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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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1.12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공동연구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이경숙(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최서리(이민정책연구원)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자문연구 이현우(경기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 미션과 비젼

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 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정책개발

실행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 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 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일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일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운영주체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연구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소장

운영 위원회 침해조사 - 구제

자문 위원회

행정 - 홍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2013 센터 위상 정립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문제 공론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및 여성이주노동자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성폭력 실태' 공론화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모니터링

공백과 중복 문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개선방안 공론화

2019 센터 기능 강화

2020 이주민과 선주민의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목차

contents

1. 연구 개요················································································ 2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9 (1) 연구 주제 및 내용 ··································································· 9 (2) 연구 방법 ··········································································· 9 (3) 목차 ··············································································· 10 (4) 기대효과 ··········································································· 17 (5) 연구진과 추진 일정 ································································· 18 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22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개요························································ 22 2) 추진 현황 ············································································· 24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 현황 ·················································· 25 4) 평가 ·················································································· 28 3. 정책 환경과 외국인 인권 실태 ·························································· 32 1) 정책 환경 ············································································· 32 2) 외국인 인권 현안 ······································································ 42 3)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44 (1) 외국인 현황 ······································································· 44 (2) 경기도 외국인의 인권 실태 ·························································· 53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와 자치법규··············································· 59 (1)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 ······························································ 59 (2) 자치 법규 ·········································································· 62 5) 선행연구·············································································· 70


4. 문헌연구··············································································· 76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GCM(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활용방안 ·························································· 76 (1) GCM 개요 ········································································· 76 (2) GCM 이행 검토 절차································································ 76 (3) GCM 이행 평가····································································· 77 (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에서 GCM 활용방안······································· 78 2)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 85 (1)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논의 관련 고려사항········································ 85 (2) 경기도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관련 확인·검토사항··································· 88 (3)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방안························································ 88 3)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90 5. 실태조사··············································································· 98 1) 설문조사 결과 ········································································ 98 (1) 이주 인권 실태 ····································································· 98 (2)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 105 (3)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116 (4) 시책평가 ·········································································· 121 (5)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 125 (6) 조사대상자 특성··································································· 127 2) 면접조사 결과 ······································································· 131 (1) 면접조사 개요······································································ 131 (2) 이주 인권 실태 및 현안 평가 ························································ 134 (3) 이주에 관한 사회적 인식···························································· 139 (4)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143 (5) 시책평가 ·········································································· 147 (6) 이주민 인권 개선 방안······························································ 150


3) 전문가 조사 결과 ···································································· 154 (1) 전문가 조사 개요 ·································································· 154 (2)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155 (3) 지방 정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57 (4)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159 (5)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160 (6)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최우선 순위 과제와 핵심 행위자 ················· 161 (7) 추가적인 제안······································································ 163 6. 요약과 시사점········································································· 166 1) 문헌연구············································································· 166 2) 설문조사············································································· 169 3) 면접조사 ············································································ 174 4) 전문가조사 ·········································································· 177 7.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 182 1) 배경················································································· 182 2)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 ······························································ 184 3) 목표 ················································································· 188 4) 정책 과제 ············································································ 189 참고 문헌 ················································································ 198 설문조사지 ·············································································· 210 면접질문지 ·············································································· 219 전문가조사지 ············································································ 221


표 목차 <표 1-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4 <표 1-2> 경기도외국인정책기본계획 핵심 목표와 전략 ····································· 5 <표 1-3> 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 5 <표 1-4> 조사 방법, 대상, 내용 ··························································· 10 <표 1-5>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목차 ································ 11 <표 1-6> 자문 연구진 ···································································· 13 <표 1-7> 협업 기관 ······································································ 14 <표 1-8> 연구진 구성과 역할 ····························································· 18 <표 1-9> 추진 일정 ······································································ 19 <표 2-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추진 경과(2012-2021) ···························· 23 <표 2-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중점 과제 및 예산 ···································· 24 <표 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예산 현황 ············································ 24 <표 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범주별 인권 시책 ····································· 25 <표 2-5> 유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 사회 이주인권 개선 목록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실태 조사 주제 ····································· 27 <표 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 29 <표 3-1> 이주글로벌컴팩트의 원칙 ······················································· 33 <표 3-2>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인권 분야 : 비전과 핵심 과제 ····························· 34 <표 3-3>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인권 분야 및 인프라 구축 ·········· 35 <표 3-4> 인구 특징에 따른 경기도 시군구의 유형화 ········································ 37 <표 3-5> 2020년 제2기 인구정책TF의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내용 ························· 38 <표 3-6> 국제인권기구들의 한국의 이주민 인권에 대한 권고 및 이행여부(2012-2017) ···· 40 <표 3-7> 국내외 인권 기구의 대한민국 이주 인권 개선 과제 목록 ··························· 42 <표 3-8> 권리 범주별 이주민 인권 현안 ··················································· 43 <표 3-9>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44 <표 3-1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12. 기준)························· 45 <표 3-11> 2019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19. 12. 기준)·································· 46 <표 3-12> 경기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47


<표 3-13> 경기도 농업분야 종사 이주노동자(2015.09-2019.09)························· 47 <표 3-14>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사업장 수)··············································· 48 <표 3-15>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시군별 현황··············································· 49 <표 3-16> 경기도 외국국적 동포 3개년 추이··············································· 50 <표 3-17> 경기도 결혼이민자 3개년 추이·················································· 50 <표 3-18> 경기도 이주아동(외국인주민자녀) 3개년 추이··································· 50 <표 3-19>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3개년 추이··············································· 51 <표 3-20> 연도별 난민인정심사 현황······················································ 51 <표 3-21> 미등록 체류자 규모 추이······················································· 52 <표 3-22> 전국 주요 지자체 외국인 가구 현황 ············································ 53 <표 3-2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침해 관련 언론 보도 현황 ··································· 54 <표 3-24>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와 시책 제언 ············································ 55 <표 3-25>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 55 <표 3-26> 경기도 미등록 체류자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 56 <표 3-27> 경기도 이주여성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 56 <표 3-28>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 57 <표 3-29> 경기도 이주민 사회보장 실태와 시책 제언······································· 57 <표 3-30> 경기도 이주민의 권리 구제 제도 접근성 실태와 시책 제언 ······················· 58 <표 3-31>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예산······················································ 61 <표 3-3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달체계·············································· 62 <표 3-33>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제정 현황(2020.7.) ·························· 63 <표 3-34>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조례 ············································· 64 <표 3-35> 경기도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조례 현황(2021.03.19.기준) ···················· 65 <표 3-3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지급 대상 ·································· 68 <표 3-3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대상과 외국인 학생의 권리 ·························· 68 <표 3-38> 선행 연구의 분류 ······························································ 70 <표 3-39> 충청북도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목록 ··································· 72 <표 4-1> 내용적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GCM 원칙 ······································ 78 <표 4-2> 추진체계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GCM 원칙 ··································· 79 <표 4-3>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 86 <표 4-4> 지자체의 인권조직 및 기구와 정책 및 사업체계 ·································· 87


<표 5-1> 경기도민의 인권 ································································ 98 <표 5-2>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인권 ······················································ 98 <표 5-3>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1_범죄,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99 <표 5-4>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2_법적인 절차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 ··········· 99 <표 5-5>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3_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0 <표 5-6>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4_적절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100 <표 5-7>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5_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 100 <표 5-8>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6_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101 <표 5-9>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7_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101 <표 5-10>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8_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 102 <표 5-11>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9_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 102 <표 5-12>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10_돌봄,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102 <표 5-13>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 국적상태별 평균 ··································· 104 <표 5-14> 경기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 ·········································· 105 <표 5-15>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 ········································· 108 <표 5-16>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 국적상태별 평균························· 110 <표 5-17> 정부 및 경기도의 이주민 관련 시책 인지도 ····································· 112 <표 5-18> 경기도 시책 범위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14 <표 5-19> 경기도 시책 범위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성별 평균 ··············· 115 <표 5-20>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 115 <표 5-21>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성별, 국적상태별 평균 인식 ············ 116 <표 5-22>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 118 <표 5-23>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평균 ··········· 119 <표 5-24>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 ············· 120 <표 5-25> 경기도 이주민 시책에 대한 의견 ·············································· 122 <표 5-2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및 시책 과정에 대한 의견 ························ 124 <표 5-27>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 시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가지 ················· 124 <표 5-28>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 125 <표 5-29> 경기도의 이주민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2가지 ····························································· 126


<표 5-30> 경기도 이주 인권 현안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2가지 ····················· 126 <표 5-31> 응답자의 일한 기간 ·························································· 128 <표 5-32> 응답자의 일하는 지역 ························································ 130 <표 5-33> 면접 조사 개요 ······························································ 131 <표 5-34> 면접 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 133 <표 5-35> 전문가 조사 참여자 ························································· 154 <표 5-36> 전문가 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 155 <표 5-37> 인권범주별 이주민 인권 침해 ················································· 156 <표 5-38>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 159 <표 5-39>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생성 맥락 ······································ 160 <표 5-40>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 ························ 161 <표 5-41>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선 순위 ··································· 162 <표 5-4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제언 ···················· 163 <표 6-1> GCM의 목표와 관련 시책 제언 ················································ 167 <표 7-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비전 ·············································· 184 <표 7-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원칙 ·············································· 185 <표 7-3>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가치와 전략 ······································ 187 <표 7-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비전, 원칙, 가치, 전략 ····························· 187 <표 7-5>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목표와 핵심 과제 ································· 188 <표 7-6> 평등 분야 정책 과제 ··························································· 189 <표 7-7> 인정 분야 정책 과제 ··························································· 190 <표 7-8> 법치주의 분야 정책 과제 ······················································· 190 <표 7-9>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 과제 ·················································· 191 <표 7-10> 거버넌스 분야 정책 과제 ····················································· 191 <표 7-11> 안전 분야 정책 과제 ························································· 192


그림 목차 [그림 3-1] 아시아태평양 GCM 이행 검토 ················································· 34 [그림 3-2] 장래인구추계: 인구규모 & 인구증가율(2017-2047)··························· 36 [그림 3-3] 이주거버넌스 지표에 의거한 한국 정부 평가···································· 39 [그림 3-4] 외국인주민 지원 전달체계 구조················································· 59 [그림 4-1]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민행정 추진 체계 ···································· 87 [그림 4-2] 경기도 31개 시·군 외국인 분포 현황(2020.06) ······························· 94 [그림 5-1] 지난 1년간 이주민 인권이 포함된 교육 경험 유무 ······························ 116 [그림 5-2]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 120 [그림 5-3] 경기도 이주민 시책에 대한 의견 평균 ········································· 123 [그림 5-4] 성별 분포 ··································································· 127 [그림 5-5] 국적상태 분포 ······························································· 127 [그림 5-6] 활동 분야 ··································································· 129 [그림 5-7] 이주민의 접촉 빈도 ·························································· 129 [그림 7-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 비전체계도 ··································· 194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본 조사의 목적은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인 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 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 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그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 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이주 인권 현안 및 실태, 인권 기본의 원칙 과 방향성, 시책 우선순위 등에 관한 설문, 면접, 전문가 조사, 국제규범(GCM)의 적용 방 안,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방안,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등이 포 함됨.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을 제시하게 될 것임. ○ 외국인 인권정책이란 국제 인권 규범에 조응하는 ‘인권기반적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에 근거해 설계된 이민 행정(Immigration Policy) 곧 출입국, 체류 관리, 사회통 합 분야의 모든 시책을 뜻함. - 외국인 인권정책의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은 ‘비차별(equality)’, ‘참여(participation)’, ‘포용(inclusion)’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 수립됨.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은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적 가치와 방향성에 기반하되 인구, 산업구조, 이주민의 규모, 다양성, 체류유형, 인권침해 유형, 권리구제 인프라 및 이주민 지원 활동 역량, 주민 인식 등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현장 친화적인 인권 의제 와 시책 과제 그리고 추진 방안을 제시함. ○ 본 조사의 필요성은 몇 가지 점에서 제시될 수 있음. ‘21세기 메가 트렌드’로서 이주의 중요 성이 부상하면서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이주인권이 강조됨. 규범으로서 이주 인권 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이주민의 다수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인권 약자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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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을 강요받고 있음. 이주인권 규범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과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됨.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이주 인권 옹호와 증진의 주도 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지역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 표와 과제, 추진 방안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요청됨. ○ 보편적이며 비차별적인 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인권의 중요성은 다양한 국제 인권 규약 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 있음. -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24조) - “언제든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안전과 존엄성,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 유를 보호한다.”(「2016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 제1항) - “이주를 다루는 모든 법률, 제도, 관행에서 인권이 중심에 놓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원칙과 가 이드라인」 제1항) - 2018년 전 세계 164개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채택된 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는 “이주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 주기의 단계에 걸쳐 이주자 인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존중”을 강조함. ○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에서도 ‘이주민 인권’은 성공적인 이민 행정 추진 을 위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목표이자 과제로 제시됨. - 법무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2)의 슬로건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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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목표4 목표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과제 과제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 민선 7기 경기도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도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주 인권의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채택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 화’로 압축되는 이주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 핵심 공약 사업에 포함됨. ○ 최근 들어 이민 행정 특히 인권 행정이 전형적인 ‘국가 사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이민 및 인권 행정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1차 및 2차 계획과 달리, 지역 산업 및 특성화를 위해 외국인 재 유치, 지역 기업의 구인난 지원, 외국인 복지지원 내실화, 지역내 이주 유관기관간 거버 넌스 구축, 중앙-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등 이민 행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경기도는 일찍이 “2011년 경기도 외국인(이민)정책 종합계획 연구”를 통해 외국인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능동적인 이주 행정의 한계로 제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 수급 문제, 생산성을 고취하기 위한 작업장 및 지역사회 환경조성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함을 지적한 바 있음.(정기선 외 2011) - 경기도는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외국인정책과를 설치, 기존의 외국인지원팀을 ‘외 국인권익팀’으로 개편하여, 외국인 인권의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지방정부가 외국인의 침해 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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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기도의 의뢰로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 구’ 역시 경기도 외국인 정책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가치의 하나로 ‘인권’을 포함 함.(이현우 외 2020)(표1-2)

<표 1-2> 경기도외국인정책기본계획 핵심 목표와 전략 목표3 목표3

전략 과제 --전략 인권의식 함양함양 및 취약이주민 인권보호 전략3.1) 3.1) 인권의식 및 취약이주민 인권보호 --전략 3.2) 권리보호구제 접근성 강화 전략 3.2) 권리보호구제 접근성 강화

외국인 주민 인권 외국인 인권증진 증진

○ 이주인권에 대한 국내외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이주인권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인권 분야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심각한 우려의 주제가 되고 있음. -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이주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 를 표명한 바 있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는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할 것, 난민의 권 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난민과 현지 주민 간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법령과 공적 문서를 점검하여 ‘불법체류 이주민’의 용어 사용을 철폐하 고 장래 사용을 삼갈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16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도내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85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 혐오가 사회 전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이 확인 된 바 있음.(오경석·이경숙 2016)(표 1-3)

<표 1-3> 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차별 차별 행태 형태

고정 고정 관념, 관념, 편견 편견

무시, 무시, 비하, 비하, 모욕, 모욕, 혐오 혐오

기회, 기회, 처우 처우의 의불 불평등 평등

폭행 폭행

따돌림 따돌림 분리 분리

건 건

32 32

53 53

24 24

3 3

22 22

거부 기본권 기본권 성희롱 성희롱 거부 17 17

3

3

3

3

폭언 폭언, 무고 무고 협박 협박 15

15

8

8

계 계 18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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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 역시 오히려 저하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줌. 주목할 점은 연령대가 젊고 고학력일수록 다문화수용 성과 개방성이 높았던 이전 조사의 추세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임. -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수자(이민자와 외국인)를 위험세력으로 간주하고 거부 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그에 부응해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은 보다 엄격해지고 협소해짐. “한국에서 태어남(89.7%),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함(95.2%), 대한민국의 정치제 도와 법을 준수함(94.3%),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준수함(94.3%), 한국어를 사용함 (91.8%),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름(89.4%), 한국인 혈통임(81.1%), 생 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체류함(80.8%)” 등 한국인의 조건에 대한 모든 지표가 2005년 첫 조 사에 비해 10%가량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EAI·성균관대학교·중앙일보 2020)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고 신고립주의 국가주의와 강화되는 국경의 통제, 전 지구적인 자유주의의 쇠퇴는 이주 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코로 나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주민의 취약성은 더욱 심 화되고 있음. - 고립지향의 신민족주의는 국경 통제 및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긍 정적인 국제 담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킴. 2020년 4월 기준 전지구적으로 46,000개의 이동 제한 조치들이 약 19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취해짐. - 이주인권 친화적인 다양성 및 인정의 정의에 관련된 학술 담론들에 도전하는 보수적인 정 치 담론들이 부상함. 다양성과 분배 정의의 공약 불가능성 등. - 이와 같이 팬데믹 및 그와 연동된 신고립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 황에서 이주민들은 ‘잊혀진 계급(the forgotten)’으로 전락할 항상적인 위협에 직면 함.(Robert Reich 2020) 이주민의 고통과 “취약성은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에서 더욱 악화”됨.(IOM, 유엔사회권위원회) ○ 현재 이주인권 정책 환경은 매우 복잡함. 전지구적인 이주의 보편화, 메가트렌드로서 이주 의 비가역성 및 그에 조응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이주인권에 대한 국내외적인 강조는 매우 전향적인 환경임. 그에 반해 신고립주의의 등장, 비정규 및 비자발적 이주의 증가, 반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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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확산과 외국인 혐오 진영의 세력화 등은 매우 심각한 장애 요인임. 게다가 외국인 분야는 행정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하며, 외국인 인권 분야는 인권 진영에서조차 간과되는, 인권 담론의 사각지대임. -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취약 이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다수 이주민의 긍정적인 사회 통합과 기여에도 장애물로 작용함. -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포용의 실패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권 후진국으로서의 오명, 지역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쉽 및 정책적 비일관성에 대한 비난, 지 역사회공동체의 파편화와 분열, 보육 및 보건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안전망의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지역이자, ‘누구나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정책 기 조로 하는 ‘인권’ 지자체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증폭되고 있는 이주민 인 권의 주류화 담론과 이주민 인권침해가 확대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거나 예방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조치들을 수행할 책무가 있음. - 국내외 이주 인권 규범의 보편적 원칙에 의거, 외국인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가 회피할 수 없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함. - 전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 지역인 경기도의 70여만 명 외국인 주민의 책임감있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그 간의 실태조사와 이번의 조사에 근거해 도내 외국인 인권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 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이행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난민, 장기구금 이주민 등 여전히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인권 취약 이주민 의 실태 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공적인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기획, 규율,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사회적 공론장 으로서 경기도 이주인권 거버넌스 기구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거버넌스의 허브기관으 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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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신고립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주의의 세력화라는 국내외적인 이주인권 장애물이 구조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21세기 전지구적인 능동적인 행위자이 자, 지역사회 인권 옹호 및 증진의 주체로서 이주민 자신의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고 활성 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가 모색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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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주제 및 내용 ○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 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 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서 외국인 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침해자들의 ‘피해자성’ 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음.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와 더불어 이주민 당사 자, 공공부문 종사자, 주민,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을 실시함. 설문조사에는 한국어 설문지 외에 5개 언어의 번역본(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설문지를 사용함. 면접조사와 전문가 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 용함.(표 1-4)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9 9


<표 1-4> 조사 방법, 대상, 내용 조사 조사 방법 방법

문헌연구 문헌연구

조사 조사 대상 대상

- 문헌, 보고서, 통계자료 - 문헌, 보고서, 통계자료

내용 내용 외국인 현황 외국인 현황 인권 현안 및 실태 인권 현안 및 실태 국내외 정책 환경 국내외 정책 환경 국제규범(GCM) 국제규범(GCM) 이주인권행정체계 이주인권행정체계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설문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 공공부문 종사자 -- 공공부문 종사자리더 이주민 커뮤니티 지원단체 활동가 - 이주민 커뮤니티 리더 집주지역 주민 대표 -- 지원단체 활동가 - 학술연구자 - 집주지역 주민 대표

경기도형 이주인권 정책의 필요성 경기도형 정책의 필요성 이주 인권이주인권 정책의 원칙과 지향성 이주인권 현안 및 실태 이주 인권 정책의 원칙과 지향성 정책의 우선순위 이주인권 현안 및 실태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안 정책의 우선순위

- 학술연구자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안

- 공공부문 종사자 - 공공부문 - 지원단체종사자 활동가 - 지원단체 - 주민 대표활동가 - 커뮤니티 - 주민 대표 리더

경기도형 이주인권 정책의 필요성 경기도형 정책의 필요성 이주 인권이주인권 정책의 원칙과 지향성 이주 인권 정책의 원칙과 지향성 이주인권 현안 및 실태 정책의 우선순위 이주인권 현안 및 실태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안 정책의 우선순위

- 커뮤니티 리더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

- 연구자 및 중앙 정부 담당자 - 연구자 및 중앙 정부 담당자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안 이주인권 현안 평가 이주인권 현안 평가 외국인인권기본계회 수립시 고려사항 외국인인권기본계회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수립시 기여 고려사항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기여 인식과 개선방안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개선방안 시책 우선순위와 핵심 행위자

시책 우선순위와 핵심 행위자

(3) 목차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함.

1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1-5>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목차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한연구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개요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개요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주제와 내용 (1) 연구 (2) 주제와 내용 연구 방법 (2) 연구 (3) 방법 예상 목차 기대효과 (3) 예상 (4) 목차 (5) (4) 기대효과연구진과 추진 일정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개요(5) 연구진과 추진 일정 2) 추진 현황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개요 2. 경기도외국인인권 기본계획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 현황 2) 추진 현황 2. 경기도 4) 평가 외국인인권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본계획 사업 현황 1) 정책 환경

4) 평가 2) 인권 현안 (1) 외국인 현황 1) 정책 환경 3. 정책 환경과 외국인 3)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2) 인권 실태 인권 실태 2) 인권 현안 (1)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와 자치법규 (2)현황 자치 법규 3. 정책 (1) 외국인 3)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환경과 5) 선행연구 (2) 인권 실태 외국인 인권 실태 (1)정책 GCM추진 개요 체계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와 (1) 외국인 (2) GCM 자치법규 (2) 자치 법규 이행 검토 절차 1)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3) GCM 평가 위한 GCM 활용방안 5) 선행연구 (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에서 GCM 활용방안 (1) GCM 개요 (1)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논의 관련 4. 문헌연구 (2) GCM 이행 검토 절차 고려사항 1)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 (3) GCM 평가 (2) 경기도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관련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 체계 구축 수립을2)위한 GCM 활용방안 (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에서 확인·검토사항 GCM(3) 활용방안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방안

4. 문헌연구

3)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1)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논의 관련 고려사항

2)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2) 경기도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관련 확인·검토사항 (3)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방안

3)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1 1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수립을 수립을위한 위한연구 연구

1)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 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5. 실태 조사 결과

(2) 이주 인권 실태 및 현안 평가 (1) 면접조사 개요 관한 사회적 인식 (3) 이주에 (2) 이주 (4) 인권 실태 및지역사회 현안 평가 이주민의 기여 (3) 이주에 사회적 인식 (5) 관한 시책 평가 (6) 이주민 인권 개선 (4)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실태 (1) 전문가 조사 개요 (3) 지방 정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2) 한국 사회기본계획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수립시 고려사항 3) 전문가 조사 결과

3) 전문가조사 결과

1) 문헌조사 6. 요약과 시사점

2) 설문조사

3) 면접조사 1) 문헌조사 4) 전문가조사 2) 설문조사 6. 요약과 1) 배경 시사점 3) 면접조사 2)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 7. 경기도외국인인권 4) 전문가조사 기본계획(안) 3) 목표 1) 배경 4) 정책 과제 2)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

3) 목표 4) 정책 과제

1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

(4) 시책 (5) 평가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 (5) 이주민 보장 개선 (6) 인권 조사대상자 특성 방안 (6) 조사대상자 특성 (1) 면접조사 개요

(5) 시책 평가 (1) 전문가 조사 개요 (6) 이주민 인권 개선 방안 (2)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5. 실태 조사 결과

7.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안)

(1) 이주 인권 실태 (1) 이주 인권 실태 (2)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 (2) 이주 (3) 및 이주민의 이주민 인권 인식 기여 지역사회 (3) 이주민의 지역사회 (4) 시책 평가 기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3) 지방 (4) 정부한국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대한 그릇된 인식 기본계획이주민에 수립시 고려사항 (5)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4)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6)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최우선 순위 과제와 핵심 행위자 (5)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7) 추가적인 제안

(6)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최우선 순위 과제와 핵심 행위자 (7) 추가적인 제안


○ 연구, 관련 단체, 법률 등 이주 인권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19분이 자문 연구진으로 참여 함.(표 1-6)

<표 1-6> 자문 연구진 연번 연번

이름 이름

소속소속

지역 지역

비고 비고

11

김원규 김원규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부천 부천

이주노동 이주노동

22

김철효 김철효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 전주

이주규범 이주규범

33

곽재석 곽재석

동포정책연구원 동포정책연구원

서울 서울

재외동포 재외동포

44

박경태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서울 서울

인종, 소수자 인종, 소수자

55

석원정 석원정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서울 서울

이주노동 이주노동

66

오민수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경기도

행정학 행정학

77

우삼열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 아산

이주노동 이주노동

88

이완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 부천

이주인권, 차별, 상호문화 이주인권, 차별, 상호문화

99

이진혜 이진혜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서울 서울

이주인권 이주인권

10 10

이혜진 이혜진

경남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남 경남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

11 11

임선영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서울 서울

이주인권 이주인권

12 12

최영미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재단 경기도가족여성재단

경기도 경기도

이주노동, 이주청소년 이주노동, 이주청소년

13 13

허오영숙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서울

이주여성 이주여성

14 14

유민이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서울 서울

이민행정, 사회통합 이민행정, 사회통합

15 15

김채윤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 서울

인권 인권

16 16

이영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 남양주

지역사회 지역사회

17 17

신강협 신강협

제주도인권위원회 제주도인권위원회

제주 제주

인권, 지역사회, 인권, 지역사회,이주 이주

18 18

이규용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세종 세종

외국인력정책 외국인력정책

19 19

정혜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 서울

반차별, 인권, 미디어, 반차별, 인권, 미디어,이주 이주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3 13


○ 공공부문, 이주민 지원단체, 주민 단체 등 도내 81개 기관 및 이주민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조사를 진행함.(표 1-7)

<표 1-7> 협업 기관 연번 연번

소속 기관명

지역 조사지역

비고 조사대상

11

시흥시정왕본동주민자치위원회 시흥시정왕본동주민자치위원회

시흥 시흥

주민 주민

22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 시흥

활동가, 이주민 이주민 활동가,

33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 시흥

활동가 활동가

44

김포이웃살이 김포이웃살이

김포 김포

활동가, 이주민 이주민 활동가,

55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 김포

활동가, 이주민 이주민 활동가,

66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 수원

활동가, 이주민 이주민 활동가,

77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

수원 수원

주민 주민

8 8

수원시글로벌청소년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센터

수원 수원

활동가 활동가

9 9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 수원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엑소더스 의정부엑소더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마을자치지원센터 화성시마을자치지원센터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경기글로벌센터 (사)경기글로벌센터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 성남 성남 성남 의정부 의정부 의정부 의정부 화성 화성 화성 화성 화성 화성 부천 부천 부천 부천 부천

부천 가평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주민 주민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주민 활동가, 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20 21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평군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가평 가평

활동가 주민

21 22

가평군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가평 고양

주민 주민

22 2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고양 군포

주민 주민

23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군포

주민

1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번 24

소속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지역 남양주

비고 활동가

24 25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온누리M센터남양주지부

남양주 남양주

활동가 활동가

25 26

온누리M센터남양주지부 다누리콜센터 경기수원센터

남양주 경기도

활동가 활동가

26 27

다누리콜센터 경기수원센터 동두천가톨릭센터

경기도 동두천

활동가 활동가

27 28

동두천가톨릭센터 경기북부 이주민센터

동두천 동두천

활동가 활동가

28 29

경기북부 이주민센터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두천 동두천

활동가 활동가

29 30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동두천 평택

활동가 주민

30 31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평택 평택

주민 이주민

31 32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온누리M센터평택지부

평택 평택

이주민 활동가

32 33

온누리M센터평택지부 (사)아시아의창

평택 군포

활동가 이주민

33 34

(사)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군포 고양

이주민 활동가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아시아의친구들 온누리M센터 온누리M센터 글로벌미션센터 글로벌미션센터 고려인지원센터 미르 고려인지원센터 미르 안산시원곡동주민자치위원회 안산시원곡동주민자치위원회 지구인의정류장 지구인의정류장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 안산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주민 주민 주민 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주민 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이주민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주민 주민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안성 안성 양주 양주 양평 양평 여주 여주 여주 여주 여주 여주 연천 연천 포천 포천 오산 오산 용인 용인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5 15


연번 53

소속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과천

비고 활동가

53 54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과천 의왕

활동가 활동가

54 55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왕 안성

활동가 활동가

55 56

공도다문화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성 고양

활동가 활동가

56 57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 하남

활동가 활동가

하남 이천

활동가 활동가

57 58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8 59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천 파주

활동가 활동가

59 60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엑소더스

파주 파주

활동가 활동가

60 61

파주엑소더스 경기도청

파주 경기도

활동가 공무원

61 62

경기도청 안산시

경기도 안산

공무원 공무원

62 63

안산시 군포시

안산 군포

공무원 공무원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군포시 광주시

군포 광주

광주시 오산시 오산시 부천시 부천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이천시 이천시 가평시 가평시 오산시 오산시 여주시 여주시 고양시 고양시 화성시 화성시 시흥시 시흥시 양주시 양주시 용인시 용인시 연천군 연천군 평택시 평택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김포시

광주 오산 오산 부천 부천 남양주 남양주 포천 포천 이천 이천 가평 가평 오산 오산 여주 여주 고양 고양 화성 화성 시흥 시흥 양주 양주 용인 용인 연천 연천 평택 평택 동두천 동두천 김포 김포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1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 기대효과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논거 및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 및 주류화 그리고 경기도가 이주인권 분야에서 국내외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조사 대상에 이주민과 더불어 도민을 포함시키는 통합적인 방식,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 여’라는 이주 인권에 대한 강점 관점과 주체적 관점, GCM의 적용방안과 관련한 국제적 관 점을 종합함으로써, 이주인권 옹호와 증진 관련 담론 생성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수용적 인 방법론을 탐색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7 17


(5) 연구진과 추진 일정 ○ 본 조사의 연구진은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및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됨.(표 1-8) <표 1-8> 연구진 구성과 역할 참여구분 연번

역할 분담 내용 소속

비고 비고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오경석) (오경석)

연구설계 및 진행총괄 -연구설계 및 진행총괄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회학박사사회학박사

연구원 연구원 (이경숙) (이경숙)

행정회계지원 -행정회계지원 총괄총괄 -조사 대상자 발굴발굴 등 등 조사 대상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구원 연구원 (김사강) (김사강)

-이주인권 현안현안 분석분석 및 실태 조사 설계 이주인권 및 실태 조사 설계

이주와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연구소, 사회학박사사회학박사

연구원 연구원 (최서리) (최서리)

-이주인권 정책정책 해외해외 사례사례 및 국내 이주인권 및 적용 국내방안 적용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사회학박사 사회학박사

연구원 연구원 (허준영) (허준영)

- 이주인권행정 체계 구축 및 자원동원 방안 - 이주인권행정 체계 구축 및 자원동원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학 박사 행정학 박사

자문연구위원 자문연구위원 (이현우) (이현우)

- 이주민의 경제사회적 기여 및 활성화 방안 - 이주민의 경제사회적 기여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경제학박사 경기연구원,

○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문헌연구 : 3월 - 조사지 개발 및 예비조사 : 4~5월 - 본조사 실시 : 6월 ~ 7월 - 결과분석 : 8월 ~ 9월 - 전문가조사 : 10월 - 최종보고서 작성·발간 : 11월

18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제학박사


<표 1-9> 추진 일정 월월

내용 내용

33

44

55

66

77

88

99

10 10

11 11

조사계획 및 실시 조사계획 수립 및 수립 착수보고회 착수보고회 실시 조사지 개발 및 예비조사 조사지 개발 및 예비조사 본조사 실시(설문 및 면접조사) 본조사 실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분석

결과분석 전문가조사 전문가조사 최종보고서 작성·발간 최종보고서 작성·발간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9 19



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개요 2) 추진 현황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 현황 4) 평가


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개요 ○ 경기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청사진으로서 ‘외국인 인

권 기본계획’은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2011.10.20.)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됨. - 조례 제2조(이념)의 3항은 외국인 인권 시책의 근거와 내용을 규정함 :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 조례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외국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도 지사 책무임을 규정함 :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인권보호 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조례」는 외국인인권 기본계획이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 제도 개선, 인권 의식 함양, 인권센터 운영 지원 방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함. -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인권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사항,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 한 사항.”(조례 제7조) ○ 2012년 제1차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매 2년 단위로 2021년 현재까지 총 5차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2013년 1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2차 기본계획부터는 외국 인인권지원센터가 계획의 초안을 수립한 후, 집행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 식으로 계획이 수립됨.

2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5차례 기본계획은 보편적인 평등 사상에 기초한 외국인 인권 존중이라는 대원칙 하에 경 기도의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이라는 비전 을 일관되게 견지함.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센터가 제시한 비전은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경 기도 형성’이었으나, 집행부에 의해 ‘정과 정으로 소통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경됨.(표 2-1)

<표 2-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추진 경과(2012-2021) 구분 구분

1차(2012-13) 1차(2012-13)

2차(2014-15) 2차(2014-15)

3차(2016-17) 3차(2016-17)

- 정과 정으로 소 다문화소 - 외국인주민과 함 -통하는 정과 정으로 사회(다문화 인 께 만드는 경기 통하는 다문화 권 친화적인 경 - 도 외국인주민과 사회(다문화 기도 형성) 인권 함께 만드는 경기도 다문화 사회 구현 친화적인 경기도 - 외국인 인권 보 - 외국인주민의 지 -형성) 외국인 인권보호 호 및 다문화 이 역사회 공동체 및 인프라 구축 전략 해 증진 성 강화 - 인권친화적인 지 - 외국인 인권지원 - 다음 세대의 역 역 사회 형성 - 외국인 인권 - 외국인주민의 인프라 구축 - 외국인 인권보호 량 강화 보호 및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성 및 인프라 구축 전략 이해 증진 강화 - 인권친화적인 - 외국인 인권지원 - 다음 세대의 역량 지역 사회 형성 인프라 구축 강화 - 외국인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 비전 다문화인권이 사회 -한외국인 구현 비전 존중되는 성숙한

4차(2018-19) 4차(2018-19)

5차(2020-21) 5차(2020-21)

- 도민과 함께 만 드는 다문화 인 - 권친화적인 도민과 함께경 기 다문화 만드는

- 평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이주 - 평등과 다양성이 민 권익증진 보장되는 이주민

경기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 와 기여 - 지역 기반의 인 - 외국인 주민의 권과 다양성 지 지역 사회구축 참여와 원 체계 기여

권익증진 - 이주민 인권증진 에 기반한 시책 추진 - 문화다양성 존중 - 이주민 인권 사회 확산 증진에 기반한

- 지역 기반의 인권과 다양성 지원 체계 구축

시책추진 - 문화다양성 존중사회 확산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3 23


2) 추진 현황 2) 추진 현황 ○ 2012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2년 주기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 ○어 2012년 수립된 이후 2019년 2년 주기로 수립되 5차에제1차 이름.기본계획이 각 계획단계에서의 중점 추진 현재까지 과제 및 예산 현황은새로운 다음과계획이 같이 정리됨. 어 5차에 (표 2-2) 이름. 각 계획단계에서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2-2) <표 2-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중점 과제 및 예산 <표 2-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중점 과제 및 예산 구분 구분 구분

중점 구분 추진 중점 중점 과제 추진 추진

과제 과제

예산 및 예산 예산 과제수 및 및 과제수 과제수

1차(2012-13)

2차(2014-15)

3차(2016-17)

1차(2012-13)

2차(2014-15)

외국인주민의 사 --3차(2016-17) 외국인주민의 회통합 활성화 활성화 - 사회통합 외국인주민의 사 - 회통합 기본권과 문화권 - 기본권과활성화 문화권 - 보장 기본권과 문화권 -보장 지역 중심의 침 보장 --지역 침해 해예방 및 권리구 지역중심의 중심의 침 제 시스템 구축 예방 및및권리구제 해예방 권리구 -제 다음 세대의 시스템 구축역 시스템 구축 강화세대의 역 -량 다음 - 다음 세대의 역량 량 강화 강화 80(183억원)(2016) 179억원(2017) 80(183억원)(2016) 80(183억원)(2016) 179억원(2017) 179억원(2017)

외국인 권리구제 -- 외국인 권리구제 외국인인권 인권침해 침 외국인 권리구제 --- 외국인 해예방 및 다문화 - 예방 외국인 인권 침 및 다문화 인권 인식 제고 해예방 및 다문화 인식안정적 제고 - 인권 외국인의 인권 인식 제고 정착 지원 안정적 -- 외국인의 안정적 외국인의 - 정착 외국인지원 정착 지원 지원 시스 템 구축 외국인지원 시스 -- 외국인지원 템 구축 시스템 구축 40(239억원)(2012) 42(280억원)(2013) 40(239억원)(2012) 40(239억원)(2012) 42(280억원)(2013) 42(280억원)(2013)

외국인 인권 -- 외국인 인권보호 보호 외국인 권리 구제 외국인 인권 보호 -- 외국인 권리 구제 외국인의 안정적 - 외국인 권리 구제 - 외국인의 안정적 - 정착지원 외국인의 안정적 - 정착지원 외국인지원 시스 정착지원 템 구축 외국인지원 시스 -- 외국인지원 템 구축 구축 시스템

104(235억원) 104(235억원) 104(235억원)

4차(2018-19)

4차(2018-19)

외국인주민의 주민의 -- 외국인 지역사회 - 지역사회 외국인 통합 주민의 통합 - 지역사회 기본권과 통합 문화권 - 기본권과 문화권 - 보장 기본권과 문화권 보장 - 보장 도민의 다문화 감수성 -- 도민의 다문화 도민의향상 다문화 - 감수성 민관협력 이주인 감수성 향상 향상 권 거버넌스 구축 민관협력이주인권 이주인 -- 민관협력 권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 94(231억원) 94(231억원) 94(231억원)

5차(2020-21)

5차(2020-21) 권리구제의 접근 -- 권리구제의 성 강화 - 접근성 권리구제의 강화접근 - 성소통에 강화 기반한 - 소통에 기반한 - 권익도모 소통에 기반한 - 권익도모 사회보장권 권익도모 강화 외국인 인프라 -- 사회보장권 강화 사회보장권 강화 구축 활성화 외국인 인프라 -- 외국인 인프라 구축 활성화 구축 활성화 103개 (329억/362억) 103개 103개 (329억/362억) (329억/362억)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의 예산 규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출범하는 수 있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의 예산 규 모는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민선 7기가 2019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함. 2015 모는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민선 7기가 출범하는 비약적으로2-3) 증가함. 2015 년 2억7천이었던 예산이 2021년 8억으로, 5년 전에 2019년부터 비해 350% 증액됨.(표 년 2억7천이었던 예산이 2021년 8억으로, 5년 전에 비해 350% 증액됨.(표 2-3) <표 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예산 현황 <표 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예산 현황 구분 1차(2012-13) 2차(2014-15) 3차(2016-17) 1차(2012-13) 2차(2014-15) 3차(2016-17) 구분 1차(2012-13) 2차(2014-15) 3차(2016-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분

예산 예산 예산

주요 주요 정책 주요 정책 정책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320 280 270 -320 280 270 320 280 270 ․ 경기도외국인인 ․ 민관협력정책네 · 경기도외국인 설 ․ 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 · 민관협력정책 포럼 ․ 트워크 민관협력정책네 립 인권지원센터 설립설 권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 네트워크 포럼 고 트워크 포럼 ․ 외국인근로자 가 립 · 외국인근로자 용주 매뉴얼 제 ․ 외국인근로자 고 · 외국인근로자 족인권상황실태 ․ 외국인근로자 가 가족인권상황 작 용주매뉴얼 매뉴얼 제 고용주 제작 조사 족인권상황실태 실태조사 작 조사

2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6 2016 310 310 310

2017 2017 380 380 380

․ 상담활동가 네트 · 상담활동가 워크 및 상담DB ․ 상담활동가 네트 네트워크 및 상담 구축 워크 및 상담DB DB구축 ․ 구축 이주인권제대로 · 이주인권제대로 알기 교육 ․ 이주인권제대로 알기 알기교육 교육

4차(2018-19)

4차(2018-19) 4차(2018-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380 549 380 549 380 549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5차(2020-21) 5차(2020-21) 5차(2020-21) 2020 2021 2020 2020 732 732 732

2021 2021 800 800 800

․ 미등록이주아동 · 미등록이주아동 ․ 소외지역 찾아가 찾아 ․ 건강권지원실태 미등록이주아동 · 소외지역 는 상담운영 건강권지원실태 ․ 소외지역 찾아가 조사 상담운영 건강권지원실태 ․ 가는 인권기본계획 는 상담운영 수 ․조사 다양성소통조정 · 인권기본계획 조사 립 ․ 인권기본계획 수 · ․다양성소통조정 위원회 다양성소통조정 수립 립 위원회 위원회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 현황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업 현황

○ 1차 기본계획(2012-13)부터 5차 기본계획(2020-21)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기도외국인인 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의 5차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이르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외 ○ 1차 기본계획(2012-13)부터 기본계획(2020-21)에 기간주요 동안정책 경기도외국인인 국인 인권 시책을 추진함. 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분야에서 외 국인 인권 시책을 추진함.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추진한 외국인 인권 옹호 및 증진의 다섯 가지 주요 활동 영 역은 ‘외국인의 기본권과 문화권 보호외국인 및 증진’, ‘외국인의 침해 예방 권리구제 인프라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추진한 인권 옹호 및 증진의 다섯및가지 주요 활동 영 구축’,‘외국인의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 역은 기본권과 문화권통합’, 보호 ‘도민의 및 증진’,이주인권친화적인 ‘외국인의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인프라 선’, ‘지역 중심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임.(표 2-4)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 구축’,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및‘도민의 이주인권친화적인 선’, ‘지역 중심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임.(표 2-4) <표 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범주별 인권 시책 정책 정책 분야 분야

사업개요 효과 <표 2-4>사업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범주별 인권 시책 사업명 사업개요 및및효과

정책 분야

사업명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 수립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외국인의 외국인의 기본권과 기본권과 문화권 문화권 보호 및 외국인의 보호 및 증진증진 기본권과 문화권 보호 및 증진 외국인의 침해 예방외국인의 및 권리 구제 외국인의 침해 침해 예방 및 권리 인프라 구축 예방 및 권리 구제 구제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외국인 침해 예방주민의 및 권리 구제 통합 지역사회 도민의 인프라 구축 이주인권친화적인 도민의 감수성 향상 및 도민의 이주인권친화적인 인식 개선 이주인권친화적인 감수성 향상 및 감수성 인식향상 개선 및 지역중심의 인식 개선 이주인권거버넌스 지역중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이주인권거버넌스 지역중심의 이주 및 협력체계 구축 인권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2012년부터 매2년 단위로 4차의 --2012년부터 매2년 단위로 4차의 계획 계획 수립 수립 사업개요 및 효과 --광역지자체 유일하게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인권 광역지자체가운데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외국인 - 기본계획 2012년부터 매2년 단위로 4차의 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 수립 가운데 유일하게 아동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광역지자체 전국 468명의 전국최초로 최초로 468명의미등록 미등록 아동건강권 건강권실태조사에 실태조사에 기본계획 수립 근거,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근거, 미등록468명의 아동의미등록 건강권 보호와 위한 - 추진중 전국 최초로 아동 건강권증진을 실태조사에 시책미등록 추진중아동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근거,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여성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추진중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및그 모니터링 아동 등 인권 실태가족, 파악여성이주노동자,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이주아동, 모니터링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여성이주노동자, 등 인권 실태 파악 - 외국인 협동 인권상담 미등록 아동 등 인권 실태 파악 침해예방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협업 외국인 협동 인권상담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협업 - 외국인 협동 인권상담 인프라 구축 상담DB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협업 인프라 구축 -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선주민의 문화적 상담DB 인프라 구축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상담DB 갈등을, 협치와 숙의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 - 전국최초로 최초로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선주민의 문화적 외국인과 선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통·번역사 양성 및 - 전국 외국인의 소통 역량을 내 강화하고, 언어지원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갈등을협치와 협치와숙의을 숙의을통해, 통해민주적인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 갈등을, 언어지원 체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방식으로 해결 통·번역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언어지원을 통·번역사 양성및및 외국인의소통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언어지원을 --외국인의 2013년~2020년 19,816명 이주인권 제대로 알기 언어지원 체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2019년 28회, 1,282명 언어지원 체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교육 19,816명 --2013년~2020년 2020년 16회, 6,232명 2013년~2020년 19,816명 이주인권 제대로 알기 - 2019년 28회, 1,282명 이주인권 교육 이주노동자리더쉽 발굴 --7개국 7명에 대한1,282명 영상 및 성공사례집 제작 배포 2019년 28회, - 2020년 16회, 6,232명 제대로 알기 교육 2020년 16회, --2019년 26개 시군,6,232명 79개 기관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 이주노동자리더쉽 발굴 - 7개국 7명에 대한 영상 및 성공사례집 제작 배포 2020년 20개 시군, 68개 기관및 성공사례집 제작 배포 이주노동자 리더쉽 발굴 - 7개국 7명에 대한 영상 - 2019년 26개 시군, 79개 기관 - 2019년 15개 시군, 38개 기관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 2019년 26개 시군,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2020년 20개 시군, 68개79개 기관 기관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 - 2020년 18개 시군, 38개 기관 2020년 20개 시군, --2019년 15개 시군, 38개68개 기관 기관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2020년 18개 시군, 38개 기관 기관 2019년 15개 시군, 38개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 2020년 18개 시군, 38개 기관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25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25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5


