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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1개월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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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32회 작성일 21-06-27 14:3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9년 입국하여 종이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을 하다 11개월 정도 마스크공장에서 일을 하였음. 최근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월급 150만원을 받지 못해 상담 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16.
센터 방문. 일하던 공장에서 1달치 임금 150만원을 받지 못했음. 일을 그만두기 3주 전부터 퇴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1달 치 임금을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C.T가 다시 사업주에게 요청해보고 결과를 센터에 알려주도록 요청

5.30.
센터 방문.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함.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C.T의 의사 확인.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 주 전화 후, 연락해주기로 함

6.2.
사업주에게 전화. 여러 가지로 공장사정이 좋지 않고 대금 결제를 해주기로 한데서 돈을 못받아 임금지급을 못한 거라며 C.T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함. 다음 주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함

6.13.
센터 방문.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함께 사업장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여 일정 잡음

6.17.
사업장 방문. 체불임금 계산이 서로 달라 임금계산 다시 함. 결근일 등 계산하여 120만원에 합의하여 통장으로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