

농업

30

네팔

E-9

고양

56

농업

40

네팔

E-9

여주

35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연번

업종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시군

57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58

농업

30

캄보디아

E-9

여주

59

축산업

30

캄보디아

E-9

포천

60

농업

20

캄보디아

E-9

이천

61

농업

20

캄보디아

E-9

철원

62

농업

20

캄보디아

E-9

김포

63

농업

30

캄보디아

E-9

남양주

64

축산업

30

태국

미등록

용인

65

농업

20

캄보디아

E-9

이천

66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67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68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69

농업

50

네팔

F-1

포천

70

축산업

30

네팔

미등록

파주

71

농업

30

네팔

미등록

남양주

72

축산업

20

네팔

E-9

양주

73

농업

30

네팔

E-9

양평군

74

축산업

20

네팔

E-9

연천

75

축산업

30

네팔

E-9

파주

76

농업

40

네팔

미등록

파주

77

농업

30

캄보디아

미등록

포천

78

농업

30

캄보디아

E-9

포천

79

농업

30

캄보디아

E-9

양주

80

농업

30

캄보디아

E-9

포천

81

농업

20

캄보디아

E-9

포천

82

농업

20

캄보디아

E-9

이천

83

농업

20

캄보디아

E-9

포천

84

농업

20

태국

E-9

남양주

85

축산업

30

태국

미등록

파주

86

농업

30

태국

미등록

화성

87

축산업

30

태국

미등록

남양주

88

농업

20

태국

E-9

양평군

89

농업

20

캄보디아

E-9

이천

90

농업

20

캄보디아

E-9

이천

91

농업

20

캄보디아

E-9

여주

92

농업

30

캄보디아

E-9

이천

93

농업

20

캄보디아

E-9

포천

3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 조사대상자 개인적 사항 (1) 업종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74.2%(69명)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25.8%(24명)이었음.(표 4-2)

<표 4-2> 업종별 분포 성별

빈도(%)

농업

69(74.2)

축산업

24(25.8)

75%

25%

전체

93(100) 농업

(%)

축산업

○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작업중인 재배작물(가축)의 종류를 분류하면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가 64.5%(6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계(13명, 14.0%) 순이었음.(표 4-3) -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부류는 미곡류 50.8% 엽경채류 7.6%, 과실류 6.7%, 조미채소류 5.8%로 전체면적의 70.9%를 차지함.(경기도농업기술원 2020)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엽경채류 작업농가에 종사함. - 경기도 가축 사육 현황은 전국 대비 19.2%로 전국 1위 지역이며, 품목별 점유율은 젖소 40.0%, 양계 19.6%, 양돈 15.4%, 한육우 9.2%를 차지함.(경기도 2021)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양계 농가에 종사함.

37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표 4-3> 조사대상자 종사 축산·농작물 분포 축산

빈도(비율)

농작물

빈도(비율)

양계

13(14.0)

식량작물

3(3.2)

채소

60(64.5)

양돈

6(6.5)

특용·약용작물

1(1.1)

과수

1(1.1)

기타작물

3(3.2)

한우/젓소

4(4.3)

기타

1(1.1)

소계

기타(포장)

1(1.1)

소계

69(74.2)

전체

93명

24(25.8)

<표 4-4> 조사대상자 종사 시군별 작목 및 가축 종류 시군명

작목명

가축명

가평

파, 부추, 토마토

-

고양

상추, 대파, 고수

-

광주

토마토

-

김포

미나리

-

남양주

콩나물, 상추, 부추, 대파, 쪽파, 배, 부추, 오이, 연무, 쑥갓, 시금치

소, 닭, 돼지

동두천

단호박, 고추

안산

수박, 토마토, 콩, 벼

-

안성

장주, 무, 배추, 상추, 고추

-

양주

포도, 영양부추, 애호박, 토마토, 쑥갓

돼지

양평

부추, 오이, 상추, 얼갈이 배추, 쑥갓, 연무

여주

상추, 오이, 수박, 애호박, 단호박, 토마토, 사추, 고추, 생강, 쪽파, 당근, 치커리, 캐일, 시금치, 부추, 청경채

닭, 계란, 소

연천

인삼, 단호박, 배추, 무

용인

토마토, 양상추

-

의정부

당근, 상추, 양파, 대파, 감자, 양상추, 브로컬리

-

이천

시금치, 치커리, 돈나물, 참나물, 당귀, 신선초, 근대, 꽃, 케일, 가지, 고츠, 백로즈, 적로즈 상추, 오이, 상추, 치커리, 로매인, 얼가리, 부추, 비타민, 토마토, 쑥갓, 청경채, 배추, 샐러리, 대파, 적근대, 프리지아, 스톡크, 옥시

소, 계란

파주

시금치, 오이, 고추, 다육식물, 인삼, 벼

오골계, 닭, 계 란, 돼지, 소

평택

-

닭, 계란

포천

열무, 대파, 실파, 얼갈이, 부추, 배추, 갓, 시금치, 쑥갓, 상추, 고추, 근대, 애 호박, 토마토, 딸기, 오이, 아삭이 고추, 파프리카

말, 소, 닭

화성

표고버섯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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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지역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92명으로 경기도 19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명은 강원도 철원군에 거주함. 이들의 거주지역은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은 이천시가 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천시(18.0%), 남양주시 (10.0%) 순이었음.(표 4-5) -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은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등 경기남부지역이 10개, 경기 북부지역은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9개 시군이었음. 이는 경기도 농업노동자의 일반적인 분포와의 상관성보다는 모니터링 요원의 거주지, 사회적 라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5> 현재 거주지 분포 지역

빈도(%)

지역

빈도(%)

가평군

2(2.0)

여주시

5(5.0)

고양시

1(1.0)

연천군

3(3.0)

광주시

1(1.0)

용인시

3(3.0)

김포시

1(1.0)

의정부시

1(1.0)

남양주시

9(10.0)

이천시

17(18.0)

동두천시

2(2.0)

파주시

8(9.0)

안산시

6(6.)

평택시

4(4.0)

안성시

2(2.0)

포천시

18(19.0)

양주시

6(6.0)

화성시

1(1.0)

양평군

2(2.0)

강원도 철원군

1(1.0)

전체

93(100)

39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3) 지난 1년간 일한 지역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고용허가제가 아닌 비공식 경로 취업 노동자의 노동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일한 지역을 질문함. ○ 조사대상자 중 현재 거주지와 지난 1년간 일한 지역이 다른 경우는 23명이었음. 체류자격별로는 고용허가제 (E-9) 5명, 미등록 노동자 10명, 기타 비자(G-1) 6명, 단기관광(C-3) 2명임.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노동자 43명 중 41.9%(18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1년간 다수의 지역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 이들 비공식 취업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비정규, 비상시적 일자리임을 추론할 수 있음.(표 4-6)

<표 4-6> 1년간 일자리를 변경한 경우 사증유형

빈도(%)

C-3

2(8.7)

E-9

5(21.7)

G-1

6(26.0)

43.5%

미등록

10(43.5)

전체

23(100)

21.7%

26.0%

8.7% (%)

C-3

E-9

G-1

미등록

(4) 성별 ○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51명(55.0%), 남성은 42명(45.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표 4-7)

4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4-7> 성별 분포 성별

빈도(%)

42(45) 55% 45%

51(55)

전체

93(100) 남

(%)

(5) 연령

○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29명(31%), 30대가 44명(47.0%), 40대가 17명 (18.0%), 50대가 2명(2.0%), 60대 이상이 1명(1.0%)으로 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그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였음.(표 4-8)

<표 4-8>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

20대

29(31.0)

30대

44(47.0)

40대

17(18.0)

50대

2(2.0)

60대 이상

1(1.0)

전체

93(100)

47 31 18

(%)

20대

41

30대

40대

2

1

50대

60대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6) 출신국

○ 조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총 8개국으로 캄보디아 출신이 36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출신자가 26명 (28%), 태국(19명, 20%) 등의 순이었음. 그 밖에 고용허가제 출신국으로 스리랑카 2%, 고용허가제 체결 국가가 아닌 아프리카계 노동자가 11%를 차지함.(표 4-9) <표 4-9> 출신국별 분포 국가

빈도(%)

수단

1(1.0)

콩고

4(4.0)

앙골라

4(4.0)

라이베리아

1(1.0)

캄보디아

36(39.0)

태국

19(20.0)

스리랑카

2(2.0)

네팔

26(28.0)

전체

소계

10 (11.0)

57 (61.0) 26(28.0) 93(100)

(7) 체류 자격

○ 조사응답자의 현재 체류자격은 고용허가(E-9)가 58%(54명)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26%(24명), 기타비자 (G-1) 10%(10명) 순이었음. 그 밖에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자격 등이었음.(표 4-10) <표 4-10> 체류자격별 분포 사증유형

빈도(%)

C-3

4(4)

E-9

54(58)

G-1

10(10)

F-1

1(1)

미등록

24(26)

전체

93(100)

C-3 4% 미등록 26%

F-1 2% G-1 10%

42

E-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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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실태 (1) 작업 내용 ❶ 농업

○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조사대상자 다수가 채소 수확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음. 고강도 노동으로 알려진 농업 분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일상적 작업량과 작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함.

