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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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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89회 작성일 21-09-01 11:4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태국 국적의 노동자 N은 포천시 소재 S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근로 후 퇴사. 마지막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센터에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7.7.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지급요청하였으나, 기다리라고 함. 노동자 진정을 원함. 진정 접수.

2020.7.28.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진정인 조사.
노동자의 약정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었으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체불임금에 대해 진술.
이후 사업주 조사 및 8월 31일까지 지급약속.

2020.9.4.
사업주 지급하지 않음.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급독촉. 이후 여러차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2020.10.21.
사업주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기로 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민사소송 위임.

2021.1.12.
사업주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이의제기 사유 확인결과, 약정임금과 체불임금이 다르다는 이유라고 함. 사업주에게 체불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사업주는 인정하지 않음.

2021.7.16.
판결선고 및 확정되었음. 체불액 전액에 대하여 노동자(원고) 승. 판결문 수령.

2021.7.20.
소액체당금 신청서 접수.

2021.7.29.
소액체당금 301만원 수령.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