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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분(46일)의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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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03회 작성일 21-03-31 23:3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스리랑카 노동자 W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포천시 소재 H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12.
사업장에 유선으로 퇴직금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안내. 산정서를 팩스로 전달하며 확인 요청.
이후 사업장에선 노동자에게 공제하지 않았던 공휴일 임금 및 기숙사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기로 함.

1.26.
체불임금 및 퇴직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팩스로 접수.

2.9.
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퇴직금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분(46일)의 수당에 대한 진술.

3.9.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을 조사하였음. 근로자대표선임서 및 연차휴가대체사용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이에 따르면 노동자의 잔여연차는 이틀이라고 함.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상 노동자가 기숙사비를 20만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재직기간 동안의 기숙사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센터는 근로계약서의 기숙사비 내용은 노동자가 기숙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며, 더군다나 퇴직금에서 이를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불법임을 항변함.

3.14.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대체사용합의에 대해 안내. 노동자의 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확인. 노동자는 공휴일에 쉬었으며, 임금공제하지 않았다고 함. 이틀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동의.

3.15.
근로감독관 사업주에게 퇴직금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2일분) 지급지시.

3.17.
퇴직금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2일분) 지급되었음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