“시금치, 치커리 하우스 재배합니다. 채소 수확, 박스 포장, 하우스 수리, 채소 심기합니다. 채소 심기는 3명이서 한 하우스에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수확하면서 박스에 담는 때까지 대략 20~30박스 정도 됩니다. 하우스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리거나 이틀까지 걸린 때도 있습니다. 이 일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팔, 목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고 약을 복용한 적 있습니다.” “돈나물, 참나물, 당귀, 신선초를 키웁니다. 아침 7시부터 12까지 돈나물 200박스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신선초 50박스 정도 하고 그 이후 당귀 30~40박스를 자르고 포장해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서 박스 수 및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추, 얼가리, 청경채, 배추, 시금치, 샐러리, 대파 재배합니다. 채소 모종을 심을 때는 17명이서 하루 8개 하우스 정도 합니다. 수확할 때 상추 같은 경우 혼자서 하루 13~15박스 수확하며, 얼가리, 청경채는 혼자서 반나절에 50 박스를 수확합니다.” “서서 파프리카 잎을 따는 날도 있고 열매를 따는 날도 있습니다. 잎을 따는 경우 하루 3명 같이 일하는데 6줄을 하라고 합니다. 한 동에 4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하지 않고 퇴근 시간까지 일하면 됩니다. 다만 많이 못 하면 혼납니다. 보통 파프리카 열매를 따는 날에는 오전 100박스 오후 100박스, 300박스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시장에서 주문하는 수량만큼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이내 다 못하면 연장근무를 합니다. 어느 날 (부추) 1,000단까지 할 때도 있고 800단, 700단만 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수량이 다릅니다.” “앉아서 일하면 채소(적근대, 케일)가 망가질 수 있으니 허리를 굽혀서 일합니다. 정해 놓은 수량은 없고 정해 놓은 근무시간을 채워서 일합니다. 천천히 일하면 야단을 맞습니다.”

○ 화훼재배업이나 농작물 포장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양의 노동을 요하는 고강도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43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치커리, 프리지아, 스톡크, 옥시 같은 꽃을 재배합니다. 치커리 같은 경우 모종 심을 때, 2명을 작업할 때 하루에 2 하우스 정도 작업합니다. 치커리 수확할 때 혼자서 하루에 80~90박스(한 박스 2키로) 합니다. 꽃 같은 경우에 프리지아 2명 하루에 500묶음 수확합니다. 꽃은 수확한 다음에 당일에 물을 담그고 다음 날 물에서 꺼낸 다음에 박스로 담아서 보냅니다.” “당근, 상추, 양파, 대파, 감자, 양상추, 브로콜리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양파, 감자, 양상추, 브로콜리, 당근 등을 포장 합니다. 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정해 놓은 수량만큼 다 포장해야 합니다. 어느 날에는 1조(4명) 감자 400봉지, 대파 300봉지, 당근 300봉지, 브로콜리 400봉지 포장했습니다. ” “단호박 품질을 고르는 업무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단호박을 나쁜 상태나,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분리합니다. 만약 단호박 품질을 좋으면 따로 상자에 넣고 품질이 안 좋으면 버리고, 너무 작은 사이즈도 따로 상자에서 빼 놓았 습니다. 어느 날에 스위칭 작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업무 없고, 배추 농장, 무 농장에 가서 작업합니다.”

[그림 4-1] 농업 이주노동자 작업 환경 4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그림 4-2] 농업 이주노동자 작업 모습

45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❷ 축산업 ○ 축산업에 종사하는 조사대상자의 54.2%가 양계농가에서 일하고 있었음. 이주노동자들이 양계 농가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산란계·육계의 평균임금이 축산중에서 가장 낮은 일자리인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음.(엄진영 외 2021)

“닭 각 10~15만 마리 오골계 농장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알 수거 하고 하나 닭 판매합니다. 오전 오후 2회 사료 주고, 4~5명이 알 수거 하고 포장하는데 소요 시간 5~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도 포장된 계란을 차에 실어주는 작업에는 1시간 정도 됩니다. 청소도 해야 합니다. 닭 판매 농장에서는 오전 오후 2회 사료 주고, 청소하고 판매 차량에서 닭을 꺼내서 실어주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루에 500~1만 마리 판매가 될 때도 있습니다. 1,000마리 차량에 넣은 작업하는데 2명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 “달걀을 검사 및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달걀이 기계를 통해 판에 포장이 되면 본인은 마지막 판의 뚜껑 닫기 전에 인쇄 및 불량이 있는지 선별하는 검사를 합니다. 1팀에 총 7명을 작업 진행하는데 하루에 보통 7,000판 정도 작업 합니다.” “닭을 태어날 때부터 3개월 될 때까지 조류예방 주사 넣는 작업 합니다. 2명으로 하루 1만에서 2만 마리의 닭을 주사 넣습니다. 농장 전체에서 6개의 농장 있는데 한 농장에 20만 마리의 닭이 있습니다. 외국인만 20명 정도 있고, 나머지 한국인 직원은 몇 명 있는지 잘 모릅니다.”

○ 양돈 농가나 우사에서는 사육업무 이외에 청소 및 분뇨 처리, 먹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돼지 400마리 키운 돈사입니다. 돈사 외부 및 내부 청결을 위한 매일 물로 청소합니다. 청소 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1, 2달에 한 번 대청소합니다. 대청소에는 사료이급조, 급이라인, 급수니플, 돈방 칸막이 벽체, 돈사 내부 거미줄 제거 등 합니다. 출하 차량 청소 및 소독하고 출하 후 바로 청소합니다. 출하는 평균 1달에 1번 정도입니다. 퇴비장 작업은 주마다 교대로 합니다. 1달에 1주 정도 해야 합니다. 분뇨 처리 후 교반작업 퇴비 적재량은 2M 이하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 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 유발지역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젖)소 키우는 축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젖소 우유 짜고, 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송아지 출산 일주일 전부터 어미 소의 특징을 잘 봐야 합니다. 송아지 넣은 후 어미 소의 발에 밟지 않게 조심 하고 당겨서 탯줄소독하고 젖 먹여야 합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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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7시~11시 우사에서 깨끗하게 물 확인 및 추가 채워요. 먼저 먹이주기와 복도에서 소의 털 등을 청소합니다. 청소하면서 어제 남은 먹던 잔디를 뒤집고 먹이 줍니다. 보통 300 마리 업무를 11시쯤 아침 일 다 끝났습니다. 오후 3시부터 중송아지는 다시 사료 먹이 주고, 소 잔디를 뒤집기 해 줍니다. 뒤집기는 소가 오래 놓는 잔디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향을 만들어야 뒤집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에 업무에 끝나고 큰 소를 다시 사료 많이 채워 줍니다. 큰 소 사료를 25킬로 정도 밤에 먹을 수 있게 채웁니다. 저녁 퇴근 전에 다시 복도에 청소하고 잔디, 사료 등 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여자는 현장 안에 확인하고 남자는 소 상태(아프거나, 상처, 감기, 이상 하는 표현 등을 확인) 또한 물대에서 물 채우기 모두 확인 시 6시에 퇴근합니다. 송아지와 큰 소의 사료를 2일 1번 만듭니다. 소를 위해 잔디를 회전하기 2일 1번 합니다. 한번 1,300kg 하루에 잔디 주는 양이 500~600kg입니다.”