○ 국제 사회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실효적인 외국인 인권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정 규적인 인권 실태 조사가 반드시 요청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인종차별, 이주여 성, 미등록체류자, 이주아동 등의 숨겨져 있던 인권 실태를 거의 최초로 조사하여 공론화하 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바 있음. -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2016),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2017), 경기 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2019), 경기도 이주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2015), 경기 도 이주여성 노동실태 모니터링(2018),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 가족 인권 실태 모니터링 (2019) 등이 대표적임. - 센터의 실태 조사 주제들은 국제 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한국 사회 이주민들 에게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인권 목록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기획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표 2-5)

2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2-5> 유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 사회 이주인권 개선 목록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실태 조사 주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8)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8)와 국가인권위원회(2019)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2019) 대한민국 이주인권 공통 개선 과제들 이주인권 공통 개선 과제들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규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규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개선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개선

국내외 인권기구가 제안하는 이주인권개선 과제와 조응하는

국내외 인권기구가 제안하는 이주인권개선 과제와 조응하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인권실태 조사 주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인권실태 조사 주제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2016)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모니터링(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인권침해 구직과정예방 모니터링(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2014)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2017)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2020)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2017) 경기도 농업이주노동자 모니터링(2021)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2020)

경기도 농업 이주노동자가족 모니터링(2021)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실태조사(2013)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2019)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경기도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2015) 경기도 이주아동직장내 실태조사(2019)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실태 모니터링(2018) 경기도 직장내 실태 모니터링(2015) 경기도이주여성노동자 이주민 한부모 가족 인권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2019)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실태 모니터링(2018) 경기도 가족 실태 인권모니터링(2017) 실태 모니터링(2019) 경기도이주민 외국인한부모 아동 기본권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조사(2018)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2017)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조사(2018)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2019) 경기도미등록 외국인주민 코로나19 인식지원을 및 대응실태 경기도 이주아동 건강권 위한 모니터링(2020) 실태조사(2019)

경기도 외국인주민 코로나19 인식 및 대응실태 모니터링(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2015)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선 경기도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2016)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경기도 실태조사(2015) 권리 개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2016)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7 27


4) 평가 ○ 경기도 행정에서 외국인 분야 그리고 외국인 시책 전체에서 인권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으며, ‘단발성, 시범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련 조직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 는 상황이 반복됨. - 외국인정책과와 외국인권익팀이 만들어진 2019년 이전에는 다문화가족과가 외국인 정책 의 주무부처였음. 외국인 인권을 위한 전담 부서 또한 부재했음. - 도정 전체에서 외국인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함. 외국인 관련 예산 가운 데서도 외국인 인권 관련 예산은 매우 제한적임. 인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 체류자, 난민, 미등록 아동, 농업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이주여성 등과 관련 된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이주 인권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이해, 예산의 불균등, 부적절한 평가 지표, 불충분한 인 권센터 운영의 독립성, 이주인권 거버넌스 기구의 부재, 잦은 집행부 인력의 교체 등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장애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실효적이고 집중적인 외국인 인권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매우 어려움. - 국제 사회의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과 배치되게 경기도는 외국인 인권 분 야에서도 여전히 정량적 평가 지표를 고수하고 있어, 진정성있고 책임감 있는 외국인 인권 행정 및 옹호 활동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도내 이주인권의 현황과 실태 파악이 꾸준히 이루어짐. 실증적인 조사에 근거해 분야별, 대상별 인권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가 확인됨. 그에 대한 공론화도 이루어짐. 그러나 구체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는 미치지 못함. ○ 경기도 외국인 인권정책의 대표적인 추진체계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외국인인권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인권기구로서의 ‘독 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중요한 선결과제이나 현실적으로는 ‘행정의 감독과 지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28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경기도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이주인 권 거버넌스’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조례 제12조)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표 2-6)

<표 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제12조(위원회설치 설치등) 등) ①도지사는 도지사는 외국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위하여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 ① 외국인의인권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외국인의 인권 기본계획 수립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1.외국인의 인권증진에 증진에관한 관한 기본계획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과 관련 협조에 관한관한 사항 사항 3.3.외국인과 관련정책 정책유관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조에

4.4.외국인 인권지원센터운영에 운영에 관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관한 사항사항 5.5.그 외국인의인권관련 인권관련 사항 그 밖에 외국인의 사항

- ‘인권’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율에 대한 보편적이며 평등한 주체 성에 대한 선포라는 점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반인권적인 함 의를 갖고 있음. 따라서 센터명에 포함된 ‘지원’이라는 말은 삭제되고, 경기도외국인‘인권 센터’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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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환경과 외국인 인권 실태 1) 정책 환경 2) 외국인 인권 현안 3)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와 자치법규 5) 선행연구


3. 정책 환경과 외국인 인권실태 1) 정책 환경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이주 민의 규모는 2억5천8백만 명에 달함.(국제이주기구, 국제이주지표 2018) - 비정규 체류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비자발적(강제) 이주자’ 의 규모만도 2017년 현재 1,880여만 명에 이름.(국제이주기구 2018) ○ 이주의 보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이주를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로 규정하 며, ‘불가피성, 필수 불가결성,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재평가함. - 유엔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이주를 포함시킴. SDG는 출신국, 통과국, 수용국 사회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 발전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민 인권이 완전하게 존중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2018년 전 세계 164개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채택된 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는 ‘사람 중심의 인간적 관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 “이주자의 체류자 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 주기의 단계에 걸쳐 이주자 인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존중, 보호 및 충족의 보장 그리고 이주자와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비관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옹호함.(국제이주기구 2019)(표 3-1)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3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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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이주글로벌컴팩트의 원칙 범주

내용

사람 사람 중심 중심

이주자의출신국,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 이주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 이주자의 경유국, 목적국에서 이주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

국제 협력 국제 협력

법적구속력 구속력 없는 체계이며, 이주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국가도 그어 법적 없는 협력협력 체계이며, 이주 현상의 본질적인 초국가적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그 어떠한 홀로 대처할 없다는대처할 점을 인정 떠한이주에 국가도 홀로수이주에 수 없다는 점을 인정 국제적, 양자적 협력과 논의논의 필요 필요 국제적,지역적, 지역적, 양자적 협력과

국가 주권 국가 주권

법치와 법치와 정당한 절차 정당한 절차

국가가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자국의 이주 정책을 자국의 관할권 내의 관할권 이주를 국가가국제법에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주 결정할 정책을주권과 결정할 주권과 자국의 관장할 특권이 있음을 재확인 내의 이주를 관장할 특권이 있음을 재확인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입국, 체류 및 노동에 관한 각국의 서로 다른 국가 현실, 정책 우선순위, 필요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입국, 체류 및 노동에 관한 각국의 서로 다른 국가 현실, 정책 우선 조건을 고려하여 글로벌 컴팩트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방안의 결정 시를 포함하여, 정규 체류 순위,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글로벌 컴팩트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방안의 결정 시를 자격과 비정규 체류 자격을 구별할 수 있음 포함하여, 정규 체류 자격과 비정규 체류 자격을 구별할 수 있음 법치, 정당한 절차, 사법구제에 대한 접근이 이주 거버넌스의 모든 면에 있어 근본적이라는 것을 인 법치, 정당한 절차, 사법구제에 대한 접근이 이주 거버넌스의 모든 면에 있어 근본적이 정 라는 것을 인정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

2030 근간을 두고 있으며 목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2030지속가능개발의제에 지속가능개발의제에 근간을 두고 이주가 있으며출신국, 이주가경유국,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의 지속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차원적인 현실이며, 일관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개발의제의 인 가능한 개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차원적인 현실이며, 일관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필요로 식에 기반 한다는 개발의제의 인식에 기반 이주의 잠재력을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이주의 잠재력을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러한 목표달성이 향후 이주에 영향도 활용할 것 목표 하며 이러한 목표달성이 향후 이주에 영향도 활용할 것 목표

인권 인권

국제 기반하며, 비후퇴(non-regression) 원칙과 원칙과 비차별 원칙을 국제인권법에 인권법에 기반하며, 비후퇴(non-regression) 비차별지킴 원칙을 지킴 이주자와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비관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모든 차별을 철폐 이주자와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비관용을 포함한 형태의 한다는 공식 약속을 재확인 차별을 철폐한다는 공식 약속을 재확인

여성,남성, 남성, 소녀, 소년의 인권이 이주의 모든 단계에 걸쳐 존중되고, 그들의 특정한 필 여성, 소녀, 소년의 인권이 이주의 모든 단계에 걸쳐 존중되고, 그들의 특정한 필요가 적절히 요가 적절히 이해되고 다루어지며, 그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을 보장 이해되고 다루어지며, 변화의 행위자로서변화의 그들의행위자로서 역량이 강화될 것을 보장 성인지적 성인지적

이주 주로 피해자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젠더 위해 관점을젠더 주류화하며, 이주여성을 여성을 주로 피해자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기 관점을 모 주 든 여성 및 소녀의 독립성, 대표성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젠더 평등과 모든 여성 및 소녀의 역량강화 류화하며, 모든 여성 및 소녀의 독립성, 대표성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젠더 평등과 모든 (empowerment)를 추구 여성 및 소녀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추구

아동 친화적 친화적 아동

아동의권리에 권리에 관한 기존의 법적 의무를 고취하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과 가족과 아동의 관한 기존의 국제 국제 법적 의무를 고취하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과 가족과 분리된 아동 을 포함하여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관한 우선적 고려로 항시대한 아동 최선의 분리된 아동을 포함하여 국제 아동에 이주의관한 맥락에서 아동에 모든 상황에 우선적 이익의 고려로원칙을 항시 지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지킴

범정부적 범정부적 접근 접근

효과적인이주 이주 정책 및 이주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정부의 모든 레벨 효과적인 정책 및 이주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정부의 모든 분야와 모든분야와 레벨에모든 걸쳐 부처 에 걸쳐 부처 간, 또한 상하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 또한 상하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

법사회적 법사회적 접근 접근

이주의 차원을 다루기 위해위해 이주자, 디아스포라, 지역사회공동체, 시민사회,시민사회, 학계, 민간부문, 이주의모든 모든 차원을 다루기 이주자, 디아스포라, 지역사회공동체, 학계, 국회의원, 국가인권기관, 및 기타 이주 거버넌스의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민간부문,노조, 국회의원, 노조, 미디어 국가인권기관, 미디어 및 기타이해관계자 이주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 폭넓은 파트너십을 촉진 폭넓은 파트너십을 촉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출처 :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GCM 비공식 번역

3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33


○ GCM의 이행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 국제 이주 리뷰 포럼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Forum IMRF)이 2022년부터 4년 단위로 개최될 예정 임.(그림 3-1)

Today21 January 2021

2020

Q1

Intergovernmental mtg. 10-12 March 2021

Voluntary GCM review June-31 December 2020

Q2

Q3

2021

Q4

2022

Q1

A-P Migration Report 2020 March-Dec.2020

Q2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Forum 2022

Parliamentary documents Febuary-March 2021 Stakeholder consultations October 2020-March 2021 Final consultation: 2-3 March 2021

[그림 3-1] 아시아태평양 GCM 이행 검토

○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기본 얼개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08 년 1차 계획부터 2018년 3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주민 인권을 강조해온 바 있 음.(표 3-2)

<표 3-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인권 분야 : 비전과 핵심 과제 목표(비전)

핵심과제

인권과 다양성이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존중되는 안전한 안전한 대한민국(3차) 대한민국(3차)

--이민자 체계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이민자인권보호 인권보호 체계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국제사회가 책 추진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차별방지와 문화 존중(2차) 다양성 존중(2차) 외국인 인권옹호 외국인 인권옹호 (1차) (1차)

-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국민과 -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관용성 확대,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 외국인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선진적 난민 인정 및 지 - 외국인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선진적 원 시스템 구축 난민 인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3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3차 기본계획의 경우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 력강화’ 등이 포함됨.(표 3-3)

<표 3-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인권 분야 및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기본계획

중점과제 중점과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역할역할

제1차 제1차 기본계획 기본계획

1-2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지역 특성과 거주 이민자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1-2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 지역 특성과 거주 이민자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발전 중심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한다문화사회로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전달체계 구축

제2차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지자체 중심의 세계인의 날 운영 및 지역 특성을 살린 3-2 다양한확대 문화에 대한 사 지자체 중심의 세계인의 날 운영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인의 날 주 관용성 세계인의 날 주간 행사및기획·개발 회적 관용성 확대 간 행사 기획․개발 3-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및 종합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제3차 기본계획 기본계획

글로벌 환경조성 계획 수립 시 거주 이주민의 참여 유도 3-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시 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거주 이주민의 참여 유도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확대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 지역특화형 서비스모델 개발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여 확대 지역특화형 서비스모델 개발 4-5 문화다양성 증진 및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수용성 제고 4-5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 용성 제고

참여활성화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참여활성화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지자체에 이민전담부서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기반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지자체에 이민전담부서 도입 및 기본 마련)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협력 강화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 사회 협력 강화 ※출처 : 유민이 외 2020

○ 최근에 수행된 경기도 외국인 정책 관련 연구들과 경기도 인권 일반에 대한 연구들도 공통 적으로 이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기도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이현우 외 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 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오민수 2020).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 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인권정책연구소 2020).

3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35


○ 2019년 12월 말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여 명으로 2018년에 비해 6.6% 증가한 규모임. 지난 10여 년간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함. 저출생·고령 화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해 향후 이주노동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2020년부터 매년 30만 명 이상의 생산 인구 감소 예상됨.(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6) 국 내 생산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60만명, 2030년 427만 명, 2050년 1,182만 명, 2060년 1,530만 명의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온 바 있음.(조경엽· 강동관 2014) ○ 경기도의 인구 규모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201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3,240천명 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5%에 해당함.(행정안전부 2020) 경기지역 인구 역시 2034 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생산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됨.(유민이 외 2020)(그림 3-2)

5,250

2.50

1,500

1.00 5,194

5,250

0.80

2.00

1,445

1,450

0.20

0.20

5,250 5,136

1.50

0.40

5,25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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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만 명)

5,250

인구증가율(%)

인구(만 명)

0,00

1.00 1,350 0.50

인구증가율(%)

1,399 0.20

5,250

1,300

5,250 -0.40 5,250

0,00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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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1,250

5,250

-0.50

2047

2046

2045

2044

2043

2042

2041

2040

2039

203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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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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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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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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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2035

2034

2033

2032

2031

2030

20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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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1,200

2018

-1.00

5,250

2017

-0.80

-1.00

년도

년도

전국 전국

경기도 경기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2] 장래인구추계: 인구규모 & 인구증가율(2017-2047)

○ 최근의 보고서는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228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 한 것으로 분류함. 이 가운데에는 경기도의 3개군(가평, 양평, 연천)이 포함됨.(이상호

2018) 2019년 현재 연천군의 인구증가율은 –17.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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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과 더불어 마이너스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지자체로는 과천시 (-18.4%), 광명시(-6.4%), 안양시(-2.4%), 포천시(-1.2%)등임. 경기도의 31개 시군구를 인구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음.(표 3-4)

<표 3-4> 인구 특징에 따른 경기도 시군구의 유형화 구분

지자체

구분

인구성장 인구성장 지대(9) 지대(9)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김포시, 평택시, 용인시, 파주시, 남양주시, 평택시, 용인시, 파주시, 남양주 수원시 시, 수원시

인구유입 인구유입 지대(3) 지대(3)

시흥시,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하남시, 고양시

고출산인구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이천시, 고출산인구 안양시, 군포시, 이천시, 감소지대(5) 광명시, 성남시 감소지대(5) 성남시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지대(4) 지대(4)

특징

지자체

부천시, 안산시, 의왕시, 구리시 부천시, 안산시, 의왕시, 구리시

고령화증가 고령화증가 양주시, 양평군 양주시, 양평군 지대(2) 지대(2)

고출산, 고출산, 고령화지대 고령화지대 연천군 연천군 (1)(1) 저출산, 과천시, 안성시,여주시, 저출산, 과천시, 안성시,여주시, 가평군, 가평군,동 고령화지대 동두천시, 의정부시, 고령화지대 (7) 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포천시 (7)

특징

높은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과 낮은 · ·높은 낮은고령화율 고령화율 · 신도시 개발, 대형 산업단지 조성 · 신도시 개발, 대형 산업단지 조성 · IT 관련 업체 증가 · ·IT높은 관련 업체비율 증가 유소년 · 높은 유소년 비율 · 신도시개발,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 신도시개발,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 높은 산업체 종사자, 서비스업 비율 · 높은 산업체 종사자, 서비스업 비율 · 1인 가구 생산인구 증가 · ·1인 가구 생산인구 증가 높은 미혼율 · 높은 미혼율 · 기성시가지 중심, 노후화 진행 · 기성시가지 중심, 노후화 진행 · 높은 합계출산율 · ·높은 낮은합계출산율 고령화율 · ·낮은 고령화율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저조 ·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저조 인구순 순 이동이 이동이 낮음 · ·인구 낮음 · 지가변동률이 높음 · 지가변동률이 높음

· 낮은 합계출산율 · 낮은 합계출산율 · ·높은 높은고령화율 고령화율 · ·고령인구층 인구증가 고령인구층 중심의 중심의 인구증가 · ·중장년층 인구이동과경제활 경제활 중장년층 중심의 중심의 인구이동과 동이활발 활발 동이 · ·높은 고령화율 높은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과 고령화율 · ·인구지속 인구감소예상 예상 인구지속 및 및 향후 향후 인구감소 전체인구규모가 인구규모가 작음 · ·전체 작음 외국인 중심의 중심의 고용율 · ·외국인 고용율증가 증가 · ·구시가지 구시가지 중심 중심

· ·산업체수 고용율이저조 저조 산업체수 대비 대비 고용율이

※출처: 유민이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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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구의 증가 및 체류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순환’ 기조의 외국 ‘인 력’ 정책을 ‘사회통합’ 기조의 ‘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모색 중임. - 2019년 9월 발족한 14개 관계부처 및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 에서는 배타적이고 통제적인 기조의 외국인 정책을 탈피해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이민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외국인의 사회 참여와 기여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됨. 2020년 제2기 인구정책 TF는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장려’, ‘지방 인력 부족 지역의 필요인력 유치 확대’, ‘이주민 사회통합 정착 지원’ 등의 정책 목표를 설 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표 3-5)

<표 3-5> 2020년 제2기 인구정책TF의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내용 목표 목표 우수인재 귀화 장려 및 우수인재 귀화 장려 및 체류 체류 정착 지원 정착 지원

추진과제 추진과제 외국인재의 국내촉진을 유치 촉진을 위한 복수 국적제도 확대 우수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유치 위한 복수 국적제도 확대 과학기술분야 인재 국내유입 및 정착을 위한 비자혜택 강화 과학기술분야 인재 국내유입 및 정착을 위한 비자혜택 강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 유학생 학부 유학생전환 고용허가제(E-9) 전환 허용 유학생을 활용한 인력보충 고용허가제(E-9) 허용 유학생을 활용한 인력보충 국제장학프로그램 인원확대, 유학생 위한 상담센터 기능 강화 국제장학프로그램 인원확대, 유학생 위한 상담센터 기능 강화 인구소멸지역 계속 거주 조건으로 체류혜택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계속 거주 조건으로 체류혜택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지방농촌 농촌 등 인력부족 인구소멸지역 지방 등 인력부족 비자 신설 지역의 필요인력 지역의 필요인력 유치유치 확대확대 농촌농촌 외국인력 도입·공급방식 개선 개선 외국인력 도입·공급방식 이주민 지방사회통합 농촌 등정착지원 인력부족 및 인프라 구축유치 확대 지역의 필요인력

이주민 사회통합 TF 설치 이주민 사회통합 TF운영 설치 운영 외국인 통계 통계 통합한통합한 범정부범정부 통계DB통계DB 구축 구축 외국인

※출처: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2020. 8. 27.

○ 국내외적인 이주인권에 대한 강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이주 행정의 중요성 및 지방정부 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이주민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 하며 우려될 만한 수준임.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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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주기구가 제시하는 인도적이고, 규칙적이며 이주민과 해당 사회에 유익한 이주의 실현에 필요한 이주 거버넌스 지표(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에 의거, 한국 정 부의 이주인권(이주자 권리) 분야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함.(그림 3-3)

1) 이주자 권리 10 8 6 6)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

2) 범정부적 접근법

4 2 0

5) 위기의 이동규모

3) 파트너십

4) 이주자의 사회적/경제적 웰빙

[그림 3-3] 이주거버넌스 지표에 의거한 한국 정부 평가

○ 지난 몇 년간 국제인권기구들이 한국의 이주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권 고의 (그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계획’을 통해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한) 내용들 대부분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이한숙 외 2017)(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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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제인권기구들의 한국의 이주민 인권에 대한 권고 및 이행여부(2012-2017) 권고내용 내용 권고

이행여부 이행여부

이주민 이주민인권 인권일반 일반 차별금지법의 제정 제정 차별금지법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비준 인신매매,특히 특히 여성과 여성과 아동의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위한 의정서의정서 비준 비준 인신매매, 아동의인신매매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인신매매금지 금지 및 및 가해자 인신매매 가해자기소, 기소,처벌 처벌 인종차별철폐 철폐 및 및 인종차별의 처벌 관련관련 입법입법 인종차별 인종차별의정의, 정의,기소와 기소와 처벌 구금 억제 구금 억제 사회보장의 권리 권리 (생계, 교육) 사회보장의 (생계,주거, 주거,건강, 건강, 교육)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인권,인종차별 인종차별 관련 관련 교육 인권, 교육 문화다양성 증진 증진 문화다양성

특정 특정이주민 이주민그룹 그룹관련 관련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 일반 노동조합 가입 보장 노동조합 가입 보장 이주노동자 일반 학대, 착취,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 학대, 착취,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체류자격 변경 허용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 적절한 숙식 제공 여부의 문서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적절한 숙식 제공 여부의 문서화 정기적인 근로감독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정기적인 근로감독 여권압류, 착취, 구금, 학대 등 조사, 처벌 여권압류, 착취, 구금, 학대 등 조사, 처벌 최저임금 차별 철폐 최저임금 차별 철폐 동일한 임금제도 적용 어업 이주노동자 동일한 임금제도 적용 학대 금지, 신고, 처벌 어업 이주노동자 학대 금지, 신고, 처벌 선상 근로감독 선상 근로감독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인권보호 단속-구금-추방 시 적법절차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구금-추방 시 적법절차 이혼 별거 시 체류연장 보장 이혼 별거 시 체류연장 보장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중개업체의 인종차별 제재 중개업체의 인종차별 제재 E-6 이주여성 성매매,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E-6 이주여성 성매매,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이주아동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이주아동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사회보장의 제공 사회보장의 제공 구금금지 구금금지 강제송환 금지 강제송환 금지 신청과정 시 적법절차 신청과정 시 적법절차 난민 사회보장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난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구금의 최소화, 시설 개선 구금의 최소화, 시설 개선 입국 금지 폐지 장애인 이주민 입국 금지장애인 폐지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주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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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및 반다문화 혹은 반외국인 진영의 ‘세력화’로 인해 이주민의 취약 한 인권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고통과 차별이 가중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 이 연출되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비국적자에 대 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법과 정책, 인종차별 및 인종차별의 해악에 대한 인식 및 법제 도 부재, 이주민의 인권보다 출입국관리를 우선하는 법과 정책, 이주민의 언어·문화적 특수 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 부재’ 등 기존의 이주민 인권 실현의 장애 요소들이 오히려 강화되고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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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인권 현안 ○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제시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인권 개선 목록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표한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의 이주 인권 개선 목 록은 상당 부분 중복됨. 공통된 목록들이 현 단계 이주 인권 개선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 간주될 수 있음.(표 3-7)

<표 3-7> 국내외 인권 기구의 대한민국 이주 인권 개선 과제 목록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8)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8) 인종차별과 외국인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1)1)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혐오를 규정하고 제재할 규율의 제정 수 있는 규율의 제정 2) 이주노동자인권친화적으로 고용허가제와 관련 법령 개정 : 가족결합권 및 사업장 변경 허용 2) 이주노동자인권친화적으로 고용허가제와 관련

개정 : 가족결합권 사업장 변경접근할 허용 3)법령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침해시및적절한 구제에 수 있도록 보장 3)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침해시 적절한 구제에 4)접근할 난민 및 수 비호신청자 인권보호와 증진 있도록 보장 5)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4) 난민 및 비호신청자 인권보호와 증진 6) 구금 대신 구금의 대안적 조치 우선 사용

국가인권위원회(2019) 국가인권위원회(2019) 인종차별 금지와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1)1)인종차별 금지와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4)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권 보장

4)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권 보장 2) 권리구제 절차에의 접근성 제고

2) 권리구제 절차에의 접근성 제고 3) 난민 처우 개선 및 인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5)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3) 난민 처우 개선 및 인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10) 구금 최소화 및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5)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7) 젠더적 폭력과 인신매매로부터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

5)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9) 이주여성 인권 보호 및 젠더친화적인 정책 마련

6)8)구금 대신 구금의 대안적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조치 우선 사용

10) 최소화 및 인도적 차원의 8) 구금 이주아동에게 아동이익최우선 원칙대안 보장마련

7)9)젠더적 폭력과 이주여성의 건강보험 가입을인신매매로부터 비롯한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보장 인권보호와 증진

6)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위기 상황에 포용하는 비차별적 9)7)이주여성 인권처한 보호이주민을 및 젠더친화적인 정책 마련 사회보장제도 마련

8)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8) 이주아동에게 아동이익최우선 원칙 보장

9) 건강보험 가입을 비롯한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보장

6)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7)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을 포용하는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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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건강, 주거, 노동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청되는 가장 기본 ○ 사회보장, 건강, 주거, 노동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청되는 가장 기본 적인 권리 영역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기본권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거나 적인 권리 영역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기본권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거나 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표 3-8) 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표 3-8) <표 3-8> 권리 범주별 이주민 인권 현안 <표 3-8> 권리 범주별 이주민 인권 현안 권리 권리 범주 범주

권리 범주

적절한적절한 생활수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을 누릴 권리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사회보장권) 권리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에 보건의료서비스에 에 접근할 권리 접근할 권리 접근할 권리 (건강권) (건강권) (건강권)

인간다운 환경에 인간다운 서인간다운 살 권리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에서 살 권리 (주거권) (주거권) (주거권)

공정하고 공정하고 우호적인 우호적인 공정하고 우호적 조건에서 일할 일할 인 조건에서 조건에서 권리 일할 권리 권리 (노동권) (노동권) (노동권)

가족으로 가족으로 보호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 가족으로 보호받

을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

인권 인권 현안 현안

인권 현안

· 이주민은 질병·사고는 물론이요,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 ․ 이주민은 질병·사고는 물론이요,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난민인 국민을물론이요, 임신·양육·부양 중인당하는 결혼이주민 예외) ․ (난민인정자와 이주민은 질병·사고는 폭력피해를 경우에도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난민인 정자와 국민을 임신·양육·부양 중인 결혼이주민 예외) 정자와 국민을 임신·양육·부양 중인 결혼이주민 예외)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제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제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 ․ 제한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제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 됨 됨 ·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는 ․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는 장애 불가함 ․ 장애인등록도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는 장애 인등록도 불가함 인등록도 · 2019년 7월불가함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조처로 다수 이주민이 지역가입자로 ․ 2019년 7월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조처로 다수 이주민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 전환되었으나 2019년 7월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조처로 다수 이주민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의 급여 제한 등 었으나 세대원으로 등록할 등록할 수 있는 수 가족의 범위 제한,범위 체납제한, 즉시 체납 급여 즉시 제한 등 차별적 규정 었으나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제한, 체납 즉시 급여 제한 등 차별적 규정 차별적 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이주민이 다수 존재함 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이주민이 다수 존재함 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이주민이 다수 존재함 ·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가 심각함 ․· 고용노동부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제공 문제가 심각함 관련 업무 지침’은 기숙사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및 비용징수 ․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가 심각함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은 기숙사의 주거 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의 비율을 숙식비로 징수할기숙사의 수 있도록 해,기 ․ 주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일정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은 주거 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숙식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삭감 준은삭감 제시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의 일정기숙사비 비율을 숙식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삭감 임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과도한 관행을 정당화함 수단으로 악용되는 과도한 기숙사비 관행을 정당화함 수단으로 악용되는 과도한 기숙사비 관행을 정당화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시정을 ․·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시정을 요구받 ․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시정을 요구받 요구받았음에도 사유시정하지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주노동자의 았음에도 정당한정당한 사유 없이 않는 경우”에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사업장 변경을변경을 허용함 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허함)불허함) 허용함(따라서 원칙적으로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 사업 변경을 승인받더라도 구직기간 제한, 구인업체 명단사업장 미제공 등으로 불리한 ․ 사업장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변경이 어려움. 사업 장 변경을 승인받더라도 구직기간 제한, 구인업체 명단 미제공 등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일 장 변경을일자리를 승인받더라도 구직기간 조건에서 구하게 됨 제한, 구인업체 명단 미제공 등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일 자리를 구하게 됨 자리를 구하게 됨지급시기가 출국 후 14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임금을 지연 지급 출국만기보험의 ․·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시기가 출국 후 14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임금을 지연 지급 또는 미 ․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시기가 출국 후 14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임금을 지연 지급 또는 미 또는 받고 있음 지급미지급 받고 있음 지급 받고 있음 ․· 농·어업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에서규정에서 제외되어 종사하는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휴게, 휴일의 ․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에서 제외되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상시노동자 5인 미만 비법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제외되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상시노동자 5인 미만 비법인 사업장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상시노동자 5인 미만 비법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에서도 제외됨 고용된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에서도 제외됨 산재보험 당연가입에서도 제외됨 ․ 외국인선원제도로 입국하는 선원 이주노동자는 도입 및 관리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어 높 ․· 외국인선원제도로 외국인선원제도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도입도입 및 관리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어 높 입국하는선원 선원 이주노동자는 및 관리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은 송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한국인 선원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 은 송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한국인 선원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 있어 송출 비용을 있음. 한국인 선원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되지높은 않으며, 선원의 임금부담하고 지급 제도인 비율급제에서도 배제되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되지 않으며, 선원의 임금 지급 제도인 비율급제에서도 배제되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종사하는 않으며,이주노동자들은 선원의 임금 지급 제도인 산재보상법에서 비율급제에서도제외되고 배제되어 ․ 가사·간병 서비스업에 근로기준법, 있음 ․ 가사·간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에서 제외되고 있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 가사·간병 이주민 가운데 비전문 이주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이 불허되고 있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에서 제외 ․ 이주민 가운데 비전문 이주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이 불허되고 있음 ․ 되고 국내에서 가족을 구성해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 국적자와는 달리 주민등록을 할 없어 있음가족을 구성해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 국적자와는 달리 주민등록을 할 수 ․ 국내에서 수 없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음 · 이주민 비전문증명에 이주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이 불허되고 있음 필요한가운데 경우 가족관계 어려움을 겪음 ․ 이주민은 어린 자녀를 키우더라도 보육료·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 ․· 국내에서 이주민은 어린 자녀를 키우더라도 보육료·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 가족을 구성해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 국적자와는 달리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음 · 이주민은 어린 자녀를 키우더라도 보육료·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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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3)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인권 실태

(1) 외국인 현황 (1) 외국인 현황

(이하 특별한 인용 표시가 없는 표의 출처는 모두 ‘오민수 2020’임을 밝혀둠.) 특별한 인용 표시가 없는 표의 출처는 모두 ‘오민수 2020’임을 밝혀둠.) (1)(이하 외국인 현황

○ 경기도는 최고의 표시가 외국인없는 밀집표의 지역임. 대한민국 전체2020’임을 외국인의밝혀둠.) 35%가량이 경기도에 (이하 전국 특별한 ‘오민수 ○ 경기도는 전국인용 최고의 외국인 밀집출처는 지역임.모두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의 35%가량이 경기도에 거주함.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경기도의 외국인은 2019년 12월 말 현재 거소신고자를 포함한대한민국 경기도의전체 외국인은 2019년 12월 경기도에 말 현재 ○거주함. 경기도는등록외국인과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임. 외국인의 35%가량이 598,639명으로 경기도 총인구(13,653,984명)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임. 598,639명으로 경기도 총인구(13,653,984명)의 4.4%에 해당하는 거주함.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경기도의 외국인은규모임. 2019년 12월 말 현재 경기도 총인구(13,653,984명)의 해당하는 규모임.가운데 무려 - 도내598,639명으로 외국인의 규모는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임.4.4%에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 도내 외국인의 규모는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임.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가운데 무려 23곳은 외국인 인구가 1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외국인주 외국인 인구가 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지자체 이상인가운데 ‘외국인주 -23곳은 도내 외국인의 규모는1만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임. 경기도의 31개 무려 민 집중거주지역’임. 민 집중거주지역’임. 23곳은 외국인 인구가 1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외국인주 민 집중거주지역’임. ○ 행안부가 사용하는 ‘외국인 주민’은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임.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 ○ 행안부가 사용하는 ‘외국인 주민’은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임.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 과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주제가 됨. 자녀를 지칭하며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됨. ○과 행안부가 사용하는 국적취득자와 ‘외국인 주민’은미취득자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임. 국내에논쟁의 거소를주제가 둔 외국인 국적취득자를 포함하는 탓에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규모는 법무부의 외국인 규모를 상회 국적취득자를 포함하는 탓에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법무부의 외국인 규모를 상회 과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 모두를 규모는 포괄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주제가 됨. 함.(아래 표에서 경기도와 행안부의 통계 차이도 이와 관련됨. 경기도는 법무부의 기준에 함.(아래 표에서포함하는 경기도와탓에 행안부의 통계외국인주민 차이도 이와규모는 관련됨. 경기도는 법무부의 기준에 국적취득자를 행안부의 법무부의 외국인 규모를 상회 의거, 국적취득자를 제외함). 의거, 국적취득자를 제외함).행안부의 통계 차이도 이와 관련됨. 경기도는 법무부의 기준에 함.(아래 표에서 경기도와 의거,행정안전부 국적취득자를 제외함). - 2019년 집계 외국인주민은 전국적으로 221만 6,612명이며, 2018년 기준 - 2019년 행정안전부 집계 외국인주민은 전국적으로 221만 6,612명이며, 2018년 기준 161,991명(7.9%)이 증가하였음.(표 3-9) 3-9) 전국적으로 221만 6,612명이며, 2018년 기준 - 161,991명(7.9%)이 2019년 행정안전부증가하였음.(표 집계 외국인주민은 161,991명(7.9%)이 증가하였음.(표 3-9) <표 3-9>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표 3-9>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외국인주민 한국국적을 외국인주민 합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가지지 않은 자않은 자 한국 외국인 외국인 <표 3-9> 외국인주민 유형별 한국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현황 자 구 구 한국 외국인 외국 외국 국적 주민 구 국적 주민 외국인 결 결혼 기타 외국인 혼 기 타 외국 분 분계 계 국적 주민 유학생 국적 남남 여여 계계 유학생 외국인 결 혼 기 타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국적 않은 자 취득자 자녀(출생) 분 자녀(출생) 근로자이민자 이민자 외국인 취득자 계 남 여 계근로자 유학생 국적외국인 한국 외국인 취득자 자녀(출생) 동포 구 근로자 이민자 외국인 동포 외국 동포 외국인 결 160,610 혼 기 185,728 타 국적251,966주민 1,184,176 1,032,436 1,778,918 515,051 173,882 303,245 626,130 분 2,216,612 ’19 2,216,612 1,184,176 1,032,436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계 남 여 계 유학생 국적 '19 취득자 251,966 자녀(출생) 2,216,612 1,184,176 1,032,436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19 년 구성비 (53.4%) (46.6%) (80.3%) - 근로자- 이민자- 동포 - 외국인 (8.4%) (11.4%) 년 년 구성비 (53.4%) (46.6%) (80.3%) (8.4%) (11.4%)

구성비 -53.40% -46.60% -80.30% -8.40% -11.40% 1,098,135 956,486 1,651,561 528,063515,051 166,882173,882 142,757160,610 296,023303,245 517,836626,130 176,915185,728226,145251,966 1,184,176 1,032,436 1,778,918 ’18 2,054,621 ’19 2,216,612 2,054,621 1,098,135 956,486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226,145 ’18 2,054,621 1,098,135 956,486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226,145 년 '20년구성비 (53.4%)(53.4%) (46.6%)(46.6%) (80.4%)(80.3%)구성비 - - - - - (8.6%) (8.4%)(11.0%) (11.4%) 년 구성비 (53.4%) (46.6%) (80.4%) (8.6%) (11.0%) 년 161,991 86,041 75,950 127,357 △13,012 7,000-166,882 17,853-142,757 7,222-296,023 108,294517,836 2,054,621 1,098,135 956,486 1,651,561 176,91525,821 226,145 -53.40% -46.60% -80.40% -528,063 - 8,813 -8.60% -11.00% ’18 구성비 161,991 86,041 75,950 127,357 △13,012 7,000 17,853 7,222 108,294 8,813 25,821 증감 증감 년 (7.9%) 구성비 (7.8%)(53.4%) (7.9%)(46.6%) (7.7%)(80.4%) (△2.5%) - (4.2%) -(12.5%) - (2.4%) -(20.9%) - (5.0%) (8.6%)(11.4%)(11.0%) 25,821 (7.9%) 86,041 (7.8%) 75,950 (7.9%)127,357 (7.7%)△13,012 (△2.5%) 7,000 (4.2%) 17,853 (12.5%) 7,222 (2.4%) 108,294 (20.9%) 8,813 (5.0%) (11.4%) '21 161,991 출처: 행정안전부(2020.10.) 161,991 86,041 75,950 127,357 △13,012 7,000 17,853 7,222 108,294 8,813 25,821 출처: 행정안전부(2020.10.) 년 증감-7.90% -7.80% -7.90% -7.70% (△2.5%) -4.20% -12.50% -2.40% -20.90% -5.00% -11.40% (7.9%) (7.8%) (7.9%) (7.7%) (△2.5%) (4.2%) (12.5%) (2.4%) (20.9%) (5.0%) (11.4%) 출처: 행정안전부(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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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의 규모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고 수준임. 2019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의 외국인주민 규모는 72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5%가 경기도에 거주함.(표 3-10) <표 3-1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12. 기준)

(단위: 명)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51,779,203 4.30% 4.3% 2,216,612 2,216,612 1,778,918 1,778,918 515,051 515,051 51,779,203

외국인 외국인 한국 한국 주민 주민 국적 국적 자녀 결혼 외국국적 기타 기타 결혼 외국국적 취득자 유학생 자녀 (출생) 이민자 유학생 동포 외국인 이민자 동포 외국인 취득자 (출생 173,882 160,610 160,610 303,245 303,245 626,130 626,130 185,728 185,728 251,966 251,966 173,882

서울 서울

9,639,541 9,639,541

4.8% 465,885 465,885 390,177 390,177 75,322 75,322 4.80%

33,281 54,647 54,647 91,166 91,166 135,761 135,761 42,208 42,208 33,500 33,500 33,281

부산 부산

3,372,692 3,372,692

2.3% 2.30%

77,968 77,968

60,502 60,502

13,855 13,855

7,257 7,257

12,475 12,475

3,815 3,815

23,100 23,100

5,998 5,998

11,468 11,468

대구 대구

2,429,940 2,429,940

2.2% 2.20%

53,023 53,023

40,092 40,092

9,358 9,358

5,382 5,382

5,960 5,960

3,212 3,212

16,180 16,180

4,330 4,330

8,601 8,601

인천 인천

2,952,237 2,952,237

4.4% 130,292 130,292 100,174 100,174 25,209 25,209 11,545 11,545 4.40%

6,068 6,068

18,942 38,410 38,410 14,666 14,666 15,452 15,452 18,942

광주 광주

1,489,730 1,489,730

2.9% 43,053 43,053 2.90%

33,286 33,286

7,312 7,312

3,635 3,635

6,156 6,156

2,944 2,944

13,239 13,239

3,297 3,297

6,470 6,470

대전 대전

1,498,839 1,498,839

2.3% 34,148 34,148 2.30%

25,147 25,147

2,879 2,879

3,457 3,457

7,009 7,009

1,798 1,798

10,004 10,004

3,059 3,059

5,942 5,942

울산 울산

1,143,692 1,143,692

3.3% 37,284 37,284 3.30%

28,604 28,604

8,338 8,338

3,503 3,503

1,704 1,704

4,830 4,830

10,229 10,229

3,145 3,145

5,535 5,535

세종 세종

338,136 338,136

2.9% 2.90%

7,829 7,829

2,117 2,117

824 824

1,437 1,437

832 832

2,619 2,619

666 666

1,319 1,319

구분 구분

계 계

인구 인구 총인구 총인구 대비 (’19.11.1.) 대비 ('19.11.1) (%) (%)

외국인 외국인 주민 주민 (합계) (합계)

9,814 9,814

한국국적을가지지 가지지 아니한 한국국적을 아니한자자 소계 소계

경기 13,300,900 5.40% 5.4% 720,090 720,090 594,795 594,795 199,634 199,634 52,697 52,697 21,200 21,200 124,647 124,647 196,617 196,617 60,403 60,403 64,892 64,892 경기 13,300,900 강원 강원

1,520,127 1,520,127

2.5% 38,504 38,504 2.50%

27,008 27,008

6,550 6,550

3,873 3,873

4,406 4,406

1,854 1,854

10,325 10,325

3,786 3,786

7,710 7,710

충북 충북

1,629,343 1,629,343

4.6% 74,880 74,880 4.60%

59,783 20,077 20,077 59,783

5,601 5,601

4,408 4,408

9,342 9,342

20,355 20,355

5,382 5,382

9,715 9,715

충남 충남

2,188,649 2,188,649

5.8% 127,057 127,057 104,018 104,018 34,757 34,757 5.80%

9,089 9,089

7,662 7,662

17,827 34,683 34,683 17,827

8,234 8,234

14,805 14,805

전북 전북

1,807,423 1,807,423

3.4% 62,151 62,151 3.40%

43,960 11,096 11,096 43,960

6,000 6,000

8,234 8,234

2,177 2,177

16,453 16,453

5,595 5,595

12,596 12,596

전남 전남

1,787,543 1,787,543

3.8% 68,719 68,719 3.80%

47,778 18,839 18,839 47,778

6,684 6,684

2,197 2,197

2,274 2,274

17,784 17,784

6,038 6,038

14,903 14,903

경북 경북

2,668,154 2,668,154

3.9% 104,596 104,596 81,840 81,840 26,483 26,483 3.90%

8,007 8,007

11,117 11,117

6,085 6,085

30,148 30,148

7,118 7,118

15,638 15,638

경남 경남

3,347,209 3,347,209

4.0% 134,675 134,675 105,908 105,908 43,162 43,162 10,305 10,305 4.00%

3,640 3,640

9,413 9,413

39,388 39,388

9,691 9,691

19,076 19,076

제주 제주

665,048 665,048

5.2% 34,473 34,473 5.20%

2,290 2,290

2,087 2,087

10,835 10,835

2,112 2,112

4,344 4,344

28,017 10,063 10,063 28,017

2,742 2,742

출처: 행정안전부(2020)

○ 경기도 내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규모는 안산시(92,787명), 수원시(67,073명), 화성시 (65,040명), 시흥시(59,634명) 순임.(표 3-11)

4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5


<표 3-11> 2019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19. 12. 기준) 인구 인구 대비 대비 (%) (%)

외국인 외국인 주민 주민 (합계) (합계)

한국국적을가지지 가지지 아니한 아니한 자자 한국국적을

구분 구분

총인구 총인구 (’19.11.1.) ('19.11.1)

전국 전국

51,779,203 51,779,203

4.3% 2,216,612 2,216,612 1,778,918 1,778,918 515,051 515,051 173,882 173,882 4.30%

경기도 경기도

13,300,900 13,300,900

5.4% 5.40%

720,090 720,090

소계 소계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594,795 199,634 199,634 594,795

결혼 결혼 이민자 이민자

52,697 52,697

(단위: 명) 외국인

한국 한국 국적 국적 취득자 취득자

외국인 주민 주민자녀 자녀 (출생)

