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삼성화재 귀국비용 보험금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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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03회 작성일 21-05-01 15:01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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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삼성화재 귀국비용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센터에 방문.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및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지원.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2.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삼성화재 귀국비용 및 출국만기 비용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 방문. 비행기 티켓만 예약을 한 상황이고 다른 서류는 없는 상태였음. 통장도 분실해서 재발급해야 한다고 하여, 먼저 함께 고용센터에 동행하여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 가서 거래외국환 지정 신청서 발급 및 통장 재발급을 받고 센터로 돌아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신청서와 제출 서류들을 삼성화재에 팩스로 보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금 신청 제출 서류>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1/ 보험금신청서/동의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 송금 신청 시) 3/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사본(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 5/ 거래외국환지정확인서(은행발급(협력은행 :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공항수령 혹은 송금전용계좌 신청 시 필요 ※출국 외의 사유(사망, 체류자격변경 등)로 지급사유발생시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해야함. - 출국만기보험(사업주) 1/ 보험금신청서/동의서 2/ 통장사본(개인은 사업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통장)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고용센터에서 발급가능)(고용변동신고 통지서 사본 미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 출국만기보험 약정시 ‘자동이체&사업주 귀속 보험금 자동환급’을 신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15일 내 출국만기 자동이체 계좌로 보험금 자동 지급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련 문의처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ARS:02-2261-8400 4.13. 지난주에 귀국비용은 신청한 통장으로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음. 다음주 출국할 때 공항에서 출국만기 보험금을 잘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화로 안내.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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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