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일부 미지급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90회 작성일 21-05-01 11:5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파주시 소재 A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퇴사 후 사업주가 퇴직금차액 지급을 거부. 센터에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31.
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기본급)을 지급받아 왔음을 확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퇴직금차액에 대한 진정을 원함.

2.2.
최저임금법 위반 및 퇴직금차액에 대해 진정 접수.

2.16.
고양노동지청 출석 동행. 재직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후 체불임금(790만원) 및 퇴직금차액(305만원) 진술.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위반사실에 대해 안내. 사업주는 노동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함.

3.2.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조사하였으며, 사업주는 1개월내에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700만원에 합의를 요청함. 노동자의 합의의사 확인요청. 노동자는 최소 800만원을 지급받길 원함을 전달.

4.1.
사업주 800만원 지급에 동의.

사업주 800만원 지급확인. 진정취하.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