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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지만, 퇴직금은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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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695회 작성일 15-07-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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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이주여성 R은 스티로폼 제조업체에서 2년 동안 일했는데 출입국관리국 단속에 잡혀서 보호소에 있었다. 보호소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어했다. 월급은 다 받았지만 퇴직금은 못 받았으며, 일 시작하면서 사업주는 퇴직금 없다고 통보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전화 통화시 사업주와 사모는 예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며 퇴직금을 줄 의향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R이 불법체류자인데 불법이 무슨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느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여서 곧바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한마디 말에 사업주는 다행스럽게 아무 대꾸도 없이 알았다고 하였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도 사업장 측에서 임금을 누락하거나 속이지 않아서 그런대로 용이한 편이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와 가산 소득세 및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평소에는 세금내기 싫고, 흔적도 없애려고 월급도 현금으로 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줄 때가 되니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여 세금공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측 세무사를 설득하여 공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가산 소득세와 기숙사비는 그대로 공제하였다. 결국 퇴직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2/3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줄어들었고, 2회 분할하여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된 퇴직금 하회하거나 지급하기로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퇴사 후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등에 사인할 경우 자발적이라고 인정되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은 비자유무에 관계없이 적용

등록,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은 2010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하는데, 통계청(2013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2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평가 및 의의 고용노동청에서 대리권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당사자 없이 진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진정절차에서 체불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증거자료 없다면 사업주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존재한 진술은 진실이 된다. 아직도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면 임금을 턱없이 낮게 진술하여 체불금품을 턱없이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무하다.

위의 사례처럼 제대로 체불금품을 산정하더라도 턱없는 공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납세를 하지도 못하는 미등록근로자의 세금공제, 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기숙사비용을 일괄 공제한다는 식이다.

공제요청을 거절하여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놓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결국 근로자가 출국하여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면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부도덕한 사업주는 1,000만원에 달하는 기출국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200만원 정도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송을 못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 미지급시 자신이 내야할 벌금액인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해 성사시킨 바 있다. 「근로기준법」의 허약한 처벌조항이 어떻게 악용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