[그림 4-3] 돈사에서의 작업 모습

[그림 4-4] 우사에서의 작업 모습 47


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 노동조건 ❶ 노동시간

○ 조사대상자의 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과 축산업 분야 종사자간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는 없었음. 다만 농업 분야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 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9시간 일합니다. 잔업 있을 시 저녁 7시까지 하루 11시간입니다.” - 상추 재배농가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연장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정도 연장 근무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6:30부터 17 :30시까지입니다.” - 부추 재배농가 “농번기에는 오전 5~6시부터 오후 7~8시, 농한기에는 오전 7~8시부터 5~6시까지 일을 합니다.” - 돈나물, 참나물, 당귀, 신선초 재배농가

○ 계절성이 강하지 않은 축산업 분야의 경우는 노동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노동 강도나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새벽 4시부터 오전 8~9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7~8시까지입니다. 송아지 출산할 때는 그때 바로 가야 합니다.” - 젖소 사육농가 “판매 농장에서 오전 7시부터 주문에 따라 시간 새벽 2시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특히 초복, 중복, 말복입니다. 알 수거 하는 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양계농가 종사자

○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자 중 인력사무소를 통해 비상시적으로 노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시간도 비정기적으로 나타남.

“우리(일용직)는 정해진 시간 없어요. 우리는 이른 아침 5시부터 2시까지 일합니다. 또 어떨 때는 2시부터 밤까지 일 해요. 몇 시에 시작하는지, 해야 할 일, 양에 따라 달라요. 휴일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나 4시간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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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휴게시간 및 휴일

○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짧은 휴게시간 이외에는 쉬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음.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 점심시간 이외에 오전에 아침 식사나 간식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함.

“10시에 10분 쉬고 후식 먹습니다. 그리고 13:00시에 점심시간 쉽니다. 6시에 퇴근 합니다.” (오전 7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날씨 따라 쉽니다. 날씨가 더우면 강한 햇빛을 피하고, 좋아지면 다시 일하고 보통은 6시에 출근해서 아침식사를 8~9시 쉬고, 점심은 12시~13시에 쉽니다.” (오전 6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농번기에는 아침에 15분, 점심 1시간, 오후에 15분 총 1.5시간 쉽니다. 농한기에는 점심 1시간입니다.” (농번기 오전 6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농한기 오전 7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보통 일일 10시간 근무지만, 여름에 일 많이 바쁠 때 (월) 330시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인데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은 20분입니다. 휴게시간 12 ~12:20까지 쉽니다. (임금을 계산 할 때) 하루에 농장주가 휴게시간을 2시간 제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1시간 간주합니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하루 30분만 쉬는 게 제일 힘든 점입니다. ”

○ 축산업 분야의 경우 점심 이외에 별도의 취식을 위한 휴게시간은 없었음. 별도의 휴식이 있는 경우는 노동시간이 길거나, 시간대별 가축 돌봄 업무를 마치고 업무 전환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였음.

“새벽 4시부터 오전 8~9시까지 일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7~8시까지 다시 일합니다. - 소 사육 농가 “하루 2번 아침, 오후 일 빨리 끝나는 상황 보고 쉽니다. 보통 아침 30분 쉬고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 퇴근 전에 30분 정도 쉴 수 있습니다. - 돼지 사육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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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휴일은 2.6일이었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경우, 휴일이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었음.

“휴일은 1달에 2회 있고 금요일 오후 하고 토요일 오전으로 나눠서 줍니다. 하루종일 휴일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거부 했습니다.” (E-9, 농업) “휴일은 1달에 2번 토요일 쉽니다. ” (E-9, 농업) “계약서에는 월 2회 있지만, 휴일은 노사합의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E-9, 축산업) “휴일은 1달의 2~4번입니다.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한 달에 4번 쉴 수 있고, 공휴일이 없는 달에는 2번 쉴 수 있습니다.” (E-9, 축산업)

○ 한편 서면 계약인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주로 구두로 노동 조건과 임금 등을 협의하는 비공식 경로 취업자들의 경우, 휴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휴일 없습니다. 30일 동안 일하고 필요할 휴일 있으면 미리 허락받고 쉽니다. 아플 때도 이야기하면 쉴 수 있습니다.” (C-3, 농업) “휴일 없습니다. 본인 사정 있으면 미리 (출신국) 브로커한테 이야기하고 쉽니다. ” (미등록, 농업) “휴가 없습니다.” (미등록, 축산업) “알아서 쉽니다. 어느 날 쉬면 급여(일당)를 못 받았습니다.” (C-3, 농업) “쉬는 날은 한 달의 4번입니다. 정해진 날이 없고 다른 노동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 (미등록,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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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급여

○ 조사대상자 중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15명을 제외한 78명의 월평균 급여(공제 후 실수령액)는 1,994,819원임. 이들 중 2021년 최저임금액인 1,822,480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8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모두 비취업비자 노동자이거나 미등록 체류자였음. ○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057,030원으로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보다 62,211원 높게 나타남. 고용허가제와 농업 분야와 축산업 분야 임금 격차는 농업 분야 1,999,895원, 축산업 분야 2,297,000원 으로 축산업 분야의 월 평균 임금이 농업 분야보다 297,105원 높게 나타남. ○ 고 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추가 노동없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90만 원대였으며, 휴일 근무, 연장 근무 등의 추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증진하고 있었음.

“일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180만 원 정도이고, 잔업 40~50시간 하면 200만 원 넘습니다.” (E-9, 농업) “일일 9시간 근무하지만 휴식과 이동 시간 생각하여 사업주가 1시간 빼고 8시간만 계산해줍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 그러나 월 4일 휴무 중에 이틀은 특근, 그래서 월 이틀만 쉽니다. 급여는 월1,824,280원입니다. 거기서 보통 한 달에 50시간 정도 더 잔업하여, 잔업수당은 4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E-9, 농업) “일일 10시간 근무하나 하루 2시간(대략 월 30만 원 정도)은 기숙사비와 공과금으로 차감합니다. 기본급여는 월 192만 원입니다. 가끔 한 달에 하루 더 특근해서 203만 원 정도 월급 받습니다. ” (E-9, 농업)

○추 가 노동을 하지 않고 기숙사비 및 공과금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인 182만 원 이하를 받는 고용 허가제 노동자들도 있었음.

“월 4회 휴일입니다. 기숙사비, 수도세, 전기, 인터넷, 가스비 모든 공과금(25만 원) 차감하고 나면 175만 원 받습니다. ” (E-9, 농업)

○ 농업 노동자들은 계절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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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니 매월 다릅니다. 여름 때 보통 공제 후 금액 270만 원입니다. 가을, 겨울에 받은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E-9, 농업) “여름에 1달에 200만 원인데 170만 원을 통장으로 받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겨울에 받은 월급은 1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9, 농업)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니 매월 다릅니다. 여름 때 보통 공제 후 금액 270만 원, 가을, 겨울에 받은 월급이 150만 원 입니다.” (E-9, 농업)

○ 비공식 취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최저액은 60,000원, 최고액은 120,000원 이었음. 같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 강도나 작업의 종류에 따라 일급이 달라짐.

“하루에 70,000원 받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에이전시(인력사무소 또는 파견업체)에서 받습니다.” (G-1, 농업) “매일 일하고 일급 60,000~90,000원 그날 바로 받았습니다. 여자 일당 기본 60,000원 일당을 농협에서 업무 벨트 기계 밀려 있어서 서서 있고 단호박 사이즈를 잘 고르고 상자에 다 되었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가 옮겨요. (여자는) 단호박 상자를 옮기지 않아서 일급 적었어요. 고추 따기 농장은 햇빛도 많고 고추를 따서 창고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일급 더 추가 받았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우면 80,000~90,000원 정도 받았어요” (미등록, 농업) “밭농장에서 여성들이 일급 60,000원 같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하루에 일찍 끝나는 일이나 풀을 제거하는, 가볍게 다듬는 일처럼 일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80,000원 일 같은 경우는 7시~6시까지 일당 풀 데이로 받았습니다. ” (C-3,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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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가 아닌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었음.