유학생 유학생

외국국적 외국국적 동포 동포

기타 기타 외국인 외국인

160,610 160,610

303,245 303,245

626,130 626,130

185,728 185,728

251,966 251,966

21,200 21,200

124,647 124,647

196,617 196,617

60,403 60,403

64,892 64,892

(출생

안산시 안산시

714,650 714,650

13.0% 13.00%

92,787 92,787

79,356 79,356

25,334 25,334

5,528 5,528

1,136 1,136

21,556 21,556

25,802 25,802

7,877 7,877

5,554 5,554

수원시 수원시

1,214,986 1,214,986

5.5% 5.50%

67,073 67,073

56,186 56,186

14,052 14,052

4,611 4,611

4,499 4,499

14,949 14,949

18,075 18,075

6,023 6,023

4,864 4,864

화성시 화성시

838,635 838,635

7.80% 7.80%

65,040 65,040

57,123 57,123

27,310 27,310

3,641 3,641

923 923

6,787 6,787

18,462 18,462

3,331 3,331

4,586 4,586

시흥시 시흥시

508,749 508,749

11.70% 11.70%

59,634 59,634

50,283 50,283

16,590 16,590

4,012 4,012

403 403

14,309 14,309

14,969 14,969

5,061 5,061

4,290 4,290

부천시 부천시

836,751 836,751

5.60% 5.60%

46,807 46,807

35,677 35,677

8,568 8,568

4,102 4,102

932 932

11,671 11,671

10,404 10,404

6,772 6,772

4,358 4,358

평택시 평택시

521,172 521,172

7.60% 7.60%

39,835 39,835

33,537 33,537

10,098 10,098

2,917 2,917

1,431 1,431

7,019 7,019

12,072 12,072

2,747 2,747

3,551 3,551

용인시 용인시

1,052,529 1,052,529

3.20% 3.2%

34,101 34,101

28,397 28,397

7,982 7,982

2,681 2,681

3,680 3,680

4,677 4,677

9,377 9,377

2,156 2,156

3,548 3,548

성남시 성남시

919,895 919,895

3.60% 3.60%

33,047 33,047

26,707 26,707

6,571 6,571

2,860 2,860

1,732 1,732

7,041 7,041

8,503 8,503

3,000 3,000

3,340 3,340

김포시 김포시

442,910 442,910

7.30% 7.30%

32,522 32,522

28,071 28,071

14,230 14,230

1,810 1,810

304 304

3,041 3,041

8,686 8,686

2,052 2,052

2,399 2,399

고양시 고양시

1,024,645 1,024,645

2.50% 2.5%

25,175 25,175

19,096 19,096

4,698 4,698

2,779 2,779

453 453

3,935 3,935

7,231 7,231

2,603 2,603

3,476 3,476

광주시 광주시

375,238 375,238

6.00% 6.00%

22,641 22,641

18,806 18,806

8,273 8,273

1,478 1,478

524 524

2,107 2,107

6,424 6,424

1,655 1,655

2,180 2,180

포천시 포천시

159,871 159,871

13.20% 13.20%

21,113 21,113

18,933 18,933

9,334 9,334

869 869

502 502

1,155 1,155

7,073 7,073

896 896

1,284 1,284

파주시 파주시

454,328 454,328

4.50% 4.50%

20,396 20,396

16,488 16,488

7,224 7,224

1,565 1,565

94 94

1,484 1,484

6,121 6,121

1,599 1,599

2,309 2,309

안성시 안성시

202,284 202,284

9.90% 9.90%

19,999 19,999

17,778 17,778

6,839 6,839

964 964

828 828

3,574 3,574

5,573 5,573

924 924

1,297 1,297

오산시 오산시

233,998 233,998

8.00% 8.00%

18,605 18,605

15,088 15,088

3,587 3,587

1,503 1,503

298 298

5,363 5,363

4,337 4,337

1,819 1,819

1,698 1,698

남양주시 남양주시

681,077 681,077

2.20% 2.20%

15,227 15,227

10,876 10,876

3,790 3,790

1,770 1,770

475 475

1,080 1,080

3,761 3,761

1,509 1,509

2,842 2,842

안양시 안양시

557,339 557,339

2.60% 2.60%

14,617 14,617

11,148 11,148

2,510 2,510

1,348 1,348

430 430

3,236 3,236

3,624 3,624

1,732 1,732

1,737 1,737

양주시 양주시

224,684 224,684

5.80% 5.80%

13,105 13,105

10,776 10,776

4,463 4,463

865 865

468 468

815 815

4,165 4,165

945 945

1,384 1,384

군포시 군포시

275,154 275,154

4.70% 4.70%

13,019 13,019

10,435 10,435

2,650 2,650

1,140 1,140

188 188

3,060 3,060

3,397 3,397

1,427 1,427

1,157 1,157

이천시 이천시

222,995 222,995

5.80% 5.80%

12,866 12,866

11,017 11,017

5,209 5,209

781 781

75 75

1,002 1,002

3,950 3,950

674 674

1,175 1,175

광명시 광명시

313,462 313,462

3.80% 3.80%

11,775 11,775

8,955 8,955

2,241 2,241

1,086 1,086

40 40

2,966 2,966

2,622 2,622

1,495 1,495

1,325 1,325

의정부시 의정부시

440,357 440,357

2.20% 2.20%

9,762 9,762

6,866 6,866

866 866

1,163 1,163

1,129 1,129

1,028 1,028

2,680 2,680

1,237 1,237

1,659 1,659

여주시 여주시

111,981 111,981

5.60% 5.60%

6,323 6,323

5,350 5,350

2,304 2,304

402 402

322 322

440 440

1,882 1,882

374 374

599 599

동두천시 동두천시

96,541 96,541

6.00% 6.00%

5,784 5,784

4,601 4,601

1,109 1,109

495 495

104 104

427 427

2,466 2,466

473 473

710 710

하남시 하남시

260,544 260,544

2.00% 2.00%

5,092 5,092

3,563 3,563

1,146 1,146

601 601

28 28

573 573

1,215 1,215

572 572

957 957

양평군 양평군

111,836 111,836

3.00% 3.0%

3,303 3,303

2,423 2,423

879 879

333 333

48 48

300 300

863 863

279 279

601 601

구리시 구리시

192,270 192,270

1.60% 1.60%

3,071 3,071

2,063 2,063

473 473

456 456

32 32

311 311

791 791

426 426

582 582

의왕시 의왕시

155,826 155,826

1.70% 1.70%

2,581 2,581

1,821 1,821

440 440

314 314

60 60

320 320

687 687

284 284

476 476

가평군 가평군

59,823 59,823

3.90% 3.90%

2,315 2,315

1,529 1,529

265 265

416 416

60 60

203 203

585 585

258 258

528 528

연천군 연천군

42,540 42,540

4.40% 4.40%

1,893 1,893

1,429 1,429

552 552

134 134

**

80 80

663 663

145 145

319 319

과천시 과천시

53,830 53,830

1.10% 1.10%

582 582

417417

4747

7373

**

138 138

157 157

58 58

107 107

출처: 행정안전부(2020)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4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5


○ ○ 경기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가장 가장 다수의 다수의 외국인 외국인 주민은 주민은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임. 노동자들임. 비전문취업(E-9)과 비전문취업(E-9)과 방 방 문취업(H-2)을 문취업(H-2)을 합한 합한 경기도의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는 206,433명으로 206,433명으로 전체 전체 외국인 외국인 598,6394명의 598,6394명의 34.5%를 34.5%를 차지함.(표 차지함.(표 3-12) 3-12)

<표 <표 3-12> 3-12> 경기도 경기도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외국인 현황 현황 구분 구분 구분

계 계계

비전문 비전문 비전문 취업자 취업자 취업자 (E-9) (E-9) (E-9)

방문 방문 방문 취업자 취업자 취업자 (H-2) (H-2) (H-2)

영주자 영주자 영주자 (F-5) (F-5) (F-5)

방문 방문 방문 동거자 동거자 동거자 (F-1) (F-1) (F-1)

결혼이민 결혼이민 결혼 유학생 유학생 유학생 자 이민자 자 (D-2) (D-1) (D-2) (F-6) (F-6) (F-6)

기타 기타 기타

재외동 재외동 재외 포 동포 포 (F-4) (F-4) (F-4)

’19.12 ’19.12

’19.12

598,639 106,617 598,639 598,639 106,617 106,617

99,816 99,816

99,816

60,167 60,167

60,167

40,434 40,434

40,434

36,935 36,935

36,935

15,009 15,009

15,009

55,340 55,340

55,340

184,321 184,321

남 남 남

339,465 339,465 96,995 96,995 339,465 96,995

59,699 59,699 59,699

28,829 28,829 28,829

16,954 16,954 16,954

8,136 8,136 8,136

7,530 7,530 7,530

32,452 32,452 32,452

88,870 88,870 88,870

여 여 여

259,174 259,174 9,622 9,622 259,174 9,622

40,117 40,117 40,117

31,338 31,338 31,338

23,480 23,480 23,480

28,799 28,799 28,799

7,479 7,479 7,479

22,888 22,888 22,888

95,451 95,451 95,451

16.70% 16.7% 16.7%

10.10% 10.1% 10.1%

6.80% 6.8% 6.8%

6.20% 6.2% 6.2%

2.50% 2.5% 2.5%

9.20% 9.2% 9.2%

30.80% 30.8% 30.8%

비중 비중 비중

100% 100% 100%

17.80% 17.8% 17.8%

184,321

출처: 출처: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정책과(2019) 외국인정책과(2019) 내부자료 내부자료

○ ○ 206,433명의 206,433명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의 성비는 성비는 남성이 남성이 75.9%(156,694명), 75.9%(156,694명), 여성이 여성이 24.1%(49,739 24.1%(49,739 명)임. 명)임. 그러나 그러나 업종별로 업종별로 여성의 여성의 성비는 성비는 차이가 차이가 나서, 나서, 농축산업 농축산업 같은 같은 경우는 경우는 여성 여성 외국인노 외국인노 동자의 동자의 비율이 비율이 40%에 40%에 이름.(표 이름.(표 3-13) 3-13) <표 <표 3-13> 3-13> 경기도 경기도 농업분야 농업분야 종사 종사 이주노동자(2015.09-2019.09) 이주노동자(2015.09-2019.09)

(단위: (단위: 명, 명, /%) /%) 여성 여성 여성

전국 전국 전국

계 계계 31.789 31.789 31.789

남성 남성 남성 21,383(67.3) 21,383(67.3) 21,383(67.3)

10,406(32.7) 10,406(32.7) 10,406(32.7)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9,824 9,824 9,824

6,087 6,087(62.0) (62.0) 6,087 (62.0)

3,737 3,737 (38.0) 3,737 (38.0) (38.0)

출처: 출처: 법무부 법무부

○ ○ 경기도에 경기도에 다수의 다수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자가 거주하는 거주하는 가장 가장 큰 큰 이유는, 이유는, 경기도가 경기도가 전국 전국 최대의 최대의 소중제 소중제 조업체 조업체 밀집 밀집 지역이기 지역이기 때문임. 때문임. 경기도에는 경기도에는 전체 전체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대상 대상 사업장(66,593)의 사업장(66,593)의 42%에 42%에 달하는 달하는 27,767개의 27,767개의 사업장이 사업장이 소재함.(오경석 소재함.(오경석 외 외 2020)(표 2020)(표 3-14) 3-14)

46 4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7


<표 3-14>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사업장 수) 행정구역별 행정구역별

2019 20191/2 1/2

합계 합계

66,221 66,221 3,776 3,776 1,573 1,573 991 991 3,420 3,420 731 731 228 228 980 980 247 247 27,763 27,763 1,323 1,323 2,762 2,762 4,883 4,883 2,179 2,179 3,802 3,802 3,461 3,461 6,601 6,601 1,501 1,5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기도 강원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19 2/2 2020

66,593 4,044 1,556 984 3,414 724 215 981 239 27,767 1,196 2,792 4,948 2,206 3,954 3,457 6,644 1,472

66,593 4,044 1,556 984 3,414 724 215 981 239 27,767 1,196 2,792 4,948 2,206 3,954 3,457 6,644 1,472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외국인 노동자들의 50.2%는 안산, 화성, 시흥, 수원, 김포 등 5개 지역에 거주함. 해당 지역 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비전문 취업자(E-9)의 규모는 화성(20.1%), 김포(11.5%), 포천(8.4%), 시흥(6%), 안산 (5.6%) 순이며, 방문취업자(H-2)의 규모는 안산(22.3%), 수원(14%), 시흥(12%), 부천 (7.3%), 화성(6.1%) 순임.(표 3-15)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4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7


<표 3-15>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시군별 현황 구 구분 분 경기 기도 도 경 남 남부 부 안산시 안산시 화성시 화성시 시흥시 시흥시 수원시 수원시 김포시 김포시 평택시 평택시 부천시 부천시 광주시 광주시 용인시 용인시 안성시 안성시 성남시 성남시 이천시 이천시 오산시 오산시 군포시 군포시 안양시 안양시 광명시 광명시 여주시 여주시 하남시 하남시 양평군 양평군 의왕시 의왕시 과천시 과천시 북 북부 부 포천시 포천시 파주시 파주시 고양시 고양시 양주시 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연천군 연천군 구리시 구리시 가평군 가평군

계 206,433 206,433 174,234 174,234 28,306 28,306 27,490 27,490 18,301 18,301 14,769 14,769 14,687 14,687 10,080 10,080 9,276 9,276 8,445 8,445 7,708 7,708 7,204 7,204 6,489 6,489 5,131 5,131 3,910 3,910 2,828 2,828 2,552 2,552 2,425 2,425 2,340 2,340 1,054 1,054 818 818 397 397 24 24 32,199 32,199 9,444 9,444 7,279 7,279 4,566 4,566 4,484 4,484 3,669 3,669 747 747 714 714 541 541 519 519 236 236

비전문취업(E-9) 비전문취업(E-9) 106,617 106,617 79,891 79,891 6,017 6,017 21,398 21,398 6,346 6,346 745 745 12,220 12,220 4,809 4,809 2,030 2,030 6,807 6,807 4,852 4,852 4,505 4,505 522 522 4,306 4,306 414 414 575 575 287 287 204 204 2,066 2,066 821 821 704 704 256 256 77 26,726 26,726 8,925 8,925 6,290 6,290 2,273 2,273 4,206 4,206 3,295 3,295 597 597 213 213 489 489 306 306 132 132

(단위: 명)

방문취업(H-2) 방문취업(H-2) 99,816 99,816 94,343 94,343 22,289 22,289 6,092 6,092 11,955 11,955 14,024 14,024 2,467 2,467 5,271 5,271 7,246 7,246 1,638 1,638 2,856 2,856 2,699 2,699 5,967 5,967 825 825 3,496 3,496 2,253 2,253 2,265 2,265 2,221 2,221 274 274 233 233 114 114 141 141 17 17 5,473 5,473 519 519 989 989 2,293 2,293 278 278 374 374 150 150 501 501 52 52 213 213 104 104

출처: 경기도 외국인정책과(2019)

○ 경기도 내 외국국적동포는 약 124,64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7%에 달하는 규모임. 도내 외국국적 동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산시이며 약 21,556명이며 수원시 14,949명, 시흥시 14,309명임.(표 3-16)

48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9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외국국적 동포 외국국적 동포

<표 <표 3-16> 3-16> 경기도 경기도 외국국적 외국국적 동포 동포 3개년 3개년 추이 추이 <표 3-16> 경기도 외국국적 동포 3개년 추이 2017 2018

외국국적 동포 외국국적 동포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전체 외국인주민 수수 전체 외국인주민 전체 외국인주민 수

2017 2017 2017 106,827 106,827 106,827 106,827 17.70% 17.7% 17.7% 17.7% 603,609 603,609 603,609

전체 외국인주민 수 603,609 안산시 19,255 안산시 19,255 안산시 19,255 도내 외국국적 도내 도내 외국국적 안산시 19,255 수원시 13,081 동포 규모 외국국적 동포 수원시 13,081 도내 외국국적 동포 규모 수원시 13,081 규모 3순위 3순위 동포 규모 시흥시 수원시 13,081 3순위 시흥시 11,394 11,394 시흥시 11,394 3순위 시흥시 11,394 출처: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출처: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현황(행정안전부) 출처: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8 2018 2018 118,760 118,760

2019 2019 2019 2019 124,647 124,647

672,791 21,189 21,189 21,189 21,189 14,474 14,474 14,474 14,474 13,294 13,294 13,294 13,294

17.3% 720,090 720,090 720,090 720,090 21,556 21,556 21,556 21,556 14,949 14,949 14,949 14,949 14,309 14,309 14,309 14,309

118,760 118,760 17.70% 17.7% 17.7% 17.7% 672,791 672,791 672,791

124,647 124,647 17.30% 17.3% 17.3%

○ ○ 경기도 경기도 내 내 한국국적을 한국국적을 가지지 가지지 않은 않은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자는 전체 전체 외국인주민의 외국인주민의 약 약 7.3%를 7.3%를 차지함.(행 차지함.(행 ○ 경기도 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약 7.3%를 차지함.(행 정안전부 2020)(표 2020)(표 3-17) 3-17) 정안전부 정안전부 2020)(표 3-17) <표 3-17> 3-17> 경기도 경기도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3개년 3개년 추이 추이 <표 <표 3-17> 경기도 결혼이민자 3개년 추이 연도연도 연도

20172017 2017

2018 2018 2018

연도 수 2017 2018 결혼이민자 50,059 50,059 결혼이민자 수 수 47,16147,161 결혼이민자 47,161 50,059 결혼이민자 수 47,161 50,059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7.8% 7.4% 전체 전체 외국인 대비대비 비중(%) 7.80%7.8% 7.40% 외국인 비중(%) 7.4% 전체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7.8% 7.4% 외국인주민 수 603,609 672,791 전체 전체 외국인주민 수수 603,609 672,791 외국인주민 603,609 672,791 전체 외국인주민 수 603,609 672,791 출처: 출처: 2017~2019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현황(행정안전부) 출처: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9 2019 2019 2019 52,697

52,697 52,697 52,697 7.3% 7.30% 7.3% 7.3% 720,090 720,090 720,090 720,090

○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자녀는 자녀는 69,439명으로 69,439명으로 전체 전체 외국인주민의 외국인주민의 9.6%에 9.6%에 ○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69,43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6%에 함. 함. 외국민주민 외국민주민 자녀 자녀 곧 곧 이주아동의 이주아동의 규모에서도 규모에서도 경기도는 경기도는 전국 전국 최고 최고 수준임. 수준임. 외국인 외국인 함. 외국민주민 자녀 곧 이주아동의 규모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고 수준임. 외국인 자녀 자녀 규모 규모 상위 상위 10개 10개 시군구 시군구 가운데 가운데 8개가 8개가 경기도에 경기도에 소재함.(표 소재함.(표 3-18) 3-18) 자녀 규모 상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8개가 경기도에 소재함.(표 3-18)

연도 연도

<표 <표 3-18> 3-18> 경기도 경기도 이주아동(외국인주민자녀) 이주아동(외국인주민자녀) 3개년 3개년 추이 추이 <표 3-18> 경기도 이주아동(외국인주민자녀) 3개년 추이 2017 2017

연도 2017 연도 2017 이주아동(외국인주민 자녀)* 56,584 이주아동(외국인주민 자녀)* 56,584 이주아동(외국인주민 자녀)* 56,584 이주아동(외국인주민 자녀)* 56,584 전체 9.4% 전체 외국인 외국인 대비 대비 비중(%) 비중(%) 9.4%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9.40% 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9.4% 전체 외국인주민 수 603,609 전체 외국인주민 수 603,609 전체 외국인주민 수수 603,609 전체 외국인주민 603,609 안산시 5,533 안산시 5,533 도내 이주아동 도내 이주아동 안산시 5,533 안산시 5,533 수원시 4,490 수원시 4,490 규모 3순위 도내 이주아동 도내 이주아동 규모 3순위 수원시 4,490 수원시 4,490 부천시 4,084 규모 부천시 4,084 규모3순위 3순위 부천시 4,084 부천시 4,084 출처: 출처: 2017~2019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현황(행정안전부) 출처: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5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8 2018

2018 2018 61,476 61,476 61,476 61,476 9.1% 9.1% 9.10% 9.1% 672,791 672,791 672,791 672,791 5,756 5,756 5,756 5,756 4,817 4,817 4,817 4,817 4,455 4,455 4,455 4,455

해당 해당 해당 주민 주민 주민

2019 2019 2019 2019 69,439

69,439 69,439 69,439 9.6% 9.6% 9.60% 9.6% 720,090 720,090 720,090 720,090 6,209 6,209 6,209 6,209 5,340 5,340 5,340 5,340 4,862 4,862 4,862 4,862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 외국인 인권 인권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을 위한 위한 연구 연구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 ∙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49 49


○ 경기도 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21,20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2.9%에 해당함.(표 3-19) <표 3-19>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3개년 추이 연도 연도

2017 2017

2018 2018

2019

유학생 유학생 수수

14,609 14,609

19,101 19,101

21,200 21,200

외국인 대비 비중(%) 전체전체 외국인 대비 비중(%)

2.4% 2.40%

2.8% 2.80%

2.9% 2.90%

전체 외국인주민 전체 외국인주민 수수

603,609 603,609

672,791 672,791

720,090 720,090

수원시 수원시

3,360 3,360

4,069 4,069

4,499 4,499

안산시 안산시

925925

1,005 1,005

1,136 1,136

평택시 평택시

527527

1,286 1,286

1,431 1,431

도내유학생 유학생 도내 규모3순위 3순위 규모

출처: 2017~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 국제 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최우선적인 인권보호 대상으로 특정하는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역시, 경기도에 가장 많은 규모로 거주함. - 199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접수된 난민신청은 총64,358건이며 2019년 한 해 동안 총 79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해당연도 심사결정자 수 대비 인정률은 0.4% 수준임.(난민인권 센터 2020)(표 3-20)

<표 3-20> 연도별 난민인정심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청 신청

인정 인정

인도적지위 인도적지위

불인정 불인정

철회 철회

난민취소 난민취소

2010 2010

423 423

47 47

3535

207 207

6565

--

2011 2011

1,011 1,011

42 42

20 20

299 299

9090

4 4

2012 2012

1,143 1,143

60 60

31 31

584 584

194 194

--

2013 2013

1,574 1,574

57 57

66

564 564

327 327

--

2014 2014

2,896 2,896

94 94

533 533

1,994 1,994

362 362

--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5,711 5,711

105 105

198 198

4,005 4,005

278 278

--

7,541 7,541

98 98

252 252

5,990 5,990

735 735

2 2

9,942 9,942

121 121

317 317

4,833 4,833

1,197 1,197

1 1

2018 2018 2019 2019

16,173 16,173

144 144

508 508

3,688 3,688

2,305 2,305

--

15,452 15,452

79 79

231 231

5,639 5,639

4,139 4,139

--

자료: 난민인권센터(2020)

5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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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시에만 1,513명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 정자는 66명에 달함. 김포시에는 인정자 및 가족 150여 명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생활 하고 있으며 재정착 난민도 40여 명에 달함. ○ 경기도는 법제도적 보호망에 포용되지 못하는 비정규 혹은 미등록(불법) 체류자 규모에 있 어서도 전국 최대 수준인 것으로 추론됨.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시기 체류기간초과 (미등록 혹은 불법) 외국인의 절대적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옴.(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9.12)(표 3-21) <표 3-21> 미등록 체류자 규모 추이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단위: 명, %)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14

체류 체류 외국인 외국인

1,797,618 1,899,519 1,899,5192,049,441 2,049,4412,180,498 2,180,4982,367,607 2,367,6072,524,656 2,524,656 1,395,077 1,576,0341,797,618 1,395,077 1,445,103 1,445,103 1,576,034

체류초과 체류초과 외국인 외국인

167,780 167,780 177,854 177,854 183,106 183,106 208,778 208,778 214,168 214,168 208,971 208,971254,041 254,041355,126 355,126390,281 390,281

비율 비율

12.0% 12.3% 12.00% 12.30% 11.6% 11.60% 11.6% 11.60% 11.3% 11.30% 10.2% 10.20% 11.5% 11.50% 15.0% 15.00% 15.5% 15.50%

- 경기도에 전체 외국인의 약 35%,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0%가 체류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기도에는 대략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미등록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가 능함. - 특히 미등록체류자 가운데서도 출생등록 미비 등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 려진 미등록 아동의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추계됨.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체 규 모는 최소 5천 명에서 최대 2만여 명, 경기도내에는 최소 1천7백 명에서 최대 4천 명가량 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됨.(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9) ○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가구 밀집 거주 지역이기도 함. 전체 외국인가구의 35%가 경 기도에 거주함. 경기도의 외국인 가구는 지난 3년간 19.8%의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 음.(통계청2019)(표 3-22)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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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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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전국 주요 지자체 외국인 가구 현황 시도 시도

경기도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인천시 인천시

충남 충남

전국 전국

외국인가구 가구 외국인

178,464 178,464

139,412 139,412

26,474 26,474

25,283 25,283

503,146 503,146

- 외국인 근로자 가구의 경우, 미등록 체류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다중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2) 경기도 외국인의 인권 실태 ○ 외국인 규모와 지원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선도 지자체가 평가될 만한 경기도임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인권 상황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것으로 파악됨. - 그간 경기도 내 외국인의 취약한 인권 상황 혹은 인권 제도의 미비로 인한 외국인 피해 및 희생 사례들이 주요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음.(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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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침해 관련 언론 보도 현황 보도일 보도일 2015-06-11 2015-06-11

범주 범주

헤드라인 헤드라인

"우리도 메르스 걱정되는데…" 메르스&재난 "우리도 메르스 걱정되는데…" 이주노동자들도 불안 메르스&재난 이주노동자들도 불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55% " 2015-12-03 이주여성 이주여성 2015-12-03 성폭력성폭력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해고 등 협박받아“ 해고 등 55% 협박받아“ 돼지분뇨 작업 중 이주노동자 죽음, 돼지분뇨 작업 중 이주노동자 막을 수 있었다 막을 수죽음, 있었다

2017-06-04 2017-06-04 2018-04-28 2018-04-28

산업재해 산업재해

2020-05-02 2020-05-02

언론사 언론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통보"…이주노동자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통보"…이주노동자 52.9%,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경향신문

"우린 외국인 아닌 고려인" "우린 외국인 아닌 고려인" 이천서 무너진 카자흐 형제 이천서 무너진 카자흐 형제 비극 비극

중앙일보 중앙일보

외국인 아동 10명 중 3명 2018-05-04 미등록이주아동& 미등록이주아동&보육료 “국내 거부당해” 2018-05-04 외국인 아동 10명 중보육기관 3명 “국내 입소 보육기관 입소 거부당해” 보육료 경기도 인권보호관 2019-10-16 미등록이주아동& 미등록이주아동&보육료 “이주아동 보육차별 개선” 권고 2019-10-16 경기도 인권보호관 “이주아동 보육차별 개선” 권고 보육료 “엄마, 아파요” 보채도…미등록 이주아동 2019-11-07 미등록이주아동&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엄마, 아파요” 보채도…미등록 이주아동 절반이 병원 못갔다절반이 병원 2019-11-07 건강권 못갔다 김포서 불법체류 단속 피하던 미얀마인 2018-08-22 미등록&강제 단속 추락사고 2018-08-22 미등록&강제 단속 김포서 불법체류 단속 피하던 미얀마인 추락사고 “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2019-11-22 가정 폭력 외국인 배우자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 못 (경기 양주 베트남 아내 살해 사건) 2019-11-22 가정 폭력 한다”(경기 양주 베트남 아내 살해 사건) 코로나19&재난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2020-06-11 &재난지원금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외국인재난지원금 주민 배제는 차별“ 코로나19&재난& 외국인 주민 배제는 2020-06-11 재난지원금 차별“ 재난&폭우&이재민 ‘비닐하우스 숙소’ 규제에도...이천 저수지 붕괴 2020-08-11 &차별 이재민 상당수 이주노동자 재난&폭우&이재 ‘비닐하우스 숙소’ 규제에도...이천 저수지 붕괴 이재민 2020-08-11 민&차별 상당수 이주노동자 비정규이주노동자, 비정규 이주노동자 60%, 2020-11-30 노동권 침해 근로계약서도 월급명세서도 없다 비정규이주노동자, 비정규 이주노동자 60%, 근로계약서도 월급명세서도 2020-11-30 노동권 침해 없다 여성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병 키운 2021-01-01 여성이주노동자, 노동권, 주거권 침해 고용허가제 노동권, 주거권 2021-01-01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병 키운 고용허가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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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인종차별 실태 : 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 ○ 경기도의 인종차별 실태 : 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 인들은 직장, 교육 시설, 공공기관, 근린 등 전방위적인 사회 공간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 직장, 교육 시설, 근린인종차별 등 전방위적인 사회 공간에서 경험하 ○ 인들은 경기도의 인종차별 실태 공공기관, : 2016 경기도 실태 모니터링 조사에인종차별을 따르면 도내 외국 ○ 경기도의 인종차별 실태 : 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 고 있었음. 차별의 중첩성과 가해자의 다양성에 비해 차별 시정이나 권리구제를 규정한 법 고 있었음. 차별의 가해자의 다양성에 비해 차별 시정이나 권리구제를 규정한 법 인들은 직장, 교육 중첩성과 시설, 공공기관, 근린 등 전방위적인 사회 공간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 인들은 직장, 교육 시설, 공공기관, 근린 등 전방위적인 사회 공간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 제는 전무한 형편임.(표 3-24) 제는 전무한차별의 형편임.(표 3-24) 고 있었음. 중첩성과 가해자의 다양성에 비해 차별 시정이나 권리구제를 규정한 법 고 있었음. 차별의 중첩성과 가해자의 다양성에 비해 차별 시정이나 권리구제를 규정한 법 제는 전무한 형편임.(표 3-24) 제는 전무한 형편임.(표 3-24) <표 3-24>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와 시책 제언 <표 3-24>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와 시책 제언 인종차별 실태 시책제언 제언 인종차별 실태 시책 <표 3-24>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와 시책 제언 인종차별 시책 제언 <표실태 3-24>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와 시책 제언

외국인 신분에 차별 83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외국인 신분에따른 따른 차별 83건, 시책 필요성 제언 - 외국인 신분에 따른인종차별 차별 83건,실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정규적인 실태 파악의 - 정규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 58건,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인종차별 실태 29건, 종교 등 시책필요성 제언 출신 따른 차별따른 58건, - 정규적인 실태 파악의 58건,국가에 피부색 등 외모에 차별 29건, 종교 등 - 공공기관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감독/지도강화 - 공공기관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감독/지도강화 타문화에 대한 차별 따른 15건 83건, - 피부색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공공기관에서의 등 외모에 차별 29건, 인종차별에 대한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지자체 차원의 ‘반인종주의 혹은 다양성 정규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 신분에 따른 차별 83건, 출신 국가에 따른26건, 차별 - 정규적인 지자체 차원의 혹은 다양성 - 외국인 교육 34건, 31건, 27건, 근린 58건,시설 피부색 등 직장 외모에 따른상업시설 차별 29건, 종교 등 실태 ‘반인종주의 파악의 필요성 - 종교 교육 시설 34건, 직장 31건, 상업시설 27건, 근린 26건,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감독/지도강화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수립과 배포 공공기관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감독/지도강화 58건, 피부색 등 대중교통 외모에 따른 차별 29건, 종교 등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수립과 배포 제도 공간 20건,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18건 등 전방위적인 차별 경험 - 공공기관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감독/지도강화 제도 공간 20건, 대중교통 18건 등 전방위적인 차별 경험 지자체 차원의 ‘반인종주의 다양성 - 교육 시설 34건, 직장 31건, 상업시설 27건, 지자체 차원의 ‘반인종주의 혹은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 교육 시설 34건, 직장 31건, 상업시설 27건, 근린 26건, - 지자체 차원의 ‘반인종주의 혹은 다양성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수립과수립과 배포 배포 - 근린 교육 시설 31건, 상업시설 27건, 근린 26건, 26건,34건, 제도직장 공간 20건,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제도 공간 20건, 대중교통 18건 등 전방위적인 차별 경험 다양성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수립과 배포 제도 공간 20건, 18건 등차별 전방위적인 대중교통 18건 대중교통 등 전방위적인 경험 차별 경험

○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2013), 경 ○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2013), 경 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2014)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2017) 기도 외국인근로자 모니터링(2014)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2017) ○ 경기도 이주노동자의구직과정 인권 실태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2013), 경 ○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2013), 경 등에 따르면,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구직 및 고용의 전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포함한 심각한 등에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구직 및 고용의 전 과정에서 산업재해를실태조사(2017) 포함한 심각한 기도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2014)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2014)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2017)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음(표 3-25) 노동권 침해를도내 경험하고 있었음(표 구직 3-25)및 고용의 전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포함한 심각한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등에 따르면,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구직 및 고용의 전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포함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음(표 3-25)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음(표 3-25) <표 3-25>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표 3-25>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이주노동자 실태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시책 시책제언 제언 <표인권 3-25> 이주노동자 실태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시책 시책제언 제언 <표인권 3-25> 이주노동자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실태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시책 제언 - 근로계약서 미체결로시책 인한제언 분쟁발생시 사업주에게 - 근로계약서 미체결로시책 인한제언 분쟁발생시 사업주에게 입증책임 전환미체결로 인한 분쟁발생시 근로계약서 입증책임 전환 - 이주노동자의 51%는 사업장에서 차별 경험 - 이주노동자의 51%는 사업장에서 차별 경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인권교육 의무시행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분쟁발생시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입증책임 전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인권교육 의무시행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분쟁발생시 사업주에게 --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계약 내용과 - 외국인근로자의 이주노동자의체결하지 51%는 않거나, 사업장에서 차별 경험 입증책임 전환 구직기간 중 주거(쉼터)지원 및 -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 중 주거(쉼터)지원 및 사업장에서의 51%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에서 차별 경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인권교육 의무시행 입증책임 전환 사업장에서의 51%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통역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인권교육 의무시행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차별 체결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에서 경험계약 통역지원 경우도 다수 체결하지 - 근로계약서를 않거나, 체결한 계약 내용과 - 외국인근로자 대해 인권교육 의무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 중 주거(쉼터)지원 및 경우도 다수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 내용과 - 산재 은폐 실태고용사업장에 조사와 산재중사업주 벌칙 및 제재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 주거(쉼터)지원 및 강화 - 내용과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불일치 -- 산재 은폐 실태 조사와 산재중사업주 벌칙 및 제재 강화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52.9% 산재보험보상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 주거(쉼터)지원 및 통역지원 -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52.9% 산재보험보상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 통역지원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 하는 경우도 다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함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수 통역지원 제도를 다수 이용하지 못함 다국어 통역시스템 구축 - 산재 실태 산재 산재은폐 은폐 실태조사와 조사와 산재사업주 사업주벌칙 벌칙 및 제재 강화 경우도 다국어 통역시스템 구축 사업주 벌칙 및 제재 강화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공적 알선 기관 이용율이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52.9% 산재보험보상 --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52.9% 산재보험보상 산재 은폐 조사와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공적 알선 산재보험보상 기관 이용율이 -및실태 노동권 침해산재 감독 강화를 위한 도 ‘특사경’ --불법파견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내 -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52.9%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불법파견 노동권노동자를 침해 감독 강화를 위한 도 ‘특사경’ 6.2%에이용하지 그침 제도를 못함 산재 피해및외국인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함 6.2%에이용하지 그침 확대 다국어 통역시스템 구축 제도를 못함 다국어통역시스템 통역시스템구축 구축 확대 -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약 30%는 공적 알선 시간외근로수당을 기관 이용율이 다국어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이주노동자의 약공적 30%는 --- 비정규 이주노동자의공적 알선시간외근로수당을 기관 이용율이 제조업 분야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 - 불법파견 및 노동권 침해 감독 강화를 위한시범사업 도 ‘특사경’ 비정규 알선 기관 이용율이 --불법파견 제조업 분야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 받지 못함 불법파견 노동권 침해 감독 강화를 위한 도 6.2%에 그침 및및노동권 침해 감독 강화를 위한시범사업 도 ‘특사경’ 받지 못함 추진 확대 6.2%에 그침 6.2%에 그침 추진 -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약 30%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확대 ‘특사경’ 확대 인권보장을 위한 도내 이주노동자 조례 제정 분야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 시범사업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이주노동자의 약 30%는 시간외근로수당을 -- 비정규 시간외근로수당을 -- 제조업 도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받지 못함 --제조업 분야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 시범사업 제조업 분야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 시범 추진 받지 못함 받지 못함 추진 사업이주노동자 추진 - 도내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도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도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54 5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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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등록체류자의 인권 실태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에 따르면 경기도의 미등록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은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보육 및 교육권 등 망라적인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인권 주체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 (표 3-26)

<표 3-26> 경기도 미등록 체류자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미등록 미등록 체류자 체류자 인권 인권 실태 실태

근로자 가족의 54.8%는 미등록 체류 -․ 조사 조사대상 대상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54.8%는 상태 미등록 체류 상태 ․ 그들의 71.7%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 그들의 71.7%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3%에 그침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의사가 비율은 29.3%에 그침 ․ 119 등 긴급구호서비스 있는 경우는 - 43.5%에 119 등 긴급구호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는 그침 ․ 73.9%는 43.5%에월세에 그침 살고 있었으며, 고시원이나 주거하는 비율도 50%에고시원이나 육박함 - 컨테이너에 73.9%는 월세에 살고 있었으며,

컨테이너에 주거하는 비율도 50%에 육박함

시책 제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외국인 적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외국인 적용 범위범위 확대확대 ․-이용 및및 긴급 구호 서비스 및 이용 방법에 이용가능한 가능한의료 의료 긴급 구호 서비스 및 이용 대한 적극적 홍보 방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미등록 지원 및및 공교육 진입을 위한위한 홍보 미등록아동 아동보육 보육 지원 공교육 진입을 강화 홍보 강화 ․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동 등록제도 -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동 등록제도

○ 경기도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 (2015)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실태 모니터링(2018) 경기도 이주민 한부모 가족 인권 실태 모니터링(2019)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이주민(외국인)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 서 전방위적이며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공공연하고 지속적인 직장내 성폭 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표 3-27)

<표 3-27> 경기도 이주여성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이주여성인권 인권실태 실태 이주여성

시책제언 제언 시책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이동과 이동과입증책임 입증책임완화 완화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다국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다국어 성희롱 성희롱피해 피해이주여성들의 이주여성들의 79.9%는 79.9%는 2종류 2종류 이상의 -- 성희롱 실시 예방교육의 실시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함 성폭력을 경험함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쉼터 이용 지원 -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폭력도 20.4%에 달함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쉼터 이용 지원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폭력도 20.4%에 달함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신고처 및 신고방안에 대한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1/3은 자녀와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신고처 및 신고방안에 -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1/3은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음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 직업소개기관의 허가 및 취소 요건 강화 떨어져 살고통한 있음사적 알선의 폐해가 특히 -따로 불법파견업체를 - 공공 기관에서의 이주민 장려 요건 강화 - 직업소개기관의 허가고용 및 취소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 불법파견업체를 통한 사적 알선의 폐해가 - 가족지원, 모성보호, 돌봄지원 등을장려 위한 시책 개발과 - 공공 기관에서의 이주민 고용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시행 - 가족지원, 모성보호, 돌봄지원 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시행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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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주아동의 인권 실태 :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2017) 경기도 이 주아동 인권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외국적 아동의 대다수는 국내 출생자임에도 불구하 고, 무국적 및 미등록 등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연동되어 보육, 교육, 건강권의 사각지대 에 방치되어 있음.(표 3-28)

<표 3-28>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 실태와 시책 제언 이주아동 인권 이주아동 인권 실태 실태

시책 제언 제언 시책

-- 만0~12세 외국인아동 아동 145명 가운데 63.4%는 만0~12세 외국인 145명 가운데 63.4%는 국내 국내 무국적 11% 출생,출생, 미등록미등록 26.2%,26.2%, 무국적 11% 보육기관에 다니지 비율 22.4%, 학령기임에도 -- 보육기관에 다니지않는 않는 비율 22.4%, 학교 안 다니는 비율 10.6% 학령기임에도 학교 안 다니는 비율 10.6% - 건강보험 가입을 못한 경우 50.3% - 건강보험 가입을 못한 경우 50.3% - 19세 미만의 이주아동 429명, 한 부모 가족의 비율은 - 19세 미만의 이주아동 429명, 한부모 가족의 한국인 가정 일반 아동의 2배를 상회함 비율은 한국인 가정방과 일반후아동의 2배를보내는 상회함 - 보육권은 매우 취약, 혼자 시간을 - 보육권은 매우 취약, 방과 후 혼자 시간을 비율이 35%

- 지역중심의 가족지원, 모성보호, 돌봄지원서비스로의 - 지역중심의 가족지원, 모성보호, 돌봄지원서비스로의 통합 통합 외국인아동에 아동에대한 대한보육료 보육료 지원을 통한 균등한 --외국인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교육제공 기회 제공 --‘나홀로’ ‘나홀로’아동 아동예방을 예방을위한 위한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이용자격 이용자격 확대 확대 -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한 -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합적 지원 통한 통합적 지원 - 아동시설 이용자격 부여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교육격차 아동시설완화 이용자격 부여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교육격차 완화아동을 위한 대안적 신분증명 방식 - 무국적 및 미등록 필요및 미등록 아동을 위한 대안적 신분증명 -도입 무국적

보내는 비율이 35%

방식 도입 필요

○ 경기도 이주민의 사회보장 실태 :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2019)에 따르면, 체류 자격이 취약한 이주민들 대부분은 보육, 건강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임.(표 3-29)

<표 3-29> 경기도 이주민 사회보장 실태와 시책 제언 사회보장 사회보장 실태 실태

시책 제언 제언 시책

- 468명의 아동 가운데 70.1% 국내 출생 - 468명의 아동 가운데 70.1% 국내 출생 -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 비율 24.3% -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 비율 24.3% - 산모의 산전수진율, 아동 건강상태, 미충족의료율, - 산모의 산전수진율, 아동 건강상태, 미충족의료율, 필수예방접종율 모두 열악함 필수예방접종율 모두 열악함 -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비율이 52.1%에 달함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비율이 - 아이가 아픈데도

통한, 건강보험 가입가입 경로 -- 출생등록(거주지 출생등록(거주지신고)제를 신고)제를 통한, 건강보험 제공 경로 제공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 제고를돌봄 위한지원을 조치들위해 ‘경기 마을 안심품터’ 등 - 방과후 -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해 ‘경기 마을 안심품터’ 등 공동체 보육 사업 활용 - 필수예방 접종,사업 초등치과주치의 등 기존 제도의 공동체 보육 활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 필수예방 접종, 초등치과주치의 등 기존 제도의

52.1%에 달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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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주민의 침해 대응과 권리 구제 : 그 간의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종차별과 성 폭력을 포함,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주민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임.(표 3-30) <표 3-30> 경기도 이주민의 권리 구제 제도 접근성 실태와 시책 제언 권리 권리 구제 구제 제도 제도 접근성 접근성

시책 시책제언 제언

-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 24.9%, - 성희롱을 당했을 말없이 일을 그만때 둔 그냥 경우 참고 12.8%일하는 경우

일을아무런 그만 둔 경우없었던 12.8%경우 -24.9%, 도움을 말없이 요청했으나 조치도 32.1%,요청했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아온경우 경우 - 도움을 아무런 불이익이 조치도 없었던 12.7%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온 경우 32.1%, -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그냥 12.7% 참은 경우가 45% -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그냥 참은 경우가 45%

-- 권리 적극적인 홍보 권리 구제 구제기관 기관및및서비스에 서비스에대한 대한 적극적인 홍보 - 권리 구제(상담) 기관 이용자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 권리 구제(상담) 기관 이용자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조치들 : 미등록 체류자, 난민, 무국적자 등에게 개방 조치들 : 미등록 체류자, 난민, 무국적자 등에게 - 이주민 대상의 권리 교육 및 관련 공무원 대상의 개방 인권 및 다양성 교육 이주민 대상의 교육 서비스 및 관련강화 공무원 대상의 - 권리구제 기관의권리 언어지원

인권 및 다양성 교육 - 권리구제 기관의 언어지원 서비스 강화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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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와 자치법규 (1)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 ○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담론의 기조 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계되는 전달체계가 아니라, ‘중앙정부-소속 행정청사업 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전달체계로 이루어짐.(오민수 2020)(그림 3-4)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인력담당관

사회통합지원과

다문화가족과

인구정책 총괄과

공공의료과

다문화이주민+센터

경기도

경기도

국립/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위탁)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외국인력 상담센터(산업인력공단)

(법무/고용/행안부)

거점센터9개소

소지역센터 35개소

교육부

경기도

외국인/다문화 관련 과

외국인정책과

시군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외국인인권 지원센터 등

다문화/외국인 관련 팀

다문화특성화학교

시군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민간보조)

외국인보호소

시군

출장소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건복지부

(위탁)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정책목표

이민행정/사회통합

외국인 노동자지원

출입국, 적응, 고용 등 지원(공간 통합)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근로자, 아동) 및 그의 가족 의료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그림 3-4] 외국인주민 지원 전달체계 구조

○ 정부의 외국인 정책 전달체계에서 지자체가 빠져 있는 것은, 지자체의 외국인 시책 추진 체 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침. 지자체의 외국인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 주도로 통합적이며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정책 및 사업, 이주 민의 체류유형에 따라 개별적이며 상이하게 구성됨.(오민수 2020) -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직속 사업소 및 기관을 통해 관리체계를 형성함. - 고용부문의 관리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접 선발한 민간운영자에 사업위탁을 통 해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중앙부처와 경기도 및 시군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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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책 영역은 중앙 부처 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분 야로 제한됨.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전담 부서 및 별도의 수행기관을 설치 운영중임. - 경기도는 외국인정책팀, 외국인권익팀, 외국인지원팀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과를 통해 경 기도 자체의 외국인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함. 외국인정책과는 노동국 소속으 로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등으로 구성됨. 이는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은 노동 지원 중심의 정책 기조하에 편성되어 있음을 뜻함. - 외국인정책과의 주요 기능은, 외국인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외국인 권익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 외국인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향상,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 익 지원, 고려인 동포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 등임. - 외국인정책과는 2021 추진 방향으로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 외국인주민 도정 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증진’ 등 다섯 가지 정책 영역을 설정한 바 있음. ○ 경기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중인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시책은 ‘외국인 노동자 권리 구제를 통한 권익 증진’ 관련 사업들로 압축됨. 경기도는 향후 이들 사업을 확장시켜 외국 인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점차 다양화․세분화 되어가는 외국인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강화 및 사각지대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확대. - 법률상담 지원 강화 : 권역별 고문변호사 지정,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위촉, , 마을노무사 연 계를 통한 맞춤형 상담 지원, 농어촌지역 등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인권침해 예방 모니 터링 및 사례 수집.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 실직한 외국인노동자의 임시 거주시설인 쉼터의 환경개선 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 -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 상담 접근성이 떨어져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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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 지원. ○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정책 관련 예산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음.(표 3-31)

<표 3-31>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예산 2021본예산(A)

2020본예산(B)

증감액(A-B)

(단위 : 천원)

증감률

2021본예산(A)

2020본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3,097,554 3,097,554

2,790,488 2,790,488

307,066 307,066

11.00% 11.00%

○ 경기도에는 외국인정책과 이외에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관련 시책을 전담하는 가족 다문화과가 설치되어 있음. 가족다문화과는 여성가족국 소속으로 ‘다문화정책팀, 가족정 책팀, 가족친화지원팀, 다문화지원팀’으로 구성됨. - 시군에서는 대부분 여성·다문화가족 관계 부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하여 2개 과(외국인주민정책과, 외 국인주민지원과)를 운영중임.(오민수 2020)(표 3-32)

6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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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달체계 구분

관계 부서

구분

주요 사업

관계 부서

주요 사업

법무부, 고용노동부, 정부 관계 법무부, 고용노동부, 정부 관계 부처 여성가족부,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등등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 외국인 정책추진기반 추진기반 구축 외국인 정책 구축 --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통한 권익권익 증진증진 외국인주민 도정참여 및및 생활편익 지원지원 확대확대 -- 외국인주민 도정참여 생활편익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가족다문화과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결혼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이주배경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결혼 이주여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이주여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다문화 여성가족다문화 관련과 관련 과

--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지원 다문화/결혼이주여성 등 등 지원 관련관련 사항사항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시 시 흥시,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산시(직영) 흥시,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산시(직영)

경기도 경기도

시군 시군

관리 -- 주로 출입국 출입국및및체류자격별 체류자격별 관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지원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지원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등 -- 외국인근로자 관리및및수급지원 수급지원

*출처: 오민수(2020)

(2) 자치 법규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은 중앙 정부 중심임. 지방 정부의 외국인 시책은 원칙 적으로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지자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2020년 7월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조례는 242개에 달 함. 17개 시․도, 225개 시․군․구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유 일함.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만 제정한 지자체는 13곳,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만 제정한 곳은 11곳, 두 가지 조례를 모두 제정한 곳은 142곳이며, 두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76곳임.(유민이 외 2020)(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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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제정 현황(2020.7.) 지자체 지자체 (기초 (기초 수) 수)

소계 소계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지원조례

둘둘다다제정 제정

통합조례 통합조례

서울(25) 서울(25)

26 26

--

22

1313

1111

부산(16) 부산(16)

16 16

22

66

88

--

대구(8) 대구(8)

99

--

--

77

22

인천(10) 인천(10)

11 11

11

--

99

11

광주(5) 광주(5)

66

--

--

33

33

대전(5) 대전(5)

66

--

11

55

--

울산(5) 울산(5)

66

--

--

33

33

세종 세종

11

--

--

--

11

경기(31) 경기(31)

32 32

33

--

1010

1919

강원(18) 강원(18)

19 19

--

11

1010

88

충북(11) 충북(11)

12 12

--

--

77

55

충남(15) 충남(15)

16 16

44

--

77

55

전북(14) 전북(14)

15 15

--

--

1111

44

전남(22) 전남(22)

23 23

-

-

18 18

5

경북(23) 경북(23)

24 24

2

1

15 15

3

경남(18) 경남(18)

19 19

1

-

15 15

3

제주 제주

1

합계 합계

242 242

1

-

2 1 -

13 13

1 -

-

11 11

1

1

142 142

-

5 3 3 -

76 76

○ 경기도에는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4개가 제정되어 추진중에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 원 조례」,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경 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임.(오민수 2020)(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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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조례 구분 구분

목적 목적

대상 대상

주요 주요 사업 사업

경기도 외국인주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조례 조례 ․ 지역사회에 적응과 ·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정착 일원으로 정착 · 경기도 내에 90일을 ․ 초과하여 경기도 내에 90일을 거주하며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있는 외국인과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그 자녀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경기도 외국인 인권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려인 주민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지원 조례

· 경기도에 거주하는 ․ 경기도에 거주하는 ․· 고려인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 ·다문화가족이 외국인이 차별받지 외국인이 차별받지 지역사회 정착에지원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정착에 필요한 않고 않고 자유롭고 자유롭고 존엄한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려인 주민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인격체로서 생활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함으로써 고려인 함으로써 이들의사회 질 향상과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삶의 영위할 있도록 생활을 수 영위할 수 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통합 도모 하기 위함 있도록 하기 위함 생활안정을 도모 사회통합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있지 않은국적을 외국인갖고 ․ 경기도에 고려인 거주 중인 ․ 대한민국 있지 않은 외국인 고려인

· 실태조사 처우 개선 ․· 실태조사 ․·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한국어 및 기초생활 ․·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 적응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 차별방지 및지원 인권옹호 교육활동 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 및 ․· 교육활동 지원 자치단체 고려인 주민의 ․ 취업 고충・생활・법률 · 기본계획 수립 등의 상담 및 ․ 고려인 주민의 설립 지원 취업 등의제공 상담및 수립 ·․ 기본계획 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생활편의 자치단체 설립 지원 · 도내 고려인 집중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응급 구호 ․ 도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구호 운영 거주지에 대한 주거 · 실태조사 · 외국인주민을 위한 ․ 외국인주민을 위한 ․ 실태조사 환경 개선 사업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및 환경 개선 사업 문화·체육행사 개최 문화・체육행사 개최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모국문화체험 체험활동 활동및및 ․·모국문화 사업상 필요한 행정 의 사업상 필요한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행정서비스 ·․ 의료지원 의료지원사업 사업 통합지원센터 지원센터설치 설치및및 ․·통합 운영 지원

․ 경기도 외국인주민 위원회 · 경기도 외국인주민 위원회 지원시책 위원회 지원시책 위원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지원 조례

․경기도외국인인권증진 ·경기도외국인인권증진 위원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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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 국적취득자 · 귀화자 ․ 귀화자 · 위의자녀중국내출생자 ․ 위의 자녀 중 국내 출생자 다문화가족정책 정책 시행 ․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계획 수립수립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태조사 등 ·등 건전한가족문화형성과 ․건전한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 사업 사업 · 복지증진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가족해체 예방 사업 ․ 가족해체 예방 사업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 교육ㆍ연구의 진흥 ․ 교육ㆍ연구의 진흥 아동·청소년 보육· ․ ·아동ㆍ청소년 교육 지원 지원 보육ㆍ교육 차별개선 개선등등 ․ ·차별 홍보,사회적응, 사회적응 ․ ·홍보, 가족상담 및 교육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2021년 3월 19일 현재 경기도 본청을 비롯 31개 시군구의 외국인 관련 조례는 통합조례 16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조례가 모두 제정된 곳 12개, 기타 12개 등임.(표 3-35)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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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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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경기도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조례 현황(2021.03.19.기준) 자치 단체명 단체명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등등지원 지원조례 조례 외국인주민, (제정일자,최종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제정일자,

경기도 경기도 소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지원조례3개 3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0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0개 둘 다 제정 9개, 기타 11개 둘 다 제정 9개, 기타 11개

소계

본청 본청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08.11.05., 개정 2020.12.31.) (제정 2008.11.05., 개정 2020.12.31.)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08.10.01., 개정 2020.11.12.) (제정 2008.10.01., 개정 2020.11.12.) ○ 경기도외국인 외국인인권 인권지원에 지원에관한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제정2011.10.20., 2011.10.20.,개정 개정2019.10.01.) 2019.10.01.) (제정

통 통합조례 합조례 (제정일자,최종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제정일자, 통합 21개

통합 21개

-

-

-

-

○ 경기도고려인 고려인주민 주민지원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제정2016.02.24.) 2016.02.24.) (제정

수원시 수원시

○ 수원시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수원시 지원 조례 (제정 2009.08.7., 개정 2019.09.23.) (제정 2009.08.7., 개정 2019.09.23.) ○ 수원시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지원 지원조례 조례 ○수원시 (제정 2007.06.27., 개정 2019.09.23.) (제정 2007.06.27., 개정 2019.09.23.) ○ 수원시외국인 외국인복지센터 복지센터설치 설치및및운영 운영조례 조례 ○수원시 (제정 (제정2002.11.05., 2002.11.05.,개정 개정2019.90.23.) 2019.90.23.)

