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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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82회 작성일 21-07-29 14:2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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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태국 국적의 노동자 C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 23일까지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퇴사 이후 한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7.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청.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6월 20일까지 지급약속. 6.20.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사업주에게 다시 지급요청. 센터에서 산정한 퇴직금은 450만원, 사업주는 세금 등 공제를 주장하며 200만원에 합의를 요청. 노동자 거부. 진정서 팩스로 접수. 7.6.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진정인 진술조서 작성. 7.13. 사업주 조사함.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함. 7.18. 450만원 전액 지급받음. 진정취하 및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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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