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5개월분 임금,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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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12회 작성일 21-05-31 23:0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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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0. 11. 1. 본인 스스로 통역 동반 센터 방문. 2014. 9. 28. - 2020. 1. 8.까지 근무하였으나 월급(2019년 5개월분)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함. 사업주 사업은 잘 되고 있음. 주로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서 상습 지급 지연, 체불을 일삼고 있는 사실을 인지 바로 진정하기고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1.02. - 인천 북부지청 Fax 진정 접수 20.11.22. - 인천 북부지청 통역 동반 출석 - 월급 관련은 회사 다른 동료들과 함께 먼저 진정하여 진행중이라고 함 -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고 조서 작성 20.12.01. - 법률구조공단 방문, 민사소송 구조지원 신청 - 2020.10.부터 월급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 중 확인 -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 구조지원 신청 21.05.06. - 김포시 법원 출장 및 확정증명원 발급 - 소액체당금 신청 21.05.13. - 소액체당금 지급 확인 - 케이스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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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