용인시

-

-

○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제정2017.8.3., 2017.8.3.,일부개정 일부개정2020.09.28.) 2020.09.28.) (제정

성남시

-

-

○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제정2019.07.15.) 2019.07.15.) (제정

부천시

-

-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제정2015.10.12., 2015.10.12.,일부개정 일부개정2016.11.21.) 2016.11.21.) (제정

안산시 안산시

○ 안산시다문화시민대상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안산시 조례 (제정2009.01.9., 2009.01.9.,일부개정 일부개정2019.05.01.) 2019.05.01.) (제정 ○안산시 관한 조례 ○ 안산시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일부개정 2020.12.3.0.) (제정 2009.03.27., 일부개정 ○안산시 ○ 안산시고려인 고려인주민 주민지원 지원조례 조례 (제정 2018.01.08.) (제정 2018.01.08.) ○안산시 이중 언어 교육 ○ 안산시다문화 다문화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1.2.17.) (제정 2021.2.17.)

화성시 화성시

-

안양시 안양시

-

평택시 평택시

-

-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07.4.26., 일부개정 2019.11.08.) (제정 2007.4.26., 일부개정 2019.11.08.)

○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20.07.15.) (제정 2020.07.15.) ○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07.1.4., 일부개정 2021.02.19.) (제정 2007.1.4., 일부개정 2021.02.19.) ○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제정 2020.09.25.) 조례(제정 2020.09.25.)

6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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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소계 소계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지원조례3개 3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지원조례0개 0개 둘둘다다제정 제정9개, 9개,기타 기타11개 11개

통합 21개 통합 21개

시흥시 시흥시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흥시 설치 및및 운영 조례 (제정 2007.5.30., 개정 2016.10.10.) (제정 2007.5.30., 개정 2016.10.10.)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제정 2007.5.30., 개정 2020.04.02.) (제정 2007.5.30., 개정 2020.04.02.)

김포시 김포시

○ 김포시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센터설치 설치및 및운영조례 운영조례 ○김포시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제정 (제정2011.12.30., 2011.12.30., 일부개정 일부개정2019.07.26.) 2019.07.26.)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정 2008.7.29., 전부개정 2020.09.29.) ○김포시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김포시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제정 2008.7.29., 전부개정 2020.09.29.) (제정 2020.09.29.) (제정 2020.09.29.)

광명시 광명시

-

-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정 2019.06.25.) (제정 2019.06.25.)

광주시 광주시

-

-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정 2020.01.03.) (제정 2020.01.03.)

군포시 군포시

-

-

이천시 이천시

-

-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0.3.18., 개정 2020.7.10.) (제정 2010.3.18., 개정 2020.7.10.) ○오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오산시 외국인주민 조례 (제정 2007.10.5., 개정지원 2016.12.26.) (제정 2007.10.5., ○하남시 다문화가족개정 지원 2016.12.26.) 조례 ○ 하남시 다문화가족 조례 (제정 2010.11.17., 개정지원 2020.09.29.)

오산시 오산시

하남시 하남시

(제정 2010.11.17., 개정조례 2020.09.29.)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 하남시 거주외국인 조례 (제정 2007.5.14., 개정지원 2021.03.12.)

안성시 안성시

-

(제정 2007.5.14., 개정 2021.03.12.)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9.05.31.)

의왕시

의왕시

(제정 2019.05.31.)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19.11.28.) ○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여주시

- (제정 2019.11.28.)

여주시

- 조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제정 2009.10.16.) ○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09.10.16.) (제정 2010.01.07., 개정 2018.11.05.) ○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10.01.07., 개정 2018.11.05.) (제정 2010.12.08.) ○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양평군

양평군 과천시

과천시 고양시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정 2020.09.29.) (제정 2020.09.29.)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지원 조례조례 ○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정 2012.10.29.) (제정 2012.10.29.) -

-

-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9.05.17.)

(제정 2019.05.17.)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20.06.15.)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20.06.15.) -

-

○고양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08.12.12., 일부개정 2020.07.10.) ○ 고양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설치 및 운영조례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제정 2008.12.12., 일부개정 2020.07.10.) (제정 2005.10.13., 일부개정 2015.9.30.) (제정 2012.5.17. 일부개정 2018.10.11.) ○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정 2010.12.08.)

고양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제정 2005.10.13., 일부개정 2015.9.30.)

(제정 2012.5.17. 일부개정 2018.10.11.)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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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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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지원조례3개 3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지원조례0개 0개 둘둘다다제정 제정9개, 9개,기타 기타11개 11개

경기도 자치 단체명 소계 의정부시 의정부시

파주시 파주시

양주시 양주시

○파주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파주시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0.16., 개정 2015.7.28.) (제정 2009.10.16., 개정 2015.7.28.)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009.2.27., 개정 2019.12.27.) (제정 2009.2.27., 개정 2019.12.27.)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1.09., 개정 2017.12.29.) (제정 개정 ○양주시2015.11.09., 거주외국인등 지원2017.12.29.) 조례 ○ 양주시 거주외국인등 지원 조례 (제정 2007.07.23.)

(제정 2007.07.23.)

구리시 구리시

-

포천시 포천시

-

동두천시 동두천시

-

가평군 가평군

연천군 연천군

-

○가평군 지원 조례 ○ 가평군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09.02.09., 개정 2018.12.23.) (제정 2009.02.09., 개정 2018.12.23.) ○가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 가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2008.02.19., 개정 2018.04.11.) (제정 2008.02.19., 개정 2018.04.11.)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011.10.14., 개정 2012.3.23.) (제정 2011.10.14., 개정 2012.3.23.)

통합 통합21개 21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및 다문화가족 지원 ○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조례 (제정 2013.12.27., 일부개정 2020.09.22.) (제정 2013.12.27., 일부개정 2020.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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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2019.07.1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3.01.11., 개정 (제정 2013.01.11., 개정 2019.07.12.)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2.11.01., 개정 2018.12.26.) (제정 2012.11.01., 개정 2018.12.26.)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및 다문화가족 지원 ○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조례 (제정 2014.04.18.) (제정 201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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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본청에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경기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 인권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 운영 중임. 각 조례의 외국인 인권 관련성은 대상 및 책무의 명확성이라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기본적인 조례의 적용대상인 ‘도민’을 경기도에 체류하거나 노동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노동 청소년 등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취약노동자로 분류하여 기본계획에 권리보호 및 증진 을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함.

6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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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5조의2(지급대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외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함.(표 3-36)

<표 3-3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지급 대상 조항 조항

조문 조문 1.1.「주민등록법」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두고 있는 있는 사람 사람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제5조의2 제5조의2 (지급대상) (지급대상)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사람 있는 2.2.「출입국관리법」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개정 2021.2.5.] 사람 [전문개정 2021.2.5.] 3.3.「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2.5.]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2.5.]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학생을 내국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람’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외국인 학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교육감과 교장의 차별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이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는 한계를 보임.(표 3-37)

<표 3-3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대상과 외국인 학생의 권리 조항 조항

조문 조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교"란 경기도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1. 1. "학교"란 경기도 내에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학교를 말한다.말한다. 2.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재학 중인 중인 사람을 말한다.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사람을 말한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용모 장애,등용모 등 ①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제5조 제5조(차별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또는 가족상황, 인종,인종, 피부색, 사상사상 또는 또는 정치적 의견,의견, 성적 (차별받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피부색, 정치적 받지 않을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않을 권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권리) 교육감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소수 그 학생이 그 ①① 교육감과 교장교장 등은등은 빈곤,빈곤, 장애,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등 학생이 특성에 제27조(소 따라 요청되는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성에 따라권리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수 학생의 교육감과 교장교장 등은등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차별 (소수 학생의 ⑤⑤ 교육감과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인한 등으로 인한 권리 보장)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권리 보장)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이 있 음. 조례는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증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 등으로 구성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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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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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이 ‘이주노동자’ 의 인권 옹호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광주시, 광명시 등). -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있으나 제재 규정은 부재함. 차별금지 법의 부재로 직접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 임(성남시, 안산시 등). 안산시의 조례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용하고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나, 지자체장 등에게 부과된 외국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 구속력 및 실행력에 있어서 한 계를 보임.

68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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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 외국인 시책 종합계획, 인권 실태 및 기본계획 등을 키워드로 문헌 리뷰를 한 결과, 우리 연 구에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일부를 찾아냄.(표 3-38)

<표 3-38> 선행 연구의 분류 범주 범주

연구 주제 연구주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정기선 외 20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정기선 외 2016)

외국인정책 외국인정책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이현우 외 2020)외 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 기본계획수립 연구(이현우 기본계획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정회옥, 박명아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정회옥, 박명아 2018)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정병호외 송도영외 박준규 외 2020)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정병호외 2010,2010, 송도영외 2015,2015, 박준규 외 2020) 충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충청남도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인권 실태조사(충청남도 2016) 2016) 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증진을 위한 과제(최홍엽 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최홍엽 2017) 2017) 외국인 인권 외국인 인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실태와 계획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실태와 계획 중심으로(김성률, 이원식 중심으로(김성률, 이원식 2017)2017) 외국인 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백인옥, 김경제 2020) 외국인 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백인옥, 김경제 2020)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현황과 과제(정필운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보장 현황과 과제(정필운 2019) 2019) 시흥시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시흥시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수립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19~2023)(이영안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19~2023)(이영안 외 2018)외 2018)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및기본계획 수립연구(김채윤 외 2020) 외 2020)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김채윤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김형완 외 2020)외 2020)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김형완 충청북도 인권실태조사-농촌 이주민이주민 대상(충청북도 2019) 2019) 충청북도 인권실태조사-농촌 대상(충청북도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5개년 기본계획 수립(박인혜 외 2018)외 2018)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박인혜 인권 실태와 인권 실태와 인권실태분석 및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현재 외 2017) 인권실태분석 및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현재 외 2017) 기본계획 기본계획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김미옥 외 2017)외 2017)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김미옥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 수립(최현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 수립(최현 외 2017)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김형완 외 2016)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김형완 외 2016) 고양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서보혁 외 2015) 고양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서보혁 외 2015)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울산광역시 2015)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울산광역시 2015)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이완수 외 2015, 서울시)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이완수 외 2015,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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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한 문제의식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정기선 외 2016) : “인권보장 모범국가 지향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외국인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함. 한 번의 정책 결정이 아니 라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의 법제화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함. 다문화수 용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자체단체 중심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청”됨. -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이현우 외 2020) : “지역사회 동등한 구성원으 로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과 보호 필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함 에도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지속적인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에도 그 사각지대로 인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 필요”함. “사회적 소수자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으로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함. -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김채윤 외 2020) : 우선 적인 개선이 요청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범주는 “안전, 주거, 건강, 노동권” 등임. 관련 행정 담당자는 도내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 체의 권한상의 한계 극복,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강화, 각 시군에 이주민 부서 관련 인프라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충청북도 인권실태조사(충청북도 2019) : 도내 이주민 인권 보호화 증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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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충청북도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목록 성격 성격

분야 분야

과제 과제

안전 사회보장(취업이주민) 안전 및및사회보장(취업이주민)

중점 중점

· 산업안전교육과 작업안전수칙 건강보험, ․ 산업안전교육과 작업안전수칙준수/산재보험, 준수/산재보험, 건강보험, 출국만기보험 지도, 감독 출국만기보험 지도, 감독

농촌지역 다문화교류(지역이주민) 화합을 위한 교류사업 사업 농촌지역 다문화교류(지역이주민) · 교류와 ․ 교류와 화합을 위한주민 주민공감, 공감, 소통, 소통, 교류 자녀교육(결혼이주민) 자녀교육(결혼이주민)

·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교 입학 전 ․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교 입학 전 적응교육 적응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문화적 이해와 인권교육 · 작업장 내, 사업주 교육/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의 타국 문화적 이해와 인권교육 ․ 작업장 내, 사업주 교육/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의 타국 문화 (사업주, 결혼이주민 배우자 가족) 이해교육 교육 (사업주, 결혼이주민 배우자 가족) 문화이해 지속 지속

보조 보조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취업이주민, 결혼이주민) (취업이주민, 결혼이주민)

· 취업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참여기회 제공, 결혼이주민의 ․ 취업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참여기회 제공,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교육교육 강화 한국어 강화

단기계절노동자 관리 단기계절노동자 관리

·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주거(취업이주민) 주거(취업이주민)

· 사업장 숙소 주거기준 준수 모니터링 ․ 사업장 숙소 주거기준 준수 모니터링

민간 지원(취업이주민) 민간 지원(취업이주민)

· 지역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지원 ․ 지역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지원

다문화센터지원(결혼이주민) 다문화센터지원(결혼이주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성화 사업 강사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성화 사업 강사 지원 · 법무부, 노동부, 지자체, 산업안전관리공단 업무연계 ․ 법무부, 시스템 구축노동부, 지자체, 산업안전관리공단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

원스톱시스템 구축 원스톱시스템 구축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박인혜 외 2018) : “이주배경주민의 장기정 착 지원과 정책참여권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주배경 주민 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더불어 “장기정착 이주배경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 로 “투표 참여”가 적극적으로 독려될 수 있어야 함. -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충청남도 2016) : “충남도는 인권증진 조례 및 선언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명시함. 이주노동자는 근본적 자유를 부여받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서 ‘소중한 사람’임. 이주인권은 지역 인권의 바로미터로 지역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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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필요함. 노동, 주거, 의료, 안전, 언어, 문화, 복지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여러 부서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주노동자 기본 인권 보호와 증진 필요”함. -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김형완 외 2016) : “한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주민 당사자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요청됨. “이주민들의 자치조직 및 시정 참여, 난민과 미등록자,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목표로 “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권 보장, 성남시 이주민 대표자 회의 구성,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정보 제공” 등의 과제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고양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서보혁 외 2015) :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기본권 행사”의 주체이므로 “외국인등록증 소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호, 의료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최홍엽 2017) : “(이주) 인권이슈들의 중요성 을 ‘우수인력 유치’나 ‘질 높은 사회통합’의 목표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이런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권보장은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백인옥·김경제 2020)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 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 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 할 것을 제안함. “외 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 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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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연구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GCM 활용방안 2)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3)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4. 문헌연구 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GCM(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활용방안 (1) GCM 개요 ○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하기로 합의한 첫 문 서. 유엔 헌장(Charter), 국제인권법, 국제노동법,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유엔의 핵 심 목표와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6년 ‘뉴욕 선언’을 통해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 이래 2년 여간의 조사·연구와 국가간 협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 - 안전하고(safe), 질서있고(orderly), 정규적(regular)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23개의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 “본 글로벌 컴팩트는 모든 이주자가 그들의 인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통해 우리의 사회 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 국가, 지역, 전 세계적 차 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IOM 유엔 국 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몇 가지 목표(목표 1, 3, 8, 10, 13, 17)는 이주와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음.

(2) GCM 이행 검토 절차 ○ 기존의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이나 협약(convention) 같은 가입 당사국에게 구속력을 부과하는 국제조약(treaty)은 아니지만(권영실 외 2020), GCM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이주 리뷰포럼(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Forum IMRF)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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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주네트워크(UN Network on Migration: ILO, IOM(사무국), OHCHR, UNICEF, UNDP, UNHCR, UNODC, DESA 등) 운영을 통해 GCM 이행 전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정부 간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함. - IMRF를 2022년부터 4년 단위로 개최. 2020년부터 4년 주기로 지역 내 절차, 플랫폼 및 기 구(아시아의 경우 UNESCAP)를 통해 4년 주기로 지역 내 GCM 이행 검토. - 2020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국가별로 자발적인 GCM 리뷰를 진행하였고, 2021년 3월 10~12일 정부간 회의가 진행됨. GCM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자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국가 대응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함. - 2021년 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간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직면 과제들(예,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에의 접근성 제한, 노동에의 제한된 기회, 공 정하고 윤리적인 채용, 기술이나 자격 인정)이 부각되었음. 지역의 이주자들은 차별을 포 함한 복합적(complex) 인권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주자에 대한 낙인화 (stigmitization)와 제노포비아가 증가하고 있었고,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이주 관련 데이 터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음.(UN, ESCAP, 2021)

(3) GCM 이행 평가 ○ GCM 이행을 위해 각국은 국가대응안(national response)을 마련하고, 국가이행계획 (national implementation plan)을 수립해야 하나 한국은 국가대응안 및 국가이행계획이 부재함. 2020년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Asia-Pacific Migration Report 2020)에는 한국 사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UN, ESCAP, 2020) - 한국을 포함한 일부 목적국에서는 이주자의 노동시장 이동성을 촉진하였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함. - 한국의 고용허가제(EPS)가 이주민의 보호 확대의 사례로 소개됨. 한국 입국 후 교육 프로 그램이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접근성,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귀환프로그램(Happy Return Programme) 의 운영 등을 장점으로 언급함. 그러나 노동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 되기도 하였음.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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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반해 한국은 아동의 출생등록이 어려운 국가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함. ○ 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간 회의와 관련하여 각국은 자발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 였는데, ESCAP은 각국의 자발적 평가를 위해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함. - 한국 정부는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협력에 기반한 미래 지향 거버넌스”라고 강조함. 한국 정부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소개함. 한국 정부는 발표에서 이민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이주에 관한 대중의 합의(public consensus)를 중요하게 생각함. - 하지만 전반적으로 GCM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재로 한국의 활동은 시민단체 활동에 의존 함. 2017년 8월 이주 글로벌 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구성,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 북이 출판됨.

(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에서 GCM 활용방안 ○ GCM의 원칙은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음. 중앙정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아래 원칙은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운영원칙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표 4-1)

<표 4-1> 내용적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GCM 원칙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이주자의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 이주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 이주자의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 이주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

법치, 정당한 절차, 사법구제에 대한 접근이 이주 거버넌스의 모든 면에 있어 근본적이라는 법치와 법치와 절차 정당한 법치, 정당한 절차, 사법구제에 대한 접근이 이주 거버넌스의 모든 면에 있어 근본적이라는 것을 정당한 것을 인정 절차 인정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의 지속가능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차원적인 현실이며, 일관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개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차원적인 현실이며, 일관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인식에 기반 개발의제의 인식에 기반 발전 발전 이주의 달성을위해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목표로 이주의잠재력을 잠재력을모든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것을 목표로 하며 하며 이러한 목표달성이 향후 이주에 영향도 활용할 것 목표 이러한 목표달성이 향후 이주에 영향도 활용할 것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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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인권 인권

성인지적 성인지적

아동 친화적 아동 친화적

국제인권법에 인권법에기반하며, 기반하며,비후퇴(non-regression) 비후퇴(non-regression) 원칙과 국제 원칙과비차별 비차별원칙을 원칙을지킴 지킴 이주자와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비관용을 포함한 모든모든 형태의 차별을 이주자와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비관용을 포함한 형태의 차별 철폐한다는 공식 약속을 재확인 을 철폐한다는 공식 약속을 재확인 여성,남성, 남성,소녀, 소녀,소년의 소년의 인권이 인권이 이주의 걸쳐 존중되고, 그들의 특정한 필요가 여성, 이주의모든 모든단계에 단계에 걸쳐 존중되고, 그들의 특정한 필요가 적절히 이해되고 다루어지며, 변화의 행위자로서 그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을 보장 적절히 이해되고 다루어지며, 변화의 행위자로서 그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을 보장 이주 여성을 주로 피해자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젠더 관점을 이주 여성을 주로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며, 모든피해자성의 여성 및 소녀의 독립성,바라보는 대표성과것에서 리더십을 인정하여, 젠더 평등과 모든주류화 여성 하며, 모든 여성 및 소녀의 독립성, 대표성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젠더 평등과 모든 여성 및 및 소녀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추구 소녀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추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존의 국제 법적 의무를 고취하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과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관한 기존의 보호자대한 미동반 아동과 가족과 분리 아동을권리에 포함하여 국제 이주의국제법적 맥락에서의무를 아동에 고취하며, 관한 모든 상황에 우선적 고려로 항시 아동 원칙을 지킴 된최선의 아동을이익의 포함하여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상황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항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지킴

○ 더불어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시책을 펼칠 때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GCM의 아래 원칙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표 4-2)

<표 4-2> 추진체계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GCM 원칙 국제협력 협력 국제

법적 구속력 본질적인 초국가적 초국가적특성으로 특성으로인해 인해그그 어떠한 법적 구속력없는 없는협력 협력체계이며, 체계이며,이주 이주 현상의 현상의 본질적인 어떠한 국가도홀로 홀로이주에 이주에대처할 대처할 수 수 없다는 없다는 점을 국가도 점을 인정 인정 국제적,지역적, 지역적,양자적 양자적협력과 협력과논의 논의 필요 필요 국제적,

범정부적 범정부적 접근 접근

효과적인이주 이주정책 정책및 및이주 이주 관행을 관행을 개발하고 모든 분야와 모든모든 레벨에 걸쳐 효과적인 개발하고실행하고, 실행하고,정부의 정부의 모든 분야와 레벨에 부처 간, 또한 상하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접근이 걸쳐 부처 간, 또한 상하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 필요 정부적 접근이 필요

범사회적 접근 범사회적 접근

이주의모든 모든차원을 차원을다루기 다루기위해 위해이주자, 이주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지역사회공동체, 이주의 지역사회공동체,시민사회, 시민사회,학계, 학계, 민간 민간부문, 국회의원, 노조, 국가인권기관, 미디어 및 기타 이주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 등 여러 부문, 국회의원, 노조, 국가인권기관, 미디어 및 기타 이주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파트너십을 촉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파트너십을 촉진

○ 그동안 경기도가 국내 외국인주민 관련하여 선도적인 시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GCM을 근 거로 하여 중앙정부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각 각의 목표와 관련, 개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책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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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1)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 (목표1)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 요가 있음.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 인권 문제의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오경석 외 2020). - 안산시는 통계청의 2019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경인지 방통계청과 함께 ‘다문화·외국인가족 통계’를 개발하였음. 안산시는 통계청의 인구 가구 주택DB, 경제활동·사업체 DB, 지역통계 생산용 DB과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이 보유한 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8개 분야, 80여 개의 통계지표를 개발함. 그 결과 로 2019년 말 「2018년 기준 안산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를 발표하였음. -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는 기초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과 그 영향,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자료 발굴이 필요하고, 기존의 경기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기데이터드림(경기도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과 경기 데이터분석포털 (https://insight.gg.go.kr/goToMain.do)에 외국인주민 관련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거 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임. - 더불어 경기도 산하 혹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수집되는 외국 인주민 정보를 활용하여 시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② (목표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목표3)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유입되는 외국인주민에게 단계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특히 국내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이 사증(체류자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이들의 정보 접근성 역시 편차가 큼. - 특히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가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서비스 필요성이나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경기도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이 가족 단위로 정착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공 정보의 범주(육아, 교육, 주거, 의료, 직업훈련, 요양 등)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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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외국인주민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방위 전문적 통번역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부족으로 조사됨. 현재 산재 실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내 다국어 통역시스템이 전무하여 산재 발생 이후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가 또 다른 불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 지공단에 다국어 통역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함.(오경석 외 2017) -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가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을 찾는 외국인 주민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기준 10개 시군에서 17개 언어의 45명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음.1) 2021년에는 용인이 추가되었고, 50명이 서포터즈로 활 동하게 됨. 이러한 통번역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함.

③ (목표5) 정규적 이주 경로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 (목표5)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엄격함 혹은 완고함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국 내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외국인주 민 대상 정착 기회를 제공함. - 정부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그 리고 “각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대학·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 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 등 기본요건과 지역별 특별요건(지역특화사업 관련 전공자, 지역 소재업체 취업자, 지역대학 졸업자, 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 시·도 지자체장의 추 천 등)을 갖춘 이에게 영주(F-5)의 전 단계인 거주(F-2) 자격 변경을 허용하여 지역 내 정 착을 장려하기로 함.(법무부 보도자료 2021.7.7.)

④ (목표6) 공정하고 윤리적인 모집 및 채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조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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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 (목표6)과 관련하여 상당수 외국인주민이 한국출생주민이 취업하지 않은 업종이나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경기도는 학대 와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한 조사 보고서는 경기도의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최하층부를 형성”하 고 있는 취약한 노동자들임을 확인시켜준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이나 노동권 침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확대 및 강 화가 필요함. 더불어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 장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어야 함.(오경석 외 2020) - 산재 유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계 설비 유지나 보수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오경석 외 2017)

⑤ (목표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특히 미등록자의 취약성이 더욱 커짐.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국민과 동일하게 정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 됨. 이는 정보전달체계에 외국인주민이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으로 실직이나 무급휴직, 근로시간 감축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대 책 마련까지 포함함.(이경숙·오경석 202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체계에 외국인주민이 온전히 포함되지 않고, 진단이나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정부의 조처에 대해 외국인주민의 정보접근성이 제한 됨.(이경숙·오경석 2020) -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경숙·오경석 2017) 더불어 이주아동 중 보육기관 입소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논의하겠지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의 무상보육이나 보육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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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주아동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이경숙·오경석 2017)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함. - 기존의 남성 이주노동자 위주의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이주여성 노동자가 직면하는 인권 문제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 - 이주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 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움. 이주여성 노동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 기도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모성급여 지원이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이경숙·오경석 2018) -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 대다수 이주여 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피해를 목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성 스스로 이에 대응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경숙·오 경석 2018)

⑥ (목표15) 이주민이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15)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적 서비스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경기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의 서비스 이용자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제5조(지원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 한다”라고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 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가 적시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더불어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주아동의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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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운영상 문제 로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해당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제한적이므로 익명성 기반의 서비스 체 제 개편이 요청됨.(오경석 외 2019)

⑦ (목표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 (목표16)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이 한국인의 가족만을 한국사회로 편입시켜야 하는 대상으 로 바라보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이 국내 정착하고 있 음.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국내 정착 가 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유무상 사회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필요함.

⑧ (목표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 으로 하는 공공 담론을 장려한다. ○ 정부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대중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목표17)과 관 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공공 담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시군 구 주민자치회 단위에서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등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 더불어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종차별 행위의 중지 및 피 해 구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조사, 판단하여 시정(중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함.(김지혜 외 2019) “경기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인종차별 예방과 구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는 일 역시 요청됨.(오경석 외 2016) 유엔 개인진정제도가 활용되고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인종차별 사안이 적극 다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필요함. - 경기도 지역 언론이 이주나 외국인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윤리적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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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1)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논의 관련 고려사항 ○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논의를 위해서는 ‘논의의 배경’, ‘이주민 관련 행정체계의 특수 성’, ‘인권 행정체계로서의 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논의의 배경 - 지자체의 이주인권 행정체계는 중앙과의 관계, 해당 지자체 내부의 관계, 타 지자체 간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범위로 지자체의 이주인권 행정체계를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는 찾기 어려운 상황 임. - ‘이주민’의 특성과 ‘인권’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요청됨. ○ 이주민 관련 행정체계라는 특수성 - 일반적인 이주 정책 행정체계는 ‘위원회’,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분류 가능함. 그러 나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행정체계는 ‘이주’와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행정체계와의 상이함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2017년 기준 이민 정책 관련 ‘외국인 정책 위원회’ 등 다섯 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허준영 2017)(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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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구분 구분 위원장 위원장

구분

실무 실무 위원장 위원장

외국인정책 외국인 정책위원회 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총리 외국인정책

위원회

다문화가족 외국인력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외국인력 재외동포 <표 4-3>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법무부 법무부차관 차관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

실무 법적 법적 위원장 근거 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 법무부 차관 재한외국인처우 본법 제8조 기본법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 제3조의 4 법 제3조의 4

법적 주요 근거 목적 주요

재한외국인처우기 재한외국인에 본법 제8조 대한 처우 개선 재한외국인에 대 한 처우 개선 재한외국인에 <심의 및 조정> 대한 처우 개선 ․ 외국인정책의 <심의 및 조정> 수립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의 <심의 및 조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제3조의 4 사회통합과 삶의 다문화가족의 사질 향상 회통합과 삶의 질 다문화가족의 향상 및 조정> <심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 향상 다문화가족정책에 <심의 및 조정> 관한 기본계획의 · 다문화가족 <심의 및 조정>

목적 주요 목적

주요 기능 주요 주요 기능 기능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정책의 수립 ·시행계획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추진실적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의 ·및추진실적 평가결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 재한외국인의 추진실적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의 및 평가결과 사회적응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추진 정책에 관한 ․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에 ․ 관한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의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 수립및및추진 추진 수립 · 추진실적 다문화가족 점검 및 ․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의 시행 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 ․ 추진실적 다문화가족과 점검 및 추진실적 점검 관련된 평가 각종 조사, 및 평가 연구 및 정책의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과 분석·평가 관련된 조사, 관련된각종 각종 ․ 연구 각종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지원 관련 사업의 분석·평가 정책의 분석· 협력 평가및 ․ 조정 각종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정책과 · 지원 각종관련 다문화 사업의 관련된 간 가족 지원 조정 및국가 협력관련

․ 재한외국인,

국무총리 국무총리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차장 국무조정실차장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 외국인근로자의 재외동포정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차장 위원회규정 고용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대통령 고용 등에 관한 (대통령 훈령 '제 법률 제 4조 훈령 제228호) 법률 제 4조 외국인근로자의 재외동포정책 228호) 외국인근로자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고용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대통령 정부의 재외동포 체계적인 도입 및 종합 심의·조정 외국인근로자의 법률 제 4조 훈령 제228호)및 정책 종합 심의· 관리 효율적 추진·지원 체계적인 도입 외국인근로자의 정부의 조정 및재외동포정책 효율적 및 관리 <심의 및 의결> 및 조정>및 체계적인 도입 및 <심의 종합 심의·조정 추진·지원 ․ 관리 외국인근로자 관련 ․ 효율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지원 <심의 및 의결> <심의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의 수립 ·<심의 외국인근로자 · 재외동포정책 및 의결> <심의 및 조정> ․․ 외국인근로자 도입 ․ 재외동포의 정착 관련 기본계획 기본방향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 재외동포정책 업종 등 수립및 규모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도입 도입 업종 및 송출할 있는 업종 및 수 규모 등 규모 등 외국인 국가(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자를 송출 "송출국가"라 송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다)의 지정국가 및 국가(이하 (이하 "송출국가" 지정취소 "송출국가"라 라 한다)의 지정 한다)의 지정 및 및 지정취소 지정취소

협력 사업의 조정 및 ․다문화가족정책과 협력 관련된 국가 간 · 다문화가족 협력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관련된 /혼인귀화자 또는 그 (국내에서 임금을 목 국가 간 협력

지원 수립 기본방향의 수립 ·․․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의정착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지위 법적·사회적 지원 · 향상 재외동포의 ․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유대 ․ 법적·사회적 재외동포와의 지위 지위 향상 강화 향상 · 재외동포와의 ․․ 재외동포의 국내외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유대 경제활동 지원 · 강화 재외동포의 ․․ 재외동포의 정체성 재외동포의 국내외 국내외 경제 함양 경제활동 지원 활동 지원 관련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의 정체성 부처별 사업계획 정체성 함양 함양 ·․ 재외동포 재외동포관련 관련 부처별 사업 부처별 사업계획 계획

자녀(24세 이하 근로를 제공 ․ 재외동포 다문화가족:결혼 ·․ 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이민자/혼인 (국내에서 아동·청소년)로 하고 있거나 제공하 /혼인귀화자 또는 그 (국내에서 임금을 목 주요 주요 귀화자 또는 그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족 려는 외국인) 재외동포 국적취득자 자녀(24세 이하 적으로 근로를 제공 ․재외동포 국적취득자 대상 대상 자녀(24세 이하 근로를제공하고 (3년이내) (3년이내) 아동·청소년)로 하고 있거나 제공하 출처: 허준영(2017: 84-85).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있거나 이민행정체계 아동·청소년)로 제공 구축방안. 이루어진 가족 려는 외국인) 이루어진 가족 하려는 외국인) 주요 대상

국적취득자

․(3년이내)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출처: 허준영(2017: 84-85).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8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4

문화다앙성 문화다양성 위원회 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총리 문화다앙성

위원회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간사) (간사) 국무총리 문화다양성의 문화정책관 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관관한 (간사) 호와 증진에 법률 제 7조 한문화다양성의 법률 제 7조 보호와 증진에 관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법률 제 7조 증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문화다양성 보호와 <심의 및 조정> 증진 ․ 기본계획 <심의 및 조정> 및 이행 · 수립·변경 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조정> 평가 변경 및 이행 ․ 기본계획 ․ 수립·변경 문화다양성에 대한 평가 및 이행

연차보고 · 평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차보고 ․․ 문화다양성 보호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 증진을 문화다양성 위한 연차보고 정책에 보호와 관계증진을 부처 간 ․ 관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위한 정책에 협조 및 업무조정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 관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부처 간 부처관계 간 협조 증진을 위한 정책과 협조 및 업무조정 및 업무조정 관련한 국가 보호와 간 ·․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협력 증진을 정책과 보호와위한 증진을 ․ 관련한 주요 위한문화다양성 정책과 국가 간 정책 심의·의결 관련한 국가 협력 간 협력 ․ 주요 문화다양성 · 정책 주요심의·의결 문화다양성 정책 심의·의결 ․ 문화적 소수자 집단

문화적 소수자 ․ 문화적 소수자 집단 집단


- 현행 이민 행정 추진체계는 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각급 지자체 및 위 수탁 기관으로 구성됨.(그림 4-1)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가부

법무부

위임

외국인근로자 고용부

위임

지자체

위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위탁

고유업무

위탁

고용센터 고유업무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

교육부

행자부

교육청

지자체

위탁

산업인력공단 위탁

고유업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체류허가 등

이민자 교육

외국인 고용허가

근로자 조기적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43개)

사회통합 프로그램운영기관 (300개)

고용센터 (95개)

외국인력 지원센터 (39개)

직접위탁

다문화학생 적응지원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등

외국인 생활지원

외국인 지원센터 (58개)

수혜자(다문화가족 외국인)

출처: 행자부(2016).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보도자료. 2016.12.6.

[그림 4-1]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민행정 추진 체계

○ 인권 측면의 행정체계 - 지자체 수준의 인권 행정체계 및 ‘이주민’의 대상 포용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됨.(표 4-4) <표 4-4> 지자체의 인권조직 및 기구와 정책 및 사업체계 범주

구성

범주

구성

1) 인권위원회, 2) 인권담당부서, 3) 인권구제기구, 4) 인권센터, 인권조직 기구1) 인권위원회, 2) 인권담당부서, 3) 인권구제기구, 4) 인권센터, 1.1.인권조직 및및 기구 5) 지방의회 인권특별위원회 5) 지방의회 인권특별위원회 1) 정책: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업무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1) 정책: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업무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공무원공무원 인권교육, 시민(주민) 인권교육, 인권교육, 시민참여사업, 인권활동 지원 사업, 지 2.2.인권정책 및및 사업 인권정책 사업2) 사업: 2) 사업: 인권교육, 시민(주민) 시민참여사업, 인권활동 인권문화증진사업, 대외협력사업, 대외협력사업, 기타 원 사업, 인권문화증진사업, 기타 출처: 국가인권위(2016: 36).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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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관련 확인·검토사항 ○ 경기도 관련 행정체계 현황 - 도청, 관내 시군 조직 : (도청) 인권센터,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등 관련 부서 식별. (시군구) 외국인복지센터(7개소), NGO, 이주민 자조집단(동호회 등) 및 이주민 접점 등. ○ 중앙정부의 관련 네트워크 - 중앙정부: 국가인권위에서 외국인 인권 조례 지원, 법무부에서 전체 국가인권계획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을 통 한 다문화가정 등 관련 기관 식별. - 국가인권위의 소극적 개입, 법무부 NAP 등 주도하나 (법무부 소관)일부 인권 사항에 국한, 유기적인 행정체계 운용 한계. ○ 타 지자체와의 관련 네트워크 - 타 지자체와는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연대 관련 기존 네트워크 등 확인 :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는 전국 24개 도시 참여 협의회. 지자체간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 협의,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등의 기능 수행. 안산, 시흥, 화성 등 도내 지자체가 의장 도시 수행.

