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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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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89회 작성일 21-06-27 14:1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노동자 T는 2020년 9월, 6개월분의 임금이 체불중이라며 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 취업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음. 하지만 11월말까지 근로 후 사업장은 폐업함. 최종적으로 5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차액이 체불되어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12.1.
노동자는 사업장이 지불 능력이 없으며 폐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음.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함.

2020.12.8.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하였으나, 체불사실 및 임금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하여 인정함. 민사소송(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취하서 제출.

2021.1.3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2021.2.3.
민사소송 변호사에게 위임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신청.

2021.3.14.
보증보험 200만원 지급 확인.

2021.5.6.
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에 따라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신청.

2021.5.23.
체류자격 변경 확인.

2021.6.7.
민사소송 확정. 판결문 수령 및 소액체당금 접수.

2021.6.16.
소액체당금 1,000만원 수령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