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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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2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2 김대권 · 오경석 2022. 12.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 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 도화

세계인권선언 제1조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모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존엄하며,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미션과 비젼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미션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운영주체 함께하는 사람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위원회

소장

운영 위원회

자문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침해조사 - 구제 행정 - 홍보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정책
공론화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강화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이주민과
보편적
프로세스
2013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및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공론화 2016 의제프레이밍과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등 모니터링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2019 센터 기능
2020
선주민의
인권
구축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거버넌스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위원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과 의미의 차별성은 분명 합니다. 2019년에 출범, 올 해로 4년차에 접어든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차별성은 ‘이민의 시대’, ‘이민 국가’ 대한민국을 전제로 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민’이란 ‘국경을 넘어 주요한 삶의 공간을 이전’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정부의 정책 담론은 사실 이미 ‘이민 국가’ 대한민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2)’을 소개하는 공식 문건에서, 정부가 사용 하는 ‘외국인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이민 정책’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하지만 국민의 오해를 우려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해 본격화된 ‘이민청’ 신설 논의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민 국가’로의 도정이 공식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민 사회란 이민자들이 단순히 ‘외국인’, ‘방문객’ 혹은 ‘도구적인 기능의 제공자’ 라는 제한된 위상과 역할, 정체성을 벗어나 체류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책무와 소속감, 참여와 기여의 기회를 공유하는 평등하고 능동적이며 총체적인 삶의 주체로 새롭게 자리매김되는 사회를 뜻합니다. 이민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와 재능, 상상력과 기여의 방식이 다양화됨으로써 리스크가 분산되고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은 증폭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반면 익히 알려진 약점은 문화적 갈등이 증폭되어 분열과 분쟁의 위험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도래하는 이민 사회에 대한 선이해에 근거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 사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세계 차원에서의 갈등과 충돌의

거주민(체류자) 에서 주민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당사자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의 역량을 최적화해보자는 취지 에서 출범했습니다. 자원적인 조율 역량이
매우
출범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공식적인 이민 국가’
사이에서 상호주체적이며 자원적으로 조율’해 보자는 애초의 우리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인 제도적인
다룬
바탕이 될 때에만 다양성은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수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랑스럽고 ‘높은 뜻’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비이민사회’ 대한민국 사이의 좁히기 어려운 간극에 대한 ‘현타’를 경험했어야만 하는 우리 위원회의 어려움에 대해 고백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올 해 우리는 18건의,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건의 대부분은 ‘이주자의
차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올 해 우리 위원회가
18가지의 안건 가운데 무려 14개, 곧 78% 달하는 안건은 명명백백한 제도적 차별에 해당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 의무의 주체로서는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주체 로서는 불평등한 보험, 연금, 세금 제도의 문제, 주민으로서의 참여와 기여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의 문제 등 ‘이민청’ 논의가 무색할 정도의 민망하고 노골적인 제도적 차별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던 셈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문화적 사안’들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쌍방이 평등하게 다툼의 주체로 연루’되는, 말 그대로 ‘문화적 갈등’ 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인 ‘문화적 폭력’에 가까운 사안들이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이미 예약한 키즈 까페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강제 전학을 권고’한다든지, ‘통번역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다든지,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존중없이 일방적인 합의를 대행’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은, 갈등 당사자의 주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사회가 ‘불가피하고, 필요하며, 절실하다’고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이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이웃이요, 친구요, 동료요, 파트너요,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올 한 해 확인한 명증한 팩트는 이민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타자’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투명인간’과 같은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의 조울증적인, 이민사회 담론과 그를 용인하려 하지 않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엄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도 다양성과 인권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주리라는 확신과 희망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매번 딜레마적인 안건을 마주하고,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해법과 조정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극상의 난이도 속에서도, 언제나 우정어린 에너지를 나누어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함께 해주신 이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현장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전후에 더욱 분주하게, 현장의

조정안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라는 두꺼운 벽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우리 위원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진정인과 참고인 여러분들의 용기와 정의감에 고개 숙여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회기 때 보다 체계적인 준비, 치밀하고 끈질긴 조사와 후속 작업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정체성과 역량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심어준, 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인 우리 센터의 김대권 팀장께는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2.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 경 석

네 분의 조정지원단

상황을 전달해주시고,
현실 타당성을 검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1.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2.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3.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4.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6.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8.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9.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박탈 문제

CONTENTS
10.
이용 제한 및 부당한 민원 11.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12.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13.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14.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15.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17.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18.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30 35 37 48 51 56 60 70 78 82 83 87 91 95 101 105 110 115 1. 처리 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18 20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4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8 Ⅲ 조정 사례들 30 Ⅳ 평가와 과제 142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표목차

<표Ⅰ-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표Ⅰ-2>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표Ⅰ-3>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표Ⅰ-4>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표Ⅱ-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표Ⅱ-2> 무료 PCR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관련 조정안

<표Ⅱ-3>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관련 조정안

<표Ⅱ-4>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관련 조정안

<표Ⅱ-5>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관련 조정안

<표Ⅱ-6>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관련 조정안

<표Ⅱ-7>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관련 조정안

<표Ⅱ-8>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관련 조정안

<표Ⅱ-9>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관련 조정안

<표Ⅱ-10>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관련 조정안

<표Ⅱ-11>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관련 조정안

<표Ⅱ-12>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관련 조정안

<표Ⅱ-13>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예방을 위한 조정안

<표Ⅱ-14>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관련 조정안

<표Ⅱ-15>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14 15 15 16

CONTENTS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관련 조정안 <표Ⅱ-16>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관련 조정안 <표Ⅱ-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관련 조정안 <표Ⅱ-18>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관련 조정안 <표Ⅱ-19>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관련 조정안 18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6 27 27 28

<표 Ⅲ-1>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 및 이용인 현황

<표 Ⅲ-2> 경기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

<표 Ⅲ-3> 기숙사 관련 관계 법령

<표 Ⅲ-4> 외국인 선불유심구입 관련 통신사 문의결과

<표 Ⅲ-5> 경기도 내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현황

<표 Ⅲ-6>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표 Ⅲ-7>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보호관련 조항

31 36 46 49 52 101 112

<표 Ⅳ-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및 관련 기관 수용 여부 143

그림목차

[그림Ⅱ-1]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Ⅱ-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 Ⅲ-1]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 Ⅲ-2] 제4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진 Ⅲ-1] 고공에서 안전모 없이, 용접모와 안전 벨트 없이 용접줄에 의하여 작업하는 모습

19 28 87 140

[사진 Ⅲ-2] 전신주 높이의 고공(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일하는 모습 [사진 Ⅲ-3] 공장 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동료 필리핀 근로자들과 일하는 모습 105 105 105 사진목차
결과보고서 202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2022
소통조정위원회 개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다양성

정책 목표 -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참여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함 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 및 참여 민주 주의의 기반을 조성함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통합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시킴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 내용 | 이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공공 부문 종사자, 연구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총 4회의 조정위원회 및 조정 지원단 실무 회의. 지역 사회 내·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발굴 및 조정안