“하루에, 1톤 트럭 한 대당 25,000원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면 한 팀이 평균 트럭 7대 이상합니다. 한 팀은 4명입니다.” (미등록, 농업)

○ 농업 부문 비공식 취업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최저액은 130만 원, 최고액은 220만 원이었음. 응답자 중 축산 부문 비공식 취업 노동자는 13명 전원 월급제로 일하고 있었음. 월평균 급여 최저액은 145만 원, 최고액은 250만 원, 평균액은 2,028,462원이었음.

“알(계란) 수거 하는 농장에서는 210만 원, 판매 농장에서 240 ~260만 원 야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미등록, 축산업) “230만 원, 부부 450만 원 받습니다.” (미등록,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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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❶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1명을 제외하고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함. 다수의 응답자들은 근로 계약의 주된 내용인 임금, 근로시간, 기숙사비 등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세부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4년 전 근로계약서는 일일 8시간, 월 4회 휴일, 기숙사비 월 5만 원이었습니다. 현재(현재 일자리에 대한 근로계약서) 는 모릅니다.” “한번 사업장 변경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서 작성했습니다. 월 2회 휴무와 기숙사비 월 15만 원만 기억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 못 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주를 신뢰해서입니다.”

○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 중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두로 계약했다고 응답함.

“불법 근로자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사업주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구두 계약으로 했습니다.” “저는 에이전시(인력사무소 또는 파견업체)에서 보낸 곳에 갔습니다. 고용주와는 아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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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근로계약 준수 여부 및 위반 사항

○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1명으로 57.4%를 차지함. 업종별로는 농업 노동자가 29명, 축산업 노동자가 2명으로 농업 부문 근로계약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허가제 농업노동자들이 응답한 근로계약 위반 사항은 근로시간 관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과 과도한 공제액이 각 7건, 휴게, 휴일 등 기타 사항이 8건으로 나타남.

“임금입니다. 농번기에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급여를 낮게 지급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출퇴근 시간이 오전 8시~18시까지지만 실제로 오전 6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 또 다른 농장에 근로를 제공합니다.” “휴일 매월 2번으로 정해졌지만 대부분 근로하고, 급여 추가 없습니다.”

- 실제 노동한 시간에서 1, 2시간을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됨. 추가 노동을 기숙사비로 공제하는 방식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음.

“실제 일일 10시간 근무하고, 기숙사비 월 60시간 차감합니다.” “근무시간 대비 임금이 부족합니다. 농번기에는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급여 185만 원, 월 4회 휴일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휴일을) 월 2회만 줍니다. 사업주는 월 2회 근무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조건으로 기숙사비 무료 입니다. 의견도 동의도 없이 강제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 더 근무하면 쌀과 가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기숙사비는 너무 비쌉니다. 기숙사비는 매월 같은 금액을 공제 해야 되는데 매월 총 받은 평균임금에 따라서 공제합니다.”

- 기숙사비 외에도 근로계약서상 기숙사 내용이 실 기숙사와 다른 부분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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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지키지 않고, 기숙사비 너무 비쌉니다. 기숙사 형태가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있는 거랑 다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판넬 조립식인데, 기숙사 시설표에 체크 되어있는 기숙사 형태는 한옥 같은 집입니다.”

○ 비공식 취업 노동자 중 현재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음. 비공식 취업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 시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으로 보임.

“근무시간 대비 임금 부족합니다. ” “성수기 때 노동시간 많지만, 추가 급여 계산 없습니다.”

❸ 근로계약 위반 시 대응

○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57.4%가 근로계약 위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그러나 일부는 재고용에 대한 부담이나 문제 제기에 따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협상에 성공한 사례도 있음.

“숙식비 예전에는 40만 원까지 차감했는데 저와 다른 직원이 다 같이 사업주에게 이 금액이 너무나 비싸다고 이 금액 으로 차감하면 여기서 일 못 한다고 말하고 따졌더니, 사업주가 35만 원까지 내려준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휴일에 대해 이틀 더 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2달 전부터 고용주가 휴일을 이틀 더 주셨습니다. 월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주었습니다.”

○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시도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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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따지고 수정 요청할 때 혼났습니다. 따질 때마다 고용주가 조퇴하라고 했지만, 임금이 더 적어질까 봐 계속 일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따져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30분을 공제했습니다. 한 달간 공제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고용주에게 깎아 달라고 하니 30분을 빼고 2시간을 공제했습니다. 기숙사가 너무 열악해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실내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서 임대하라고 했습니다. 임대하는 것 어려워서 그냥 현재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열악한 문제로 따졌습니다. 새로운 기숙사를 지어 달라고 해서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장에서 근로 제공을 하는데 하기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저 혼자만 거절하고 다른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른 농장에서 일하지 않아서 월급이 적어져 어쩔 수 없이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고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장님께 왜 숙식비 많이 차감 하는지 얘기해 보았지만, 사장님 하신 말씀이 “여기 이 근처에 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 있는 센터에 전화하여 이 문제 상담하고 도움 요청하였지만, 그쪽에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받고, 다른데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웬만하면 문제를 만들지 말고 따르라, 만약에 사업주 상대로 따지거나 신고하고 싶으면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여러 명을 모여서 같이 해라”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한테 문제 생길까봐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 포기하려고 합니다.”

○ 고용주에게 문제 제기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적극적 대응을 준비 하는 응답자들도 있었음.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하기 위한 한국 노동법도 모르고 한국어도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지원센터 상담자)과 상담을 받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면 바로 사업장 변경을 할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사업주가 소리 지르고 화를 냈어요. 이제는 무서워서 이야기 못 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기 위한 근무시간 기록한 것이 없어서 이제부터 출퇴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문제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다른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을 거절한 적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고 들어서 일단 그냥 가서 일하면서 증거(영상, 사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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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황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사업주의 보복 등 불이익이 예견되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도 함.

“다른 직장으로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가도 지금 직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더 안 좋은 고용주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무런 조치 하지 못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연장근로 수당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업주와 다툼해 봐도 문제만 생기고 한국어 언어 소통도 잘 못 하고, 저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출신국)에서부터 계약을 사인해서 일하기로 3년 동안 이동 못 하게 조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식비, 방비, 전기, 인터넷비 등을 빼지만 아무 말 못 했습니다. 계약 기간 끝까지 일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에게 따져봐도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다른 동료도 그냥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있으면 1년 10개월 비자를 더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직장 바꿀 생각 없습니다.” “한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화를 내서 힘든 일만 시켜서 그것도 빨리 빨리하라고 강제노동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출신 국) 보내준다고 협박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고용 안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사항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한국어 언어 소통도 서툴고, 현재 매일 일하는 것도 사업주가 일 잘못한다고 자주 혼을 내는데, 거기다가 그런 거 (휴무일, 숙식비 공제액) 따지면 사업주가 저한테 더 어떻게 할까 봐, 사업주가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만 (알아 듣지 못합니다만), 사업주가 큰 목소리로 저한테 소리 지르고 혼냅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다른 직원이 사업주 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저도 따랐습니다.”

○ 일부 응답자는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 있지만, 노동환경 등 다른 조건이 만족스러운 경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그래도 사업주가 좋은 분이시고 직원들에게 혼내거나 일을 촉박하게 시키거나 그런 거 없어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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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휴일이 계약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을 하면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 지만 근무환경이 좋아서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일을 하면 사업주가 자유롭게 해줍니다. 일을 할 때도 잔소리 없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비공식 경로 취업자 중 인력사무소를 통한 비상시적 노동을 하는 경우,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일하기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알바 일당 팀으로 다시 구하겠습니다.” (C-3, 농업) “약속 안 지킨 농장 사장님 만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아무 사람 이야기 안 하고 새로운 일 하는 곳 찾아서 도망했습니다.” (미등록, 농업) “브로커에게 이야기하고 대신 마무리 해줍니다.” (미등록, 농업) “데리고 가는 인력 역할 아저씨가 농장 사장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약 일당을 주지 않은 경우, 아님 자주 (급여) 밀리면 나중에 근로자들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사장님이랑 약속, 미리 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 하는 곳에 일당 문제없습니다.” (미등록, 농업) “일 소개 하는 **(출신국)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돈 바로 못 받으면 다른 소개자 찾고 일하는 곳에 이동합니다.” (C-3, 농업)

○ 비공식 취업 노동자 중 불법 취업, 미등록 체류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음.

