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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망 장례식 그리고 고인의 유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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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54회 작성일 21-08-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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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사망 거주지역 인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8년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노동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의 OO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지난달 12일 사망하였으나 8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와 필리핀 가족의 위임장 처리 등 행정업무 미숙으로 병원과 필리핀 공동체 모두 패닉 상태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7.13.
필리핀 공동체 대표들과 만나 기초정보 수집 및 향후 대책 논의 후 시신이 모셔진 인천의 OO병원 관계자와 전화통화

7.20.
다행히 필리핀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아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 초청은 어렵고 그 대신 위임장 작성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함

7.23.
필리핀 대사관과 연락하여 장례와 관련 논의하였으나 내부적으로 논의 후 연락준다고 하였음

7.27.
귀화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한 분이 가족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기로 하고 인적사항을 필리핀으로 보내줌

8.4.
필리핀 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수령하였음.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수차례 국제전화를 통하여 출입을 도와주었음.

8.5.
인천 OO병원 방문하여 의료비 문제와 시신 인도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8.6.
병원 측에서는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사망자 무연고 확인서 요청하였으나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묵묵부답 하고 있다고 하여 필리핀 대사관과 연락이 닿는 지인을 통하여 연락하여 무연고 증명서 발급해 주기로 하였음

8.7.
OO병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망자의 여권과 통장 등 유품을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수령한 후 퇴직금 문제, 보험금 문제, 통장잔액 인출문제 등등 정리하여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음

8.10.
시신을 인도 받은 후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부탁하였음.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는 지난 4월 말일까지가 고용 계약 기간 3년 만기일인데 회사 측에서는 지난 2월달부로 퇴사처리를 함으로서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하여 의료비가 8천만 원이 넘게 되었으며 아울러 사망자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어 모든 행정업무가 늦어졌고 병원 측 역시 외국인 사망자를 처음 접하다 보니 우왕좌왕 하였음. 본 기관의 개입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