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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재입국특례자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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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87회 작성일 21-04-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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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성실근로자로 들어와 일하던 중 몸이 아파서 2020.12.31.까지 일하고 퇴사 시까지 일을 못함. 림프암 의심 증상들로 여의도성모병원 검사 및 진료 진행 중이다.  사업주가 더 이상의 휴직이 어려워 합의 하에 근로계약 해지하였음. 확인 결과, 1차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며 2차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 진정 결정.
진행 과정 및 결과 2.9.
- 본인이 직접 방문 퇴직금 산정 문의

3.11.
-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 접수

3.16.
- 4.8. 10시 부천 노동부 철석 통보 문자 수령

4.8.
- 노동부 출석 동반(10:00-11:30, 본인, 통역과 함께)
- 사업주는 사장 아들로 자기가 맡은 지가 3개월 정도 됨
- 2차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로 출석
- 2차 퇴직금 병가로 근무한 것이 많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주장
- 감독관이 2차 퇴직금 확정, 1차 퇴직금 확인 및 확정하여 지급 약속
- 상호 진술조서 작성

4.9.
- 근로감독관과 통화
- 1,2차 퇴직금을 4.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함

4.11.
- 체불금액 계좌 입금 확인

4.12.
- 근로감독관과 통화 및 케이스 종결 처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