“취업 허가 없이 불법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 못 하고 있습니다. ” (G-1, 축산업) “조치 안 했습니다. 미등록자이기에 조용히 일하고 고향 돌아갈 예정입니다.” (미등록,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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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한기 ❶ 월급 삭감 및 타농장 노동 강요 여부

○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는 고용수요가 줄어드는 농한기에도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함. 그러나 농한기에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임금 보전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을 요구 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농한기 노동 실태 확인을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농한기에 고용주로 부터 월급 삭감 요구나 타농장에서의 노동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함. ○ 농한기에 타농장에서 노동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명, ‘월급이 삭감되었거나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명으로 나타남(중복응답). 25건 모두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노동자로 고용허가 노동자의 50%에 해당함. 삭감액은 적게는 20~30만 원에서 월급의 절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됨.

“겨울에는 일이 적어질 때가 있는데 일이 적어질 때는 월급도 삭감됩니다. 일을 못 하는 날에는 월급에서 하루 6만 원을 빼고 지급합니다.” “전에 있던 농장은 겨울에 일없는 동안 월급을 반 정도 줄여서 받았습니다.” “겨울에 다른 농장에서 일하지 않고 대신에 3~4개월 정도를 봉급에서 20~30만 원 뺐습니다.”

○ 농한기 급여 삭감과 타농장 노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5건에 달했음.

“다른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없으면 월급을 5~6만 원 깎았습니다.” “만약에 타 농장에 가지 않고 그냥 쉬면 임금 삭감합니다.” “월급 80%만 남고 농장 사장님이 다른 농장 일당 받게 가끔 데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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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농장에서의 노동강요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일하기도 함.

“농한기(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타 업종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온 명태를 추운 겨울 산속에서 말려 황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농장에 한번 가면 최소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겨울에는 다른 채소 포장하는 공장에 가서 근무합니다. 기간은 3~4개월 정도.”

○ 다른 농장에서의 노동을 노동자 본인의 선택에 맡기거나, 일감 부족으로 농한기에 하지 않은 노동을 농번기에 제공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기도 함.

“겨울철에 8시간 정도 할 일은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 풀 뽑고 주변 정리합니다. 포장박스 정리하고 종종 (고용주) 친구농장에 가라고 합니다. 친구농장에 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가도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몇 번 갔습니다. 친구들은 일당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반면 일을 기계처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금이 적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대신 합의 근로시간 하루에 10시간 30분에 일해야 되는데 겨울 철에는 하루에 6시간만 하는 경우, 4시간 30분 부족한 것은 나중에 여름 때 그 시간만큼 더 일해줘야 합니다.”

○ 농업중에도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포장업의 경우에는 농한기에 따른 임금 및 노동 조건의 변화가 없었음.

“다육식물이라서 농한기 없고 12개월 내내 근무시간과 근무는 비슷합니다.” “하우스 일 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일 년 내내 업무 있습니다.” “창고 안에서 포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일이 계속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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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도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농한기에 노동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음.

“저희는 목장이라서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돼지 농장에서 일하니까 문제없습니다. 단 용접, 건설, 유지 보수를 모든 업무 돼지 농장 일 보조 부분 있으면 해야 합니다.” “겨울에도 일이 계속 있어서 정상 근무를 합니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월급이 적어지거나 타 농장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 그 밖에 농업노동자들의 농한기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농한기에 일이 별로 없을 때는 농장주가 다른 농장에서 채소를 싸 와서 묶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타 농장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타 농장에서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이 아예 없을 때 그냥 기숙사에서 쉬거나 농장주한테 동의를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동안 알바를 하고 원래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농장에 근무한 친구들이 겨울철에 일없어서 사업주가 비행기 표 사주고 2, 3개월 본국 무급휴가 보내준다고 들었 습니다.”

○ 비공식 경로로 취업하는 노동자들은 비상시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농한기에는 일을 쉬거나 공장일 등 다른 일거리를 찾음.

“알바 일당 일 하기 때문에, 농장에 일없으면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에이전시(인력사무소) 보스가 겨울이 되면 일을 그만두게 될 거라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름부터 일했 지만, 겨울이 되면 노동자를 줄입니다. 저한테 별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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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노동자의 대응

○ 농한기에 발생하는 임금 삭감 및 타농장 강요에 대한 응답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질문함. 응답자들은 일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색으로 다른 농장에서의 노동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농한기에 일이 많이 없어서 월급이 당연히 적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옆 농장도 똑같이 고용주에게 따지지 않아서 주는 대로 그냥 받습니다.” “농한기에는 일이 별로 없어서 월급을 100% 못 줍니다. 월급이 한 달의 기본임금에서 70%만 줍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다른 농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쉬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설명해줘서 그냥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장으로 옮기는 건 무서워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지시하기 때문에 선택권도 없고, 사업주 말로는 타 농장도 본인 형제의 농장이라며 사업주 농장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지시하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주와 다툼해야 하고, 돈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말에 따라야만 합니다.”

○ 노동자가 다른 농장에서의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의 인지 여부가 노동자의 선택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고용주 소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하기도 함.

“그냥 따릅니다. 근무지 이탈은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다른 직원이 사업주 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따라 했습니다.” “농한기에는 농장에 일이 없어서 급여 없다고 사업주의 노동 강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다른 사업장에서 노동)이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 올해 겨울 전에 사업장 변경 못 하면 근무 장소 외 다른 곳에서 근무한 증빙자료 준비해서 신고할 것입니다. ”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합니다. 사장님이 연결해주셨습니다.” “브로커 일 마련해 주는 대로 원하는 일당 조건이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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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공식 취업 ❶ 농장에 취업하게 된 경로

○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경로에 대해 질문함. 고용허가제 비자 만료 후 체류, 출신국 결혼 이민자, SNS, 출신국 브로커, 인력사무소, 가족이나 지인 등 비공식 경로 취업 노동자들의 취업 경로는 매우 다양했음. 작물재배업에 한정한 엄진영 외 2021에서는 한국인 농장주들의 미등록 노동자 소개 경로를 농작업팀, 사설인력소개소, 이전 또는 현재 고용 외국인 근로자, 동네 한국사람(지인) 소개로 조사된 바 있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노동하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하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한 경우였음.

“E-9 근로자로 입사하여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좋은 분입니다.” “E-9 농업노동자로 입국했습니다. 현재 일자리는 친구가 일하는 곳에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한 거라 일 구할 때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사업장입니다. 합법으로 일을 하다가 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출국하지 않고 현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출국하면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하던 사업장이기도 하고 농장주가 잘해줘서 계속 농업 분야에서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도 월급 제대로 지급해주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정이 들어서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 농촌에 연고를 둔 결혼이민자나 출신국 외국인 대상 자영업을 하는 출신국 브로커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함.

“**인(출신국) 국제 결혼사람 통해서 일을 알아봅니다. 그 **인(출신국)이 한국 남편이 농부이라서 농장에 일자리를 알아봐 줍니다. ”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브로커에게 소개받았습니다. 대부분 식당 하시는 분들인데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습니다.” “처음에 한국 입국 때 **인(출신국) 국제 결혼사람 통해서 일하게 경로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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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소개하는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틱톡 등 SNS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입국부터 일자리 알선, 체류 중 비자 전환업무까지 대행하는 브로커를 이용한 응답자도 있었음.

“브로커 통해서 비자 발급한 다음에 농장 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비자 90일 끝나고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불가능 하면 계절 비자를 발급 가능하다고 Facebook 광고 있어요.” “관광 목적으로부터 SNS에 많이 참고 해서 일을 알아봅니다. 처음에 입국 때 소개비 없지만,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 에는 건당 25만 원 냅니다.” “Facebook 일자리 모임 통해 **(출신국) 브로커 씁니다.” “여행으로 와서 국내 있는 페이스북 통해 일자리가 찾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TikTok app으로 한국 내 일자리 모집합니다. **(출신국) 택시(사업장으로 이동용), 일 소개 브로커에게 물어보고 이용했습니다.”

○ 내국인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으며, 인력사무소에 외국인 브로커가 근무 하기도 함.

“한국인 인력 통해서 **(출신국) 브로커가 일 구해 줬습니다.”

○ 사업장에 근무하던 지인, 가족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함.

“아내가 농장 근로자라서 현재 농장에 소개하였습니다.” “현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친구 추천으로 알선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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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취업 소개비(수수료)

○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취업 소개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이었으며, 취업 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응답자와 모른다고 한 응답자, 입국 전 브로커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평균액은 202,941원이었음. 25만 원을 지급했다는 응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음.

