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일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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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32회 작성일 21-05-01 13:5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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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6년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였음.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 예정이나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 상담의뢰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1. - 센터 방문. 4월 8일 귀국예정인데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는다고 문의. 퇴사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먼저 C.T가 사업주에게 퇴직금계산 및 차액을 요청하도록 안내 - 삼성출국만기보험 전화하여 출국만기보험액 확인. 퇴직금차액 400만원정도 발생 4.4. - 센터 방문. 회사에 퇴직금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를 요청하여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4.5. - 센터 방문. 사업주에게 전화를 요청.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삼성출국만기보험 신청서 작성 안내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요청. 퇴직금 차액 계산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설명 요청하여 내일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 C.T에게 귀국 준비 등 안내 4.6. 사업장 방문. 퇴직금 차액 발생 내용 설명.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설명. 세무서에 세금 계산 후 내일 지급하겠다고 함. 4.7. C.T의 통장으로 퇴직금 차액 400만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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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