(3)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방안 ○ 연역적 방식 - 상기 논의에 기반한 중앙과 경기도, 시군 등의 조직 식별, 관계 확인을 통한 행정체계 구축, 자원 동원 고민. - 인권 범위가 현재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면 사실상 이민정책 관련 모든 조직과 추가로 인권 조직을 포괄하게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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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납적 방식 - 이주인권 관련 실제 사업 내용의 담당 부서/조직을 식별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 : 제5차 경 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상의 권리구제의 접근성 강화, 소통에 기반한 권익도모, 사회보 장권 강화, 외국인 인프라 구축 활성화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조직과 조직간 관계 식 별, 정리. ○ 혼합방식의 적용 - 경기도 내 및 관내 시군은 귀납적 방식 중심으로 진행하되 그 외 중앙 및 타기관은 연역적 방식 일부 활용(연계·발전방안 제시). ○ 수직·수평적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자체 행정담당자는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 역할 강 화, 각 시군에 이주민 부서 관련 인프라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 진 필요.(김채윤 외 2020) ○ 이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시정 참여 - 인권 관련 이주민 당사자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주민 대표자를 포함한 이주민 자치조직의 인권도정 참여 기제 마련 필요.(김형완 외 2016) ○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련된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필요 - 노동, 주거, 의료, 안전, 언어, 문화, 복지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여러 부서와 정 책이 유기적으로 이주노동자 기본 인권 보호와 증진 필요(충청남도 2016). ○ 행정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 목록화 및 분류(중점, 지속, 보조)를 통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충청북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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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 ○ 국내외 담론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보 편적인 이주 인권의 옹호와 증진 활동이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사회문화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을 향한 주류 사회의 반감이 자리함. - 정부 관계자들이, 인종차별 및 혐오 금지를 비롯, 이주인권 관련 법제의 제정이 그 차고 넘 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논거가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의 부재’임. ○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이와 같은 이주인권에 반대하는 ‘국민적 반감’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음. - 이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두려움과 적대감이 압축된 대표적인 고정관념은 그들이 주류 사 회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 시켜, 사회 전체가 파편화될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지역 주민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관계가 있지 않음. 따라서 지 역 주민의 수입 수준에 끼치는 영향은 전무하거나 미미함. 오히려 이민자들이 유입된 지역 의 모든 계층이 수입이 평균 6% 정도 증가한다는 조사 보고가 출간된 바 있음.(마우로 기옌 2020) -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 전체 인구에 비해 훨씬 젊은 연령대이며 이들이 받게되는 복지수혜 는 매우 적으며 또한 이주민은 복지 혜택에 비해 경제적 기여와 납세자로서의 기여도가 상 대적으로 더 큼 ○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출간한 연구 보고서도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지역 사회 경제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유민이 외 2020) -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성 장 측면에서는 GRDP 규모가 약하게나마 증가함. 고용 측면에서는 외국인 주민 규모의 증 가가 빈 지역 내 취업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확인됨.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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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외국인 주민의 증 가는 지자체의 1인당 총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경기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2011-2016년 패널데이터 실증(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 2단계 고정 효과 모형 Fixed effects 2SLS model) 분석을 통해 확인함. - 외국인 주민 비율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내 외국인 주민 비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0.24~0.29%가량 증가(고정효과모형). - 외국인 주민 비율 증가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비율의 증 가는 지역 내 취업자 규모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자 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음. -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지역에서 는 외국인 주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 관련 예산 규 모는 점점 감소함(연합뉴스 보도자료, 2014. 7. 7.). ○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의 35% 정도 거주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포함 한 경기도의 외국인은 59만 8,639명(2019년 12월 말 현재)으로 경기도 총인구(약1,365만명) 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인구 감소,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 생산 및 소비 증가, 글로벌 다문화 교류, 전인적 인성 형성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교류를 통해 지역내 사회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매우 큼. ○ 첫째, 이주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 1970년 합계출산율 4.54에서 1984년 1.74, 2019년 0.92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 적이며 급격한 하락을 보임. -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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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가중될 것이고, 또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 는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절대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감소를 초래하고 지역공동화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 인력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임. - 그에 반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0년 약 126만 명, 2015년 약 190만 명, 2019년 약 252 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또는 이주민의 증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 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 가능함. ○ 둘째, 이주민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가 능인구가 감소하는 이중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20년 6월 말 현재 외국인주민은 59만 3,367명으로 체류자격별로 구분하 여 보면, 비전문 취업(E-9) 101,758명, 방문취업(H-2) 92,390명, 영주자(F-5) 62,214명, 방문동거자(F-1) 39,394명, 결혼이민자(F-6) 37,921명, 유학생(D-2) 13,490명, 기타 58,667명 등으로 구성됨. - 다양한 체류자격에서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방문동거자 등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의 자영 업, 영세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 이주민이 활동하고 있음을 예측가능함. - 3D업종(위험한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이라 부르거나 임금이 낮아 한국인이 하지 않는 업종에 대체하여 주로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음. - 지역내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지역산업의 쇠퇴로 인해 일자리가 소 멸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되어 갈 것이며 이로 인해 남은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됨. - 지역내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역내 정착을 유도해야하며 또한 지역발전의 상생가능한 동력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협력해야 함. 이는 내국인뿐만 아 니라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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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주민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활하면서 지역내에서 생산 및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필 연적으로 소비활동을 영위하며 지역내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적지 않음(유민이 외 2020, 93-106). - 경기도 31개 시군의 7년간(2010-2016) 페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1인 당 지역내총생산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됨. 재정지출에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지방 자치단체의 1인당 정책유형별 재정지출에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음. - 이는 외국인에 대한 복지 지출이 정부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 식과는 상이한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 지출의 증가는 외국인증가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내국인과 비교하여 젊은 연령이 대부분이고 고 령인구 비율도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음. -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역시 도출된 바 있으며(강동관 2016), 수도권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유입이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 역시 제시된 바 있음.(김교범 2019) ○ 해외의 경우 OECD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통해 이민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 의 증대를 가져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 실증 분석된 바 있음.(Aleksynska&Tritah 2015) 미국의 각 주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민이 수용된 주의 소득수준과 노동생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도 있음.(Peri 2012) ○ 이주민은 지역에 정착 및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에 문화교류 및 다양성 인식 확대에 기여함.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1만 명 이상 또는 지역인구 대비 5% 이상)은 무려 17개 시(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김포시, 성남시, 용 인시, 안성시, 오산시, 포천시, 군포시, 광주시, 파주시, 안양시, 고양시 등)에 달함. 경기도 안산시는 2020년 한국에서 최초로 유렵평의회의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 program)에 가입함.(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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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안산

80,000

70,000 수원 60,000

외 국 인 수

시흥 화성

50,000

부천 40,000 과천 성남

30,000

20,000

포천

안성 오산

동두천 가평 여주 인천 0

과천

고양

광주 군포

이천

10,000

0

용인

김포

파주 광명

구리

안양

남양주

의정부

양주 하남

양평 의왕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총 인구

자료: 이현우 외(2020), 62쪽

[그림 4-2] 경기도 31개 시⋅군 외국인 분포 현황(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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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전문가조사 결과


5.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결과 (1) 이주 인권 실태 ○ 경기도에서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1.2%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매우 존중받는다는 응답 8.7%,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남. 따라서 전 체 응답자의 87.0%는 경기도 도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고 있음.(표 5-1)

<표 5-1> 경기도민의 인권 구분 구분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전혀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하는 못한다 못하는편이다 편이다 못한다

빈도(명) 빈도(명)

42 42

379 379

54 54

비율(%) 비율(%)

8.7 8.7

78.3 78.3

11.2 11.2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77

22

484 484

1.5 1.5

0.4 0.4

100.0 100.0

○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 답이 57.6%로 가장 높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31.8%로 그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3.2%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았으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6.4%에 달하여, 경기도 도민의 인권이 존중받 지 못한다는 응답보다 그 비율이 크게 높았음. 상대적으로 도전체의 인권 수준에 비해 이 주민 인권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표 5-2) <표 5-2>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인권 구분

구분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27 27 5.6 5.6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279 279 57.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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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못한다 못하는편이다 편이다 못한다 154 154 31.8 31.8

22 22 4.6 4.6

무응답 무응답 2

2 0.4 0.4

전체 전체 484 484 100.0 100.0


○ 권리의 유형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주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 권리를 10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함. 각각의 문항은 앞에서 인 권의 실태를 측정하는 문항과 같이 4점 척도로 조사됨. - 이주민의 범죄,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 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5.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범죄, 사고, 재난 등에 대한 안전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9.3%,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30.4%로 나타남.(표 5-3)

<표 5-3>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1_범죄,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존중받지 전혀 전혀 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하는편이다 편이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는

빈도(명) 빈도(명)

53 53

282 282

125 125

22 22

비율(%) 비율(%)

11.0 11.0

58.3 58.3

25.8 25.8

4.6 4.6

무응답 무응답 2

2

0.4 0.4

전체 전체 484 484 100.0 100.0

- 이주민의 법적인 절차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7.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법적 절차에서의 평등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5.9%,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남.(표 5-4)

<표 5-4>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2_법적인 절차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빈도(명) 빈도(명)

47 47

272 272

134 134

비율(%) 비율(%)

9.7 9.7

56.2 56.2

27.7 27.7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3030

1 1

484484

6.2 6.2

0.2 0.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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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4.0%, 존 중받지 못 한다는 의견은 35.5%로 나타남.(표 5-5) <표 5-5>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3_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52 52 10.7 10.7

258 258 53.3 53.3

존중받지 전혀 전혀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하는 못한다 못하는편이다 편이다 못한다 135 135 27.9 27.9

3737 7.6 7.6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22

484 484 100.0 100.0

0.4 0.4

- 이주민의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 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1.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생계보장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2.0%,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37.8%로 나타남. (표 5-6) <표 5-6>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4_적절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48 48 9.9 9.9

252 252 52.1 52.1

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편이다 못하는 못한다 150 150 31.0 31.0

33 33 6.8 6.8

무응답

전체 전체

11 0.2 0.2

484 484 100.0 100.0

- 이주민의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54.1% 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 적으로 보육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6.5%,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33.5% 로 나타남.(표 5-7)

<표 5-7>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5_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60 60 12.4 12.4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262 262 54.1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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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136 136 28.1 28.1

26 26 5.4 5.4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0 0 0.0 0.0

484 484 100.0 100.0


- 이주민의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4.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 반적으로 의료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70.0%,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29.8%로 나타남. (표 5-8)

<표 5-8>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6_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전혀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빈도(명) 빈도(명)

82 82

257 257

117 117

비율(%) 비율(%)

16.9 16.9

53.1 53.1

24.2 24.2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27 27

1 1

484 484

5.6 5.6

0.2 0.2

100.0 100.0

- 이주민의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 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38.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으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10.5%를 차지함. 전반적으로 노동의 평등권이 존 중받는다는 의견은 45.9%,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53.9%로 나타나, 다른 권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표 5-9)

<표 5-9>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7_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구분 구분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존중받지 전혀 전혀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하는편이다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못한다

빈도(명) 빈도(명)

38 38

184 184

210 210

비율(%) 비율(%)

7.9 7.9

38.0 38.0

43.4 43.4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51 51

11

484 484

10.5 10.5

0.2 0.2

100.0 100.0

-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52.9% 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3.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 적으로 문화생활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58.2%,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31.2%로 나 타남.(표 5-10)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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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8_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74 74 15.3 15.3

256 256 52.9 52.9

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114 114 23.6 23.6

37 37 7.6 7.6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3 3 0.6 0.6

484 484 100.0 100.0

- 이주민의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6.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14.7%를 차지함. 전반적으로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51.3%,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48.4%로 나타남.(표 5-11)

<표 5-11>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9_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존중받는 편이다 편이다

존중받지 전혀 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빈도(명) 빈도(명)

39 39

195 195

177 177

비율(%) 비율(%)

8.1 8.1

40.3 40.3

36.6 36.6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71 71

2 2

484 484

14.7 14.7

0.4 0.4

100.0 100.0

- 이주민의 돌봄,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존중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4.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복지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55.3%,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은 44.2%로 나 타남.(표 5-12)

<표 5-12>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10_돌봄,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구분 구분

매우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편이다

빈도(명) 빈도(명)

51 51

217 217

167 167

비율(%) 비율(%)

10.5 10.5

44.8 44.8

34.5 34.5

* p<.05 ** p<.01

98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존중받지 전혀존중받지 존중받지 존중받지 전혀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47 47

22

484 484

9.7 9.7

0.4 0.4

100.0 100.0


○ 10가지 권리 유형에 대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전 혀 존중되지 않는다 ‘1점’, 매우 존중된다 ‘4점’으로 조작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표 5-13>과 같은 결과를 얻음.(표 5-13) - 권리 유형별 이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 정도는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2.42점으 로 가장 낮았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또한 2.43점으로 중간 값 (2.5점) 이하로 나타남. - 범죄, 사고, 재난 등에 대한 안전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9.3%로 높은 편이었음. 그러 나 면접조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지적됨. - 주거권의 경우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4.0%에 달 했음. 이는 경기도 이주 인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임. - 또 하나의 뜨거운 이주 인권 현안인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의 ‘외국인 차별’과 관련 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료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 역시 70.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노동의 평등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45.9%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 53.9%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면접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터뷰어들이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 부분을 인 정하고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5.9%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의견 역시 48.4%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이 역시, 면접조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 대부분이 이주 인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주민의 지역사회 공론장 참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곧 현재, 참여가 공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음. ○ 응답자의 국적상태별 이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모든 권 리 유형에 대해 외국인이나 귀화자보다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여, 이주민의 권리가 잘 존 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99

103


- 귀화자는 대체로 외국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이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 각하는 정도가 한국인보다 낮고 외국인보다 높았지만,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 리’와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귀화자보다 더 높 은 점수를 보임. - 즉, 이주민의 권리보장에 대해 한국인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귀화자는 한국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과 귀화자를 비교하였을 때는 교육권과 의료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귀화자보다 이주민의 권리보장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국적상태별 차이는 교육권과 의료권을 포함하여, ‘쾌 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돌봄,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유의미하였음.

<표 5-13> 경기도 거주 이주민의 권리 국적상태별 평균 (1~4점) 국적상태별 국적상태별

이주민의 권리 국적상태별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한국

외국

귀화

1) 범죄,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1) 범죄,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2.76(.70) 2.76 (.70)

2.73 2.73

2.77 2.77

2.89 2.89

1.16 1.16

2) 법적인 절차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 2) 법적인 절차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

2.70(.73) 2.70 (.73)

2.68 2.68

2.72 2.72

2.75 2.75

0.29 0.29

3)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7(.77) 2.67 (.77)

2.56 2.56

2.82 2.82

3.02 11.54 ** 3.02 11.54 **

4)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4)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2.65(.75) 2.65 (.75)

2.6 2.60

2.75 2.75

2.76 2.76

2.5 2.5

5)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5)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2.74(.74) 2.74 (.74)

2.63 2.63

2.98 2.98

2.78 2.78

9.67 ** 9.67 **

6)6)차별 의료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별 없이 없이 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권리

2.82(.78) 2.82 (.78)

2.68 2.68

3.1 3.10

2.98 15.08 15.08**** 2.98

7)7)공정하고 평등한조건에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일할 수 있는 권리권리

2.43(.78) 2.43 (.78)

2.32 2.32

2.63 2.63

2.65 2.65

9.46**** 9.46

8)8)다양한 문화생활을할할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수수 있는 권리권리

2.76(.80) 2.76 (.80)

2.71 2.71

2.82 2.82

2.96 2.96

2.72 2.72

9)9)공공 행정 및 및정책에 정책에참여할 참여할 권리 공공 행정 권리

2.42(.84) 2.42 (.84)

2.32 2.32

2.56 2.56

2.69 2.69

7.08**** 7.08

10) 요양보호등등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10) 돌봄, 돌봄, 요양보호 받을받을 권리권리

2.56(.81) 2.56 (.81)

2.42 2.42

2.8 2.80

2.85 13.72 13.72**** 2.85

이주민의 권리 국적상태별

10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한국

외국

귀화

F

F


○ 경기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43.6%(+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다소 심각하다는 의견이 43.2%, 매우 심 각하다는 의견이 5.2%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함.(표 5-14)

<표 5-14> 경기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 구분 구분

별로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지 매우매우 심각하다 다소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 않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않다 않다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빈도(명) 빈도(명)

25 25

209 209

211 211

27 27

1212

484 484

비율(%) 비율(%)

5.2 5.2

43.2 43.2

43.6 43.6

5.6 5.6

2.5 2.5

100.0 100.0

(2)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 ○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을 13가지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통해 조사한 결 과 <표 5-15>와 같은 결과를 얻음.(표 5-15) - ‘민족,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2%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0.8%로 뒤를 이었음. 부정적 입장이 20%에 육박함.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통합성이 약화된다’는 의견에 대해 절반에 가까 운 49.4%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9%였고, 동의한다는 의견 곧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통합성이 약화 된다’는 입장을 선택한 경우도 29.4%에 달함. - ‘이주민이 늘어나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의 47.1%가 동 의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29.3%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동의한다 는 응답 역시 결코 적지 않은 23.3%에 달함. -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8.9%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41.3%가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동의한다는 응답자 역시 29.1%에 달함. 여러 조사 결과들이 이주민의 범죄율이 국민의 범죄율에 미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01 105


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반하는 선택지에 대한 응답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 -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과반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9.1%를 차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0%에 머무름. 이 문항을 포함,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추상 수준이 높은 항목에 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을 드러냄. 그러나 구체적이거나, 국민으로의 통합이나 포 용 관련 문항에서는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주민도 경기도 주민으로서 시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체 의 38.6%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과반이 동의하는 편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10.9%에 머무름. -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8.4%,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4.4%로 모두 92.8%가 동의하였으 며, 반대 의견은 7.0%에 머무름. 이는 ‘가족 동반 불허’ 외국인력 정책을 비롯,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의 ‘정주화 방지’ 기조를 재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 고 있는 단초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주민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53.3%,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3.2%로 모두 96.5%가 동의한 반면, 반대 의견은 3.1% 에 머물러 최하 비율을 기록함. 모든 문항 가운데에 이 문항에 대한 반대가 가장 낮은 수준 이었음. 이는 본원적으로 직장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독해해 볼 수 있음. -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 우 동의하는 비율이 55.8%로 다른 어떤 명제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는 편이 라는 응답(38.8%)까지 합하면 전체의 94.6%가 동의하였고 4.9%가 동의하지 않음. -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나 혐오표현은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55.8%로 다른 명제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

10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은 37.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에 머무름. 이는 더 이상 차별 및 혐오 금지 법제 (조례 포함)의 제정 등이 지체되는 이유로 취약한 ‘시민적 합의’나 ‘지지 기반’이 거론될 수 없음을 뜻함. - ‘한국 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6.5%로,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 (28.9%)을 합하면 전체의 네 명 중 세 명(75.4%)이 명제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23.6%는 동 의하지 않음. 반대 의견이 적은 것은 아니나 역시 난민인정 및 수용에 소극적인 정부가 우 려할 만한 반대율은 아님.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에 대해서는 전체의 41.3%가 동의하는 편이며 30.4%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21.9%는 동의하지 않는 편, 5.6%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거의 30%에 육박하 는 응답자가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의 용이성에 반대하고 있음은, 2020년 국민정체성 조사 의 결과와 비슷하게,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완고한 국가정체성을 시사함. -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 답한 사람들은 전체 표본의 36.2%,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29.8%로 찬반 의견 간 격차가 가장 적음. 매우 동의한다(15.5%)는 응답을 포함하여 전체 동의하는 비율은 51.7% 인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8.2%를 포함하여 전체 반대하는 비율은 48.0% 로 두 입장 간 차이가 적은 편임. 이는 일관되게 ‘단속 및 강제 퇴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정부의 일방적인 접근과는 달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장기체류, 가족체류자에 대한 ‘정규화(합법화, 양성화)’ 시책 발굴과 도입이 필요해보임.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03 107


<표 5-15>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 이주 인권인식 인식 이주및 및 이주민 이주민 인권

동의하지 동의하지 전혀 전혀 전체 매우 동의하는 동의하는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전체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동의한다 편이다 (빈도) 동의한다 편이다 편이다 않는다 (빈도) 편이다 않는다

민족,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1)1) 민족,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30.8 30.8

49.2 49.2

16.3 16.3

3.3 3.3

0.40.4

100.0 100.0 (484) (484)

여러민족을 민족을 국민으로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2)2)여러 받아들이면 통합성이 약화된다 국가의 통합성이 약화된다

4.8 4.8

24.6 24.6

49.4 49.4

20.9 20.9

0.40.4

100.0 100.0 (484) (484)

이주민이늘어나면 늘어나면 한국인의 3)3)이주민이 한국인의일자리가 일자리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4.3 4.3

19.0 19

47.1 47.1

29.3 29.3

0.20.2

100.0 100.0 (484) (484)

이주민이늘어나면 늘어나면범죄율이 범죄율이높아진다 높아진다 4)4)이주민이

4.3 4.3

24.8 24.8

41.3 41.3

28.9 28.9

0.60.6

100.0 100.0 (484) (484)

이주민의인권은 인권은한국인의 한국인의인권과 인권과 5)5)이주민의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52.5 52.5

39.1 39.1

7.07

1.01

0.40.4

100.0 100.0 (484) (484)

이주민도 경기도 경기도 주민으로서 결정에 6)6)이주민도 주민으로서시책 시책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8.6 38.6

50.4 50.4

9.9 9.9

1.01

0.0 0

100.0 100.0 (484) (484)

여건이허락하면 허락하면 이주민도 함께 7)7)여건이 이주민도가족과 가족과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48.4 48.4

44.4 44.4

6.2 6.2

0.8 0.8

0.20.2

100.0 100.0 (484) (484)

이주민에게도 직장 8)8)이주민에게도 직장선택의 선택의자유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주어져야 한다

53.3 53.3

43.2 43.2

2.7 2.7

0.4 0.4

0.40.4

100.0 100.0 (484) (484)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대해 동일한 9)9)이주민에게도 동일한노동에 노동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55.8 55.8

38.8 38.8

4.3 4.3

0.6 0.6

0.40.4

100.0 100.0 (484) (484)

55.8 55.8

37.4 37.4

5.6 5.6

1.0 1

0.2 0.2

100.0 100.0 (484) (484)

28.9 28.9

46.5 46.5

18.8 18.8

4.8 4.8

1.0

100.0 100.0 (484) (484)

30.4 30.4

41.3 41.3

21.9 21.9

5.6 5.6

0.8 0.8

100.0 100.0 (484) (484)

15.5 15.5

36.2 36.2

29.8 29.8

18.2 18.2

0.4 0.4

100.0 100.0 (484) (484)

10)이주민에 이주민에대한 대한차별행위나 차별행위나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은 10)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11) 한국사회는 사회는 인도적 11) 한국 인도적차원에서 차원에서난민을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는데 힘써야 한다 12)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12) 체류하는이주민이 이주민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있도록 해야 한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13)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돌려보내야 한다

1

○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 조사 13가지 항목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을 때 ‘1점’, 매우 동의할 때 ‘4점’으로 조작하여 평균을 계산함.(표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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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는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의견은 ‘이주민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3.5점,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5점으로, 사업 장 이동의 자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평등한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았음. - 뒤를 이어 높은 점수를 보인 의견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나 혐오표현은 법으로 금지하 여야 한다’ 3.48점,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3.44점,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3.41점으로, 혐오표현 금 지법 제정과 가족이주 허용에 대한 의지가 차별 없는 인권에 대한 의지만큼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동의 정도가 낮았던 의견은 ‘이주민이 늘어나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1.98점 으로 국내 노동시장이 이주노동자로 인해 잠식되리라는 ‘대체 가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생 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다음으로는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가 2.05점으로 뒤를 이음. - 응답자의 국적상태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부 의견들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민족, 종 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인은 평균 3.17 점으로 가장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 2.93점, 귀화자 2.87점으로 차이를 보임. -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는 외국인이 평균 1.87점 으로 한국인과 귀화자(모두 2.11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음. -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 평균 동의 정도가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귀화자 3.51, 한국인 3.33점으로 낮게 나타남. - ‘이주민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외국인이 3.61점, 귀화자 3.55점, 한국인 3.45점 순서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노 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3.62점 으로 가장 높았고, 귀화자 3.49점, 한국인 3.46점 순으로 차이가 드러남. - ‘한국 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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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동의 정도가 3.21점, 귀화자 2.98점, 한국인 2.93점으로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상대적인 거부감이 드러남.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동의 정도는 3.37점, 귀화자는 3.07점인 반면 한국인은 2.97점으 로 큰 차이를 나타냄. -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귀화자의 동의 정 도가 2.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은 2.53점, 외국인은 2.31점으로 차이를 보임.

<표 5-16>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 국적상태별 평균 (1~4점) 이주 및및 이주민의 이주 이주민인권 인권인식 인식국적상태별 국적상태별 민족,종교, 종교,문화적 문화적다양성이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1) 민족,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된다 도움이 된다 받아들이면 국가의 통합성이 2) 여러 여러 민족을 민족을국민으로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약화된다 통합성이 약화된다

3) 이주민이 이주민이 늘어나면 늘어나면한국인의 한국인의일자리가 일자리가줄어든다 줄어든다 4)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4)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5)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 5) 되어야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한다 6) 이주민도 경기도 주민으로서 시책 결정에 참여 6) 이주민도 경기도 주민으로서 시책 결정에 참여할 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7)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 7)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8) 이주민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8) 이주민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9)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9)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한다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0)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나 혐오표현은 10) 법으로 이주민에금지하여야 대한 차별행위나 한다 혐오표현은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11) 한국 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 11) 한국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힘써야 받아들이고 이고사회는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한다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12)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이 영주권이나 12) 국적을 합법적으로 영주권이나 쉽게체류하는 취득할 이주민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한다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13) 돌려보내야 미등록 체류자들은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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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평균 평균 (표준편차) 한국 (표준편차) 한국

국적상태별 국적상태별 귀화 귀화

외국 외국

FF

3.08 (.78) 3.08(.78)

3.17 3.17

2.93 2.93

2.87 2.87

6.74* 6.74*

2.13 (.79) 2.13(.79)

2.17 2.17

2.08 2.08

2.07 2.07

0.67 0.67

1.98(.81) 1.98 (.81) 2.05(.85) 2.05 (.85)

2.04 2.04 2.11 2.11

1.84 1.84 1.87 1.87

2 2.00

2.56 2.56

2.11 2.11

3.62* 3.62*

3.44(.67) 3.44 (.67)

3.41 3.41

3.5 3.50

3.45 3.45

0.89 0.89

3.27(.68) 3.27 (.68)

3.24 3.24

3.32 3.32

3.31 3.31

0.81 0.81

3.41(.64) 3.41 (.64) 3.50(.57) 3.50 (.57) 3.50(.61) 3.50 (.61)

3.33 3.33 3.45 3.45 3.46 3.46

3.53 3.53 3.61 3.61 3.62 3.62

3.51 3.51 3.55 3.55 3.49 3.49

5.02** 5.02** 3.62* 3.62* 3.02* 3.02*

3.48(.65) 3.48 (.65)

3.45 3.45

3.55 3.55

3.53 3.53

1.13 1.13

3.01(.82) 3.01 (.82)

2.93 2.93

3.21 3.21

2.98 2.98

5.17** 5.17**

2.97(.87) 2.97 (.87)

2.8 2.80

3.37 3.37

3.07 3.07

2.49(.96) 2.49 (.96)

2.53 2.53

2.31 2.31

2.71 2.71

20.61** 20.61* * 3.72* 3.72*


○ 정부 및 경기도의 이주민 관련 시책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10가지 시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을 질문함. 국가예방접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보육료 지원 등의 시책은 들어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우세함. 의료비 지원, 외국인시책위원회, 외국인인권기본계획, 외국 인인권 조례 등은 들어보았다는 의견은 들어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슷함. 쉼터, 다문화센터, 인권센터 등의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보았다는 의견이 우세함.(표 5-17)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외국인 어린이를 포함하는 시책에 대해 들 어보았다는 응답은 43.8%로 과반이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가 이주 아동 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가장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인데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됨. 보다 능동적인 홍보가 적극적으로 요청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쉼터를 제공하는 시책에 대해서 는 전체 응답자의 75.0%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함. -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았다 는 응답이 50.8%,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유사한 수준임.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외국인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28.3%만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여 들어보지 못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이 역시 경기도 차원의 대표적인 모든 아동 대상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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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정부 및 경기도의 이주민 관련 시책 인지도 들어 들어 보았다 보았다

들어보지 들어보지 못했다 못했다

무응답

전체 전체 (빈도) (빈도)

43.8 43.8

55.6 55.6

0.6 0.6

100.0 100.0(484) (484)

75.0 75

24.8 24.8

0.2 0.2

100.0 100.0(484) (484)

50.8 50.8

48.8 48.8

0.4 0.4

100.0 (484) 100.0 (484)

28.3 28.3

71.1 71.1

0.6 0.6

100.0 (484) 100.0 (484)

5)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5)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43.2 43.2

56.2 56.2

0.6 0.6

100.0 (484) 100.0 (484)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86.0 86

13.4 13.4

0.6 0.6

100.0 (484) 100.0 (484)

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76.9 76.9

22.7 22.7

0.4 0.4

100.0 (484) 100.0 (484)

8)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 8)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

46.3 46.3

52.9 52.9

0.8 0.8

100.0 (484) 100.0 (484)

9)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52.3 52.3

46.9 46.9

0.8 0.8

100.0 (484) 100.0 (484)

10)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6.1 46.1

53.5 53.5

0.4 0.4

100.0 (484) 100.0 (484)

이주민 관련 시책 인지도 만 12세 12세 이하 지원사업에 외국인 1)1)만 이하어린이 어린이국가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어린이 포함 외국인 어린이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위한 상담 및 2)2)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쉼터 제공 상담 및 쉼터 제공 3)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위한 의료비 3)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외국인 초등학생 포함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외국인 초등학생 포함

○ 경기도의 10개 시책에 대하여 대상 범위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함. 대 체로 학대피해 아동과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이나 65세 이상 기초연 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 남.(표 5-18) - 개별 문항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 해 47.3%가 매우 동의, 45.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응답자의 92%에 이르는 압도 적인 다수가 동의를 표방했음에도 ‘경기도 이주아동지원 조례’는 무산된 바 있음. 이는 정 책의 불발이나 실패가 취약한 사회적 지지나 합의에서만 찾아질 수 없음을 시사함. -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64.7%로 시책 유형 중 가장 높았고,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97.6%로 가장 높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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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50.4%가 매우 동의, 43.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62.2%가 매우 동의, 31.6%가 동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동의 비율이 93.8%로 매우 높았음.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과반 을 포함하여 전체의 92.6%가 동의하였음. -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의 54.6%가 매우 동의, 37.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혀 더 높은 비율로 동의 의견을 드러냄. - 작년과 더불어 올해 높은 관심을 받았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매우 동의, 40.5%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힘.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전체의 41.7%가 매우 동의하였고, 45.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힘. - 이에 반해 ‘청년 기본소득 지원’의 경우,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데 매우 동의하는 비율과 동 의하는 편이라는 비율이 각각 38.2%,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6%로 나타나 반대 응답이 가장 높았음. -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77.0% 로 나타났으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1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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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경기도 시책 범위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하는

동의하지

전혀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표 5-18> 경기도 시책동의한다 범위에 이주민을 편이다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경기도 시책에 이주민 포함 의견 1) 영유아 양육수당 의견 경기도 보육료 시책에및 이주민 포함지원 의견

전체 (빈도)

편이다 않는다 동의하지 전혀 전혀 동의하지 동의하는 전체 매우 동의하는 전체 47.3 45.0 4.3 2.1 1.2 100.0 (484)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동의한다 편이다 (빈도) 편이다 (빈도) 편이다 않는다 편이다 않는다

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1)1) 영유아 보육료 및및 양육수당 지원

64.7 47.3 47.3

32.9 45.0 45

1.5 4.3 4.3

0.0 2.1 2.1

1.0 1.2 1.2

100.0 100.0 (484) 100.0 (484) (484)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보호 생활장학금 2)3) 지원지원 2)학대피해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및지원

50.4 64.7 64.7

43.0 32.9 32.9

4.8 1.5 1.5

0.80 0.0

1.01 1.0

100.0 100.0 (484) 100.0 (484) (484)

청년기본소득 지원생활장학금 지원 3)4) 3)저소득층 저소득층 청소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38.2 50.4 50.4

38.2 43 43.0

17.8 4.8 4.8

4.8 0.8 0.8

1.01 1.0

100.0 100.0 (484) 100.0 (484) (484)

4)5)청년기본소득 지원 지원 여성 폭력 피해자 4) 청년기본소득 지원

38.2 62.2 38.2

38.2 31.6 38.2

17.8 1.7 17.8

4.8 0.6 4.8

3.91 1.0

100.0 100.0 (484) (484) 100.0 (484)

5)6)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5)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62.2 38.2 62.2

31.6 38.8 31.6

1.7 17.6 1.7

0.6 4.3 0.6

3.9 1.0 3.9

6)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7)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6)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38.2 53.3 38.2

38.8 39.3 38.8

17.6 5.0 17.6

4.3 1.5 4.3

1 1.0 1.0

7)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장애인 시책에의료비 이주민지원 포함 의견 7) 저소득 8) 재난기본소득 지급 8)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시책에 이주민 포함 의견

9) 긴급복지 지원 9) 긴급복지 지원 8) 재난기본소득 지급 10)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10)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9) 긴급복지 지원

5 1.5 동의하지 전혀 않는 동의하지 5.0 1.5 편이다 않는다 48.6 40.5 5.8 4.3 동의하지 전혀 매우 동의하는 48.6 40.5 5.8 4.3 않는 동의하지 동의한다 편이다 54.6 37 4.8 2.7 편이다 않는다 53.3

39.3

매우 동의하는 53.3 39.3 동의한다 편이다

54.6 48.6 41.7 41.7 54.6

37.0 40.5 45 45.0 37.0

4.8 5.8 9.1 9.1 4.8

2.7 4.3 3.3 3.3 2.7

1

무응답 1.0 0.8 0.8

무응답 1 1.0 0.8 0.8 0.8 1.0

100.0 100.0 (484) (484) 100.0 (484) 100.0 (484) 100.0 (484) 100.0 (484) 100.0 전체 (484) 100.0 (484) (빈도) 100.0 (484) 전체 100.0 (484) 100.0 (빈도) (484) 100.0 (484) 100.0 (484) 100.0 (484) 100.0 (484) 100.0 (484)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범위에 이주민을 41.7 45.0 9.1 대하여 3.3 ‘매우 동의한다’고 0.8 100.0 (484) ○10) 경기도의 시책별로 포함시키는 것에 응답

하였을 때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을 때를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계 ○ 산함.(표 경기도의5-19) 시책별로 대상범위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 하였을 때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을 때를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계 - 산함.(표 가장 높은5-19) 점수를 기록한 시책은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으로 3.64점이었으며, 그 다 음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이 3.62점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점수는 ‘청년기본소득 - 가장 높은 3.11점이었음. 점수를 기록한 시책은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으로 3.64점이었으며, 그 다 지원’으로 음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이 3.62점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낮은 점수는 ‘청년기본소득 - 성별에 따른 평균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각 시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 지원’으로 3.11점이었음. 는 데 호의적이었고, 특히 그러한 차이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학대피해 아 - 성별에 따른 평균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각 시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 는 데 호의적이었고, 특히 그러한 차이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학대피해 아 11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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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호 및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65세 이상 기 초연금 지급’에서 유의미하였음. 동 보호 및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65세 이상 기 초연금 지급’에서 유의미하였음. <표 5-19> 경기도 시책 범위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성별 평균 (1~4점) 성별 평균 (표준편차) 남 여 평균 (1~4점) t <표 5-19> 경기도 시책 범위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성별

경기도 시책에 이주민 포함 의견 성별 1)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3.39 (.67)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3.64 (.51) 3.39 (.67) 3.39 (.67) 3.44 (.63) 3.64 (.51) 3.64 (.51) 3.11 (.86) 3.44 (.63) 3.44 (.63) 3.62 (.56) 3.11 (.86) 3.11 (.86)

경기도 경기도 시책에 이주민 포함 의견 성별 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1)1)영유아 보육료 및및 양육수당 지원 3)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학대피해 아동 2)2)학대피해 아동보호 보호및및지원 지원 4) 청년기본소득 지원 3)3)저소득층 청소년생활장학금 생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5)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4)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지원 지원

3.29

남 남 3.56 3.29 3.29 3.36 3.56 3.56 2.98 3.36 3.36 3.56 2.98 2.98

5)5)여성 여성폭력 폭력피해자 피해자지원 지원

평균 (표준편차) 3.62 (.56) 3.62 (.56)

65세이상 이상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6)6)65세 지급

3.12 (.85) 3.12 (.85) 평균

2.99 2.99

3.46 (.66) 3.46 (.66) 3.12 (.85) 3.34 (.78) 3.34 (.78) 3.46 (.66) 3.45 (.71) 3.45 (.71)

3.40 3.4 2.99 3.28 3.28 3.40 3.41 3.41

8) 재난기본소득 지급 10) 적용 10)경기도 경기도 생활임금 생활임금 적용 9) 긴급복지 지원 10)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경기도 시책에 이주민 포함 의견 성별 경기도 시책에 이주민 포함 의견 성별

3.56 남 3.56

* p<.05 ** p<.01

3.45 3.45 3.49 3.68 3.68 3.18 3.49 3.49 3.65 3.18 3.18

성별 3.65 여 3.65

-2.44*

tt -2.28* -2.44* -2.44* -2.14* -2.28* -2.28* -2.44* -2.14* -2.14* -1.62 -2.44* -2.44* -1.62 t -1.62 -2.33* -2.33*

3.18 3.18 성별 여 3.49 3.49 3.18 3.38 3.38 3.49 3.47 3.47

-1.41 -1.41 -2.33* -1.34 -1.34 -1.41 -0.75 -0.75

3.34 (.78) 3.26 (.76) 3.26 (.76) 3.45 (.71)

3.28 3.19 3.19 3.41

3.38 3.3 3.30 3.47

-1.34 -1.46 -1.46 -0.75

3.26 (.76)

3.19

3.30

-1.46

(표준편차)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7)7)저소득 의료비지원 지원 6)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8)8)재난기본소득 지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7)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9)9)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3.45 성별 성별 여여 3.68

t

* p<.05 ** p<.01

○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 또한 37.6%로 높게 나타남.(표 5-20) ○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 또한 37.6%로 높게 나타남.(표 5-20) <표 5-20>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구분 빈도(명) 빈도(명)

구분

비율(%) 비율(%) 빈도(명) 비율(%)

필요없는 전혀필요하지 필요하지 매우 필요 없는 전혀 무응답 무응답 편이다 않다 편이다 않다 필요하다 <표 5-20>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편이다 282 282

182 182

58.3 58.3 282

37.6 37.6 182

58.3

37.6

11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5

44

전체 전체 484 484

필요11없는 편이다 2.3 2.3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1.0

11

5

0.8 0.8 4

100.0 100.0 484

2.3

1.0

0.8

100.0

무응답

전체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111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11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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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매우 필요하다’ 4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한 결과, 평균 3.54점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는 응답자의 국적상태별로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표

5-21) <표 5-21>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성별, 국적상태별 평균 인식 (1~4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54(.60) 3.54 (.60)

성별 성별

국적상태별 국적상태별

남 남

여 여

tt

한국 한국

외국 외국

귀화 귀화

FF

3.45 3.45

3.59 3.59

-2.51* -2.51*

3.55 3.55

3.51 3.51

3.55 3.55

0.21 0.21

* p<.05 ** p<.01

○ 이주민 인권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2%가 경험이 있 었고, 62.8%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인권 교육 경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향후 인권 교육의 확대와 강화가 요청됨.(그림 5-1) 무응답 1.0%

받은 적 있다 36.2%

받은 적 없다 62.8%

[그림 5-1] 지난 1년간 이주민 인권이 포함된 교육 경험 유무

(3)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을 7가지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인구문제 해소와 산 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모든 항목에서 ‘반대’는 2% 초반에서 9% 후반대로 최초 60%에서 최대 83%대에 이르는 ‘동의’ 의견에 압도당함. (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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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는 의견에 대해 동의가 73.1%, 보통 19.8%, 반대가 7.1%로 나타남. - ‘이주민은 지역의 농축산어업 및 중소제조업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 견에 대해 동의가 83.7%, 보통 14.3%, 반대가 2.1%로 나타남. - ‘이주민은 지역의 주요한 소비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가 67.4%, 보통 26.7%, 반대가 5.8%로 나타남. - ‘이주민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의 세입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가 69.3%, 보통 23.4%, 반대가 7.5%로 나타남. - ‘이주민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갖추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가 68.6%, 보통 24.8%, 반대가 6.6%로 나타남. - ‘이주민은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간 문화·체육·언어 교류를 통해 지방외교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가 65.7%, 보통 26.7%, 반대가 7.7%로 나타남. - ‘이주민은 이주민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는 의견에 대해 동의가 60.7%, 보통 29.3%, 반대가 9.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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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이주민의 이주민의 지역사회 지역사회기여 기여의견 의견

동의하지 전혀 매우 전체 매우 동의하는 동의하는 보통이다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전체 않는 동의하지 무응답 (빈도) 보통이다 동의한다 편이다 동의한다 편이다 (빈도) 편이다 않는다 않는다 편이다

1) 이주민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1) 이주민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데에 기여한다

31.4 31.4

41.7 41.7

19.8 19.8

4.8 4.8

2.3 2.3

0 0.0

100.0 100.0 (484) (484)

2) 이주민은 지역의 농축산어업 및 2) 이주민은 지역의 농축산어업 및 중소제조업체가 유지되고 중소제조업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데에 기여한다

39.1 39.1

44.6 44.6

14.3 14.3

1.5 1.5

0.6 0.6

0 0.0

100.0 100.0 (484) (484)

31 31.0

36.4 36.4

26.7 26.7

5 5.0

0.8 0.8

0.2 0.2

100.0 100.0 (484) (484)

4)4)이주민은 이주민은국가 국가및및지역사회에 지역사회에정해진 정해진 세금을 세금을납부하여 납부하여정부의 정부의세입에 세입에 기여한다 기여한다

33.3 33.3

36 36.0

23.4 23.4

5.2

2.3 2.3

0 0.0

100.0 100.0 (484) (484)

5)5)이주민은 이주민은지역의 지역의아동,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이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적 갖추는 데에 기여한다 소양을 갖추는 데에 기여한다

30 30.0

38.6 38.6

24.8 24.8

5.8 5.8

0.8 0.8

0 0.0

100.0 100.0 (484) (484)

6) 이주민은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간 6) 이주민은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간 문화·체육·언어 교류를 통해 지방 문화·체육·언어 교류를 통해 외교에 기여한다 지방외교에 기여한다

26 26.0

39.7 39.7

26.7 26.7

6.2 6.2

1.5 1.5

0 0.0

100.0 100.0 (484) (484)

7) 이주민은 이주민 서비스 발굴 7)과정에서 이주민은 지방정부의 이주민 서비스행정 발굴역량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기여한다 역량이 발전하는 데에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22.3 22.3

38.4 38.4

29.3 29.3

8.3 8.3

1.5 1.5

0.2 0.2

100.0 100.0 (484) (484)

3)3)이주민은 주요한소비자로 소비자로 이주민은 지역의 지역의 주요한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을 때 5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을 때 1점으로 평균값을 계산하고 성별, 국적상태별 차이를 확인함.(표 5-23) - 이주민 기여에 대한 동의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지역의 농축산어업 및 중소제조업체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기여로, 4.20점을 기록함. 동의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이주민 서비 스 발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3.72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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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국적상태별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 는 거의 유의미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국적상태별로는 모든 의견에 대한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외국인은 모든 의 견에 대해 기여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한국인은 외국인이나 귀화자에 비해 이주 민의 기여 정도를 낮게 평가함.

<표 5-23>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평균 (1~5점)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이주민의 이주민의지역사회 지역사회기여 기여의견 의견

성별 성별 남 남

여 여

국적상태별 국적상태별

tt

한국 외국 외국 귀화 귀화 한국

FF

1) 이주민은 1) 이주민은저출산 저출산고령화로 고령화로 인해 인해 일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데에 기여한다

3.95 3.95 (.95) (.95)

3.84 3.84

13.63 4.01 -1.88 -1.88 3.79 3.79 4.30 4.30 4.07 4.07 13.63 4.01 ****

2) 2) 이주민은 및 이주민은지역의 지역의농축산어업 농축산어업 및 중소제조업체가 발전하는 중소제조업체가유지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데에 기여한다

4.20 4.20 (.78) (.78)

4.12 4.12

4.24 -1.57 -1.57 4.12 4.12 4.39 4.39 4.24 4.24 4.24

5.16 5.16 ****

3) 3) 이주민은 소비자로 이주민은지역의 지역의주요한 주요한 소비자로 지역 경제 지역 경제활성화에 활성화에기여한다 기여한다

3.92 3.92 (.92) (.92)

3.89 3.89

3.93 -0.50 -0.50 3.83 3.83 4.15 4.15 3.89 3.89 3.93

5.21 5.21 ****

4) 이주민은 국가 지역사회에정해진 정해진 4) 이주민은 국가 및및 지역사회에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의세입에 세입에기여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의 기여한다 한다

3.93 3.93 (.99) (.99)

3.81 3.81

3.99 3.99 -1.91 -1.91 3.75 3.75 4.34 4.34 4.02 4.02

17.23 17.23 ****

5) 이주민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5) 이주민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문화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갖추는 데에 기여한다 소양을 갖추는 데에 기여한다

3.91 3.92 (.92) (.92)

3.84 3.84

3.95 3.95 -1.20 -1.20 3.77 3.77 4.24 4.24 3.98 3.98

12.05 12.05 ****

6) 이주민은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간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의견 문화·체육·언어 교류를 통해 지방 외교에 기여한다 6) 이주민은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간 문화·체육·언어 7) 이주민은 이주민 교류를 서비스통해 발굴 지방외교에 기여한다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7) 이주민은 이주민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성별 국적상태별 평균 14.54 3.83 남 여 t 한국 (표준편차) 3.71 3.88 -1.92 3.66 외국 4.18 귀화 3.95 F **

(.94)

3.83 (.94) 3.72 (.95) 3.72 (.95)

3.71

3.88

-1.92

3.66

3.60

3.78 -2.07* 3.57

3.60

3.78 -2.07* 3.57

4.18

4.07 4.07

3.95

3.80 3.80

14.54 ** 12.67

** 12.67 **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15 119


○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20.5%만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8.3%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들의 도입이 매 우 요청됨.(그림 5-2) 무응답 1.2%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 20.5%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78.3%

[그림 5-2]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 는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60.5%로 압도적으로 선택됨. 그 다음으로는 ‘출신국 에 대한 고정관념’이 45.0%로 높은 선택을 받았고 ‘한국사회의 단일문화주의’가 27.2%로 그 뒤를 이었음.(표 5-24) <표 5-24>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 (복수응답) 이주민의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여 기여 저평가 저평가 이유 이유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① 출신국에 대한 고정관념대한 고정관념 ① 출신국에

172 172

45 45.0

② 대중매체의 왜곡된 시선 ② 대중매체의 왜곡된 시선

91 91

23.8 23.8

③ 한국 사회의 단일문화주의 ③ 한국 사회의 단일문화주의 ④ 정보 및 홍보의 부족 ④ 정보 및 홍보의 부족 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 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 ⑥ ‘다문화’ 등 차별적인 명칭 ⑥ ‘다문화’ 등 차별적인 명칭 ⑦ 기타 ⑦ 기타

104 104 80 80 231 231 84 84 9 9

27.2 27.2 20.9 20.9 60.5 60.5 22 22.0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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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 시책평가 ○ 경기도 이주민 시책에 대한 평가를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대부분 항목에서, 20% 내지 30%의 응답자는 ‘모르겠다’를 선택함. 이는 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자체가 매우 미진하다는 것을 시사함.(표 5-25) - 먼저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71.9% 는 동의하였고, 14.0%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13.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 는 응답은 52.2%,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29.0%, 모르겠다는 응답이 20.9%였음. -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는 전체의 53.7%가 동의하였으며, 24.6%가 반대, 21.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의견 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60.1%,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6%, 잘 모르겠다는 비 율이 18.8%로 나타남. -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소속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8.5%, 반대하는 비율은 21.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9.8%였음. -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른 시, 도와 잘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의 51.3%가 동의하였으며, 22.9%가 반대, 25.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 사회와 잘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6.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25.4%는 반대, 27.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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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경기도 이주민 시책에 대한 의견 경기도이주민 이주민시책 시책의견 의견 경기도

동의하지 전혀 매우 동의하는 동의하는동의하지 전혀 잘 전체 매우 잘 전체 않는 동의하지 동의하지 무응답 않는 무응답 (빈도) 동의한다 편이다 모르겠다 동의한다 편이다 모르겠다 (빈도) 편이다 않는다 않는다 편이다

1)1)경기도는 인권 증진을 증진을 경기도는이주민의 이주민의 인권 위해 하고있다 있다 위해많은 많은노력을 노력을 하고

12.6 12.6

59.3 59.3

13 13.0

1 1.0

13.4 13.4

0.6 0.6

100.0 100.0 (484) (484)

경기도는 이주민의 이주민의 인권 2)2)경기도는 인권증진을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있다 위한 법과 제도를 잘갖추고 갖추고 있다

7.67.6

44.6 44.6

26.5 26.5

2.5 2.5

18.4 18.4

0.4 0.4

100.0 100.0 (484) (484)

3)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3) 경기도는 인권 잘 증진을 위해 중앙이주민의 정부와 협력을 하고 위해 있다중앙 정부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

7.4 7.4

46.3 46.3

19.8 19.8

4.8 4.8

21.1 21.1

0.6 0.6

100.0 100.0 (484) (484)

경기도는이주민의 이주민의인권 인권증진을 증진을위해 4)4)경기도는 위해및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잘 잘 하고 하고 있다있다

9.39.3

50.8 50.8

16.9 16.9

3.7 3.7

18.8 18.8

0.4 0.4

100.0 100.0 (484) (484)

5)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5)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위해 소속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하고 소속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 있다

9.39.3

49.2 49.2

17.6 17.6

3.7 3.7

19.8 19.8

0.4 0.4

100.0 100.0 (484) (484)

6)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6)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른 시, 도와 잘 협력하고 위해 다른 시, 도와 잘 협력하고 있다 있다

8.98.9

42.4 42.4

18.6 18.6

4.3 4.3

25.4 25.4

0.4 0.4

100.0 100.0 (484) (484)

경기도는 이주민의 이주민의 인권 7)7)경기도는 인권증진을 증진을 위해국제 국제사회와 사회와 잘 위해 잘 협력하고 협력하고있다 있다

7.47.4

39.1 39.1

19.8 19.8

5.6 5.6

27.7 27.7

0.4 0.4

100.0 100.0 (484) (484)

○ 경기도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 평가를 ‘매우 동의한다’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1점으로 환산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한 후 평균값을 계산함. (그림 5-3) - 경기도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전반적 노력에 대해서는 동의 점수가 2.97로 가장 높았 고, 경기도가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 사회와 잘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67점으로 가장 낮았음.