“처음에 입국 때 소개비를 없지만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에는 건당 25만 원 냅니다."

○ 인력사무소를 이용한 응답자들은 얼마를 수수료로 지급했는지 모르거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 했는데, 응답자들이 받은 임금 실수령액이 브로커 비용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내역을 모르는 것으로 보임.

“저는 몰라요. 에이전시에서 일당 얘기해줬고, 저는 일해야 해서 수용했습니다.”

○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아내가 농장 근로자라서 현재 농장에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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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농장 일을 선택한 이유

○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조사대상자들에게 다른 업종이 아닌 농장 일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함. 나이가 많아 제조업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이었다고 응답하기도 함.

“일하던 직장. 원래 사업장입니다. 전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일했던 사업장에서 농장주가 계속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제조업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농장 일은 제가 했던 일이라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직업소개소(인력)가 농장 일을 소개 했어요. 이 일밖에 선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 조건이 너무 나빠서 많이 그만뒀어요. 운이 좋게도 이번 토마토 농장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

○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아니거나, 미등록 체류중인 노동자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농장과 숙소가 출입국 단속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함.

“근로 비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장소 구했습니다.” “농장에 근무하면 불법근로자 단속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축산업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속 걱정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안전하고, 일하는 방식도 안전하니까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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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사용이 많아 산업재해의 위험과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밀집으로 감염의 위험이 큰 제조업보다 농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농장 일을 선택하기도 함.

“기계 접근 공장 일 하기보다 안전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힘들고 사람도 많아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 부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라 농장 일을 선택함.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농장 근로자라서 현재 농장에 소개했습니다.” “일정한 급여 있고, 주간 근무합니다. 가족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 비공식 경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급여, 기숙사 제공, 가스, 쌀 제공, 항시 일 있음, 다른 농장보다 급여 높음’ 등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만족스러워서였음.

“고향에 귀국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농장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선택했고, 일하는 장소에서 고향의 채소도 키워서 식비 나가지 않습니다. 농장 일 할 수 있고 농장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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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환경 (1) 숙소 형태

○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비닐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하우스’ 라고 표현한 비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67명으로 72%에 달함. ○ 응답자들이 사는 주거용 건물에는 고시원,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빌라), 사용자 주택, 축사관리사 건물이었음. ○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인력사무소 차량을 통해 출퇴근 하기도 함.

(2) 숙소 내 편의시설 및 개선 요구사항

○ 주택법상 주거시설 요건을 참조하여 8개 항목에 대해 질문함. ○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자는 68명(73.1%),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는 25명(26.9%)이었음. 농촌 지역 중 일부는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 등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응답자들이 물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이 모래가 있습니다. 빨래할 때도, 샤워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물을 망으로 걸러서 사용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가 녹이 슬어서 목욕하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식수 및 음식 조리할 때 사용할 때는 따로 물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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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이 있어 조리에 불편이 없다.’라는 응답자는 75명(80.6%),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18명(19.4%)이었음. 부엌은 있지만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장실이나 외부 공간에서 조리 준비를 하는 불편이 컸음.

“기숙사가 컨테이너라서 침실만 있습니다. 나머지 부엌과 회장실은 밖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부엌에 싱크대 없어 음식 준비 및 세척이 불편합니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파리와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물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가끔씩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관이 막혀서 설거지할 때 물이 내려가지 않습 니다. 설거지하고 사용한 물은 따로 변기에 버려야 합니다. ” “상하수도가 화장실에만 완비되어 있어 조리시 다용도실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거 가진 제대로 된 주방 필요합니다. 현재의 주방은 밥하는 곳은 있지만 설거지하는 곳이 없어서 설거지할 때는 화장실에 가져가서 해야 합니다.” “부엌 및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요. 개선 요청하면 사업주한테 돈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문 잠금장치 교체할 때 (사업주가) 돈 받았습니다. ”

- 부엌과 침실이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이 큼.

“부엌하고 침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어서 요리하면 음식 냄새가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잠을 잡니다. 침실 하고 부엌이 분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은 밖에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좁은 방에 요리를 해 먹으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 ‘온수 이용이 가능한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이 실내에 있다.’라는 응답자는 59명(63.4%),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4명(36.6%)이었음. 특히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야간에 화장실 이용 시 불안을 느끼거나,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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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함.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 상태 문제와 건물 외부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필요 한 조명 및 안전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김영혜 외 2019)

“샤워할 때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샤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용주에게 이야기했는데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고 샤워기도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화장실 겨울철 동파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 있습니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밤에 위험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전등 설치 필요합니다.”

○ ‘습기나 누수가 있거나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가 피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응답자는 29명(31.2%),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4명(68.8%)이었음. 곰팡이가 피는 문제 외에도 벌레로 인한 고충을 호소함.

“컨테이너 환기 시스템 설치 필요합니다.” “기숙사에서 여름에는 파리가 많고 겨울에는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곰팡이도 있습니다.”

○ ‘소음, 진동, 악취가 심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응답자는 25명(26.9%),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8명 (73.1%)이었음. 축사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크게 느낌.

“화장실 환풍기 없어 냄새 심합니다. ” “기숙사가 농장(소축사)과 가까운 곳에 있어 냄새가 심합니다.” “기숙사가 농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도로변 옆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있습니다.” “양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냄새 심합니다. 위치변경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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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풍이 심하거나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겨울에 실내가 추운 편이다.’ 라는 응답자는 28명 (30.1%),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5명(69.9%)이었음. 난방기가 없거나, 난방기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으로 겨울을 춥게 보내는 응답자들이 있었음. 또 주택법상 요건에서는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분만 묻고 있었 지만, 지구온난화로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기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냉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임.

“난방 히터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꼭 사업주께 난방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 “보일러 기름 사용해서 비용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겨울에 많이 춥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있지만 많이 덥 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여름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방시설 잘 안 됩니다. 아궁이를 사용해서 물을 끓여서 사용합니다.” “실내 난방시설 있으나 웃풍이 심합니다. ” “다 개선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사람 살기 좋은 시설 아닙니다. 우리(G-1비자)는 개선 요청 못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할까 봐 불만 못합니다.” “기숙사 상태 좋지 않습니다. 바람, 비, 눈으로부터 안전한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머무는 숙소 상태는 방갈로 상태입니다. 오래 된 나무벽으로 만들었습니다. ”

○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응답자는 53명(57.0%),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40명(43.0%)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 ‘전기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화재가 나더라도 소화와 안전한 피난이 어렵지 않다.’ 라는 응답자는 72명(77.4%),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1명(22.6%) 이었음. ○ 제시된 8개 항목 이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함. - 숙소 개선이 없을 시 재고용을 취소한다는 고용노동부 방침 발표 이후 숙소 개선이 일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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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할 때 문제가 있어서 사업주가 새 기숙사 마련한다고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받을 때 컨테이너가 안 된다 고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조립식입니다. 기숙사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깔끔하니까 개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깔끔하니까 개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인 일실 있고.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기숙사 조사가 왔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

- 한 공간을 여러 명이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함.

“노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샤워실이 하나만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부엌과 침실입니다. 한 침실에 5명 함께 사용하고 있어 방이 좁아서 좀 불편합니다. 방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엌을 여럿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위생관리가 힘듭니다. ” “같이 머문 외국인 7명 있는데 남녀 공동 같이 쓰는 화장실 아직 부족하고, 공동 부엌도 요리 할 때 급한 출근 시간 자리에 부족합니다.”

- 그 밖에 기숙사 비용 문제, 고용주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불편, 생활가전의 마련 등 생활 편의와 관련된 사항임.

