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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갑작스런 해고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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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58회 작성일 21-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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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0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 C는 파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2021년 3월, 사업장의 사정이 어렵다며 노동자를 해고함. 노동자 사업장변경에는 동의하나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를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29.
사업장에 유선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안내. 담당자는 검토하고 연락하겠다고 함.

4.12.
노동자, 노동지청에 진정을 원함. 진정서 접수.

4.26.
고양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며, 권고사직(퇴사에 대해 노동자가 동의하였음)을 주장함. 양측의 주장이 달라 감독관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6.24.
2차 출석조사 동행. 양측 모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합의.
50만원 지급 및 취하.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