제시. 최종 보고서 작성

소요 예산 | 14,844,070원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구성

조정 위원 |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 이주민,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학계, 공공 부문 등 총 14명으로 구성함(공공 5명, 민간 7명, 학계 2명) <표Ⅰ-1·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
2022년
①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이정호 성공회 샬롬의 집 대표 위원장 2 연종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과장 당연직 3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당연직 4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 5 김용국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6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7 김학래 원곡동 통장협의회 회장 8 라오너 다모의료앤문화관광 협동조합 이사 9 박정해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표 Ⅰ-1
연번

10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11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대표 12

이경숙 신한대학교 교수 13 쿠람아프탑(로저)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 목사 14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처리, 위원 40명 참석, 진정인 및 참고인 11명 참석 <표Ⅰ-3> 전년도에 비해 3건 증가 회차 일자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1 3. 30. 온라인화상회의 12명 총 5건 2 6. 9.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포천) 10명 총 6건 3 9. 2.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9명 총 4건 4 11. 2. 경기글로벌센터(부천) 9명 총 3건 계 40명 18건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표 Ⅰ-3

15 Ⅰ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총 4회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조정지원단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안산) 실장 2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안산) 센터장 3 이기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4 우레(Beejinkhuu Uurtsaikh)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표 Ⅰ-2 2022년
개최, 18건

2022년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

제조업 및 어업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청소년, 미등록체류자, 보호일시 해제외국인 등 다양한 이주민과 관계된 갈등 사례 18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정안을

제시함 <표Ⅰ-4> 회차 조정안건 외부참여자 1차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들도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켜 줄 것

진정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를 위한 전담 다국어 콜센터(경기도 혹은 시군별) 운영 필요 진정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고용허가제(E-9) 대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불법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였을 때, 대응방안 부재 참고인 이종민 대표(파주샬롬의집)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일시해제로 나온 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문제

진정인 이** 무*** (보호일시해제외국인) 참고인 김대권 팀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언어 소통의 제약으로 시책 및 복지관련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주민들 진정인 최별님(부천시도당동주민)

실직한 이주노동자들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 홍보 필요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민원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포 필요 참고인 임혜광 과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2차

참고인 송인선 대표(경기글로벌센터)

진정인 T**** (콩고국적 외국인)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6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3차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 못해 유족연금지급 거부된 결혼이주여성의 구제 참고인 킨 메이타 대표(수원이주민센터) 연말정산 세무자료 제출이 어려워 세금환급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방 문하였으나 거절당한 G-1 체류자격 외국인 참고인 박선희 국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숙사 주소가 도시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어업노동자 참고인 이정혁 대표(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4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이 불허되는 불합리함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경기도 내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방지대책 마련의 시급성 진정인 김용국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불조정에 합의한 법률구조공단 참고인 박현진 활동가(의정부EXODUS)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표 Ⅰ-4
센터장(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Ⅱ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 이주민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에 재난종합지원 통역센터를 포함시키기로 함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 도에 유휴시설 활용 등 의견 전달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 보호일시해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건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 관련 부서(경기도교육청) 질의 및 개선건의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 현재 언어 다양성 자원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다언어적인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하기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 ① 처리 안건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022년 정규적인 위원회 총 4회 개최, 서면 위원회 1회 개최, 18건의 조정안을 처리함. 조정 안건의 주제와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Ⅱ-1> 회차 안건 처리결과 1차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
사업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관련
건의
2차
함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 관련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 관련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 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민원 ▶ 당사자가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해당 까페에 구두 경고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 관련 부서(경기도교육청) 질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표 Ⅱ-1
안건과 조정 내용 19 3차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 관련 부서(국민연금공단) 제안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 관련 부서(국세청) 제안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 관련 부서(고용노동부) 제안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 관련 내용 재확인하기로 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 관련 부서(고용노동부) 제안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관련사업 제안하기로 함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 Ⅱ-1
처리

이주노동자 쉼터는 집단 생활시설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임에도 입소 전에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음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2>

1)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관련 조정안 표 Ⅱ-2

이주노동자 쉼터에서의 무증상자에 의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입소를 원하는 자들에게 쉼 터나 이주민 센터의 확인을 받아 무료 PCR 검사실시 ▶ 무료 PCR 검사가 어렵다면 이주노동자 쉼터에 자가진단키트 지급

▶ 지자체별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 지정토록 건의

2)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안내를

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나라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
② 사례별 조정 내용
▶ 외국인들이
제도(전담
외국인이 코로나19 양성 확진되어 재택 자가격리될 경우 전화 약처방이 가능한 동네병원 안내 등에 대해 다국어 표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3>
콜센터)를 운영해야 함
새로 들어서는 민선 8기 집행부에 외국인 재난종합지원 통역센터를 제안하기로 함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관련 조정안
Ⅱ-3

3)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에 ‘불법가건물 등 미신고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삽입 ▶ 「근로기준법」 벌칙 상향조정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관련 조정안 표 Ⅱ-4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일시해제로 가석방된 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 미등록외국인도 선불폰 개통하는 사례가 있으니 추가 확인 필요 ▶ 향후 보호일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의견 전달

▶ 도내 제조업체 중심으로 불법 가건물형태의 기숙사 실태 파악, 자진철거 및 시설 개선 유도하는 시책 도입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김대권 팀장)의 설명과 진정인의 진술 영상을 보고 논의함 <표 Ⅱ-5> 4)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관련 조정안 표 Ⅱ-5

▶ 유휴시설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도에 제안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보호일시해제결정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적어도 선불폰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내이동 통신업체들의 약관수정 건의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선불유심폰을 일괄 개통 하여 보호일시해제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도록 건의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1
겨울철마다 컨테이너 기숙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고용허가제 대상(E-9)노동자가 아닌 경우 위험하고 열악한 기숙사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별다른 규율이 없음에 대해 참고인(파주샬롬의집 이종민 대표)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4>
▶ 영세업체들의 경우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고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건의 (포천시 사례 활용)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관련 조정안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지자체에 다국어 SNS계정 운영 권유

지자체에 다국어 지역안내책자 배포사업 권유 ▶ 시정홍보용 전광판 활용 검토

▶ 경기도 SNS 기자단 기능 확대 ▶ 경기도 언어다양성 자원조사에 공적시스템 안에서 다언어 정보서비스 제공방안 포함 건의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2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중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참고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임혜광 과장)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6> 5)
이주배경 학생들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포하도록 교육청에 건의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포하도록 교육청에
6)
관련 조정안
Ⅱ-6 이주민들에게 시책 특히 복지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어려운 점에 대한 참고인(최별님 부천시 도당동 주민)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7>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표 Ⅱ-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관련 조정안 표 Ⅱ-8

계속 가입 가능함을 본인에게 안내 해야 함(카카오톡, 문자 등 활용)

외국인노동자 입국시 사전취업 교육에 사회보험 관 련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구직활동 중인 이주노동자가 방문하게 되는 고용지 원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8) 건강보험공단의

비자) 노동자에 대한

▶ 관련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제안

자동 청구 문제

국내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청구하는 문제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으로부터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표 Ⅱ-9>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관련 조정안 표 Ⅱ-9

조정안 최종 제시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만 임의 가입

임의가입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만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조정안 대로 관련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론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3
이용의
위원회 조정안 최종
▶ 실직 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직장가입자로
실직한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참고인 (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8> 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어려움
제시안
제도를 통해
외국인(E-9
장기요양보험료
위원회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 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하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하여 체류자격이 취소된 결혼이주여성 사안에 대해 참고인(경기글로벌

