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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악화로 사업장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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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83회 작성일 21-05-01 11:09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카 노동자 S는 2019년 12월부터 A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A사업장은 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작업과정에서 화학물질(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함. S는 작업 중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눈, 피부, 호흡기에 각막염, 가려움증 및 발진, 호흡곤란 및 두통, 이로 인한 불면 등을 호소함.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했음.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10.
눈, 피부질환을 호소. 사업장변경을 원하나 사업주가 불허.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및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1.11.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사업장변경을 요청.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매년 검사를 받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요청을 거절.

2.7.
안과 및 피부과에서 ‘화학적 결막염’, ‘자극물접촉피부염’의 진단을 받음. 현재 노동자의 증상과 작업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료 및 진단을 받기로 함.

2.21.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정확한 진료를 위해선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상세진술서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가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를 가지고 다시 내방하라고 함.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안내문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교부.
3.21.
3월 18일 진료 후 ‘업무적합성 평가 소견서’ 발급 받음. “노동자의 증상은 사업장 작업 중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금속성분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자극증상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업무는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작업전환 또는 사업장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 소견.

3.22.
의정부고용센터에 동행. 사업장변경가능성에 대해 상담 후 사업장변경신청서 접수. 노동자는 직접 사업주에게 소견서를 바탕으로 사업장변경 요청하기로 함.

3.25.
3월 22일자로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합의퇴사)하였으며, 노동자는 이에 동의. 사업장변경 신청하였음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