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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불임금 상담, 귀국 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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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71회 작성일 21-08-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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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2021년 7월 8일)만료로 노동부에서 비자를 1년 연장받았으나 상담 당시 10개월치 급여(퇴직금 포함) 약 2천만원 체불로 회사에서 비자 만료일까지 못줄 경우 회사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체불임금 받으면 귀국하고 싶다고 도움 요청해옴에 따라 회사와 대리 협의하여 체불임금 전액 받고 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 출국만기보험 수속 절차 도와주어서 무사히 귀국길에 오름.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9일
귀국 전 체불임금 상담하고 귀국 준비위해 쉼터 입소 상담.

5월 6일
5월 29일 회사 퇴사 확정됨에 따라, 사업장변경 기간 동안 머물 쉼터 문의해 옴.

5월 29일
급여 약 10개월 치 체불 문제로 인하여 불안한 상태이지만, 오늘 회사 마지막 근무하고 내일 오전 짐 정리 후 퇴사하여 내일 저녁에 쉼터 입소 원함.

5월 30일
쉼터 입소 상담(건강 확인, 쉼터규칙 설명)후 쉼터 입소 진행.

5월 31일
직전 퇴사회사에 체불임금 10개월 관련 상담 진행함. 임금 받고 정리한 후 귀국 예정임.

6월 1일
직전 퇴사회사에 체불임금 자료 수집, 회사와 노동자 3자 통역으로 통화 진행. 노동부 진정 준비. 하지만 회사 사장님과 통화 결과 6월 10일까지 전액 준비해서 준다고 일차로 약속함.

6월 2일
회사 체불임금 계산 진행. 일단 6월 10일에 급여를 주지 않으면 바로 진정 진행할 상황이라 미리 준비함.

6월 3일
현재 비자가 1년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화성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퇴사 후 새로운 사업장 취업 가능한 상황을 본인에게 통보.

6월 4일
회사 체불임금 관련, 국민연금과 삼성화재에 금액 확인 진행함.

6월 7일
회사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서류 작성 완료. 6월 10일 체불임금 못받을 경우 즉시 노동부 진정할 수 있도록 대비함. 혹여 6월 10일 체불임금 받기로 사장님과 약속한 날, 만일 지불 안될 경우 어떻게 할지 불안해 하는 사례자와 상담진행.

6월 11일
약속일이 하루 지났으나 체불임금을 오늘도 못 받아서 회사와 중재 전화 통화 대신함. 6월 14일 월요일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해 주기로 재약속함. 입금 후 문자주기로 함.

6월 14일
체불임금(18,200,000원)와 퇴직금(2,765,000원) 수취 확인하고 사장님과 통화 진행함. 귀국 준비 진행 요망.

6월 21일
오전에 시흥고용복지센터 동반 방문. 출국확인증명서 발부 받아, 우리은행에 들러서 삼성화재 보험 신고하고 국민연금 공단 들러서 연금 공항 수령 신청 동반하여 진행함.

6월 22일
서울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출국만기보험 관련 추가 자료 상담 진행.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다시 한번 추가로 보냄.

6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 7월 1일 출국 예정, 항공권 예약시 짐이 많아서 비행기 수화물도 35kg로 늘려 신청함.

7월 1일
오전 10시 쉼터에서 픽업하여 안산터미널까지 센터 차량으로 짐 실어다 주고 공항버스 타고 인천공항으로 보냄. 공항에서 국민연금과 출국만기보험 수령방법 추가 안내.

7월 2일
필리핀 마닐라에 무사히 도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격리 10일 들어감. 7일 머문 후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오면 퇴소하여 고향마을(빰빵가)로 이동 가능함.

7월 20일
현재 필리핀 고향집에 잘 도착하여 안정적 생활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