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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코로나 19 확진자 생활비 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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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01회 작성일 21-04-01 17:39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김포시 거주 고려인 동포 가정의 가장으로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지자체 생활비 지원에 대한 상담 진행.
진행 과정 및 결과 3.14.
-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김포시에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지인으로 부터 듣고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센터를 방문함.
-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지과 게시 자료에 코로나 19 확진자 생활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
- 1월 13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김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월 14일 가족 4명(본인,배우자,모친,딸)이 김포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이 된 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3명(본인,배우자,딸)은 경기수도권2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및 자가격리되었고(서류확인), 1명(모친)은 증세가 악화되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격리되고 치료를 받았던(서류확인)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러시아 통역과 함께 상담을 진행함.
-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구비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15일(월)에 담당 공무원과 연락후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더 자세하게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하고 귀가시킴.

3.15.
- 김포시청 복지과 담당자에게 코로나 19확진에 따른 생활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문의하고, 상기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함. 가능하다고 알려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최종 확인함.
- 러시아 통역을 통해 복지과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전달하고 서류가 준비되면 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상기인에게 전달함.

3.16.
- 상기인에게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준비된 서류를 사진으로 센터에 보내도록 하여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17일(수) 11시,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함.

3.17.
-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기인을 만나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을 돕고, 격리해제통지서, 외국인등록증, 전세계약서, 통장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함.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받고, 2-3주 후 제출된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라는 고지를 최종 받은 후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