센터 대표 송인선)의 진술을 듣고 논의함 <표 Ⅱ-10>

9)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체류자격 회복을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권고 또는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 내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한 의결을 권고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관련 조정안 표 Ⅱ-10 이주민이 키즈 까페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까페 사장의 제지로 이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안산글로벌 청소년센터 실장 은수연)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1>

▶ 탄원서 작성하여 전달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관련 조정안 표 Ⅱ-11

10)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경기도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캠페인 필요

편의시설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 필요(상점 입구에 차별 반대 스티커 부착 등) ▶ 경기도차별금지조례 제정 권고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해당 키즈까페에 항의하고 언론에 기사화시켜 사회적 환기를 일으키기로 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4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관련 조정안 표 Ⅱ-12

▶ 교사의 다문화 및 인권감수성 실효적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도입

이주민을 대상화시키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양, 세계시민교육으로 교육 프로그램 재구성함

12)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해당국의 상황상 관련 서류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적용 예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국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 못해 유족연금지급이 거부된 미얀마 국적 결혼이주여성의 사안에 대해 참고인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마킨메이타)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3>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관련 조정안 표 Ⅱ-13

▶ 관련부서(국민연금공단)에 개선 건의

25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유받고 충격을 받은 사안에 대해 참고인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 은수연)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2> 11)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학교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차별금지 명문화
교사의 다문화 및 인권감수성 실효적 제고 방안 마련

개선 건의

언어부터

방식으로의 제작 권고

14)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E-9과 H-2) 이외에 취업활동자격이 있는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도 고용 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부서(고용노동부)에 개선 건의

권지원센터 국장 박선희)으로부터 듣고 논의함 <표 Ⅱ-15>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관련 조정안 표 Ⅱ-15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6
홈택스, 위택스 서비스에 이주노동자들이 접속하기도 어렵고 다국어서비스가 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4>
확대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외국인 어업 노동자 사례에 대해 참고인(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이정혁)으로부터 듣고 논의함 <표 Ⅱ-16> 15)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진정인의 경우처럼 작업장 인근에 있는 기숙사의 주소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농어업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사업주의
표 Ⅱ-16 G-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거절된 노동자 사례에 대해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
13)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국세청에 유튜브를 활용한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16개국)의 언어로, 연말 정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 권고. 전체 언어로 안내 영상 제작이 어렵다 면 도입규모 순으로 상위에 있는 국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 관련부서(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관련 조정안 표 Ⅱ-14 2022년 1월부터 외국인까지
확인이나 보증을 받아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본 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촉구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관련 조정안

사업장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관련 조정안 표 Ⅱ-17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변경 사유에 “사용주가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는 경우”를 추가 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

▶ 관련부서(고용노동부)에 개선 건의

외국인 복지 센터 소속 통번역사가 사업주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사건에 대해 진정인(용인시외국인복 지센터 센터장 김용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8>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관련 조정안 표 Ⅱ-18

17) 경기도 내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건의하여 외국인 지원기관에 특화된 감정노동보호 컨설팅, 매뉴얼 제작,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 경기도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와 협업하여 상담 활동가들을 위한 감정노동보호프로그램 운영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7
안전장비도 없이 고공작업에 투입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재해발생 전에는 이 사유로 사업장 이동이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참고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최경식)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7>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8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조정합의를 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의정부EXODUS 활동가 박현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Ⅱ-19> 18)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법률구조 공단에 강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권고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언론에도 취재 및 보도 요청 ▶ 관련부서(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대책마련 권고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관련 조정안 표 Ⅱ-19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림 Ⅱ-2

1.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2.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3.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4.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6.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8.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노동자에
9. 코로나19로
조정 사례들 취소 문제 10.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11.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12. 본국 사정으로 혼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13.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14.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15.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17.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18.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비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Ⅲ. 조정 사례들

①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진정 내용 자체 조사

- 이주노동자 쉼터는 이주노동자 집단 생활시설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임 - 2021년 12월 이전 입소자들의 경우, 입소 전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입소하여 기존 입소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정부의 지침이 바뀜에 따라 모든 입소대상자가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만 무료 PCR 검사를 받게 해 주고 있음

- 경기도 내에는 공식적으로 15개 시군구에서 35개소의 이주민 쉼터가 운영중이며, 수용인원은 560여명에 달함 <표 Ⅲ-1>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0

표 Ⅲ-1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 및 이용인 현황

시 군 시설명 운영단체명 수용인원 15개 35개소 562

외국인근로자쉼터 OUR HOME (재)지속가능경영재단 25 외국인쉼터 개인 8 네팔인 근로자쉼터 네팔인 근로자쉼터 20 고양(1) 외국인쉼터(2) (사)승리다문화비전센터 12 하남(1) 외국인쉼터 (사)국제외국인센터 3

수원(3)

용인(1)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12

성남(1)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 8

부천(2)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6 부천이주노동자 복지센터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6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사)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120

안산(10)

안산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16 글로벌미션센터 글로벌미션센터 15 지구인의 정류장 지구인의 정류장 20 예수마을선교교회 예수마을선교교회 25 소금밭교회 소금밭교회 20 온누리M센터 온누리M센터 60

안산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 중국동포의집 15 뉴라이프네팔교회쉼터 뉴라이프네팔교회쉼터 15 순복음중화교회

순복음중화교회 10

남양주(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4 평택(1) 평택 외국인복지센터 평택 외국인복지센터 10 시흥(1) 외국인근로자 단기쉼터 (사복)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8 김포(3)

김포 이주민센터 (사)국경없는마을 4 김포마하이주민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 6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한국천주교 인천교구 6 오산(1)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5 구리(1) 구리엑소더스 천주교의정센터, 부교구 5 광명(1) 광명네팔쉼터 광명중앙교회 10 광주(7)

세상의빛이주민센터(남, 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상의빛선교교회 10 광주 이주민나눔센터 광주 이주민나눔센터 12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함께하는 이웃 15 월드미션센터 월드미션센터 2 (재)한국이주노동재단 (재)한국이주노동재단 25 (사)올프렌즈 (사)올프렌즈 8 임마누엘다문화센터 임마누엘다문화센터 16

Ⅲ 조정 사례들

31

자체 조사 - 2021년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입소자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 관련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Ⅲ 조정
33
사례들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4 조정위원회 논의 - 비슷한 외국인 집단생활시설인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입소자들 전원 무료 PCR 검사 실시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 쉼터도 집단 생활 시설이며 외부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집단 감염 시 사회적 파장은 더 클 수 있음 -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예산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임

조정위원회

제안 - 보건소 외에 이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을 지자체마다 지정하도록 제안

조치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PCR 검사사업 제안(2022. 4. 8.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사회공헌팀)

답변 - PCR 검사비용이 종합병원급은 1만원이고, 비보험일 경우 8만원이라 예산부담이 큼. 1차 병의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건강보험적용시 5천원)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진정 내용 - 최근 이주노동자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이 코로나 양성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임 - 이주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신속항원 키트로 양성이 나온 이후 대처 방안에 관한 보건소 안내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자가 격리만 지시하지 약처방이나 음식 제공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혼선을 빚거나, 자가격리 중에 나와서 음식이나 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

