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차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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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59회 작성일 21-06-02 09:5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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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A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포천시 소재 M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M사업장이 폐업하며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차액(총 1,62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에 상담을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6.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사실 확인. 사업주는 사업장 도산으로 지급이 불가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겠다고 함. 진정서 접수. 1.19.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가 체불임금내역을 미리 제출하여 손쉽게 체불액 확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요청 및 처벌원치 않음으로 진정 취하. 2.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임금체불보증보험 신청 및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소송자료 전달. 3.2. 임금체불보증보험 200만원 지급받음. 5.6. 민사소송 확정. 소액체당금 접수. 5.12. 소액체당금 1,000만원 지급받았음 확인. 상담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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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