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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변경, 소액체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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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60회 작성일 21-06-27 14:2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8년 7월부터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노동자 H는 현재 사업장에서 2.5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며,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함. 같은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 2명도 상황은 같았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3.18.
사업장에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체불되고 있는 사실 인정. 노동자들 사업장변경을 원함을 전달. 사업주는 고민해보겠다고 함. 의정부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2020.4.1.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체불임금에 대해 진술.

2020.4.8.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로 고용변동신고하였음.
근로감독관에게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차액을 체불액에 추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

2020.4.27.
노동지청 2차 출석 동행.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차액 추가진술. 민사소송(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기로 함.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청구.

2020.5.1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민사소송 위임.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장 등의 송달이 지연되며 민사소송이 지연됨.

2021.6.6.
판결(승소) 후 확정. 판결문 전달받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접수.

2021.6.14.
소액체당금 지급되었음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