-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건소에 외국어 통역자들이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최근에는 그마저 없어진 상태임 - 시군구에 설치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도 외국어 통역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전화연결도 어려운 실정임 자체 조사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Ⅲ 조정 사례들

35
전화로 문의해보았으나 다수 센터들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외국인 환자 발생에 대한
따로 없다며 보건소로 연결 안내함. 다만, 수원시의 경우 영어 통역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다른 언어는 경기도콜센터(120) 통역서비스 통해 3자 통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 <표 Ⅲ-2> ②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대책이

경기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 표 Ⅲ-2

지자체 전화번호

수원시 (주간) 031-228-4600, (야간) 031-369-2351~4

하남시 031-5182-1263~8

용인시 031-324-9700

군포시 031-389-4910

고양시 031-8075-8941~8950

오산시 031-8036-6044~5

성남시 031-750-1142,1155~8

양주시 031-8082-7777, 4013, 031-8082-4013

화성시 031-5189-1200

이천시 031-645-1982~4

부천시 032-625-8887~9

구리시 031-550-8446~7

남양주시 031-590-1345

안성시 031-678-0727~8

안산시 (상록) 031-369-1827, (단원) 031-369-1855

의왕시 031-345-3991~3

평택시 031-8024-5930

포천시 031-538-4956~8

안양시 031-8045-7600

양평군 (주간) 031-770-2304, (야간) 031-770-2221~2

시흥시 031-428-0060

여주시 031-887-2572, 2577

김포시 031-5186-3120

동두천시 031-860-2616~2621

파주시 031-820-7330

과천시 031-3677-2223~4

의정부시 031-870-6011

가평군 (주간) 031-580-2600~1, (야간) 031-580-2222

광주시 031-760-8473~4

연천군 031-839-4055

광명시 (주간) 02-2680-2898, (야간) 02-2680-222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6

조정위원회 논의 - 외국인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그 나라 언어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함

-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가 파악되었으면 함 ③

진정 내용 - 2022년 2월22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나 숙소에 있던 인도 국적 A씨(46세)가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사망한 인도 국적 A씨는 2019년 4월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하며 컨테이너를 개조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변을 당하였음 - A씨는 고용허가제(E-9) 노동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 자격을 가진 노동자(G-1비자 소지자)였음

Ⅲ 조정 사례들

37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조정위원회 제안 - 새로 들어서는 민선 8기 집행부에 기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비롯해 119와 112까지 통합된 외국인 재난종합지원 통역센터를 제안하기로 함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8
자체 조사 - 경기도 파주시 기숙사 화재 사고 관련 언론보도 (경인일보)
Ⅲ 조정 사례들 39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0

Ⅲ 조정 사례들

41
-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보도자료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2
Ⅲ 조정 사례들 43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4
Ⅲ 조정 사례들 45

자체 조사 - 기숙사 관련 관계법령 (「건축법」, 「근로기준법」) <표 Ⅲ-3>

표 Ⅲ-3

기숙사 관련 관계 법령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건축법」 시행령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6 법령 조문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4. 그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1. 1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

또는 기구를 갖출 것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전문개정 2019.7.9]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7.9]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7.9]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목개정 2019.7.9]

조정위원회 논의 - 2021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대책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따라서 이 대책은 기존 고용허가제 밖에 존재하는 특례고용허가노동자(동포), 난민(F-2-4),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지위자(G-1-6), 유학생(D-2)등과 미등록상태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에게는 건축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큰 사고로 이어져 외부에

4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1.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것 4. 적절한
2.
Ⅲ 조정 사례들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냉ㆍ난방 설비
5.
할 것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알려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신고의무와 관련 법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컨테이너 등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체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 규모라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함(사고가 난 파주시 K식품 역시 상시 근로자수 2명의 영세업체임) - 「근로기준법」에도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이 있으나 컨테이너 등 불법 가건물 사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은 없어 보임

조정위원회

제안

-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숙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정책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주중에 비어있는 펜션 등 유휴시설을 지자체에서 연결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사업주 의식 전환 등 사업주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 직접 기숙사용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함 진정 내용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신병 치료 등의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허가를 받아 나오게 되는 경우 적절한 신분증이 없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음 -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취지가 신병 치료를 비롯한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 일정한 기 간 동안 보호 상태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므로 해당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출석하여 거소와 근황을 보고해야 함 -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관리 편의를 위해서도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 부득이 출석이 어려울 경우 출석일정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원활한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자체 조사 -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여권만 있는 외국인의 선불유심구입 관련 통신사 문의결과 <표 Ⅲ-4>

④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8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외국인 선불유심구입 관련 통신사 문의결과

통신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00 고객님~일상에 즐거운 변화, LG U+ 김수아 상담사입니다.

‘선불’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문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LG U+ 고객센터 (202204-0513:35:00)

선불 휴대폰은 2G 서비스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21년 6월부터 2G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어 선불 휴대폰 또한 가입이 어려운 점 양해말씀 전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 지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만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내어 문의주셨는데 글로 안내가 되다보니 속상한 제 마음을 모두 표현할 수 없어 정말 면목없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많지만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항상 힘쓰는 LG U+가 되겠습니다. 김대권 고객님, 궁금하시거나 당사 이용 중 불편하신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1:1 문의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 고객센터 (202204-04 14:02:43)

반갑습니다. 김00 고객님! kt 황윤정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선불 유심에 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성인인 경우 명의자 본인께서 여권 지참 후 kt 플라자나 대리점 방문 시 선불로 개통할 수 있으며, 개통 후 9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KT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김00 고객님 SK텔레콤 행복매니저 김주연 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등 회선 가입을 하려면 명의자 본인 방문시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 동포)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으로는 서류 인정되지 않습니다.

Ⅲ 조정 사례들

49
표 Ⅲ
-4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 등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있는 김모(51)씨와 이모(48.여)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여권을 스캔해 보관 하다가 이를 이용해 수십 개의 불법 유심칩을 만들고,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포털 사이트 'QQ', 메신저 'WeChat' 등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불법 유심칩을 판매했다. 김씨 등은 휴대폰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 에게 원가의 2배에서 많게는 4배씩 비싸게 받아 한화로 5만원에서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유심칩 유통관련 수사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 쓰모(25)씨를 붙잡았다. 쓰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외국인 명의 대포폰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대포폰 판매사례를 추적하던 중 일부 통신 판매 업자와 중국인 유학생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그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유심칩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0 불법체류자에 유심칩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유학생 덜미 ▲ 압수된 유심칩 및 가입신청서.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법 유심칩을 판매한 휴대폰
단속활동을 전개할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체 조사 - 미등록외국인에게 유심칩 판매하여 처벌된 사례 (제주의 소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pio@jejusori.net

조정위원회 논의 - 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선불유심카드 구매가능하지만 통신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 -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발급하면서 신분증 대용으로 항시 지참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바, 국내 이동통신업체들도 ‘보호일시해제결정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적어도 선불폰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보호 중이던 난민의 경우는 여권이 만료되어도 본국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책 필요

