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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측의 퇴직금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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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21회 작성일 21-03-31 23:2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 C는 최근 퇴사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센터 내방하여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4.
사측에서 유선으로 퇴직금에 대해 안내. 센터에서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으나,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사측 노무사에게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하였음.

2.15.
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노무사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노무사에게 노동자 퇴직금 산정서를 팩스로 발송하였음. 이후 노무사 연락두절, 노동자의 진정서를 고용노동지청 접수.

3.2.
사측 노무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노동자가 재직기간 중 74일간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함. 센터에서는 노동자의 휴가기간 74일 역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가진 휴가기간이며, 이는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음.

3.3.
의정부지청 출석 동행. 위의 내용을 설명하여 조사가 시작되었고, 감독관은 센터의 주장이 맞다고 하였으나, 노무사는 사측에서 미지급한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노동자는 현재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원거리에서 근무 중이며, 다시 출석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함.
노무사는 노동자에게 만약 74일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퇴직금에 동의한다면 지금 바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음.
그 금액차이가 크지 않아 노동자는 사측 노무사가 제안한 금액에 동의하였고, 노동청에서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받아 진정을 취하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