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행정사사무소의 실수로 체류 기간 만료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89회 작성일 21-05-01 14:1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김포 관내 거주 베트남 외국인노동자로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4.7.
- 2016년 4월 12일 입국한 베트남 외국인노동자로 2021년 2월 11일 체류 기한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50일 자동 연장되어 4월 2일 체류 기간이 만료. 3월 17일경 회사 직원에게 만료 기간이 도래함을 알리고 연장에 필요한 부분의 서류 준비를 요청함.
- 회사 직원은 관련한 일체의 준비를 대행사인 OOO행정사사무소에 일임하였다고 전달.
- 3월 25일에 행정사사무소는 사업체에 방문하여 기간 연장에 필요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져 갔으며 대행해 주기로 약속
- 3월 25일 이후, 여러 차례 직원에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4월 1일 체류기한 하루전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자 베트남 통역사를 통해 회사 직원과 통화한 결과 행정사사무소에서 체류 연장은 완료되었고, 결과를 우편으로 보냈으니 4월 2일에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
- 답변과는 달리 4월 2일이 지나도 우편을 받지 못했고, 4월 5일 오전 10시에야 행정사사무소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체류 기한 만료 3일이 지나 허가를 받음.
-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체류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이 되어 출국기간유예허가통지서에 ‘사범’ 날인이 찍히게 되는 불이익을 받음.
- 그 결과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됨.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베트남에서의 보증금 약 7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됨. 3) 재입국을 위한 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성실외국인근로자)의 기회가 상실됨.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금전적, 불투명해진 미래 등 손해를 입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오히려 행정사는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4.8.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김포출입국센터에 문의 결과 결국은 본인이 챙기지 못한 본인 과실로 구제가 어려울 것이며 행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 법무부 관계자에게 상황 설명후 구제 방법 조언 요청.

4.11
- 법무부 관계자로부터의 답변은 김포출입국센터에서의 답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억울한 것은 이해되고 공감하지만 법적, 행정적 처리는 어쩔 수 없다는 내용.
- 베트남 통역사와 함께 당사자 기숙사를 방문하여 구제가 어렵겠다는 상황 설명을 하였고 법적인 부분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행정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였지만 짧은 체류 유예 기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소송비등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단념을 한 것인지 4월 17일자로 비행기 티켓팅을 마친 상태.

4.13.
- 센터 차원에서 법무부에 선처를 요하는 진술서와 함께 사범과에 인도적 선처를 요청하기로 하고 공문 발송.

4.14.
- 법무부 사범과에서 연락이 와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억울한 상황이 이해되지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재입국 관련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문의해 볼 것을 권고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전적인 손해 등은 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
- 유선으로 당사자에게 법무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함.

4.15.
- 마지막 인사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고 베트남 통역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그동안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값진 경험이었다는 감사 인사후 귀가.

4.17.
- 아침 이른 시간 비행기로 출국. 출국 전 남긴 공항 사진 페이스북에 인사 메시지 전달 후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