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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사 후 2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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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56회 작성일 21-05-31 22:3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L이 회사에서 4년 넘게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2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함. 체불진정서 제출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25.
L의 아내가 센터에 방문하여 L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 요청함.

2.27.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담당 직원이 사장과 의논해 보고 나서 연락준다고 함. 꼭 답변달라고 전화번호 남김. 이에 대해서 L에게 이야기 했더니, L이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줌.

3.2.
회사에서 연락을 못 받아서 사장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계열사를 여러 개 가진 사장인데 감히 자기한테 이런 일로 연락한다고 노발대발함. L의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하자, 난민이라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갑자기 그만뒀다고 함. 이야기 하는데 중간에 끊어버림.

3.3.
회사 담당자와 다시 통화함. L을 불러서 이야기한 뒤에 퇴직금 주기로 했다고 함.

3.5.
L에게 회사에서 연락왔냐고 했더니 안 왔다고 함. 일요일에 센터 나오라고 말함.

3.7.
L의 근무 시간, 퇴직 시기 등에 대해서 다시 상담한 뒤에 체불진정서 작성함. 체불진정서를 고용지청에 제출하고, L에게 고용지청에서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함.

3.24.
L의 회사에서 L에게 회사에 서류에 사인하러 오라고 했다고 함. 사인하기 전에 무슨 서류인지 미리 알려달라고 말함. 확인해 보니 L이 이전에 취업허가 외 활동에 관한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해서 벌금을 냈는데, 회사에서 낸 액수를 L의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불하겠다는 서류였음.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고 말함.

3.25.
L이 퇴직금정산서를 들고 센터 방문. L이 아파서 근무 못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액수가 훨씬 적게 나옴. 노무사에게 계산 확인 요청.

3.31.
L이 고용노동부 방문날자를 미리 놓쳤다고 말함. 고용노동지청에 연락해서 다시 약속 날짜 잡음.

4.16.
L과 함께 고용노동지청 방문. 조사관이 L이 마지막 달에 나가지 않은 것이 사전 허가를 받고 못 나간 것인지, 무단결근인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함. 회사에 출근기록부 요청함. 다음 방문 날짜 잡음.

4.27.
고용지청 재방문 동행. 진술조서 작성.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조사관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재정산함. 지급 가능 여부는 회사측 대리인이 사장에게 보고한 후에 알 수 있다고 함. 회사로부터 휴직에 대한 서류상의 사전승인이 없기 때문에 사측에서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

5.6.
L이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연락 옴. 고용노동청 감독관에게 문의해 보니 5/13일까지 퇴직금 지불하라고 회사에 통보했다고 함.

5.17.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17일에 다른 사람들 임금 나갈 때 지불한다고 했다고 함. L에게 전달.

5.18.
퇴직금 입금됐다고 연락 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