조정위원회 제안 -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법무부에 제도 개선 건의하기로 함 진정 내용 - 2022년 2월 방역수칙이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주 2회 학생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위한 키트를 각급 학교에 무료 배포함 - 하지만 이주배경 학생들 중에 다문화위탁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등을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매주 원적 학교로 가서 받아와야 함

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Ⅲ 조정 사례들

51

자체 조사 - 경기도내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현황 <표 Ⅲ-5>

2층 031-954-02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23 031-544-0615 조정위원회 논의 -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대안교육 기관이므로 동일한 지원 필요 -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학교로 지원된 키트 중 위탁교육생 몫의 키트를 다시 대안교육기관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필요함

포천

조정위원회 제안 -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건강 유지 및 바이러스 예방 기회를 보장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

조치 -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공해 줄 것을 건의 (국민신문고 2022. 4. 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2 경기도 내
현황 표 Ⅲ-5 순번 지역 대안교육기관명
1
2
6 안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경기도
7 안성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8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믿음관
9 파주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107 청도훼미리코아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주소 연락처
고양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61, 4층 031-970-3020
김포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4(시우동) 031-8049-0026 3 부천 부천새날학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3번길 10, 4층 032-667-7480 4 수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 031-247-1324 5 시흥 나라얼학교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71번길11, 2층 031-317-0403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031-599-1770
453-1 031-618-4144
5층 031-870-3365
10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Ⅲ 조정 사례들 53

답변 - 경기도 교육청 답변 (2022. 4. 20.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4월 신속항원검사키트 학교 지원 사업대상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원적교가 있는 대안교육위탁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4월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 학생들의 키트 수령방법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원적교에 협조 요청하여 하교 시간 이후에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4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55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진정 내용 - 진정인은 오스트리아에서 10여 년간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내국인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부천시 등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시정 홍보지에 시정소식, 문화예술행사 등 유용한 소식이 많아 지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이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같은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준의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

- 시정홍보물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음 : 안산시의 경우 ‘안산하모니’라는 계간 잡지를 8개 국어로 발행하고 있으나 다수 이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있지는 못함 - 홈페이지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외국인 대상 주요 시정 홍보는 주로 현수막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 으로 작용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6
2022년
57
Ⅲ 조정 사례들
- 일부 지자체의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합뉴스) 자체 조사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8
Ⅲ 조정 사례들 59

조정위원회

논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시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이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거나 중요한 정보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보망이 거의 모든 유형의 이주민들이 접속하는 곳이므로

이곳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SNS 이주민 기자단 활동을 활성화 및 확대시켜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 커뮤니티로의 정보 전달과 공유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정위원회 제안 - 현재 경기도에서 도내 언어 다양성 자원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언어적인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어야 함 ⑦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진정 내용 - 진정인들은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E-9)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구직 중인 노동자들임

- 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지만 건강보험료 청구고지서가 여전히 퇴사한 직장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신청 안내도 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었음

- 직장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보험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장기미납 시 체류자격에도 문제가 생겨 반드시 납부해야 함

자체 조사 - 진정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0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6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현황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자체 조사

조정위원회 논의

- 예전에는 건강보험 계속 가입 여부가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실직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

- 문제는 실직 상황에서 돈이 없고, 이 고지서가 퇴사한 직장(기숙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구직 기간 동안 본인의 납입 의사와 무관하게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됨

자신의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2
경우 새로운
납입 해야 해 부담이 커짐 조정위원회 제안 - 실직 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 가능함을 본인에게 실제 안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의도와 다르게 보험료가 연체될
직장 입사 후 연체료까지 한꺼번에

조치 - 실직한 이주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안내 건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국민제안 2022. 6. 27.)

Ⅲ 조정 사례들

63

-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2022. 7. 1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관리자) 답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4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치 -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관한 SMS 고지 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2022.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99)

Ⅲ 조정 사례들

65

답변 - 접수번호 499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보 (2022. 7. 20.)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6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치 - 정보부존재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2022.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508)

Ⅲ 조정 사례들

67

답변 - 접수번호 508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통지 (2022. 7. 28)

1.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가입자 총수

3.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

4.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

5.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

=> 공단은 자격변동자에게 우편 및 디지털 안내(네이버 전자문서)를 시행중이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가입자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8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6.
외국인 가입자 총수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단이 이 건 정보를 따로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써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대상정보를 생성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Ⅲ 조정 사례들 69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진정 내용 - 진정인들은 각각 베트남과 네팔 국적 외국인노동자(E-9 비자소지자)로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청구됨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가령 124,770원을 내는 경우 15,300 원임)

-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로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장기요양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만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야 함. 게다가 국내체류 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출국 시 반납받을 수도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음

조정위원회 논의 -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당연 가입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자동 가입 방식을 고수 한다는 점은 불합리해 보임

조정위원회 제안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만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0
2022년

- 이주노동자 장기요양보험료 자동청구 개선 건의 (2022.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제안)

Ⅲ 조정 사례들

71
조치

답변 -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2022.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관리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2
2022년
73
조치
Ⅲ 조정 사례들
-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한 공론화 : 연합뉴스, 인천일보 등에 보도됨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4
Ⅲ 조정 사례들 75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6
Ⅲ 조정 사례들 77

⑨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진정 내용 - 진정인은 중국 국적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 배우자 사망 후 1년씩 체류기간 연장 하다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규제로 입국하지 못하여 체류자격연장을 하지 못하고 체류자격을 상실함

- 진정인은 2021년 2월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회복 신청 하였으나 국내 생활기반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되었고, 불허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 중임

조정위원회 논의 - 진정인의 배우자는 2013년 자살로 사망하였고 사망한 배우자를 진정인이 직접 발견하여 정신적 트라우마 심각한 상태임 - 처분청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이 진정인의 체류 기간을 애초 1년씩만 부여한 것 부터 당사자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 압력을 가하기 위한 처사로 보임 - 진정인은 한국 입국 후 20년 동안 결혼초청비자를 받기 위하여 자진 출국한 3년 외에는 줄곧 국내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활기반이 없다는 사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음(배우자 사별 후 8년 동안에는 중국 7개월 한국 5개월 비율로 생활함)

- 입국이 불가능한 시기에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진정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주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 코로나 악화로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입국을 하지 못하여 체류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8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자격을 상실한 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한 처사임 조정위원회 제안 - 진정인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때 입국을 못한 점, 배우자의 비극적인 사망을 목격한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체류자격 회복을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권고 또는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 내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한 의결을 권고

조치 -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고등법원 해당 재판부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탄원서 제출함. 그러나 항소심 패소하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Ⅲ 조정 사례들

79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0
Ⅲ 조정 사례들 81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나이지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2016년생)으로 이주배경 아동 문화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키즈카페를 방문하였음

- 키즈까페에 입장을 하려 하자 까페 사장님이 기다리라고 하여 10분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음

- 사전에 키즈카페와 협의하고 총 8가정에 대해 이용 예약을 한 상황이었으며 먼저 도착한 6가정이 키즈카페를 이용 중이었음

- 계속 대기하는 상태가 길어져 사장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까페 안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아프리카 사람, 외국인이 여기와서 놀아도 되냐’ 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환불해 줄테니 들어오지 말라는 답을 들었음 - 항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까페 입장을 기다리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 불편한 상황이 전개됨 - 이후 키즈카페의 다른 이용자로부터 추가 민원이 발생하자 키즈 까페 측은 다른 2가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거부하고 이미 입장을 한 가정에 대해서도 일찍 퇴장 할 수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부당한 퇴장 압력을 행사함

