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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귀화 전 출생된 자녀 체류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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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87회 작성일 21-06-27 14:04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15년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출산하고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고 수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다가 지난 2017년 이주노동자와 동거하면서 자녀 두 명을 출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버리고 결혼이주여성 혼자서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계기가 된 바 있었다. 그리하여 본 기관에서 아주 어렵게 배우자 초청을 도와주었으며 이후 두 자녀의 외국인등록도 어렵사리 하게 되었음.

그러나 두 자녀의 체류기간이 초과된 지 이미 2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6.12.
기초 인적사항과 내담자의 호소와 함께 도움 요청을 경청함.

6.15.
자녀의 엄마는 마침내 2019년도에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호적이 있으나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이며 뒤늦게 출산한 자녀 두 명도 베트남 국적임. 두 자녀들의 체류기간 도과된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음.

6.16.
엄마가 한국인이지만 두 자녀와의 부모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거에 유전자 검사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출생증명서와 함께 귀화 전 베트남어식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증명하기가 애매모호하였음.

6.17.
체류기간 1개월 미만 도과자와 이상 도과자의 벌금액이 상당이 많이 차이가 있기에 하루가 급하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 지난해 부처 출입국민원업무가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체류기간 1개월 이전에는 예약일자가 이미 모두 예약되어 예약할 수가 없었음.

6.18.
내담자를 동반하고 직접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여 방문예약 없이 체류기간연장을 도와주었음. 아울러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벌금도 50% 할인으로 처리하게 도움을 주었음.
엄마가 한국인이 되었지만 자녀들이 아직도 외국인 국적이라 어린이집 보육비 등 정부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두 자녀들의 국적신청을 한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귀화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더욱이 두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