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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동안 지급되는 식료품 등 생활키트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42회 작성일 21-07-29 14:1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키트 배송업체로부터 반송 건(외국인 명의)에 대한 협조요청 접수.

거소 등록된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으나 주소지불명으로 반송됨.

택배기사와 수취인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14일간의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동안 지급되는 식료품 등 생활키트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
진행 과정 및 결과 7.19 .
배송업체 방문하여, 반송된 자가격리자 키트와 연락처 확인.
전화연락 시도했으나 수차례 시도후 통화연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해외입국 고용허가제 노동자임을 확인.
벵골어 통역자 대동하여 배송 주소지 인근 방문.
통역자와 통화하여 지도상 주소와 다른 실거주지 위치 확인.
실거주지 방문하여 비대면 전달.
통역자 통해 기본상황 확인. 최근 입국하여 자가격리기간을 지키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라서 받지 않았다고 하며, 이런 생활용품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함.
격리기간 동안 사용할 식료품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이후 증상발현이나 불편 발생 시 사업주 및 센터에 문의 상담하도록 연락처 제공.
불편하더라도 자가격리기간을 잘 준수할 것을 재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키트 직접배송 지원 완료.
향후 해외입국 등 사유 외국인 이름의 자가격리자 생활키트
관내 배송 애로시 지속적으로 업무협조하기로 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 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