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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차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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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59회 작성일 21-06-02 09:5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포천시 소재 M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M사업장이 폐업하며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차액(총 1,62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에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6.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사실 확인. 사업주는 사업장 도산으로 지급이 불가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겠다고 함. 진정서 접수.

1.19.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가 체불임금내역을 미리 제출하여 손쉽게 체불액 확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요청 및 처벌원치 않음으로 진정 취하.

2.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임금체불보증보험 신청 및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소송자료 전달.

3.2.
임금체불보증보험 200만원 지급받음.

5.6.
민사소송 확정. 소액체당금 접수.

5.12.
소액체당금 1,000만원 지급받았음 확인.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