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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숙사비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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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83회 작성일 21-06-27 14:2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필리핀 노동자 3명은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2016년 5월부터 2021년 2월 중순까지 근로 후 퇴사 및 귀국 예정임.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기숙사비로 임금의 15% 공제에 동의하였으며, 재직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총액)의 10%를 공제함. 공제하지 않은 5%를 공제하겠다며 2월급여 및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자는 센터에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23.
고용노동부 기숙사비용 징수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기숙사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는 매월 임금총액의 10% 기숙사비를 산정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였음을 확인. 따라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기숙사비가 없음을 안내.
노동자들은 빠른 귀국을 원하며, 직접 2월 임금 및 퇴직금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2.25.
사업주가 지급의사 없다고 함. 노동자 1명은 다른 노동자에게 위임 후 귀국.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3.11.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임금총액에 대해 기숙사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나,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치 않으며 2월급여 및 퇴직금차액을 지급받길 원함. 사업주는 지급여력이 없으며, 소액체당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요청.

3.22.
사업주가 마음을 바꿔 체불임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노무사를 위임했다고 함. 체불액 확정이 지연됨.

5.24.
사업장에서 산정한 체불임금내역 전달. 동의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함.
사업장에서 과다하게 산정한 공제금액(4대보험료) 등에 대해 이의제기 후 금액 합의. 지급요청.

5.27.
합의한 금액 지급되었음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