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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차별행위 노동 및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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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26회 작성일 21-04-29 19:02

본문

상담유형 차별행위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8. 4월부터 재직하고 있는 2인의 고용허가제 이주민으로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일상적인 개인 용무 외출도 차단하고 있다고 함. 사업장내 기숙사에 숙식 근무중이며, 주말에도 사업주가 CCTV로 감시하며 생필품 구매, 한국어교실 수업 출석 등 일체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음.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고, 반면 사업주 아들을 포함한 한국인 직원들은 전혀 제지받지 않고 있어 직장내에서 이와 관련한 차별과 억압을 호소.
진행 과정 및 결과 3.26.
내담자 전화를 통해 3월 개강한 한국어교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감시받는 불쾌함과 주말 외출금지 등 일상생활 불편이 많음을 호소. 우선 비대면 병행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안내. 통역자 대동하여 사업장 방문해, 비대면수업 앱 설치 및 시연하고, 대면수업 참여 불가능해도 수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안내. 사업주에게 주말 일상생활 범위에 대한 개인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

4.5.
주말 저녁 타 공장 동료 포함 4인이 기숙사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준비해놓은 상황에서 들이닥친 사업주가 ‘당장 나가라’고 모두 쫓아내고 또 다시 외출/모임 금지 강조하는 등 갈등 상황.
전화통화를 통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사내 외출/모임 금지 규정이라해도 최소한의 노동자의 생활권은 보장해주어야 함을 재차 사업주에게 요청.

4.9.
서남아시아 설날 축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주를 설득해달라고 하여, 통역자 대동 재방문하여 사업주 면담. 현재 추가 고용허가제 인력 수급이 없는 국내 노동환경 상황에서 자칫 기존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 또는 변경시 사측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임을 설명하는 등 사업주 설득.

4.11.
서남아시아 설날 축제 참석.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정책사업이며, 경찰서 협조하에 진행되는 방역지침 준수하의 활동임을 확인해주고 사업주를 설득하여 참가허가 받아냄. 앞으로도 일상생활 외출시 센터 직원이 최대한 동행 및 방역용품 무상지급 등을 통해 안전한 활동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 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