조정위원회 논의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주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음 -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되어 사회적 기록으로 남겨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경기도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함 - 편의시설에서 정당한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해법으로,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권고함 조정위원회 제안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해당 키즈까페에 항의하고 언론에 기사화시켜 사회적 환기를 일으키기로 함 ⑩ 이주민 가족의 키즈 까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사유없이 입장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상점 입구에 차별반대 스티커 부착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 - 조정위원회 제안에 대해 조치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구두 항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베트남 출신 외국국적 아동(9세)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되었으며,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2학년에 진학함 - 해당 학교는 고려인 밀집지역으로 재학생의 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중언어 강사도 러시아어만 지원하고 있음 - 담임교사가 학생관리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부모를 불러 ‘전학’을 제안함

- 학부모 입장에서는 직장과의 거리 등 여러 이유로 타지역 이사가 어려운데 담임 교사의 태도 때문에 아이를 현재 학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한 상태임

자체 조사 이 사안에 대해 C교육청 K장학사에게 자문을 구함.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문서 상으로 보았을 때 담임교사의 전학 권유는 전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지도교사를 배치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담임 교사가 전적으로 베트남 학생의 학습 지도를 책임질 수 밖에 없는데, 전학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수법은 아니므로, 교사가 그와 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함. 학교폭력 여부 등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함

Ⅲ 조정 사례들

83

자체 조사 - 자체 관련 언론보도 ([서울신문] 다문화, 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 편입학 거부 못 한다 (2022. 3. 15.))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4
Ⅲ 조정 사례들 85

조정위원회 논의 - 공교육의 경우, 거주지 인근 배정이 원칙인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소수 언어 이용 가정이라는 이유로 저학년 아동에게 전학을 권고했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려운 처사임 - 담임교사가 아동의 전학을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스테레스적인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음 - 학생 입장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인 교사가, 오히려 타학교 전학을 권했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의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학교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또는 교육과 관련한 대원칙으로서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함 - 교사의 다문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 컨텐츠가 재정비될 수 있어야 함 - 이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선배교사와 신입교사간의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6
대상화시키는
멘토링, 워크샵 등을 통해 실질적 이며 경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이주민을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양하고,
Ⅲ 조정 사례들 87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 Ⅲ-1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미얀마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배우자 사망 이후 미성년 아들을 혼자 키워왔음 - 최근 유족연금 급여가 지급이 안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된 것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본국 방문 및 관련 서류 확보도 어렵다 했으나 서류 제출 완료 후에야 수급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음 ⑫ 본국 사정으로 혼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조정위원회

논의 -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령 시 재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혼인상태 확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결혼이주자의 경우 본국에서의 재혼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함

- 미얀마와 같이 내전 등으로 본국 방문이 어렵고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류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 이나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실정임

- 온라인을 통한 결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혼여부를 보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국경 통제(출입국) 업무가 핵심인 법무부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삼기 어려움, 그러나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같이 분쟁 중인 국가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지나 의욕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 확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일시적인 유예나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8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0. 18. 경기인권 22-087)

89
Ⅲ 조정 사례들
조치 - 국민연금공단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공문 발송 (202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0
- 국민연금공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2022. 12. 14. 연금사후관리부-891)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답변

진정 내용 - 홈택스나 위택스 서비스에 다국어 기능이 없어서, 연말 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비율이 압도적임.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부재로 일방적인 납세의 의무만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함 - 경우에 따라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여서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함, 그럼에도

Ⅲ 조정 사례들

91
불구하고 이주민들에게 세금 관련 교육 및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무한 형편임 ⑬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조정위원회

논의 - 현재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LRsLBivH_vI)에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방법 안내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나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음

- 환급을 받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내국인보다 50~60만원씩 더 내는 경우도 있음

- 당장 다국어 기능 마련이 어렵다면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다국어로 된 연말정산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라도 마련되어야 함

- 이주노동자는 입국 시 교육 외에 사업주, 외국인지원센터, 세무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당연히 교육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임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 중 하나임 -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개인이 우선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특히 사용주의 뒷받침이 중요함

제안 - 국세청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을 더 많은 언어로 제작해야 함.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16개국)의 모든 언어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어렵다면 도입 규모 순으로 상위에 있는 국가 언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라도 제작될 수 있어야 함

조정위원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0. 18. 경기인권 22-088)

93
Ⅲ 조정 사례들
조치 - 국민연금공단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공문 발송 (202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4
답변 - 국세청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요청 회신’ 공문 (2022. 11. 1. 국제조세담당관-918)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다국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어 별로 홈택스를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함

⑭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최근 미등록이주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 조치에 따라 G-1(G-1-81~83) 비자를 발급받았음 - 진정인은 그동안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였 는데, 주로 일용직만 알선 받을 수 있었고 소개료도 과다했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후 정규직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민간지원단체와 안산시 등에 문의한 끝에 고용센터를 가보라는 안내를 받아 방문하였음 -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구직 알선 대상자가 아니라며 직업소개를 거절당함

Ⅲ 조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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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 - 고용센터에서 구직알선 해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문의 (2022. 8. 26. 국민 신문고 1AA-2208-0835782)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6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97

조정위원회

논의

- G-1-81~83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도 영위할 수 있음

- 한국 체류 외국인의 공식적인 구직 알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 E-9과 H-2 체류자격으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구직이나 취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 소지자들과 G-1 비자 소지자 중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을 구직 알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함

- E-9과 H-2 외에 거의 모든 합법 체류 외국인들이 일자리에 대해 공적 알선을 기대 할 수 없고 사적 알선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 파견, 중개수수료 편취,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낳는 방아쇠가 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제안 - 법무부와 협조하여 E-9과 H-2 외에 취업활동 자격이 있는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도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정위원회

조치 - 고용노동부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요청’ 제목의 공문 발송(2022. 10. 20. 경기인권 22-086)하였고,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답을 받음(2022. 11. 23. 고용서비스정책과-668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8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들 99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0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진정 내용

- 진정인은 강원도 강릉시 원목항에서 어업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올해 1월부터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표 Ⅲ-6>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1&onhunqueSeq=5464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표 Ⅲ-6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거부된 이유는 진정인의 거주지 주소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 진정인은 사업주가 제공해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기숙사 주소가 강릉시 일반 거주지에 있음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진정인이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기숙사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사업주는 기숙사가 근무지인 원목항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진정인 역시 마찬가지임

조정위원회 논의 - 제도의 취지가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어촌으로 범주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 이 제도의 취지가 단순한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라 농어업인 중에서 의료서비스에

Ⅲ 조정 사례들

101
대한 접근이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도심에 가까운 어업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음 -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본 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촉구해 볼 필요 있음

조치 - 국민신문고 질의 (“외국인 농어업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에 대한 질의”, 1AA-2208-0838076, 2022. 8. 26.)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2
2022년

-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9. 5.) 답변

Ⅲ 조정 사례들

103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4

⑯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진정 내용

- 진정인은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E-9비자)로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고공 작업을 주로 하는데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정장비 없이 일하고 있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 진정인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되었고, 노동부 신고 시 사업주로부터 해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진정인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Ⅲ 조정 사례들