118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00

2.97

2.90 2.81

2.80

2.80

2.75 2.71

2.72

2.70

2.67

2.60

2.50

1) 전반적 노력

2) 법제도

3) 중앙정부와 협력

4) 시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5) 소속지자체와 6) 다른 시,도와 협력 협력

7) 국제사회와 협력

[그림 5-3] 경기도 이주민 시책에 대한 의견 평균(1~4점) ○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크게 5가지로 질문한 결과, 대 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동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 가) 압도적이지 못하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 특히 당사자 참여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표 5-26) - ‘시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45.1%,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36.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2%로 나타남. - ‘시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하는 응답이 49.6%,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3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1%로 나타남. - ‘시책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48.4%, 동의하지 않는 응답 이 31.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5%로 나타남. - ‘시책의 결과는 참여자 및 관련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이 46.3%,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4%로 나타남. -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간(소속 지자체, 도청 내 부서 등) 협업이 잘 이루어 진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46.5%,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29.3%,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22.7%로 나타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19 123


<표 5-2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및 시책 과정에 대한 의견 경기도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매우 동의하는 동의하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및및 시책 매우 시책 과정 의견 동의한다 편이다 편이다 과정 의견 동의한다

동의하지 전혀 전혀 잘 전체 잘 전체 무응답 않는 동의하지 동의하지 무응답 모르겠다 (빈도) 모르겠다 (빈도) 편이다 않는다 않는다

시책의수립 수립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주민 1)1)시책의 이주민 당사자의의견이 의견이 충실히 충실히 수렴된다 당사자의 수렴된다

8.3 8.3

36.8 36.8

28.5 28.5

8.1 8.1

18.2 18.2

0.2 0.2

100.0 100.0 (484) (484)

2)2)시책의 과정에서지역사회와 지역사회와 시책의 수립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의의견이 의견이 충실히 충실히 수렴된다 수렴된다

8.7 8.7

40.9 40.9

27.5

6.4 6.4

16.1 16.1

0.4 0.4

100.0 100.0 (484) (484)

3)3)시책은 효과적으로 시책은 효과적으로시행된다 시행된다

8.5 8.5

39.9 39.9

26 26.0

5.2 5.2

20.5 20.5

00.0

100.0 100.0 (484) (484)

4)4)시책의 및 관련자들 시책의결과는 결과는 참여자 참여자 및 에게 투명하게 공유된다 관련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된다

10.1 10.1

36.2 36.2

23.8 23.8

6.4 6.4

23.4 23.4

0.2 0.2

100.0 100.0 (484) (484)

5)5)시책이 시책이추진되는 추진되는과정에서 과정에서 관계 관계 기관간(소속 부서 등) 기관간(소속지자체, 지자체, 도청 도청 내 내 부서 등) 협업이 이루어진다 협업이 잘잘 이루어진다

8.9 8.9

37.6 37.6

22.5 22.5

6.8 6.8

22.7 22.7

1.5 1.5

100.0 100.0 (484) (484)

○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 2가지를 질문함.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로 전체 응답자의 42.5%가 이를 중요하 다고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시민사회의 지지’가 33.1%,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32.0%로 높게 나타남.(표 5-27)

<표 5-27>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 시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가지 (복수응답) 필요한 것 것 2가지 2가지 가장 필요한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① 단체장의 의지 ① 단체장의 의지

120 120

25.1 25.1

② 관련 조직의 확대 ② 관련 조직의 확대 ③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③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④ 자치법규의 제정 ④ 자치법규의 제정 ⑤ 시민사회의 지지 ⑤ 시민사회의 지지 ⑥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 ⑥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 ⑦ 부서간 협업 ⑦ 부서간 협업 ⑧ 담당 인력 보강 ⑧ 담당 인력 보강⑨ 기타

80 80

16.7 16.7

153 153 106 106 158 158 203 203 53 53 60 60 14

32.0 32 22.2 22.2 33.1 33.1 42.5 42.5 11.1 11.1 12.6 12.6 2.9

⑨ 기타

14

2.9

120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 ○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질문한 결과, ‘차별금 지법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한다’가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게 한다’는 19.8%,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18.8%로 뒤를 이었으며, ‘인권에 관한 캠페 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9.5%로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음.(표 5-28)

<표 5-28>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인권 인권보호 보호및및증진, 증진,차별 차별해소를 해소를위해 위해가장 가장효과적인 효과적인방법 방법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위해 개인이 노력한다 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각 개인이 노력한다

7373

15.1 15.1

②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한다 ②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호를 위한법률이나 법률이나제도를 제도를 개선한다

169 169

34.9 34.9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게 한다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게 한다

96 96

19.8 19.8

④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④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⑤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⑤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무응답 무응답 전체 전체

91 91 46 46 9 9 484 484

18.8 18.8 9.5 9.5 1.9 1.9 100 100.0

○ 경기도의 이주민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 는 집단을 2가지까지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 과반의 선택 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사회단체’ 29.3%, ‘언론’ 27.0%, ‘교육기관’ 25.2% 등이 선택 됨.(표 5-29)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1 125


<표 5-29> 경기도 이주민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 위한 가장 주도적인 역할 기대 집단 2가지 (복수응답) 가장주도적인 주도적인역할을 역할을해야 해야하는 하는집단 집단2가지 2가지 가장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①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 ①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

278 278

57.8 57.8

② 도지사 ② 도지사 ③ 도의회 ③ 도의회 ④ 시민사회단체 ④ 시민사회단체 ⑤ 차별받는 이주민 개인 또는 집단 ⑤ 차별받는 이주민 개인 또는 집단 ⑥ 언론 ⑥ 언론 ⑦ 교육기관 ⑦ 교육기관 ⑧ 국제기구 ⑧ 국제기구 ⑨ 기타

98 98 40 40 141 141 103 103 130 130 121 121 29 29 10

20.4 20.4 8.3 8.3 29.3 29.3 21.4 21.4 27.0 27 25.2 25.2 6.0 6 2.1

⑨ 기타

10

2.1

○ 경기도의 이주 인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 2가지를 요청함. 가장 높은 비율로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전체 응답자의 47.9%에 가까운 선택을 받음. 다음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권리 구제 인프라 구축’이 36.1%, ‘이 주노동자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가 32.8%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함.(표 5-30)

<표 5-30> 경기도 이주 인권 현안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2가지 (복수응답) 이주 인권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2가지 이주현안 인권중 현안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2가지

빈도(명)빈도(명)

비율(%) 비율(%)

① 미등록 아동의아동의 건강권건강권 보장 보장 ① 미등록

231

②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주거 시설 개선 ②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주거 시설 개선 ③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권리 구제 인프라 구축 ③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권리 구제 인프라 구축 ④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 ④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 ⑤ 난민의 지역 사회 정착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도입

128

⑤ 난민의 정착구축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도입 ⑥ 이주민의 재난지역 안전사회 시스템

79

46

9.5 16.4

⑦ 외국인 혐오 금지 제정구축 ⑥ 이주민의 재난자치법규 안전 시스템

120

79

24.9 16.4

⑧ 기타 ⑦ 외국인 혐오 금지 자치법규 제정

15

120

3.1 24.9

15

3.1

⑧ 기타

12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74 158 46

231 128 174 158

47.9 47.9 26.6 26.6 36.1 36.1 32.8 32.8 9.5


(6) 조사대상자 특성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84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 33.7%(163명), 여성 66.1%(320명)이었음.(그림 5-4) 무응답 0.2%

남성 33.7%

여성 66.1%

[그림 5-4] 성별 분포

○ 조사대상 응답자의 국적은 모두 다양하였는데, 그 중 (출생으로 인한) 한국인은 63.2%였 고, 외국인이 25.2%, 귀화로 인한 한국인이 11.4%를 차지함.(그림 5-5)

무응답 0.2%

귀화 11.4%

외국 25.2%

한국 63.2%

[그림 5-5] 국적상태 분포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3 127


○ 조사 응답자들의 일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11.6%, 1년 이상 2년 미만이 13.2%로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 4년 미만이 9.1%로 총 4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의 40.9%를 차지하였으나, 12년 이상 근무자 또한 9.1%를 차지함.(표 5-31)

<표 5-31> 응답자의 일한 기간 일한 기간 기간 일한

빈도(명) 빈도(명)

비율(%) 비율(%)

1년 미만 미만 1년

54 54

11.2 11.2

1년-2년 1년-2년미만 미만

64 64

13.2 13.2

2년-3년미만 미만 2년-3년

36 36

7.47.4

3년-4년미만 3년-4년미만

44 44

9.19.1

4년-5년미만 4년-5년미만

22 22

4.64.6

5년-6년미만 5년-6년미만

32 32

6.6 6.6

6년-7년미만 6년-7년미만

19 19

3.9 3.9

7년-8년미만 7년-8년미만 8년-9년미만 8년-9년미만 9년-10년 미만 9년-10년 미만 10년-11년 미만

23 23 40 40 30 30 6

4.8 4.8 8.3 8.3 6.2 6.2 1.2

10년-11년 미만 11년-12년 미만

6 9

1.2 1.9

11년-12년 미만 12년 이상

9 44

1.9 9.1

12년 이상 무응답

44 61

9.1 12.6

무응답 전체

4861 4

1012.6 0.0

전체

484

100

○ 조사 대상 응답자의 주요 활동 분야를 조사한 결과, 이주민 커뮤니티가 35.3%로 가장 높았 고, 주민단체 32.6%, 민간단체 22.3%, 공공부문 9.5%로 나타남.(그림 5-6)

12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무응답 0.2%

공공부문 9.5%

이주민 커뮤니티

민간단체 22.3%

35.3%

주민단체 32.6%

[그림 5-6] 활동 분야

○ 평소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를 스스로 평가한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빈번하다’가 43.8%로 가장 높았고, ‘빈번하다’가 34.5%, ‘드물다’ 16.1%, ‘거의 만난 적 없다’가 3.3%로 대체로 접 촉 빈도가 높게 나타남.(그림 5-7)

거의 만난 적 없다

무응답 2.3%

3.3%

드물다 16.1%

매우 빈번하다 43.8%

빈번하다 34.5%

[그림 5-7] 이주민 접촉 빈도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5 129


○ 응답자의 일하는 지역을 질문한 결과 경기도가 전체의 97.7%를 차지하였고, 그 중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시흥시 15.7%, 부천시 14.1%, 안산시 13.2%였으며, 서울과 인천 은 각각 0.4%, 0.2%에 머무름.(표 5-32)

<표 5-32> 응답자의 일하는 지역 일하는 일하는지역 지역

비율(%) 비율(%)

22

용인시 용인시 성남시

5 5 17

1.0 3.5

부천시 부천시 화성시

68 68 29

14.1 14.1 6.0

안산시 안산시 안양시

64 64 2

13.2 13.2 0.4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평택시 시흥시

22 17 29

26 2 76 26

4.6

4.6 1 3.5 6

5.4 15.7

0.4 5.4

시흥시 김포시 김포시 광주시

28 76 2 28

5.8 0.4

15.7

광주시 군포시

2

0.4

5.8

군포시 하남시

3 1

3

0.6 0.2

오산시 하남시 이천시 오산시

1 1 21 1

0.2 4.3

0.2

안성시 이천시 의왕시 안성시

1 21 1 1

0.2 0.2

4.3

양평군 의왕시 과천시

1 6

0.2 1.2

0.2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20 6 16

4.1 3.3

1.2

파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2 16 21

0.4 4.3

양주시 구리시

2 21 2

0.4 0.4

6 5

1.2 1.0

0.4

2

23 6 2 5

4.8 0.4

1.2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서울특별시 연천군 인천광역시

8 23 2 2

1.7 0.4

4.8

양평군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무응답 서울특별시

1 1

20 2 2

0.6 0.2 0.2 0.2 4.1 3.3 0.4 4.3 0.4 1 0.4

1 8 484 2

0.2 1.7 100.0 0.4

무응답

1

0.2

전체

484

100

전체 인천광역시

12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0

빈도(명) 빈도(명)

수원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 활동가 11명, 당사자 12명, 지역 주민 10명, 공공부문 종사자 3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함.(표 5-33)

<표 5-33> 면접 조사 개요 연 인터뷰 인터 성별 연번 성별 번 뷰이 이 11 활1 여 활1 여

지역 지역

기관명 기관명

파주 파주

파주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지원센터

2 2

활2 활2

남 남

남양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부천 (사)경기글로벌센터 부천 (사)경기글로벌센터 안산 사단법인 너머 안산 사단법인 너머 성남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성남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안성 공도다문화센터 안성 공도다문화센터 김포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군포 (사)아시아의창 군포 (사)아시아의창 의정부/동두천 두레방 의정부/동두천 두레방 시흥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활3 활3 활4 활4 활5 활5 활6 활6 활7 활7 활8 활8 활9 활9 활10 활10 활11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여 여 여 여 남

111 2

활11 당12

남 여

시흥 베트남/화성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통역상담

12 13

당12 당13

여 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통역상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3 14 14 15

당13 당14 당14 당15

남 여 여 여

베트남/화성 방글라데시/김 포 방글라데시

15

당15

미얀마/수원 몽골/고양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연세대 심리상담 박사과정

몽골/고양

연세대 심리상담 박사과정

/김포 미얀마/수원

범주 범주

인터

인터뷰어 뷰어

06-28(월) 06-28(월) 14:00 14:00

활동가 1 활동가1

활동가 2 활동가2

김사강 김사강

당사자1

07-01(목) 07-01(목) 14:00 14:00

07-02(금) 07-02(금) 10:00 10:00

활동가 3 활동가3

당사자 1

일자 일자

김사강

김사강

06-30(수) 15:00 06-30(수)

15:00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7 131


연 인터뷰 인터 성별 지역 연번 성별 지역 번 뷰이 이 16 당16 당16 여 캄보디아/이천 캄보디아/이천 16 여

기관명 기관명

범주 범주

일자 일자

이천시외국인근로자센터 전전이천시외국인근로자센터

17 17

당17 당17

남 남

네팔/파주 네팔/파주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8 18

당18 당18

캄보디아/안산 캄보디아/안산

해외송금업 해외송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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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

중국/시흥 중국/시흥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센터 터

20 20

당20 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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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남양주 일본/남양주

도쿄대학 도쿄대학 서울대학교사무소 서울대학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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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21 당21

남 남

파키스탄/김포 파키스탄/김포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통역 봉사자 통역봉사자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당22 당22 당23 당23 주24 주24 주25 주25 주26 주26 주27 주27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남 남 여 여

베트남/화성 베트남/화성 중국/시흥 중국/시흥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시흥 시흥 시흥 시흥

28 28

주28 주28

남 남

부천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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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9 주29

남 남

부천 부천

제조업 노동자(E-9/E-7/F-2) 제조업 노동자(E-9/E-7/F-2) 자영업자 김순옥샘 소개 원곡동통장협의회장 원곡동통장협의회장 원곡동주민자치회 간사 원곡동 주민자치회 간사 정왕동자치위원장 정왕동자치위원장 정왕동자치위원 정왕동자치위원 전)강남시장상인회 매니저, 강남시장상인회 매니저, 정육점 운영 정육점 운영 도당동 교육청근무 근무 도당동주민, 주민, 교육청

30 30

주30 주30

여 여

부천 부천

도당동 인테리어업종사 종사 도당동주민, 주민, 인테리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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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1 주31

남양주 남양주

직장인, 이웃 직장인, 이주여성의 이주여성의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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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 주32

남양주 남양주

작가, 이주여성의 이주여성의 이웃 작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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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3 주33

구리

주부,이주여성의 이주여성의 이웃 주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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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34 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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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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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35 공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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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36 공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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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토) 07-03(토) 13:30 13:30

당사자 2 당사자2

최서리 최서리

당사자3 당사자 3

07-03(토) 07-03(토) 15:30 15:30

주민1 주민 1

07-14(수) 07-14(수) 10:30 10:30 최서리 최서리 07-30(금) 07-30(금) 14:00 14:00

주민2 주민 2

주민3 주민3

김사강 김사강

08-02(화) 08-02(화) 17:00 17:00

화성시외국인주민지원팀장 외국인주민지원팀장 화성시

공무원1 공무원1

허준영 허준영

07-29(목) 07-29(목) 14:00 14:00

시흥 시흥

시흥시 다문화정책관 다문화정책관 시흥시

공무원2 공무원2

최서리 최서리

08-05(목) 08-05(목) 15:00 15:00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

공무원3 공무원3

최서리 최서리

08-12(목) 08-12(목) 15:00 15:00

○ 활동가 설문조사에 조응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함.(표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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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인터뷰어 뷰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5-34> 면접 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이주민 및 현안에 대한 평가 이주민 인권인권 실태 실태 및 현안에 대한 평가 경기도 이주민의 전반적인 실태는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경기도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인권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전과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주목해야 하는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주민 인권무엇이라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최근 주목해야 하는 가장 이주민 인권 이슈는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와 관련 소개해주실 만한관련 사례가 있을까요?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그와 소개해주실 이주이주 및 이주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 및 이주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

정부와 시민사회에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고정관념이나 한국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편재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고정관념이나 오인, 오류)을 오인, 소개해주세요 오류)을 소개해주세요 근거가 없거나 사실의사실의 왜곡임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개선되지 이유는 근거가 없거나 왜곡임에도 이주민에 그릇된 인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기여 이주민의 지역사회

이주민이 분야에서 지역기여한 사회에사례를 기여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이주민이 경제,경제, 사회,사회, 문화적문화적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소개해주세요 공공통질문 통 질문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가기여가 제대로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평가받지 못하는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주민 인권이 지역사회 전체의전체의 공통의제로 다뤄지기다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필요한 무엇이라고 이주민 인권이 지역사회 공통의제로 위해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시책 시책 평가평가 경기도 및 정부의 이주민인권 관련 가장 시책의 가장 큰무엇이라고 문제점은 생각하시나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경기도 및 정부의 이주민인권 관련 시책의 큰 문제점은 요?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경기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최우선순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최우선순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과제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러한 과제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 생각하시나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 이주민 당사자 당사자

이주민이 이주인권의 주체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장애물과 과제)은 이주민이 이주인권의 주체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장애 무엇일까요? 물과 과제)은 무엇일까요?

활동가 활동가

반이주인권 진영의 집요한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반이주인권 진영의 집요한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주민 인권 의제를 지역 사회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이주민 인권 의제를 지역 사회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루려면 어 할까요? 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관련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와 부서(정부, 소속지자체, 타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해주세요 경기도와 관련 부서(정부, 소속지자체, 타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개선방안은 관계를 평가해주세요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이주민 인권 업무 수행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무엇일까요?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이주민 인권 업무 수행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주민 주민 공무원

공무원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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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인권 실태 및 현안 평가 ① 활동가 ○ 활동가들의 다수는 현재의 이주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함. 현안 으로는 ‘미등록 문제, 코로나 국면에서의 전방위적인 외국인 차별, 지역 공론장으로부터의 배제,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건강보험 문제, 무시, 반말, 반인권적인 추진 체계 및 공 권력의 방임’ 등을 지적함. ○ 인권 실태의 변화 관련, 활동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임. “이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높아졌다, 변화가 생겼다고 체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동포 얘기만 나오면 무작정 인권이고 뭐고 없이 사안만 생기 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활5)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완전히 이주민의 인권이나, 우리가 이주민을 대하는, 정부가, 또 한국사회가, 아주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활5)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은 아직까지 밖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주민 인권이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없어요. 외국인 인권 실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활4)

○ 유보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도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제시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에 대한 법제도에 있어서 얼마나 나은 것들이 만들어지 고 있나 하는 것은 한번 정도 돌아봐야 될 거 같고 부분적으로 앞서가는 측면은 있는 거 같 아요.”(활9) “제 생각에는 이주민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호주 보다도 필리핀보다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나라”(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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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관련 지역 사회 주도의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경청해야 하는 지적들이 나옴. 지 역공론장에서의 배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무방비적으로 확산된 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반 감, 공권력의 방임, 이주민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추진체계의 반인권적 행태 등임. “도시계획 안에 시장의 주인은 이주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이 먹여 살리는데 이분들을 대표할 그 누구도 그 주민협회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주변인인 거죠.”(활1) “확진자가 왔다간 사람이 한국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의 아랍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그랬 는데... 외국인이 많이 퍼트렸다 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물도 살 수가 없고 슈퍼도 갈 수가 없고 그런 차별들을 많이 겪었고요.”(활6) “저희 현장은 사실 이제 성매매현장이면서도 어쨌든 지역에 이제 미등록 이주민 이주여성 이제 커뮤니티 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매매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게 특히 기지촌 같은 경우에는 터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산업이 유지가 되 고 말씀처럼 뭐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처벌하거나 그걸 감시해야 되는 공권력도 사실은 오히려 뭐 사업적으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디서부 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거 같아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단속이 이 루어졌을 때는 이게 그냥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돼서 이제 강제출국이 되는 부분... 출입 국 통보 면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성매매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 사실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 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과 경찰 문제가 너무 너무 너무 심해요.”(활10) “이혼 문제 생겼을 때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다가간다기보다는 가족을 지켜라가 된다고 하 는 의식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결혼이민자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돌아가라 안 그럼 너희 비자가 박탈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담들.”(활8)

② 당사자 ○ 인권 실태의 변화 관련, 활동가들과 대조적으로 당사자들은 아무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평가가 대다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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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인권실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 요.”(당19) “제가 봤을 때 그런 실태나 변화가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홍보, 인프라, 욕구 충족 기회 확대 등) 변했었던 것 같아요.”(당16) “00시는 그냥 전반적으로는 다 어 뭐 그렇게는 특히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보 통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당12)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잘되고 보완되고 좀 수정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사업장 이동제한, 사업주친화적인 제도 등)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 엄청 많은데 사 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요, 일단은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달려있어요.”(당17)

○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인권 현안에는 ‘아동들 사이에서의 인종 차별, 공공기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공공서비스에서의 외국인 차별, 사회문화적 구분짓기, 내국인 우선주의’ 등이 포함 됨. “지금 진짜 애기들 무서워요. 애기들끼리도 쟤들 아빠는 중국 사람이래, 그러다 보면 애기 들이 좀 문제가 좀 애기도 스트레스받을 수도 있고”(당23) “너 외국인 애라서 이렇구나 몽골은 무슨 나라냐~ 아 가난한 나라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주변에 엄마들이 좀 보면은 학교 오지 말라고”(당15) “전입신고. 외국인은 따로 가야 되더라고요, 본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족 안에서 안 되고 그냥 따로”(당20) “제일 차별을 느끼는, 봤던, 이런 데는 출입국 사무소예요.... 항상 높은 눈으로 보면서, 너 누구니? 왜 아직까지 한국에 있냐? 빨리 졸업해야지! 이런 눈으로 항상 그렇게 받아주고, 진짜 무서워”(당12) “제가 쓰레기봉투도 받을 수 없어요... 나한테 마지막 말했어.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받을 수 없어요... 나도 동네같이 세금 똑같이 내고 관리비도 똑같이 내고 있어요.”(당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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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중화가 되지 않은 사회라고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들은 이주민센터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때는 선주민같이 함께 가 없잖아 요. 다문화 행사를 할 때도 다문화 행사 외국인 사람 이주민들만 하고 선주민이 같이 함께 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많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의 숙제라고 보입니 다.”(당14) “공공장소 같은 데 가도, 현재는 먼저 내국인이 먼저고 우선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다 같 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인종차별하는가.”(당23)

③ 주민 ○ 주민들의 경우 이주 인권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해서 부당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당 한 대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느끼질 못 했거든요.”(주26) “지금은 굉장히 그 외국인들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진짜 당당하고 예전보다는 변화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원주민들이 조금 두려움도 느낄 때도 있어 요.”(주25) “존엄성들이 훼손되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게 다 하는 사회적 합의나 시민 들의 공감대가 적은 거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주민 인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사람 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안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주29)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이지만 이주 민들을 낮게 보는 성향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닌게 생각하고요.” (주28)

○ 주민들이 제시한 이주 인권 현안에는 ‘언어다양성 미비, 정보 제공의 불균등, 반외국인 세 력화, 한국화에 대한 압박’ 등이 포함됨. “내가 원하는 언어로 학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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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반드시 한국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는 인권 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주32) “정보 제공이 국내 선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주29) “00은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 문화다양성의 도시라고 막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문화 다양성조례가 계속 철회되고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동성애와 이슬람이 횡행할 것이라 고 하는 그런 세력, 반대파들에 의해서 안 되고 있어요.”(주29) “한국인 다 됐네. 빨리 한국인 돼야지. 아직 국적 안 바꿨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여기에, 한국인이 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 을 계속 주고요.”(주29) “실제로 귀화를 해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국적이 한국이라고 해도 사실은 똑같이 구 별되어지는 태도들이 있잖아요.”(주29)

④ 공무원 ○ 공무원들의 이주 인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거나 긍정적이었음. “경기도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지만 실은 노동현장에서는 변화가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공34)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문제는 계속 여전히 남 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해결 되지 않 는 그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공35) “전반적인 인권 실태도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공36)

○ 공무원들이 주목하는 이주 인권 현안에는 ‘다수의 미등록 체류자, 산재 등 사업장에서의 취 약한 노동인권, 외국인 대상 행정의 비형평성’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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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슈화가 됐는데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이슈화만 되고 있는 게 아닌가.”(공34)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국인들도 우리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검 사를 받아야 되냐? 이런 민원들을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공34)

(3) 이주에 관한 사회적 인식 ① 활동가 ○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식이 여전히 매우 저급하고,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 거기에는 ‘주류적인 사회 인식으로서 동화주의, 이주민에 대 한 그릇된 고정관념, 이주민을 보편적 복지시스템에 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관련 규범에 대한 무지, 언어에 대한 편견’ 등이 포함됨.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는 동화주의에요. 무조건 한국인에게 따라와라, 한국인과 비 슷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 마음을 열거나 소극적인 그런 수용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르고 분리하는 게 강하죠.”(활5) “우리를 덮어씌우고....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에 편재되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저는 외국인은 무조건 불쌍한 사람, 다문화가정은 무조건 불쌍한 사 람이라는 프레임, 유학생들조차도.. ”(활6) (보편적 복지를 제안하면)“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한국 청소년들이 좋아할까?”, “이 거를 열면 국적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활9) “외국인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사장님들도 노동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들 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활3)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외국인이라면 한국말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활7)

○ 활동가들은 왜곡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따뜻한 사례 발굴과 확산, 이주민 친화 사업장 포상 및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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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 측면에서 반감을 없애려면요. 외국인에 대해서 따뜻한 사례들을 많이 발표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활3) “이주노동자에게 잘 해 준 사업자에게도 표창을 주고.. 인증마크라도 붙여 줘서 여기가 외 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장이다 이런 거 알려 줄 수도 있잖아요.”(활2)

② 당사자 ○ 당사자들이 평가하는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지형 역시 매우 왜곡되고 심각하게 부정적임. 당사자들은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에 ‘비주류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 거부와 구분, 집단화/ 괴물화, 전문역량에 대한 무시, 한국인 순혈주의/혈통주의, 동남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서구유럽과 비대칭), 이슬람에 대한 거부’ 등이 포함된다 고 지적함. “한국어는 안되면 일단은 접수보다 자체는 안 돼서요... 무조건 한국말이 안 된다고 하고 접수 안 된다. 다른 사람같이 와야 접수 가능하다.. 민원실에 가서 만약에 한국말이 안 되 면 또 조금 반말까지 얘기가 나오는, 들어본 적도 있었거든요.”(당12) “다문화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서로 구분, 구별하고 한국인 외국인 구 별하고 어딜 가도 구별해요.”(당13) “(모 이주민 지원 센터에 한국인 내담자가 외국인 상담팀장이 상담에 임하자) 상담하는 사 람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 없어요?”(당13) “당신 국적 취득했지만 외국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당13) “어차피 니가 한국 사람 이라고 해도 너는 원래 외국 사람 아니야? 그런 것도 있죠.”(당23) “꼭 외국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대, 무섭고 들어가면 다 불법인 것 같고, 들어가면 막 장기 매매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왜 무섭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물처럼 봐요.”(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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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동남아사람이라고 거기서 온 애들은 게으르다, 근로자 게으르다. 가난하다...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저 나라가 문제다.”(당16) “제가 종교는 이슬람인데 한국에는 종교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슬람 사람들 아마 80~90% 반대를 해요.”(당21)

○ 당사자들은 이와 같이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인종차별적인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공공 시설에 ‘외국인 처우에 관한 종사자 행동 지침’ 같은 것이 만들어져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③ 주민 ○ 주민들이 평가하는 이주민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임. 거기에는 ‘두려움, 집 단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주류화, 출신국과 외모에 따른 차별, 국민/한민족 우선주의’ 등 이 포함됨. “그네들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우리를 깔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굉장히 얕잡아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위에 있다, 너네들 그 옛날에 그 사상이 있겠죠?”(주 26) “이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약간 이런 게 벌써 마음적으로 느끼고 다가가는 거 같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선을 긋고 다가가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 항상 박혀서 자리 잡혀 있는 거 같아 요.”(주27) “외국 애들은 거짓말을 잘 하고.. 이 동네 쓰레기는 다 외국 애들이 다 버리고 간다, 그리고 외국 애들한테 집을 빌려주면 집 다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주30) “제일 문제가 되는게 피부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그 런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까?”(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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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바라 보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편견이 벌써 있는 것 같아 요.”(주31)

○ 면접에 참여한 주민들이 제안하는 이주민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는 ‘당사자의 노 력, 지역사회기반의 연대, 개별화, 국가주의를 대체할 인간의 관점’ 등이 포함됨. “그분들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문화를 적응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주24) “강남시장 주변만큼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면 그분들도 힘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되면 그분들도 잘되듯이 그냥 모두 공평한 사회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주 28) “결국은, 나라의 능력이 나의 능력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식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건 사 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주33) “외국사람이기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출발이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로 출발을 하니까 그거의 틀을 깨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 어요.”(주33)

④ 공무원 ○ 공무원들 역시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가장 큰 (부정적인) 특징으로 ‘고정관념 과 편견, 그리고 구분짓기에 근거한 손님 인식과 폐쇄적인 단일민족의식’을 지적함.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저희 경기도에서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도 사실 외국인들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한 행정명령 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공34)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일단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잠재적으로 범 죄자들이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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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이주민은 못 사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다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공35) “우리의 잘못된 개념인거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 이게 가장 잘못 된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공35) “우리나라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공34)

○ 공무원들은 그러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과 주민 의견과 이주민 당사자 의견의 균형잡힌 청취와 고려’를 제안함. “이게 사실 행정명령이라는 자체를 외국인라는지, 내국인 구분이 없이 같이 이 시기에 같 이 검사를 받자,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이렇게 이분적으로 안됐을 것 같은데요.”(공34) “우리가 농민 이야기만 듣고, 한쪽으로만 생각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공36)

(4)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① 활동가 ○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이 ‘기초산업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활동 참여’ 등에서 지역사회 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3d 업종이 이주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것보다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하지 못하고 안하는 일들을 외국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지금 기초산업이 돌아가고”(활4) “우리 이주민들이 거기 안 살면.. 그 동네는 공동화되는 거에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임 차인, 임대인 이렇게 해서 집을 임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당장 코로나로 입국이 딱 불 허가 되니까, 빈 집들이 마구 마구 늘어나기 시작 하는 거에요.”(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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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 시장은 이주민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금촌 지역만 두고 봤을 때는 노동의 주체도 그렇고 소비의 주체도 그렇고 세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하 고 있어요.”(활1) “미등록이 돈이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광탄 같은 경우 월세 가 없어요. 월세가 비싸요. 방이 없어요. 방갈로도 아니고 다 스러져 가는데 그런 방도 다 나가요. 이주민들이 그렇게 벌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활1) “저희 센터도 비영리단체인데 저희 기관을 돕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대부분입 니다. 한국인들은 다 떨어졌어요.”(활4)

② 당사자 ○ 당사자들은 이주민들이 ‘소비활성화, 중소기업유지, 문화적 기여, 언어적 기여’ 등의 방식 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함.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분들.. 병원도 가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주거도 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가 다 내가 낼 소비세랑 다 내면서 다 쓰고 하는데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이... 국가 도움을 안 받고 내 돈을 내가 쓰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그런 기 여가 아닌가 싶어요.”(당19) “이주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소기 업이 운영되려면 필요한 사람이 한국 사람 없잖아요. 거의 이주노동자들이에요. 이주노동 자들이 생산 안 하고 일 안 하면 이 자체, 이 흐름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밑에 끊기면 위에 다 끊기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기여하는 사람이 이주노동자들, 이주민들이에요.”(당17) “공단 쪽을 말하면 회사, 현장이나 식당 등등 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단에 회사도 운영돼가고, 현장에도 지금 한 70~80%다 외국인 아닐까 요?”(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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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로 중국에 온 것처럼 중국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한국 분들이 멀리 안 나가고 진짜로 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인데”(당19) “한국에서 캄보디아 음식 먹으려면 캄보디아 가야 돼요. 네팔 음식 먹으려면 네팔 가야 돼 요. 우리 지역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주변에 캄보디아 식당, 네팔식당, 인도식당, 여러 나라 식당 있고, 가게도 있고, 문화도 다 있어요. ... 시간상으로도 저렴하고, 돈도 저렴하게.. 그 나라에 가지 않지만 그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를 다 체험할 수 있고, 사회를 문화적으로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당17) “동네 아이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했던 시기에... 엄마들한테 이거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둘까도 했는데 오히려 엄마들이 정치와 이건 다른 문제 다 언어는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하기는 했었고요.”(당20)

③ 주민 ○ 주민들 역시 ‘지역 공동화 예방,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3d업종 기반 유지, 문화적 풍요로움 제공, 지역사회 공익 참여’ 등에서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함. “그때 신도시로 이제 유출된 인구가 다 외국인으로 채워진 거죠.”(주30) “정말 이주민들 덕분에 이 거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 이런 문화 정착을 되는구나.’ 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주30) “그네들의 경제활동이 없으면 저도 힘든 위치입니다... 점포 수가 지금 68개 중에 내국인이 하는 데는 몇 개 안돼요.”(주26) “중국 그분들이 다 가게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실제로 그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 요.”(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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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공장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다 러시아 사람, 필리핀 이 쪽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한국사람들은 그런 일 하기 싫어해요...젊은 사람들이 면접조차 안온다고 해요... 유학생들이 그 대학 재정들을 많이 충원해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객이에요... 그 분들도 소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주31) “이 사람들이 이주해 온 원래 모국의 그런 상황들이 얘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듣고 경험 하면서 선주민들의 삶이나 그럼 문화적 부분의 풍부함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주 29)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많이 활동을 하시는 편이세요 대표적인 걸로 외국인자율 방범대라든지 노력들을 많이 해주세요. 야간에 경비 같은 것도 해 주시고”(주27)

④ 공무원 ○ 공무원들은 다른 집단과 달리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한국경제의 인적 기반’이라는 내용이 외에도 ‘행정 역량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 가함. “밀집지역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지역 상권을 다 외국, 이 분들로 인해서 돌아가 거든요. 경제 활성화. 이 분들이 빠져 나간다고 하면 거기는 죽어나가는 시장이에요.”(공 35) “각 경제 활동 분야에서 안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다 계시거든요. 이제 한국사회가 그분들 없이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수급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공36) “저희 팀 내에 외국인 귀화자가 있으시거든요.”(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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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책 평가 ① 활동가 ○ 활동가들은 현재의 이민 및 외국인 관련 시책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별 조장’을 지적 함. 그 이외에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교육, 시책 추진의 능동성과 주도성,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책 기반 마련’ 등을 제안함. “한국사회에 이주민과 관련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가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활 2)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교육을 대사관과 연결을 해서 해 보니까요. 장점이 있어요.”(활3) “경기도 안에서의 이주민 관련한 정책 플랜은 도에서 매칭 작업을 해 갖고 하면 시는 울며 겨 자 먹기로 받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장기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활1) “근데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상으로. ... 저희 센터가.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와 관련성이 없어요.”(활2) “예산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걸 다 쪼개 가지고 지역 센터에다가 쉼터 복원사업이라고 내 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책임 지기 싫구나. 그래서 저는 쉼터를 만들되 종합정보센 터,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길 와서 사업장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임금 체불 해소라던 가 다른 사업장 정보와 연계해주는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노동부가 하지 못하는 것 을 경기도가 선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활2) “각 부처마다 문어발식 이민정책으로 인해, 특히 여가부와 법무부 밥 그릇 싸움, 이것이 주 된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주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 다.”(활4) “정부를 보면은 각 부처마다 이민정책 전문가가 없습니다... 매 년 똑같은 행정이 계속 반 복되고 있어요.”(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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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 이주민 당사자들은 현재의 이민 및 외국인 관련 시책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용자친화 적인 시책추진, 효과없는 보여주기 행정, 소극적인 홍보, 실질적인 행정/생활상의 욕구와 괴리된 시책 설계, 부족한 전문성’ 등을 지적함. “임금체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싸움 봤을 때 고용노동부나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너무너 무 뭐랄까 업주 쪽을 너무 많이 편드는 것 같아요.”(당16) “정책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인권단체 뭐라 하면 하는 척을 해줘요... 보여주 기 위해서 하는 거죠.”(당17) “제가 좀 어떤 정책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 있는지 모르 겠지만..”(당22) “저는 그 경기도 정책도 잘 모르겠어요.”(당21) “F-2로 개인사업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도 할 수 없어요.”(당21)

③ 주민 ○ 주민들은 외국인 관련 시책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특히 ‘통합정책의 부재’를 지적함. 그 외에 ‘홍보 부족, 행정의 취약한 공감 및 소통 역량,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추진체계’ 등을 향후 보완되어야 할 시책의 맹점으로 평가함. “이거 외국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주26) “강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주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주민도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주25) “분리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정책 이런 것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주29) “경기도에 인권정책은 솔직히 잘 아는 거 없습니다.”(주26) “저도 잘 모릅니다.”(주25) “자세한 내용은 아는 게 없어요.”(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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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지원본부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감을 못 하고 소통을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주25) “녹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뭐를 해서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예산을 해 갖고 밥을 못 먹는 애는 도시락 싸 주고 요런식, 요 행사성 위주가 다니까 녹아들지 못한다고요.”(주26) “센터에 시각에서 보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사회라고 하면 외국인과 내국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주24)

④ 공무원 ○ 공무원들은 현행 시책의 가장 심각한 맹점 가운데 하나로 ‘광역/기초 협력 체계의 부재’를 지적함. 그 이외에 ‘지역사회로부터 이반된 시책 기반, 지역성과 자발성에 근거하지 못한 전문가 중심의 추상적 정책 설계, 종합 및 책임 행정의 실종’ 등을 지적함. “저희는 도랑 협력을 한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시키면 하는 분위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들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공34) “이게 농지법, 법무부 관련 부처들이 많이 얽혀 있고요. 관련법들이 관계되다 보니까 도 독 자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공36) “중앙부처랑도 지속적인 관계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잠깐 의견을 나누고 이럴 뿐이지”(공36) “예전에 정부가 마음대로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인거죠. 지역사회 전체의 공통의제가 되줘야 하는거죠.”(공35)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관련된 포럼을 하고... 사회의제화를 시켰잖아 요. 이제 그런거 말고 자연스럽게 조그만 마을 공동체에서도 이게 드러나줘야 하는거지.” (공35) “저희 정부에서 외국인기본계획을 수립 했잖아요. 외국인기본계획수립을 했죠. 근데 그 수 립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어디에서 시행 되고 있죠? 시행 되고 있는 곳이 없어.”(공35)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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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심지어 경기도에서 기본정책을 수립한다 한들, 어디다 쓸꺼냐고. 아시잖아요, 없어요.”(공35) “외국인이라는 그 이게 뭐 주택이나 농업, 축산 요렇게 딱 분야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에나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농업이든 축 산이든 제조업이든 안 계시는 분야가 없으니 저희만의 정책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공 36)

(6) 이주민 인권 개선 방안 ① 활동가 ○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인권 관련 시책의 개선 방안에는 ‘당사자 참여, 인권 지원 조직의 확 대,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상시적인 협업을 위한 소통 공간의 마련, 시책 모니터링, 교 육과 홍보’ 등이 포함됨. “당사자나 당사자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활1) “경기도 및 정부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활6) “외국인인권 기본계획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한 개씩 인 권센터가 있어야 합니다.”(활4) “무슨 일 나면 땜빵 하는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인지 도대체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주 관련한 정책이나 전체적인 플랜을 짰으면 좋겠어요.”(활1) “이주민만의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이 기본 바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활5) “지역 주민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활5) “시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는 위원회나 기구, 이런 것들이 사 실 필요할 것 같구요.”(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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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반드시 이 교육(인권, 노동권, 다문화 교육 등)을 이수해야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활1; 활4)

② 당사자 ○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인권 관련 시책의 개선 방안에는 ‘당사자 주체성 보장, 이주민 의견 수렴, 공공시설 통역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이주민 역량 강화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통 합적인 접근’ 등이 포함됨. “정부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뭔가 행사 만들어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상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들이 주체가 돼서 해라! 할 때가 된 거죠.”(당13) “공동체 예산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직접 자 국의 문화를 실천하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직접 문화를 실천하자면 거기서 한국 사람들 이 참여하는 거죠.”(당13) “이주민 관련되면 이주민한테 그 설문조사나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민한테 관련돼있는데 질문 안 물어보고 그냥 마음대로 바꾸니까 외국인 만족도는 약간 낮 다고 생각합니다.”(당18)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산업인력공단, 보험공단, 산재 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찾아갈 때 조금 친절하게 대화를 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에 통역원이 없어요. 보험공단에 갔는데 소통이 안 돼요.”(당17)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당18)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몰라서.”(당19) “우리 이주민들 스스로도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뭔가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좀 더 가치를 느끼고 더 보람이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가정에서도 그냥 원하는 가정 있으면 함께 할 수 있게, 뭔가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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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 ○ 주민들이 제안하는 인권 관련 시책의 개선 방안에는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자구적인 노력, 시책의 공감대 형성, 공동체 문화 확대, 지역기반의 통합적 접근, 언어지원, 이주민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됨.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에서 살면서 가장 저희가 그거 10년 동안 살면서 좀 지탱할 수 있었 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참여, 기회였던 거 같아요... 여성 문화 위원회 예술 분과에 그냥 외국인이라는 지칭도 없었어요. 그냥 그 커뮤니티에 그냥 회원으로 소속이 돼서 이 제 예술가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주30) “인권적으로 어떤 차별을 안 받을려면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주24) “이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권과 나의 가족의 인권도 보장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로 연결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은데요.”(주29) “자꾸 이렇게 만나서 공동의 경험 성취된 회복이든 어떤 즐거움이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 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교류랑 하고 나면 ‘와, 뿌듯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프 로그램을, 행사를 만들고, 일상의 교류를 자꾸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주29) “그분들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우린 외국인이 같이 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 문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주24)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기반을 잡아 주고 그런 틀을 잡아서 ...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정말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소통.. 마련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주28) “소득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무상교육에 있어서도 다 주기보다는 어려운 가정부터 일단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주31)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사이에 결국은 말이잖아요... 관공서라던가, 외국인들이 제일 자주 가는 곳, 그런 곳에 통역 서비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 든요.”(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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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관심이 가장 주요할 것 같고요.”(주34) “행정하고 민간이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요.”(주 34)

④ 공무원 ○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인권 관련 시책의 개선 방안에는 ‘단체장의 정책 의지, 민관협력, 명 확한 업무분장/업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휘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행정의 주류화를 위한 조치들, 지역친화적인 자발적인 시책 추진, 반대 세력 설득의 논거 개발’ 등 이 포함됨. “이걸 어디서 다뤄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행정이랑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공유도 되 지 않기 때문에... 부처 간이라던지, 명확한 업무분장, 연계도 같이 담아주셨으면(중요) 좋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공34) “정부합동평가에 평가 좌표랑 연결이 돼서 시행지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산과 지표가 같이 수반이 되야지 각 지자체들이 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죠.”(공35) “공통의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일은 정말 소규모 단위에서 거창하게 말고, 마을공동체 같은 조그만 단위들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함께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공35) “우리도 못 챙겨 먹는데 외국인들 복지를 챙겨야 하냐? 그러잖아요. 지금 위치를 그러네요 인식들이 그 외국인주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존재라는 인식이 다 같이 높아진 후가 되어야 어떤 정책이나 예산도 그에 따라 잘 푸쉬가 될 것 같아요.”(공36)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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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조사 결과 (1) 전문가 조사 개요 ○ 학계, 현장, 법조계, 공공부문, NGNPO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15명의 이주 분야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표 5-35) <표 5-35> 전문가 조사 참여자 연번 연번

이름 이름

소속 소속

지역 지역

주활동 활동분야 분야 주

11

김원규 김원규

이주민법률지원센터모모 모모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부천 부천

이주노동 이주노동

22

김철효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북대

전주 전주

이주규범 이주규범

33

곽재석 곽재석

동포정책연구원 동포정책연구원

서울 서울

재외동포 재외동포

4 4

박경태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서울 서울

인종, 소수자 인종, 소수자

5 5

석원정 석원정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서울 서울

이주노동 이주노동

6 6

오민수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경기도

이주 행정 이주 행정

7 7

우삼열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 아산

이주노동 이주노동

8 8

이완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산 부산

이주인권, 문화다양성 이주인권, 문화다양성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이진혜 이진혜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서울 서울

이주인권 이주인권

이혜진 이혜진 임선영 임선영 최영미 최영미 허영숙 허영숙 유민이 유민이 김채윤 김채윤

경남연구원 경남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가족여성재단 경기도가족여성재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대 인권센터

경남 경남 서울 서울 경기도 경기도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이주인권 이주인권 이주노동, 이주청소년 이주노동, 이주청소년 이주여성 이주여성 이민행정 이민행정 인권 인권

○ 전문가 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시한 후, 서면으로 답변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표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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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5-36> 전문가 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범주 범주

내용 내용

인권 평가 인권실태와 실태와 현안 현안 평가

한국 사회 인권실태를 실태를 평가해주세요. 예전과 비교했을 한국 사회이주민의 이주민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인권 평가해주세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때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변화와 관련 주목해야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변화와 관련 주목해야 하는 이주민 인권인권 이슈가 있다면있다면 어떤 것을 수 있으실까요? 하는 이주민 이슈가 어떤들어주실 것을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방정부 외국인 지방정부 외국인 인권 인권계획의 주안점 계획의 주안점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외국인 외국인인권 인권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수립하는 수립하는 경우, 가장 고려(유념)해야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고려(유념)해야 하는 점은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효과적이고 하는 점은 생각하시나요?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효과적이 책임감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 책임감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내용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이주민 인식과 그 이유인식과 그 왜곡된 이주민 이유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오인, 근거가 사실의 불구하고 이주민 한국오류)을 정부와 소개해주세요.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없거나 이주민에 대한 왜곡임에도 그릇된 인식(고정관념이나 에 오인, 대한 오류)을 그릇된 소개해주세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거가 없거나 사실의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 인권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통의제로 다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 이주민 인권이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 공통의제로 다뤄지기분야에서 위해서 필요한 일은 중요한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이 사회, 문화적 지역 사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이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하는 이주민 이주민인권 인권보호 보호및및 증진과 관련한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제시해야 제시해야 하는 증진과 관련한 이주민 이주민 인권 인권 증진의 증진의 최우선 순위의 생각하시나요?그러한 그러한과제를 과제를 추진할 때 가장 최우선 순위의과제는 과제는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추진할 때 가장 우선순위와 행위자 우선순위와 주요 주요 행위자 중요한 집단이나개인은 개인은누구이며, 누구이며,어떤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중요한 집단이나 수행해야한다고 한다고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인 추가적인 제안 제안

경기도 내용이나방향성, 방향성, 추진 선생님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내용이나 추진 방식방식 등과등과 관련,관련, 선생님께서 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추가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추가해주십시오.

