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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소득 증빙 기준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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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48회 작성일 21-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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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내담자는 2년 전 종교(D-6)비자에서 점수제로 F-2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어서 며칠전 체류기간 연장을 하러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였는데 소득금액 부족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안된다고 하여 본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09일
현시점으로는 2019년도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2019년도 소득은 1200만 원 밖에 안되어 소득항목 점수가 내담자는 0점으로 나왔음

06월 11일
내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총수입금액 36,000,000원이며 필요경비 24,000,000원 공제하고 나니 종합소득금액은 12,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음. 그리하여 세무서발행 소득증명서는 12,000,000원밖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국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득점수가 제로로 나옴.

06월 14일
관할 출입국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입국체류관리지침에는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서만 유효하며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고만 하였음

06월 17일
관할 출입국과 수차례에 걸쳐 조율을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와 함께 먼저 신고서 제출로 체류기간 심사를 하기로 하였고, 국세청 발급 2020년 귀속 소득증명서 발급은 추후에 발급하여 보완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음

06월 18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변경신고로 64,800,000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32,960,000원 공제하고 소득금액 31,840,000원으로 신고하고 신고서 관할출입국에 제출하였음.
그리하여 점수제에서 소득점수 10점을 인정받아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되었음.

법무부는 소득금액을 근로자가 연간 실제로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총수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만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됨. 향후 이 부분은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근로자의 입금통장확인과 병행확인방법도 있는데 굳이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서만 인정한다니 이해가 안됨. 그렇다면 일반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4천만원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율 6% 2,400,000원 납부하면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서 4천만원짜리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