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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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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37회 작성일 21-04-29 20:3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1. 1. 17. 본인 스스로 센터 방문. 2019. 10. 18. - 2020. 10. 26.까지 근무하였으나 마지막 월급과 퇴사 후 사업주 필요에 응한 아르바이트비, 퇴직금 차액 등을 못 받았다고 함. 사장님 사정 봐 주다가 본인 생활이 힘들어서 노동부 진정을 통한 절차를 거쳐 체불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여 노동부 진정하기로 결정
진행 과정 및 결과 1.17.
- 진정 상담 후 바로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 접수

1.25.
- 2.2(화) 15:30 노동부 출석 통보

2.2.
- 노동부 출석 통역과 함께 동반 출장
- 사업주 불출석
- 감독관 사업주 통화
- 체불 금액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함

3.2.
- 체불 금액 반 1차(1/2) 지급 확인

4.1.
- 체불 금액 반 2차(2/2)지급 확인

4.2.
- 진정취하서 노동부 Fax 전송

4.4.
- 케이스 종결 처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