(2)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50% 가량은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에 대해 부 정적으로 평가함. - 그들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에 비해 이주민 인권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체감도’는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전세계적인 방역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관해 우려함. 그 배경으 로는 ‘이주민의 생활 세계 통합과 일상적인 접촉면 확대로 인해 부정적 인식 역시 증가’하 는 측면과 ‘반인권적인 법치주의를 고수하는 후진적인 행정 관행’을 지적함. 이주민에 대 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의 주요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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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이주민 인권 현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대표적으로 ‘이주노동 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및 임금차별,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한국인배우자에 종속된 관계로 인한 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및 교육정책,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장기 구금, 이주민의 건강권 등 사회보장의 권리 및 가족결합권, 장애‧노숙상태‧알콜중독‧감염병 등으로 인한 취약 이주민의 증가 등’이 이 에 해당함. - 인권범주별 인권 침해 역시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평가함.(표 5-37) <표 5-37> 인권범주별 이주민 인권 침해 인권범주 인권범주

이주민 이주민 인권인권 침해침해 내용내용

코로나19시 이주민 차별 정책 심화( 공적마스크 구입, 재난지원금 지급, 외국인 코로나19시 이주민 차별 정책 심화( 공적마스크 구입, 재난지원금 지급, 외국인노동자 인간의 존엄 노동자 자가격리책임, 외국인노동자 선제검사 명령 등),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간의 존엄 자가격리책임, 외국인노동자 선제검사 명령 등), 농어촌 이주노동자 주거권, 고용허가제 사업장 주거권, 변경 제한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취약한 정치참여,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출생등록제 미비로 시민·정치적 권리 시민·정치적 취약한 국적취득권 정치참여,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출생등록제 미비로 침해 권리 국적취득권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노동권 제한, 가족결합권 제한, 건강권 제한 권리 경제적·사회적· 노동권 제한, 가족결합권 제한, 건강권 제한 문화적 권리 형사절차에서 외국인 피의자 및 피해자 의사소통의 어려움, 국선변호인의 조력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서 어려움, 범죄피해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 형사절차에서 외국인 피의자 및 피해자 의사소통의 어려움, 국선변호인의 조력 등 전반적인 법·절차적 권리 절차 진행에서 대상이 어려움, 아니나 범죄피해자의 가해자로 지목되기만 하더라도 통고 및 보호처분아니나 되어 범죄 피해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대상이 가해자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 임대차 계약시 미등록 또는 법·절차적 권리 지목되기만 하더라도 통고 및 보호처분 되어 범죄 피해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단기 상황도 발생, 임대차 계약시 미등록 또는 단기 체류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여 체류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여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움 등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움 등

- 그 밖에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추가적인 이주민 인권 현안에는 ‘2세대 이주아동들의 교육문제’, ‘차별금지법 미제정’, ‘사회보장에서 이주민 배제’, ‘국가나 인종에 따른 차별 정서 및 혐오의 사회적 정당화’ 등이 포함됨.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1/4가량은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1/4가량은 유보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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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이주민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특 히 코로나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이나 행정 명령 등을 둘러싸고 ‘이주민들이 공동행동을 하 기 시작했다는 점, 비록 상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는 하나 이주민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공론장의 구성원으로 무대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큰 변화’라고 평가함. 그러나 ‘실효성 확보’ 및 ‘자국민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은 추가적 인 과제라고 평가함. -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더 나빠지 거나 더 나아졌다는 특별한 계기나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압축됨. 곧 나빠 지는 징후도 관측되고, 개선되는 징후도 관측되지만,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이를테면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침해와 해법에 관한 공 론장이 확장’된 것, 코로나 상황에서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이주민을 포함시킨 ‘일부 지자체 의 정책 및 인식에서의 진보’ 등은 긍정적인 양상이지만, ‘새로운 인권 문제의 발생’, ‘규범 이 삶의 변화를 적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삶과 (이주민 인권) 규범의 불균형” 등은 부정적인 양상임. ○ 전문가들은 이주 인권 상황이 퇴보하거나 답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간의 기본권 침해 측면이 있는지 출입국관리 정책 및 법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 ‘이주민들의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 이주민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계획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도의 마련’, ‘모든 외국인을 주민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제의 전면적 개편’ 등을 제안함. 다른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행정기관을 비난하는 편 향되고 왜곡된 인권운동’이 경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됨.

(3) 지방 정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사 항들로 ‘확고한 인권 원칙의 확립’, ‘관련 법제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전면적 재검토’, ‘실효 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의 마련’, ‘시책의 근거가 되는 적확한 실태 및 수요 정보 확보’, ‘통합 적이며 거버넌스적인 접근’, ‘중재적이며 보충적인 접근’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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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확고한 인권 원칙에는 ‘국적에 기반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촛점’, 국적이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주민권적 접근’, ‘국적이나 체류자격 여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 가지는 존엄성에 기반한 평등의 가치 견지’, ‘장애인권, 소수자인권, 주거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상에 외국인 포용’ 등이 포함됨. ○ 인권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관련 법제에는 무엇보다도 ‘출입국관리 정 책 및 법제’가 지적됨. 출입국 법제에 ‘인간의 기본권 침해 측면이 있는지 여부가 총체적으 로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필요와 충돌 될 때’ 기계적인 상위법 우선주의를 지양하고, ‘헌법적 가치와의 상응성’을 기준으로 ‘적극 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됨.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에는 ‘계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의 효과적 확보’, ‘의견수렴 창구 및 모니터링 대상’ 확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능동적 파악,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한) 변화 추구’, ‘근로계 약 작성법, 임금체불시 대응법, 비자변경신청방법,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대응법 등’ 이주 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전형적인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공 부문의 능동적 대응 등이 제안됨. ○ 시책의 근거가 되는 적확한 실태 및 수요 정보 확보 관련해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확 한 파악(에 근거한 사각지대 발생 방지)’, ‘미등록 체류자 및 성별통계’의 생성 등이 제안됨. ○ 통합적인 접근의 핵심은 ‘지자체의 정책 대상은 그 지역의 주민이므로, 다른 어떤 조건보다 주민이라는 점이 기준이 되어 정책이나 기본계획, 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로 압축됨. ‘선주 민과 이주민이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책임자 및 조직의 적극적 실 행의지’와 더불어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요청됨. ‘행정조직과 이주민커뮤니티,이주인권 NGO 와의 신뢰성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중재적이며 보충적인 접근은 ‘광역지자체의 중앙과 기초 사이의 중재자 및 기초지자체의 지원자 역할’로 압축됨. 보충적인 접근은 두 가지를 함의함. ‘현 시점에서 권한과 역할의 한 계를 정확히 진단 후 현실적이고 시행가능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한 가지고,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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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중앙정부의 부처의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되 중앙정부가 포섭하기 어 려운 정책 수요들을 커버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임. 후자에는 ‘인력 및 예산 여건이 갖춰지 지 않아 과제수행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음.

(4)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 전문가들은 그릇된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출신 국가 및 지역에 따른 차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복지체계의 프리라이더란 시선’, ‘특정 이민자에 대한 혐오’ 등 을 제시함.(표 5-38)

<표 5-38>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유형 유형 출신 국가 차별 출신 국가및 및지역에 지역에따른 따른 차별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부정적인 부정적인고정관념 고정관념

복지체계의 프리라이더란 시선 복지체계의 프리라이더란 시선 특정 이민자에 특정 이민자에대한 대한혐오 혐오

내용 내용 -- ‘저개발국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한 계급적계급적 차별’, 차별’, ‘저개발국가출신 출신 외국인근로자에 -- ‘중국동포 고정관념’, ‘일자리 뺏는뺏는 자’, ‘한국 ‘중국동포등에 등에대한 대한범죄자집단이라는 범죄자집단이라는 고정관념’, ‘일자리 자’, 문화를 타락시키는 자’, ‘다문화가정은 다 어렵다’, ‘약자’, ‘불쌍한‘약자’, 사람’, ‘한국 문화를 타락시키는 자’, ‘다문화가정은 다 어렵다’, ‘매매혼’ 사람’, ‘매매혼’ ‘불쌍한 -- ‘한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한국인의세금을 세금을축낸다’, 축낸다’, ‘건강보험 먹튀’, -- ‘난민’, ‘이슬람’ ‘난민’,‘미등록체류자’, ‘미등록체류자’, ‘이슬람’

○ 전문가들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성되고, 소통되고, 실체화되는 원인과 관련 ‘정 부’, ‘언론’, ‘혐오세력’,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 등을 지적함.(표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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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인권범주 범주

정부의 방관 정부의 방관 정부의 방관

법제도의 미비 법제도의 미비 법제도의 미비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 객관적인 자료의 자료의 부재 객관적인 부재 언론 언론 언론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

<표 5-39>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생성 맥락 <표 5-39>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생성 맥락 내용

이주민 인권 내용침해 내용 - ‘강경한, 엄정한 대응 등의 용어 사용으로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보도의 근거가 되는 --‘강경한, 엄정한 대응 용어사용으로 사용으로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보도의 근거가 ‘강경한, 엄정한중립적인 대응 등의 등의방관의 용어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보도의 근거가 되는 정부’, ‘정부의 자세’,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되는 정부’, ‘정부의 중립적인 방관의 자세’,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 ‘정부의 중립적인 방관의 자세’, 근거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정부 문서’,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사실에 못하는 이주민정확한 관리체계’, ‘정부와 국회의 않는 문서’, ‘시민에게 신뢰를 못하는 이주민 관리체계’, ‘정부와 국회의 의지 정부 부족’,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 주지 보도신뢰를 등을 요청하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 사용하지 않는 정부 문서’, ‘시민에게 주지 못하는 이주민 관리체계’, 의지 부족’,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 보도 등을 요청하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 ‘차별적 인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제도나 정책’, ‘정부와 국회의 의지 부족’,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 보도 등을 요청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제도나 정책’, 정부의 미온적 태도’, ‘차별적 인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제도나 정책’, -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등 법 제도 미비’, ‘부적절한 시책명 및 관련 단체명으로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등등법법제도 제도하는 미비’, ‘부적절한 시책명 관련단체명으로 단체명으로 인한 부정적차별금지법 이미지(지원받아야만 불쌍한 이주민) 고착화’, --‘인권기본법, 미비’, ‘부적절한 시책명 및및관련 인한 부정적 이미지(지원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이주민) 고착화’, 인한 부정적 이미지(지원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이주민) 고착화’, - ‘그릇되고 불투명한 정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실태’ ‘그릇되고불투명한 불투명한정보’, 정보’,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그릇되고 파악되지않는 않는실태’ 실태’ -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혐오세력’, ‘외국인이 복지혜택을 독점하고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외국인이 복지혜택을 독점하고 국가를 침략하고 있다는 유포하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론 및 정치권의 메시지’,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혐오세력’, 혐오세력’, ‘외국인이 복지혜택을 독점하고 국가를 침략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론 및 정치권의 메시지’, ‘자극적인 보도로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 국가를 침략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론 및 정치권의 메시지’, 보도로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로 이주민에게는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 -‘자극적인 ‘정부의 공권력이 합법적/합리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 ‘정부의 이주민에게는 합법적/합리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안감’,공권력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사대주의’, ‘지역사회와의 약한 연계’ - ‘정부의 공권력이 이주민에게는 합법적/합리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안감’,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사대주의’, ‘지역사회와의 약한 연계’ 불안감’,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사대주의’, ‘지역사회와의 약한 연계’

(5)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5)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무관심○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무관심정치권의 무관심과 대상화에 근거한 정책 설계’, ‘미디어의 영향- 외국인 범죄 등 부정적인 정치권의 무관심과 대상화에 근거한 정책 설계’, ‘미디어의 영향- 외국인 범죄 등 부정적인 뉴스만을 심각하게 보도’, ‘도민의식-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과 육체노동에 대한 저평가’, 뉴스만을 심각하게 보도’, ‘도민의식-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과 육체노동에 대한 저평가’, ‘이주민의 취약한 정치적 역량-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스피커 부재’ 등을 제 ‘이주민의 취약한 정치적 역량-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스피커 부재’ 등을 제 시함. 추가적인 의견에는 ‘이주민 사회와 선주민 사회의 단절,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 시함. 추가적인 의견에는 ‘이주민 사회와 선주민 사회의 단절,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 한 정의, 자료와 홍보, 공감의 부족’ 등이 포함됨. 한 정의, 자료와 홍보, 공감의 부족’ 등이 포함됨. ○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분리 ○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분리 주의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지역중심의 공통의 이해관계적 접근’, ‘이주민 당사자의 정치 주의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지역중심의 공통의 이해관계적 접근’, ‘이주민 당사자의 정치 적 역량 강화’,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 등의 방안을 제안함.(표 5-40) 적 역량 강화’,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 등의 방안을 제안함.(표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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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0>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 범주 범주 비분리주의적이며 비분리주의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 지역중심의 공통의 지역중심의 공통의 이해관계적 접근 이해관계적 접근

정치적 역량 강화 정치적 역량 강화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

내용 내용 - ‘모든 노동자(비정규직, 청년, 노인 등)의 경제적 기여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 ‘모든 노동자(비정규직, 청년, 노인 등)의 경제적 기여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공통된 이슈선정과 사회적 이슈화’, ‘내국인 평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공통된 이슈선정과 사회적 이슈화’, ‘내국인과의 과의 공감대 공감대 확대’확대’ - ‘지역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모든 (공공+시민) 기관들이 이주민과 선주민 -정책 ‘지역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모든 (공공+시민) 기관들이 이주민과 선주민 공동 설계 및 추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주민이 없으면 그 정책 사회가 공동 설계 및 추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주민이 없으면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공동의 인식’, ‘주민 개념의 강조’, ‘주민 전체의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공동의 인식’, ‘주민 개념의 강조’, ‘주민 전체의 차원에서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한 인권보장의 개념으로 접근’ 차원에서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한 인권보장의 개념으로 접근’ - ‘지자체 투표권 취득요건 완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공식적 존재로 드러날 -수‘지자체 완화’,‘다수의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공식적 존재로 드러날 수 있도록투표권 다양한취득요건 모임 조직’, 이주민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있도록 다양한 모임 조직’, ‘다수의 이주민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내는 프로젝트에 참여’, ‘공공기관 및 지역 기구에 이주민 참여 할당제 도입’ 프로젝트에 참여’, ‘공공기관 및 지역 기구에 이주민 참여 할당제 도입’ - ‘일을 하는 존재(인력)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삶의 주체로 이주민 재현 전환’, 가짜뉴스에 적극적인 대응’,삶의 ‘다양성을 도시 비전과 장기 -전략 ‘일을 하는 ‘부정적인 존재(인력)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주체로 이주민 재현 전략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적극적인 ‘외국인 대응’, 및 이주민 관련도시 기사비전과 보도에 대한 기준 전환’, ‘부정적인 가짜뉴스에 ‘다양성을 장기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채택’, 행정 ‘외국인 및 이주민 기사 보도에 대한 기준 제시’, 제시’, ‘지역 의회, 영역 등에서관련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지역 있는의회, 기구 행정 영역 등에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운영’ 설치 운영’

○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기여’를 홍보하고 그 공정한 평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함.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홍보’는 ‘특정 대상의 모델화나 프로파일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함. 특히 정부가 활용하는 일종의 ‘모델 이주민’ 전 략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논리의 경우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해 이들이 한국사 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거나 적다면 지원도 적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짐. ‘인권적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경우 이주민의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주민으로서 선주민과 같은 권 리를 보장’받아야 함. ‘기여 여부를 떠나서 공존하는 시민으로서의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인정 하며,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함.

(6)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최우선 순위 과제와 핵심 행위자 ○ 전문가들은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 이행시 가장 중요한 핵심 행위자로 ‘경 기도의회 및 도청’을 선택함. ‘경기도의회, 도청 등 지도층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마인드’와 ‘참여’가 요청된다고 평가함. 이유는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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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진 노력’이 관건이기 때문임. 전문가들이 선택한 또 하나의 핵심 행 위자는 ‘이주 거버넌스 및 다원적 협력체계’임.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이주민 인권 종합 인프 라 실현을 위해 시민, 기업, 지방정부, 시민단체, 이주민 당사자 등의 참여가 필요함’, ‘서로 만 나지 못하는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이를 지속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 ○ 전문가들은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선 순위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표 5-41)

<표 5-41>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선 순위 범주 범주

내용 내용

‘체류자격, 성별, 국적, 나이 사람의 - -‘체류자격, 성별, 국적, 나이 등에등에 상관상관 없이없이 모든 모든 사람의 동등한동등한 사회적,사회적, 문화적,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의 수립과 견지’, ‘지역사회 모든 경제적,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의 수립과 견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시민권 주민권및 보장’, ‘이주민이라는 집단 대상이집단 별도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및시민권 주민권 보장’, ‘이주민이라는 대상이 취급되지 않게 각각의 영역(장애, 환경, 노동, 여성 등)에서 이주민이 포용될 수 있는 별도로 취급되지 않게 각각의 영역(장애, 환경, 노동, 여성 등)에서 이주민이 기본 계획 수립’ 포용될 수 있는 기본 계획 수립’ - ‘지방정부 정책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검토하고 ‘지방정부 정책 방지’,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는지 정책 결정 과정 사전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 ‘정책수요자 조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에서 검토하고 사전에 방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 ‘정책수요자 조사를 다양한 목소리 청취’

인권 인권 기반의 기반의 접근이라는 접근이라는대원칙의 대원칙의 수립 수립

당사자 역량강화 당사자 역량강화

범주

위한 다양한 목소리 청취’ - ‘요구 주체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이주민 당사자 공동체의 역량 강화’, ‘당사자 대상의 -권리에 ‘요구 기반한 주체의의견을 영향력펼칠 제고를 위한 이주민 당사자 공동체의 역량 강화’, ‘당사자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과정 운영’ 대상의 권리에 기반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과정 운영’

내용

-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자녀 교육’,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미등록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확산’, ‘이주배경청소년의 ‘고려인 동포 및 아동 정주건강한 지원’ -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주민 자녀 적응과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확산’, ‘고려인 동포 및 아동 정주 지원’ - ‘미등록 발생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시정과 단속 및 보호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미등록 체류자 대한 모니터링’, ‘미등록노동자의 방법 제도화’ - ‘미등록 발생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사면 시정과 단속 및 보호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미등록 체류자 모니터링’, ‘미등록노동자의 사면 방법 제도화’ - ‘이주민 당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주, 일반도민 등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교육 교육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의 보편적 보장 보편적 보장

마주하는 모든공공기관 대상들을종사자, 위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일상생활에서 ‘다문화교육을 - ‘이주민 당사자, 사업주, 일반도민 등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예방 시민 교육으로 전환’ 마주하는 모든 대상들을 위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다문화교육을 인종차별예방 시민 교육으로 전환’ - ‘위기 재난시 종합적대응체계구축’ - ‘위기 재난시 종합적대응체계구축’

- ‘일반적인 시민단체들과 공공기관의 연계’, ‘이주민+시민사회 합동 인종차별 대응 - ‘일반적인 시민단체들과 공공기관의 연계’, ‘이주민+시민사회 합동 인종차별 대응 캠페인’, ‘행정부서, 이주민 유관기관, 이주민커뮤니티간의 상호 협조관계 구축 및 캠페인’, ‘행정부서, 이주민 유관기관, 이주민커뮤니티간의 상호 협조관계 구축 및 거버넌스와 협력 네트 거버넌스와 협력 비상시 협력시스템 구축’, ‘경기도 및 시군 내 외국인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비상시 협력시스템 구축’, ‘경기도 및 시군 내 외국인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인권보호를 워크 네트워크 위한 경기도외국인정책거버넌스 구성 : 외국인 당사자, 고용주, 등 다양한 위한 경기도외국인정책거버넌스 구성 : 외국인 당사자, 고용주, 시군시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이해당사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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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적인 제안 ○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제안으로 ‘지역 기반 이주 인권 및 이주 행정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줄 것’, ‘사회적 주류 의제와 연계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 줄 것’,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실 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해 줄 것’, ‘정책 대상의 내적 다양성을 고려해 줄 것’, ‘이주거버넌스 기반의 추진체계를 구성해 줄 것’, ‘시책의 패러다임을 정주와 지역사회 공존 및 참여로 전 환해 줄 것’ 등을 요청함.(표 5-42) <표 5-4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제언 범주 범주

내용 내용

--‘전국단위보다 이주민 비율이 훨씬훨씬 높은높은 지역이므로, 국가를 선도하는 외국인외국인 ‘전국 단위보다 이주민 비율이 지역이므로, 국가를 선도하는 인권기본계획 수립될 필요성’, ‘여러면에서 이주행정선도지자체로서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될 필요성’, ‘여러 면에서 이주행정선도지자체로서 경기도, 지역 기반 이주 인권 지역 기반 이주 인권 및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고 다른 지자체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 제공해 줄 및 이주 행정의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고 다른 지자체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 것’, ‘인권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선도적 사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이주 행정의 선도적 선도적 모델 제시 제공해 ‘인권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선도적 사례이므로 차원에서줄 할 것’, 수 있는 최선의 혁신적지방자치단체에서 방향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 ‘정부나 국회에 모델 제시 지방자치단체 시사점을 제공해차원에서 줄 것’ 할 수 있는 최선의 혁신적 방향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 사회적 주류 의제와 연계된 접근 사회적통합적 주류 의제와

연계된 통합적 접근

범주

‘정부나 국회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 - ‘외국인 인권이 아니라 주민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함’, ‘불평등/양극화/빈곤 거시적인 이슈와 연계할 ‘계획 이행의 당사자를 외국인함’,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등 ‘외국인 인권이 아니라 주민것’,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불평등/양극화/빈곤 인권 분야를 다루는 모든 부처로 확대할 것’ 등 거시적인 이슈와 연계할 것’, ‘계획 이행의 당사자를 외국인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모든 부처로 확대할 내용 것’

‘계획의실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체들의 이해와 증진시킬 있는 --‘계획의 제고를 위해 관련관련 주체들의 이해와 참여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수 조치들 조치들 도입’, ‘지속가능한 장기적 비전 설정하고 무형적포함 성과를 성과 목표를 도입’, ‘지속가능한 장기적 비전 설정하고 무형적 성과를 성과포함 목표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추진의 동력 구체화’, ‘경기도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추진의 동력 구체화’, ‘경기도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의 계획의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성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함(경기도 내 이주민 지원기관에서 이주민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함(경기도 내 이주민 지원기관 실효성제고 실효성제고 직원의 정규직화, 관리직 할당제 등의 적극적 도입)’, ‘기본계획 수립의 준거가 에서 이주민 직원의 정규직화, 관리직 할당제 등의 적극적 도입)’, ‘기본계획 조례가 아니라 이주민 인권 현실과 그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필연성과 정책효과가 수립의 준거가 조례가 아니라 이주민 인권 현실과 그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필연성과 되어야 함’ 정책효과가 되어야 함’ 정책 대상의 내적 정책 대상의 내적 다양성 고려 다양성 고려

- ‘이주민(노동자, 청소년, 여성, 동포 등)의 다양한 구성에 대한 고려’, ‘이주민 내부의 - ‘이주민(노동자, 청소년, 여성, 동포 등)의 다양한 구성에 대한 고려’, ‘이주민 다양한 현안과 의제들이 이주민이란 통칭 하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대상 층위의 내부의 다양한 현안과 의제들이 이주민이란 통칭 하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구분과 이에 따른 세분화된 기본계획 수립 필요’ 대상 층위의 구분과 이에 따른 세분화된 기본계획 수립 필요’

이주거버넌스 전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 부처, 경기, 경기, 이주거버넌스기반의 기반의 --‘지방정부의 ‘지방정부의취약한 취약한 전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 부처, 추진체계 시군지자체, 시민단체들과의 공조와 협업이 필요’ 추진체계 시군지자체, 시민단체들과의 공조와 협업이 필요’

- ‘한국사회 내 다양한 이주민 사회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 ‘지역사회 - ‘한국사회 내 다양한 이주민 사회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 ‘지역사회 정주하는 시책의패러다임 패러다임 전환 정주하는 이주민 가족들이 기반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생 이주민 가족들이 정책적 욕구에정책적 기반한 욕구에 제도적 장치 마련’, ‘학생 및 지역 주민을 시책의 전환 및 지역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으로 다양성 이해 교육 및 다양성 캠페인’ 이해 교육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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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과 시사점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3) 면접조사 4) 전문가조사


6. 요약과 시사점 1) 문헌연구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GCM(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활용방안, 지자체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 방안, 이주민의 사회적 기 여 관련한 실증적 자료 등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함. ○ GCM은 유엔 헌장(Charter), 국제인권법, 국제노동법,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유엔 의 핵심 목표와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주자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가 협력하기로 한 첫 번째 문서임. 한국 정부의 관심은 약한 편이므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GCM의 원칙들 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면, 국제 사회에 이주 행정 및 이주 인권 분야에서 경기도의 리더쉽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GCM의 원칙은 ‘법치와 정당한 절차주의, 지 속가능한 발전, 인권, 성인지적 접근 및 아동 친화적 접근’임. 이주 행정 추진체계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GCM 원칙은 ‘국제 협력, 범정부적 접근, 범사회적 접근’으로 압축되는 이 주 거버넌스임. - 경기도가 공유할 수 있는 GCM의 목표와 그에 근거한 관련 시책을 제언해볼 수 있음.(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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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의 목표

<표 6-1> GCM의 목표와 관련 시책 제언 <표 6-1> GCM의 목표와 관련 시책 제언

GCM의 GCM의 목표 목표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실증적 수집과활용 활용 실증적데이터의 데이터의 수집과 정보 제공의 적시성 정보 적시성 정보 제공의 제공의 적시성 정규 이주의 가용성과 유연성 강화 정규 이주의 가용성과 정규 이주의 가용성과 유연성 강화 구직과정의유연성 공공성강화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 구직과정의 공공성 강화강화 및 양질의 구직과정의 공공성 및

관련 시책 제언 관련 시책 시책제언 제언 관련

경기도 빅데이터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활용 경기도 빅데이터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활용 경기도 빅데이터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활용및 가족이민 관련 정보(육아, 교육, 주거, 의료,경기데이터분석포털) 직업훈련, 요양 등) 제공 가족이민 관련 정보(육아, 교육,주거, 주거, 의료, 직업훈련, 등) 및 제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번역시스템 구축 가족이민 관련 정보(육아, 교육, 의료, 직업훈련, 요양요양 등) 제공

및‘지역특화형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번역시스템 구축 지역에 기여하는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위한 통번역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장기 체류비자 도입’ 등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상 기회 도입’ 확대 ‘지역특화형장기 장기 정착 체류비자 지역에 기여하는 ‘지역특화형 체류비자 도입’등등경기도 경기도차원에서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외국인주민 대상 확대 외국인주민 정착기회 기회노동권 확대 침해 감독 강화 위한 경기도 특사경 및 이주노동자 대상 불법 정착 파견이나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이주노동자 확대 운영 이주노동자불법 불법파견이나 파견이나 노동권 노동권 침해 감독 강화 특사경 및 이주노동자 침해고용 감독사업장에도 강화위한 위한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일자리 보장보장 양질의 일자리 GCM의 목표

서포터즈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 및경기도 경기도노동권익 노동권익 서포터즈 관련이주노동자 시책 제언 고용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

GCM의 목표

관련 시책 제언 재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외국인재난 재난상황에서 상황에서 국민과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이주아동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외국인재난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이주아동 이주여성을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및 수폭력피해 있는 위한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강화 설치와 운영. 이주아동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외국인재난종합지원센터

이주와 이주와 관련한관련한 취약성취약성 저감을 위한 저감을 위한 조치들 조치들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 저감을 위한 조치들 이주민의 기본적 서비스 이주민의 기본적접근성 제고 이주민의 기본적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제고 포용과 통합을 위한이주민과 이주민과 사 포용과 통합을 위한 사회의 역량 강화 포용과회의 통합을 위한 이주민과 역량 강화 사회의 역량 강화 비차별, 혐오금지에 관한 공공담론 비차별, 혐오금지에 관한 장려 비차별, 혐오금지에 관한 공공담론 공공담론 장려 장려

위한 사회안전망 조례개정을 개정을통해 통해강화 경기도의 모든 기본적 서비스 이용이용 자격자격 조례 경기도의 모든외국인에게 외국인에게 기본적 서비스 부여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외국인에게 기본적 서비스 이용 자격 부여

부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 및제공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능동적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율 제고 거점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 및 및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능동적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율 제고 능동적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율 제고 주민자치위 차원에서 차원에서 인종 혐오 방지 사업사업 논의.논의. 인종차별 피해 주민자치위 인종차별 차별및및 혐오 방지 인종차별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 운영 주민자치위 차원에서 인종 차별 및 혐오 방지 사업 논의. 인종차별 피해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 운영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 운영

○ ‘위원회’,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분류 가능한 일반적인 이주 정책 행정체계와 ‘이주’ ○ ‘위원회’, ‘중앙 부처두고 및 지자체’ 등으로 분류 가능한 일반적인 이주 와 ‘인권’에 초점을 있는 이주인권 행정체계는 구분되어야 함.정책 행정체계와 ‘이주’ 와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주인권 행정체계는 구분되어야 함. -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네 가지 정도임. 수직·수평적 이주 - 인권 이주인권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이주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네 가지 정도임. 수직·수평적 이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자치조직이 구성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이주민 구성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함. 이주 인권은 삶의자치조직이 전반적인 분야에 관련되는 종합 의제이므로 삶의 마련될 수 있어야 함. 이주 인권은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련되는 종합 의제이므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련된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이주 인권 행 다양한 영역에 관련된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이주 인권 행 정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정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는 인구감소, 생산가능 인구감소, 고령자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외국인 증가는 인구감소, 생산가능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생산이주민의 및 소비 증가, 글로벌 다문화 교류, 전인적 인성고령자 형성 등증가, 다양한 문화다양성 교류를 내 생산 및 소비 증가, 글로벌 다문화 교류, 전인적 인성 형성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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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역내 사회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주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이주민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 구가 감소하는 이중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주민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활하면서 지역내에서 생산 및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소비활동을 영위하며 지역내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국내외의 실증연구 결과가 적지 않음. - 경기도 31개 시군의 7년간(2010-2016) 페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됨. 재정지출에서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1인당 정책유형별 재정지출에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음. - 해외의 경우 OECD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통해 이민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 성의 증대를 가져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 실증 분석된 바 있음.(Aleksynska&Tritah 2015) 미국의 각 주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민이 수용된 주의 소득수준과 노동생 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도 있음.(Pe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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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 이주민 커뮤니티(35.3%), 주민단체 구성원(32.6%), 민간단체 활동가(22.3%), 공공부문 종 사자(9.5%)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조사 참여자는 경기도 29개 지자체와 서울, 인천 등 총 31개 지자체에 소속한 남성 163명(33.7%)과 여성 320명(66.1%)임. 한국 인은 63.2%였고, 외국인이 25.2%, 귀화로 인한 한국인이 11.4%였음. ○ 일반적인 인권 존중 정도 관련 도민과 이주민 사이에 큰 격차가 확인됨. 도민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경우의 응답율은 12% 정도였으나 이주민의 경우 36%로 3배나 차이가 남. 외 국인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율도 48%에 이름. 인권이 도민(국민)과 이주민을 가리지 않 는, ‘모든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심각한 외국인 차별과 도민과 이주민 사이 의 인권 존중 정도에서의 확연한 격차가 최소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이주민 인권 제고 조 치들이 능동적으로 모색되고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함. ○ 유형별 권리 보장 정도와 관련, 이주민들의 권리 행사 정도는 전체적으로 낮거나, 현실 상 황과 배리된다는 점에서, 피상적인 수준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됨. ‘범죄, 사고, 재 난 등에 대한 안전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9.3%로 높은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에서 의 이주민 불평등’이 가장 뜨거운 인권 현안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의아한 결과임. 주거권도 비슷한 상황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은 64.0%에 달했 음. 이는 경기도 이주 인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권’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임. 또 하나의 뜨거운 이주 인권 현안인 ‘외국인 건강 보험 의무 가입제’의 ‘외국인 차별’과 관련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료권이 존중받는다는 의 견 역시 70.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국적별 차이는 외국인들의 인권 수요/정도가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점을 보여줌. 이주민의 권리보장에 대해 한국인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귀화자는 한국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과반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9.1%를 차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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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8.0%에 머무름. 이 문항을 포함,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추상 수준이 높은 항목에 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을 드러냄. 그러나 구체적이거나, 국민으로의 통합이나 포 용 관련 문항에서는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 관련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평등한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았음. 이는 본원적으로 직장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 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나 혐오표현은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93%로 다른 명제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더 이상 차별 및 혐오 금 지 법제(조례 포함)의 제정 등이 지체되는 이유로 취약한 ‘시민적 합의’나 ‘지지 기반’이 거 론될 수 없음을 뜻함.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93%에 육박함. 이는 ‘가족 동반 불허’ 외국인력 정책 을 비롯,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의 ‘정주화 방지’ 기조를 재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단초로 해석될 수 있음. 가장 동의 정도가 낮았던 의견은 ‘이 주민이 늘어나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1.98점)이었음. 이는 국내 노동시장이 이 주노동자로 인해 잠식되리라는 ‘대체 가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 을 보여줌. - ‘한국 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동의 정도가 3.21점, 귀화자 2.98점, 한국인 2.93점으로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상대적인 거부감이 드러남. 한국인의 비동의 비율은 23.6%임. 반대 의견이 적은 것은 아니나 역시 난민 인정 및 수용에 소극적인 정부가 우려할 만한 반대율 은 아님. - 거의 3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의 용이성에 반대하고 있음. 이는 2020년 국민정체성 조사의 결과와 비슷하게,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완고한 국가정체성을 시사함. -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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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은 전체 표본의 36.2%,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29.8%로 찬반 의견 간 격 차가 가장 적음. 이는 일관되게 ‘단속 및 강제 퇴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 변화 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정부의 일방적인 접근과는 달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 미등 록 장기체류, 가족 체류자에 대한 ‘정규화(합법화, 양성화)’ 시책 발굴과 도입이 필요해보임. -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8.9%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41.3%가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동의한다는 응답자 역시 29.1%에 달함. 여러 조사 결과들이 이주민의 범죄율이 국민의 범죄율에 미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반하는 선택지에 대한 응답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 ○ 시책 인지도는 대체로 매우 낮은 편임. 국가예방접종, 경기도 초등학생치과주치의, 보육료 지원 등의 시책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우세함. 의료비 지원, 외국인시책위원회, 외 국인인권기본계획, 외국인인권조례 등은 들어보았다는 의견은 들어본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비슷함.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외국인 어린이를 포함하는 시책에 대해 들 어보았다는 응답은 43.8%로 과반이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가 이주 아동 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가장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인데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됨. 보다 능동적인 홍보가 적극적으로 요청됨.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외국인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28.3%만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여 들어보지 못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이 역시 경기도 차원의 대표적인 모든 아동 대상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됨. ○ 도민 대상 시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아동 및 여성 이주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하나 청년이나 노인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가 확인됨. - 학대피해 아동과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이나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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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2%에 이르 는 압도적인 다수가 동의를 표방함. 주지하다시피 그와 관련 ‘경기도 이주아동지원조례’는 무산된 바 있음. 이는 정책의 불발이나 실패가 취약한 사회적 지지나 합의에서만 찾아질 수 없음을 시사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동의율을 보여줌. ○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96%가 동의함. 국적의 차이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응답자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무려 63%에 이르 는 응답자들은 인권 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곧 인권교육 수요는 높으나 인권 교육 경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향후 인권 교육의 확대와 강화가 요청됨. ○ 7가지 항목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태도를 확인함. 모든 항목에서 ‘반대’는 2% 초반에서 9% 후반대로 그침.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입장이 최소 60%에서 최대 83%로 반대 입장을 압도함. 이주민 기여에 대한 동의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지역 의 농축산어업 및 중소제조업체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기여로, 4.20점을 기록함. 동의 점 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이주민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3.72점에 그침. 외국인은 모든 의견에 대해 기여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한국인은 외국인이나 귀화자에 비해 이주민의 기여 정도를 낮게 평가함. -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5%에 그침. 이주민 의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들의 도입이 매우 요청됨.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는 가장 압도적인 요소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무려 60.5%가 선택함. 두 번째 장애물은 ‘출신국에 대한 고정관념’(45.0%)이었음. ○ 시책 평가 관련 대부분 항목에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응답자는 ‘모르겠다’를 선택 함. 이는 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자체가 매우 소극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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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 가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압도적이지 못하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 이 필요함. 특히 ‘당사자 참여’와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일로 가장 많은 응답자는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를 선택 함.(42.5%) 다음은 ‘시민사회의 지지’(33.1%), ‘충분한 예산의 확보’(32.0%)의 순이었음. ○ 이주 인권 개선 방안 관련 ‘차별금지법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34.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19.8%, 인권교육 강화가 18.8%로 차선책과 3선책으로 선택됨. 이주 인권 시책 추진과 관련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으로 57.8%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선택됨. 그 다음은 시민사회단체(29.3%), 언론(27.0%), 교육기관(25.2%) 등이 선택됨. 이는 이들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효율적인 이주 인권 시책 추진의 중요한 나아가 필수적인 방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가장 중요한 이주 인권 현안으로는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선택됨. 다음으로는 ‘폭 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권리 구제 인프라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 등 이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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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조사 ○ 활동가 11명, 당사자 12명, 지역 주민 10명, 공공부문 종사자 3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면 접 조사를 실시함. 이주 인권 실태 및 현안, 이주에 관한 사회적 인식,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 여, 시책 평가, 인권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구조화된 질문지가 사용됨. ○ 이주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 관련 각 집단의 입장이 상이함이 확인됨. 활동가 다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함. 당사자와 공무원은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으로 평가함. 주민은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함. ○ 현안과 관련해서도 각 집단의 공통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관점의 차이가 관측됨. 활동가 들이 지적한 현안은 ‘미등록 문제, 코로나 국면에서의 전방위적인 외국인 차별, 지역 공론 장으로부터의 배제,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건강보험 문제, 무시, 반말, 반인권적인 추 진 체계 및 공권력의 방임’ 등임. 당사자들이 지적한 현안은 ‘아동들 사이에서의 인종 차별, 공공기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공공서비스에서의 외국인 차별, 사회문화적 구분짓기, 내국 인 우선주의’ 등임. 주민들이 지적한 현안은 ‘언어다양성 미비, 정보 제공의 불균등, 반외국 인 세력화, 한국화에 대한 압박’ 등임. 공무원들이 지적한 현안은 ‘다수의 미등록 체류자, 산 재 등 사업장에서의 취약한 노동인권, 외국인 대상 행정의 비형평성’ 등임. ○ 이주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대체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줌. 한국 사 회의 이주민 인식이 여전히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이라는 점에 모든 집단이 동의함. 활동가 들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주류적인 사회 인식으로서 동화주의, 이주민에 대한 그 릇된 고정관념, 이주민을 보편적 복지시스템에 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관련 규범에 대한 무지, 언어에 대한 편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함. 당사자들은 ‘비주류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 거부와 구분, 집단화/ 괴물화, 전문역량에 대한 무시, 한국인 순혈주 의/혈통주의, 동남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서구유럽과 비대칭), 이슬람에 대한 거부’ 등 을 사회적 인식의 주요한 요소로 제시함. 주민들은 ‘두려움, 집단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주류화, 출신국과 외모에 따른 차별, 국민/한민족 우선주의’ 등을 지적함. 공무원들은 ‘고정 관념과 편견, 그리고 구분짓기에 근거한 손님 인식과 폐쇄적인 단일민족의식’이 사회적 인 식의 기조라고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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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개선 방안으로 활동가들은 ‘긍정적인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당사자들은 ‘외국인 처우 에 관한 공공시설 종사자 행동 지침’의 시행을, 주민들은 ‘당사자의 노력, 지역사회기반의 연대, 개별화, 국가주의를 대체할 인간의 관점의 도입’ 등을, 공무원들은 ‘국민과 외국인에 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과 주민 의견과 이주민 당사자 의견의 균형잡힌 청취와 고려’를 제안함. ○ 이주민의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에서도 각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됨. 활동가 들은 ‘기초산업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활동 참여’를, 당사자들은 ‘소비활성화, 중소기 업유지, 문화적 기여, 언어적 기여’를, 주민들은 ‘지역 공동화 예방,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3D업종 기반 유지, 문화적 풍요로움 제공, 지역사회 공익 참여’를, 공무원들은 ‘밀집지역 경 제 활성화, 한국경제의 인적 기반’이라는 내용 이외에도 ‘행정 역량 및 효율성 제고’를 이주 민의 주요한 사회적 기여의 내용으로 평가함. ○ 시책평가 관련 활동가들은 시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별 조장’을 지적함. 그리고 ‘교육, 시책 추진의 능동성과 주도성,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 능한 시책 기반 마련’ 등이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당사자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책 추진, 효과 없는 보여주기 행정, 소극적인 홍보, 실질적인 행정/생활상의 욕구와 괴리 된 시책 설계, 부족한 전문성’ 등을 지적함. 주민들은 가장 주요하게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정책의 부재’를 지적함.‘홍보 부족, 행정의 취약한 공감 및 소통 역량,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추진체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공무원은 ‘광역/기초 협력 체계의 부 재’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함. 그 이외에 ‘지역사회로부터 이반된 시책 기반, 지역성과 자 발성에 근거하지 못한 전문가 중심의 추상적 정책 설계, 종합 및 책임 행정의 실종’ 등과 관 련한 문제점을 지적함. ○ 인권 개선방안 관련 활동가들은 ‘당사자 참여, 인권 지원 조직의 확대, 종합적이며 통합적 인 접근, 상시적인 협업을 위한 소통 공간의 마련, 시책 모니터링, 교육과 홍보’ 등을, 당사 자들은 ‘당사자 주체성 보장, 이주민 의견 수렴, 공공시설 통역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이주 민 역량 강화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통합적인 접근’ 등을, 주민들은 ‘사회 참여 기회 확 대, 자구적인 노력, 시책의 공감대 형성, 공동체 문화 확대, 지역기반의 통합적 접근, 언어 지원, 이주민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등을,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정책 의지, 민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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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명확한 업무분장/업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휘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행정의 주류화를 위한 조치들, 지역친화적인 자발적인 시책 추진, 반대 세력 설득의 논거 개발’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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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조사 ○ 학계, 현장, 법조계, 공공부문, NGNPO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15명의 이주 분야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지방정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기 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최우선 순위 과제와 핵심 행위 자, 추가적인 제안’ 등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50% 가량은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에 대해 부 정적으로 평가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1/4가량은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1/4가량은 유보적으로 평가함. 주목할 것은 다수 의 전문가가 이주민 인권 수준의 퇴행 혹은 답보의 주요한 귀책이 ‘정부’ 있다는 의견을 개 진함. ○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사 항들로 ‘확고한 인권 원칙의 확립’, ‘관련 법제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전면적 재검토’, ‘실효 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의 마련’, ‘시책의 근거가 되는 적확한 실태 및 수요 정보 확보’, ‘통합 적이며 거버넌스적인 접근’, ‘중재적이며 보충적인 접근’ 등을 제안함. 재검토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관련 법제는 ‘출입국관리 정책 및 법제’였음. ○ 전문가들은 그릇된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출신 국가 및 지역에 따른 차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복지체계의 프리라이더란 시선’, ‘특정 이민자에 대한 혐오’ 등을 제시함. 전문가들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성되고, 소통되고, 실체화되는 원인과 관련 ‘정부의 방관, 법제도의 미비,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 언론, 국민들의 인식’ 등을 지적 함. ○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무관심, 미 디어의 악영향, 배타적인 도민의식,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이주민의 취약한 정치 적 역량, 이주민 사회와 선주민 사회의 단절,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불명료한 정의 및 자료와 홍보, 공감의 부족’ 등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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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이며 통합적인 접근’, ‘지역 중심의 공통의 이해관계적 접근’, ‘이주민 당사자의 정치 적 역량 강화’,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전문가들은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 이행시 가장 중요한 핵심 행위자로 ‘경 기도의회 및 도청’, ‘이주 거버넌스 및 다원적 협력체계’를 선택함.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 진을 위한 우선 순위로는 ‘인권 기반의 접근이라는 대원칙의 수립, 법제도적 장치 마련, 당 사자 역량강화,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미등록 체류자 사면 모색, 교육의 전환, 사회복지 의 보편적 보장, 거버넌스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제안함. ○ 전문가들은 연구진의 추가적인 고려 사항으로 ‘지역 기반 이주 인권 및 이주 행정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줄 것’, ‘사회적 주류 의제와 연계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 줄 것’, ‘계획의 지 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해 줄 것’, ‘정책 대상의 내적 다양성을 고려해 줄 것’, ‘이주거버넌스 기반의 추진체계를 구성해 줄 것’, ‘시책의 패러다임을 정주와 지역사회 공 존 및 참여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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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 1) 배경 2)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 3) 목표 4) 정책 과제