105
것도 불가능함 고공에서 안전모 없이, 용접모와 안전 벨트 없이 용접줄에 의하여 작업하는 모습 사진 Ⅲ-1 전신주 높이의 고공(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일하는 모습 사진 Ⅲ-2 공장 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동료 필리핀 근로자들과 일하는 모습 사진 Ⅲ-3 - 진정인이 보내온 작업장 환경 자체 조사
사업주는 경미한 처벌이나 계도 조치만 받을 뿐임 - 한국인과 달리 안전한 작업환경을 찾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2021. 4. 1. 일부개정)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 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호 (생략)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 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 논의 - 작업장 안전 문제는 비단 외국인노동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 -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최근 SPC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6
2022년
조정위원회 제안 - 노동부 고시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고시 변경을 노동부에 적극 건의 하기로
제4조(근로조건
107
Ⅲ 조정 사례들
조치 - 경기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고함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8
Ⅲ 조정 사례들 109

⑰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진정 내용 - 진정인은 **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센터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하여 진정에 이르게 됨 - 피진정인은 임금체불 건으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노동자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업체의 관리자 A로, 노동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통역을 섭외해오라는 근로 감독관의 요구로 진정인 센터의 베트남 통역상담사 B에게 통역을 의뢰

- 2022년 7월 15일, A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과 출석하여 조사하는 과정 에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베트남어가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름 -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트남 통역사 B가 기분이 나빠 ‘베트남어를 듣기 싫으시면 다른 통역사를 부르시라’고 말하자, A는 ‘내가 너를 통역하는 사람으로 불렀지 어디서 주제넘게 의견을 내느냐? 너가 뭔데 의견을 내느냐? 너가 왜 스스로 판단을 하느냐?’며 소리침

- 그 후에도 A는 ‘너는 한국인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B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사라짐

- 그 후 A의 언니라는 회사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역 똑바로 해 ****아’라고 욕을 함, 이후 A로부터 다시 욕설 문자 받음

- B가 너무 억울하여 남편에게 상의하였고 남편이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A에게 보냄

- 이에 대해 A가 B의 남편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냄

- 다음날 센터 활동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센터 활동가 C가 A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권유하였으나 A는 다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전화통화 종료 후에는 C에게도 욕설과 협박 문자를 다량 발송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0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11 자체
Ⅲ 조정 사례들
조사 - A가 보낸 욕설 및 폭언 문자 일부 캡쳐 이미지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보호관련 조항 <표 Ⅲ-7>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보호관련 조항 표 Ⅲ-7 관련 법령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2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자체 조사

- 서울시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업안내 및 홍보물

[사업 안내]

Ⅲ 조정 사례들

113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4 - 서울시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업안내 및 홍보물 [홍보물] 자체 조사

조정위원회

논의 - 이런 사건은 비단 통번역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상담활동가들 모두가 한번쯤은 겪어봤을 내용이며 가해자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도 있음

- 이 사건에서 통역사의 대응도 적절하지는 않았음. 즉자적으로 본인이 직접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단체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했음. 통번역사들에게 이와 같은 폭언 및 욕설 민원인 대응 방법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지원 기관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안내가 부족한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기관별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 ‘감정노동 인식변화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건의하여 외국인 지원기관에 특화된 감정노동 보호 컨설팅, 매뉴얼 제작,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등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⑱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진정 내용

- 진정인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2014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정부 소재 한 업체 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

-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중재로 합의하였으나 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됨

- 법률구조 공단 통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얼마 후 사업주도 반소를 제기함

- 법률구조 공단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에 대한 판례가 있더라도 현재 월급명세서 등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합의조정 판결문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음. 당사자나 상담활동가 모두 조정합의에 동의 한 적이 없었으므로, 공단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함

Ⅲ 조정 사례들

115

자체 조사 - 진정인 조정신청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6
117
Ⅲ 조정 사례들
-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8
-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자체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문 발송 (경기인권 22-09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 2022. 11. 10.)

Ⅲ 조정 사례들

119

자체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의 회신 공문 수신 (구조정책부-3006,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송부”, 2022. 11. 3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0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회신서

회신서

□ 사건개요

신청인 (원고 )은 2022. 3.경 이 사건 답변서 및 반소 대응과 관련하여 담당 변

호사와 1 ~ 2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서 및 반소장 기재 상대방(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 6. 4. 1,200,000원 지급

- 2015. 6. 5. 1,650,000원 지급

- 2016. 10. 6. 2,221,850원 지급 - 2017. 8. 21. 2,000,000원 지급 - 2017. 12. 8. 1,711,100원 지급 - 2019. 5. ~ 7. 퇴직금 미공제액 300,000원 - 2020. 1. 3. 2,000,000원 지급 - 2020. 4. 14. 1,200,000원 지급

상담 시 확인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2014. 4. ~ 2015. 5., 2015. 6. ~ 2016. 9., 2016. 10. ~ 2017. 10.)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됨) - (2015. 6. 4. 1,200,000원) 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 확인되나, 임금명세서를 수령 한 바 없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지 못함 그러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기재 금액 및 지급시기와 일치함 - (2015. 6. 5. 1,65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증거가 없음 - (2016. 10. 6. 2,221,850원) 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 확인되나, 임금명세서를 수령

Ⅲ 조정 사례들

121

한 바 없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지 못함 그러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기재 금액 및 지급시기와 일치함

- (2017. 8. 21. 2,000,000원)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미 공제하였음

- (2017. 12. 8. 1,711,100원) 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 확인되나, 임금명세서를 수령

한 바 없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지 못함 그러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기재 금액 및 지급시기와 일치함

- (2019. 5. ~ 7. 퇴직금 미공제액 300,000원)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2020. 1. 3. 2,000,000원)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미 공제하였음 - (2020. 4. 14. 1,200,000원)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미 공제하였음 위 신청인의 의견을 토대로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어떤 명목으로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는 상담 시 신청인에게 입증 책 임의 분배 및 패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 소송비용 부담 위험 (유 료 대 상 자 )에 대해 고지하였습니다 위 설명을 들은 신청인은 담당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 질의사항 1.에 관하여 위 사건개요와 같이 담당변호사는 상담 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2016. 10. 6.자 2,221,850원과 2017. 12. 8.자 1,711,100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청구금액 자체를 수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불금이 이미 노동청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 나 2015. 6. 4.분 , 2016. 10. 6.분 , 2017. 12. 8.분 지급내역은 공제된 사실이 없었고 ,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2.에 관하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2
2022년

위 사건개요와 같이 상담 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

□ 질의사항 3.에 관하여 신청인은 상담 시 본인의 거래내역서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하였는데, 거래내 역서에 상대방으로부터 2015. 6. 4.자 1,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 습니다 다만 상담 당시까지 상대방 측에서 위 1,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증 거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만일 상대방이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 부분도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상담 당시 담당변호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원만히 합의하 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위 1,200,000원을 공제 하게 된 것입니다

□ 질의사항 4.에 관하여 상담 당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부분이 증거가 명백하여 일부 패소할 수 있고, 일부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일부 패소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당시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질의사항 5. 6.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우리 공단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음 을 밝힙니다

