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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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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46회 작성일 21-07-29 14:2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7년 10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T씨외 1명은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2021년 4월 25일 센터에 최초 내방, 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산정 요청. 전 재직기간 동안 매달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음 확인. 노동자에게 임금계산 방법을 안내. 재직 전 기간 계산 후 다시 내방. 노동자 산정액 1인당 2,000만원 이상임.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사업장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31.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안내. 사업주는 노동자들과 얘기해보길 원함.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센터에 내방하기로 함.

6.2.
사업주와 노동자 센터 내방. 사업주는 체불사실은 인정하나,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며, 이에 대해 다시 산정해보겠다고 함

6.6.
노동자들은 체불액 중 1,30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 이를 사업주에게 전달함.

6.8.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합의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함. 8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나, 이를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고 함. 이후 여러차례 노동자와 사업주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6.22.
노동자들 진정 접수 요청. 진정서 접수.

6.28.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출석. 두명의 노동자에게 각 800만원 지급 및 고용변동신고(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조건에 합의.

7.1.
800만원 지급완료 및 고용변동신고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