7.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 1) 배경 ○ 유엔 지속가능한발전 프로젝트, 글로벌이주 및 난민 컴팩트,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 획, 경기도외국인주민정책기본계획 등 국내외적인 정책 담론에서 이주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의 인권 수준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제도화 됨.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등 인권 관련 법률들이 제정됨. ○ 이주민 인권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인 인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오히려 답보 상태이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이주민에 대 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고정관념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인 혐오 진영의 세력 화도 가속화되고 있음. ○ 후발이민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 인권 규범과 현실의 간격은 날로 확대되고 있음.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개선 권고가 반복적으로 개진되 고 있음. ○ 인권 옹호와 증진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국가와 더불어 지역이 부상함. ‘인권의 지역화 (localizing human rights)’는 인권이 보편적이며 국제적인 의제이지만 실질적인 이행 단 위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함. 인권의 지역화로 지역이 인권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부각됨.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한 이래 2020년 현재 전국의 243 개 지자체 가운데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47.7%, 116개 곳에 달함.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 등이 제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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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조례(자치법규)의 제정은 지자체에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인권 옹호와 증진의 책 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임. 경기도는 2020년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주 인권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음. 이주 인권 행정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능동적인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더구나 경기도는 한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지역이자 외국인 전담 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인 권 전담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이주인권행정 선도지자체라는 점에서, 규범과 현실의 간격 을 최소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지역친화적이며 지역 주도적인 외국인 인권 시책의 모델 을 만들어, 실행 및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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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 ○ 인권과 연동되는 ‘평등, 다양성, 평화, 비차별, 지속가능한 발전, 연대’ 등의 가치들과 ‘지역’ 이라는 공간성을 결합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전체의 지향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함.(표 7-1) <표 7-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비전 비전비전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도시, 도시, 글로벌 글로벌 경기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경기

○ 이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CM), 이번 조사의 결과 등에 근 거하여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근거하고 견지해야 할 여섯 가지 원 칙을 확정함. - 첫째,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사람(도민 혹은 주민)에 대한 비차별 평등의 원칙 : 모든 유 형의 ‘비국민’ 주민도 경기도 주민인 한, 체류자격이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민 으로서의 비차별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둘째, 문화적 권리의 주류화를 위한 인정의 정의(social right with recognition) 원칙 : 이 주 인권의 실현은 인종차별의 철폐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동됨. 인종차별은 민족, 문화, 출 신지역 등의 ‘다름의 불인정( 및 불수용)’에 근거한 증오와 배제와 적대로 구성됨. 인종차 별의 철폐는 다름에 대한 증오와 적대를 인정과 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함. 다름의 인 정이란 개개인이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향유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인정 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셋째, 법치주의 및 정당한 절차주의 확립의 원칙 :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공권력의 제도적 인종주의가 관행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도록 외국인 주민이나 이주민에게도 ‘법 앞에서 의 평등’ 원칙을 도민과 동일하게 적용함. - 넷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여 기회 보장의 원 칙 :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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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없도록 이주민 사회 참여 친화적인 환경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범정부적이며 범사회적인 거버넌스의 원칙 : 이주와 인권은 탈근대적이며 초국가 적인 사회 의제로서 근대적 국민국가에 기반한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으로는 적절한 접 근이 어려우므로,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 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거버넌스 구조에서만 분리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공통의 의제로 이주 인권이 공론화될 수 있음. - 여섯째, 취약 이주민에 대한 우선적 포용의 원칙 :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은 전반적으로 취약하지만, 구조적이며 중복적, 누적적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 하고 취약한 집단이 존재함. 미등록 아동, 폭력 및 범죄 피해 이주여성, 난민 등이 이에 해 당함. 이들의 일상화된 불안정성(precaritization)의 저감을 이주 인권 시책의 최우선순위 과제가 설정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과 성인지적 접근이 채택될 수 있 어야 함.(표 7-2) <표 7-2>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원칙 11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대한 평등의 비차별원칙 평등의 원칙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사람에사람에 대한 비차별

22 33

문화적 권리의 주류화를 위한 인정의 정의의 원칙 문화적 권리의 주류화를 위한 인정의 정의의 원칙

4 4 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여의 원칙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여의 원칙

법치주의 및 정당한 절차주의 법치주의 및 정당한 절차주의 확립의확립의 원칙 원칙 범정부적이며 범사회적인 거버넌스의 원칙

5

범정부적이며 범사회적인 거버넌스의 원칙

6

취약 이주민에 대한 우선적 포용의 원칙

6

취약 이주민에 대한 우선적 포용의 원칙

○ 여섯 가지 원칙에 조응하는 핵심 가치들은 ‘평등, 인정, 법치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 스, 불안정성과 취약성의 저감,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음. 전적으로 이주 인권에 우호적이 지 않은 현실 환경에서 이러한 가치들의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지지와 옹 호를 최대화할 수 있는 논거와 전략의 개발이 요청됨. - (평등) 주민으로서의 통합적 접근 : 국민과 외국인의 이분법이 고수되는 한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국민국가적 인권의 문법이 통용되는 한, 비국민 이주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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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의 인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함. 유일한 방법은 지역에 거 소를 둔 이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또는 ‘지역 주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일 반적인 도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주체성에서 배제될 근거를 무효화시키는 것임. - (인정) ‘다양성 선언’을 통한 다양성과 평등 원칙의 명문화 : 지역사회 공공부문, 민간 단체, 결사체 등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 과정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Charter of Diversity)의 수립. 그를 위해 ‘다양성 위원 회(Diversity Board)’를 운영함. - (법치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법적 보호가 불완전하고 비일관되거나, 법적 보호를 대가로 반인권적인 규정을 강요받는다거나, 법적 보호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주민의 다수는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경험 함.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한 인권영향 평가 를 정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임. - (지속가능 발전)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와 홍보 : 이주민 인권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지역사회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서, 이주민의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 한 정당한 평가와 능동적인 홍보가 필요함. - (거버넌스) 이주 인권의 지역 전체의 공통 의제화 및 지역 간 국제 교류의 활성화 : 이주 인 권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대화’와 ‘숙의’, ‘만남과 교류’ 자체를 목표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권한 있는 사회적 기구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어야 함. 동일 한 목표를 추구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기구들과의 교류가 정례화될 수 있어야 함. 그를 통 해 이주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론장과 역량, 지지 기반의 확장이 제고될 수 있음. - (불안정성과 취약성의 저감) 지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 축 :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지역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선결과제임이 지역사 회 전체에 선포되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함.(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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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가치와 전략 가치 가치 평등 인정 평등 법치주의 인정 지속가능발전 법치주의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안전, 취약성의 저감 거버넌스 안전, 취약성의 저감

전략 전략 주민으로서의 통합적 접근 주민으로서의 통합적 ‘다양성 선언’을 통한접근 다양성과 평등 원칙의 명문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다양성 선언’을 통한 다양성과평가 평등 원칙의 명문화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와 홍보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이주 인권의 지역 전체의 공통 의제화 이주민의 사회적건강과 기여에 대한 평가와 홍보 지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 인권의 지역 전체의 공통 의제화 지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의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종합 됨.(표 7-4)

○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의 ‘비전, :원칙과 가치, 전략’은 <표 7-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비전, 원칙, 가치, 전략 다음과 같이 종합됨.(표 7-4)

비전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원칙 가치 전략 7-4>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비전, 원칙, 가치, 전략 경기도에 <표 거소를 둔 모든 사람에 대 평등 주민으로서의 통합적 접근 한 비차별 평등의 원칙 비전 문화적 권리의 주류화를 위한 인정 ‘다양성 선언’과 ‘다양성 위원회’ 운 인정 아무도 차별받지 의 정의의 원칙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영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법치주의 및 정당한 절차주의 확립의 법치주의 자치법규에 대한 원칙 가치 전략 인권영향 평가 원칙 지역사회의 발전을 경기도에 거소를지속가능한 둔 모든 사람에 대한 위 평등 주민으로서의 접근 이주민의 사회적통합적 기여에 대한 평가 비차별 평등의 원칙 한 이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여 지속가능발전 와 홍보 문화적의 권리의 인정 ‘다양성 선언’과 ‘다양성 위원회’ 운영 원칙주류화를 위한 인정의 정의의 원칙 범정부적이며 거버넌스의 이주 인권의대한 지역인권영향 전체의 평가 공통 의제 법치주의 및 정당한범사회적인 절차주의 확립의 원칙 법치주의 자치법규에 거버넌스 원칙 : 화 및 지역 간 국제 교류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안전을 평가와 홍보 취약 이주민에 대한 우선적 포용의 지역민 모두의 건강과 위한 이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여의 원칙 안전 원칙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범정부적이며 범사회적인 거버넌스의 원칙

거버넌스

이주 인권의 지역 전체의 공통 의제화 및 지역 간 국제 교류의 활성화

취약 이주민에 대한 우선적 포용의 원칙

안전

지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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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 GCM,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가지 원칙 및 가치에 조응하는 목표들과 핵심 과제들을 책정함.(표 7-5) <표 7-5>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 목표와 핵심 과제 가치 가치 1 2

3

1 2 3 4

4 5

평등 인정

평등 인정

법치주의

법치주의

목표목표

누구도 차별받지 누구도 차별받지않는 않는경기도 경기도

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 및 공 차별 및 조례 제정 및 공공 담론 장려 공혐오 담론금지 장려

문화와 다양성의 문화와 다양성의도시 도시경기도 경기도

평등과 다양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평등과 다양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다양성 위원회 운영 다양성 위원회 운영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 법적 절차 접

모든 이가 법앞에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 법적 절차 접근성 제고 및 제고 및처우받을 공정하게 권 모든 이가 법앞에 평등한 경기도 근성 평등한 경기도 공정하게 권리처우받을 보장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

핵심 과제 핵심 과제

리이주민의 보장 자치와 사회 참여 보장, 정규 이주의 가용성과 유연성 이주민의 자치와 사회 참여강화 보장, 정

발전 5

협력의 거점 경기도 규 이주의 가용성과 유연성 강화 주민 자치와 참여가 수직·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주민 정례화된 민주주의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 민거버넌스 수직·수평적 거버넌스기능 구축, 거버넌스 운영 인권기구의 및 역할 강화 선도지자체 경기도 거버넌스 주주의 선도지자체 경기도

6

6

안전

안전

운영 인권기구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모든 주민의 안전과 건강 재난 예방 및 구제 접근권을 포함한 재난 예방시스템에의 및 구제 시스템에의 접근건강, 보장되는 경기도 주거, 보육 및 교육 등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용 모든 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

되는 경기도

권을 포함한 건강, 주거, 보육 및 교 육 등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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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과제 4) 4) 정책 정책 과제 과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별 과제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제시함. 계속 사업은 ○ 현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별 세 가지초점이 범주로 구분해서 제시함. 계속 사업은 있는 시책들의 활성화과제를 및 체계화에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 조사 시행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별 과제를 세 가지 범주로맞춰짐. 구분해서 제시함. 계속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의 활성화 및 체계화에 초점이 맞춰짐. 실현가능성이 가장 견인 높은 과제들임. 신규사업은 경기도가 이주인권 선도지자체로서 중앙 정부 및 타 지자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의 활성화 및 체계화에 초점이 맞춰짐.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제들임. 신규사업은경기도의 경기도가 이주인권 선도지자체로서 중앙과제들임. 정부 및 타 지자체를 견인 하기 위해 요청되는, 역량으로 실행가능한 시책 중장기사업은 관 과제들임. 신규사업은 경기도가현재 이주인권 선도지자체로서 중앙 정부 및 타 지자체를 견인 하기 위해 요청되는, 경기도의 현재 역량으로 실행가능한 시책 과제들임. 중장기사업은 관 련 법위해 자체의 개정이 경기도의 요청되거나 중앙정부와의 협업 없이 시책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 하기 요청되는, 현재 역량으로 실행가능한 과제들임. 중장기사업은 관 련 법 자체의 개정이 요청되거나 중앙정부와의 협업 없이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 진하는 데에는개정이 무리가요청되거나 따르나 경기도가 국제사회에서 ‘다양성과 원칙이 주류화된 련 법 자체의 중앙정부와의 협업 없이 경기도평등’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 진하는 인권도시로서 데에는 무리가 따르나 경기도가 ‘다양성과 평등’의시책과제들임. 원칙이 주류화된 글로벌 발휘하기국제사회에서 위해 요청되는 미래지향적인 진하는 데에는 무리가리더쉽을 따르나 경기도가 국제사회에서 ‘다양성과 평등’의 원칙이 주류화된 글로벌 인권도시로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요청되는 미래지향적인 시책과제들임. 글로벌 인권도시로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요청되는 미래지향적인 시책과제들임. ○ 평등(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6) ○ 평등(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6) ○ 평등(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6) <표 7-6> 평등 분야 정책 과제 <표 7-6> 평등 분야 정책 과제 <표 7-6> 평등 분야 정책 과제 목표 평등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목표 목표 평등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않는 경기도경기도 평등 누구도 차별받지 목표 평등실태 : 누구도 않는 경기도 계속 - 이주 인권 조사 및차별받지 모니터링 정례화 및 강화 이주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정례화 및 강화 당사자 이주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및 역량 계속 이주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정례화 및강화 강화 사업 계속 계속사업 - 이주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정례화 및 강화 당사자 및 역량 이주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운영 및 역량 강화 강화 사업 - 당사자 - 차별 및이주 혐오인권 금지모니터링단 자치법제화 - 당사자 이주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

「모든및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촉구 - 차별 혐오 금지 자치법제화 - 차별 및 혐오 금지 자치법제화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촉구 신규 - 「모든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의 조례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 센터권리에 내 ‘인종차별신고 센터’ 비준 설치 운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관한 국제「경기도외국인인권조례」로 협약」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 센터 내 ‘인종차별신고 센터’ 설치 촉구 운영 및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센터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 신규 - 변경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의 조례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조례」로 사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내 ‘인종차별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의 조례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조례」로 정책 과제신규사업 센터로 변경 및변경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센터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 사업 변경 및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센터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변경 사업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의 조례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조례」로 정책정책 과제 과제 공공 부문 이주민 고용 할당제 및 법인 및 시민단체 이주민 설립 자격 센터로 변경 정책 과제 및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센터명을 경기도외국인인권 센터로 변경 센터로 변경 부여 부문 이주민 고용 할당제 및 법인 및 시민단체 이주민 설립 자격 - 공공 - 공공 이주민 부문 이주민 고용 할당제 및및 법인 및 시민단체 설립 부여 자격 - 공공부문 고용 할당제 및 법인 시민단체 이주민이주민 설립 자격 - 부여 이주민 집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종차별 및 혐오 방지’ 소위원회 부여 중장기 설치 운영 - 이주민 집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종차별 및 혐오 방지’ 소위원회 - 이주민 집주지역 ‘인종차별 및 혐오 - 이주민 집주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종차별 및방지’ 혐오 소위원회 방지’ 소위원회 - 이주민의 행정인격 인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경기도 빅데이터 중장기 설치 설치 운영 사업 운영 중장기 설치 운영 중장기사업 경기데이터분석포털) -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이주민의 행정인격 인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활용 구축 : 경기도 빅데이터 사업 - 이주민의 행정인격 인정을 위한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구축 : 경기도 빅데이터 - 이주민의 행정인격 인정을 데이터 베이스 : 경기도 빅데이터 사업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활용 활용 플랫폼(경기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활용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 내 권리에 ‘인종차별신고 센터’ 설치비준 운영촉구 「모든 그센터 가족의 관한 국제 협약」 - 차별 및 혐오이주노동자와 금지 자치법제화

○ 인정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7) ○ 인정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7) ○ 인정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7)

18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2 18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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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정책 정책과제 과제 정책 정책 과제 과제 정책 과제

<표 7-7> 인정 분야 정책 과제 <표 <표 7-7> 7-7> 인정 인정 분야 분야 정책 정책 과제 과제 인정 :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경기도 경기도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표 인정 7-7>:: 인정 분야 정책 과제 인정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경기도 인정 :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이주민과 이주민과접촉하는 접촉하는법집행 법집행공무원, 공무원,지자체 지자체공무원, 공무원,공공 공공서비스 서비스제공 제공 기관 이주민과 접촉하는 법집행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 서비스 제공 인정 :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이주민과 접촉하는 법집행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 서비스 제공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인종차별 예방 교육) 의무화 및 활성화 계속 기관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인종차별 예방 교육) 의무화 및 계속사업 계속 기관 종사자, 종사자, 교사 교사 등에 등에 대한 대한 인권교육(인종차별 인권교육(인종차별 예방 예방 교육) 교육) 의무화 의무화 및 및 계속 기관 활성화 사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강화 및 활성화 - 이주민과 접촉하는 법집행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 서비스 제공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 기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강화 의무화 및 활성화 계속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인종차별 예방 교육) 및 - 지자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강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강화 및 및 활성화 활성화 차원의 ‘다양성 선언’ 및 ‘반인종주의 업무지침(가이드라인)’ 활성화 지자체 차원의 ‘다양성 선언’ 및 ‘반인종주의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사업 지자체 차원의 ‘다양성 선언’ 및 ‘반인종주의 - 수립과 지자체 차원의 ‘반인종주의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수립과배포 배포 ‘다양성 선언’ 및‘다양성소통 - 수립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정위원회’ 강화 및 활성화 배포 수립과 배포 신규 공공기관 이주민 민원인 응대 제작 --지자체 차원의 ‘다양성 선언’ ‘반인종주의 업무지침(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이주민 민원인 응대및매뉴얼 매뉴얼 제작배포 배포 신규 공공기관 이주민 민원인 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 신규 공공기관 이주민 민원인 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 신규사업 - 수립과 공공기관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감독 및 지도 정례화 사업 배포 - 공공기관 공공기관내의 내의인종차별에 인종차별에 대한감독 감독및및지도 지도 정례화 사업 공공기관 인종차별에 대한 대한 감독 지도 정례화 정례화 사업 학교내의 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및 운영으로 신규 - 각급 공공기관 이주민 민원인 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 ‘이주배경청소년’ 간의 각급 학교 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각급 학교 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이주배경청소년’간의 간의 - 각급 학교관리 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간의 - 문화갈등 공공기관 내의 사업 문화갈등관리 관리인종차별에 대한 감독 및 지도 정례화 문화갈등 문화갈등 관리 학교 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정기적 운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간의 - 각급 문회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리포트 발간(구글, 애플, 중장기 문회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리포트 정기적 발간(구글, 애플, 문화갈등 관리 --페이스북등 문회와 도시 리포트 정기적 발간(구글, 애플, 세계 유수기업 매년 다양성 리포트 발간)을 통해 중장기 문화와다양성의 다양성의 도시경기도 경기도 리포트 정기적 발간(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중장기 사업 페이스북등 세계 유수기업 매년 다양성 리포트 발간)을 통해 페이스북등 세계 유수기업 매년 다양성 리포트 발간)을 통해 중장기사업 세계 유수기업 매년 다양성 리포트 발간)을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이라는 문화다양성 확산이라는 국제적리포트 의제 선도지자체의 위상 및 리더쉽 강화 문회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정기적 발간(구글, 애플, 사업 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이라는 국제적 의제 선도지자체의 위상 및 및 리더쉽 리더쉽 강화 강화 중장기 국제적 의제확산이라는 선도지자체의 위상 및 리더쉽 강화 위상 문화다양성 국제적 의제 선도지자체의 페이스북등 세계 유수기업 매년 다양성 리포트 발간)을 통해 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이라는 국제적 의제 선도지자체의 위상 및 리더쉽 강화

○ 법치주의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한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8) ○ ○ 법치주의 법치주의 (모든 (모든 이가 이가 법 법 앞에 앞에 평등한 평등한 경기도) 경기도) 분야 분야 정책 정책 과제(표 과제(표 7-8) 7-8) ○ 법치주의 (모든 이가 법 앞에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 과제(표 7-8) <표평등한 7-8> 법치주의 <표 7-8> 7-8> 법치주의 법치주의 분야 분야 정책 정책 과제 과제 <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과제 정책

정책 과제

정책 과제

법치주의 : 모든 이가 법정책 앞에과제 평등한 경기도 <표 7-8> 법치주의 분야 법치주의 :: 모든 이가 법 평등한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한경기도 경기도 법치주의 모든: 모든 이가이가 법 앞에 앞에 평등한 경기도

- 공공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주민 통번역 지원 공공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주민 통번역 지원 법치주의 :강화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한 공공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주민 통번역 --서비스 공공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이주민이용 통번역 지원서비스 체계 체계 : 법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시 지원 실시간 계속 서비스 체계 강화 : 법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실시간 강화 : 법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제공 서비스 체계 강화 : 법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제공 계속 - 공공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주민 통번역 지원 계속 계속사업 사업 통번역 서비스 제공 제공 다국어 번역 및 적극적 배포 표준근로계약서의 통번역 서비스 --서비스 표준근로계약서의 번역 경찰, 및 적극적 배포 사업 체계 강화 :다국어 법원, 검찰,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실시간 사업 표준근로계약서의 다국어 배포 계속 --자치법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다국어 번역 번역 및 및 적극적 적극적 배포 자치법규에 대한 이주인권영향평가 정례화 결과보고 보고및및모니터링 모니터링 대한 이주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및및결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 자치법규에 대한 이주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및 결과 보고 및 사업 자치법규에 대한 보건복지, 이주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및 결과 보고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권리 구제, 교육, 가족 이민 지원, 안전 등 공공서비스 관련된 표준근로계약서의 다국어 번역 및 적극적 배포 권리 구제, 교육, 보건복지, 가족 이민 지원, 안전 등 공공서비스 관련된 권리 구제, 교육, 보건복지, 가족 이민 지원, 안전 등 공공서비스 관련된 신규 시책을 다양한 이주민의 언어로 번역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 -경기도의 권리 구제, 교육, 보건복지, 가족 이민 지원, 안전 등보고 공공서비스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한 이주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및 결과 및 모니터링 신규 경기도의 시책을 다양한 이주민의 언어로 번역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 신규 경기도의 시책을 다양한 이주민의 언어로 번역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 경기도의 시책을 및 다양한 이주민의 언어로 번역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로써 시책 인지도 접근성 제고 사업 구제, 교육, 보건복지, 가족 이민 지원, 안전 등 공공서비스 관련된 신규사업 - 권리 로써 인지도 및 접근성 시책시책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제고 사업 로써 인지도 및및 접근성 제고 사업 - 경기도의 폭력 시책 피해시책을 이주여성 아동의 쉼터언어로 이용 자격 확대 신규 다양한 이주민의 번역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의 --폭력 쉼터 이용 자격 확대 폭력피해 피해이주여성 이주여성 및 및 아동의 아동의쉼터 쉼터이용 이용자격 자격확대 확대 로써 시책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 사업 -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촉구 중장기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의 쉼터 이용 자격촉구 확대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촉구 - 폭력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 이동과 입증책임 완화 중장기 중장기 사업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 이동과 입증책임 완화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촉구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 이동과 입증책임 완화제도 마련 범죄 피해 외국인에 공무원의 대해 국민에 준하는폐지 보호촉구 및 구제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사업 사업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해 국민에 준하는 보호 및 구제 중장기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해 국민에 준하는 보호 및 구제 제도 마련 마련 중장기사업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이동과 이동과입증책임 입증책임 완화제도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사업장 완화 사업 범죄피해 피해외국인에 외국인에대해 대해국민에 국민에준하는 준하는보호 보호및및구제 구제제도 제도마련 마련 --범죄

○ 지속가능발전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9) ○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인구의 (인구의 다양성이 다양성이 경쟁력인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국제협력의 거점 거점 경기도) 경기도) 분야 분야 정책 정책 과제(표 과제(표 7-9) 7-9) ○ 지속가능발전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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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83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183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 외국인 인권 인권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을 위한 위한 연구 연구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7-9>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 과제 <표 7-9>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 과제 목표 목표

목표

지속가능발전: :인구의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주민의 참여 장려 지역의 이주민이주민 인구 구성을 고려해고 -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주민의 참여 :장려 : 지역의 인구 구성을 계속사업 계속 -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주민의 참여 장려 : 등)의 지역의이주민의 이주민 인구 구성을 고 장려 다양한 배경(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균형잡힌 참여 려해 다양한 배경(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등)의 이주민의 균형잡힌

계속 사업 려해 다양한 배경(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등)의 이주민의 균형잡힌 참여 장려 사업 - 참여 「글로벌이주컴팩트」 이행 보고서 작성 및 출간 홍보를 통해 국제 이주 - 장려 「글로벌이주컴팩트」 이행 보고서 작성 및 출간 홍보를 통해 국제 이주

정책 과제

선도지자체 경기도 위상 이행강화 보고서 작성 및 출간 홍보를 통해 국제 이주 신규사업 신규 - 「글로벌이주컴팩트」 선도지자체 경기도 위상 강화 신규 선도지자체 경기도 위상 강화 - 도내 대학 유학생 취창업 기회 제공 및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

- 도내 대학 유학생 취창업 기회 제공 및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정책 과제 사업 - 도내 대학 유학생 취창업 기회 제공 및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정책 과제 사업 강화

- 강화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우수 이주노동자에게 직업 및 학업 역량 기회 제공을 - 도내 사업장 및 고용된 우수 이주노동자 직업 및 학업 역량 기회 제공을 통 통해 지역 경쟁력 사회통합 제고 직업 및 도내 사업장 고용된 우수 이주노동자 학업 역량 기회 제공을 통 중장기사업 중장기 해 지역 경쟁력 및 사회통합 제고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중장기 해 지역 경쟁력 및 사회통합 제고 - ‘지역특화형 장기기회 체류비자 도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인주민 대상 정착 확대 -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인주민 대상 정착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 대상 정착 기회 확대

○ 거버넌스 (주민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 민주주의 선도지자체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10) ○ 거버넌스 (주민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 민주주의 선도지자체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표 7-10)

목표 목표

목표

<표 7-10> 거버넌스 분야 정책 과제 <표 7-10> 거버넌스 분야 정책 과제 거버넌스 : 주민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 민주주의 선도지자체 경기도 거버넌스거버넌스 : 주민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 선도지자체 경기도 주민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민주주의 민주주의 선도지자체 경기도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이주 거버넌스 허브 기관으로의 위상 강

이주 거버넌스 허브 기관으로의 위상 강 계속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화 : 현행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의허브 기능기관으로의 및 권한 강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이주 거버넌스 계속 화 : 현행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의 기능 및 권한 강화 위상 강화 : 내외국인인 도민이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정책 축제 및 오디션 사업 현행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의 기능 및 권한 강화 계속사업 - 내외국인인 도민이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정책 축제 및 오디션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 내외국인 프로그램도민이 활성화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정책 축제 및 오디션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사회 이주 인권 거버넌스의 볼륨 확장을 위해 「경기도외국인인권 - 지역 사회 이주 인권 거버넌스의 볼륨 확장을 위해 「경기도외국인인권 지원조례」에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역 사회 이주 인권규정된 거버넌스의 볼륨 확장을 위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에 지원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된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외국인 및운영 이주 인권 관련 부서 간의 협력 및 -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외국인 및 이주 인권 관련 부서 간의 협력 및 소통을 위한 항시적인 협의체 구성 -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외국인 및 이주 인권 관련 부서 간의 협력 및 소통을 소통을 위한 항시적인 협의체 구성 위한항시적인 협의체 구성 지자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 - 도내 외국인집주지역 신규 - 도내 외국인집주지역 지자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의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신규 - 도내 외국인집주지역 지자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신규사업 사업 협의회’의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이주민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이주민 커뮤니티 또는 이 정책 과제사업 정책 과제 과제 - 이주민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이주민 커뮤니티 또는 이 정책 의견이 반영될 있는 이주민 절차 마련 - 이주민주민 인권네트워크의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수 과정에 커뮤니티 또는 이주민 주민 네트워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 네트워크의 수 복지부 있는 절차 마련 마련 외국인 관련 부서와 도 및 - 법무부,의견이 여가부,반영될 고용부, 등 중앙부처 - 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 외국인 관련 부서와 도 및 시군구, 민간단체, 당사자 등 커뮤니티, 주민단체 등이 부서와 참여하는 간담 - 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복지부 중앙부처 외국인 관련 도 정책 및 시군구, 시군구, 민간단체, 당사자 커뮤니티, 주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 민간단체, 당사자 커뮤니티, 주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정례화 회 정례화 회 -정례화 도내 이주민 출신국 대사관 관계자 정례회의 - 도내 이주민 출신국 대사관 관계자 정례회의 - 이주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도시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 도시 - 도내 출신국 대사관 지속가능한 관계자 정례회의 -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 도시 중장기 - 포용적이며 연대인안전하고 ‘인간의 이동, 이주 및도시 개발에 관한목표로 시장포럼(Mayoral Forum on 지속가능한 형성을 하는 국제 도시 연대인 중장기 연대인 ‘인간의 이동, 이주 및 개발에 관한 시장포럼(Mayoral Forum on 중장기사업 이동, mobility, 이주 및 개발에 관한 and 시장포럼(Mayoral on human migration development)’ Forum 등을 비롯한 국제 포럼 사업 ‘인간의human human mobil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등을 비롯한 국제 포럼 사업 mobility, migration and 통해 development)’ 국제협력에서 포럼의 의 정기적인 개최를 이주민 집주등을 도시비롯한 간의 국제 리더쉽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주민 집주도시 간의간의 국제국제 협력에서 리더쉽 발휘 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주민 집주 도시 협력에서 리더쉽 발휘 발휘

18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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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모든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경기도) 분야 정책 과제 : 이 분야는 구조적이며 누적적인 인권 침해로 인해 항상적인 일상적 불안정성에 노출된 취약이주민의 취약성 저 감이 목적이므로, 취약 분야별로 정책 과제를 구분해서 제시함.(표 7-11) <표 7-11> 안전 분야 정책 과제 목표 목표

모든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보장되는 보장되는 경기도 안전 : 안전 모든: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경기도

건강

건강

정책분야

안전

정책분야

안전

노동

노동

계속 계속

- 의료기관 이용 이주민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중장기

-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분쟁 발생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 전환

- 의료기관 이용 이주민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체납 중 또는 체납 위험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체납 중 또는 임산부, 체납 위험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실직자 등 건강 (특히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실직자 등 건강취약계층) 취약계층) - 장애인 시설 이용을 비롯,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수혜 대상에 이주민 장애인 포함 - 장애인 시설 이용을 비롯,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수혜 대상에 이주 신규 - 미등록 이주민 등을 민 장애인 포함위한 ‘외국인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의 지자체 예산 확대 신규 - -아동복지시설이나 학대피해 폭력피해 쉼터 대한 미등록 이주민 등을 위한쉼터, ‘외국인근로자 의료입소 지원이주민에 사업’의 지자체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 건강보험 체납 중 또는 체납 위험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학대피해 쉼터, 폭력피해 쉼터 입소지원 이주민에 - 아동복지시설이나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실직자 등 건강취약계층) 대한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시설 이용을 장애인을 수혜 대한 대상에건강보험료 이주민 장애인 포함 - 건강보험 체납비롯, 중 또는 체납위한 위험서비스 이주민에 지원 질병으로 인한 실직자 등 건강 (특히 아동‧청소년, 수급권자가 될임산부, 수 있는장애인, 이주민의 범위 확대 중장기 - 의료급여 취약계층)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의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을 한 이주민에게 동일한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비롯,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수혜 대상에 이주 - 장애인 이용을 민 장애인 포함 개선 :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중장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의 범위 확대 계속 - 119, 112 등 재난 구제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번역 지원 서비스 강화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의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을 한 신규 - 외국인재난종합지원센터 이주민에게 동일한 복지설치와 서비스운영 제공 -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동일 중장기 - 이주민 당사자 재난 전문가 양성 한 서비스 제공 - 노동관련법 교육 및 기관 계도 접근성 강화(농축산업 및 어업 사업장 - 119, 112 준수 등 재난 구제 제고를 위한 통번역 지원일정 서비비율 계속 이상 스 포함) 강화 계속 -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 외국인재난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신규 - 이주민 당사자고용 재난사업장에 전문가 양성 중장기 - 여성 이주노동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 노동관련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농축산업 및 어업 사업장 일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이나 정 비율 이상 포함) 노동권 침해 감독 강화 위해 경기도 특사경 및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계속 - 찾아가는고용 상담 확대 등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운영 여성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 이주배경 청소년·청년, 경력단절 이주여성 대상 취업 훈련교육 기회 제공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이주노동자 불법 신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인권교육 의무시행 파견이나 노동권 침해 감독 강화 위해 경기도 특사경 및 경기도 -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 중 주거(쉼터)지원 및 통역지원 노동권익 서포터즈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 신규 - 산재 은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관련 정규적인 실태 조사 - 이주배경 청소년‧청년, 경력단절 이주여성 대상 취업 훈련 기회 제공 - 근로복지공단 내 다국어 통역시스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구축 인권교육 의무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 주거(쉼터)지원 -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중고용허가제 개선 및 통역지원 - 제조업 분야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 시범 사업 추진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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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관련 정규적인 실태 조사

계속

정책분야

- 필수예방 접종, 초등치과주치의 등 기존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 근로복지공단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내 다국어 통역시스템 구축

-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고용허가제 개선 - 한부모 근로계약서 분쟁 발생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 - 이주여성 종합 미체결로 지원 센터 인한 설치 및 운영 중장기 전환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주민 가정(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보호자 미동반 아동 가정, 노인 가정, 가정 등)에 대한 생계비 - 제조업 분야장애인 노동자협동조합형 공공 알선지원 시범 사업 추진 신규 사회 보장 - 필수예방 초등치과주치의 등 기존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접종,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 계속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해 ‘경기 마을 안심품터’ 등 공동체 보육 사업 활용 - 이주여성 한부모 종합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주민 가정, 범위 조손가정,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가정(한부모 수 있는 이주민의 확대 보호자 중장기 미동반 아동 가정, 노인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외국인에게 기본적 서비스 이용 자격 부여 사 회 신규 - 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 -쉼터 방과후 위해 ‘경기 계속 이주민 환경 돌봄 개선 지원을 및 이용편의성 제고마을 안심품터’ 등 공동체 보육 사 보장 업 활용 -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 기준 미달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마련 있는및이주민의 기숙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중장기 - 폭력·학대 피해개정을 이주여성·아동·노인 노숙인 이주민에게 주거(쉼터) - 조례 통해 경기도의및 모든 외국인에게 기본적 서비스 이용 주거 신규 차별 없이 제공 자격 부여 위한환경 임대개선 문화및 차이를 고려한제고 부동산계약서 및 개발 및 이주민 쉼터 이용편의성 계속- 이주민-임차인을 집주지역 부동산 사무실 배포 및 이용 -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 마련 및 기준 대한취약계층 주거환경이주민 개선 지원 중장기 - 공공임대미달 주택기숙사에 지원 대상에 포함 - 폭력‧학대 피해 이주여성‧아동‧노인 및 노숙인 이주민에게 주거(쉼 주거 신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산 확대 (전담·통합 무관 터) 차별 없이 제공 하게 보육인원에 비례해 교사 지원,차이를 아동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 이주민 임차인을 위한인건비 임대 문화 고려한 부동산계약서 및 무관하게 도비를 통한 보육료 지원) 개발 및 집주지역 부동산 사무실 배포 및 이용 계속 - 이주민-부모에게 관련취약계층 정보·교육 제공 포함 공공임대자녀 주택보육·교육 지원 대상에 이주민 중장기 - 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상담·교육·훈련 제공예산 (기존확대 센터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의기회 범위와 (전담‧통 프로그램의 대상을 이주아동·청소년에게 확대)" 합 무관하게 보육인원에 비례해 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이나 부모 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도비를 통한 보육료 지원) 계속-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법」에 - 이주민 부모에게 자녀 보육‧교육 관련 정보‧교육 제공 따른 보육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이주민 포함 -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상담‧교육‧훈련 기회 제공 (기존 센터 교육 나및프로그램의 대상을보장 이주아동‧청소년에게 - 「모든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조례」 제정을 통한확대) 통합적 지원 신규 보육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 아동시설 이용자격 부여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교육격차대상, 완화 아동수당 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이주민 포함 과교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에 지역아동센터 입소 허용 -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적 지원 육 신규- 무국적 및 미등록 아동을 위한 대안적 신분증명 방식 도입 - 아동시설 이용자격 부여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교육격차 완화 -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법」 - 보육법」에 체류자격과따른 무관하게 이주아동에 지역아동센터 입소 허용 에 무국적 및 미등록 아동을 위한 대안적 신분증명 방식 도입 중장기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이주민 포함 -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 대상에 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이주민 대상에 포함 이주민 포함 중장기 -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 대상에 이주민 포함

18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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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가치

원칙

전략

목표

핵심과제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평등

인정

법치주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안전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사람에 대한 비차별 평등의 원칙

문화적 권리의 주류화를 위한 인정의 정의의 원칙

법치주의 및 정당한 절차주의 확립의 원칙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기여의 원칙

범정부적이며 범사회적인 거버넌스의 원칙

취약 이주민에 대한 우선적 포용의 원칙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한 경기도

인구의 다양성이 경쟁력인 국제협력의 거점 경기도

주민 자치와 참여가 정례화된 민주주의 선도지자체 경기도

모든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 되는 경기도

‘다양성 선언’과 ‘다양성 위원회’ 운영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와 홍보

이주 인권의 지역 전체의 공통 의제화 및 지역 간 국제 교류의 활성화

지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과 다양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다양성 위원회 운영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 법적 절차 접근성 제고 및 공정하게 처우받을 권리 보장

이주민의 자치와 사회 참여 보장, 정규 이주의 가용성과 유연성 강화

수직·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운영 인권기구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재난 예방 및 구제 시스템에의 접근권을 포함한 건강, 주거, 보육 및 교육 등 사회 복지 시스템에 포용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경기도

주민으로서의 통합적 접근

차별 및 혐오 금지 조례 제정 및 공공 담론 장려

문화와 다양성의 도시 경기도

[그림 7-1]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 비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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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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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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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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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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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gartel, Moritz & Barbara Oomen. “Pulling human rights back in?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law and the recep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The Journal of Legal Pluralism and Unofficial Law 51(2): 172-191. Boese, Martina & Melissa Phillips. 2017.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migrant and refugee settlement in regional and rural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52(4): 388-404. Byrne, Olga. “Promoting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to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Georgetown Immigration Law Journal 32: 59-98. IOM. 2015. Rights-based approach to programming. OECD. 2018. Working together for loc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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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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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ID

경기도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주민 인권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주민 인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과 제언은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외국인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소중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바쁘신 일정이겠지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에 모두 응답해 주시면 귀하의 협조에 대한 작은 사례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 492-9347 이메일: gmhr@gmhr.or.kr 담당: 이경숙 팀장

조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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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자

지역


A. 이주민 인권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존중받는다

② 존중받는 편이다

③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존중받는다

② 존중받는 편이다

③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3.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빠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많이 좋아지고 있다

② 조금 좋아지고 있다

④ 조금 나빠지고 있다

⑤ 많이 나빠지고 있다

③ 비슷하다

4. 귀하는 아래와 같은 이주민의 권리가 경기도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주민의 권리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범죄,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2) 법 적인 절차에서 공정하게 처우 받을 권리

3)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5)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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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권리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6)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8)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9)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10) 돌봄,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5. 귀하는 경기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B.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는 다음의 이주 및 이주민 인권 인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민 족,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2)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통합성이 약화된다

3) 이주민이 늘어나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4)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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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이주민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과 동등 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6) 이주민도 경기도 주민으로서 시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7) 여건이 허락하면 이주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8) 이주민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주어 져야 한다

9) 이주민에게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0)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나 혐오표현 은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11) 한국 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 하는데 힘써야 한다 12)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이 영주권 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미등록 체류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부 및 경기도의 이주민 관련 시책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 보았다

들어보지 못했다

1)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외국인 어린이 포함

2)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쉼터 제공

3)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외국인 초등학생 포함

5)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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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았다

들어보지 못했다

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8)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

9)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10)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귀하께서는 경기도의 다음 시책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3)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4) 청년기본소득 지원

5)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6)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7)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8) 재난기본소득 지급

9) 긴급복지 지원

10)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9. 귀하는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 없다

10.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이주민 인권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받은 적 있다

2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② 받은 적 없다


C.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하께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이주민의 지역 사회 기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이주민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2) 이주민은 지역의 농축산어업 및 중소제조업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3) 이주민은 지역의 주요한 소비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이주민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의 세입에 기여한다

5) 이주민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갖추는데에 기여한다

6) 이주민은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간 문화·체육·언어 교류를 통해 지방외교에 기여한다

7) 이주민은 이주민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12. 귀하께서는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 (→13번으로)

②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12-1번으로)

12-1. 귀하께서는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출신국에 대한 고정관념

② 대중매체의 왜곡된 시선

③ 한국 사회의 단일문화주의

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

⑥‘다문화’등 차별적인 명칭

⑦ 기타

④ 정보 및 홍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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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책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다음의 경기도 이주민 시책에 관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3)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

4)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잘 하고 있다

5)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소속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

6)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른 시, 도와 잘 협력하고 있다

7) 경기도는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 사회와 잘 협력하고 있다

14. 귀하는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어느 정도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시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된다

2) 시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된다

3) 시책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4) 시책의 결과는 참여자 및 관련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된다

5)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간(소속 지자체, 도청 내 부서 등)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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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께서는 경기도의 외국인 인권 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단체장의 의지

② 관련 조직의 확대

③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④ 자치법규의 제정

⑥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

⑦ 부서간 협업

⑧ 담당 인력 보강

⑨ 기타

⑤ 시민사회의 지지

E.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아래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한다

②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한다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④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개선하게 한다

⑤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17. 귀하는 경기도의 이주민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아래 중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① 중앙 정부 등 공공기관

2순위

② 도지사

⑤ 차별받는 이주민 개인 또는 집단

③ 도의회 ⑥ 언론

④ 시민사회단체

⑦ 교육기관

⑧ 국제기구

⑤ 시민사회의 지지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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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경기도의 이주 인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

②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주거 시설 개선

③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권리 구제 인프라 구축

④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

⑤ 난민의 지역 사회 정착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 도입

⑥ 이주민의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

⑦ 외국인 혐오 금지 자치법규 제정

⑧ 기타

F.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국적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① 한국 ② 외국 ③ 귀화

① 공공 부문

② 민간단체(이주민지원)

③ 주민 단체

④ 이주민 커뮤니티

활동분야 일하는 지역

( ) 시/군

일한 기간

()년()월

이주민 접촉 빈도

① 매우 빈번하다

② 빈번하다

③ 드물다

④ 거의 만난 적 없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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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면접조사 질문지 이주민 인권 실태 및 현안에 대한 평가 - 경기도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나요? - 최근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주민 인권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와 관련 소개해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주 및 이주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 -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고정관념이나 오인, 오류)을 소개해주세요 - 근거가 없거나 사실의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공통 질 문

- 이주민이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주민 인권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통의제로 다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책 평가 - 경기도 및 정부의 이주민인권 관련 시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이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민 인권 보장 개선 방안 -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최우선순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러한 과제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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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당사자

- 이주민이 이주인권의 주체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장애물과 과제)은 무엇일까요?

활동가

- 반이주인권 진영의 집요한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주민

공무원

- 이주민 인권 의제를 지역 사회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문선택지 : 1) 경기도의 재정 부담 증가, 2) 근거법의 부재, 3) 중앙집중적인 정책 기조 4) 행정 전달체계의 미비, 5) 이주민 유입이나 정착에 대한 반대 의견, 6) 독립성과 자율성이 취약한 인권 기구, 7) 기타) - 경기도와 관련 부서(정부, 소속지자체, 타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해주세요 -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이주민 인권 업무 수행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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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이주 및 외국인 분야 전문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과 제언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친화적이며 지역주도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고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대한 작은 사례로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경석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492-9347, 이메일: gmhr@gmhr.or.kr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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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평가해주세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다 면 어떤 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변화와 관련 주목해야 하는 이주민 인권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가장 고려(유념)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이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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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편재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고정관념이나 오인, 오류)을 소개해주세요. 근거가 없거나 사실의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개선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이주민 인권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통의제로 다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이주민이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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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이 제시해야 하는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최우선 순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과제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 경기도 외국인인권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방향성, 추진 방식 등과 관련,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추가해주십시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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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낸 이 | 오경석 엮 은 이 | 이경숙 펴 낸 날 | 2021. 12 펴 낸 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 자 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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