다만 법률구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께서 만족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더 나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Ⅲ 조정 사례들

123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의 회신에 대해 참고인 2차 서면 답변 (2022. 12. 6.) 자체 조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4
2022년
Ⅲ 조정 사례들 125

자체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신에 대해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회신 (2022. 12. 10)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무효이며 다만, 노동자가 받은 금원에 대해 임금으로 볼 것인지 부당이득금으로 볼 것인지는 엄밀히 다퉈볼 필요가 있음에도 변호인이 그렇게 했는지 의문임. 재판상 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 합의된 금액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인 것에 대한 소명도 필요함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6

조정위원회

논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던 사건이 성실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조정위원회

제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권고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언론에도 취재보도 요청

Ⅲ 조정 사례들

127

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함 (경기인권22-111, 2022. 12. 27)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8
2022년
Ⅲ 조정 사례들 129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0
Ⅲ 조정 사례들 131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2
Ⅲ 조정 사례들 133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4
Ⅲ 조정 사례들 135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6 조치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론화 23. 1. 2. 오전 8:5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066100371?section=popup/print 1/2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구조공단)이 노동자의 동의없이 퇴직금 재판에서임의조정에 합의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외국인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E씨의 퇴직 금 민사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당사자 동의 없는 임의조정 합의로 본 손해를 배상하 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E씨는 2020년 8월 약 6년간 일한 사업체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 지만, 회사는 중간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해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씨는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730여만원의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E씨의 의뢰를 받은 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E씨를 대리해 같은 해 6월 24일 의정부지방법 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사용자 측 주장대로 2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임의조정돼 종 결됐다 "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재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조정 합의" 2022-12-29 17:16 송고시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손해배상 재발방지대책 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처

E 씨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했거나 최소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 고 사건을 임의조정으로 마무리해 당사자가 법적 판단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조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배상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재발 방

137 23. 1. 2. 오전 8:5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066100371?section=popup/print 2/2 이 과정에서 E씨는 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임의조정 합의에 대한 동의 등을 묻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E씨는 결국 외국인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했고, 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조공단에
지 차원에서 일선 기관에 교육을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hc@yna co 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9 17:1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Ⅲ 조정 사례들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8  김현우 기자 |  승인 2022 12 29 홈  사회  경기 법률공단, 외국인 노동자 동의없이 '퇴직금 합의' 논란 ▲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모습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습니다) /인천일보DB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퇴 직금을 깎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 외국인 지원기관이 나서서 피해대책을 권고했다 28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이하 센터 에 따르면 2020년 8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약 6년 간 일한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간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A씨 진정으로 조사한 결과 730여 만원의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의정부지부, 민사소송 대리 사측 주장 액수로 사건 종결 노동자, 도 인권센터에 진정 센터,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
Ⅲ 조정 사례들 139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 com 김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에 그해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이하 공단 를 찾아가 법률구조를 의뢰했고 공단은 6월 A씨를 대리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법원이 올해 4월 임의조정으로 종결했는데 조정 금액이 250여만원에 불 과했다 사측이 주장했던 액수다 게다가 A씨는 공단 변호사로부터 조정합의나 의사 여부를 묻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5월 초 사건이 모두 종결됐고 판결문을 찾아가라는 공단 직원의 연락만 받았 을 뿐이다 고민 끝에 A씨와 그를 도왔던 활동가 B씨는 센터에 진정을 넣었다 센터는 지난 20일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를 열어 공단에 A씨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권고 결정서를 보면 외국인 법률구조 사건의 경우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 사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고 명시 됐다 또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내용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역사 대동이 필수적 이라며 당사자가 더이상 법적 판단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혔 다 고 했다 과거에 있던 판결 사례도 진정에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본인 의사
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진정을 접수한 김대권 센터
당사자에게 상황을 충 분히 설명했고 당사자도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지
번도 없 다 며 소액사건이고 외국인노동자라고 해서 당사자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 다 고 비판했다 오경석 센터 소장은 언어소통이 어렵고 대부분 소액사건이 위주인 외국인노동자 사건일수록 당 사자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려는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 다문화 인권 분야의 민간 공공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 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확인 없이 조정을 감행한 변호사 징계 건에 대해 재판부 조정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전면담과정에서
만 당사자는 패소
능성에 대해 설명 들었을 뿐 상대방 측 주장대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0 제4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 Ⅲ-2

평가와 과제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Ⅳ. 평가와 과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위 성과는 위원들 사이의 팀웍 그리고 위원회 활동의 현장성 강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활동 분야, 지향성, 입장 등에서 매우 다양함.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학계, 법조계, 당사자, 주민 등 독자적인 전문성과 지향성을 가진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위원회는 전체 위원 연명으로 몇 차례나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탄원서를 작성 하기도 함. 그것은, 다양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원 모두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제도와 관행의 부조리함과 불공정성이 명백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함. 위원회의 이러 한 문제의식은 몇 차례언론을 통해서도 공론화됨.(“10년도 못 있는데...이주노동자, 65세에 받는 보험료 납부 부당(연합뉴스, 2022.06.15.)”,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노동자에 ‘불합리’...경기도인권센터 ‘공론화 거쳐 고쳐야’(인천일보, 2022.06.15.)”, “[사설]원칙 재정립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인천일보, 2022.06.15.))

올 해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조정 지원 활동 및 현장 단위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그리고 현장 에서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의현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 이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가, 이민 정책 담론과 이주민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 이기 때문임. 현장과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 연말정산 제도, 이주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농어촌 건강보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등 그 어느 기관에서도 거론하지 않았던 제도적 문제들을 최초로 공론화함. 올해 우리 위원회의 아쉬움은 조정안건의 편향성 그리고 조정 결과의 비효율성으로 요약됨.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원적인 조정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취지에 무색하게, 올해 우리가 처리한 안건의 대부분은 제도적 불합리성과 불평등성과 관련된 사안들이었음. 조정안건의 실효성은, 우리 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곧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2
2022년
개선 권고를 위한) 권한이 없다는 점과 연관되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개선 의견을 제안한 11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이 긍정적 으로 수용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표 Ⅳ-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및 관련 기관 수용 여부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관련 사업 건의 : PCR 검사 비용 문제로 수용불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 경기도교육청 질의 및 개선 건의 : 신속항원검사키트 학교지원사업에서 다문화 위탁기관은 비포함. 원적교가 있는 경우만 4월에 한해 수령 가능 2차 ▶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 국민연금공단 제안 : 개선방안 마련 위해 노력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 국세청 제안 : 예산 미비 등 업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불수용 4차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 고용노동부에 개선 제안 : 법무부와 협의 중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 제안 : 공단직권 적용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부 개선 제안 : 답변대기중

표 Ⅳ-1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과제는 우리 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적합한 우리 위원회만의 안건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조정 방식을 만들어내며, 그를 통해 제도, 관행,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만의 방안을 고안해내는 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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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와 과제
회차 안건 처리결과
1차
건의 : 현재 외국인등록증 주소지 및 휴대폰으로 안내문 발송중 (그러나 안내건수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 통보)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 불수용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상고심 진행중 3차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답변대기중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김대권, 오경석 펴낸날 | 2022. 12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 본 책자의 내용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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