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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이직, 비자 연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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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97회 작성일 21-05-01 14:5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회사에서 3년 비자가 만료되기 한 달전에 비자를 1년 10개월 연장해 주었으나 뜻하지 않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비자가 취소되어 귀국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정부 조치로 비자 1년 연장 가능함에 따라 쉼터에 머물며 구직 등록하고 취업 알선을 기다리고 있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4.9.
코로나 여파로 회사(전북 장수군 소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됨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하여 구직기간 동안 머물 쉼터 문의해 옴.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쉼터 입소 예정.

4.11.
오늘 오후 7시쯤 입소하게 됨에 따라 오는 길 알려주고 쉼터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여 입소 진행함.

4.13.
사업장 변경 신고 관련 회사에 담당자와 통화. 현재 임금 정산과 외국인 전용보험 정산 관계로 사업장 변경 신청이 다음 주에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함. 이주노동자 구직을 위해서 지연 말고 빨리 사업장 변경 신청해줄 것을 회사 측에 촉구함.

4.15.
직전 퇴사 사업장에서 3년 일한 퇴직금과 마지막달 1개월 5일 일한 급여 정산 관련 상담.

4.16.
직전 퇴사 사업장과 통화하여 퇴직금 진행 관련 문의, 4월 19일 월요일 지급 예정. 회사 관계자와 확인함.

4.17.
필리핀 남성 쉼터 체류자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하기 위하여 사례자도 동반하여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실시함. 결과 음성 판정(4월 18일 통보 받음).

4.18.
출입국 노동부 1년 비자 연장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 노동부 동반 상담 원함. 내일 함께 노동부 안산 고용지원센터가서 상담해 보기로 함.

4.19.
오전 10시 쉼터에서 픽업하여 안산 고용지원센터 동반 방문 고용노동부 직원과 상담:
직전 퇴사 회사의 지난달(3월)에 1년 10개월 비자 연장을 미리 받았으나,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하면서 사업장 변경 신청해야 하나 비자 연장 후 1개월 미만 고용 후 퇴사할 경우 더 이상 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직원과 상의하여 최선택을 찾아 일단 고용 신청을 하고 5월 8일 전에 1년 연장 노동부에서 문자가 가면 1년 연장 후 정식 구직 및 입사가 가능함. 이런 경우 1년 + 1년 10개월 총 2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함.
절망(출국 조치)에서 희망(2년 10개월 연장)을 찾게 됨.

4.20.
현재 쉼터에 머물면서 구직하면서 5월 초 나오게 될 비자 1년 연장을 기다리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