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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사업장 변경,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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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91회 작성일 21-04-01 17:56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본 센터 쉼터에 머물면서 직전 근무지의 대표와의 갈등 중재 및 사업장 변경 도움 주고, 코로나19 선별검사소 동반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3.
경남 양산에서 어제 사업장 변경했는데 회사에서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구직기간 동안 머물 쉼터 상담. 저녁 늦게 쉼터 입소 진행함.

3.4.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 계산 및 청구 방법 안내함. 2주 후에도 미지급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기로 함.

3.5.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 면접 통화 3자 통역으로 진행 후, 회사 근무 여건이 안 맞아 취소 진행함.

3.6.
경기도 김포시 소재 회사 취업 확정됨. 3월 11일 노동부, 출입국 등록 후 3월 15일 부터 근무를 희망하여, 그 때까지 쉼터에 있어야 하는 상황임.

3.7.
회사 입사 전 안산 코로나19 선별검사소 동반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진행함. 3월 8일 검사결과 확인 문자. 음성으로 판정됨.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채용 건강검진 받고 노동부, 출입국 등록 후 1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일정 변경함.

3.9.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부받아오라고 하여서 세무서 동반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아줌.
본인이 현재 안산 단원보건소에서 결핵약을 타서 먹고 있음. 비활동성이긴 하나 6개월간 복용해야 하는 상황 상담. 필요 시 보건소 동반 진행 예정.

3.10.
안산 콜택시 오전 7시 30분까지 불러달라고 하여 불러줌, 안산에서 김포까지 7만원에 가기로 함.

3.11.
직전 퇴직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계산하여 2주가 지나는 다음 주에 회사에 지급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줌.
새로 입사한 회사(김포)에서 병원 건강검진 도중 질병 관련 문진 번역 요청 상담.

3.19.
직전 퇴사회사에 퇴직금(약 150만원) 정산 관련 통화, 3월 25일 급여일에 주기로 합의함.

3.20.
새로운 회사에 잘 취업되어 정상적인 근무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