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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15일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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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03회 작성일 21-08-02 14:5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09년 E-9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품공장에서 성실근로자로 일을 하다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였으나 최근 일하던 공장이 어려워져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잠깐 일을 하였음. 일한 곳에서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아 상담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6일
센터 방문. 2달반 일한 재활용업체에서 보름치 임금 9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에게 먼저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후 계속 주지 않을시 체불임금 증빙자료 등 준비해서 내방하도록 안내.

6월 20일
센터 방문. 근무일지 등 작성하여 방문. 사업주가 알겠다며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C.T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함. C.T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사 확인. 사업주에게 센터에서 전화해달라고 요청. 계속 주지 않을시 노동부 진정하겠다고 함.

6월 23일
사업주에게 전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못주고 있는 것이니 대금결제 되는대로 주겠다고 함. 언제 가능할지 묻자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7월 1일
전화상담. 아직도 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한 후 그래도 주지 않을 시 사업장에 방문동행해줄 것을 요청함.

7월 4일
- 사업주에게 전화. 주겠다는 데 왜 난리냐며 C.T가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함. 언제 가능할지 묻자 10일 대금결제가 되니 그 이후 오라고 함.
- C.T에게 사업주와의 통화 내용 전달. 15일에 사업장에 방문동행하기로 함.

7월 12일
전화상담. C.T에게 사업주가 전화와서 체불임금 받아가라고 했다며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함.

7월 13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와 노동자의 임금계산이 틀리다고 하여 출근일지 등 확인. 결근일 등 빼고 70만원에 합의하여 현금수령함. 사업주가 임금수령각서 요구하여 작성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