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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일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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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50회 작성일 21-03-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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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N씨는 출국을 앞두고 센터에 내방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청.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센터에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2.
센터에서 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만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함.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확인.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재직기간 동안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현재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으니 퇴직금을 조금 덜 받길 원한다고 함. 사업주가 노동자와 얘기해보겠다고 함.
노동자는 퇴직금 전액 지급을 원하며, 미지급시 센터에 위임 후 출국하길 원함.

2.7.
퇴직금차액(470만원) 중 사업주가 250만원만을 지급했으며, 남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진정접수를 요청. 출국일정을 미룰 수 없어 센터에 위임장 작성.

2.9.
체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팩스로 접수. 이후 노동자 출국.

2.21.
의정부노동지청 대리 출석. 사업주 불출석. 체불퇴직금에 대해 진술.

2.22.
사업주가 지급했다고 함. 노동자에게 확인 요청.

2.28.
노동자의 동료를 통해 남은 퇴직금 노동자가 지급받았음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