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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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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95회 작성일 21-05-01 11:5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중국 국적의 노동자 C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입국 후 포천시 소재 A음식점에 근로. 2020년 11월 사업장을 퇴사.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1차 출석조사를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센터에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4.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 확인. 1차 출석조사에서 조사된 바 없음.
사업장에 유선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단이탈하였으며, 현재 비자가 취소되어 불법체류중이라며 잡으러 가겠다며 협박.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미등록처리되었음 확인. 상담과정에서 근로시간 대비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 또는 증인을 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조사를 미뤄줄 것과 사업주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 근로감독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

3.3.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일부 입증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받아옴.

3.8.
노동지청 출석조사(2차) 동행.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한 체불임금산정내역, 증인의 진술서 등 제출.

3.9.
사업주 조사 결과, 쟁점인 휴게시간에서 사업주는 2시간이라고 함. 이후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에 동의하기로 하고, 체불임금을 다시 산정.

4.5.
근로계약서 발급을 위해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행.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근로계약서 발급.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기된 근로계약서 확인결과 출,퇴근시간과 실제 출,퇴근시간은 대체로 일치하나,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진술(1시간)과 다르게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와 대질조사. 사업주와 협의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에 대해 합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지급 후 진정취하. 상호 합의로 합의금액은 비밀로 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