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의료 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등재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11회 작성일 21-04-29 18:30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C가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센터에 상담하러 왔다가, 의료보험에 관해 상담하게 됨. 직장의료보험이다가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되었는데, 가족합가가 되었는지, 만약 되지 않았으면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24.
출입국사무소 난민실에 전화해서 C의 가족관계에 대해 물어봄. C의 입국 당시 결혼 상태가 아니고, 한국 입국 후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난민실에서 가족으로 묶어 줄 수 없다고 함. 하이코리아에 문의해 보니, G-1-6의 경우 입국 시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함. 결혼 증빙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2.25.
C에게 다시 물어보니, 직장의료보험일 때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줬다고 함. 그때 어떤 서류를 냈는지 물어보니 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보내줌. 일단 지역의료보험 고지서가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기로 함.

3.19.
C가 의료보험 고지서를 들고 찾아옴. 가족 3명 각각 고지서가 나옴. 다음 주에 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하기로 함. 날자 정해서 다시 알려주기로 함.

3.24.
C와 C의 남편과 함께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함. 직장의료보험일 때는 가족인정해줬는데, 지역의료보험 가족합가 가능한지 문의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달라고 해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사본과 아기 출생증명서 사본 제출했더니 가족으로 묶어주고 C의 남편 이름으로 고지서 재발급해 줌. 난민 할인에 관해 물어봤더니, 이미 30% 할인된 금액이라고 함. 25일이 기한이라 오늘 입금하라고 말함.

3.25.
C가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 쓸 수 있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말함. 집에서 가까운 소아과를 찾아서 알려줌.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