“수정 부분 없지만, 월세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법인데 불법 근로 비해보면 입금 적게 받아서 슬픕니다.” “사용자와 함께 이용하는 거주공간 너무 불편합니다. 따로 기숙사 마련 요구 했으나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 “세탁기가 많이 오래돼서 빨래할 때 옷이 잘 안 깨끗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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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도 필요합니다. 에어컨과 인터넷도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개선하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4-5] 농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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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비용 및 내역

○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기숙사 비용을 물었음.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17.2.6.) 은 숙박비와 식비는 월 정액임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게 되어있고, 공제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있으나, 응답자 대다수는 내역을 알지 못한 다고 응답함. -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숙사비로 공제된 금액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음

“기숙사 사용료는 얼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기숙사비, 전기, 가스, 쌀 등을 공제하는 것 대신 하루의 근무시간 2시간을 더 해달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같은 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기숙사비 관련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공과금 무료이고, 건강보험은 사측에서 50%를 부담해주고 기숙사비도 다 정산해서 나오는 월급이 맞는 것 같아서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비 얼마나 공제되는지 농장주가 얘기 없습니다. 그냥 따로 낼 것이 없고 월급 한 달에 190만 원을 준다 했습니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9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기숙사비 및 공과금이 공제 되어서 190만 원만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기숙사 비용을 모르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노동자를 제외한 평균 비용은 212,152원이었으며, 최저액은 20,000원 최고액은 523,200원이었음.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총액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서 일정한 근로시간 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숙사비를 공제하기도 함.

“하루 근무시간 1시간 월 26시간 삭감합니다. 겨울철에는 3개월 동안 난방 작동 필요한 기름 구매하기 위해 사업주가 1명당 월 5만 원 임금에서 차감합니다. 기숙사 사용료와 공과금은 월 20만 원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기숙사비를 공제 대신 하루의 근무시간을 2시간 공제합니다. 공과금이랑 포함해서입니다.” “기숙사 사용료와 공과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은 월 56시간, 월 48만 원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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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용료와 공과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은 월 60시간 523,200원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기숙사비 매월 다릅니다. 평균임금에 따라서 공제합니다. 보통 한 달에 39만 원 정도입니다.”

-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음.

“기숙사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공과금은 한 명당 2만 원 정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가스비는 한 달에 한 명 5,000원 정도이며 매달 고지서를 받아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숙소 미제공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료 제공했습니다. 쌀과 가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 고용한 다음에는 기숙사비 월 20만 원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기숙사는 무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무료 체크 되어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농장까지 30분 거리입니다. 고용주가 출퇴근할 때 차로 태워주십니다.”

○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이라 사후 정산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인터넷 사용료, 가스비, 전기료, 수도세 등을 기숙사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었다고 응답함.

“쌀, wi-fi, 가스비, 전기비 모두 합계 월 165,280원입니다.” “기숙사 사용료와 공과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월 44만 원을 사업주가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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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예방 조치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농장의 조치들

○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함. 마스크 착용, 외출 및 모임 제한, 작업 전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음.

“농장 사장님이 알바 일당 외국인이나 한국인 함께 조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손 자주 씻기, 마스크를 끼고 일하기, 밥 먹을 때 사 나눠서(흩어져서) 각자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밖에 다녀오려면 허락을 받습니다. 시장에 장 보는 것도 한 번에 2명씩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외부와 접촉이 없고 저희도 동네 마트 외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 “안전하도록 외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보통 페이스북 통해 모든 필요하는 물건들은 **(출신국)인 대리한테 통해서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마스크를 넉넉하게 나눠 주고, 손소독제 비치합니다.”

(2) 안전을 위해 요청되는 추가적인 조치들

○ 현재와 같이 농장 안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식 이외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필요사항들이 제안됨.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고용주도 있었지만, 백신 예약부터 접종까지 필요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함.

“사장님이 보건소에 같이 가서 예방접종 마쳤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을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좋은데, 그러나 사업주께서는 저에게 알아서 하라며, 온라인 예약 방법을 모르는 저에게 너무 큰 곤란 겪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여 예방접종 예약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일만 시키지 마시고 이런 일 있을 때 관심과 도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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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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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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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경 기도 19개 시군에 거주하는 13개국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 93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응답자의 종사 업종은 농업 부문이 74.2%(69명), 축산업 부문이 25.8%(24명)로 농업 부문이 48.4% 더 많았음. 응답자 중 여성이 51명(55.0%), 남성은 42명(45.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 더 많았음.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44명(47.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 29명(31%), 40대 17명(18.0%) 순으로 많았음. - 현재 거주 시군은 총 19개 시군으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등 경기남부지역이 10개, 경기 북부지역은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9개 시군이었음 - 응답자 중 현재 거주지와 지난 1년간 일한 지역이 다른 경우는 23명이었음. 특히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노동자 43명 중 41.9%(18명)가 다수의 지역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 이들 비공식 취업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비정규, 비상시적 일자리임을 추론할 수 있음. - 출신국은 총 8개국으로 캄보디아 출신이 36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출신자가 26명(28%), 태국 (19명, 20%) 등의 순이었음. - 현재 체류자격은 고용허가(E-9)가 58%(54명)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26%(24명), 기타비자(G-1) 10%(10명) 등의 순이었음.

○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조사대상자 다수가 채소 수확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일부는 화훼재배업이나 농작물 포장업에 종사함. 응답자들이 밝힌 일상적 작업량과 작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농업 분야 노동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54.2%가 양계농가에서 일하고 있었음. 산란계·육계의 평균임금이 축산중 에서 가장 적은 일자리로, 다른 분야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분야임을 추측할 수 있음. (엄진영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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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농업과 축산업 분야간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는 없었음. 응답자 들은 대체적으로 짧은 휴게시간 이외에는 쉬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휴일은 2.6일,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4시간에 달함.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151.4시간보다 122.6시간 더 많음. (고용노동부 2021)

○ 응답자들의 월평균 급여(공제 후 실수령액)는 1,994,819원임. 일부는 최저임금액 이하를 받고 있었 는데, 이들은 모두 비취업비자 노동자이거나 미등록 체류자였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057,030원으로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보다 62,211원 높게 나타남. 농업 노동자들은 계절에 따라 임금 차이가 컸음.

○ 비공식 취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최저액은 60,000원, 최고액은 120,000원 이었음. 한편 월 평균 급여 최저액은 130만 원, 최고액은 220만 원이었음. 응답자 중 축산 부문 비공식 취업 노동자는 13명 전원 월급제로 일하고 있었음. 월평균 급여 최저액은 145만 원, 최고액은 250만 원, 평균 액은 2,028,462원이었음.

○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함.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 중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두로 계약했다고 응답함.

○ 고 용허가제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1명으로 57.4%를 차지함. 업종 별로는 농업 노동자가 29명, 축산업 노동자가 2명으로 농업 부문 근로계약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허가제 농업노동자들이 응답한 근로계약 위반 사항은 근로시간 관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과 과도한 공제액이 각 7건, 휴게, 휴일, 기숙사 관련 등 기타 사항이 8건으로 나타남.

○ 비공식 취업 노동자 중 현재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음. 비공식 취업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시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으로 보임.

○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위반 시 고용주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일부는 재고용에 대한 부담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 없음, 노동환경에 대한 만족 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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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경로 취업자들은 대개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한편 미등록 체류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함.

○ 농한기에 타농장에서 노동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명, ‘월급이 삭감되었거나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명으로 나타남(중복응답). 25건 모두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노동자로 고용허가 노동자의 50%에 해당함. 삭감액은 적게는 20~30만 원에서 월급의 절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됨.

○ 농한기 임금 삭감 및 타농장 노동 강요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색으로 다른 농장에서의 노동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비공식 경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경로는 고용허가제 비자 만료 후 체류, 출신국 결혼이민자, SNS, 출신국 브로커, 인력사무소, 가족이나 지인 등 다양했음.

○ 응답자들이 지급한 취업 소개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이었으며, 평균액은 202,941원이었음. 25만 원을 지급했다는 응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음.

○비 공식 경로 취업자들이 농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나이가 많아 제조업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출입국 단속으로부터 안전해서’, ‘산업재해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부부가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만족스러워서’였음.

○ 응 답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비닐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하우스’ 라고 표현한 비주거용 건물에 사는 응답자는 67명으로 72%에 달함.

○ 숙 소 환경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상하수도 미비로 인한 어려움 25명(26.9%), 상하수도 미비 등 부엌 환경의 어려움 18명(19.4%), 화장실과 목욕시설로 인한 불편 34명(36.6%), 습기·누수·곰팡이 등의 문제 29명(31.2%),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불편 25명(26.9%), 겨울철 난방 미비 28명(30.1%),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위치 53명(57%), 전기시설 관리 및 화재시 피난의 어려움 21명(22.6%)으로 나타남.

