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재입국특례자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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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87회 작성일 21-04-29 20:3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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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성실근로자로 들어와 일하던 중 몸이 아파서 2020.12.31.까지 일하고 퇴사 시까지 일을 못함. 림프암 의심 증상들로 여의도성모병원 검사 및 진료 진행 중이다. 사업주가 더 이상의 휴직이 어려워 합의 하에 근로계약 해지하였음. 확인 결과, 1차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며 2차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 진정 결정.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9. - 본인이 직접 방문 퇴직금 산정 문의 3.11. -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 접수 3.16. - 4.8. 10시 부천 노동부 철석 통보 문자 수령 4.8. - 노동부 출석 동반(10:00-11:30, 본인, 통역과 함께) - 사업주는 사장 아들로 자기가 맡은 지가 3개월 정도 됨 - 2차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로 출석 - 2차 퇴직금 병가로 근무한 것이 많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주장 - 감독관이 2차 퇴직금 확정, 1차 퇴직금 확인 및 확정하여 지급 약속 - 상호 진술조서 작성 4.9. - 근로감독관과 통화 - 1,2차 퇴직금을 4.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함 4.11. - 체불금액 계좌 입금 확인 4.12. - 근로감독관과 통화 및 케이스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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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