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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급여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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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36회 작성일 21-05-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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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N이 그만둔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가져와서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계약서도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급여명세서 3장 밖에 없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15.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 보니 G-1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함.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하니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신고된 액수보다 더 공제한 것 확인함. N과 같이 공장에 가서 사장에게 이에 말했으나 듣지 않음. 마지막달 급여명세서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마지막 달 월급만 정산해 줌.

4.16.
N에게 급여통장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함. 원곡동에 있는 은행에서는 불가하여 다른 지점 방문 후 다시 오라고 함.

4.21.
N의 아내가 통장정리한 급여통장을 가지고 옴. 세금과 보험공제는 2달 월급에 관련된 것으로 보임.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기로 하고, N에게 일요일에 센터 방문하라고 전함.

4.25.
N이 센터 방문하여 작성한 진정서 확인하고 사인함.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

4.28.
고용노동청 담당관과 통화. 간단한 내용 설명하고 고용노동청 방문 날짜 정해지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5.11.
회계사에게 전화 옴. 자신이 노무사 대신 처리한 것이고, 보험은 냈으나 반려통지를 못 받아서 가입이 안 됐는지 몰랐다고 함.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이미 환급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돌려주기로 함. E에게 전달함.

5.12.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수령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취하서 제출.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