○ 응 답자들이 부담하는 기숙사 비용 월 평균 비용은 212,152원이었으며, 최저액은 20,000원 최고액은 523,200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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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함. 마스크 착용, 외출 및 모임 제한, 작업 전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음. 추가적인 조치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위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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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시사점 ○ 이번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경기도 농축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기여자’인 동시에 열악한 노동 및 주거 실태에 처해 있는 ‘취약한 집단’임을 이주민 당사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줌. ○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갖춘 주거시설 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며, 이를 위해 고용주에게 문제 상황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장 변경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자이기도 함. ○ 특히 이번 모니터링 조사는 그동안 관련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비공식 경로 취업자들의 실태에 대해 보고함.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이들의 노동, 체류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들의 노동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음. ○ 농촌 현장에서 부족한 농업 일손을 보충하고 있는 이들 비공식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농업 현장에서의 역할과 비중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 공론화가 향후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또한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례가 50%를 넘고, 기숙사비 공제액과 기숙사 요건에 관한 사항들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위반함에도 이들 농업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공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주목과 대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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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농업 작업 환경 및 재배작물의 변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축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과 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외국의 정책 사례와 같이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완적 기준의 마련과 시행을 통해 농업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가 필요함.(박지순 외 2009) ○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경험한 근로계약 위반 사례는 50%임.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음. 실 노동시간보다 적은 임금, 과도한 숙식비용의 사전 공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가 없음에도 사업장 변경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가 장시간·저임금·고강동 노동을 노동자 개인이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사유의 유연화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과 환경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문제 개선은 고용주에게 법적 제도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통한 단계적 조치가 요구됨. ○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개선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동시에 이주노동자 주거권 문제를 경기도 시군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도 있음. 현행 「주거 기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들 이주노동자를 주거기본법 상 주거권의 인정대상으로 보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남지현 외 2021) ○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 이후 지자체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음. 대표적 사례로 강원도는 ‘강원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 사업(’22~’25년)에 총 사업비 67억을 투입하고, 계절 근로자 고용농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던 근로편익 개선사업의 대상을 고용허가제 노동자까지 확대할 계획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6개 시군에 달함.(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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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3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4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5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6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8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9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10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11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2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13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5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6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17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8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9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20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1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4

태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5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6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년부터 계절근로자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가 시범 도입 됨에 따라 이민 정책의 실행주체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됨.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 농업 이주 노동자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여건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시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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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기도 농업 이주노동자 시책은 도내 31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책과 가이드라인, 농업 노동자 거주 상위 5% 이상 지역인 10개 시군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같은 경기도형 농업 이주노동자 시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도내 농업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자치 법규 제정이 필요함. 특히 경기도 자치법규 중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농업 노동자 자치 법규 제정은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 비공식 경로 취업 노동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이들에 대한 농장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존재함. 비공식 경로 취업 노동자와 농가간 이해관계의 일치로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단속과 추방정책 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별 집단별 특성에 따라 제도권 노동제도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함.(엄진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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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기도. 2021. 「2021년도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 경기도농업기술원. 2020.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 매칭실태 및 시사점 』. 고용노동부. 2017. 2. 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3. 3.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권민지·김덕현·김연각·김현중·유현정·장한결. 2015.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법제 연구」. 『공익과 인권』 15: 307~363.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김규호. 2021.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 『이슈와논점』 제1860호. 국회 입법조사처. 김정섭·오내원·허주녕. 2014.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2015. 「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2(2). 농촌지도와 개발. 김영혜·최영미·이지선. 201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희자·이병렬. 2013. 「농촌사회의 전근대성과 농축산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적 인권침해」. 『다문화사회 연구』 10(1): 221~26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남원석·봉인식·이지은. 2012.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남지현·조희은. 2021.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박지순·전윤구·강용. 2009.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 노동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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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김정혜·김지혜·류경혜·허오영숙. 2018.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재일. 2016.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법이론실무연구』 4(1): 107~147. (사)한국법이론실무협회. 양순미·유일상·양예숙. 2018. 「고용허가제도 이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지이탈과 불법체류에 관한 질적 연구 : 고용농가 대상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8(2): 87~140. 한국농촌사회 학회. 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박준기·유찬희·김선웅. 2018. 『농업 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엄진영·박대식·조승연·김윤진·이창원·최서리·이상지·신예진.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2021.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농촌경제』 44(2): 79~104.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이병렬·김기돈·김사강·김소령·김이찬·윤지영·이한숙. 201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이춘수·강창수·양성범. 2021.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9(2): 187~207. 한국유기농업학회. 이한숙·김사강·강혜숙·오경석·우삼열. 201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이혜경·전용일·신영태·엄진영·송영호. 2018.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해양수산부. 이혜경·정기선·최홍엽·엄진영·김선웅. 2020. 『농축산업 등 분야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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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2021. 「노동판례리뷰: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 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노동리뷰』 11월호. 통권 200호: 109~113. 한국노동연구원. 최서리·이규용·임선일·정기선·신예진. 2013.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제언: 경기도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이창원. 2016. 『계절근로자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점 시사점과 향후 과제』. IOM이민정책 연구원.

사이트

농수축산신문. 2019. 4. 9. “농업 노동력,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 50%를 넘기면”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https://www.moj.go.kr/immigration/1528/subview.do> 법률신문. 2021. 9. 8.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722> 서울신문. 2021. 3. 13.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보 가입”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3011019&wlog_tag3=naver > 한겨레. 2021. 6. 9. “마늘·양파 갈아엎을 판…일당 10만→17만 원 돼도 일손이 없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98560.html#csidx437e430f3299241a0 23aa68e0cce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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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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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농업노동자 노동 실태 모니터지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본 모니터링은 노동 조건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3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며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의 용도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인터뷰를 진행하시다가도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경기도 농업 이주노동자 노동 실태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 49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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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❶ 귀하는 지난 1년간 농촌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재배 작물이나 가축의 종류를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일한 곳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적어주세요. •농업 : •축산업 :

❷ 귀하가 지금 거주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

)시/군

❸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일한 농장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일한 곳이 여러 도시일 경우, 모두 적어주세요. •경기도 시/군명 :

❹ 본인의 성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❺ 본인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❻ 귀하의 현재 국적과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국적(

)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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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❶ 귀하는 현재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이나 가축의 종류 : •작업하는 방식 :

❷ 일일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 등 현재 노동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일일 노동시간 : •휴게 시간과 휴일 : •월 급여 :

3-1

귀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근로계약 체결시 노동 조건은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로계약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 내용 준수 여부 :

•계약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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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계약서대로 노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❹겨 울철과 같이 농장 일이 적어질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거나 정해진 농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을 요구받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은 이주노동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에 귀하나 다른 노동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한기 월급 삭감 및 타농장 노동 강요 여부 :

•농한기 농장주 요구 사항 :

•그에 대한 대응의 방식 :

❺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지 않은 분만 응답해 주세요] 귀하께서는 어떤 구직 경로를 통해 농장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구직과정에서 또는 구직 후 소개비 (또는 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하셨나요? 다른 업종(제조업 등)이 아닌 농장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농장에 취업하게 된 경로 :

•취업 소개비(수수료) 액수 :

•농장일을 선택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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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❻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기숙사나 숙소에 갖춰진 편의 시설들을 설명해주세요. 기숙사나 숙소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시설은 무엇인가요?

•숙소 형태 : (예: 빌라(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기숙사 및 숙소의 편의 시설 (아래 표에 표시해 주세요.) •가장 개선이 필요한 시설 :

•주택법상 주거시설 요건

구분

그렇다

1)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 2)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이 있어 조리에 불편이 없다. 3) 온수 이용이 가능한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이 실내에 있다. 4) 습기나 누수가 있거나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가 피는 등의 문제가 있다. 5) 소음, 진동, 악취가 심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6) 웃풍이 심하거나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겨울에 실내가 추운 편이다. 7) 해 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8) 전기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화재가 나더라도 소화와 안전한 피난이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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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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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기숙사나 숙소 사용료는 얼마이며, 누구에게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숙사 거주 여부 : •기숙사나 숙소 사용료 및 내역 :

❽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농장의 이주노동자 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농장의 조치들 : •안전을 위해 요청되는 추가적인 조치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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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낸 이 | 오경석 엮 은 이 | 이경숙 펴 낸 날 | 2021. 12 펴 낸 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 자 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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